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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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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2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