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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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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동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제5조 제1항 제17호 내지 21호를 제5조 제1항 제7호 내지 11호로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건 (14시40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