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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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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되는 구청장의 조례안을 보면 각종 조례안 내지 개정조례안의 안자를 괄호를 열고 닫고해서 보내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인 부이사관 김종두씨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의 괄호를 열고 닫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건을 보낼 때에 안의 괄호를 치지 말고 확인하시고 그대로 조례의 건명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의 괄호를 안 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개의안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혹시나 재개의가 오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서 공문이나 조문안이 오면 검토를 전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는 수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위원회가 두 개 이상이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각자의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는 하나이면서 공동대표인데 어떻게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합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조문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항에 위원장들은, 들자를 넣고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콤마도 없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원회가 두 개입니다 조문 해석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했다면 섬세하게 콤마 하나라도 찍었을 것이며 토씨 하나라도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사실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모두가 사고가 있는다는 것은 동시에 비행기 사고 아니면 관광여행 가다 동시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시에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면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시에 났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장은 직무대리가 바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꼭 넣어야 됩니까?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문 하나 검토하지 않고 재의요구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조문과 조문 사이에 넣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 조문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저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저희 의회에 조례안을 보낸다든지 개정조례안을 보낼 때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변명이 아니라 의원들은 전문가 이전에 생업이 있는 한 자연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조문을 검토하고 연구하기는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해 주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