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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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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변규의원 시정질문과 관련해 시장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역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의 의원으로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시정질문이 있은 후에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친다거나 또한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하지 못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방청을 정숙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규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달2동 출신 이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발언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일 경우 고령화사회, 15%에서 21%를 고령사회, 22%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추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도에 7.2%의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도에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된 동기는 사회경제적 발전, 위생환경의 향상, 보건의료의 발전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와 수명연장, 출생률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04년 10월말 기준 우리 안양시의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수 대비 5.79%인 3만 5,970명으로 아직까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우리 안양시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는 노인복지 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로당 활성화 방안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 가운데 접근성 면에서나 이용편의 측면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 경로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안양시의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동안구가 119개소, 만안구가 88개소로서 총 207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수는 1만 1,015명으로 안양시 노인인구의 30.6%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사업 등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가까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TV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 모임의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양시부터라도 경로당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취업 문제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대부분은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기는 하나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노인들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취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보가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홍보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취업 현황을 보면 주유소, 주차장 관리원, 경비원 등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로서 사회적 경험과 경륜 등 여타의 여건을 고려한 취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노인 취업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노인 취업알선 현황이 단순노무직에 국한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 작업도중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날 경우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경영인들이 노인들의 취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노인취업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안양시 경제단체장님들과 협력하여 노인취업 촉진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모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전문병원 유치방안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중 8~9명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전체노인의 15% 내지 20%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 비하여 노인 계층이 의료기관을 많이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적 서비스 이외에 생활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전문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 민간시설이 29개소, 시․도립 노인병원은 1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도립노인병원은 용인시와 여주군 2개소이며, 민간노인전문병원은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오산시, 남양주시, 의왕시 등 6개소로서 총 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47억원을 투자하여 안양2동에 건립한 노인전문 요양원이 개원되어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료보호수급 대상 노인 100여명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설은 있으나 노인전문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성질환이 찾아와도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노인들을 진료하고 있는 일반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안양시에도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비산1동 출신 임채호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안양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관양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민들은 관양택지개발지구가 어느 곳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택지개발에는 임대아파트가 3,500세대 들어온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요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개요를 보면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일원 동편마을과 간촌마을 부분입니다. 총 61만 1,000㎡로써 건설호수는 3,500세대 공동주택이 3,330세대 거기에는 단독주택이 17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대주택이 2,020세대 나머지는 일반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수용인구는 1만 500명이 되고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의 대응과정을 보면 2004년 2월 17일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방안을 건교부로부터 최초 제시받은 후 지금까지 줄곧 반대해 온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월 4일 안양시장 건교부 차관한테 친서 전달, 3월 23일 시장 친서 경호실장한테 전달, 2004년 8월 18일 건교부 담당과장 안양시 방문 부시장 면담, 2004년 8월 31일 안양시장 친서 전달, 건교부장관한테 보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 최근이죠. 10월 29일서부터 2004년 11월 4일 얼마 전이죠. 그때까지 내부대책회의, 국․과장 ․구청장 모여서 대책회의만 한 겁니다. 최근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안양 신중대 시장은 사실 관양택지지구 반대를 위해서 몸소 자기가 건교부장관을 찾아다녀야 되고 뛰어다녀야 하는데 내용은 당신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친서전달만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의 안양시장 입장표명요구에 지난 9일에는 안양시장 명의로 부시장이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다음날 안양시 전역에는 동시에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명의로 개발반대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개발 반대한다. 환경파괴하는 개발 반대한다.” 내용은 그겁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3항에는 건교부장관이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건교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교부가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지, 위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치 지난 LG축구단 연고지 이전 문제처럼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시장은 소신행정 및 뒷북행정으로 책임회피를 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써 책임은 안 지고 시민들만 앞장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 어제 김웅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여러 정황을 보아 안양시와 협의하지 않는 관계로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협의를 한다면 찬성한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 반대하는 이유로 들은 것은 환경훼손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도 안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이와 같이 환경문제로 주민이 반대한다면 이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관양택지 지역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제 시장께서 “어차피 사업을 막을 방도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는 친환경적인 안양시 안이 반영되도록 건교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건교부 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피해 보는 것은 안양시와 지역주민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건교부와 협의해서 안양시 안이 어떤 친환경적인 개발과 지역의 주민이 넉넉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시장께서 그로 인한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시장께서는 몸을 던져서 직접 부닥쳐서 철회를 시켜 야 된다고 봅니다. 철회시킬 자신이 있다면 시장직을 걸고 삭발과 단식을 하고 그렇다면 본 의원도 의원직을 걸고 삭발과 단식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정숙해 주십시오.

조용덕의원

달안동 출신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선배․동료, 의장께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은 2년 전 안양시청 앞 잔디밭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천막을 치려던 보건소 업무대행직 의사, 간호사 및 이를 돕던 공직협과 집행부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고소고발이 되고 현재 동료 공무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하여 일했던 간호사들이 집단 해고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며,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고소 돼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안양시는 총체적인 부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모두 73건의 부당 행정사례를 지적 받았습니다. 이 불경기에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부당 징수한 지방세 세금이 2억 4,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13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3,000여 만원의 소송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으며 각종 복지관에 대한 회계업무 지도감독 소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지난 ’96년 대형사고를 당했던 조영리빙타워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신축중인 20층 주상복합건물의 지하4층 터파기공사로 인해 인근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부실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양9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고층아파트 건설과 인구증가와 환경파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경실련은 안양시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국가시책만 핑계로 대화와 타협은 하지 않고 법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행정마인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안양9동 고층아파트의 인구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과 말이 없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양시는 정책적 혼선이 가져오는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방금 전 동료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난 9일 안양시장 명의로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동편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밀어붙이기식이니 택지개발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러 현수막을 보나 정황을 보나 건교부가 안양시하고 일언반구 협의가 없다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건교부의 담당자미팅과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친서만 보냈을 뿐 시장이 직접적으로 한번도 담당자를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또한 전화도 안 했다는 그 담당자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설명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였다고 건교부에서는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장이 뒷북행정을 하는 부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양시는 그동안에 관양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건교부와 협의사항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민들이 LG축구단처럼 희롱 당하고 허탈해 빠지는 사항은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공람기간에 도시기본계획에 놓치면 건교부의 직권으로 개발된다는 것이 더욱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부시장께서는 관양지구에 대한 공람공고를 왜 합니까? 그런 내용들은 건교부의 암묵적인 인정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동편마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안양시는 이면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실하지 못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역으로 큰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안양시의 행정이 가져온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진지하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정말로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됐는 지 행정가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5일자 안양시민신문을 보면 “안양시 행정, 거꾸로 가는 행정” 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추진사업이라 든가 또한 안양 동편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단면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안양시는 주인 없는 대화같이 온통 온 시내가 붉은 현수막으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몇 번씩 신고해도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양 구청에서는 상부의 지시사항이라고 철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정신이 혼미합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안양시를 반정부의 앞잡이로 만듭니까! 안양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목요포럼이라는 명칭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서강대 박홍 이사장의 강의내용을 듣고 안양시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강연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목요포럼을 고발한다는 글의, 항의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홍의 독설파문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공직협에서도 박홍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여 시민과 공직자들 앞에 비난과 욕설을 자행한 박 이사장의 공식사과와 수구보수세력을 초빙해 일방적 강의를 한 신중대 안양시장의 공개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명서를 즈음해서 시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본 의원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목요포럼을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상유례 없는 분열의 극점에 놓여있습니다. 모두 정신병에 걸린 듯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국가와 시민들을 병들게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안양시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한 면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현재 이 정부는 사회주의국가냐,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법현수막이 어떠한 실체도 없는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이런 여러 단체장과 간부들도 전혀 모르는 불법현수막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달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을 지겠지만 안양시나 어느 누구가 단체의 명의를 도용을 했다면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시장님! 이 불법 현수막 오늘부로 철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형사처벌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단체의 명의를 도용해서 과연 예산은 어디에서 나고 누가 지시를 하고 왜 현재까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안 떼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정책의 독선과 눈앞의 이익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마인드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일보의 1면 기사의 톱기사를 보면 안양전공노 시장 앞에 농성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적혀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 동안 경기도 전공무원노조가 총파업에 가담이 돼서 7명이 연행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행돼서 모든 부분이 풀려났지만 그동안 단순하게 본 의원은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단순한 전공노의 파업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 도에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징계요구서에 대해서 중징계니 경징계니 몇 명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많은 시장의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전공노 파업부분에 대해서 과연 단순하게 참여한 이 노조의 간부들이 과연 징계를 요구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단순하게 참여했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징계요구서를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 경징계에 해당되고 중징계에 해당되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징계대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안양시의 공직협과 그동안 의료보험대행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한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해고됐던 사건이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해고된 12명 중 1명은 안양시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포기해 복직을 포기했고 나머지 11명은 지금도 안양시와 부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6명은 부당해고로 판정돼 안양시가 항소한 상태이고 나머지 5명은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해고자들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양시가 법정에서는 보건소 근무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정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양시 주장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4대 보험과 관련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안양시 보건소의 간호사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보건행정직계에 대한 항소상태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불법행정에 대해서 명백히 4대 보험을 어긴 불법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산부지 광폐수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부지 경인교대 공사장에서 안양천, 삼막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흰색 배출수가 오염되어 시민들의 공해병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8월경까지 안양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기도와 토지주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석산부지 배출수에 중금속이 함유된 것을 도와 시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분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성분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중금속 및 화약가루에 대한 공사업체와 저감대책, 수질검사서 내용을 이 자리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양시가 안양천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이때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선 명확한 성분조사 후 정밀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여성발전조례를 입법예고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진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여성단체에 대한 얼마나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간을 두고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의회 4대 기간 동안 여성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지역현실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시정활동 등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재정, 도시계획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이 40%에 달할 때까지 신규위원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최우선적으로 여성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여성 의원 수를 40% 이상 위촉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조용덕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주요 관리보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일정비율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새 안양교도소 신축방안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대한 신축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자리는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안양교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 자리에 신축허가를 해 준다면 금세기 최악의 안양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규용의원님 세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시장님! 중단해 주시고, 이 시정질문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듣습니다. 의원님들도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답변 중에 서로가 앉은 자리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조용덕의원께서 관양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9일날 성명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건교부가 개발방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견통보를 하고 있었지 저희 시와 구체적인 그런 논의라든지 또는 저희 시가 제시한 개발시의 문제점이나 반대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그런 점에서 협의가 없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람․공고를 왜 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난 12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 공람을 저희 시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원래 관양지구택지개발계획을 전제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하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한고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기이 허가 처리된 사항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30여년 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다가 지난 2000년 4월 28일 모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또 다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용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필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임채호의원과 조용덕의원께서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또 미흡한 부분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답변과정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안양시 자료와 시장의 답변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도중에 두 가지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번에 일곱 번째 답변하고 첫 번째 답변. 그러니까 첫 번째 답변하고 일곱 번째 답변을 보충적으로 해 주십사. 다시 구체적으로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임대주택관련특별법 제5조3항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강하게 반대할 것인가. 저는 지금껏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 찬성을 했다는 그러한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줄곧 시장께서 안양시 입장은 반대의 입장이었다라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2003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됐을 시에는 그 모든 부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또 모 정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과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시장께서 처음 알았다. 처음 안 시기가 언제냐? 10월 26일. 주민 공고공람 후에 알았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4년 2월 17일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방안 최초 안양시에 제시를 해 왔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10월 26일날 그걸 최초로 알았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답변이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증거로 지난 우리 118회 임시회 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120회 정례회에서 우리 모 의원이 질의시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때 답변을 시장께서 회피했습니다. 당일 시의회 간담회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시의회에서조차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쉬쉬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시장이 전혀 몰랐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장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라는 얘기는 누구를 만나고 서찰을 전달하고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직접 몸소 부딪혀서 매달려서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이 성명서 발표할 때 성명서가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시장이 성명서를 안 하고 부시장이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시장이 그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보게 되면 토지활용계획을 갖다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에 그린벨트해제가 나와서 3만평 정도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계획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양택지 개발은 18만 5,000평입니다. 그리고 3만평은 해제가 된다하더라도 15만 5,000평에 대한 지주들이라든가 가옥주들 하고 그러한 조사도 해봐서 어느 정도 반대를 하고 있는가 또 일부가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신중대 시장이 반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반대를 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하라는 시정질문의 내용이었었고 우리 지난번에 LG축구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시장한테 결국은 LG축구단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손학규 지사, 도지사와 건교부가 협의를 한 후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왜 경기도지사하고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못하고 도지사부터 반대를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일정에는 도지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몇 가지 LG축구단이 서울로 이전해 갖고 손학규 지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평촌집회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도지사에게조차 별다른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같은 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두 가지 질문 빠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에서 책임소재 그 지역의 우리 시장이 미흡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지역에 임대택지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올 시 지주나 그쪽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양동 택지개발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는 행동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이 법적 근거 없는 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서 그린벨트지역과 관양동 택지개발지역에 총 17건에 대해서 구청에 허가를 내줬어요. 이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순수하게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건설을 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의 허가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무수히 건교부 내지는 비서실장 찾아간 부분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허가사항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건교부장관입니다. 건교부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집 앞에서라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먹힙니까? 현 정부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특히 부시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소방의 날 행사 매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사실 소방의 날 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 첫 문에 경기도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74건에 대해서 부당사례를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지까지 징계공무원 9명에서 1명밖에 없다, 1명도 없다 하는 것은 과연 시민들한테 할 말씀입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종합감사에서 단 한 건도 안 나와야 시민여러분한테 잘 했다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74건이 나왔는데 잘했다고 하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포럼에서 시장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말로 다른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목요포럼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채워 넣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절대 색깔논쟁으로 안양시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하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면 삭감하십시오. 그래야 시장님이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투쟁에 대한 현수막, 불법현수막입니다. 동안구청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불법현수막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철거하고 싶어도 상부의 지시 때문에 철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광고물법 때문에 시장님, 제가 시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현수막 걸으면 철거하실 겁니까? 계속 붙잡아 놓을 겁니까? 이것도 공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법에 시장님께서는 이건 시민체육대회나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게 시장님의 행정이지 이거에 잣대를 대서는 무슨 광고물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철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단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 공무원입니다. 사랑하는 시장님의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과연 징계를 받아서 추운 겨울에 또한 법원에 검찰에 불려 다니면 과연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극가담자와 단순가담자를 선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업무대행직 여러분 그 가족 생각 하셨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에 항소해서 6명에 대해서 졌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은 그 추운 겨울에 아니면 그거 이기기 위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 결과가 나오면 복직시키고 4대 보험 들어주겠다는 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시장님도 임기 앞으로 2년 앞으로 더 해 봐야 4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빨리 다시 소송을 취하해서 이분들이 다 같이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분위기를 해야 우리 안양시의 지도자이고 시장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여성참여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5급 공무원 이하 57.3% 인사 주요부서 16.6%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래서 사실 주요부서에 근무 때에 따라서는 못한다고 하시는데 시켜봐 주십시오. 그분들 열심히 잘 할 겁니다. 여성공무원들. 한번 전향적으로 주요부서에 배치를 해서 일을 시켜보시면 나름대로 또 여성들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장께서 전향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세요.)
그러면 잠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개는 1시 15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과 조용덕의원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용덕의원께서 부시장께 답변을 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어느 것.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여성참여부분하고 보건소 업무대행직하고 노조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제시하는 의견 그리고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이를 시정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