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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본회의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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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2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춘천간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발의 석으로 이동)

강영희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6년 7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의미 있는 날이며,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을 이뤄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확정을 위해 속초시 주요 기관단체 및 설악권 시군 단체 주민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덥고,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꼭 성취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참여하신 어르신 및 어민, 주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로 인해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물류 등의 획기적인 변화와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며,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속초시가 환동해의 관광․교통․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2년 6개월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19년에 착공하면 2024년까지 개통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이 제때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1년에서 5년 이상 지연, 준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준공예정인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가 2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경춘고속도로 개통 지연과 2010년 개통한 경춘선 복선전철의 경우도 찔끔 예산으로 인해 서울~춘천 간 80.7㎞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려 11년이 걸렸듯이,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수 및 준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예산의 조기배정과 강원도․속초시․통과노선의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할 것이며,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 관광도시로서의 속초시 미래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천재일우의 기회를 이미 잃었습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속초의 미래, 미래후손들을 위한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차원의 합리적인 철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국가재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강원도, 인접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속초시 도시특성에 맞는 지역 가치 창출과 철도관련 사업 및 이와 관련한 산업경제 분야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금지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에 대한 규정을 안 제1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1항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가 금지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