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진기
김진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체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제1회 전국이북실향민 문화축제를 겸한 실향민 함상위령제 또 6·25기념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뤘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의 위상을 적립해 주신 우리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6년 6월 8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강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과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최령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각 과(부서)의 지적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각 과(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지 연찬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종현
최종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죄송합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市 산하기구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640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207건에 처리계획은 처리요구 20건, 시정요구 10건, 건의요구 17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진단, 우수정책 발굴과 함께 위원들과 수감 공직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 정책대안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접하신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은 있었는지, 정책과 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편안해졌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정책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의회의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발전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써 매우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조아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속초 미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으며, 특히 94%의 높은 분양률로 준공된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2015년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최우수기관 표창과 관광특구활성화·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로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일부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전례 답습적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과 각종 보조금의 정산 및 검사문제와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 안된 점, 회의 실적이 전무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방안마련과 사전 시민적 공감대 형성,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채무부분에 있어서는「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고정채무는 583억이었으나 55억 원을 상환한 528억 원이며, 이중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쓰레기매립장 조성,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자율이 4%라는 고금리 채무로 조속한 채무상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고령하의 문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재정여건 악화, 잠재적 채무상환 등으로 보유가치가 높은 시유재산들이 매각되어 대체재산 조성 없이 소진되어 왔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속초시의 발전과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발전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나감은 물론 산재된 소규모 시유재산에 대한 집단화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은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의 정책적 판단 미비, 법적절차 미이행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지연, 정체되고 있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과 추진전략 등을 재점검 등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준비와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은 타당성 검토여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시정에 반영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최종현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아닙니다. 이제 최종현 위원장, 4.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249번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문화진흥 사업, 활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인·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기금조성 및 운용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문화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8일 의원간담회 시 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지역에는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없으므로 제6조제3항 말미에「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신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그리고 안 제4조 및 5조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안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기금의 결산 및 보고사항을 안 제1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역문화진흥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발생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과장님?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제안이유를 말씀하셨고 주요내용·참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행사에 모든 실과에서 연찬을 하고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든 조례사항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간담회 때 서로 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5항, 6항, 7항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현석
김현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속초시 시세 조례”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며 시세 감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에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감면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이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은 안 제4조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은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안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안 제8조이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은 안 제9조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은 안 제10조이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안 제11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 신설은 안 제16조이며,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신설은 안 제17조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2016년 4월 15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의근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이며, 심의 대상은「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안」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제6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와 제10조의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조항은 삭제하여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며,「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통일적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와 제2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이며,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특례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 서류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법」,「자동차등록령」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며,「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통일적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와 제2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이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규정은 안 제4조,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 규정은 안 제5조,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 규정은 안 제6조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규정은 안 제7조,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 재산세 주택분 납기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2014.11.19)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경된 명칭으로 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제2항, 안 제17조제7항, 안 제28조제2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행정철자법」제41조 제1항에 의거 생략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과장님, 직함·성명 말씀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를 규정할 경우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법제처 유권해석 2013.6.24)「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에 대해 조례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했으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21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하세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시에 맞는 에너지원을 적극 보급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 자리매김하고,「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개정시행으로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시 다음 장은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기
김진기의장
과장님, 이것 다 하시려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셨는데, 의사일정 제10항건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11.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11항, 12항, 13항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도로법」의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개정은 입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도로법」제52조에서 위임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이 되겠으며, 조례의 근거조항이 도로법 제54조의6에서 제52조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안 제1조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허가 시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을 안 제3조에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도로법」,「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우리시는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보행자안전 정책미비로 주민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여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책을 시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방법 및 시기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기간(5년마다) 및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안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절차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기능 및 운영을 안 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규제완화(정부정책)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안서 제출시 토지소유권(동의 포함) 첨부자료 제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을 안 제25조에 삭제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 및 건폐율 완화 규정을 안 제19조의2 및 제50조제1항, 제16호, 제18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방안 수립 시 생산관리·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을 안 제53조의 2에 완화를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0%에서 40%로 2016년 12월 31일 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안 제57조의 2항에 명시해서 완화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와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안 별표3 제14호, 별표4 제13호, 별표5 제13호에 허용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바닥면적의 1,000㎡미만의 공장과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별표3, 제13호, 제14호 공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5 제12호, 별표16 제14호, 별표22 제14호가 되겠으며, 내용은 식품공장의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1조 및 제52조, 안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 제54조가 되겠으며 미비점 개선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안 제46조제11호에 완화하였습니다. 어구보관 등「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또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지난 저기 과장님, 60조 봐 주십시오. 60조에 60조를 보게 되면 60조 제3항 중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6페이지,
명수
박명수의원
3항에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도시디자인과장이 있습니까? 지금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건 당초 조문이고요.
명수
박명수의원
여기도, 여기 보니까 60조를 보면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명수
박명수의원
구성, 1, 2 현행과 같음 3,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 여기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된 겁니까? 이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니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3항에 “도시계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나 이거예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의원과 최종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20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