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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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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로 드릴 말씀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면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으로 의결하게 되면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조례안은 폐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립표결 방식을 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조드릴 말씀은 이 표결은 재의요구 이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표결임을 염두에 두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폐기코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표결시에 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기권 1인, 반대 10인으로 본조례안은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정기회의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보다 많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