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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2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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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 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된 사업이 대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가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05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 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 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정웅 국장님을 비롯,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가정의 달 등 행사해 가지고 25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5페이지 베데스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에 3,5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5,500인데 올해는 7,560만원 해서 2,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9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위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1회입니다. 3만원씩 100명 해 가지고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241만 7,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459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올해 보니까 조금 조금씩 다 올려놨어요. 제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성지휘향상 교육강사 수당이 2,290만원으로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570만원이었습니다. 720만원이 증액됐고, 개발 솜씨 심사위원 수당도 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210만원에서 적은 돈이지만 또 42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3,972만 6,000원에서 올해 5,561만 6,000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국공립 해 가지고 국·도·시비 합해서 2억 3,925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상사업비입니다. 공공 조형미술작품 홍보책자 발간에 4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2,000만원 답변해 주시고, 거기 보면 장터문화제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터문화제 1,000만원, 소규모 야외공연 및 거리공연 1,000만원 지원, 안양천 대보름축제 1,000만원, 안양팔경사진전 입상작 홍보 2,000만원, 전부다 올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공용테니스장 임차료 2,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년도 예산을 보면 4,870억 올 2005년도 예산을 보면 4,850억 해서 0.3%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 경제가 불투명하고 IMF때보다 더 어렵다. 온 국민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세수문제 때문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 편성한 총괄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 1,005억이고 올해는 1,2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5.4%로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전체 예산은 0.3%가 감액이 됐는데 보사환경 복지예산이 15.4%로 증액이 될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별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신체장애인협회 임차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7,0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304페이지를 보면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해서 2004년보다 2005년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1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307페이지를 보면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해서 7,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3,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보면 공공예술사업 육성간담 해서 150만원이네요. 150만원이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이것이 간담회를 했는지, 했으면 한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350페이지를 보면 공공예술 학술국제심포지엄 개최해서 7,400만원을 됐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도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800만원의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복지회관은 어느 복지회관인지 종합적으로 복지회관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5,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서 5,900만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으로 9,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30페이지에 아나바다 상설매장 보수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334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정부지원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문예회관 대공연장 객석의자가 2004년도에 8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지금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5억 4,700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우수선수 영입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에 2억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004년도에는 57억 9,200만원 2005년도에는 58억 6,600만원으로 증액이 7,4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공용테니스장 임차료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늘푸른21추진협의회 지원이 2004년도에는 1억 6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 3,000만원으로 증액이 2,400만원으로 증액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편성 사업 내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이라든가 환경보존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행사보조로 위탁을 해 주는데 2005년도 예산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를 보면 각 과의 예산 중 사회복지과의 예산증액 증감율이 제일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중앙정부라든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각 부분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2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복지환경국장님 입장에서 각 과의 지금 말씀드린 예산부분을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직영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직영이라면 아웃소싱할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307쪽에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이 있죠.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에서는 324쪽에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작품집 발간 8,000원 곱하기 800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작품집을 고가로 꼭 해야만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 솜씨 심사위원 수당이 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액적으로 보면 뭐하겠지만 그래도 행사로 봤을 때 420만원씩의 심사수당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그렇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30쪽에 아나바다 상설매장, 좋습니다. 만안구 쪽에 보다 나은 위치에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형평성이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양시가 62만이 되는데 그런 사업목적이나 타당성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되어 졌다면 만안구 쪽에도 함께 아나바다 상설매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획 하에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 내역들이 많은데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서부터 달라지는 민간보육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내역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349쪽에 전국 남·여시조경창대회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시조경창대회 1,000만원이 그 동안의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시민의 날 기념 시민가요제 1,100만원과 시민축제 3억 5,000만원 이것이 언제적 금액인지,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질의 드리니까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적당한 때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시설은 꼭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이해를 돕도록 각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354쪽에 평촌아트홀 예산입니다.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평촌아트홀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부대 이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로울러팀 차량유지비가 두 대가 잡혀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364쪽에 가맹단체별 종목대회 그 다음에 연합회장 기 종목별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감사 때도 자료를 봤지만 생활체육 내지는 그런 가맹단체 수에 맞게 이것 또한 현실에 맞게 증액편성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복지환경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체육회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생활체육교실과 프로그램 보급사업 그 다음에 육성지원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에 있어서 387쪽에 환경기술지원단 위원회 수당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389쪽에 늘푸른21 예산에 대해서 집행예산과 늘푸21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왜 그대로 있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늘푸른21의 1억 3,100만원의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쪽을 보게 되면 금년 예산이 0.3%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29만원 증가해서 160%나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하게 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쪽을 보게 되면 해와달어린이집 주방, 복도 도색 및 도배로 1,97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 예산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도 이게 배관교체공사로 2,7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해져 있는 건지 왜냐하면, 한 쪽에서 해야지 배관을 하고 공사한 걸 또 다시 도배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쪽을 보게 되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로 해서 2,250만원씩 40대가 되어 있어서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 당 실제가격은 얼마인데 시·도비·국비 지원이 되는 건지, 실제 그 업체에서는 얼마나 부담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7쪽을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기본급이 2만 2,400원 곱하기 286명해서 365일로 정했는데 지금 최저인건비가 올라 가가지고 최저인건비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2,880원이 되어야 되는데 최저인건비도 안 되게끔 이것 계상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시간급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 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급여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월차수당 전체 기타수당 보니까 수당이 굉장히 많던데 한 사람 당 총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482쪽에 보게 되면 적환장수질검사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수립이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비니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업체에다 대행했으면 업체에서 이것을 다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따로 예산이 수립이돼야 되는 지를 답변해 주시고, 499쪽에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가 26억 2,895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98억 455만원이 증액된 근거서류가 있을 거예요. 또 49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산출근거 이 두 가지를 같이 서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신체장애인협회 임차료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보영 여성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생비누 제작 재료비가 115만원 삭감 됐죠? 그리고 운영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 됐는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네요.어떤 이유가 있는 지 자료 있으면 자료하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시설비로써 아나바다 상설매장 보수비, 설계비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중복된 것을 피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물론이고 우리 시 본청 지하에 연금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소를 이용한다면 아나바다사업도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써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도비·시비해서 5,400만원 사업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352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막 교체 1억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352페이지입니다. 회원카드 발급 및 매표관리시스템 2억 6,000만원 신청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예회관이 침체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회원카드가 없어서, 매표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변신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 입장으로나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 봤을 때 회원카드 발급하고 매표관리시스템 개선해 가지고 사업활성화 된다면 본 위원이 전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7페이지 내용인데 서이면사무소 자료구입비로 100만원, 사무용품비로 120만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전시자료 구입비가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서이면사무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차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차 협의가 안 된 내용을 예산안에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립합창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단원이 정원이 65명인데 60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 간부단원이 다섯 분 계신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간부단원들이 현재하고 있는 일, 이력 내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 12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12월 말까지 근태현황, 급여대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안양시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복무규정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립합창단공연 및 수상실적, 금년도입니다. 이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연별 비용 정산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정산서 내역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가 작년보다 1,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다음에 303페이지에 복지관 운영비가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성과에 보면 327쪽 보면 여성능력 솜씨대회가 작년에는 없었죠?

이보영여성과장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선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수당 있죠? 우리가 예술위원회설치조례가 지난 11월 22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11월 25일날 통과가 돼서 그전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유원지 공공예술사업 28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미리 계상해서 올렸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 냐, 다른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굉장히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도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51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작년에는 5억이었습니다. 올해는 7억, 2억이 증액편성 됐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기획공연에 대한 실효성, 가치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2억이 증액편성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하고 아트홀하고 지금 위탁비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 선정기준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대가 5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트홀에 보면 공연장 보면대가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5만원 짜리는 어떤 것이고 11만원 짜리는 어떤 것인지 물건 샘플을 현장에 갖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 보면 공연장 지휘자용 시스템(의자)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짜리 의자가 뭔지 샘플로 갖다 주시든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환경국 소속의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획행사 신규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증 발급이있을 거예요. 현재 청소년증 발급을 어디서 하는 지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청소년증 발급실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상이군경 체육대회가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경기도체육대회해서 544만원 또 지체장애인축제한마당 해서 6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 세웠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올해는 체육대회가 다 없어졌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식사배달이 있습니다. 2,800만원이 늘고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3,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식사라든가 무료급식이 증액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근무하는 취사원들 인건비는 전년에 비해서 동결이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텐데 취사원들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인 권 위원께서도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복지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 오히려 취사원들에 대해서 복지문제에 소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여성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비하면 약 8,900만원에서 올해 4,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자원봉사가 나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자원봉사라는 게 저도 현수막을 봐서 알겠지만 봉사해서 대상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써 열심히 역할을 해줌으로써 빛나는 부분인데 돈으로 할 바에는 사실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지원단체라고 하면, 각종 단체라고 하면 되지 구태여 자원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겉포장만 자원봉사로 하고 속은 다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경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인데 증액이 4,400만원까지 오른다는 것은 선심성 내지는 나눠쓰기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금이 5,100만원 서 있습니다. 예전에 서 있었는데 5,100만원이 사실 2004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서 있었는데 올해는 여성인력지원센터 지원금이 없어졌어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여성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다 보면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서부터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성신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시에서는 말로만 여성지원정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어 졌다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을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비로 책정을 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연일 홈페이지 내지는 시립합창단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도배를 했습디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니까 급식비가 빠졌어요. 현재 급식비는 어디에 편성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 하연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도 예산에 근거해 가지고 보니까 급여를 준 것에서 보니까 여성단원들이 4명이 불용액이 됐어요. 여성단원들을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급여 중에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명단을 보니까 신규위촉자가 있어요. 신규위촉자가 보니까 2월 1일자로 보니까 단무장이나 부반주자, 일반단원 7명이 신규위촉 됐는데 위촉된 뒤 아직까지도 돈이 안 나갔어요. 약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보니까 세미나 연구보고서가 약 2,000만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안양학연구소를 보니까 뺐어요. 그 이유가 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양학연구소가 연구소 하는 것을 보니까 순전히 서이면사무소나 신필름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만 연구하고 자료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안양학연구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50쪽에 보면 안양유원지 공공예술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유원지는 돈 먹는 하마처럼 큰표시없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공예술화사업에 28억 4,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작은 돈이 아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51쪽을 보면 예술단체사업지원 5,400만원 그리고 곤충박물관 유치타당성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 평촌아트홀에 대한 문제도 아까 나왔는데 351쪽에 보니까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재 위탁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비 금액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364쪽에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행사에 대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 2004년도에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행사는 건은 몇 건이 있는지, 경비가 3,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 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 체육대회 이상 입상자 격려금 해 가지고 2,000만원이 3,5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2004년도에 2,000만원에 대한 대회 입상자 격려 내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이 나와 있어요. 신규로 7,200만원이 되어 있고 366쪽에 보니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편성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공용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5,300여 만원 되어 있어요. 도민체전 관계로 많은 시설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공사 1억 5,300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보수공사 1억 5,8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 488만원 있죠? 인공암벽이 지금 사용 실적이 있을 겁니다. 보수공사내역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1억 5,800이 아니고 뭐를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 세부사항을 해주시고,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안녕하세요. 임종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봉투판매대금이 연간 69억입니다. 순수하게 봉투를 판매해서 처리되는,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장애인하고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된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 사회복지시설 아동위문이 9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저는 이것을 왜 주냐는 의미가 아니고 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 325쪽 사업비는 여성축제 그 다음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처리가 됐는데 325쪽이나 324쪽에 여성축제 재료구입이나 홍보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은 직접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을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단체가 잘 운영을 하겠지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 라면 이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2004년도 실질적으로 입소한 사람이 몇 명인지 하고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5쪽 보육시설 신축해서 2억 3,900 그 다음에 336쪽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이 2억 8,700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가급적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은 사양하고 민간시설들을 확충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시설들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 체육청소년과장님, 올해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체육대회 이상 대회입상자 격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판공비 성격이 아니냐,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했냐,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에 보면 여기 보면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냉천놀이터 청소년쉼터 운영해서 4,800, 373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해서 상담실장, 상담원, 행정원에 대한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374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그 다음에 375쪽에 청소년쉼터 운영비 그 다음에 377쪽에 이전복구비 그 다음에 378쪽에 청소년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인지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여기 행사가 네 개가 있어요. 9,100만원 서 있는데 청소년클래식 음악감상실, 젊음의 축제, 청소년경연대회, 청소년종합예술제 그리고 375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이렇게 청소년대상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단체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대책사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하고 저공해 엔진개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차종, 소형, 중형, 대형이라면 어떤 차종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저감장치를 소형은 100만원, 중형은 200만원, 대형은 700만원 대당 들어가는데 저감장치의 종류, 대형차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는 것 아니냐,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도비야 받은 거니까 우리가 집행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일반보상금 중에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5,740만원 이 내용, 어떤 분한테 지급했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345페이지에 문예회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기획공연비에 다가 넣으면 안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가 기획공연에 대한 것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349페이지에 보면 금요상설무대가 있어요. 이게 국악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달 매주 1년 12달을 하는 건지 공연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국악이 많습니다. 전국 남·여시조경창대회가 있고 금요상설무대가 있고 안양국악관현악단 공연은 이게 처음 세워진 것 같은데 공연을 창단연주회식으로 한 번하면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소공연장 조명등 기구 설치가 있어요. 조명제어시스템 교체하고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53페이지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야외무대 무용매트 써스펜션 마이크 구동장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강인데 그 밑에 것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귀빈실 소파·텔레비전·피아노, 아트홀 지을때 전혀 이런 게 안 들어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이건 질의를 했군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영 직장부에 텔레비전 사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거 계상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소파 천갈이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좀 해 주시고, 여성과장님께 329페이지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페이지에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비디오프로젝터 스크린해서 예산이 계상 돼 있어요.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공공예술 학술국제심포지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공예술에 대해서 안양시가 선두주자라면 한번 국제심포지엄 개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곤충박물관이 작년 추경 때 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걸로 아는데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타당성을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야외공연과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대보름축제 예산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작은 거리공연이라든지 지역, 권역별로 한 작은 음악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의천이면 학의천,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다면 이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소규모 야외공연 및 거리공연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62만 시민들이 얼마나 공연을 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더 수정 편성해서 나눠 가지고 그래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 여기 보면 숫자상으로만 보면 청소사업소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들의 현원과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현원기준이냐, 정원기준이냐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진공청소차라든지 차량, 이것도 차량을 세 대나 더 구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줘서 경비를 절약할 수 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492쪽에 보면 악취제거제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악취제거제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통, 악취제거제 구입을 4,000원에 2,300개를 4개월 동안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2,300개를 가구수는 얼마인데 2,300개를 가지고 어디다 누구를 주겠다는 것인지, 사업의 효과나 어디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악취제거제도 4,000원 짜리, 3,000원 짜리, 5,500원 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가격의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5억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은 인구증가에 따른 증액인지 아니면 어떤 증액인지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민간대행사업비가 26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대폭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많이 증액되고 있다. 정말 너무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폐타이어를 월 1,000만원씩, 합성수지나 폐타이어를 처리하는데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내년서부터 변해 가지고 4만원씩, 이 4만원의 근거가 뭐냐, 그리고 또 재활용선별작업장 잔재 이것도 톤당 27만 1,000원인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쓰레기처리라고 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렇게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꼼꼼히 비용을 따져봐야 되겠다. 이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중형화물차 세 대를 왜 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차를 세 대를 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기사만 해도 세 명이니까. 아니면 노후차량 교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0% 이상 증액된 걸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관리비가 전에는 2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 2,7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수련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5,740만원 자산 및 물품취급비가 1억 1,722만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예산편성에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투시형 재활용품 수거함 17만 1,500개가 있습니다. 2억 5,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월 1일부터 약 7%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는 걸로. 이 예산서야 그 전에 했으니까 뭐 종전 가격대로인데 만약에 오르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보시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전광판 보완공사가 약 7∼8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빙상장 전광판 교체공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현재 되고 있는 시설 전광판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시설됐던 금액하고 현재 몇 년 됐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용테니스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테니스장을 매일 정비합니까? 현재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 어디 정비할 건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천진철위원장

추가질문,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회사무국운영지원금으로 9,262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부적절하다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겠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조성한 금액 중에서 2억 3,900만원을 내년에 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5억 3,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내년에 목표가 9억 6,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많은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에 벌금을 4억 3,0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건가요? 올해까지 5억 3,000만원인데 81%를 벌금을 부과해 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판에 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81% 증액을 해서 2억 3,900만원을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위생과장님! 이런 사업계획은 마땅히 수정 편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경제가 좋고 뭐하다면 모를까 이것은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이라면 돈을 쓸 때는 마련해 놓고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엉뚱한 피해자,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예산이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쉼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쉼터가 올해에도 몇 억의 예산이 필요하면 만안구 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동안구에도 한 군데 정도는 청소년수련관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사업계획이 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안양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동안구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만안구에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건 누가 부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각 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 800, 이렇게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내용이 소모품은 2,000만원으로 뭐 뭐를 살 것인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392페이지에 교통소음규제 표지판 제작 설치 5,600만원 14개소, 표지판 제작 문구가 어떻게 될 것이며 14개 장소가 어디 어디 위치에 설치가 될 것인지 그거하고 가격산출 세부계획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전부 다 각과에서 사는 걸로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현재 있는 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공통적으로 전부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62만 5,000원 짜리를 지금 무엇을 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무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정웅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여기 예산에 종합운동장의 잔디유지관리비가 감사 때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위탁비죠. 그것을 감액을 해야 시민들이 잔디를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비를 이러한 것을 감액했을 때 영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전에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죄송합니다. 오세권 과장님께 우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지원금이 2억 2,700으로 2,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현재로써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2,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된 사유를 어느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과 김웅준위원께서 늘푸른안양21 지원사업이 2004년에 비해서 2,497만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작년에 지원했던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환경보존활동사업비는 왜 빠져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금액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497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늘푸른 예산에 자연보호활동하고 환경보존활동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통합해서 하나의 부기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산의 증액은 없었습니다마는 표현상 증액사유로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꼭 필요 하느냐, 인근 시에는 어떠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각 시·군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늘푸른안양에 사업을 추진하고 늘푸른안양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예산의 경우는 비교적 저희 시와 유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1억 6,000 정도 돼 있고 군포가 1억 5,000 정도입니다. 부천이 약 1억 정도였고 성남이 1억 3,000.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억 남짓 되는 예산은 인근 시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환경기술지원단 구성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기술지원단은 우리가 쉽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문역할을 받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돼 있는 전문단을 말합니다. 여기는 대학교수가 네 분 계시고 환경관리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6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참석수당으로써 내년에 210만원 정도를 참석수당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자문을 구하는데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구입비 보조금 2,250만원씩을 보조하는데 버스의 실제 보급가격하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 당 2,2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가격은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천연가스버스는 8,100만원 정도 되고 경유버스는 5,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2,25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사에 이 금액만큼을 보전해 줌으로 해서 천연버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상차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저감장치의 종류, 경제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오염 방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은 천연가스버스 보급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으로서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 중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폐차를 유도한다든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해서 「수도권대기질환경개선에관한특례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LPG로 개조한 것이 25대였고 DOC로 4대, DPF로 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앞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확대되고 그에 대한 비용은 많이 정부 예산인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차의 경우에 7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 많은 돈이 투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면한 대기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가 75% 이상 저감이 되고 우리 관내에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80% 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국비 25억, 도비 13억, 시비 13억이 투여돼서 당면하게 추진이 돼야 할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중 명예식품감시원의 수당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20조2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의 관리, 지도, 계몽 등을 행하게 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학생,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입니다. YMCA와 YWCA에 소속된 회원들 그래서 약 54명이 현재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최소한 교통비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인당 3만 5,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는 2,100 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공무원의 눈에 의해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감시를 함으로 해서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과징금에 비교해서 과다하다. 이 말씀을 질의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내년도에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업소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업소에 부담은 금년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대신해서 돈으로 진흥기금으로써 환산해서 걷고 있습니다마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내년도의 금액은 금년도에 준해서 책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보조금이나 반환금 이런 도 귀속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느껴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년 수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점차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면 머지않아 독자적으로 지원을 융자를 한다라든가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소모품비 2,000만원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각종 검사수수료 또 보고서 유인물 등 이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걸 토탈 합해서 일식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8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땐 배출업소신고증이라든가 환경홍보물 이런 것들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우리가 금년도에 대기자동측정망이 금년도에 설치해서 4개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개소에 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기자동측정망이 있고 전광판까지 포함해서 8개소에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소모품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아황산가스측정기, 질소산화물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식으로 같이 표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측정기에 대한 소모품비로 2,000만원을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교통표지판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고 예산잔액의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통표지판은 지금 간선도로 흥안로라든가 중앙로, 관악로, 박달로, 박달 우회도로, 경수산업도로 등을 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 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돼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기 위한 "소음규제지역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십시오." 이런 안내 교통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안을 저희들이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치를 할 때 내부적으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1.8m에 세로 1.2m 비교적 크게 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설치단가를 400만원씩 해서 14개소를 하다보니까 5,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규제지역은 내부적으로 설정을 하고 사실 도로의 표지가 안 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표지판을 내년도에 처음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교통소음규제구역이라든지 또 배기가스, 공회전 금지 이런 건 기이 설치한 데가 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우회전 금지표지판은 우리가 270개를 주차장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 흥안로, 중앙로 등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db 이상이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이상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를 제한을 한다라든가 경찰과 협의해서 우회도로를 별도로 고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표지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환경기술지원단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게 있다면 어떤 예를 드시겠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박달2동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페인트공장도 있고 도축장도 있고 우리 생활쓰레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때문에 많이 회사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에 대해 회사에서 하는 방법에 이 자문단들이 자기 경험이나 학식을 더해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인덕원역 유출관련 복원공사 감독대행용역비 각 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언젠가는 구상권을 청구할 그러할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답변이 될.

김웅준위원

예산관계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우리 안양시에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견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회에서는 사무조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복원공사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완벽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또 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서 하는 거니 만큼 그렇다면 의회의 요구대로 한다면 이것은 4년이면 2억이 예산이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던 대로 일단 이것은 확실한 복원공사를 위해서 시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체킹하기 위한 감독, 감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고 이게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청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예산이 승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송유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는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받아낼 거죠?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받아낼 계획으로 이 예산 세운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국·도비 내시될 때 수도권대기질 개선추진대책사업 시비도 부담하라고 내시가 된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시비가 13억.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부담지시가 있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 사업은 하실 때 알차게 해서 예산 낭비 없게 하셔야 될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버스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가겠어요. 그런데 공공성이 없는 개인화물차나 개인버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 어떤 차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공공성이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려볼게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기금이 세워진 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기금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뭔가요? 기금을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시킨다고 했을 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경기도 기금으로 전부 귀속이 됩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가 40, 우리 시가 60을 부과한 금액 중에 도가 40%를 기금조성에 쓰고, 도 기금에 쓰고 60%는 우리 시 기금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액 100%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된다는 것이죠.

임종순위원

지금 지사명의로 과징금 부과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우리 시장 명의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장 이름으로 됩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시장 명의로 과징금 부과하는데 그쪽으로 갈리는 없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시행령에서 그것을 규 하고 있습니다. 60대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도도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안양시처럼 기금이 어느 정도 5∼6억 정도 되는 데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군단위나 농촌지역 같은 데는 조성하는데 몇 천 만원만 되는 데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단위의 기금이 꼭 필요합니다.

임종순위원

우리가 3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기금조례 없어도 부과하는데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그리고 시장이 부과하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 되고 도로 안 보내주면 되는 거죠. 도에서 받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도에 1억 2,000정도를 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1억 1,400을 도에서 받아요. 우리가 기금을 좀 덜 받거든요. 기금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40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우리가 40 올려주고 다시 또 보조금 받으면 되죠. 기금은 굳이 설치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되는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기금을 설치를 해야만 이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식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임종순위원

이 기금 전체가 목적사업에 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그 다음에 직무교육비나 또 모범음식점 지원, 하나 딱 있어요. 모범음식점 지원 이것 하나 목적사업에 쓰고 있는 것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48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만 2,400원으로 최저임금액 2만 2,720원이 미달되는데 자세한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고, 급여를 전체로 했을 때 월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한 사람 당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492페이지에 적환장 수질검사비 78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적환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시에서 수질검사비를 책정한 이유와 예산서 49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26억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7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2만 2,400원은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예산편성 되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2만 2,720원이 미달되며 이는 환경미화원전국연맹과 행정자치부와의 단체협상에 의한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12월 말 경에 시달되기 때문에 예산부족 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미화원 1인당 총액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는 신규채용시 신규자가 월234만원, 5년 근무자가 253만원, 10년 근무자가 269만원, 20년 근무자가 294만원을 말씀드리며 2005년도 단가가 시달되면 별도로 권용준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적환장 수질검사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수리비, 재활용장비 보수비 등을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왜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위탁을 이레농산에 쓰레기 운반 및 쓰레기 선별작업을 원진개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등 적환시설에 대하여 부분별로 위탁관리와 운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시 박달동 적환장의 폐기물 적환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5년도에 침출수 유량 및 수질측정을 위해 맨홀을 설치하여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위탁계약을 협약할 때는 수질검사를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질검사비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수질검사 비용은 위탁협약이 이행된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위탁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장비 등은 안양시 시설로써 보증수리기간이 2년이 경과돼서 고장발생 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므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을 보면 봉투판매대행수입이 69억인데 순수한 봉투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봉투 판매수입은 약 69억으로 예상되며 순수한 봉투 처리비용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11개 대행업체에 연 111억원이 대행비로 지급될 예정으로 주민부담액은 약 62%임을 답변 드립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청소사업소의 예산이 많은 편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현원기준인지 또 정원기준인지 설명해 주고, 중형화물 세 대를 4,20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 비용 소요가 많을 것인데 노후차량 교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진공청소차량 등을 민간위탁을 줘서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지와 예산서 492페이지의 악취제거제를 4,000원에 2,300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누구를 주고 사업효과가 있는 지와 5,500원 짜리 악취제거제 구입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민간위탁비가 5억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증액 내지는 어떤 종류의 증액인지와 민간대행사업비가 26억이 증액됐는데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단가 4만원, 재활용 선별잔재 톤당 단가 27만 1,000원 등 단가 선정액과 증액사유를 설명하시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0% 이상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현원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유는 환경미화원전국연맹과 행정자치부의 단체협상에 의해 2003년도 예산편성 시는 단가가 2만 1,400에서 2만 2,400원으로 인상되고 상여금 기준항목이 가계보조비가 추가되는 사유로 인해 인상된 것이며, 중형화물차 세대구입은 '96년식 차량에 대한 대폐차로 추가 인건비 소요는 없는 사항이며, 진공청소차량의 민간위탁으로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조례를 확보하고 비용 이 적은 쪽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2005년도 민간대행사업비 26억원이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2004년 3월 소각시설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안전도검사용역결과 준공된 1993년도부터 쓰레기 성상에 변화가 심하고 특히 프라스틱, 나무 등 발열량이 많은 성분이 증가하여 발열량의 기준치를 과도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성상의 변화와 소각장의 장기간 사용으로 설비의 열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보일러 수관 등 수관설비의 열 손상으로 인한 보일러 수관의 누수현상 등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발생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폐열보일러 상부수관교체 비용으로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일러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제거장치인 백필터의 교체비용으로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백필터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9억 1,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강화됨으로써 현 시설을 경유를 액화천연가스로 교체코자 4억 9,500만원이 계상하고 노후된 공기압축기의 교체 2억 8,800만원을 비롯하여 다이옥신측정비 등을 계상하여 소각시설 민간위탁에서 16억원이 증가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및 재활용 선별잔재 민간위탁비는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의 예산액에 비하여 약 26억원이 증가한 8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치하여 설비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분리배출에 따른 악취제거제 2,3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디에 누구에게 배부하는 것인지 또한 이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등 악취제거는 현재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음식물 부패로 인한 심한 악취 발생을 예방하여 분리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 498개소 2,300 여 개의 음식물 배출용기에 대하여 하절기에 악취탈취제를 구입 배부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환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 시에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49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대행료를 톤당 4만원으로 책정한 기준과 재활용선별잔재 민간위탁처리비 톤당 27만 1,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의 책정기준은 무엇 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는 2002년도 원가계산용역결과 단가가 3만 8,000원으로 물가상승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톤당 4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위탁처리비는 현행대로 3만 6,670원으로 지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잔재처리비는 환경부고시처리단가를 27만 1,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지급액은 톤당 19만 4,000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499페이지에 투시형 재활용품 수거함이 총 500개 2억 5,5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설명하고, 봉투제작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7% 인상되는데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봉지비닐류 즉,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등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된 봉지류가 재활용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투시형 분리수거함을 구입 설치하여 쓰레기 투입을 근절시키고 재활용 선별의 향상 및 선별잔재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봉투제작 가격이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11월 19일부터 규격별로 5%부터 8.7%까지 인상되었므며 이는 평균 6.9%가 인상된 것입니다. 내년도 봉투제작 총예산은 5억 2,396만원으로 금년도 봉투제작 총예산에 비해 7.1% 가량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봉투 제작가격 인상률과 총 제작비용 인상률이 비슷하여 동예산으로 2005년도 봉투를 제작하고 부족 시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봉투 제작비용은 현재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 갖고 충분히 상쇄가 된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추가인상 발생요인만 없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인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쓰레기 그물망을 열 수 있는 바깥에 용기를 말하는 거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재질은 무슨.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함은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텐 위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은 따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물망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함은 따로고 그 그물망 따로고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제작하는 게 밖의 함을 제작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지난 해에 악취제거제 아파트단지에 나눠 준 것 있죠? 그것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효과 좋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에 없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김웅준위원

지난해에 부림동에 나눠줬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부림동하고 하반기에 아파트단지별로도 저희가.

김웅준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악취제거제가 효과가 있었냐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파트에 작년에 저희가 악취제거제를 하절기에 부착했죠. 효과 좋았습니다.

김웅준위원

효과가 좋았으면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2,300개 4,000원 짜리 해 가지고.

김웅준위원

단독주택에 하는 거라면서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안 하고요.

김웅준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붙이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단독주택은 안 하고 공동주택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안양 시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는 다 붙이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만.

김웅준위원

공동주택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안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몇 리터 이상 규격에는 다 붙이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잔재 민간위탁비는 현재 27만 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19만 4,000원이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20만원 정도 곱하기 450장 곱하기 12개월 하면 되겠네. 조금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큰 문제는 없는데, 김웅준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잔재처리 용량이 어떤 날은 27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씩은 줄었다, 늘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갭이 많이 차이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미화원이 현원 대비해서 30명 정도가 월 6,900만원 정도면 1년이면 7∼8억 되잖아요? 이것도 조금 조정해도 가능하죠? 그냥 불용예산 만들어 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미화원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례회나 임시회 하실 때마다 이게 거론되는데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을 저희가 동장들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웅준위원

물론 충분히 알겠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대로 뭐 여태까지 그 인원가지고 잘 밀고 나가셨는데 그 인원들에게 처우개선을 더 해주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지난 한해 동안 안양시 예산을 7∼8억을 예산지출을 절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0%만 현 미화원들한테 처우개선해 주고 나머지 해도 3억 5,000정도 4억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데요, 이 임금책정이 아직 국회도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미화원 노조연맹하고 합의가 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가계보조비 8만원인가 이런 사항들이 단체협약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기본급여는, 기본급여 하고 단체협약은 구분되어 있죠. 단체협상은 예를 든다면 목욕비라든가 간식비.

김웅준위원

아까 얘기하신 올해 가계보조비 8만원이 처음 들어갔다고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작년예요.

김웅준위원

아까 올해 처음 들어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여금항목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가계보조비가 상여금에 포함된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김웅준위원

금액은 있었는데 이렇게 포함된 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세항이 만들어진 게 처음이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 금액 책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미화원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 체결사항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미화, 그리고 또 자동차 세 대는 오래 되어 가지고 바꾸는 거라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90년도에 샀는데 그게 위원님 저겁니다. 종량제봉투 배달용 차하고 한 대하고 관내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시설이 고장 났을 때 순찰하는 차인데 조금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됐는데 그런 것들을 소각장은 소위 말하면 전문기술이 필요하는 사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회있을 때 그런 사항들을 2005년도 예산에 시설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증액이 된다는 사항을 뭘 하는 거냐, 인건비 같은 것은 자료를 봐서 알 수 있지만 민간대행사업비가 26억이 인상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볼 때 그냥 숫자놀음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간담회를 전자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 알게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오래돼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리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래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때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청소행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기 보면 많은데 앞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297가정의 달 등 행사지원비가 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달 등 행사지원비는 5월에 가정을 달과 10월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 그리고 11월에 시설종사자와 후원기업체와의 만남 행사 등을 위한 플래카드나 안내판제작, 표창장 인쇄 또 팜플렛 초청장 또 수상자와 참석자들의 명찰 그리고 각종 비품과 진행소품으로 사용되는 예산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올해 새로 생긴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던데. 가정의 달 행사 등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랬을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분을 해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나 모아서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랬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베데스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시돼서3,570만원이 계상된 사업인데 베데스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사단법인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보호시설로 금년 10월 26일에 신고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도비 3,5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위치는 안양1동에 있고 베데스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6평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그러면 10월 26일날 신고한 시설이고, 1동 어디에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양1동 옛날 김내과 자리에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완전 도비지원인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탁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직영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우리 시에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단체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베데스다단체에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체애호협회에서.

박영표위원

베데스다가 아니고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에서 직접.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법인에서 합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단 도비를 받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영표위원

정신지체장애인에 한해서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이 정신지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동이 자유스러운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박영표위원

김내과 병원 그 3층에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병원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병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협회에서 얻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 시비는 들어간 것이 없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박영표위원

나는 처음 생긴 줄 알아서. 10월 26일 날 개설됐다고요? 신고한 시설이라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306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청각과 언 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 본예산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있어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통역요원이 한 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1,700만원이 증액돼서 7,2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에 따라서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수정 내려왔을 때 증액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위문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년·소녀가장은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52세대에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9세대에 95명으로 증가되어 있고 추석과 연말에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에는 개인당 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3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올해는 3만원에 100명 1회 해 갖고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가 2만원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박영표위원

올해도 2만원밖에 못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박영표위원

과장님만 알고 있지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위문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인원은 똑같은데 2회로 하니까, 과장님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인원도 많이 늘었고 내년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작년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하연호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에 따른 예산편성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보호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 6월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을 비산2동의 평안빌딩으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이 경매됨에 따라서 현재는 관양2동 임시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제43조 그리고 53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도모를 위한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신체장애인 복지회 사무실 임차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비산2동에 있는 것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임시사용을 하니까 정식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7,000만원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시 신규로 하는 임차를 하는 건데 비산동에 있던 건물이 경매가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협회 말고 이 사무실이 지금 없고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있고 또 저희 공공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이것을 한데 모아서 건물을 시에서 짓는다든가 그래서 장애인들 협회마다 사무실 같이 해서 관리할 계획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 회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일단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2005년서부터 3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단체회관으로 약 500평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경태위원

부지매입해 가지고 장애인협회가 다 그로 들어갈 수 있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은 몇 평 정도를 얻는데 필요한 금액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몇 평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마다 면적이 따르니까요.

최경태위원

1층?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층이 아닌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대개 장애인들이라면 1층이 편하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층을 얻을 수 있으면 1층을 얻고 만약에 1층이 안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얻는 게.

최경태위원

대개 사용하는 있는 게 몇 평정도, 두 평은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가 몇 평.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평에서 3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20평에서 30평인데 전세가 7,000만원 갖고 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요새 전세가 많이 안 나가 서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304쪽에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004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2004년도 급여 인상분과 호봉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1회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했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추경까지 포함해서 하고 인상분 3%를 반영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인건비만이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모두입니다. 운영비 안에 그 안에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에 1회추경할 때 2003년도 예산을 그냥 반영을 했거든요.

최경태위원

다른 복지관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수리복지관은 저희가 편성하다보니까 인상분을 했고 관악복지관은 거기서 예산편성요구서를 할 때 인상분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최경태위원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얼마 얼마 나눠져 있지 않아요? 1억 9,700에서 인건비가 얼마 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가로 된 것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최경태위원

인건비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국·도비를 하다보면 인건비 안에 수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낱낱이 말씀 드릴 수 없고.

최경태위원

이 1억 9,700에 운영비가 얼마인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307페이지에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용역이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공설장묘시설조성사업 연구용역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6개월이고 소요예산액을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5조 규정에 의해서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계획으로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향후 장사시설의 수급추계 및 중·장기 기본방향, 장사시설 건립 및 장사에 대한 객관성 있는 주민의식 조사, 공설묘지 관리 및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개발 및 정비, 장사행정의 효율화 방안, 장사시설의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님비현상 극복 방안, 납골시설 건립 방안 모색 그리고 지역특색에 맞는 향후 자연환경친화적인 선진장사시설 모색 등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에 필수적인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을 위한 장묘관련 복지서비스를 계획수립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립코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시장께서 장사시설 또 납골당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이 양반이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전에 용역 줘서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용역 줘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저희는 사실은 청계에 있는 공동묘지를 묘지조성계획이 들어가면서 수급계획을 같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청계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일단은 거기도 하나의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전에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이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묘지조성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사용을 못 해서 결국 예산을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태위원

이번에 용역 줘서 연구시키는 건 처음이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이걸 하려고 한지는 오래 됐었는데 이게 처음이다. 그런데 이게 7,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게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약 8,000만원이 돼 있고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할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른 데 저희가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다면 이 정도는 들어간다 라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타 시의 한 것을 갖다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공직자가 못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문가적인.

최경태위원

7,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용역이 7,000만원이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물론 이게 얼마든다라는 건 확정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까지 상향금액이 있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7,000만원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시·군.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좀 깎아도 되겠네. 삭감해도. 그 양반 발이 넓어 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서 아주 저렴하게 했다고 노상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여튼 최소의 경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5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복지회관의 운영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6,000만원은 호계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위사업명이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였던 사항이 2005년도부터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구분에 의하면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회관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이 우리 시에 3개 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동안· 만안 노인복지회관은 직영시설로써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6,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과 1회추경 예산을 합한 그런 금액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을 직영을 하는지 그리고 아웃소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원활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 이 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2003년 6월에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출빈도와 외출 시에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답변에 의하면 주로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류장 위치를 이에 맞게 선정을 해서 기사 채용을 하고 배차관리, 차고지, 출발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영보다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돼서 2003년 9월부터 3년으로 계약이 돼서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월을 운행을 한 후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한 1,200명, 1,300명이 이용하던 것을 지금은 2,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307쪽에 정보화 보조기기 보조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가 필요하나 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보조기기를 보급해서 정보활용능력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내년서부터는 저희 과에 이관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교실에 다가 시각과 농아인들이 필요한 보조기기, 그러니까 스크린리더하고 점자정보단말기 그리고 화상전화기를 보급해서 장애인 정보화 내실과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보급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저희가 할거죠.

김웅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올해도 유사한 민원이 있었던 만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창암경로당은 어디 어디 부지매입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창암경로당은 9동에 있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9동?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양9동 꼭대기에.

김웅준위원

9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게 국방부 땅이거든요.

김웅준위원

그 지역은 포함 안 돼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국방부 땅이 라서 안 됩니다. 국방부 땅이 일부.

김웅준위원

개선사업하는데 그 지구 내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주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데인데요.

김웅준위원

버스정류장?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정류장 있는 동네도 훨씬 지나서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네.

김웅준위원

거기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웅준위원

무허가건물 같은 거 몇 채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경로당으로만 쓰는 용도로 팔겠다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동안 사용료를 내고 있었던 땅 말하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의 목욕탕 수리는 화재 나 가지고 그때 다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랬는데도 그게 실질적으로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보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수할 데가 자꾸 생깁니다.

김웅준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금액은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혜자들의 대상자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맞춘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냥 많이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그냥 우리 시비 퍼센트를 맞춘 게 아니라 대상자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사실 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그러면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고 명수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6쪽에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료 7,000만원과 가정의 달 행사비로 25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강사수당 120만원 등으로 증액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가 작년에 당초예산은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9,660만원이 됐고 내년도에 연료비 인상분하고 운전기사 인건비 3% 인상 분하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 인상, 차량 A/S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비하고 해서 61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3,6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포함 편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합한 금액으로 4억 9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수당이라든가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10% 정도 인상해서 편성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에 편성된 상이군경회체육대회 그리고 단체체육대회 행사지원비가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주관업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지원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원토록 전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서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게 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313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식당 취사인건비는 증액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인건비가 증액되지 않은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취사원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원규정이 확정되면 내년도 1회추경에 변경예산을 상정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

제 것 다 끝났죠?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은 2004년도 상이군경체육대회하고 경기도체육대회, 시설아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빠진 사유를 물어봤었는데 전년도에는 사실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준비해서 본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랬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빠졌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의 보조사업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이 단체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얘기해서 이미 접수가 돼서 실무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상이군경회나 시설아동에 대한 부분, 또 지체장애인들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부분하고 여기에서 취사원 인건비가 동결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보건복지부의 취사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기준안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304페이지에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양사무로 분류돼 가지고 교부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도비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장애인 뿐이 아니고요, 이용시설을 보시면 국비가 없으면서 도비가 증가가 된 사항을 보실 겁니다. 그게 이양사항으로 돼 가지고 지방이양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부세로 내려와서 도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29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아동위문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일반보상으로 편성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아동 위문비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이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제 질의하고 상관없지만 신체장애인협회 임차료 7,000만원이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전에 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거기 임차료가 얼마였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7,000만원이었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도? 그럼 한 푼도 못 받았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임종순위원

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3차 경매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임종순위원

후순위였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후순위였습니다.

임종순위원

전세자금은 1순위가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임종순위원

어떻게 해서 1순위가 안 됐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원래 IMF 때 부동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이 돼 가지고 그때 경매됨에 따라서 이게.

임종순위원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 돼 있었습니다.

임종순위원

다 돼 있었으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니었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관은 오히려 뒤로 가더라고요.

임종순위원

임차권을 설정 했어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도 역시 안양시 명의로 전세권 설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래도 후순위로 가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1순위로 가야 되겠죠.

임종순위원

이상하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시에 3차경매에 낙찰을 하다보니까.

임종순위원

3차경매에 낙찰을 해도 경비 빼놓고는 최우선적으로 임차자 전세금이 그 다음에 우선으로 변상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4순위였거든요.

임종순위원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그 다음에 관악장애인하고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국비가 없는게 지방 이양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도비로 들어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현재 재정부담이 장애인시설이 도사업으로 되나요? 장애인 관련사업이 앞으로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교부세가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는 하는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돈이 약간 줄었습니다.

임종순위원

답답한 게 지방자치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 권한은 안 주고 의무만 주는 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하는데야 권한과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어떤 편성 부담지시라든가 변경내시가 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좀 줄었습니다.

임종순위원

글쎄 50대 50도 아니고 시비부담이 거의 다 되고 도비 조금 지원 받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이 돼야겠지만 이 정도면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약간 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임종순위원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네요. 원래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의 20억 정도 되잖아요. 수리하고 관악장애인만 해도 토탈해서 한 30억 정도 기본만 21억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나 재가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보면 30억 이상 된다는 건데 이것 시비로 다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건 중앙에다가 건의를 좀 하세요. 이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성질이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회관 측에서도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지방자치 한다면서 재정적 부담되는 것만 내려 보내주고 다른 건 안 내려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너무 큰 부담이 되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부담이 커졌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쭤볼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아동위문 이것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물건으로 주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물건으로 줍니다.

임종순위원

물건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안양시 명의를 붙여 가지고 때되면 주는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명절 때되면 1인당 계산해서 과일하고 떡이면 떡, 고기면 고기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97쪽 신체장애인협회 임차료 7,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럼 7,000만원 중에서 경매에서 다 넘어갔으면 하나도 못 받았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최소한 경매를 하면 1순위, 2순위, 3위인데도 전혀 못 받았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4순위였습니다.

조용덕위원

4순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 7,000만원을 못 받으면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그동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 들어가겠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변상명령이 떨어졌고요, 지금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7,000만원이 신규책정이 되면 지금 이 정도면 새로 입주하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대강 알아보는 바로는 7,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더라고요. 2∼3,000만씩 떨어진 데도 있고.

조용덕위원

돈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줄 때 시건장치 지금 현재같이 1순위 내지는 2순위 그 다음에 상가의 부분은 사실은 경매가 들어갔을 때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무조건 1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상권 청구가 우리 과장님한테 돼 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한테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공무원 담당자 누구한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과장, 계장, 담당자입니다.

조용덕위원

과장, 계장, 담당 다 구상권. 이건 당연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 감사원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은 이의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 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의신청 관계는 어떻게 했는 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중이겠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결과가 통보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현재 이 시점에 진행중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분들도 그러면 그동안 여기 있다 보면 법적으로 경매 들어가는 기간 동안 상당히 심적 부담은 많이 있었겠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조용덕위원

물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처분 당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기를 언제 했죠? 지금은 다른 데 이동된 상태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벌써 지불이 됐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불편이 없게끔 잘 해 주고 다만, 7,000만원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공무원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서 하면 그분들은 정말 안타깝겠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은 안양시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임차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MF 이후에 이런 건들이 몇 개 시·군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 건물 외에 임차 준 건물들이 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몇 개정도 돼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조용덕위원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전혀 저당설정이 안 돼 있고요, 우리가 1순위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걸 좀 잘 봐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경태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이동기위원님,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2005년도 시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0.3%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4% 증액된 내역을 부분별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예산 편성안 내역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총지출이 2004년도 196조원 대비 208조원으로 6.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 소관별 예산내역을 중앙부처 사항과 비교해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정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5조 2,000억원으로 2004년도 4조 7,000억원에 비하여 8.5%가 증가되어 있으며 우리 시 사회복지예산으로 정부보조사업비에 따른 14억 4,400만원을 보조사업비 증가와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 등 총 15억 3,600만원으로 10.8%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의 2008년까지 보육료의 지원방식을 시설비로서 아동보호별로 단계적 확대지원 방안에 따라 정부는 2005년 보육, 여성분야의 예산을 2004년 4조 5,000억에 비하여 6조 6,000억원으로 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여성과에서는 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재, 교부비 등 보조금 30억 8,800만원, 아나바다 상설매장 설비비 물품구입비로 1억 4,9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및 장애아동시설 신축비 5억 2,600만원 등 총 38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42.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위생 분야로 2005년도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맑은 물 공급, 자원순환적 처리구조 정착을 위하여 4조원을 편성 2004년 3조 5,000억원에 비하여 14%가 증가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환경위생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비 신규편성으로 46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22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개선보존정책 등의 추진으로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청소사업소는 날로 증대되는 청소업무 및 바뀌어지는 환경정책 등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5억 1,900만원,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26억 2,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11억 3,700만원 등 총 45억 3,800만원이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먼저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예산 증감율이 제일 낮은데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증액이 필요한데 체육청소년과 보다 예산액이 50%뿐인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의 예산편성 구조상에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자체사업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법정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에 따른 보조사업 부담에 따른 편성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5억 4,500만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사업 6억 5,700만원,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 5억 8,900만원, 노인 저소득층 지원사업 10억원 등에 보조사업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예산 334억 중 체육시설에 132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에 58억 6,6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50억 3,400만원, 만안수련관 건립 상담실 쉼터 건립 등 30억원 등에 271억이 소요되는 등 81%가 각종 시설 건립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현 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복지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삭감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잔디구장을 좀더 시민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부분에 중점을 두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각 과의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과별로 디지털카메라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 금년 예산에는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여성과는 업무용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 있으나 예절교육관에 사용할 계획으로 한 대를 추가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기존에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로 소년·소녀합창단 업무용과 신설된 공공예술팀에서 사용할 디지털카메라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도 역시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 있으나 청소년팀에 청소년선도 등 각종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추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각종 점검 및 업무용으로 두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공해 등 각종 증빙자료 채취 등에 필요하여 한 대를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청소사업소는 기존 보유는 없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6대를 취득코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신청한 사유인 만큼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발급실태 및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복지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205명에게 발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다시피 도내에서 청소년증 발급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소지자는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문화, 체육,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시 학생, 비학생 구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 요금도 3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였으나 지금 기존에 학생들은 학생증하고 용도가 같기 때문에 학생들은 발급을 안 받고 있고, 비학생인 경우 청소년증을 사용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발급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 때문으로 중앙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별도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발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205명이 청소년증을 발급했는데 이게 올해 205명입니까? 그동안 청소년 발급현황부터 지금까지 205명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이 시책이 처음 시작됐고요, 지금까지 205명입니다.

조용덕위원

205명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비청소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이건 질책한다고는 하지 마시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청소년증을 기피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나 청소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탓이라고 생각해요. 205명이면 너무나 숫자상으로 적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지역에 비청소증 발급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5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만 3,000명.

조용덕위원

5만명에서 205명이 발급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극히 안 한 실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곧 도와주는 아니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노출을 꺼려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각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의 통·반장 내지는 부녀회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꼭 안 오더라도 동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발급을 해 주면 우리 안양시가 자원봉사자의 메카라고 예산만 늘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5만명 중에서 200명밖에 안 했으면 몇 %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건 뭐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005도에도 210만원은 편성을.

조용덕위원

210만원? 210만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21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당초 대상이 5만 3,000명인데 이중 학생이 4만 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증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정부에서도.

조용덕위원

그렇습니까? 학생증하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증은 다른데 중앙에서의 용도취지 자체가.

조용덕위원

일반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만들 수 있는데 그 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죠.

조용덕위원

그렇다면 만들 필요가 없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대상을 8,00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렇죠. 8,000명 중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학생증이 있는 사람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럼 8,000명 중에서 205명이 현재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부분 8,000명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한테 자료제출 한 거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자료제출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에서는 용역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겠고 신규용역 중에서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안양팔경 같은, 경우 특히 안양팔경 같은 경우는 입상작품 홍보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 사진공모제를 통해서 입상작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선정된 93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양팔경을 명소화 시키고자 홍보계획을 하려고 신규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은 뭐고 2동에 건립하는 건 뭡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관양2동은 지금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새로 지으려고.

조용덕위원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만안경로당은 신규사업입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거고요, 관양2동 다목적회관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렇게 노후됐으면 다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노후화 면에서는 안양2동 것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비용이 더 싸다는 정도로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건 신축을 하고 관양2동 것은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정웅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004년 대비하여 4,459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전년도 대비 증가된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센터의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작년말 기준해서 2만 7,089명에서 금년 11월 말 현재 56% 가 증가한 4만 2,372명으로써 경기도 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사업으로 79종 179개 분야에서 120%가 증가한 405개 분야로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증가하고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센터의 교육 배치, 홍보, 포털시스템 관리, 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박람회 등 자체사업 추진 등 각 분야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를 위해 예산이 부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동결에 따른 8명 직원에 봉급조정수당 등이 3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가 일반수용비 146만원 그리고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기능개선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2,620만원 그리고 주5일제 근무확산에 따라서 가족봉사단과 직장봉사단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와 교육홍보비 등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센터운영비는 주5일근무제 확산 5만명 이상 등록봉사자를 예상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 봉사환경에서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여성지휘향상 강사수당이 작년에 비해 72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서 320쪽에 여성위지휘향상 교육강사수당이 1,570만원과 태교교실 강사수당이 720만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같이 표기되어 2,2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증액된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로써 세 번째로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심사위원수당이 21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으므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서 321쪽에 가족 글짓기 심사수당 210만원과 그 밑에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심사수당 210만원이 있습니다. 가족글짓기도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의 한 분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금년에는 합산되어 표기된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로써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계상된 5,561만 6,000원은 2004년도보다 264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성폭력예방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음으로 답변 드립니다. 역시 박영표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으로 2억3,9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인지와 임종순위원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예산과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신축예산이 적게 편성 요구되었는데 공공투자를 지양하고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보육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50.1% 증액된 6,077억을 책정하였으며, 그 중에 513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5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과 30개소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 중 39개소의 신축예산이 경기도로 배정되었고 우리 시에도 1개소의 신축예산이 보조내시 되었며, 아울러 1개소의 장애아전담 민간시설 신축지원비를 민간보조금으로 책정토록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우리 시와 구체적인 협의나 계획 없이 편성된 것으로 신축계획은 별도로 구상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의 시립보육시설은 22개소에 1,79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인구 대비해서 시립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도시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사업이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318개소 9,381명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쟁력 있는 보육기능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공투자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데 합쳐 버리고 다른 날은 나눠놨다가 또 합쳐버리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물을 수밖에 없고, 잘 들었고, 지금 자원봉사장에 센터장이 없죠?

이보영여성과장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센터장이 없어도 됩니까? 자꾸 봉사자는 늘어나는데 관리측면에서 지금 사무국장이 하고 있죠?

이보영여성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그 일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사람이 충분히 합니까? 아예 센터장으로 승진을 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자원봉사는 56% 로 늘어나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감사 때 물으려다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물을 줄 알았는데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이 없어도 되는 지, 꼭 있어야 되는 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꾸 자원봉사가 늘어나니까 조직에서는 오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보영여성과장

올해는 적정한,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올해 진흥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진흥법이 제정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센터장 있어야 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박영표위원

무보수명예직이니까 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해야죠.

박영표위원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보영여성과장

법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법 안을 보니까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안이나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입법예고가 된 겁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입법예고는 안 되고 아직 법통과는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만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다행히 사무국장 체제로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예산인데 모든 조직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책임자가 없을 때는 무보수명예직이지만 그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 한계를 추궁할 때는 사무국장한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시장이나 국장한테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이야 없겠지만 관리측면에서 책임소재를 물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보영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이보영여성과장

네, 저희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박영표위원

국비가 내시 됐기 때문 에 도비하고 시비를 우선 예산을 책정해놓은 거죠?

이보영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이보영여성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계획이 되시면 간담회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전년도에 8,900만원에서 이번에 4,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6% 자원봉사가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원봉사자대회를 가보니까 56% 늘어가지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포털사이트 2,6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춘다. 또 주5일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별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이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나름대로 다들 고생은 하고 있고 전년도 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숫자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 4,400만원 깎는 것으로 합시다.

이보영여성과장

위원님, 저희도 의욕껏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운영하는 부분이 오히려 퇴색될 수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돈으로 치러져 가지고 퇴색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센터장도 현재 결원인 상태에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구태여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계상하는 것은 실제 저희가 어떤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실제 교육과 상담배치 등 여러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조용덕위원

이 부분에 교육과 상담배치 부분은 적지 않습니까? 시스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비용은 400만원에서 불과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저희 포털시스템은 뭐냐면 자원봉사자들을 일일이 개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10월 1일 날 어디서 일을 했다면 그것을 각 수요처가 있습니다. 1,700 몇 개소의 수요처가 있는데 카드리더기를 다 설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몇 시간을 봉사를 했다는 것을 카드리더기와 봉사증하고 연계해서 포털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원이 최고 많다 라기 보다는 다만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내실 있게 그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1년에 서너 번씩이라도 꼭 참여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이 숫자상으로 늘려 가지고 몇 % 늘어났다. 몇 %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실제 그렇거든요.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수요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 안양시는 자원봉사자 평생관리제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가 5년이 됐는데 봉사한 시간을 다 개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개별관리가.

조용덕위원

봉사하고 개별관리하고 있는 실적 좀 있으면 예산 다루기 전까지 줘보시고.

이보영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보영여성과장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보육대상자에 대한 저서와 프로그램 개발, 건강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 1월부터 학교법인 성결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내에는 비장애인 센터장과 보육지도원 두 명, 영양사 1명 등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이 2004년도보다 3,249만원 증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근직인 센터장을 제외한 상근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487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 5개 사업에 신규사업 발굴로 사업비가 1,238만원이 증액됐고 레이저프린터기 등 4종의 자산취득비가 375만원, 센터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한 개선공사비가 1,02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폭력상담소 5,561만 6,000원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907만 1,000원, 인력개발센터 9,478만 3,000원 지원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상여수당, 복리후생비, 특근수당, 각종 보험료로 계상되어 있고 관리비는 수용기관 경비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인력개발센터에는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과 시설비 예산내역과 향후 계획, 시청 연금매점 장소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하연호위원님께서도 동일 질의를 하셨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아나바다 상설매장 위치가 시 외곽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교통이 편리하고 다중이 왕래하는 (구)만안구선관위 건물로 이전 운영하고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건물은 20년 된 노후건물로써 시설개·보수비 1억 2,720만원, 집기구입비 2,184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체 1층에서 3층을 보수한 후1, 2층을 아나바다 상설매장으로 설치하며 1층을 의류잡화매장으로 2층은 도서 및 완구류 등의 매장으로 활용하고 계획입니다. 시설보수내역도 도장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창호유리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천장재 설치공사 등이며 집기구입비 내역은 진열장, 벽면 장식장, 옷걸이장, 도서장, 냉난방기 등입니다. 매장 보수로 많은 예산투자 하는 것은 낭비로 보실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물품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자원의 재활용과 시민의 환경 되살림 교육장 및 나눔의 장의 의미를 둬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만안구, 동안구별 형평성 문제는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동안구 설치여부는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연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금매점 여유공간은 계절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한 내용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비영리법인 보육시설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종교부설 보육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된 시설입니다. 보육사업지침 국고보조지원 기준에 의해 종사자 인건비를 일정비율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보육시설이 22개소, 비영리법인시설이 1개소,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이 3개소, 종교부설지원시설이 3개소로 종 29개소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작품집을 8,000원씩 800부를 고가로 해야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의 작품집은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의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작품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 서예, 사진 등 칼라 자체가 나와야 되는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작품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 고가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작품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희 작품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웅준위원님 질의내용으로 민간보육시설에 각종 지원내역이 많은데 2005년도 달라지는 정부지원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1월 30일 적용하는 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예산의 집행계획 등 2005년도 달라지는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분야를 말씀드리면, 보육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관리도 시설장이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하도록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국 1,200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급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1층부터 3층까지 운영하던 것을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로 말하면 한 1,500명에서 2,3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 예산이 올해 4,050억에서 내년도는 6,077억으로 50.1% 증가됩니다. 안양시는 작년에 87억 1,400만원에서 올해년도에 139억 6,900만원으로 60.3%가 늘어납니다. 2005년도에 신규지원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이하 두 자녀를 0∼1세부터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는 3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시비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비를 337개소에 2,04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게 되고 야간보육시설을 40개소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보육시설을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려서 시설장 인건비 60만원씩을 지원할 것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해와달어린이집 보수공사와 문화복지사업소의 배관공사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와달어린이집의 도배 장판 및 도색공사와 문화복지사업소 배관공사 등 사업소 자체공사와 중복되거나 시기를 맞추어야될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와달어린이집 각종 보수공사는 특성상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문화복지사업소 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 말씀드리고, 협의 결과 중복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좀 전에 중복질의 분 답변 한 가지 드렸고요,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비 600만원이 삭감된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600만원 삭감분은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체신청 계획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료비는 가성소다 및 포장용 비닐 상자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327쪽 여성능력개발솜씨 1,3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은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의 참여자들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능력개발솜씨는 글짓기 부분에 산문시, 그림 그리기, 사진촬영, 서예부분에 한글, 한문, 사군자, 꽃꽂이 등 8개 분야 대회에 수상자들에게 시상하는 사항으로 최우수는 20만원에 8개 분야 해서 160만원, 우수는 15만원에 두 명씩 8개 분야 240만원, 장려 10만원씩 세 명해서 8개 분야에 240만원 등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1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중 국비가 없어도 시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국가에서 도의 이양사무로써 2005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없고 분권교부세로 내시가 되었으며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해서 도비 9,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지시가 없어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였는데 2004년도 대비 부족분을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재료비 구입은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여성축제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데 재료비 구입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여성축제는 무대설치, 음향밴드, 연예인 초정비용과 가족가요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응원도구 및 도우미 음향밴드 등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축제시 앵콜 웨딩시에 필요한 웨딩드레스 임대, 부케 구입과 여성사업 홍보 부스 운영에 필요한 탁자 및 천막을 임차하여 사용코자 재료비에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써 성폭력 및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통합운영방안과 2004년도 입소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은 현재 마라의 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금 1,177만 7,000원은 도에서 보조금내시가 잘못되어 2004년 12월 10일 삭감지시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입소정원은 10명이며 2004년도 입소한 연인원은 54세대에 82명이 보호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빔프로젝트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서.

임종순위원

제 것 다 했나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종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것 끝난 다음 에.

임종순위원

그럴까요?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에서는 여성의 지휘향상 및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태교교실, 아버지교실, 효과적인 부모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 기획예산과나 자원봉사센터의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처의 사용횟수가 시정 프리젠테이션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일반여성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강사들이 빔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운영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빔프로젝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여성축제 민간에 대한 보조할 때 1식 해 가지고 다해주지 않아요? 이것 이렇게 참견해요? 재료도 사주고.

이보영여성과장

그것을 이벤트사나 그런 데 저희가 위탁을.

임종순위원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이 여성축제가 여성단체협의회로 가나요?

이보영여성과장

여성축제는 민간 이벤트사에다 위탁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시행사예요?

이보영여성과장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여성축제가.

이보영여성과장

네, 올해도 중앙공원에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행사가 아니지. 200만원 재료구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에 대한 여성축제 1,500만원이 잘못된 거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이벤트사에.

이보영여성과장

이벤트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것은 위탁이 아니지. 예산과목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탁이 아니지. 여기서 거기다 진행을 발주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보영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지. 주관을 시에서 하는 거지.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다 줄 때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 예산과목 문제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시설은 했나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리해야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국·도비 2억 얼마씩 내려 온 것은 저희들이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장애아 전담시설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줘서 민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갑자기 위에서 돈이 떨어져 가지고 세운 거네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그래서 일반시설은 국공립이고 장애아 전담은 민간시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장애인 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장애인을 특별히 분리하지 말라고 정상인하고 같이 하라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별도의 장애인시설을 지으라는 것은 현 추세에 맞지 않고 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남하고 어울리기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재고가 되야 한다. 시립어린이집 같은 케이스도 민간부분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좀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에서 시설을 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시의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민간에다 넘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공공조형미술작품 홍보책자 발간 400만원 예산계상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공공조형예술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양시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이라든가 행정기관, 기업체 등에 있는 예술작품 또 문화적 역사 성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 등 우리 시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존 조형예술작품을 파악해서 홍보와 붐조성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학연구소 관련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 제작비용 2,000만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학연구소에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제작비 2,000만원은 안양의 역사와 행정, 문화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지역의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안양학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양학연구소에 지원하여 연구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12월 말 해방이후부터 1973년 시승격 이전의 관보를 정리한 자료집과 안양지역연구회의 실적물을 축적한 안양논총 4호를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973년 시 승격 이후의 관보를 정리한 자료집과 안양에 나아가야할 비전과 방향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안양학논총 5호를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상에 부기상 안양학연구소라는 명칭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서에서 예산계에 제출할 때는 안양학연구소라는 명칭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서 누락되어진 것으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장터문화제 1,0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장터문화제는 금년도 6월 제1회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돼서 재래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예총 안양지부에서 주최해서 2004년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중앙시장 일대 벽산로, 중앙성당 등 3개소에서 행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벽산로에서 장터사진전이라든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중앙성당마당에서는 풍물극 또 통일춤극, 마당극 등 장터마당극을 개최하였으며, 11월 6일에는 중부시장 일대에서 풍물극, 판소리, 품바공연, 지신 밟기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일반시민과 재래시장 상인의 많은 참여와 호응이 있었던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소규모 야외공연 및 거리공연 지원내역 및 권역별 순회공연으로 추진할 때 예산액 1,000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완공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 한해서만 특정지역에 한해서 만 필요성이 운영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타이틀을 소규모 야외공연 및 거리공연으로 타이틀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웅준위원께서 권역별 순회공연이나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전에는 안양1번가 문화거기만 했던 것을 지금은 폭을 넓혀간다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갖고 안 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으로 거기서 하던 것을.

박영표위원

본을 떠서 다른 데 가서,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폭을 넓히겠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대보름축제는 1,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대보름축제는 민예총 안양지부에서 주최해서 2004년 금년도 2월 5일 정월보름 때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3시간 정도 만안구 박달1동 박석교 밑 안양천 고수부지에서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였는데 시민 2,000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월대보름 축제는 고유의 민속명절이고 그날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지신 밟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일반시민들이 직접 체험해서 깡통도 돌리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번 행사규모와 내용 그리고 주민 참여도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2,000명 정도 물론 많이 모였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공공예술사업계획 및 육성.

박영표위원

안양팔경 사진 입상자 답변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공공예술사업계획 및 육성조성을 위한 간담회 150만원 계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1단계사업을 우선 비산도시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참여작가라든지 지역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적어도 3회 정도는 실시해서 중간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150만원을 간담회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공공예술 학술국제심포지엄개최를 위한 사업비 7,4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공공예술 학술국제심포지엄 개최는 국내 수준의 국내작가 뿐 아니라 국내·외 외국에까지 참여작가가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작가의 현장답사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작가는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 안이 마련되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지역예술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작가가 직접 작품 안을 발표하고 질문 및 토론을 거친 후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심사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발전방안도 토론하는 계획도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발표자에 대한 체류비라든지 진행요원 그리고 통역비 등 약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고 심포지엄 준비와 작품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소모품비, 자문단 수당 등 모두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 7,400여 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끝났어요? 좀 물어볼게요. 공공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차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딴 위원이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15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예술 학술세미나 심포지엄에 꼭 외국사람을 참여시켜야 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을 국내로만 제한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전체가 다 못 가보시고 몇몇 분만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나 이번에 간사님이나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의 다치카와시, 에치고-쯔마리 트리엔날레 이런 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공공예술사업 육성간담회 하면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 사람들이 문외한을 갖다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위원들이 선임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자문하는 위원하고 지금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참여작가들부터 추진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아니라 추진위원들 또 일반시민들 또는 이 사업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학술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학술토론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공공예술자문위원이라든지 하여튼 위원회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야.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외국도 많이 다녀온 사람들이고 이런 것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공공예술 심포지엄을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국내에 작가들도 많잖아요. 외국 갔다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외국사람들을 불러다가 발표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가서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소를 주고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최경태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걸로 한다고 했는데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압니까? 그래서 외국사람 한 사람에 340만원 준다는 거예요? 세미나 토론자가 340만원이에요, 아니면 비행기값 따로 주고 340만원이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건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최경태위원

비행기값 포함해서 한 사람당 340만원씩 6명으로 한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2,400만원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무국 운영비로 2명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때 조례할 때는 사무국을 두는데 지원을 돈을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공무원으로 대체한다고 그러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무국 필수요원들 2명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을 구성하면 기본적인 인건비는 들어가져야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사무국 운영을 안 하고 공무원이 담당을 맡아서 하는 게 낫지, 개인 2명을 6개월의 짧은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해당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 사무국이라는 건 예술프로젝트다 보니까 일반직인 공무원이 작가들을 상대하고 자료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데는 일반공무원은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기획단은 잘 합니다. 안양시기획단, 무슨 기획단 기획단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걸로 보는데 그 분야의 공무원으로 해서 그 기획단이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획단을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잠시 운영하다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술팀에서 하던 업무하고 별도로 계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계가 승격이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사무국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럼 한시적으로 둔다. 만약 어떤 사업이 착수될 때 한시적으로 그 기간만 두는 거죠? 그 기간만 두는 겁니까? 그 당시에 둔다고 했거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한시적인 겁니다. 이 프로젝트.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간만큼만 임시적으로 두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임시적으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박영표위원

그렇게 답변한 걸로 내가 아는데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래서 항상 사무국 두는 것을 염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일인데 저희들이 사무국을 왜 두느냐 했었는데 결국 두는 구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둔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객석의자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다 아시다시피 '89년도 12월에 준공돼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객석의자 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당초 금년 예산에 8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8억 5,3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절감해서 운영하고자 당초에 1층만 먼저 교체를 하겠다. 2층에 대해서는 사용빈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층만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층을 저희가 공연이 제일 적은 내년도 1월중서부터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3월까지는 공사로 인해서 대관을 못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2층도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2층을 따로 공사하게 되면 또 다시 대관을 중단해야 하고 공연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시에 1, 2층을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 5억 4,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층만 5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2005년도 예산에 2층만. 1층은 8억 5,300만원 아직 집행이 안 됐고 2층이 5억 4,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1층은 8억 5,000만원 세워졌지 않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규용위원

2층 하는데 무슨 5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아니, 8억 5,000만원은 발주가 된 거지. 1월 달에 공사하는 거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설계가 지금 11월 30일 날 설계가 끝났는데.

이규용위원

11월 30일 날 설계가 끝났는데 그것도 의자가 넓혀지잖아요. 숫자가 덜 들어가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1,300.

이규용위원

설계하는데 8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의자를 뜯을 때 대공연장의 바닥하고 벽면이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칠 자체가 거기 벽면을 도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같이 다 할 때 5억 4,700만원이 소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규용위원

이거 내일까지 말이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규용위원

지금은 아마 산출근거. 산출근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10시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시민노래자랑하고 시민축제 예산, 그리고 전국 남·여시조경창대회, 시민가요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시민축제하고 관련된 예산은 당초 2001년도부터 축제될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3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국 남·여시조경창대회 1,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가요제에 1,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기존적으로 해 오던 사업으로써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사업은 어디까지나 행사비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충분하지는 못하겠으나 최대한 주어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하고 관련된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셨고, 민간위탁금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으며, 이동기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선정기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기 전 공공예술사업 관련 예산이 제출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출된 것이 조례 심의된 것도 11월 22일이고 예산안 제출된 것도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익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날짜가 사실 조금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아쉽습니다마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351페이지 문예회관 기획공연비 증액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기획공연예산이 매년 안양시에는 5억원씩 편성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2억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의 문예회관 한 군데에서 기획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촌아트홀이 하나 더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기획공연비가 여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 사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반영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기위원님께서 보면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면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도 신문을 갖다놨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3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540만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전부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민간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비율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 8개 단체에 600만원씩 그리고 민예총 사업으로 600만원 이렇게 예총과 민예총에 지원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막 교체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도 문예회관이 지난번에 가서 보고 좀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무대막,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말하자면 무대쪽에 빨갛게 보이는 그런 막이 되겠는데요, '89년도에 개관 당시에 설치된 겁니다. 헝겊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방음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음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고 전체 색상이 다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저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은 다 찢어져 가지고 낡아서 찢어진 부분을 꿰매도 이것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무대막도 꼭 교체를 해야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문예회관 회원카드 발급 및 매표관리시스템 웹사이트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업비가 2억 6,000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문예회관 웹사이트가 2002년도에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 시스템이 너무 기본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지금 최근에 와서 대부분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 예매로 다 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회원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돼야 하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크게 지각변동이 생겼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오신 이용관 관장께서 상당히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 또 "이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다."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천이라든지 LG아트센터,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은 이런 시스템이 다 맞추어져 있고 지금 인터파크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중간을 거쳐 가지고 인터넷 예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가 수수료가 나가줘야 되겠고 또 그 회원들 자료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료가 우리가 못 갖고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갖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에 와서,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 일반운영비 6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서이면사무소 일반운영비 620만원은 야간이나 휴일에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세콤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또 홍보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편성에 대해서는 서이면사무소 개관 이전부터 관련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자 국회도서관의 정부기록문서보존소 등 기관방문 외에도 지역언론 그리고 인터넷, 향토자료수집 서한문 발송, 포스터 제작 부착 등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관식에서도 전시자료에 불충분성을 설명했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시물 확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전시자료를 확보한다는 배너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나마 자료가 제보가 된다거나 제공이 되어질 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비용이 계상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1,000여 만원만 우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제 것 그동안 질문 나온 것 우선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연구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조용덕위원

현재 안양연구소에 연구보고서를 보면 매년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부기상 이걸 뺐던 부분에 대해서 누락됐다고 그랬었는데 이건 하나의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조용덕위원

연구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부분은 통과가 되고요, 그러면 연구소 부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연구한 내용, 지금 5호까지 나왔는데 3호, 4호 좀 한 번 주세요. 3호, 4호를 주시고, 이게 안양연구소의 취지에 맞게끔 친일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방이라든가 해방 전후에 친일문제에서부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양학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주로 연구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 부분들만 하고 있어요. 서이면사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필름 문제라든가 이렇게 연구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만약에 그 약속이 되면 예산 2,000만원 세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연구과제로 그쪽에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는 아주 자신 있게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초 안양학연구소는 우리 안양의 지난 근대사에 대한 사료를 나름대로 그걸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 수준, 그런 차원까지 연구하기는 아마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사에 대한 사료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에 대한 독립운동가에서부터 친일파까지 아니면 해방 이후에 모든 안양의 포괄적인 연구의 대상을 잡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구자료를 넣을 때는 과장님이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자료가 나오면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사전 컨펌(confirm)를 받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사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는데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제출되어진 자료에 의하면 기사로 본 안양 근대사라든지 안양시 문화산업 실태 분석, 관보로 본 안양근대사.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2,000만원 예산 본예산 들어가서 편성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하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이 아니고 순수하게 해방 이후에 친일문제에 대한 안양의 근대사에 대한 연구검토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 번 마련을 해 주시고요, 결과를 내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일정한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양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리고요,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예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무국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다만, 정말 공공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인원은 있어야 되겠죠. 인원이 없으면, 이건 사무국 운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획단 운영 내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포지엄연구회 이런 쪽으로 해서 인원이 편성이 돼야지 사무국 운영이라는 이런 것을 편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빗나가고 편법적으로 되면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다른 본회의에서 상당히 이의제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 변경하는 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사무국 부분에는 먼저 조례제정 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둘 수 있다로 하고 그 내용자체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의회에.

조용덕위원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표시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하여튼 뜻을 알고 있으니까요.

조용덕위원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시민축제에 관련된 부분, 본 위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3억 9,000만원 많습니다. 3억 9,000만원 많고 지금 경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안 좋아요.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가 지방세 감면된 게 몇 % 입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 10% 정도는 감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운 부분을 힘든 부분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약 10% 정도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가요제라든가 남·여시조경창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편성을 고려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시민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10% 정도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잠깐 짧게 답변 드리는 사이에도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금액을 전혀 변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나름대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목적과 질의하는 방법은 고통분담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제 것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안양시 시립합창단 관련한 인터넷 민원 경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지난 10월 7일 약 2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립합창단의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창작합창제 공연이 끝난 후 단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오세종 상임지휘자가 건배를 제의하면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넷민원을 제의하였습니다. 그 민원에 의하면 "시립합창단 지휘자의 발언이 공인으로서 용납되어 질 수 없는 언행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10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창작합창제 우리 상임지휘자를 비롯한 단원 60여명이 축제조직위원회 출연요청에 의해서 참여를 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8일서부터 사실확인을 해서 사건 당시 회식자리에 있었던 단원들 면담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건배제의 시 오세종 지휘자가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진술자들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고 일치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적의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안양유원지 공공예술화사업으로 소요예산 28억 4,000만원 편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합창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합창단의 연간 예산이 엄청납니다. 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넘어가는, 전체 수당까지 해 가지고 14억 정도 되죠? 14억 정도가 연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지금 보면 안양시립예술단 복무규정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하게 준공무원에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창단이라는 것은 정치를 떠나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순수한 음악과 문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시의회 위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하를 하고 망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특히 안양이라는 도시가 수구적으로 또 아니면 보수적으로 외부에서 자꾸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극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난 삼아서 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도 파악 한 결과 사건당시에 비하발언이 일부 있었던 내용으로 확인이 되지만 오세종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예술단원복무규정에 보니까 예술단원복무규정 5조에 너무나 단장에 대해 막강한 힘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권부분에서도 상당히 침해되는 조례 내지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조에 보니까 단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 및 문화체육과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단장한테 복종을 안 하면 모든 부분이 해촉되는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촉사유에 대해서 도 보니까 단장이 어마어마한 황제와 같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이 착각하기가 쉽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단장', '단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단장은 부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시립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상이라는데에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네요. 단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건 구시대적인 발언입니다. 무슨 복종을 합니까? 복종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화체육인들에게 자율권을 줘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복종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출연금지 같은 경우라든가 외출도 예를 들어서 단장이나 또한 지휘자의 저기를 안 하면 완전차단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근무상황부를 쭉 판단해 보니까 주로 여자분들께서 병가낸 게 중절수술과 임신 예를 들어서 유산 이런 부분들이 외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립합창단의 아무리 지휘를 한다고 하지만 인권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10일 동안 써먹어야 되는 연월차 이 부분도 다 못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합창단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장의 카리스마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찾아먹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다 원초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부에 보니까 법적으로 10일씩 찾아먹어야 되는데 다 못 찾아먹고 있어요.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원들 복무에 관해서는 근무상황부에도 제가 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용덕위원

글쎄요, 과장님 결재를 많이 하네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청내에서 상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청에 근무하게 되고 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복무에 관해서 관리도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용덕위원

과장님 사인이 다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근무상황이라는 것은 외출이라든가 공가가 법적으로 찾아먹어야 될 법적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연·월차 다 쓰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나가서 법적으로 월차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나가는 것이 병원에가는 부분인데 병원에 가는 것도 난소난중 이런 검열 그 다음에 피곤해 가지고 애기가 떨어져 가지고 병원 진료하는 부분들 이외에는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전혀 못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관계 조례에 의해서 지금 거기 제가 결재한 것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병가나 외출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그런 문제는 가능한 한 감사 때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은 아닌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하시고 또 별도로 그런 사항들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제가 짚은 부분은 단장에 부분.

권용준위원장대리

단장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조용덕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산이 수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창단 예산 통과 못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언하고 질의했던 내용이 충분히 나오는데 시간적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권용준위원장대리

가능한 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조용덕위원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하나씩 말씀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답변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복무에 관해서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할 때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아직 까지 한 번도 결재를 안 한 사항이나 거부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재가 오면 타당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단장이 단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암암리에 압력을 넣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고 또 제 말씀들어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결재는 당연히 해주지만 이건 법적으로 하게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제재조치가 어떻게 가해지는 것 알죠? 이것 노동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본인이 우선 신청을 전제로 하게 돼 있고 지금 자꾸 단장 말씀하시지만 단장은 그 합창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이 단장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과장 전결로 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세종 지휘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됐는데 우리 시의 담당 주무과장님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금 나름대로 내용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면밀하게 해서 적의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현재까지는 오세종 지휘자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품위위유지를 위반해 가지고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예술단의 본연의 조례에 나온 것처럼 문화예술을 증진을 시키고 많은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예술단의 현재 존속에 대한 문제까지도 분명히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꾸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우발적으로 어쨌든 공인이지만 개인적으로 발언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지급기준이나 평점을 보니까.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은 본회의장에서도 있기도 한 사항이지 여기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자꾸만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다보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으로서.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 위원님! 그런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급여에 대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을 따지는 부분이에요.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권용준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속개는 18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용덕위원님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사회적인 물의라든가 지휘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집행부의 강구를 바라고, 본 위원이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이런 지휘자나 시립합창단에 대한 복무규정 및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조례사항에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 사항이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문구상이라든가 인권에 침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인권에 침해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비문서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근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런 것이 막연하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규정을 둬야 되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공직자에 준해서, 공무원들 7대 의무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이게 됐는데 전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 요인이 있는 지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조례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고,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351페이지 금요상설무대 공연실적 그리고 국악관현악단 공연 등 국악분야 관련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악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국 남·여시조경창대회 1,000만원 그리고 금요상설무대 지원이 1,000만원, 안양국악관현악단 공연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안양국악관현악단은 금년도 11월 29일 창단연주회를 평촌아트홀에서 개최하여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어서 2005년도에 국악악단 정기공연을 위해서 편성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요상설공연은 금년의 경우에는 6월서부터 8월까지 10회 정도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공사로 인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8회에 개최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수당을 별도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획공연비에 포함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에 편성돼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기획공연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운영위원회는 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회의이므로 일반운영비에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의 귀빈실 소파라든가 TV, 피아노 등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계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빈실 소파 그리고 TV, 피아노 등이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트홀을 저희가 개관 준비에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훌륭한 공연장에 이런 필요한 비품들을 적의구입해서 공연 연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소공연장 조명등기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소공연장에 설치된 조명기는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조명기의 퍼짐현상과 초점의 미비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명연출가 등의 요구가 계속 있었던 시설이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멜등 40개 그리고 콘백스등 25개 등, 조명기기, 저도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포호리라이트 그리고 보더라이트 등 이런 라이트 조명세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이건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관계로 꼭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조명제어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문예회관 여기에 조명제어시스템이 '89년도 개관 당시에 되어 있다보니까 조명기기가 아주 일괄적으로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형이 되다보니까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을 끄거나 키거나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등을 껐다켰다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행사운영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전력을 절약해서 써야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일괄해서 껐다 켰다계속 하기 때문에 램프의 수명도 단축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353페이지에 대·소공연장 야외무대 무용매트 교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 서 봤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무용매트라고 했지 바닥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무대 그리고 소공연장 무대, 야외무대까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너무 오래되고 당초 개관당시서부터 이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심하게 노후되어 있는 사항이라 교체가 부득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역시 대·소공연장 써스펜션 마이크 구동장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에 지금 구동마이크 그러니까 앞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대공연장 것은 노후로 인해서 지금 작동이 안 되어 지고 있고 소공연장 것도 수동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공연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와 대관 사용하는 단체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교체가 돼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써스펜션 마이크 이것은 지난번에 음향장비 교체할 때 다 바꾼 것 아니에요? 3억 3,000 들어가서 음향장비 바꿀 때 다 바꾼 것으로 아는데. 콘덴셔마이크라고 해서 중앙에서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핀마이크 사용 안 하고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마이크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그게 다 바뀐 건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지 않았으면 음향장비 설치할 때 그것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 등기구 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조명 콘트롤을 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도의 배전판에 있는 뭘 말하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 뿐이 아니라.

천진철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바로 안 가니까 나중에 내일이라도 교체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그 다음에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건 또 다 부수고 다시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지난 번에 원래 다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저분하고 말도 못해요. 먼지 앉고 돔 같은 데 청소 한번 만 시켜도 깔끔할 수가 있고 금요상설무대를 지금 야외무대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국악협회에서 국악 저변확대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기획공연 같은 것에서도 야외공연 야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벤치도 거기다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문예회관 쪽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지 지금 바닥도 돌로 깔아서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한테 온화한 감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아까 등기구 교체도 말씀하셨는데 조명등 같은 경우는 램프라든가 정비만 하면 실내에 있기 때문에 파조명 같은 경우는 상할 수가 없어요. 램프만 교체하고 색지만 잘 바꾸면 잘 될 수 있는 건데 맨 바꾸는 것 쪽에만 신경 쓰더라고. 지금 야외 갖고 다니는 것도 몇 년씩 된 것도 무대 뒤에서 기사라든가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은 그때그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명기구라든지 기자재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것 재작년 예산에도 무빙라이이트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은 이 파조명도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무빙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때만 되면 이렇게 바꾸려고만 그러니까 한, 두 푼이 아닌 데 그리고 남은 장비들은 보관이 안 돼있어요. 보관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 다 고물장사가 가져갔는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보수하는 것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건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끝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아시지만 곤충박물관이 금년도 1회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됐는데 다시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04년도 6월 1회추경 시 요구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특성이 있고 이런 테마박물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요구하게 됐고 여기에 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물관 유치와 관련한 조건분석 또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례와 경험이 없으므로 부득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1페이지 공용테니스장 임차료 예산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용테니스장 임차료는 안양2동 해관보육원 소유 테니스장 6면이 금년도 8월부터 폐쇄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열악한 만안구에 대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없는 실정으로 폐쇄된 해관보육원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페이지.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어떡해요? 한번 더 이야기해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안양2동 해관보육원 안에 옛날 수영장 밑에 테니스장이 6면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로 시설결정된 지역인데 이것이 금년 8월 달에 임차를 해서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던 사람이 임차를 포기하고 지금 폐쇄됨에 따라서 만안구 지역이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 에 테니스장을 임차해서 저희가 공용테니스장으로 활용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6면이 있는데 그것을 임차를 낸 사람이 포기를 하고 안하기 때문에 그냥 유휴시설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활용하겠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렇게 꼭 안양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임차까지 해서 테니스장을 활용해야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그 지역이 동안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박영표위원

내년에 체육공원 생기면 테니스장은 없지만 다 해 주는데 무슨, 그 사람들 만안구 하면 이쪽 와서 하면 되고 그런 거지 그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임차료를 주면서 까지. 일단 알았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 예산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비가 금년보다 2,7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연간운영비는 약 19억 8,000만원이 소요되나 항목별 지출예산은 인건비 6억 1,484만 4,000원 일반경비 3억 8,700만 3,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6억 9,397만원, 예비비 6,19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서 2,700만원을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이죠? 다른 건 없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다른 부분은. 다음은 예산안 3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수비로 5,74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99년 2월 1일 개관 이후 동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지 않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련관 체육관 바닥 시멘트공사는 바닥처리 샌딩과 우레탄, 니스칠 1,230㎡에 대한 사업이고 문예극장 보수공사 1,760만원은 바닥보수에 대한 사업비고 도색공사비 3,200만원은 수련관 전체 시설에 대한 도색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99년 2월 1일 개관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부분 중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거죠? 문예회관은 전에 보수를 안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수련관입니다.

박영표위원

수련관 내부 문예극장 보수공사는 안 했었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처음 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리 체육관 농구장은 샌딩을 몇 년도 안 돼서 금새 해 주면서 이것 진작 해 줬어야지. 엄청나게 사용하는 덴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바닥 샌딩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것 해 줬어야 됩니다. 나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 '99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알았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예산안 37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중에서 에어콘은 4층 문예회관에 하절기에 조명 시 냉각효과가 부족하여 이용자들 불편이 있어서 에어콘 4대를 구입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기구 있는데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금년도에 수련관에서 하절기에 조명을 켜놓고 보니까 아주 더워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헬스기구 3,2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기구 중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는 유산소 기구교체 등 10종을 교체하고자 저희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29대, 프린터 10대는.

박영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갖다 쓸 때도 시에서도 오래 됐고,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 책상,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예극장 소파도 저희가 직접 앉아 보고 현장을 가 봤는데 낡아 가지고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될.

박영표위원

강의실 책상, 의자 이것은 6만원씩이면 무슨 의자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의자가 좀 작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앉아봐도 의자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낡아 가지고 이용자가 불편하다.

박영표위원

현재 쓰는 것이 철 의자입니까? 안 그러면 목재로 된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목재로 된건데요, 아주 낡았더라고요.

박영표위원

앞으로도 목재로 된 것으로 구입할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세밀히 분석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너무 비싼데. 하기야 목 의자라면 이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접는 의자로 하는 건지, 접는 의자는 불편할 것이고, 하여튼 지금 '99년 개관 이후에 지금 처음 바꾸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검점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예산 낭비 안 되게 잘해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우수선수 영입지원 5,000만원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국내, 국제대회에 우수 성적을 낼 수 있는 우수선수를 저희 직장인부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수선수 영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예산안 367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417만 7,000원을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 예산편성은 금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로 막 대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보다 위탁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 1,710만 2,000원, 기관성과급 9,278만 2,000원 등 2억 988만 4,000원이 증가되고 감소내역은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 경비가 1억 407만원, 자본적지출 3,163만 7,000원 등으로 1억 3,570만 7,000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순수 증가분과 감액분을 뺀7,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페이지 공용테니 스장 임차료 2,000만원의 계상한 사유는 박영표 위원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페이지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2억 8,2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억 8,200만원을 내역별로 보면 우수선수 영입에 지원을 1억 6,200만원, 체육지도자 지원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체육지도자 2,000만원은 21개 종목에 25개 팀 지도자에게 매월 4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했고 우수선수는 18개 종목에 내년 도민체전 등 각 종 대회 성적의 경기실적에 따라서 특A,B, C, D 등급으로 해서 특A 매월 50만원, B등급 30만원, C등급은 20만원, D등급은 10만원해서 저희가 우수선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4페이지 로울러팀 차량유지비를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청 경기부의 로울러팀이 남자팀과 여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남자팀과 여자선수단의 훈련과 각종 대회에 필요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페이지 가맹단체 종목별 대회개최 1,800만원이 계상이 적정한 지와 예산안 현실화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맹단체 육성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웅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맹단체 종목별대회는 축구, 탁구, 볼링 등 18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급 단체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1,736만 8,000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생활체육의 보급확산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동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교실이 6개소 청소년 체련교실 4개소, 장수노인 체육대학 레크레이션 등 4개 사업을 매년 교실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실별 대상 및 종목은 내년 2월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 1,736만 8,000원을 편성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규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2006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미처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김웅준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다음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만안구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2개소가 있는데 동안구에도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 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과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만안구에 설치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설할 때도 동안지역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동안구 지역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김웅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양2동 만안구 쪽에 한 군데 있었고 동안에는 없기 때문에 비산1동사무소에 복합건물을 지을 때 그쪽에다 동안 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안 쪽에 두 군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동안지역에도 필요한 시설인데 그게 그 당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랬었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8페이지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보수공사 1억 5,8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인공암벽.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 좀.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비산1동 같은 경우에 1, 2동 비산3동까지 본다면 비산1동사무소는 임대까지 하는 복합 동사무소인데 당연히 청소년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동안구 쪽에도 뭔가 정책이 이루어질 때는 균형에 맞게끔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조 드립니다. 과장님, 차량 로울러 그건 다른 데 가맹단체가 사자는 말이 없을까요? 또 우리도 예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가맹단체가 아니고요, 저희 직장팀이 남자 로울러팀, 여자 로울러팀이 있습니다. 시청 직장팀이 훈련하거나 대회 갈 때 활용하기 위해서.

김웅준위원

차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육상이 없고 수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육상이나 수영은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의 세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여기에 차량을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한 번 시민들에게 고려를 한 사항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영이나 육상은 안양에서 훈련이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울러는 안양에 현재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인천으로 지금 훈련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차량을 구입해서.

김웅준위원

로울러 비산동 운동장에 스케이트장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해서 차량을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지기까지 차량이 필요해서 산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이나 서울로 다닙니다. 훈련장이 없어 가지고.

김웅준위원

알았습니다. 연합회에 등록된 종목이 몇 개 단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이 더 추가돼 가지고 26개 종목으로.

김웅준위원

26개 단체에 3,000만원이면 1개 단체에 돈 100만원씩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시의 타 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서 팀별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가면 도시락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고 혜택 보는 게 없잖아요. 그저 연합회장기다면 생활체육 측면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이 돼야 하는데 주머니 털어 내가 도시락 가져와서 먹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장소제공이나 하고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생활체육의 인구가 저변확대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서 당겨올 데 없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경상비적인 성격은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결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는 김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생활체육 각 가맹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시민등반대회 할 때 예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들었다고요.

김웅준위원

들은 거야 당연히 들은 거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예산은 내년도에 동결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민들이 관심 있는데 참여하는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시민 등반대회를 하면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도 한 장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쉽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지적에 저도.

김웅준위원

맨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돼야지 말로만 하면 어떻게. 수정 요구할게요. 그것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안양시 로고가 들어간 그러한 땀수건이라도 하나 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고 예산이 그런데 쓰여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수건이 아닐지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끝으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겠지만 그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올라왔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지금 31개 동에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은 다 돼 있는 걸로 올라왔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산도 각 동에 공히 같이 지원하도록.

김웅준위원

없는 동은 어떻게 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31개동이 다 구성은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되면 어디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각 동으로 전달을 해 주면 동에서 위원회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동으로 해 주는 건 없고 그 보조금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생기면 이게 애매해요. 박영표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지도협의회라든지이 위촉장을 누가 주느냐, 동장 관여 없잖아요. 지금 어디서 주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일괄 위촉합니다.

김웅준위원

시에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동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 사항을 기왕이면 동장님한테 위임사무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동에서 누가 청소년선도위원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친목회 성격을 띠고 자기 동향사람들, 코드 맞는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지금 사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급하는 건 좋은데 잘 되는 데는 잘 되요. 그러나 동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조직 "너 가입해라", "너 가입해라" 그냥 뭐 동향인끼리, 같은 식당 하는 사람끼리 이런 형태를 띤 협의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개 안 되는 협의회가 말썽이 돼서 여태까지 이러한 것이 지급이 안 됐었는데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적인 뭐가 필요한데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은 동장이 아무 권한 없어요. 뭐 자기들끼리 해서 증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동장은 누가 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는 건 좋은 데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체육생활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8억 중에 잔디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58억 6,600만원 중에 잔디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잘라 가지고 생활체육에 붙이면 되겠그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에 운동장 부분은 물론 저희가 위탁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의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 어느 부분에서 잔디관리비를 저희가 삭감을 해 가지고.

김웅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잔디유지관리하는 예산의 반만 생활체육 예산에 지원해 줘도 생활체육 회원들이 정말 우리 안양시 최고라고 그럴 입장인 거 같은데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8페이지 종합운동장 인공암벽보수공사 구체적인 내용은 패널 287장을 교체하는데 1억 4,720만원, 홀드 교체 550개 1,100만원 해서 총 1억 5,8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과장님, 그거 전부 새로 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새로 하는 거네. 보수 하면 안 돼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재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그래야지. 우리 안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다시 해야 한다고. 이것 위험성이 있다고. 다시 해야 돼요. 보수해서는 안 돼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박영표위원

교체 맞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교체입니다.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용테니스장 정비공사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안양2동 해관보육원 소유 테니스장 산출근거는 코트객토 3,600만원, 락카룸 설치 200만원, 휀스 교체에 2,304만원, 조명등 4개소 설치에 9,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 증액사유는 박영표위원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8페이지 실내체육관 전광판 보완공사 2억, 실내빙상장 전광판 교체공사 6억 7,00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광판 보수공사는 프로농구 경기 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 전광판에는 각 팀별 기록은 표출되고 선수개인별 기록이 표시되지 않아 개인별 기록이 표출되도록 기존 전광판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 시민들의 농구관람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 전광판 교체공사는 기존 전광판이 빔프로젝트 방식으로 돼 가지고 경기를 할 때 보면 화면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LED폴칼라 방식으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실내체육관 전광판 또 빙상장 한 지 몇 년 됐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개장할 때 설치한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게 몇 연도에 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000년 10월입니다.

최경태위원

2000년 10월이면 4년밖에 안 된 거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때 노상 얘기가 수십 번 설계변경하고 수백 번 가서 지적하고 다 바꾼다고 해서 6억 7,000, 9억 근 10억을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실내체육관은 기존 전광판의 크기를 늘립니다.

최경태위원

크기를 늘리든 축소를 하든 좌우지간에 4년만에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각 구장마다 이것이 매년.

최경태위원

그때 당시에 SBS농구했어요. 다른 데 빌려 가지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기존에는 팀 기록만 나오게 됐는데 SBS농구 팬이 늘어나면서 요구사항이 선수 개개인의 성적까지도 표출될 수 있도록 요구가 많았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못 했느냐 이거야,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있었는데 빼먹고 다시 지금 한다는 거냐, 내 얘기는 그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다? SBS농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실내체육관을 개장할 때 지금 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개인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팀 기록만 나오게 해 가지고 지금 하자는 뜻인데요.

천진철위원장

답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아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천진철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런 디지털형식이 안 나왔어요. 답변을 잘 모르시네. 모르시는 거 같아요.

최경태위원

4년 전에 그런 디지털이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우리 실내 아이스링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보시면 유리얼음판에 반사되어 가지고 하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4년 전에도 그런 시스템이 없다가 별안간에 그런 시스템이. 그게 사실이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광판하고 수영장 전광판하고 이걸 최근에 다 교체하거든요.

최경태위원

있었는데 비싸니까 싼 걸로 그때 했느냐, 진짜 그때 없었어요? 확인해 볼 겁니다. 네? 4년 전에 없던 게 그렇게 개발이 금방 됐다는 게, 4년 전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천진철위원장

디지털이 나온 지가 이 근간이니까.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예산서 324쪽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행사 경비 계상 사유와 유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12회 세계라켓볼선수권대회를 안양에 유치해서 33개국에 164명이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육관련단체 등 국내·외적으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할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홍보효과와 제반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과장님, 라켓볼대회 한 된 거 있죠? 그거 예산소요 내역을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364쪽 도 체육대회 이상 입상자 격려금 예산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 등 안양시 대표 선수 및 팀으로 출전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입상선수 및 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으로 선수사기진작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타 시에서도.

박영표위원

다른 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인근 시에도 선수격려금이나.

박영표위원

이게 인근 시 따질 필요 없이 얼추 한 90%가 증액됐는데 누가 안 걸고 들어가나. 알았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예산서 364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7,277만 8,000원과 3666페이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8,000만원이 중복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7,277만 8,000원은 제16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16개 종목에 출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비 8,000만원은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하고 도 종목별연합회 및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단일종목대회에 참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예산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도 체육대회 이상 대회입상자 격려금 5,500만원은 판공비 성격인데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는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 체육대회 이상 입상자 격려금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격려하는 사항으로써 도 체육대회 금메달은 30만원, 은메달은 20만원, 동메달은 10만원 입상자에게 주고 지도자에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써 시의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곤란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도 체육회 격려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안 37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1억 3,047만 9,000원 계상과 예산안 37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일반운영비 8,480만원 계상, 예산안 37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이전 복구 2,000만원, 예산안 378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집기구입비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1,527만 9,000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047만 9,000원과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운영비로 8,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이전복구비 2,0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2,489만 5,000원을 계상한 사유는 현재 지하주차장의 건립과 병행하여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준공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안 여성회관 강당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로 청소년상담실 이전시 사무용 책상, 의자, 교육용테이블 등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2,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2,000만원과 3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9,1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5월부터 12월까지 11회를 개최하고 한국청소년마을 청소년축제한마당 등 6건, 안양 YWCA 제10회 '나도 피카소' 등 2건, 안양 YMCA 환경탐사 등 1건, 한국놀이문화협회 청소년 동요 부르기 등 1건, 한국평생교육원에 정동진 해돋이 등 1건이 위탁비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 등 4건에 대한 행사는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은 연 3회에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한국놀이문화협회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젊음의 축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인기가수 초청공연으로 1회 경기방송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경연대회는 내년 12월중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가요, 댄스, 사물놀이 경연대회로 한국청소년마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5월부터 6월까지 가요, 댄스, 무용 등 6개 분야 20개 종목을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청소년마을은 국악 분야, 성악 분야, 무용 등 4건,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은 수화 분야 등 1건,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은 록밴드 분야 등 1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끝났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잠깐.

천진철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 안 드린 건데 임종순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 1억 2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요?

박영표위원

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청소년쉼터 for you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올해 처음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박영표위원

전에는 얼마 줬습니까?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도비가 포함된 것은.

박영표위원

국비는 100만원뿐이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500만원이고 내년.

박영표위원

1억 500만원 올해 지원됐다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어디다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호계동 쉼터 for you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영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들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냉천놀이터 청소년 쉼터 운영 4,800은 또 뭡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안양5동에.

박영표위원

기존에 있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철거가 되고 새로 지하주차장이 건립되고 그 위에 청소년상담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층에.

박영표위원

올해 언제쯤 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내년입니다.

박영표위원

내년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전문가들이 상담실과.

박영표위원

거기에 다 필요한 집기다 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옮길 때, 지금 현재 만안여성회관으로 옮기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다 이 말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혼돈이 온 다니까. 그럼 1억 200은 for you에 가는 거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혼돈이 와가지고 자꾸.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 질문하신 청소년쉼터 민간위탁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누가하고 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쉼터 for you라고 호계2동에 저희가 한관희 목사님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가출청소년 장기보호와 단기보호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를.

박영표위원

올해 지원을 했다고?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도움을 청구한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저희가 공용쉼터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김웅준위원

아니, 정확히 설명하셔야 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만원은 총 사업비가 국비 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3,100만원 해서 저희가 1억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보다 그분이 그 동안에는 이게 예산편성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1억 200만원을 내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영표위원

올해도 포함돼 있었다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디 포함돼 있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박영표위원

자체사업이면 시비로 전부 줬어요?

김웅준위원

과장님, 추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거예요? 내년에 예산 돈이 없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거든요. 하고 나면 지금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올 12월 달에 한다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무슨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수련관을 상담실로 착각을 했습니다. 수련관은 내년 6월 달에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에 선공사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김웅준위원

내년 6월 달에 어쨌든 시작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자꾸만 이월, 이월돼서 다시 불용액이 되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담실이 아니라 수련관을 물었는데 내년 6월에 착공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자세히 논의해 봐야겠지만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에서 사실 시설비 이런 부대시설비나 시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 하고 그냥 어떻게 유지관리비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관리가 철저하게 좀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 시설비가 얼마나 증액되는 겁니까? 이건 생활체육의 예산에 비하면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은 금년도만이 아니라 매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석수체육공원도 발주를 했고요, 또 로울러경기장 발주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만 착공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대형사업들은 모두 발주돼서 결재 받아서 진행될 걸로 확신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은 연 몇 회라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연 3회 정도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각 문예회관이나 학교 이동하면서도 하고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럼 음향장비는 문예회관 것 쓸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 사람들이 뭘 하는데 이렇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뭐냐면, 음악감상실을 할 때 하는 게 성악가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악단도 초청을 하고 그래서 곡명을 연주해 주거든요. 그래서.

천진철위원장

클래식음악을 윈드오케스트라 할 때는 텅텅 비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이걸 별도로 또 초청을 해 가지고 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럴 때는 경찰악단 같은 것도 저희가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성악가도 초청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줍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런 것은 돈이 두 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양에 윈드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시립합창단하고.

천진철위원장

많잖아요. 또 국악관현악단도 있고. 그러니까 클래식 고전음악 감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악하고 팝송이나 이런 게 아니고 클래식 아닙니까? 그러면 윈드나 그때 공연에 별도의 1,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데 이것 굳이 또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연주회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그쪽에다가 분배를 해 주면 지역예술단체 활성화도 되고 그럴 텐데 경찰악단을 불러 가지고 고전음악을 뭘 얼마큼 들려준다고, 나는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각급 학교나 이런 데 순회하면서 저희가 클래식 음악감상실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매년 일정한 곡이나 레파토리로 저희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성악가라든지를 초청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지금 젊음의 축제 같은 경우도 경기방송에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경기방송하고 아주 완전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건 매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진철위원장

효율적으로 하는데 출연자가 늦게 오고 안 나오고 중간에 가수를 트로트가수로 때우고 그럽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됐는데 오는 과정에서 교통장애로 인해서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해서 금년도 청소년 젊음의 축제 행사가 눈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양방송도 하니까 경기방송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사장에 가봤더니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고 해서 맨날 입막는 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돈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그리고 클래식 같은 경우도 문예회관 빌려서 하는데 별도의 외부사람을, 안양시립합창단 외부 나가면 지금 외부 보상 협연보상금이고 다 나오는데 충분히 좋은 안양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예산만 옛날부터 세워놨던 거라, 윈드나 챔버오케스트라는 근간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예산서 세웠을 때는 그런 게 실제적으로 없어서 오케스트라를 외부에서 섭외해서 공연하고 이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양시에도 좋은 게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운영에는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 운영에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단체 또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출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200인데 작년에는 얼마였다고요? 우리가 지원한 게. 예산서에 있다고? 확실히 이야기 해 봐. 예산서에 있는지. 난 도저히 못 찾겠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003년에 시비를 6,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박영표위원

6,000만원씩?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자체사업으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금년도에는 국·도비로 해서 1억 500만원입니다.

박영표위원

1억 500? 알았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에.

박영표위원

금년도 2004년도 1억.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억 500.

박영표위원

1억 500?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들어간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어요. 국장님은 화를 내지 말아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네! 국장님이 왜 화를 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위원님한테 화낸 것 아니에요.

박영표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까부터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천진철위원장

오 과장님! 답변 다 되신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 위원장님 답변 남은 거.

천진철위원장

빨리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시니까. 정확하게 좀 하셔야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질의하셨습니다. 텔레비전 1대는 우리 시의 수영직장부 숙소에 1대와 중형습합 1대는 그 동안에 여자 로울러팀은 시청에서 차를 구입해서 운행했습니다마는 남자팀은 남자코치가 개인차로 선수들을 훈련장이나 대회에 출전하도록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를 금년 말에 저희가 남자 로울러팀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차량 1대를 남자 로울러팀 훈련이나 대회 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기로 해서 1,76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보수공사가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천진철위원장

그건 답변이 나온 거니까 빼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문예극장 소파 천갈이 920만원 등은 박영표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 수영이 안양시 팀이 있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수영과 육상 남자부 10명, 여자 4개 팀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영팀 숙소에 사주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수들 휴식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게 삽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이왕 늦은 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보조금 해서 50억 예산이 섰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376페지지요.

최경태위원

50억 예산이 섰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 다음에 급식시설 또 다목적체육관 건립했는데 이게 50대 50으로 도에서 나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 예산으로 50% 그 다음에.

최경태위원

안양도 50%?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안양시에서 50%인데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출연한 돈과 도비가 합한 금액이 50%, 저희 시비지원이 50% 그렇게 됩니다.

최경태위원

공립은 도에서 예산이 나오고 사립은 합해서 50%?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이 초등학교에 새로 체육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실을 증축해서 거기다 교실에다 체육관을 한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삼성초등학교는 새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거고요.

최경태위원

운동장에다 체육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천초등학교도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다시 건립하는 거고요, 벌말초등학교는 기존 교실 위에 3, 4층을 올려 가지고 체육관을 만드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기존 교실 위에다 체육관을 별도로 짓는다. 땅이 없으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천진철위원장

물어보세요.

김웅준위원

선배위원께서 물어보신 건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이게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이 서야 돼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예산이 서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예산이 먼저 서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김웅준위원

아니, 초등학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서야죠. 그러면 저희가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먼저 서야 시에서 예산이 선다 이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1차는 도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삼성초등학교 덕천, 벌말초등학교, 성문고등학교 이런 데는 도에서 1차로 섰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대응방식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대응투자라는 방식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시비를 세워줍니다마는 그러려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도교육청에서 갑니다. 예산이 열악한 시·군은 못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도교육청에서 가능하면 시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풀로 세워 가지고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것도 없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래도 시비가 드는 사업비가 타당하거나 또 우리는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50억∼60억 정도 예산입니다마는 각급 학교에서는 133억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심의해서 가려야 합니다.

김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처 못 했네. 단오제 때 예산은 지금은 복지환경국에서 세우는 게 아닌가요? 동으로 세워졌던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주민자치과에서.

천진철위원장

전에는 복지환경국 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동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세시풍속놀이가 30만원 지원되던 거에서 20만원 증액돼서 50만원, 단오제 때 50만원에서 50 증액해서 100만원 이렇게 금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올라오기로 했는데 금년 예산도 보니까 세시풍속놀이는 50만원이에요. 그런데 단오는 그대로 5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전혀 생각 안 하셨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세시풍속놀이는 저하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완료했고, 단오제 부분은 제가 확실히 뭘 받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 단오제 예산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면 5월 달이니까 그 안에 또 추경이 있을지 몰라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결산 위원장 하실 때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