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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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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 의원입니다. 박인용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항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다시한 번 발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8조 1항을 적용한다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원과 집행부는 공동 정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19조 3항을 적용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98조 1항을 보면 마치 우리도 잘못했고 집행부도 잘못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법률상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최민수씨하고 강천구씨가 쓴 지방의회 운영을 봤어요.

현재 조례안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19조 1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소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소할려면 대법원에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의회가 지금 공동 정범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잘못해놓고 의원들은 잘몰라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건 뒤집어 씌우기입니까?

차라리 잘못 적용했으면 잘못 적용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유권해석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19조 1항을 적용해서 재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98조 1항을 적용해서 재의를 한다면 우리는 공동 정범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