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등 자전거보관대설치관계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숫자를 안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관대를 설치해 준 학교는 원하는 학교는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내부에서 자전거 보관할 장소가 없거나 또 그를 거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에 대한 것은 저희가「자전거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재 도심지내에, 시가지내에 자전거도로망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일본도 보도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 보면 거의 일본도 90% 이상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우리도 이제「도로자전거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기준이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도내에도 자전거와 혼재해서 실선만 그려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권은 보행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자, 그 다음에 차 이렇게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다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한계 때문에 저도 외국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이 딱딱 돼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상으로 현재 자전거 타기가 겁이 나죠.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실례를 들어봐도 거기까지 더 발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주차장 잠금장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도 보면 유럽이나 덴마크를 보면 자전거주차장에다가 토큰을 넣어서 열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떤 식이느냐 하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보면 동전 넣고 카트 끌고 다니고 동전 빼서 나중에 가져가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고가 많이 나요. 짤라지고.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결국 자기가 토큰을 넣고 10원이면 10원짜리 넣었다가 나중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열쇠를 빼면 그 동전은 다시 회수가 되고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유로인가 50유로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20유로 정도를 하는데 만약에 자전거 열쇠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게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그걸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그것까지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타 시의 사례를 보아가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도입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치 문제는 사실상 이게 추진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싣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도 타 시의 예를 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현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정비소 설치운영관계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수도공사 사용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라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설치기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기준은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가 있으면 보통 3m, 도로법에 3m를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3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용도로를 할 때한 거의 3m를 하도록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가지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1.5m도 있고 1m도 있고 2m도 있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해서 아까도 안전문제에 대한 그런 기준을 사고안전처리문제는 그걸 명확히 해서 그런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에 필요하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하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관대 설치 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위임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율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건 촉구를 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래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보관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 이동 보관시에는 현재는 타 시에도 그렇습니다만 무단방치 자전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장 골칫거리가 무단방치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 내용대로 10일 이상 무단방치 한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해서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더 좀 검토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