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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25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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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최종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이원찬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련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9건 3억 4,420만 원에 대하여 증액요구에 동의를 하십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장을 대신하여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21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령근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7년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20년, 30년 미래발전의 근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늦은 밤까지 위원님들과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증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3개 사업 2,700억 3,377만 원으로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증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중복 일회성 예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은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5개 사업 36억 1,4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완성도 결여와 사회약자의 보호와 서민생활 안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속초시 미래발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위원님들간 심사숙고한 결과 필요한 19개 사업 3억 4,42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증감에 차액 32억 7,010만 1,000원은 내부보유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19만 원 중 10억 8,41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포항부지내 휀스설치 대포항 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및 차입금 상환 등 10억 8,41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 등 총 6개 기금운용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간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 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전문위원 이봉진,최상구 의사담당 현태복 기록자 김춘미, 김푸름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