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입니다. 질의를 할려면 청장, 사무관 이상이 다 참석한 데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인지 지금 과장들이 전부 나가고 몇 분 안 계십니다. 여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계시죠?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기금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의 부당성과 중요한 법적조문 인용의 오류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생업이 아니고 명예직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도 잘못이지만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의원에 제출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공동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더군다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98년 9월 26일자로 양천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제목이 그렇습니다.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는 날로부터 20일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년 3월 16일자.
다시 이야기 하면 이 조문 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관한 조문이지 다른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오류를 범함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될 뻔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19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98조를 적용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월권 또는 법령에 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에는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19조 3항을 인용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조문을 갖다 붙이면서 이게 제소하고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보내는 사항을 보면 관계법령 모음집이 행자부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하고 관련된 중앙부처 서울시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계조문 하나도 제대로 확인 않고 의회에 보냄으로써 이와같은 재의요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검토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조문을 인용해서 마치 우리가 제소를 당하는 듯한 이런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98조 1항의 민원 또는 법령의 위반 공익에 해치는 경우, 만약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98조 제1항을 적용했고 그렇다면 적반하장 격으로 구청장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제출해 놓고 결국은 의원들이 잘못해서 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이런 조문을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구청장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의장께서 어인일인지 모르지만 청장을 보내고 부구청장 이하 그것도 사무관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령을 위반해서 제소하는 것처럼 98조 1항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마치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제의를 요구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집행부는 각성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민수하고 강천구씨가 쓴 지방의회운영 4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