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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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83회 제3본회의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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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밑 답변을 하고 이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재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에게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규석 위원께서 업무보고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바로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중요한 보고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처음 이루어 졌는데 지금현재5개 과가 어떻게 인력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재 현황이 없어요. 우선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의 인원현황이 과별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차제에 위원장이 건설교통국 국장 이하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자료 준비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다른 국은 인원구성에 대하여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만들어 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은 없습니다. 없고, 이 자료 내용을 위원장이 한 버너 검토해 본 결과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회의나 다름없는데 그 간에 우리 의원들도 구조조정 또 집행부도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상호간에 바뀌고 과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맨 처음 자료정도는 98년도 원래 사업이나 진행사업 전반을 좀 실어 주어야만이 위원들이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업무숙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료 준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차후 자료 준비부터는 그 부분에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참고될만한 사항까지 다 집어넣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료에 진행사업 신월7동 중부운수앞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보상, 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은 현재 대상이 토지가 다섯 필지하고 지장물이 일곱 건, 영업권이 다섯 건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6억6,800만원인데10월 15일 현재 저희들이 보상대상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다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공사는 제가 직접 주관을 안하기 때문에 보상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가기 이전에 이미 그것은 물량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장물 일곱 건하고 영업권 다섯 건,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물로서는 신월동 754-2에 중부운수 주식회사의 창고 작업장과 담장 그리고 가스미터함 콘크리트 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장물은 신월동 산 81번지 진태영씨 소유의 화장실 담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으로서는 신월동 333번에 제일중기에 대한 영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월동 장영필씨 소유 동력설치 창고 대문 작업장 담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성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수알콜 처리식 공장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가 지목이 뭡니까, 이 땅이?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영업권입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여기 지목이, 대지가.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답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네요.

김재천위원

답이면 보상이, 이게 무허가건물들이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가 답이고 희성산업이 아마 영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이게 불법 구조물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보상을 안해 줘도 될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보상까지 해 주려고 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분들 일단 철거를 시켜놔 버리면 보상 안해 줘도 되는데 나대지에다가 불법 구조물로 해 놓은 것을 보상까지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여기는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 건축물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재천위원

담장이니 뭐니 건축물이지.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여기 희성산업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네에 제가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제 나름대로 검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이 지금 길이가 몇 m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510m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510m면 중부운수부터지요? 중부운수가 보상대책금이 대략 얼마정도 잡혔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토지는 사정되어 나온 금액이 1.320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2,486만5000원,

김재천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시간 나는 대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지장물 걸린 것하고 영업권하고 중부운수가 어디가 해당되는지 금액이 측정되어 있는 것, 그 자료를 바로 계장님이나 누가 좀 빼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중부운수부터 500m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데 허완 청장님은 이것을 계속 시예산이라고, 시예산이면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 토목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토목과장님이 임시 가드레일로 인도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실 복잡하기는 복잡해요. 부천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복잡한데 우회를 시켜야지 도로만 확장시켜 가지고 시예산이라고 그것을 거기다 반영시켜서 턱없는 금액을 그 분들한테 보상시켜주면 뭐해요? 이것을 가지고 매일 공청회나 하고 말이야, 주민들 오라고 해 가지고 교통해서 시킨다고 그 구간 해 놔야 내가 봤을 때는 아무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토목과장님 계시지만 가드레일 해 놓은 것 거기서 500m 해 놓으면 뭐가 나는 득될것이 전혀 없다고 봐요. 땅 주인들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리고 과장님은 검토 안해 보셨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 건설관리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은 96년도 10월 11일자로 시설결정과 지적승인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8년5월 20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돼서 저희 보상부서에 보상의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종결된 사항은 아니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이거 말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나가봐야 돼요. 사실 이게 저희 동네에도 길이 넓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 가운데만 불룩하게 500m 넓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천에서 넘어온 도로가 해소가 다만 한 대라도 되어야 되는데 해소는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보행에만 거기 주민들이 좀 편리한 것 뿐이지, 시예산이라고 마구 써서 되나, 안 되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우회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약 500m의 도로사업은 일단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좀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관리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IMF이후에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형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녁에 특히 도로가의 공지 주변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생계형 포장마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그런 포장마차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장마차를 대책없이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노점상가로 묵인되는 그런 경우가 될 우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가 못 들어서게 하다가 생계형 노점상단속은 정부측에서도 아마 느슨하게 단속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다보면 이게 지금 노점상이 있던 데서 자꾸 연결돼서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나다보면 나중에 어디는 단속을 하고 기존에 있던 데는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침이신지 듣고싶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전희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위기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노점상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동시에 시민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자제하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되어 있고 서울시지침도 되어 있고 서울시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히 포장마차가 가로변에서 노점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도 포장마차의 경우는 좀 더 다른 업종으로 업종을 바꾸어서 노점을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문제점을 야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정비 안내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에게 일제히 저희들이 배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장마차 하는 불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포장마차는 자제를 해 달라 일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일반 도로가에 개발지에서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도로가에 공원도 아니고 하여튼 도로가에 벤치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을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음침하다고 할까요? 컴컴한 쪽에서 하다보니까 방뇨도 심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서 생계형 노점상들을 당장 철거시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도를 잘 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실무과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해 주셔야지 경찰에서는 가끔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희수위원

그래서 기왕에 생계형 포장마차를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계도를 하고있는데 경찰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 먹으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해서 여기서 당분간만 하는 것을 묵인해 주겠다든지 어떻게든 해 가지고 너무 난립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지역도 저녁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소주도 팔고 간이 포장마차인데 아마 열다섯개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더라도 누가 봐도 깨끗하게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현황이 575개로 되어 있어요. 포장마차, 좌판, 손수레 차량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있는데 이 좌판과 손수레는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좌판하고 손수레의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로 재래시장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좌판이 250, 손수레가 150, 차량이 29인데 이 노점중에서 여기에 표현은 생계형 노점이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러면 생계형 노점이 몇 %정도 된다고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지금 각동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진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노점상 제도에 대한 연구와 노점상 관리 정책 기초조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 20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판과 손수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래시장에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께서,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몇 %다 이렇게는 답변을 할만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파악된 바로는 90% 이상이 생계형이 아니냐 이렇게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90%라는 것은 어떤 근거없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의 좌판 손수레 차량은 분명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형 포장마차, 이 포장마차가 주인은 하나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등촌동시장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이 포장마차를 여러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 포장마차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차량이 29대가 있어요. 이 29대 한 번 따라다녀 보면 이 차량밑에 리어카가 몇 대가 딸려 있어요. 직원들이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이 다니면서 팔고 물건을 다 팔면 리어카를 내려 주고 있어요. 이것도 생계형 노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정비인력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직, 기능직, 기타, 이 기타는 무엇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풀로 들어 간 인력입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정비 및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단속 업무로는 없습니다. 광고업무에 3명이 있고 노점상 업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저희가 등촌시장하고 신월저지수로에 일부 배치를 해서 노점 질서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공공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13명입니다.

이규석위원

13명이 다 공공근로자에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외에 13명이 공공근로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정비인력 13명 외에 공공근로자가 13명이 더 있다는 얘기이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13명이 지금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등촌시장하고 신월 저지수로에

이규석위원

등촌시장에는 몇 명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5명입니다. 신월1동 저지수로에는 7명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자가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13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자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이규석위원

이 감독을 하는데 근무일지가 있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근무자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어디에 있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우리 가로정비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을 바로 가져 오시고, 이 긍공근로자가 노점상의 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순찰 다니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제가 순찰을 다녔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벌리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인력으로서 생산성은 뒤지는 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은 주로 노점질서를 계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지시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실제 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어떤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모자를 씌운다든지 완장을 채운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완장과 모자를 씌었습니다.

이규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이 분들이 모자를 서울시 마크가 달린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착용을 하고 이것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보기가 민망스럽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들이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점질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 가지고 농담이나 하고 담배나 피고 이런데 무슨 완장을 채우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장을 벗겨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또 예를 들어서 등촌시장같으면 구청에서 통제하기가 힘들 것 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예 동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이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등촌시장에 5명 나가, 그러면 그 분들을 누가 감독하느냐는 것이지요. 등촌시장이 100평, 200평 됩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에, 분명히 어떤 임무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가서 무엇 무엇을 하라 또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13명 공공근로자, 이것 아무런 책임없이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 구청에서도 감독을 나가면 그 사람만 보고 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 직원이나 동장을 만나서 당신 지역에 몇 사람이 나가 있으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노점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어떤 지역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공항로나 제물포로나 남부순환로같은 데는 안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공항로는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정비를 못 합니까? 그 옆에 완장차고 같이 놀고 있어,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공항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 금지구역에 노점이 몇년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자의 근로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수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근무시간내내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관리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해당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거리가 멀기때문에, 또 아침에 그 분들이 구청에 와서 오늘 출근합니다하고 나가는 것인지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해당 지역의 동장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그 감독을 동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 더 효과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되었든 기능직이 되었든 공익근무요원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현장으로 나가면 그 인원들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라 사석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속기록에 남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14단지 같은데에 기업형 노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실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14단지 관리사무소앞에 가면 약 150평 정도에 차 다섯대 분을 내려 놓고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아침에 다섯대가 와요. 2.5t 트럭 탑차가 와요 한 차는 야채를 싣고 한 차는 수산물을 싣고 그래 가지고 다섯대가 오는데 1주일에 3일을 옵니다. 거기서 하고 그 건너가서 하고 저 쪽에 가서 하고,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구청에다가 내는 세금만 해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 가지고 각종 세금을 많이 내고 하고 있는데 각 단지마다 하루 정도는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서 육안으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큰 기업형입니다. 관리소앞에 그 넓은 바닥에 다섯대 분을 펴 놓아야 되니까 이것은 노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고 하루 매상이 300에서 500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부녀회에다가 얼마 계약을 해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점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어요. 지금 14단지에 상가가 3개가 있습니다만 가서 누가 데모를 하고 해도 부녀회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끼고 돌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부녀회도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7일 중에 3일을 하고 가면 그 여파가 앞 뒷날까지 다 와요. 전 날 「아, 내일 야시장이 들어오지」안 되지요. 그 뒷날 후유증이 있어서 이것은 부녀회에서 하는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자체를 제가 전혀 들어오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과장님이 절충을 해 보실 수 있으면 해보아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3개 상가가 있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전희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이것은 아파트단지내의 부녀회에서 주관으로 상인들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상에 하는 노점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조금 단속의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 차원을 통해서는 정비가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부녀회에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직무상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전희수 위원님과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전반적으로 보면 차량을 가지고 노점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주민이나 차량이 방해를 받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는 어느정도 허용을 해 주어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양천구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신월6동 같은 경우 신월로에 주택은행 앞 쪽에 보면 차량에다 물건을 싣고 와서 차량에 물건을 놔두고 또 도로에다가 물건은 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도도 불편하고 인도도 불편하고 이런 여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때에는, 어려우니까 이 분들이 노점에 놔와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도 단속을 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나 시 차원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IMF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다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상 단속을 완화하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식 자판이라든가 소규모 리어카, 차량행상같은 것을 생계형 노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민의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별도로 계도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정1동에 있는 것이 재래시장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재래시장입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 주차장에 노점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던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주차장의 노점상은 낮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 5월 3일자로 신정1동 복개부지상에 우리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그 지역은 유도구역으로 사실상 노점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노점상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보여서 저희가 어제 그제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열 분 이상의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노점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재래시장에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노점상을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요. 이동식이 아니고,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유도지역으로 노점상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보여서 어제 그저께,

김재천위원

그 지역에 몇 개 업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 제일시장 신월로변에 과거에 길을 막아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로 유도한 것이 9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완화를 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밑에 바퀴를 달았다든가 고정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이지,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어제도 했지요. 어제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그 지역은,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약 열흘 전에 봤거든요? 그리고 그 완화시켜 준 것이 몇 상가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수가 지정되어 있다는데,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열세 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 중에 아홉 개가 어제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평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선을 그어놨고 자꾸 넓게,

김재천위원

어느 규정은 없고,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몇 m 몇 m 노란선을 그어놨는데 그 점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점입니다.

김재천위원

인정하지요, 더 점용하고 있는것,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제도 단속하셨다니까 자기 평수에 맞게만 하시면 될텐데, 예를 들어서 두 평 쓰라고 했는데 다섯 평 정도 점용해 가지고 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쉽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거기서 분할이 돼요. 그 분들이 분할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한 집이 두 집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큰 집은 한 집이 세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이것을 다 처리할 것인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두 평이라도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못하게 하고 싸우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단속을 어제까지 하셨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합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이나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5월 3일날 거기는 유도구역으로 정식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노점을 허용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현재 그때 당시에 노점한 분들이 거기 와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지침에도 노점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이,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요, 거기 현장답사까지 나갔는데 95년도에 했으면 그때 합법적으로 했지,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천위원

그 당시에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생계형 노점은 노점 장소를 정부 차원에서는 확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재천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왕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 행감때에도, 자판대라면 구두방도 자판대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토큰파는 데도 자판대로 들어갑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작년도에 행감에서 지적된 데가 지금까지도 계속 철거도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크게 변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행감때 지적까지 당하고 현장답사까지 가가지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데를 왜 처리를 못합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왜 안 되는 것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신월7동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철거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제가 관리를 안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철거됐다고 하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분 좀 오라고 해요. 오시라고 해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저께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 뿐 아니고 두 개가 더 있다. 이런 보고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있느냐, 빨리 철거해야 된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보고한 담당자 몇월 며칟날 보고가 그렇게 됐는지, 철거된것,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김재천 위원님, 그것은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최근에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작년도 1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그것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계속 계고서를 통보를 해서 행정절차는 밟아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최근에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이 문제는 별도로 새로운 각도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위를 조사도 해 보고 또 그것이 현재 IMF같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그분들로서는 생계의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행정적 조치는 다 취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결과보고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저도 최근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결과보고도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 담당자들이 가 가지고 김재천 위원이 여기를 지적하더라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말이야, 망신살 오르게끔 하는데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저하고 많이 대화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꼭 단속을 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닌데 그러면 더 늘어나지나 않게끔 하고 그런 유언비어는 만들어내지를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재천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알고 집에까지 방문을 합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 단속자들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한 보따리를 싸 가지고 와요. 뭐를 싸 가지고 왔는 지는 모르겠는데.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제가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고 하여튼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유선상이 됐든 구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얼마만큼 교육을 잘 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과에서는 항상 유선상이 됐든 구두가 됐든 상임위원회가 됐든 결과보고를 꼭 집으로 보내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위원님의 무슨 사항,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몇 부서에서는 안해 줘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위원님한테 사과드리고요, 제가 있는 동안 김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언제든지,

김재천위원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선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오늘이 구조조정 이후에 첫 상임위가 되는 날이고 또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두 개 국을 했습니다만 오늘 특히 건설교통국을 처음 접하고 보니 우선 여기 앉아서 보면 지금 현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눈 감은 사람이 둘이에요. 아까 제일 많을 때는 일곱 명까지 자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눈만 감은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은 나갔다고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여태까지 상임위활동을 그렇게 했습니까, 건교국은? 무슨 상임위 활동이 대화하듯이 합니까? 그리고 발언권이나 답변권을 얻지 않고 그냥 국장께서는 하시고 말이에요. 반드시 답변을 할 때에도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셔야지 앞으로는 또 우리 집행부와 위원회간에 대화 형식은 피하고 질의와 답변의 구분을 지어주는 모양새를 양자가 가져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점상 관리대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의 한 시간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못한 부분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최근에 노점상연합회 양천지회가 생긴 사실을 압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명단도 확보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전체 명단은 확보를 못했고요, 조형태씨가 회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는 양천연합회를 기존 생계형 노점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형 노점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폭력조직과 연계된 노점상이라고 보는지 안 그러면 실업대책 생계형 IMF형 이렇게 보시는지, 이 중에 어떤 것 이라고 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연합회라고하는 것을 제가 특별히 어떻게 본다는 것 보다는 그들이 아마 전국적인 연합체로서 양천지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은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구성원의 성격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중에서?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 역시도 채찍과 당근을 같이 혼미해서 이 자료 게재를 했듯이 이 문제는 얘기를 다시 하자면 단속과 양성화를 같이 실어놨습니다. 애매하게. 여기서 다시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생계형 노점 지원대책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업알선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생계형으로 노점하는 분들이 결국에 그것을 못할 때에는 그런 분야로 유도하라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아까 단속 부분은 우리 동료 이규석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원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방안과 계획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까 우리 동료 김재천 위원 지적 대로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양성화면 양성화, 그 다음에 단속이면 단속은 어느 선까지, 확실한 구분이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될텐데 에나 지금이나 두리뭉실하게 그냥 지나가고 이 자료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점상은 제가 맡아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IMF라고하는 최대의 경제난 속에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이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또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노점상을 완화하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곁들여서 가능하다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취업알선의 길이 있으면 그 길도 연구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사실상은 당장에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는데요,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93년도에는 네 개, 94년도 두개, 96년도는 일곱 개로 확대해서 지금 13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장소는 지금 제가 전부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년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수막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골목 골목에 가면 너무나 무질서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또 이 현수막도 주로 상업용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거리에 나가시면 매일같이 보시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느 동 할 것 없이 우리 아파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가면 현수막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 뭐냐면 우리구 세수입도 올리고 이런 게시대를 더 확대해서 거리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렇게 96년도에는 일곱개가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일반광고물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과장님도 증거 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전주가 있는 데, 또 용이하게 잘 보이는 벽같은 데, 여기에 보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에 가 보면 각종 광고가 수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각 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전주에 가서 닦는다고 열심히 닦고 있어요. 돌아서면 또 같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광고물도 각 동에 필요한 지역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거기 가서 붙이라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시대를 좀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현재 13개입니다만 보다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 더 많은 장소가 있는지 이번에 조사를 해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증설을 한다든가 현재 있는 게시대가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첩지류가 굉장히 많이 전주라든가 담벼락 옹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이것도 IMF 현상이 되어 가지고 진짜로 구인이니 구직이니 많은 광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시민게시판이 마흔다섯 군데, 시민벽보판이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서도 이 시민게시판이나 벽보판을 이용해서 첩지류를 게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각 동에 시민게시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스물한 군데인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주로 도로변에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각 동사무소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게시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도 지금 13개소인데 이것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대는 어떤 장소가 특별히 제한을 많이 받지 않아요. 이것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스물한 개라고 하는데 스물한 개소면 각 동에 한 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하나 있고,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동 게시판 말고 별도의 시민벽보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규석위원

벽보판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중국집 홍보하는 것, 그런 데다가 막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신고를 해서 어떤 징수를 할 수 있는 법 근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붙일 수 있도록 하자, 이거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전주에 계속 붙여서 우리 취로사업하는 할머니들이 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아무 지역에나 난무하게 무질서하게 이런 광고물이 또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5쪽에 노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업형 포장마차 노점상, 기업형 차량 노점상, 이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걸려 있는 것의 철거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 15일만 게시를 하고 게시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철거를 하든지 본인이 철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겠지요.

이혜경위원

그 내용에는 관계가 없고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양천구에 녹색가게가 개장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청소과와 가정복지과에 속하는 업무이지만 녹색가게 개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20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구민에게 계속적인 홍보를 원하는 그런 현수막이었지 오늘 딱 오픈식을 하고 끝내고 그런 현수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5일이 지나고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추적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수거를 해 갔을 것이다. 그런데 닥 내용을 보아서 공공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공공용의 경우는 철거시에 그 전화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기간 동안 게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왜냐하면 이것이 사비로 되었다면 개인의 손해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1회용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현수막의 성격을 고려를 하셔서 기왕이면 전화번호가 확실히 들어있는 공공용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전화를 하든지 단체에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게시를 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예의를 정보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리에 현수막이 난무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을 정비하다 보니까 15일이 넘으면 대게 다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15일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꼭 답변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참고로 한다면 구정이 더 나아지지않나 하는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요즘 도로에 보면 정보지 꽂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보지를 만들어 내는 양천, 강서, 구로 이 주변에서 오는 업체가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생활정보지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13개 내지 14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면 각 정보지마다 자기네 발행한 것을 도로에다가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많지요.
동기

이동기위원

그것을 고정이 되지 않고 세워 놓으면 발로 차고 그러면 길에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무엇을 인정을 해 줍니까?
동기

이동기위원

도로에다가 비치를 해 놓아도 구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수거를 하고 계도하고 그럽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일단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길에 다가 놔두면 흐트러지니까 그 업체들이 한 곳에다가 건물 벽이나 이런데에 한 곳에 모아 놓고 주민들이 가서 빼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계도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생활정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검토를 했고 저희 구 관내에 보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500군데에 13개의 정보지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지럽고 주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정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700개 정도의 수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통합 생활정보지함을 해서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정보지 자체가 거의 영세업체이고 그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립하다 보니까 도로서 설물이 아주 무질서해 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다가 검토를 백지로 돌리고 지금 간선도로변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지선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변에서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이런데로 또는 아파트 단지내로라든가 또는 이면도로로 이렇게 장소를 공간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지금 과장님, 그것이 비가 오면 그 분들이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꽂아놓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신월2동 지역에 가보면 건물주하고 생활정보지하고 얘기가 되어서 건물 외벽에 깨끗하게 붙여 놓고 비가 와도 비가 맞지 않게 처리해 놓은 곳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도로도 깨끗하고 또 비가 맞으면 모든 정보지가 길바닥에 흩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쓸어야 되고 주민들 보기에도 싫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수거만 하지 말고 그 업체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보면 도로도 깨끗하고 그 분들도 영세업이기 때문에 없애면 맨날 만들어서 또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도 맨날 수거하는 것 보다 건물주하고만 하면 충분히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건물 외벽에 붙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동기

이동기위원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지만 시에 협의를 해 보는 것이 같은 산하기관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한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최병수위원장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검토하는 시간에 위원장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구두로 회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인 17페이지 신월3동 보안등 감전사고건에 대하여 원래는 신월3동장을 출석을 시켜서 회의를 하도록 구두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각 동별로 사건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장을 출석을 시킨 가운데에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위원

12쪽에 신월7동 중부운수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주관 소관이 어디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과가 하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공사가 있기까지 무슨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500m 구간을 공사하는 것이,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구두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96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요. 공사관계는 서울시에 20m이하 구도라 하더라도 재정이 없는 경우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구는 신월7동 중부운수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500m만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확폭을 해서 차도의 확폭이라든지 보도의 확폭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다른 과장님들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제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주어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았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확장 개설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확폭한다든지 신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수용이 되면 공사를 집행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차도도 일부 확폭이 되고 보도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드레일로 한 쪽만 되어 있는 것을 2m씩 양 쪽을 한다면 현재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양 쪽에 2m를 해 놓으면 그 10m되는 옹벽에 누가 다닙니까? 안다니지, 그 밑에 돈을 주고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한 쪽만 되어 있는데 11m로 확폭이 되어 가지고 2m 보도를 만들면 한 쪽으로 길을 건너서 가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이것 다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이미 집행도 했고 보상금도 거의 나간 것으로 아는데,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보상금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공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집행을 했어요?

최병수위원장

답변을 소관 과장이 안되면 국장이 하세요. 담당주사들은 지금 뭐하러 나오셨어요? 답변이 안 되면 답변준비를 뒤에서 해 주든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토지가 다섯 필지와 영업권이 일곱 개 또,

김재천위원

협의만 안 된 상태이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협의된 것이 토지가 두 필지, 영업권이 세 개인가 하고,

김재천위원

집행은 안 했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 돈은 지금 집행이 됐고,

김재천위원

집행이 됐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이미 도로가 계약해 가지고 이전이 넘어오고 돈을 내 준 것이 토지가 두 필지가 됐습니다. 인원은 아홉 명이고, 토지가 다섯 필지중에 세 필지, 물건이 일곱 건중에 네 건, 영업권이 다섯 건중에 두 건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돈이 지출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우리 양천구민이 봤을 때 효율적으로 이 세금을 써야지, 효과도 없는 것을 써서 되겠는가, 제가 그런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 보면 이거 제가 약간 모양새만 넣었는데 앞 뒤는 고정 도로인데 여기만 배가 볼록하게 도로확장해 가지고, 세상천지에 이것을.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왕 말씀하셨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는데 도로확장 부분이 신안아파트 옹벽하고 길훈아파트 옹벽부분이 전부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은 지금 옹벽이 시유지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확장을 안 하고 한쪽만 확장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됐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안 됐던 것이고 실제로 이 도로는 부천 고강동, 부천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그런데 충분한 검토도 않고 이것을 그냥 선심성 행정을 하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그쪽 주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천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정체되는 신월7동에 거기 나오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 10억이라면 엄청 큽니다. 바로 우회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갑니다만

김재천위원

이거 언제 저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을 본천에서 돈이 나오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개설을 다 해야 원칙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했을 때 아주 부당하다, 잘못됐다 하면 변경을 해서 그 도로를 없애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12m 이 도로는 큰 도로도 아니고 사실은 현재 차량 두 대 왕복하는 2차선하고 양측에 보도 있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면 허용하는 범위내면 항상 도로 이런 정도는 확보하고 개설해야 원칙이라도 봅니다. 서울시와 부천시간에 개통을 해 놓으면 부천시민들만 다닌다, 거것보다도 물론 거기 사는 사람도 편리하고 이렇게 개통을 해야 된다는 데 원칙을 두고 저희들이 한 것인데,

김재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한 가지 제가 여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는데 332-3 제일중기 중기 일식 783만5,000원 보상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기가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이 행감 위원장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행감까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대한중기 임대업 차고지인데 아무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왔다지만 780만원 약800만원 돈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기차 그냥 끌고 나가면 되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할 때 그 당시에 영업은 있는 것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상합니다. 셋집을 살아도 세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인가고시할 때에는 세를 살고 있어도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잘못된 것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고 저희들이 사업하기 이전에 만약에 세를 들어 있어도 저희들이 이사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세를 들었으면 몇 ㎡에 면이 얼마, 그것을 자료를 줘야 제가 알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없고 물어봐도 답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만 갖다주면 돼요? 안 되는 것이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지금 보상계에서 소상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보니까 협조도 안 되고 중개회사 이거 아주 악덕회사인지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행감때도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이것을 보상책으로 됐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 주던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합의가 이루어지겠지요.

김재천위원

합의도 안해 주고 되지도 않는 어떤 식으로 감정평가 위원들하고 어떻게 대화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 놨는지는 모르지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무슨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20-30평 조그맣게 빌려 가지고 형식적으로 차 두서너 대 갖다놓고 하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계산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재천위원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감독할 의무가 있지, 왜 없어요? 무조건 감정평가사가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되겠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문제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원짜리를 2,000원을 주는 이런 문제는 우리도 이의를 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천위원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되는 것이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적다고 했을 때는 전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재결을 하고 다 합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이 이것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집에 임대한 기간과 ㎡, 지금 783만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공사는 토목과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행부서가 어느과 소관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공사시행 부서는 저희 토목과입니다.

전희수위원

공사는 그렇고 또 집행부서가 교통행정과,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전희수위원

해서 이제 토목과로 넘어왔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2대때에도 자전거 전용차선을 그을 때 본위원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예산이 2,000만원인가, 그때도 토목과에서 시행했나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때 예산을 그냥 써서 버렸어요. 우리 구민의 세금을 그냥 버리고 다시 시비 지금 22억인가요? 약 22억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래서 여하튼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공사를 하시면서 관내에 쭉 둘러보시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자동차가 다니기에 불편한 것을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목2주차장 있지요? 이쪽에 안양천 옆에 운동장에서 이쪽으로 유수지 위에 주차장 하고 있는 데서 안양천에서 그 정문을 거쳐서 CBS 쪽으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 우회전 코너가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 전에는 2차선이었거든요. 토목과에서 사고완충 뭐라고 하더라, 그것 세워놨지요? 그것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다가 완충시설 한 것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잘못 아시네, 그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목2주차장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여기를 돌아오면서 여기가 전에는 2차선이었습니다. 2차선이었는데 지금 공사를 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게 전에는 각도가 완만했는데 자전거 전용차선을 만들면서 거의 90도로 딱 꺾여 버렸어요. 꺾이면서 이 도로를 약 2.5m를 먹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선을 만드느라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전에 여기서 차가 신호를 받아서 쌩하고 오다가 돌다가 사고가 벌써 완공되기도 전에 몇 번 났어요. 차 두 대가 동시에 옛날에는 돌았었기 때문에 돌다보니까 두 대가 접촉사고가 부딪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어로 해 가지고 철판인지 뭔지 덧씌워 가지고 하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자동차가 못 다니게 이렇게 병목현상이 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 시행할 때 전혀 자동차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지요, 행정과에서 그랬나,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신시가지 도로를 쭉 돌아보시면 전부 차선을 2m 이상 다 먹었습니다. 가운데 차선 도색한 것 다 지우고 새로 칠한 것 과장님도 목격하셨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전희수위원

이 넓은 도로를 멀쩡한 것을 잘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다보니까 그만큼 먹어들어오니까 차선이 좁아졌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좁아졌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행할 때는 안 좁아진다고 그랬거든. 먼저번에 도시정비국소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전혀 안 좁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멀쩡한 도로를 이렇게 좁혀 가지고 이런 병목현상이 있는데가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쭉 중심축을 지나오면서 보면 자전거 전용차선이 이렇게 커브길로 들어갈 때는 완만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디냐면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 있지요. 여기 목정청소년회관 있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전희수위원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다보니까 이만큼 먹어 나왔어요. 먹어나와서 여기서 팍 꺽어서 90도로 도는 것이에요, 차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인도를 먹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전에는 도로상에 하다보니까 도로가 갑자기 좁아진 것이에요. 더군다나 각도가 팍 꺽여버리고 그러니 이쪽으로 진행하는 차하고 여기 가는 차가 안 그래도 오후에는 여기가 가끔 좀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오후 되면 항상 붐벼요. 한 차선이 없어지다시피 한 것이에요. 이런 불편한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와서 내가 교통행정과 할 때 이것을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집행을 하고 계신 부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간략하게 몇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옆에 녹지대를 돌아오는 구간은 저희들이 2m를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녹지대를 2m를 축소했는데요 거기에 아직 경찰에서 차선이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곡선 구간은 최대한 저희들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붙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씩은 곡선방향이 조금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불편하신 구간은 대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4블록 사이라든지 1·2단지 사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곡선방향을 죽이지를 않고 가능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는데 지금 어떻게 전위원님이 자세하게 불편한 부분을 전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경찰하고 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안전 보완시설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2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 길은 전에는 2차선이었어요. 차선이 분명히. 그런데 지금 두대가 차가 서행을 해서 천천히 돌면 몰라도 여기서 속력을 조금 가지고 오다보면 더군다나 커브길이라서 두 대가 같이 돌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두 대가 돌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경찰에서 설치했나 어디서 설치했나를 모르겠네요. 완공도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을 설치해 놨어요. 거기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까.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녹지대를 더 깍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깍아도 각이 90도 각도로 콱 꺽여버리기 때문에 더 깍아도 큰 뭐가 없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비오고 눈오고 미끄러울 때 여기가 반드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런 데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희수위원

아니, 이게 차가 소통이 별로 없는 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항상 차량소통이 많은 곳이거든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신설, 정비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업무구분상 신설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도록 있고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정비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정비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규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은 구청 토목과에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라든지 관리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정비하는 업자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동장이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을 각 동의 동장이 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동장하고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보안등은 반드시 밤에 불을 밝혀 줘야되는데 어떤 보안등은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낮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몇 번 와서 정비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몇 번 해서 고쳤는데 또 보면 낮에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이것이 연락을 하면 좀 즉각즉각 와서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안등은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동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스위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고 아니면 세 번째는 5년간의 일몰일출 시간이 칩이 들어가 가지고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 중에 한가지, 그것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 세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며칠전에도 본위원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여덟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어떻게 꺼 보려고 찾아봐도 스위치가 없으니까 끌 수가 없지.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가지 외에 두가지 유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물론 이 관리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신설 문제는 꼭 필요한 지역에 신설을 해 달라고 그러면 물론 구청에서 다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해 주겠지만 적절하게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오목로 공사한 일이 있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오목로 공사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대략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에 보도블럭을 불법 점유한 부분이 있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담장들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수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까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관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일괄적으로 쭉 해 가지고 점유했던 부분을 대부분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약 15㎝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은 측량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측량 오차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두 군데만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우리가 도로로 필요한 땅은 보상을 해 주고 우리 보도블럭을 점유한 것은 그냥 그렇게 오차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환수조치도 않고 벌금도 안 물리고 그렇게 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확보를 못한 부분은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해서,
인식

문인식위원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뒤에 건설관리과에 조치한 내용을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로 점용관계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 오목로에 하수관이 옛날에는 불규칙하게 묻혔어요.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 하수관을 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설을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군데 군데만 묻고 옛날 것을 그냥 이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하수관 부설관계는 작년에 설계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하수도 관계를 조사 용역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에서 부득불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고요. 그 것이 올 2월경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관경이 작은 개소, 또 구배가 6으로 되어 있는 개소 이런 것이 몇 개소가 나와서 그 개소는 용역결과대로 전부 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내에 하수관이 묻힌 것이 ㄱ자로 묻혔다든가 ㄴ자로 묻혔다든가 그런 도면이 나올 수 있네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공사시행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있겠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확실히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기를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이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의견 수렴한 바가 없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공사를 통상 하면 의견 수렴을 전부 하는데 거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시행을 할 단계에서 그 의견이 이것은 안 해도 된다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않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 의견 수렴을 왜 하는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요.
인식

문인식위원

설명회가 아니고 동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통장, 반장이 모여서 이 공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그런 의견 수렴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는 사람 없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공사를 합니다」하고 홍보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찬반 투표는 모르겠는데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관계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공사를 하시는데 그 공사 감독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공사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면 과장이 감독을 임명을 해 가지고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주민감독관이라는 것이 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 분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관심있는 분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인식

문인식위원

그 분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분 말을 들어서 시정이 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분 말씀이 타당하면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 분하고 공사시행자하고는 언제나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대화를 해 가지고 옳은 점을 찾아야 되겠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독관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면 귀찮게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반감을 일으켜서 공사가 잘 못되는 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얘기를 못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준공검사때에는 그 사람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통상 반영이 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고 그러면 수정이 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타당하다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주민들로는 당연히 이것을 이러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공사하는 측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고 귀찮으니까, 이것을 아니다 하고 우기면 이 사람은 전문지식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부당한 것을 지적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묵살되고 준공검사가 나간다 이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데 통상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면서 더 하게 되는 것은 감독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더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 부담으로 더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시도 할 수 있고 윗 분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하고 그 사람들 행동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감독관이 무엇을 보니까 잘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자한테, 이 설계도를 좀 봅시다. 무슨 얘기냐, 설계도 못주겠다. 안 준다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감독을 하고 그러면 가서 흙 한 삽 더 파내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갖다 드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다반사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로봇 마냥 해가지고 자기네들 공사하는데 주민들한테 덮어 씌운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 분은 무엇이고 2차분은 무엇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1차분은 등촌로에서 제물포로 가는 오른쪽이고 2차분은 왼쪽이고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의류 매장거리하고 두군데가 있었지요? 그런데 전등 가격이 틀려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재질이 말이지요 의류 매장거리는 외래객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좀 특별한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도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건설관리과에 자료를 통보를 했는데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있고 그 분들한테 최고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철거하는 방법도 개인한테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대적인 공사를 할 때에 그것으로 해서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자기 땅이에요. 앞으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에 내가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할 때에 잘 못되고 무단점유된 부분은 꼭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복안이 있고 다음에 하시라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했고 나머지 많이 점유된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경미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다음 행정감사때에 얘기하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인명 피해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사람은 몇 명 죽어야 대의기관인 의회를 보고를 하는지 또 피해액수는 얼마나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발생되어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 죽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병수위원장

그럼 어째서 신월3동 보안등 감전사고에 대해서 의회에 일언반구없이 한 달이 지나고 다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이제 자료를 내놓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것은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또는 관리 부주의에서 오는 우리 주민이 당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어 봅니다. 최근 부천 가스주유소가 큰 피해를 보았듯이 이것 역시 그 관리나 정비나 사전 예방 소홀로 인해서 당한 대형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징계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수위원장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경찰에서 그 사고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아직 검찰로 서류가 넘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앞으로는 예방 점검 소홀로 인해서 이와같이 우리 주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각별히 조심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목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자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부분이나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요청한 건인데요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준설공사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속도도 빨라지고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알단 주민들이 그 전에는 준설공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데요. 자주 접하는 광경중의 하나였는데 "요즘 1-2년 사이에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다고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어디 어디가 준설공사를 했는지 그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정제2유수지에 체육공원을 공사를 하는 것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그 공정은 몇 %가 되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단계 공사는 96년 교부금으로 해서 테니스장 8면 그리고 배드민턴장 기반시설, 주차장 기반시설을 마친 바 있고 2차 공사는 시비 5억, 구비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8월 31일자 착공해 가지고 현재 공정을 60%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공정이 주 공정이 주로 도수로 공사이고 나머지는 1단계 공사시에 미비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마무리 공사중인데 아직 언제쯤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정은 11월 30일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

항간에 "제2유수지 체육공원을 잘못 선택했다. 제2유수지는 물의 흐름의 방향을 위배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냐, 또한 제2유수지를 복개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을 선택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봅니까? 잘 못했다고 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은 하천하고 유수지 복개는 일체 금하는 방침입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유수지를 과거에 복개를 해 오다가 96년도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전부 수정이 되어서 유수지 복개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바닥을 잘 정비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고 제 개인적인 견해도 도심에 있는 각종 늪이나 하천복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항간에 국민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터널을 파고 어린이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실을 넣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칩니다. 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또한 재원이 없어서 민자유치도 가능하면 하겠다는 여러 여론도 있는데 물론 유수지를 복개를 하게 되면 냄새가 난다든지 기타등 등의 관리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맥락으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수지 전체를 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복개해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주차는 우리가 과거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상태로서 주차문제는 엄격히 얘기하면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개인 거주지에 자기 스스로 주차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지나 하천같은 분야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추진하지 않도록 견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연형 하천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제1유수지 복개된 것도 과장님으로서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1유수지 복개도 지금 현재 본청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포 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개한 유수지에 대해서 특히 청계천 복개까지도 시청에서 잘못됐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청계천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명간에 머지 않아 청계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보시기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체육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책에 대해서 잘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통상적인 정책은 시대적인 배경과 그때 당시의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으로 좌우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선진나라에서 해 놓은 시행방향이 지금 현재 복개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복개해서 체육공원으로 쓰는 것은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양론이 나와서 제가 묻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공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딱 끊어서 얘기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 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이나 늪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공원화하는 것이 좋고요 주차장은 가능한한 개인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목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8단지밖에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체육공원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타당한 정책이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내가 묻고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는 그 정책은 타당한 정책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은,

남대우위원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고 주차장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딱 잘라서 말하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에 대한 특별한 뒷받침은 본청 시장님의 방침에도 나와 있고 그러한 정책을 국토개발연구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유수지와 관련된 것입니까?

남대우위원

아니요,

최병수위원장

유수지 관련으로 우리 남위원님 지적한 이외의 부분을 몇가지,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움직임이 거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기히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자연생태계 환원 복원사업을 구미 유럽쪽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봤을 때 이미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살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청계천이라든지 우리 유수지 기능, 그때 상황에 걸맞게 다 잘 됐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같이 들어 보세요. 이 회의자료를 우리가 늘 해 오던 관례를 벗어나서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 또는 직원들이 봤을 때 예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정 제2유수지같은 경우에 우리가 97년도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이 10억, 우리 예산이 5,000, 이렇게 알고 있고 금년 예산이 우리 98년도 시비가 5억 구예산 2억 당초 예산이 36억 내지 40억에서 예산이 99년도부터는 유수지 기능을 절대로 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없다라는 서울시 방침이 있고 이러한 상황을 97년도 예산도 밑에다 조그맣게 써서 괄호를 치든지 알기 쉽게 공사를, 이미 진행을 17억짜리 공사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7억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하고 최초에 36억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유수지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오솔길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띄우고 팔각정을 짓고 맨땅에 산책로를 만들기로 이렇게 조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곧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자연 생태계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날아들도록 갈대숲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체육시설은 유수지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들어왔다가 유수지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가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자꾸 질의 응답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래서 자료라도 그렇게 대충이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한 눈에 보고 질의 안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진행하고 있는지 사실 36억 공사가 17억으로 끝내니까 어떻습니까? 공사하다가 지금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체육시설도 아니고 자연학습장도 아니고 산책로나 이런 자연생태계의 보존도 아니고 이것은 용두사미가 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제2유수지 체육공원은 IMF 재정난 때문에 잠정 나머지 잔여공사가 유보된 것이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공원은 본청의 정책에 의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체육공원은 이번 7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기타 시설의 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크게 대별해서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운영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계가 있고요 또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용달, 화물차 이러한 차고지 관리라든지 양도양수관계, 이런 업무에 병행해서 우리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 또는 유지 이런 것, 또 제1민원실이 1층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이전이라든지 명의변경 이러한 건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또 자동차 정비업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부품정비업을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이런 총괄적인 교통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에 있는 교통계하고 공통분모가 되는 업무가 많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역할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교통행정과는 중간 점유지대처럼 가령 민원이 있다면 구청 교통행정과에 냈다. 그러면 어차피 최종적인 접수지는 경찰서에 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구태여 교통행정과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교통행정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구의원 되고 4년차에 들어가는데 여지껏 제가 얘기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주 정말 지겹도록 안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있는 민원을 서른 개 정도 냈는데 다 지금 -ing 중이에요. 다 검토되고 다 없이 됐는데 다 -ing 중이에요.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신호등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물론 그게 다 법적으로 몇 초, 몇 초 간격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거지역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교통지역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차는 2분이나 지나가고 2분을 기다려야 돼요. 빨간 신호는 2분인데 녹색불은 10초에요. 그런데 2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나게 긴 것이에요. 2분을 기다리고 10초만에 달려가야 되는 지금 목동 신호등 인터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목동중심축은 사실은 완전한 보통 상업지구하고든 좀 다른데에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지내에 도로로 성격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거인들의 편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제가 구의원 돼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구의원 중에서 교통행정과에 관계된 인원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일 것입니다. 제 민원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전혀 이런 상태라면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구태여 왜 민원들의 혼선을 일으킵니까? 차라리 그러면 경찰서 무슨 무슨과로 안내를 해 주세요. 거기서 시간만 지연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해 가지고 시행까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 독려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안 되는지, 의원이 일일이 쫓아가 가지고 왜 안 되는지, 4년동안 목매달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응당 여기서 체크를 해서 경찰서에서 무슨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지 또 그것을 알려주고 중간 회신해 주고, 그런데 항상 -ing 중이에요. 항상 대기중에요.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안타깝기 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 중요한 업무는 지방경찰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혜경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4년이면 지지부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 가지고 한 건 한 건 경찰청에 방문을 해서 심도있게 처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도 관계 있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께서 직접 민원이 모이는 장소마다 가셔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히 설치가 됐으니까 어쩝니까? 어느 쪽이 잘못이 되고 어느 쪽이 문제가 있든간에 기히 설치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물론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시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 물론 시비니까 불용으로 해 가지고 다시 환원시킬 수 없는 관계로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보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행정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계약체결 이수 못한 것에 대해서 소장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에 질망정 그 돈을 풀어주더라도 이 IMF 시절에 그게 국민의 혈세라는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70%까지 구재정 수준을 올리겠다는 구청장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이혜경위원

설치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설치가 됐어요. 됐는데 그 도로 있는 것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혜경위원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주민이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될만한 그런 것을 발견을 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이제 개통후에 점차,

이혜경위원

예상하시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어떻게 식별이 됩니까? 자전거도로가.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밤에는 식별이 안됩니다.

이혜경위원

안 되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혜경위원

그걸 야광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야광 표시를 군데군데 해서, 밤에 전혀 안 보인다면 지금 낮길이가 짧아져서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낮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언제 자전거를 탑니까? 그러면 저녁에라도 산책하실 때 타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식별이 잘 안 돼요. 가로등 조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식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군데 군데라도 야광색을 넣는다든지 해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선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고 그 사이에 그래도 뭔가 완충지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쥐똥나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완충지대가 전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속하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가 흔들릴 때 그게 차도로 떨어졌다 하면 그대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완충지대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인도 복판을 가게 되면 더 안전할 수 있는데 비해서 대책없이 거리로 내쫓기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충분히 넓고 충분히 거리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인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도인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야광등 설치 등 부분적인 문제점은 계속 검토해서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검토라는 말 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잘못도 있어요.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것을 추적을 안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정말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의원들이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검토라는 말은 꼭 책임지시고 하는 말로 믿겠습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식견이 넓으신 이혜경 위원님이 본위원이 속이 시원하게 물어주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든 총 길이, 연 장, 완공된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민 전체의 몇 프로가 됩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9.5㎞입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11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11월초로 예정하는데 예정 날짜가 가까워 지는데, 공정이 몇 % 정도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 95%정도로,

남대우위원

95%면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이용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전체 인구중에 몇 %가 자전거 도로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학생들, 주부들을 비롯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일부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좁혀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훗날 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목동중심축에도 15년전에 일방통행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도 부족한 실정이 나온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목동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아직도 목동중심축에는 상업지역이 완전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차량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부천간 도로를 개설을 하면 홍수같이 밀려오는 그 차량에 대비, 또 전체 목동중심축이 완전히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수, 몇 년 후에는 잘 되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걷어 내야 될 실정에 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향후 10몇 년 후에는 자전거도로를 폐쇄시켜야 될 입장에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오랫동안 이런 직무를 집행하고 관장하고 하면서 현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옹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자세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벌써 3, 4년 전부터 상당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고 또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 21억, 구비로 1억입니다만 22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토지세가 몇 십억인데 몇 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이 양천구로 할애되었다. 이런 것을 일부 부정적인 여론가지고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좀더 활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대우위원

조금 전에 하수과장께서도 "청계천 복구를 한 것을 현재는 후회스럽다"는 말도 했습니다. 먼 훗날 가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도래될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더군다나 22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이 식견이 짧은 아주 도시계획의 경험이 없는 의원으로서 보는 눈높이가 벌써 야간에 움직일 수 없는 야간 표시까지 꼬집어 내잖아요. 어마 어마한 돈을 어마 어마한 기획팀을 설계를 해서 하는 그런 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미비하게 만들었으며 지금 95%의 공정을 가져 왔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소를 과장님이 가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관소입니까? 아니면 도떼기 시장에 망아지 목매어 놓은 식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라는 것은 쇠붙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철에 비도 피해야 되고 요즘같은 때에는 밤이슬도 피해야만이 쇠에서 녹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장은 아무 것도 없고 도떼기시장에 소 망아지 매어 놓는 식으로 묶어 놓은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관리상태가 부족해서 어떤 데에는 타이어가 망가진 상태로 어떤 데에는 자전거가 꺽어진 채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자전거 보관소의 상태인데 앞으로 더 늘릴 곳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16개소에 690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설치하는 비용이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네요. 이 돈을 가지고 과장님이 16개소의 과연 누가 보아도 이것은 자전거 보관소다, 자전거가 비싼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몇 십만원짜리를 이 보관소에다 매어 놓아도 안전하겠다. 타이어에 피해가 없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면 대충적으로 어떠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리개등 비를 맞지 않는 이런 설치가 필요합니다. 비가리개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알아 보니까 1개소당 2,000만원 내지 4,000만원 엄청난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장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 유지를 잘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관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같이 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겠다. 이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위치에 적합한 형을 택해서 획일적인 형이 아니고 그 장소에 맞는 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우선 도로의 규격에 맞지 않게, 면책을 하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웃음거리를 당할 수 있는 보관소를 만들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생각하세요. 자전거 도로가 과장님으로서 잘 생각되었다면 백년대계로 하나를 만들어도 만드세요. 오늘 만들었다가 내일 부수어 버리고 또 한 두달 쓰다가 잘못되었다고 바꾸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적합해서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텐트를 치면 어떻습니까? 비를 안 맞게 한다면 비를 안 맞게 하든지 FRP로 접어서 하는 모양이 비가리개가 타 구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전에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2,000만원 들여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몇 십만원에 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비가리개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0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비전문가로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목동신시가지가 어떤 신시가지입니까? 그 신시가지안에 골목에 고물상처럼 쇠 막대기 몇 개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매라는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질타당 할 수 있는 모양성없는 보관소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하시고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잘 해 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노선위원회인가요? 그것을 개최를 했습니까? 연기되었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연기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간담회등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노선을 변경해 달라,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똑 같습니다. 나도 오목교역을 통과해 달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목교 구교가 철거 공사중에 있고 그 일대가 교통체증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과 관련해서 우리 마을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중심축 순환노선이라든지 목동역 또는 양천구청역 등 지하철 역세권으로 분류되는 순환노선 이런 곳을 다각적으로,

이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3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 두 건은 부당하고 한 건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목6동 1단지와 2단지를 통과하는 회사가 갑을운수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마을버스를 시작할 때에 지정된 노선 자체에 오목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목교역이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업자가 신청을 해서 돌게 되었어요. 오목교역이라고 정거장 몇이 되었다면 오목교역에서 5분에서 10분이 소요된다면 그것이 역입니까? 출·퇴근시간에 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오목역이면 오목역이라는 지하철 역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정차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오목교역이지, 그것하고 훨신 멀리 떨어진 곳에 주민을 떨어트려 놓고 그것을 오목교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건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것은 행정소송감이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오목교역이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다. 서쪽 부분에는 대학학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학원도 오목교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대학학원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갑을운수 마을버스 노선은 대학학원 뒤쪽에도 정차하고 세종학원 쪽에 정차하기 때문에 불과 100m 미만, 이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실제로 가서 걸어 보았어요. 아침에 1-2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마을버스를 타 보았는데 딱 그 역앞에 정차를 시켜 주니까 그 출입구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아침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가지고 2-3분 내지 5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그것은 역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업체가 처음에 오목역 때문에 선정을 원했던 것인데 오목역아닌 다른 곳에 정차가 되어 있을 때 그 업자가 행정소송을 건다면 시비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버스는 그 역에 딱 정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학학원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노선인가가 지난 5월 7일날 있었습니다. 그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때 그 회사에서 이의신청이 나오고 그랬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때 다 그런 것을 승복하고 오목교역이라면 대학학원 뒤쪽이다. 또 저 쪽에 세종학원 쪽에 100m 정도 떨어진 데가 오목교역이다. 이렇게 하고 노선도를 그려서 운행한 회사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업자를 부르고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확신하신다면 업자가 저한테 한 얘기나 주민들이 모아서 하는 얘기라든지 모든 사항하고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증인이나 업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고객이 없는 노선이 선택이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 그 상황도 이의신청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가 되었고 이번에도 그 업체가 어필을 하니까 다른 두 업체가 동반적으로 우리도 같이 해달라,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마을버스가 로비니 뭐니해서 힘있는 사람들이 좋은 노선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소문처럼 많이 떠돌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목교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구청 앞에서 오목교역 가는 마을버스를 한 번 이용을 해 보았어요. 3번 버스가 오데요. 와서 오목교역 간다고 써 붙여 있길래 승차했어요. 그런데 오목교역을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 서는가 했더니 대학학원에서 내려 주어요. 거기서 내려서 오목교 전철을 타러 걸어 오니까, 그것은 오목교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손님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목교역정류장 표시를 보고 탔고 기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거기는 안 서고 대학학원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정류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 정류장이니까 내가 걸어 가면서 「아, 이것은 잘못 되었구나」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이것을 짚어 주시네요.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일어 났다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일은 아닌가요? 간담회로서 끝마쳐 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업체들이 노선신청한 내용이 다 중복이 되고 경합이 되고 이 회사만 해 주고 이 회사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해 줄려면 다 해주고 안 해 줄려면 다 안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노선 조정 신청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노선조정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랬을 때에,
인식

문인식위원

이때까지 구청에서 한 행정이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고 보면 거의 다 결정된 사항을 가서 도장찍고 일비받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말이야,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하지 마세요. 괜히 구의원 두 세사람 들어 가가지고 「구의원 낀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런 우리가 덤테기 쓸 일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지요. 의원님들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서 구청까지 방문하셔서 오늘 시간을 좀 내 달라는 뜻인데 자료 자체가 이런 자료가 무슨 회의 가치가 있느냐, 전부 똑같이 오목교를 통과해 달라는 내용을 우리보고 어떻게 결정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회의에 올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식

문인식위원

그럼 간담회를 누구와 같이 간담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버스 회사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거기에서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되고 난 다음에 버스노선조정위원이 가서 추인해 주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럴지 않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때까지 한 일이 그렇다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도 반영된 일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놔 두고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야, 버스회사 사장들하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것을 무엇하러 돈 들여 가지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두느냐 이것이에요? 전에 없던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전체가 그렇게 하기로 되었어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시행이 안 되느냐, 버스회사 사장이 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겠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에요. 편법으로, 버스노선조정위원들이 한 것으로 되기는 되지만 버스노선조정위원은 완전히 허수아비고 로봇이다. 그럴 바에는 왜 이것을 두느냐, 이것이에요. 뭐 이렇게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을 법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두는 것입니까, 뭐예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히 문위원님 뜻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의견도 듣고 버스회사 사장들 의견도 들어서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해서 결정하려고 해야지 지금 당장 여기 나오는 얘기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정류장 결정도 저희 구청장 소관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버스회사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오목로 마을버스를 넣기 위해서 내가 2대 95년도 구의원 되면서부터 많이 싸운 사람 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1,000여m 이상을 지나가면서도 딱 한 군데 서는 것이에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지요. 한 군데 서는데 어디에 서냐면 거의 오목로 가까운 지점에 가서 딱 한 번 서요. 그렇다면 저 위에 지금 화곡동 넘어가는 그쪽에 다리밑에 있는 주민들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버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기 이대병원도 가고 그쪽에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원성이 많습니다. 오목로에 버스가 들어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점 고려해 주시고 무단방치 차량이 요즘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해 줍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0월말까지 전부 치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다 치우고 또 지금 신고되는 즉시 저희가 연인조치하고 또 폐차장에 보관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지만 폐차장에 보관 등 지금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그러면 아까 구 오목로 버스정류장은 아무리 못해도 그 구간안에는 버스정류장이 세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월5동 한 중앙을 내지르는 것이거든요, 길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버스정류장하고 중간에 하나하고 입구쪽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세 개 정도는 내 주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도 신고가 되면 바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아 이것은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의 문제도 아니고 사장님들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 업체가 동시에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오목역은 그게 오목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 구청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덩달아서 "거기 해 주면 우리도 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동조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위원님도 실제로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역이 아니더라, 속는 기분이었다", 지금 목6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민원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도 그 민원이 답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세 업체가 동시에 노선을 오목교로 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백전백패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세 업체가 동시에, 이것은 처음부터 두 업체는 오목역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이 우리 주민한테 꼭 필요한 어떤 노선을 정할 때 그런 잣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이용할 때 큰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노선을 정한 것이고 그 두 업체가 오목역을 다 통과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갑을운수에는 처음부터 오목역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된 것이고 입장이 다른 얘기인데 두 업체가 덤으로 오목역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라도 업체들을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병수위원장, 이동기위원과 사회교대)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 마을버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간담회인지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제가 있을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중에 신청 들어온 회사가 세 개 회사가 오목교 앞 사거리를 다 통과하도록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오목교 다리가 구교를 다시 개수하기 때문에 현재 몇 번 마을버스인가 영등포로 가는 것은 실제 그리고 건너가기 곤란해 가지고 공사하는 기간동안 다른 노선으로 변경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변경도 처리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목교 앞 사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개 회사가 왔는데 세 개 회사에 마을버스를 다 오목교 앞 사거리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그래도 교통체증 문제하고 경찰서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8번 마을버스 갑을운수가 그 노선을 선정할 때 아마 공고가 나갔을 때 그 구청 오목교 어디 이 숫자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에 난 공고보고 입찰봤다고는 말씀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 도면이 차가 어디로 가는가 노선을 다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 멈춰주세요.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짤막짤막하게, 거의 국장님이 시간을 다 차지하시는데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데 안 됐나 하는 것을 실제 그 운수업체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하니까 내가 파악하기로는 안 그런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내가 이혜경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신다든지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업자하고 한다든지 이것을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다른 두 업체도 똑같이 노선에 오목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예.

이혜경위원

오목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혜경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옆으로 도니까 자기들도 돌겠다 하는 것으로,

이혜경위원

그게 아니지요. 오목역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버스하고, 원하는 것은 다 원했겠지요. 역을 통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네 사업에는 흥행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건이니까 당연히 원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노선은 그렇게 조정이 안 됐고 갑을운수만은 오목역이라고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든지간에.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오목역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했다하는 얘기보다 노선을 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혜경위원

그때는 이미 모든 버스와 마을버스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의 준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경우에는 사업에 타격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에서 원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어요. 국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이혜경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닙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태울 수 있는 역을 보고 하는 것이지 길 보고 하는 것입니까?

이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을버스 문제는 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의 채널이,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잠깐만요. 문인식 위원님 잠깐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속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서로가 얘기를 주고 받아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기가 어려우니까 국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게 서로 입다툼하는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속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무튼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혜경 위원이 한 업체의 얘기만 듣고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마 제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많은 노력과 여러분들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한 업체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의 말도 들어보고 업체의 말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집행부에 계시는 제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업무에 일하시는 분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와서 말을 아끼다가 여기 와서 한말씀 드리고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 도떼기 시장에서 아줌마, 아저씨가 만나서 니 의견이 옳으니 아니면 내 의견이 옳으니 하는 식으로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근본적으로 어느 한 업체한테 왜 이런 노선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도 오목역이라고 썼는데 오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다시피 오목역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에도 의견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 자체가 고정관념을 갖고 대학학원 뒤도 오목역이고 앞도 오목역이고 그 긴 연결도로 저 끝에 갖다놔도 오목역이고 이렇게 잣대가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마을버스 노선이 맨날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집행부 여러분들의 그런 고무줄같은 잣대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업체 얘기가 아니네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오목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오목역이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안 그러면 오목역을 어느 업체에 오목역을 주든간에 그 위치를 변경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설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이혜경위원

예.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오해를 사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지하철 양천구청역이라 하면 양천구청이 좀 앞에 있다. 이런 건과 관련해서 우리 지하철 오목교역도 대학학원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출입을 하는 그 뒤쪽도 오목교역이 아니냐,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설명한 점 사과드립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심의위원회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까 문인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 같이 심의위원을 했고 또 지금 3대에 들어와서도 본위원이 마을버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담회에서 그 역을 조정했던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역을 조정하지도 않고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어요. 또 열다가 어떻게 좀 거부반응이 나오면 열지를 않고 서면으로 해서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모 회사의 노선이 어디어디로 가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명령 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양천구의 교통행정과 심의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다시 교통행정과에 보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행정은 일소하고 어디까지나 명실공히 마을버스 노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규석위원

아니, 내가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서면심사라든지 또는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일, 또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믿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에요. 어느 회사의 회차지점이 어디에 하라고 사업을 승인해 줄 적에 지정을 해 줬다 이거지요. 어느 지점에서 회차를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화차지점도 고의로 자기가 필요하게 변경을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해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분명히 사업승인에는 어느 지점에서 회차를 하라고 지정을 했는데도 그 지점에서 회차를 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없이 하고 있어, 이런 책임들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저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과거의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그런 업무가 되지 않도록 일을 잘 챙겨주시고 반드시 노선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목3동에 등촌시장으로 3번 중부운수가 지나가도록 심의위원들이 승인을 했어요. 그 당시 보면 개인 개인에게 전부 다 서명을 받았어요. 불가냐 좋으냐 해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지만 그것이 지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관리과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등촌시장으로 지나가도록만 승인이 되었다면 지금 그 시장이 복잡한 시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등촌시장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가결된 것도 그냥 그대로 부결로 처리되어 버리고 이런 한심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고 목3동 등촌시장으로 마을버스가 과거에 심의위원들이 의결해 준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보시고 검토를 해서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거듭 부탁드리지만 마을버스라는 것은 우리 골목 골목마다 차가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을 찾아 다니는 것이 바로 마을버스입니다.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겁니다. 또 마을버스 노선이 황금노선도 있고, 도 어떤 노선은 적자노선도 있고 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그건 당연한 거에요. 그러나 업자가 너무나 자기의 사리사욕만 챙기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수업자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끌려 다녀서는 안되겠다, 공무원이 업자들을 통제하고 잘못하면 지적을 하고 운영이 잘못되면 감독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는 3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최근의 경제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자율 10부제 운행을 시행하고 있는 바 10부제등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현재는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만 할인해 주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1회 주차시에도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주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각 항중 제6항의 개정과 12, 13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부제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 10%만 할인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주차시에도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참여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부제운행 신고차량으로서 비운행일에 운행시월 정기주차권 이용차량은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할증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설된 12항은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설된 13항은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되 안 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른 감면 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98년 6월 30일 서울시조례를 의원입법 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조례개정시 참고하도록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위원, 최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8년 10월 22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동년 10월 22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는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 겸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제운행 차량에 대한 양천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고자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별표 1 제6호는 현행 조례는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월 정기권에 한하여 10%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제운행으로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월정기권 주차요금과 1회 주차요금을 1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제운행 신고차량이 부제운행을 지정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의 경우는 1회 요금을 준수하고 1회 주차차량에 한하여는 50%를 할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할 바, 이는 유류를 절약하여 경제난 극복에 보탬이 되고 교통량을 감축하여 도로의 이용요율을 높이는등 그 취지의 타당하다고 보나 자발적인 부제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율이 10%인 반명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할증율이 50%인 바, 이는 자발적인 부제 참여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율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제재사항인 단서를 삭제하거나 감면율과 같이 할증료를 적용하여 자율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제차량 운행시 10부제, 5부제, 또는 2부제의 감면율이 차등없이 10%를 적용한 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안 별표1 제12호 신설은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전액 감면토록 한 바, 이는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납세자의 세금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확보가 중요시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세금의 신고납부의 소중함을 알리고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지방 양여금을 받지 않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인 양천구가 구재정을 부담하면서까지 국세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서울시장이 발행한 서울시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까지 감면하면서 양천구청장의 성실납세자 주차요금 감면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양천구민의 부담으로 양천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볼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아직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국세 납세자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지방세 우리 양천구세 납세자에게는 이런 걸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내면 그 반대효과로 지방에 양여금이라는 것도 더 내려준다든지 무엇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순히 국세차원에서만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 조례개정안이 아직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하시는 것도 서울시에서도 조례 검토를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이 본 조례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은 동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10% 할인은 용인이 되나 나중에 위반시에는 50% 할증하는 문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입법예고가 된, 의원입법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고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도 그 요율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도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에 요율에 대한 조정을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하고요. 참고로 국세 성실납세자,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두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탄 제성병원의 김경중씨하고 국세청장 표창을 탄 두영물산주식회사의 황기호씨 두 사람이 있는데 국세는 자진납부, 성실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구세인 경우는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법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면 거의 90% 이상의 징수율을 거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수한 성실한 납세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이것은 국세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두 분에 대한 혜택밖에 돌아 가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두 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줌으로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6개 구청에서 이것을 조례로서 통과한 구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시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요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가 부제 운행에 따른 감면사항과 제재사항이 입법예고중이며 부제운행차량으로서 비 운행일에 운영할 시 주차요금 할증요율이 과다하고 성실 납세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양천구세의 성실 납세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코자 동의 요청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 이동기 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