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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84회 제1본회의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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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양천구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구정질문 및 각종 의안처리 등으로 위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이 예상되는데 의사일정이 긴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해 서면동의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효율적인 정기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 1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을 서면동의하오니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