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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1본회의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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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가 우리 사무국으로부터 기히 배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참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참이 안 되면 제가 보고 드리는데 약간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냥 지참 안 하셨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작성된 보고서를 제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7년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1997년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인현 공인회계사님, 이경종 공인회계사님과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으로 퇴임하신 전주석 사무관, 양천구청 감사실장으로 퇴임하신 양경균 사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검에 응했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검사의견서가 구정에 반영되고 시정되도록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 7월 3일부터 동년 8월 1일까지 30일간 1997회계년도 양천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검사 확인하고 그 검사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 8월 11일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을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혹시 이 의견서가 사무국이라든지 여타 있으면 몇 부라도 갖다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1,342억2,3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5억6,0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60억1,736만6,000원, 특별회계가 1,534만3,10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많이 증가된 요인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사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부분의 세입현액을 1,342억2,03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12억4,970만8,000원 수납액은 1,397억6,030만9,000원 미수납액은 114억8,931만8,000원입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1.2%로 전년도 119.6%보다 낮고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104.2%로 전년도 119.5%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아서 이는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출부문의 예산현액은 1,342억2,031만으로 지출액은 1,083억2,612만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비율은 2.2%로써 전년도 2.5%보다 다소 낮은편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이월요인은 오목로 명소거리 정비공사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 등 대단위 공사 및 보상의 지연과 기타 절대공기 부족 등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14.4%로 전년도 16.8%보다 감소되었는 바 이는 주로 집행잔액 미지급 사용 발생 감소, 사업계획 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은 발견되었으나 세입세출의 결산은 적정하였습니다. 부분별 강평 및 시정 건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유인물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 미수납액 징수 관리의 적정 여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63억7,966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6% 전년도 2.8%에 비하여 징수율이 부진한 바 징수율의 증대대책이 요망됩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51억965만1,000원으로 징수율 대비 41.7%로 전년도 44.9%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2억3,699만6,000원으로 주된 감액사유가 세율적용의 착오, 비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부과등인 바 앞으로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이 세입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73억4,194만5,000원, 지출액은 1,050억1,859만2,000원, 이월액 63억7,791만7,000원, 이중 불용액이 159억4,543만5,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일부 부적정 확인사례로 배정예산 초과지출 200만원, 이것은 보건소 재료비입니다. 예산과목 적용 다소 미흡 사례입니다.

시설비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적용한 사례. 각종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은 예산 증액 및 낭비 요인이며 당초 설계가 미흡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 권고합니다. 예산의 이체, 이용, 전용관계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 5억8,374만1,000원으로 목동테니스장 상용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금, 수당 등 7건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시켰으며 부적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15억5,848만9,000원은 전액 사용치 않았으므로 부적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의 적정 여부입니다.

불용액 사유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 5억2,206만9,000원으로 이는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 시행 취소 변경이 다소 확인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 8억6,049만9,000원은 주로 공상 치료비, 공무원 재해의 보상비와 시설유지비, 보상금 배상금 등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 산정이 일부 확인됨으로 예산편성시 예측이 정확한 판단을 권고합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도 과다산정이 일부 확인된 바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과다산정 예산과목으로는 정책개발, 경상적경비 보상금,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불용액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결과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이 12.5%로 전년도 15.7%에 비해 다소 감소 된 낮은 수준이나 민방위비는 27%로 타기능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비율이 44.4%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 29억7,000만원에 기인한 것으로 사유는 시비로 일부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주차장 건설 일부 취소로 불용액이 발생된 결과로 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등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산정됨은 부적정하다고 산정되므로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의 정상적 지출 권고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예산현액 36억3,127만5,000원에 결산액 32억9,365만1,000원으로 집행율은 90.7%로 총 예산 현액 대 총 결산액의 집행율 80.7%보다 높아 적정한 집행율이라고 하겠으나, 이중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소요되어야 하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 소속 직원의 회식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은 이와 관련된 외부인사와의 협의, 접대, 막후교섭, 사전작업 등이 중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한 것이므로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 격려성 회식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등의 회식비가 아닌 주요사업과 주요행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사고이월의 적정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된 유인물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잔액 계상 적정여부입니다. 보조금잔액 17억3,578만8,000원, 96년 사고이월사업 보조금 잔액 1억7,274만5,000원 97년 일반회계 15억6,183만5,000원 97특별회계 120만8,000원, 보조금관리 부적정 시정권고 이것은 사회진흥과, 보건소소관으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위 보조금 배정이나 수령 또는 구금고에 입금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예산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자체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전액 불용시킨 바이는 업무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예산액 대 불용액의 산정에서 계수 착오가 발생하는 등 세입세출결산 처리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구의회 승인등 회계처리에 많은 애로를 주는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입금시는 예산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간주처리 누락이 없도록 상호 부서간 유대강화를 권고합니다. 다음 유인물 16페이지 채권 채무관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다. 다음 유인물 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97년도말 보유기금 현재액 11억3,039만3,000원 전년도말 이월액 8억1,885만9,000원 수납액 15억2,249만8,000원 지출액 12억1,096만3,000원 수납액 대 지출액 비율 79.5%로써 대체로 기금운영은 적절함.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447만1,000원으로 기업의 부담능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이며 더 많은 혜택이 기업에 가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을 사업과 소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 기재 부적정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4,000만원을 이익적립금으로 착오 기재, 이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계산이 착오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중 이익 적립금은 4억1,195만4,325원이 아니라 4억1,246만9,325원이며 융자금은 17억9,498만5,000원이 아니라 17억9,55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당기 중에 이자수익을 계상하였으나 해약 또는 만기에 이자수익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하수과입니다. 다음 유인물 18페이지 하단 용역설계와 성과품의 사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입체식 주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97년 2월 21일 9억3,556만6,520원으로 매입한 관내 목2동 532-18, 19, 21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우선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97년 6월 25일 건축사무소 우인과 계약금액 2,100만2,553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97년 8월 13일 성과품을 납품 받은 바 있으나 납품 받은 설계도서에 의한 내역서상의 주차장 설계공사비가 6억8,410만4,000원으로 산정되자 건립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주요시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므로 우선 평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함으로서 납품된 설계도서는 사장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 예산액 3억3,000만원을 기초로 설계토록 강력히 지시함으로써 과다설계를 예방하였음이 타당하나 이러한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예산액을 초과한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품된 성과도서가 현재 사장된 상태에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책이 요구됩니다. 교통행정과, 사업계획 미 수립 사례입니다.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신월6동 569-1 본 부지내에 소재하는 무지개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예산 1억원을 집행함에 있어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했고 기 책정된 예산으로 편성이 증액하거나 증액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기 책정된 예산은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책정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은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다음 유인물 20페이지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재활용센타 운영을 위임받은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협의회는 재활용센터 97년도 사업 소요비용을 운영비 3억원, 시설투자비 1,000만원, 보조비 559만4,750원 합계 3억440만5,250원으로 정하고 당 양천구에 550만4,750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는 바 이는 재활용센터 건물이 건립된 구거부지 사용료로 양천구청장이 부과한 사유입니다. 구거부지 사용료는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될 수 없고 시설비 성질의 지대이므로 이를 운영경비로 보조하였음은 보조금 지급의 기본취지에 합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양천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는 이러한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절차의 부당성, 관내 신월5동 1-5 토지 794.4㎡를 신월5동 공동주차장 부지로 7억9,800만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대상은 공동주차장부지로 사용할 토지이어야 함에도 토지매입 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평가명세표에 의하면, 연립주택 12세대가 주된 평가대상이며 토지부분은 대지권으로 부수적으로 평가되어 있는바, 이렇게 된다면 매입주물은 토지가 아닌 연립주택이 되고 매입한 연립주택은 행정재산으로 분류 관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이라면 토지가 매입 주물이어야 하고 연립주택은 지장물로 처리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연립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토지를 확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명분과 요식,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행정관례상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유인물 21페이지 저희들이 개선 및 연구 검토사항으로 7개 사항을 연구검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연구과제로 이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이 유인물로 대체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