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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2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4-11-22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23회 임시회 중 오늘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큰 시는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그리고 저희가 이 안을 제정할 때는 금년도 4월 12일 날 제정한 경기도조례를 크게 참조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정 전부터 입법예고규정으로 입법예고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이라는 것을 조례로 정했을 때 차이점 있죠? 그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나는 부분 설명과 함께 사유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작에 이런 것을 입법예고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자꾸 타 시보다 늦게 하는 것 아까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것이 몇 건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무더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를 해서 뒤늦게나마 손질하는 것 같아요. 행정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아니고 그것은 당부로 말씀하신 거죠?

임채호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데 그럴 게 입법예고 돼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몇 건이 있는가 김국진위원이 말씀하 실 때 그때 첨가로 해 가지고 몇 건이 더 있는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말씀은 앞으로 이런 절차를 할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같이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입법예고대상에서 다음 항에서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5개 항이 있는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무과장님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외의 사항들을 앞으로 규정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제·개정 폐지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개진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은 수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 건데 주민들의 그런 의견 반영들이 앞으로는 제·개정 폐지할 때 내용들이 같이 여기에 올라오는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

이천우위원

제가 할게요.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과거에 규정에 돼 있던 것은 조례안으로 어떻게 보면 상향시키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쯤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로 입법화 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 2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 드리면 2조에 보면 김영환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2조 1항 2호∼5호까지 내용이 보니까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과 같은데 물론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법률안은 그래도 국가적인 어떤 통제에 의한 거지만 이 조례는 법률과 그 밑에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또 나누어진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 단위 조례에도 2호∼5호 내용을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안들은 대부분 일상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계가 없는 내용은 1호에 의해서 일단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일상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률안대로 그대로 이 내용을 굳이 명문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호∼5호까지는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함이 타당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4항에 보면 3조 4항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종의 재량행위로 해 놨는데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입법예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만 한다라고 귀속행위로써 명문화시키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바꿈이 어떤가 하는 견해를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제출의견의 처리'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2항에 보면 반영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래서 첨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겠죠. 그런데 의회에 제출할 적에 조례사항으로 이것은 규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규칙사항으로 해서 입법예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어떠한 내용을 부의를 해서 어떻게 조례안에 반영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할 적에 그 내용들이 같이 첨부돼서 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그러한 내용을 제정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여기 마찬가지 맥락인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모두 다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를 할 경우 공청회와 관련된 그러니까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도출이 돼 나오면 그런 내용을 또한 규칙으로써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공청회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또한 같이 더불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그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그러니까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규칙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가 한 1년여 남았습니다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혹시 답변할 일이 있으면 윤현수 국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거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더 이상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담당 과장님! 김한조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환위원

10분이면 되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한조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과 지금 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와의 차이점과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과 조례의 큰 차이점은 우선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안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는 예고를 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제2조 2항에 보면 입법예고대상에 현재 운영 규정상에는 없는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 이게 조례안에는 추가로 새롭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입법예고기간에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특별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대신 단축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더라도 반드시 법무업무담당과장 현행 제도로 봐서는 저희 기획, 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유는 아까 제정이유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고, 주민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인다는 이런 큰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질책을 해 주시면서 했던 사항, 현재 입법예고절차 진행 중인 조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 중인 조례는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 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또 안양시문화재단법인설립및운영조례 또 안양시재난기금설치조례 이렇게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안 제2조 입법예고대상에 미입법해도 될 사항을 다섯 개가 적시돼 있는데 이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주관적인 판단에 이 예고유무를 결정할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장이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입법 취지에 아주 충실하게끔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 말쑥하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대상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한다.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 의견개진 사항을 전부, 그 의견수렴 결과 의회에 올라올 것인지, 의회 좀 올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정안이 올라올 때 사전여부 결과 해당여부를 표시해서 올라옵니다마는 이 사항은 조례에 반영된 부분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렴내용을 의회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제2조에 예외조항을 행정절차법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법 내용은 그대로 조례를 명기한 것은 조례에 대한 명료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명기한 사항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며, 3조 4항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하는 이 재량행위사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귀속사항으로 하면 어떠냐. 아까 김영환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다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와 9조, '제출의견의 처리'와 '공청회' 개최 관련사항에서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자료를 내줄 수 없느냐, 이런 사항. 분명히 조례가 부칙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칙을 제정할 겁니다. 규칙 제정 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3조 4항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바꿨을 경우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법령 위반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요. 안양시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사항은 없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 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사항 건수가 지금 4건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여성발전 저기랑.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진행 중인 사항이 4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저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 예고가 됐나 아니면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사항은 의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 공동주택 이것이 입법예고 돼서 의회에 상정된 상태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상정되기 전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관리회장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수렴하신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입법예고로,

권용호위원장

전 단계.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권용호위원장

모르겠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현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말씀하신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켜봐 주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막연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것을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공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원칙은 전체를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김영환위원

전체를 다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 5개 항목 거기 필요없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명료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취급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명도 없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면 이 조례가 말하자면 제2조 1항 각 호 1호∼5호가 빠지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사항이거든요. 법 사항이기 때문에 빠져도 좋고 안 빠져도 좋은데 그 사항이요, 절차법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제외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다시 또 행정절차법을 봐야 하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조례에다 다시 담아주는 것이 명료성의 원칙에 맞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참여하게 하는 폭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콘트롤 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우리 구성이 돼 있겠지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의원 한 분이 참여해서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김영환위원

내부적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법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