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출신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를 마치고 20여일의 폐회기간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그동안 부족했던 분야를 보충하고자 자매 의회인 부안군의회와 합동 의원세미나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의욕적이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연구하여 쌓은 실력을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서 발전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벼한 의외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일인 12월 9일에 실시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양천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구정질문 관련 담당관 과장 및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하여 수집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대안있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