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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4-10-08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0월은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대회 등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인데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일에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기 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 건의 사항을 검토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서 당초 계획된 오늘 회 의 부의 안건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해외순방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결과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감사 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고 감사 결과 지적, 건의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저비용 식사가 요구되는데 이는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운영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원 스스로가 예산을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두 번째는 현장방문이나 단체 활동과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 의원들이 공통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단체복 지원을 위한 피복비 예산 편성에 관한 검토 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부분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삭제, 추가 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감사 결과 처리 구분에 대해서 시정은 잘못 된 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처리는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 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 건의는 건의할 사항이나 희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 감사 할 때 건의형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각종 회의나 행사 참석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말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들이 사 주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식사를 하는 경우,

박광수위원장

식사를 하는 경우로 하면 되겠네요.
세운

김세운위원

남이 전부 사 주는 것처럼 해서 이것은

박광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는 경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공통경비 맞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공통경비라는 정상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해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나영민 의원이 하신 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인데 건의 해 놓은 것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안 된다는 것 결정이 나 있는 부분에 건의를 하는 게,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본인이 발언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맞고 상급기관에서 바로잡아서 지적이 되었고 피복비 항목이 안 되는 것인데 건의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10월 10일 삼도봉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김천시의회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업복 정도로 요즘 3만원 5만원 해도 좋은 것 천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입는 그런 것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법에 어떠한 법령에 조례나 규칙에 의회에서는 피복비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없고 예산편성 지침상 피복비라는 목이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공통경비에 피복으로 해서 두당 5만원이면 5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운영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2항을 빼 버리고 하나 1항 이것만 건의를 할까요?
세운

김세운위원

1항에 나영민의원 이름을 넣어주세요. 발언한 사람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삭제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의 2건 중에 2항은 삭제 하고 1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2항을 삭제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제170회 임시회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으로 각종 의안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서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170회 임시회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 덧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이것 11일간 해야 되네요.

박광수위원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11일간 중에 휴일이 4일이 들어 있으면 실제 회의 일수는 7일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 받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것을 소화를 다 해 내기가 힘들면 예를 들어서 휴일이 한 번 들어가서 이틀만 끼고 11일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7일 날 시작해서 8일 9일 15일 16일이 휴일인데 예를 들어서 10일 날 개회식을 하게 되면,

박광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세운

김세운위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면서 이틀을 더 늘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대로 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지만 일정이 빡빡할 것 같으면 재고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께서 하신 말씀 제가 회의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루 나오시면 하루에 오전 오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저녁에 6시 7시 8시까지도 했는데 하루 한다고 생각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행사도 많고,
세운

김세운위원

모양새도 11일간 회의하는데 4일이 휴일이 되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박광수위원장

1차 정례회도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행사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2차 3차는 안전행정이고,

박광수위원장

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1일간 해서 언제 마치죠?

박광수위원장

17일날,
세운

김세운위원

10일날 해서 19일날 마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면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19일은 중서부권 지역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게 있고 다음에 의원님들 중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일정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바꾸어주는게 맞다 이 말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것 일정도 있고 또 올해를 보내면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차 정례회가 있어서 이것을 마치고 이후에 전체 의원이 2박3일로 연수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교육 겸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휴일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11일간 한다고 해 놓고 4일 휴회 하는 이런 것은 좀 모양이 그렇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틀만 늘려서 조금 풀어주면 좀 수월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꼭 11일 해야 됩니까? 12일 하면 안돼요? 아니 일정에, 우리가 90일 맞추어야 되는,

박광수위원장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세운

김세운위원

90일을 해야 되는데 90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1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11일간 남아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조금 아쉬운,
빡빡합니다. 일정상으로 엄청스럽게 빡빡하고 이틀을 풀어주면 훨씬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다음번에는 제가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하루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만약에 1시 2시 3시 되어서 마치고 날짜만 늘려도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17일 날 마치면 30일까지 그 사이밖에 없거든요. 일정이. 전체 의원이 2박3일간 교육을 좀 받도록 연수를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최대한으로, 또 90일 일정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화

이진화위원

2015년도 업무 계획인데 의원들이 질의하고 여기에서 요구 하고 하면 수정 되어서 반영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고 답변 합니다. 그것을 거쳐서 12월 달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나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우리가 건의 하는 것도 반영이 될 것이고,

박광수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예산에 넣겠죠. 각 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에,
세운

김세운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에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하려고 해 놨다가 예산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진화

이진화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 빡빡하니까,

박광수위원장

그렇죠. 2015년도 각 과에서 할 사업을 먼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집행부에서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가운데서 의원님들 생각이 이렇구나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할까요?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나영민 김세운 박근혜 백성철 이진화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