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과 같이 2개월동안 수고하신 김연호 의원님께 의원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고 최선을 다하여 주셨지만 구청장과 주무부서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있기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속히 수정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시행령 35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시행령 제34조는 예산전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용은 모든 세항과 목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3년 9월 23일과 95년 5월 16일 「1호 인건비, 2호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3호 삭제, 4호 상환금, 다만 원금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호 인건비와 2호 시설비, 4호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 규정으로 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결산서의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결산서의 첫 번째의 문제로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구청장 마음대로 전용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 시행령에 93년 9월 23일 개정된 시행령부터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했다면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목내 세목예산 변경 사용원칙은 있지만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43페이지와 99년도 동지침 64페이지에도 인건비 혹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1997회계년도 결산서상의 예산전용이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내용을 세 군데 지적하겠습니다. 하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90∼91페이지를 보면 항 내무행정, 세항 사회진흥, 세세항 인건비, 목 인건비를 항과 세항은 같습니다.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민간이전으로 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116만2,000원을 전용하게 된 사실입니다. 구청장은 소액이었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까?
막말로 금고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구청장은 업무교육과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 구의원과 구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언하면 1998년도와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인건비 전용금지를 예시했고 1997년도 예시가 없습니다만 93년 9월 23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 시행령은 인건비 전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불법부당하게 전용한 것입니다. 둘, 국회사무처 예산집행 정책심의관 부이사관 신해룡 박사의 저서 "예산결산심사" 62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목은 당해 비목 상호간 이외에는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97년도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0∼91페이지 예산의 전용을 보면 항내무행정, 세항 일반행정 조직운영,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를 항과 세항은 같습니다.
세세항 국고보조금, 목 복리후생비로 6,910만6,000원을 전용했는데 이 또한 부당한 전용인 것입니다. 셋, 동 예산 전용의 내용중 항 기획관리, 세항 예산운영,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를 항과 세항은 같습니다. 세세항 국고보조금, 목 복리후생비로 1,247만2,000원을 전용하는 것은 또한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바라고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과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서의 둘째 문제점, 97년 결산서의 조작문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하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0∼101페이지 사고이월 일반회계 내용중 세항 통계전산운영, 세세항 자체사업, 목 시설비등, 세목 시설비가 97년도 예산서 93페이지에 당초 예산은 3억1,429만8,000원인데 결산서 금액이 바뀌어서 1억329만8,000원으로 2억1,091만4,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2억1,091만4,000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7년도 1차 추경예산서 47페이지 세항 통계전산운영을 보아도 감액한 사실이 없는데 결산서에서는 갑자기 2억1,091만4,000원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 놀란 것은 결산서 100∼101페이지에 예산액이 3억1,429만8,000원에서 1억338만4,000원으로 놀랍게도 둔갑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338만4,000원인데 그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6,857만330원을 기록해 놓고서 지출액은 전혀 기록된 것이 없는데, 지출잔액은 그대로 6,857만330원으로 결산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857만330원을 제외한 잔액 3,481만3,670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출이 없으면 사고이월 금액이 1억338만4,000원이 이월되어야 하는데 잔액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당한 결산서가 등장한 것은 결산서의 예산액 집행과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허완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더욱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결산서 36페이지와 37페이지 동 401목 시설비등을 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산액 3억1,429만8,000원, 예산현액 3억1,429만8,000원, 지출원인액 1억8,907만8,290원, 지출액 1억2,050만7,900, 다음 연도 이월액 6,857만330원, 불용액 1억2,521만9,770원 등으로 결산서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서는 분명히 1억2,050만7,900원이 지출되었는데, 결산서 100∼101에는 사고이월액에 지출액란이 공란으로 되어서 상호간에 일치하여야 하나 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맞는 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6,857만330원만 임의적으로 맞추어 놓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에서 밝힌 대로 차액 3,481만3,670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한 결산서 100∼101페이지 지출액이 공란으로 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증거는 아닙니까? 만약에 세항 기획관리에 6,857만330원이 정확하다면 ①97년도 은행잔고가 이상이 있든가 ②지출액 1억2,050만7,900원이 증발했든가 ③불용액 1억2,521만9,770원이 가공 수치 또는 허수일 경우가 아닌지요?
두 번째, 1996년도 결산서 3페이지를 보면 다음 연도 사고이월금액에 90억4,277만980원인데 1997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 사고이월금액을 90억4,270만7,391원으로 589원이 감액되어서 세입으로 계상되어 편성된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589원 같지만 회계장부 어딘가는 불일치하는 증거이든가 97년도 상업은행이 연말정산시 잔고증명을 불일치하게 발행해 주었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회계장부는 1원이 틀려도 틀린 것입니다.
이월액이 1,000원미만이라고 절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1997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1998년 1월 발행 28페이지를 살펴보면 결산 작성요령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표는 원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서 작성요령의 지침에서도 10원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6년도 사고이월금액 1997년도에 어떻게 상이하게 공부에 등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은 맞추다 보니까 혹시 숫자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나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불법부당하게 인건비를 전용한 사실과 회계 수치가 불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치가 맞도록 하여 줄 것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