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혜경 의원과 명병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건 (14시29분) 의장 이훈구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