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23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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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분과위 활동보고서를 당 조례정비특위활동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 동 결 과 보 고 당 특위는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장기간 정비되지 않고 있는 등 자치법규 운용상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를 분과로 하고 분과별 2인씩으로 총 8인으로 의회운영분과는 임채호․이동기위원, 총무경제분과는 조문성․김영환위원, 보사환경분과는 이규용․김웅준위원, 도시건설분과는 이상인․이재문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조사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유인물 6쪽을 보시면 활동결과 전체 184건의 조례 중 제정 1건, 전문개정 1건, 부분개정 19건과 불필요한 조례 3건을 폐지하는 등 총 24건을 정비하였으며, 의회 소관 규칙 2건도 병행하여 부분개정 하였습니다. 9쪽~46쪽까지는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보고서가 되겠으며, 분과별 검토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가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그럼 방금 보고드린 당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나 더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당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금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특위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작성하신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분과 위원이신 임채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임채호위원입니다. 의회운영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과에서 마련한 조례와 규칙안은 제정 1건과 개정 4건 등 전체 5건을 정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51쪽입니다.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사무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분과이신 김영환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김영환위원

끝나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때서. 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질의 응답 없으면.

김영환위원

제가 할게요.

임채호위원

이따 위원장이 의결하려고 할 때 이의 있냐고 묻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임채호위원

그럼 본회의장에서 해도 되지. 수정 가결해도 되는 거잖아. 그 얘기가 안 됐어? 조율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번 주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김영환위원

잠깐 속기사! 잠깐만 중단하고요.

김웅준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 김영환위원입니다. 총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예.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렇게 됐고, 주요골자를 보면 가가 없고, 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의 경우 징세 편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씀이 옛날에 세무공무원들 세금을 받으러 가서 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이 직접 수납이 어려웠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저기로 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아- 재정경제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환위원

예.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수수료를 10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 변경등록 시에도 수수료를 받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채호위원님께서 수납을 우리 공무원이 그전에는 금융기관에 직접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서 그때 신문지상에서 속칭 세도사건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서 많은 세금을 축을 낸 일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니 그런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아마 몇 만 건의 체납세가 있죠. 300억이 넘도록 우리가 체납세가 있는데 이번에 체납세를 잘 받아들여서 세수를 올리고자 하는데 나갔을 때에 돈을 직접 받지 않으면 고지서만 전달하고 독촉장만 전달하고 그냥 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액 예를 들어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빨리 갖고 오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은행에다 납부해 주세요.” 하고 가면 “알았어요.” 하고 가면 또 ‘갔으니까 그만이다’ 이래서 징수실적이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됐고 해서 우리도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도를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채택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된 점이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을 변경신고 할 때도 등록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됐고, 수수료는 개설 등록을 신규로 등록할 때 하는 것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변경등록 할 때도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잘 읽어봤고 다른 시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신규 처음 개설등록을 할 때는 10만원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변경등록 할 때는 등록사항 변경만 해 주면서 끝이 나는데 수수료 5만원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안양시에 원체 체납이 많고, 이러한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돈은 만지면 만질수록 줄어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의 경우 징세 편의를 위해서 현찰보다는 30만원 이하라도 현찰이 아닌 카드로 전표로 끊어오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카드로요?

임채호위원

그렇죠. 이지체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카드로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돈을 현찰을 안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카드는 카드회사와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것은 세금관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끔씩 간담회나 발전방향에 제시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카드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를 열어놔야 되는데 수천 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카드회사는 미리 그 돈을 예를 들어 재산세다, 수백 억에서부터 수천 억까지도 이론적으로 나와요. 그것을 낼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거기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세금을 받는데 수억 또는 수십 억을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카드가 나왔을 때 한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가 되다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우리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럼 지금 지방세가 카드로 못 내고 있습니까? 카드로 내고 있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못 내죠.

임채호위원

농협에서 카드로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니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받자는 얘기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안양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잖아요. 안양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은 분할로도 낼 수 있고, 카드로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농협에서 지금 시금고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지체크기만 주면 되는 거예요. 농협 이지체크기를 줘서 우리가 그 체납자한테 가서, 그 양반이 옳은 말씀이세요. 돈은 내가 지금 있는데 저도 세금 못 낼 적이 많잖아요. 바빠서 은행 못 가고. 돈은 있는데 가서 “알았습니다.” 하고 고지서만 받고 올 경우가 있는데, 직접 가서 현찰을 안 받고 카드로 이지체크기만 가지고 가면 카드로 체크만 해 가지고 오면 그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비씨카드 가맹체인이 농협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자수수료겠죠. 비씨카드회사. 수수료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농협하고 가맹이 돼서 현재 지출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체납을 받는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수수료를 줘가면서도 체납을 해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잠깐 기다리세요. 토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2%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깎아주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실무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요, 2% 수수료인데 농협에서 우리가 체납된 것을 내잖아요. 고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카드 가서 “내가 체납된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도 쭉 찍어볼 것 아닙니까? 2%를. 그럼 내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안 내 있단 말예요, 체납이. 그럼 거기서 끊어줬어, 100만원을. 그래서 내 카드로 농협이 돼요. 농협에서 받아요. 분할로. 분할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는 농협이 내는 겁니까? 시에서 내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시에서 내야죠.

임채호위원

그런데 형평성 무슨 얘기예요? 그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잠깐 기다리세요.

임채호위원

당연히 2% 들어가면 그건데 무슨 형평성이 어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와 같이 1억원의 세금을 카드로 냈을 때 우리가 1억원에 대한 2%의 예산을 카드수수료죠. 세어서 그 사람 은행에 줘야죠. 그 사람이 2% 추가해서 낸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과 같이 1억원의 세금을 1억원의 체납세는 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우리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체납액이 1억원이 아니라 2%가 줄은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임채호위원

아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두 가지로 보자고요. 농협에서 2%를 수수료를 나갈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우리가 줘야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실무적으로 더 잘 아는 과장한테 마이크를 인계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카드는 체납액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시 지금 안산시 같은 데는 전액 카드로 납부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카드사하고 협약을 못 맺는 이유는 수수료 2% 있다는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치금액을 저희들은 지금 그 다음 날 우리 금고에 들어오는데 약 한 15일 이상을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하겠다,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못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나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 카드 납부했을 경우 2, 3억 정도 카드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2% 하니까요. 세수가 그만큼 우리가 줄어들은 거죠.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납부하면 1억이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카드로 납부했을 때 2%면 예를 들어서 9,980만원인가요? 9,800만원만 우리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에 200만원이 손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납세 편의도 좋지만 우리 세금이 그 납세자한테 현금으로 납부하는 분들은 그만큼 현금으로 납부 하면서도 손해를 보고 카드로 납부하는 분들은 카드로 납부하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이게 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산시는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300억 정도 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체납액이 300억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불용처리 되는 게, 불용이 된다. 그것 뭐에요? 못 받는 거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결손처분이요.

임채호위원

결손처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라도 그런 것을 안산시처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이 차원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부천 세도사건 이후에 이것이 바뀌어진 것인데 그래서 현찰로도 받아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런 일 없을 거고 거기에 카드까지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가 없으면 카드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임채호위원

그래요.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의해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하여 1건당 10만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1의 연번 5항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1건당 5만원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환위원으로부터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환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영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분과 위원이신 이규용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용위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안하는 것으로...

김웅준위원

왜 이렇게 회의가 매끄럽지 못 해.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정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우리 김웅준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전문위원들이 뭐하는 거야? 도대체.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위원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좀더 신경써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변해야 집행부보고 잘할 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사환경위원회소관 관련조례 총 57건 중 11건을 정비해서 금번 조례정비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정드린 11건은 보사환경위원회관련 집행부와 수차례협의를 갖고 충분히 검토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저희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비한 9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관련부서와 전문위원실의 협조 속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국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과 위원이신 이재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지조례안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정비를 위해 고생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부칙이 조금 미스프린터 있는 것으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완해 넣어도 되는 건지? 도시건설에서. 하나의 형식적인 건으로

임채호위원

뭐했다고? 뭘 똑바로 얘기해야지 무슨.

김영환위원

부칙이 다 빠져있다고요. 자료에.

임채호위원

다 빠져있다고?

이재문위원

나중에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미스프린트.

김영환위원

그럼 그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거론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조례의 형식입니다.

이상인위원장

별표에 첨부서류들이 지금 누락된 것은 개정안 원안대로 부칙은 되어 있는 것으로

이재문위원

어차피 개정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장

네. 개정안에 부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프린트가 된 게 이게 제본에서 미스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삽입, 어차피 위원회에 다 요구가 된 사항이니까.

이상인위원장

그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

건설사업. 대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이 안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다 돼서 올라왔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총무경제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고 그런데. 행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게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과장님께서,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이재문위원

본회의장으로 올라 갈 때 그것을 다 전부 다 삽입이, 다시 제본을 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그럼 도시건설위원회를 믿고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하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쉬는 시간에 이재문위원님한테 그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것 이제 아까 김영환위원님 처럼 수정발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시고 제안설명하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1조에 보면 38조하고 39조 사이에 아무런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38조 및 제39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8조에 보면 1조에서 시행령은 이하 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및같은법시행령’을 갖다가 ‘영’으로다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정회해서 다시 해야지.

이상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의 질문에 시설공사과장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은 제안의원이신 이재문의원님께서「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1조에 제38조 및 제39조로 낭독이 됐고 제8조에 ‘같은법시행’까지가 빠지고 ‘영 제38조로 한다’라고 낭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분과위에서 검토한 조례안 및 규칙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26건의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기간 동안 조례검토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정비할 것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조례정비를 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비되는 조례 외에도 소관 조례나 규칙 중에 상위법에서 위임되었는데 아직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아직도 미비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정비된 조례와 연관되거나 집행부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칙도 제정이나 개정 등 하루속히 후속조치를 하시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적 착오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당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제의를 드립니다. 2004년 9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협조와 특위 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전체 184건의 조례 중 26건을 정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활동기간이 다소 촉박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조례가 있으므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 7일에서 200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환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환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영환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