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동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754억 3,51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72억 3,51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26억 681만 원이고 지출액은 6,272억 9,75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53억 924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5억 225만 원, 사고이월 342억 3,38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8,49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5억 8,824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00억 2,09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20억 2,09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35억 4,922만 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 2,05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94억 2,865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3억 875만 원, 사고이월 306억 1,03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4,87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6억 6,08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4억 1,42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2억 1,42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0억 5,759만 원이고 지출액은 531억 7,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8억 8,056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1억 9,349만 원, 사고이월 36억 2,34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2,743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0억 2,36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6억 2,36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9억 8,23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5억 1,31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4억 6,916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5억 1,631만 원, 사고이월 2억 7,692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21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3,972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 6,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 6,849만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2,93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11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1만 원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 6,785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2,88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2,829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22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5,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72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1억 8,42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8,428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38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4,38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5,66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53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1,13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 1,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2천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01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7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3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538만 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8,06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73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33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330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6,15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4,15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 7,441만 원이고,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억 6,70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732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7,04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3,690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억 2,28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7,2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 9,587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325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억 9,262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7억 9,262만 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62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33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4,28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4,288만 원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0만 원이고 지출액은 제로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1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210만 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02억 3,54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3억 54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억 1,014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8,87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5억 2,136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7억 4,589만 원, 사고이월 2억 7,69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855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 7,4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 7,44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7,44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20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1,438만 원, 예산이체는 49건에 515억 7,811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과 명칭이 바뀐다든지 계가 다른 과로 간다든지 해서 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이체 515억이 발생됐습니다. 상세내용은 522쪽에서 5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5억 4,847만 원으로서 봄철 산림작물 동해․냉해 피해복구 지원 사업 외 2건으로 1억 57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억 8만 원을 지출하고 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163건인 961억 4,91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105건에 655억 3,875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9건에 306억 1,03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31쪽에서 5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51쪽에서 718쪽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1,161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억 6,204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억 3,758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6억 3,607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22쪽에서 749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 9,041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8억 1,606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1,611만 원이 소멸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2억 9,036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54쪽에서 758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 45억 8,68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45억 8,68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762쪽에서 765쪽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40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3,307억 3,348만 원, 건물은 35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 4,309만 원, 기타 110,558건에 금액은 9,309억 7,571만 원으로서 총 1조 4,111억 5,228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770쪽에서 771쪽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 5,24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2,1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6,59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5억 761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76쪽에서 78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얇은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강순옥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결산검사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 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3건과 건의사항은 토양개량제 사업 대상농지 조사 철저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외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번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도비를 확보, 예산에 편성 조치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액이 18개 사업, 8억 6,9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첫째, 사업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반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둘째, 집행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반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 증감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검토 후 1회추경 및 정리추경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개 부서에서 세입예산 변경내역을 추경에 반영없이 당초 세입예산을 그대로 두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전망․분석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증감되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8번 특별회계 지원금 회수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및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한 상환기한이 도래되어 전액 회수하여야 함에도 미회수금액이 2억 3,459만 원에 달하여 조속한 회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체납자 본인 및 보증인의 사망, 사업실패,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채권자 소재파악이 어렵고 생활고 등의 이유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체납대책으로는 주소지 미거주자를 지속적으로 수소문하여 주소를 파악하고 체납자 가족 및 보증인에 대한 지속 방문과 상담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적극 유도하며 주기적인 재산파악으로 체납자 통장을 압류조치하고 예금 추심 등으로 미회수금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조금 교부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보조금 사업비를 월별로 교부하여야 함에도 아동복지시설 베다니성화원 외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월별로 교부하지 않고 분기 또는 반기분을 사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베다니성화원에서 횡령 및 유용한 보조금 6,653만 원은 2014년 3월 4일자로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균행집행 방침에 따라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앞으로는 보조금을 매월 신청분에 한하여 교부·정산토록 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토양개량제 사업 대상농지 조사 철저 외 5건으로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봄철 이앙기와 가을철 콩 정선기 등이 농가수요만큼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시기별로 봄철 이앙기와 가을철 콩 정선기를 확대․설치하고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마다 전문인력을 1명씩 증원 배치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봄철 이앙기와 가을철 콩 정선기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다른 기계보다 활용도가 떨어져 추가 구입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나머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점에 중점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점별 전문인력 1명씩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추진 건의사항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회의,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생활 기간동안 헌신 봉사한 공로를 위로하고 사기를 양양하기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여 오다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어 2009년부터 중단되어있는 바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시행 재개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공직자의 해외연수로 국민들의 비판의 시선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관련법규 및 타 자치단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