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2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안양시공공예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그리고「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재의 시지는 ’92년도에 발간된 것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역사, 정치, 행정, 문화 등 각 분야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조사연구, 자료수집, 심사하기 위해서 시 역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시사원고의 심사, 시사편찬 및 발간 등 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시사발간완료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사편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변상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4월 30일 조례 제866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92년 12월 23일 시지가 편찬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계획이 중단됨으로써 ’95년 12월 22일 폐지되었던 사항으로 그간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자료의 보완 및 추가 등 재편찬의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 및 새롭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촉규정을 신설할 필요성과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과 불필요한 문맥을 정비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적용이 현 추세로서 건축, 조경, 미술이 동시에 고려된 총체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품격있는 삶을 도모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조각, 디자인, 조경, 건축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들로 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공공예술추진기본계획, 공공예술추진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공공예술추진관련 지원사항, 기타 공공예술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추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토록 하였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추진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심의 및 집행, 추진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자문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시이미지제고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시행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문구의 자구수정과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실내게이트볼장 시설관리에 따른 행정조직의 인력부족 및 예산의 절감과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연합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직영을 할 경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재정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시설관리에 따른 전문인력배치 등 관리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위탁을 줄 경우 시설관리 및 통제기능에서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과 동호회 등 전문가의 지도 및 자문이 용이하여 게이트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의 전용구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울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3건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