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성훈
정성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2016년 12월 2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종현 의원, 간사에 최령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중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보류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종현
최종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3회추경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의 변동‧과부족사업의 반영‧미 추진사업의 정리 등 정확한 추계를 반영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라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시책사업 반영, 미추진 사업의 취소와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변동 등으로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대포항 호텔부지를 212억 1,000만 원에 매각하여 일반회계로(200억 원)로 전출하였으나, 매수자가 납부액을 제외한 176억 4,700만 원을 미납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세입결손액 175억 1,400만 원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인 자체사업 증대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대 및 내부유보금과 기존 사업중 불필요하고 사업축소와 취소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결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속초시에서 세입증대에 따른 예산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기업·농·어업 등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과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의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향후 엄격하고 세밀하며 근거 있는 자료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과다 세입추계로 인한 세입결손 발생사례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83개 사업의 207억 3,377만 원으로 국·도비교부 지연, 이행절차 지연 등 연례 답습적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당초 및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이행 절차로 반영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에는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의 중점 심의사항은 예산의 실효성, 누락여부, 선심성·낭비성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장기민원성 불편사항 등을 위원들간 고민과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맡은바 업무에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와 중앙부처의 주요 평가 및 공모사업에서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우수상 수여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2017 전국해양 스포츠제전” 등 총 30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61억 여원의 국·도비 확보는 전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인바, 앞으로도 속초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2016년 당초예산 및 추경 편성과 유사하게 필수적이거나, 국·도비 대응에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계획적·과다 예산편성과 연례 반복적 경상적예산 등이 일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원점에서 엄격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속초시 노인인구는 15.4%로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예산증가의 요인이 되고,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포항 호텔부지는 매수자가 납부의사가 있는지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토록 독촉과 후속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지방채는 2016년말 현재 483억 원으로 속초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시유지를 581억 원을 매각하였으나, 53억 원만 매수하여 시유재산이 대부분 소진되고 있으며, 매각대금으로 시유재산을 효율적이며 발전공간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속초시는 세출은 점차 증가하고, 세입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에 4.2%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부서간·분야별로 연찬과 협업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비젼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행복한 속초”로 관광을 기조로한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과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015년 0.78%, 2016년 2.38%, 올해 2017년은 1.52%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이루고 있는 속초시가 국내·외 홍보마케팅, 관광기반시설 확충, 관광분야 사업체 지원과 관광투자유치 등에 일정한 수준의 예산을 매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서 속초시의회에서는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들간 논의끝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성 부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하여 일부 삭감한 반면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보 및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의회와 부서간 교감과 협력이 필요하고, 속초시 발전을 위해 소통과 논의를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시기 미도래 사업, 선심성·낭비성 예산·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35개 사업 36억 1,43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은 공영주차장·장묘사업 등 6개 분야로 매년 81억 원 내외로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대행사업 수입은 35억 원·지출은 86억이며, 2016년 수입은 40억 원·지출은 89억 원으로 매년 50억 내외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복성 예산·사업효과가 미비한 일부예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제52회 설악문화제”예산은 우리시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대표 축제로 50여 년이 지났으나, 연례·반복적이며 일반적인 행사로 시민·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 및 시 이미지 향상과 지속 발전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 사무국 및 이사회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속초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조성 5억 5,000만 원은 생활체육관련 지원되는 예산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상시 이용할 것을 대안마련 후 조건부로 지원할 수 있으며, 향후 운동장 시설 유지관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대포항 호텔부지를 2016년 3월 30일 매각완료(212억 1,000만 원)하였으나, 매각대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대포항 호텔부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방채 상환을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청호도선 관리임”, “군부대 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풀리거나 시기 미도래 사업과 이해 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전 사전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기관·단체와의 협의 및 의회와의 소통과 토론의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완성도 결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총19건 3억 4,42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 차액분 32억 7,010만 1천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19만 원 중 10억 8,41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대포항부지 내 휀스 설치·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등 10억 8,41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6개 기금운용계획을 속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국·내외 정치 및 경제상황 등으로 2017년은 어느해 보다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여건에서 수건도 한 번 더 짜야 될 시기가 도래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로 집행하여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해당 사업의 문제점·오류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복리 및 속초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때 박명수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자 선정기준과 방법, 선정 절차, 수탁자에 대한 평가 또는 감사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아니, 과장님? 그럼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바뀐 내용은 없고, 지난번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5.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때 김진기 의원님께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속초시시설관리공단과 일반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의 운영비 비교자료를 받아본 후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의장?

김종희의장
네.

강영희의원
그때 보류시킨 의원이 안계신데 그냥 이 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로 어떻게 조율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종희의장
네. 잠깐만요? 저기, 어떻게 서류 교감이 나눠졌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구요. 네.

강영희의원
의장이 판단해 주십시오? 보류시킨 의원이 지금 불참했기 때문에, 이 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종희의장
네. 그러면 지금 원래 보류를 요청했던 김진기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계속 보류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네. 제안 설명은 지난 2차때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인 김태균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지난 12월 16일 명예퇴직을 하여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실장님께서는 제안이유와 동의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을 신규 수탁자 선정시까지 시장상인회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맞추어, 나. 대형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형주차장 민간위탁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소재지는 속초시 수복로 191(금호동 488-408번지 외 7필지) 나.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다. 위탁시설은 주차장, 관리동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고, 라. 면적은 9,959㎡(360면 : 대형 6면, 소형 354면) 마.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고, 바. 위탁대상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 위탁내용은 대형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별첨을 첨부하였습니다. 나. 관계법령도 별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7.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입니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에 맞게 제명 및 목적규정에 “보훈단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나. 안 제1조의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 안 제10조의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로 규정하여 1년이상 거주 지급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을 “시장은「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현재 시에 1년 이상”을 “현재 시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교육문화체육과장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누 실업팀과 더불어 육상실업팀을 추가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직장운동 경기부에는 “카누 및 육상선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카누 선수단”을 “카누 및 육상선수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김종희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네.

김종희의장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제안 설명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주요내용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3인이상 5인이내인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인으로 정수화 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 결산검사위원의 겸임금지 및 신분상실 조건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검사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라. 주민의 권리제한 침해 소지 가능성 있는 조문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 내용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완화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사.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10.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2015.12. 1.)되고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명칭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김종희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제안 설명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주요내용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의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된 단체명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나.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8조의 정의 규정 상의 “해오미속초21”을 “속초의제21”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뜻을 「지속가능발전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 안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입법기간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및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운영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7조 및 제10조의 조례에서 반복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및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나. 안 제12조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종희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네. 앞서 하신 것처럼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제안 설명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주요내용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다. 안 제27조의 조례 제정이 불필요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라. 안 제48조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마. 안 제53조제4항제3호의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바. 안 제53조제6항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학교시설 증축 등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사. 안 제55조제2항의 임대주택의무기간 완화 및 학교부지 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하였습니다. 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야영장 시설 입지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18까지, 별표 20, 별표 22) 다.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2.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제안 설명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주요내용 위주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토교통부의「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로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6조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2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관련 표준조례안운영지침(2016.8.3.)”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안 제44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지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마. 안 제48조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경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화장실, 경비실은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토록 별표 4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2016.11.17.~12.7.)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3.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때에 보고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제안 설명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주요내용만 위주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수정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 하고, 연체금 일할요율 적용과 장애인 요금 감면 규정 명시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위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인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나.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을 안 제15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라.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안 제2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상‧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고지하는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와 통일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인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연체금의 일할요율 적용을 위한 관계 조항 개정입니다. 안 제24조로서 현행 연체금의 고정비율(3%)을 1개월 이내 체납의 경우 일할요율을 적용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였으며, 입법예고(2016.11.17~12.7)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4.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안 제5조의 대하여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 등의 반입을 제한하였고, 나. 안 제6조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생활폐기물은 1톤당 3만 8,500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1톤당 3만 8,500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는 1톤당 8만 4,500원으로 하였고, 다. 안 제8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국환경공단,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계법령은「폐기물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고, 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2016.11.1~11.24)는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대상이 아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강영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현지답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시민불편사항해소, 업무처리개선,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부서별로 주문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과 함께,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내년도 연초에 실시 예정인 의회업무 보고시 반드시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현지답사,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김진기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모든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