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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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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IMF 체제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IMF와 구조조정이라는 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건축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 심의대상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온돌 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개정조례안중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인용된 우리 구 조례의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과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