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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24회 제4보사환경위원회2004-12-22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남현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5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17일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금일 하루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 듣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2004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부록 참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예산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만안구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또 양 보건소장님,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3,800만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 영아전담 신축 건이 5,565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2004년도 한 9일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 보니까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해암 경내 정비공사 이게 시책추진보전금해서 5억인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왜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감액됐고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125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얘기는 있었지만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이 국비 감액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1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로울러 숙소 3,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것이 현재 이사를 한 건지 아니면 새로 재계약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복지사업소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5,9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경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망해암 경내 정비공사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망해암 경내의 정비공사에 대한 개요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 예산을 3,8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국비가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됐으면 생활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 지원해줬던 부분을 안 해줄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책 내지는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현재 그러면 보육시설에 전면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비가 삭감이 됐어요.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 129페이지 보면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비로 1억 6,000만원 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 시설비로써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도비 16억원이 삭감됐는데 물론 안 내려온 거겠죠. 이 사유 그리고 만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항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인가요? 그 삭감된 내역을, 감액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드렸다면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선정사업비 1,000만원 성립전 있었죠. 그것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빠르게 제출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청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와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 2003년도에 32개 경로당에 지원하던 것을 2004년도에는 확대추진으로 85.5개소 분이 편성되어 월 10만원씩 지원코자 1억 2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회봉사활동 참여 경로당에 1개소에 월 10만원 지원으로 도비로 내시편성 되었으나 연초에 도 지원기준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으로 변경시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면적이 25평 이하에는 월 5만원, 26평 이상은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의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영아를 10인 이상 보육하는 보육시설로써 보육교사 배치 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36만원을 지원코자 30개소분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기준이 영아 1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월 36만원 지원이 3월부터 1개 반별로 13만 5,000원 변경지원으로 5,184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과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러면 만안구청장님과 사회산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승우 석수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이동기위원님과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도서관과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도서관 건립비 예산중 시설비 2억 2,069만원과 시설부대비 48만 5,000원 포함하여 총 2억 2,1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제1회 추경에 문화예술과에서 석수도서관으로 예산 이관시 예산안 확정기간 중 지난 5월 31일 박달문화정보센터 관급자재대금 1억6,163만 2,000원과 지난 5월 13일 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경찰청 부지와의 교환으로 5,905만 8,000원과 그에 따른 등기이전비 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부지확보가 시급한 관계로 문화예술과를 통해 예산을 선집행 하였기에 금번 추경에 감액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승우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90명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료비 삭감액은 당초 본예산에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4년도 제1회 추경 시 6,762만 2,000원이 증액보조 내시되어 왔습니다. 본 추경 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1차 추경 시 보조내시액이 많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월 나가는 1인당 비용은 한 50만원정도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중 만성심부전환자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133페이지 로울러팀 숙소 임차료 인상분 3,000만원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울러선수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운동장 인근에 있는 삼성그린아파트를 2002년 3월 11일부터 2004년 3월 10일까지 전세금 1억 5,000만원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임차료를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2004년도에 정부 부동산안정대책에 힘입어 전세금 가격이 약세를 이루므로 인해서 저희가 전세금을 인상치 않고 종전 금액으로 계약을 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안 135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6억 감액사유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6억을 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국·도비 지원은 사업이 착공되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하고 이 사업비는 2006년도와 7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에 도비 16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사항은 2004년 7월 31일에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됐고 금년 8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현재 조달청에 턴키공사 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기본설계서 작성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내년 5월에 실시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한 후 2005년 6월에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페이지 김웅준위원님께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선정사업비 1,000만원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문화관광부에서 상사업비 1,000만원이 저희 시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청소년 중3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입 선발고사 이후에 수험생들이 건전여가 활용기회부여 및 입시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사업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특강과 문화공연, 음악회 그 다음에 극장 개봉작 및 우수영화 상영을 저희가 중3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1,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상사업비로 저희가.

김웅준위원

우리는 1,000만원을 중고생을 상대로 영화 상영하는데 쓰겠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영화상영도 하고 음악회도 개최해 주고 문화공연하고 그 다음에 중3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로나 진학 이런 것을 저희가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

1,000만원 가지고 사업 많이 할 수 있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강의료라든가 종전에 하던 단체로 저렴하게 섭외를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금년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이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청 강당에서 8개 팀이 2회 공연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저희가.

김웅준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1,000만원 상금을 탔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집행을 하고 금년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상을 했다고 해서 시청 앞에 현수막 걸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걸고 나서 1,000만원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김웅준위원

돈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시상금 받고 나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금년 10월 21일날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 가지고 상 탄 후에 그 후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사업비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넘겨줬어요.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권용준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중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또 그 삭감으로 인한 운영비에 대한 내년도 시의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지 사랑의 집은 박달동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금년 3월부터 정부보조가 지원이 됐고 정원 3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까지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도에서 변경내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20일날 장애인 송년의 밤을 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더 그분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했는데 마침 감액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이것은 인원이 변경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합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사랑의 집은 운영주체가 어디 교회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법인의 이사장은 어느 분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김희동 목사입니다.

조용덕위원

교회 쪽에서 하시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인원이 축소돼서 모든 부분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 3월부터 정부보조가 지원되는 시설인데 당초에 30명이 정원이니까 국·도비도 30명으로 보조내시가 됩니다. 예산을. 30명을 주는데 지금 현재 16명이니까 나머지 잔액을 다시 변경내시가 되는 거죠.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 신축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영아전담 및 방과후 보육시설을 신축키로 하였고 금년도에 설계 및 현상공모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동 부지가 위치한 지역이 2003년 12월 11일 개정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용적률이 10% 하양조정 되었습니다. 검토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도시계획 도로계획 예정선에 의해서 대지가 약16평이 축소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보육시설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돼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검토단계에서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연찬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취소된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앞으로 잘하십시오. 잘 하시라고.

이보영여성과장

네. 두 번째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금은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교재교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시에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개소 당 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금을 보조할 때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61인 이상 시설은 120만원, 41인에서 60인 이하 시설은 100만원, 21인에서 40인 이하 시설은 80만원, 20인 이하 시설은 70만원으로 차등지원을 함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정산이 된 결과 국·도비 내시변경이 되어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132개 시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보육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법인보육시설을 말하는데 우리 시에는 시립시설이 22개소이고 비영리시설이 7개소입니다. 29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종사자 인건비에 시비 부담율은 20%이고 국비 50%, 도비 20%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금년도 예산은 39억 8,000여 만원이 편성 운영되었는데 경기도 각 시·군을 중간정산한 결과 소요액 및 과부족액을 조성하여 최근 변경내시된 금액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용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한 지원중단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여성과에서 보육정책을 다루면서 국·도비 내시된 금액에다가 시 보조금을 나눠주는 사업보다는 보다 더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중앙정부나 사회적으로 보육정책이 굉장히 중요성이 더해 가는 마당이니 만큼 그냥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보육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 앞으로 나아가는 보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이 2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죠? 그래서 예특위에 올라가니까 말들이 많아서 국·도비만 살리고 시비만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육정책을 다루는 여성과장님 입장에서라면 말이죠, 당연히 국·도비가 적어서 그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국·도비는 2005년도에 일단 살리는 걸로 하고 시비는 봐서 보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태여 국·도비를 반납하느냐고 그 사업을 안 해도 좋겠다고 여성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져서 예특위로 삭감돼서 넘어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그 예산을 삭감 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업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국·도비 한 번 반납하고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러면 그 예특위에서 처리된 사항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국·도비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2005년도 연말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다시 반납하면 1년간 우리가 국·도비는 보유하는 금액이 되니까. 그런 것을 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안 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육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수동의 보육시설도 지금 그런 설명이 있었지만 민간단체, 민간연합회 등등 여러 가지 외적요인에 의해서 두 군데 시설을 다 취소했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보육에 관한 예산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일을 할 게 아니라 할 건하고 또 최대한 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여성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편성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는 문화관광부 국·도비지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사업추진 절차는 희망 공연단체를 경기도에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5월 20일까지 직접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최초 공연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사업 두 건에 대하여 국·도비 각 1,900만원씩 도합 3,800만원을 지난 7월 3일자로 도로부터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7월 3일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7월 3일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교부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오르페우스 오페라연구회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문화예술악단에 의해서 7월 16일 안양 정심여자고등학교에서 오페라 공연이 있었고, 10월 15일 날 우리 호계동 소재의 안양노인복지센터에서 공연이 개최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망해암 경내 정비공사 5억원 편성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전통사찰인 망해암 정비사업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결정돼서 5억원이 지난 9월 8일 교부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서 도비 5억원과 자부담 2억원 등 7억원으로써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과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비용 있죠?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세 군데 공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런 공연이 본 위원도 사실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공연이 있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오페라 공연이면 상당히 시민들이 수준 높은 음악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연하는 장소를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는지 아니면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공연단체가 사전에 이 단체들은 공연활동을 도내 지역에서 하고 있고, 장소선정에 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전체공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일부러 어느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오페라를 제가 물어봤는데 목적은 특정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하고, 선정은 그 자체 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하고 일부 협의를 합니다마는.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같이 그때 공연할 때 참여하는, 같이 더불어서 문화활동을 즐기면서 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4년제2회추경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권용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에 이규용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이렇게 세 분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권용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에 이규용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세 분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 위원회 안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권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계속

권용준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내용이며,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계상된 예산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대체적으로 볼 때 생계서민들의 생계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마무리 편성으로써 확보된 가용재원 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 신축비는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도비 반납을 위해 삭감 편성하였는데 향후에는 모든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만 자리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업무에 복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 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임원이 10인 이내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 10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문예나 이런 문화 부분에서 어떤 인력들, 인맥이라고 할까요? 역점을 두고 있는 인적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입법예고한 사항보다 많이 개선이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 또 좀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자산을 넘겨주는 게, 무상출연하는 게 적정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감독 용어가 적정하냐는 문제 그 다음에 정관을 정하도록 당연히 이건 정관을 정해야죠. 그런데 정관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주요기관들이 있는데 주요기관의 장, 책임자는 최소한의 어떤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정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하는 기법의 문제인데 제5조의 재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제5조2항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거든요. 경비인데 그 제명은 재산의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경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운영재원 등 11조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대해서 이건 좀 의도가 순수하겠지만 독립성의 문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겸임했을 때 장·단점을 그리고 총감독은 임종순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시장이 이사장을 겸할 때는 총감독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걸로 보는데 그럴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같은 견해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안양역사관, 예절관 그 다음에 서이면사무소까지 포함시키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됐을 때 예상되는 문화원의 직원 수는 몇 명쯤 되는지 그리고 또 연간 소요 예상되는 비용, 예산은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사에 있어서 3분의 1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조례가 이상하네. 제9조입니다. 9조 이사회 등인데 지금 그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은 나와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나와있는데 이사회를 주재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의장이.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항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소집을 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의장이 없습니다. 회의를 주재할 의장이 없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박영표위원

그건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인 임종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사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장 총감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명을 할 때 시장이 직접 하는데 제 생각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를 닮아서는 안 됐습니다만 국회도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단 어떤 사람이 선정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모든 인격적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다뤄보는 게 좋다. 다른데 부천이나 이런 데는 다들 그렇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문화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립될 게 시설관리공단과의 대립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2조에 보게 되면 수익사업으로써 재단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다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달 23일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내용과 또 오늘 상임위에 상정한 내용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청소년수련관과 또 여성문화회관,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 속해서 관리를 이관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대여론에 밀려서 급급하게 조직을 축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왜 갑자기 축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1년도 적립된 문예진흥기금이 20억원 정도 또 내년에 적립해 가지고 10억을 포함해서 3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재단에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30억 정도의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재단이 출연하는 기금이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본 위원이니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100억 정도가 되더라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통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창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꾀하는 걸로 보통 문화재단이라든가 경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시설관리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 조직을 넓히는 이러한 차원으로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데 지금 고양이라든가 부천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발전된 형태의 책임운영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만간위탁방식을 도입하는데 이러한 기금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꼭 문화재단을 졸속적으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문화예술과나 주최하는 시에서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몇 차례 수렴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 구체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출범일정만 발표했을 뿐 조례안이라든가 기본안 등은 토론회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제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참여해서 홍보부족에 그치고 충분한 토론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지금 시가 밝힌 조직안과 인력구성안의 내가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역할에 빠진 행정지원팀이라든가 문화정책팀, 홍보팀, 문화교육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시설관리 쪽으로 치우쳤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계속적으로 존속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팀이라든가 지원팀을 만들어서 시에 있는 문화예술과를 폐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한 게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전공노 안양시 지부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명서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와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내용은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자료로 제가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양시문화재단설립조례」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동안문화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고 조례를 한다고 해서 적자 나는 게 흑자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되면 예산범위, 돈이 수반이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 재단 설립해서 이사장을 해서 10인이라고 했는데 현행 조례 갖고도 어떻게 하면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회의를 하고 하면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꼭 문화재단 설립을 해야지만 그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조4항에 보면 "총감독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독을 제외한 전부라면 이사장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여기 이사장은 빠져있거든요. 이름을 넣으려면 이사장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임원이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즉 인적 구성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은 향후 문화재단이 조례가 가결되고 발기위원회가 구성되고 전체적으로 돼서 진행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에서 다른 문화재단하고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연직하고 선임직이사가 있는데 당연직은 시장님,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예총지부장이라든가 문화원장 같으신 분들이 당연직 들어가고 또 시의 문화담당 국장이 당연직 그렇게 해서 당연직은 그 정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선임직 이사가 되는데 선임직은 전체적으로 지금 기이 설치된 문화재단 시에 보니까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안문화관 무상출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안문화관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그것을 포함한 이유는 그것이 전시관인데 저희가 전시관이 문예회관하고 평촌아트홀하고 동안문화관하고 전시실이 3개 인데 평촌아트홀하고 문예회관은 직접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데 동안문화관은 구청 소관이다 보니까 전시 같은 것들이 일정이 조정이 안 되니까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에서 일정이 없는, 일정이 빠듯해 가지고 전시 못할 부분들을 동안문화관 같은 데는 전시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관 3개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안문화관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 총감독 용어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저희 조례안을 할 때는 상임이사로 했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로 하다보니까 지금 공단에도 상임이사가 있고 한데 이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인데 소위 비전문가 같은 인상이 들어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일부러 상임이사에서 총감독으로 문화예술적인 용어를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총감독으로 바꿨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즉, 총감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다른 문화재단이나 기타 다른 공단이나 이런 상임이사 부분이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은 없고, 다만 이번에 성남문화재단이 발족이 됐는데 성남은 총감독이죠, 총감독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정관에 총감독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쭉 적시가 될텐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들어오고 또 임명권자의 독립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의회의 동의는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 전에는 그냥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또 너무 독선적일 것 같아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5조에 재산의 조성부분은 재산은 기본재산이 있고 운영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운영재산은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이 되겠죠, 기금 같은 것도 운영재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2항에 임 위원님 말씀은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조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거든요. 그래서 2항의 경비부분을 재산으로 용어를 바꾸는 게, 임 위원님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구수정을 통해서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 초기시절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 할 수 있다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조기에 문화재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도 열어놨을 따름이지 꼭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있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특히 아까 총감독 부분에서도 그런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직이 문화재단에 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다 마치신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동안문화관을 이쪽에 포함시킬 경우에 거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수예산이 2005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건 일부 보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길 것 같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존의 수선개념에서 벗어나서 전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할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총감독 용어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하나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재단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볼 때는 전문예술의 개념보다도 일반시민의 대중적 문화욕구 충족이 더 필수적인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총감독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예술적인 전문예술인의 개념이 좀 많이 강하죠.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문화하고 예술하고 비교할 때 예술 쪽으로 치우친 용어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총감독 의회 동의건은 성남 뿐만 아니라 부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부천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뒤에 있는데 부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사회의 의결과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지 의회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청소년수련관장 또 여기 상임이사급 실무 총책임자는 앞으로는 의회의 청문회,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의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것 하나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문제는 꼭 이 조항이 필요하다면 업무의 제한을 둘 필요는 있겠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파견공무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파견 개념은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자구를 조정했으면 좋겠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당연직에 대한 언급이 조례 조항에 명쾌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정관에 다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거든요.

임종순위원

정관 쪽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례에 보면 정관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회 동의권은 어떻게 보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정관이 제정인 경우에는 의회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 변경사항인 경우에 주요사안은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사장 겸임시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공익법인 형태에서 재단의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립초장기의 재단의 조직의 안정성 및 대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시장이 이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단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를 때에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사장 선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총감독의 의회 동의부분은 임종순위원님 답변하고 똑같고, 서이면사무소 내 안양역사관이나 예절관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어느 공단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것을 떼어내기 위한 설립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문예진흥과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재단이 설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들을 쭉 묶어 가지고 그냥 묶어서 여러 가지 잡탕의 문화재단을 하려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넓게 보면 문화예술에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로 세분화된 장르를 볼 때는 역사관이나, 안양역사관은 물론 평촌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서이면사무소나 예절관 같은 성질이 달라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직원 증원은 없는 지 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사회 3분의 1을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기본방침은 문화재단으로 전환하는 3개 기관의 인원의 그대로 흡수해서 지금 별도 인원증원 없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지금 출연금 민법에 의한 출연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 위탁금 그대로 전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기에는 인원증원과 예산 증원 없이 설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회 3분의 1을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당연직이사를 빼놓고 선임이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맞물려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지 없는 지는 저희 부서에서 아직 판단은 안 서봤지만 하여튼 신중을 기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9조에 이사회 의결사항에 있어서 이사회를 주재할 의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문 심의 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직원이 문예회관하고 평촌아트홀에 30명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들 부분이 14명이고 3명은 그 시설을 그냥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비나 이런 등등해서 그게 17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은 문화재단 전환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넘어야 될 인원이고 나머지 13명 중에서 잔류의사를 물어봤더니 11명은 잔류코자 하고 두 명은 문화재단으로 넘어올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사타진을 했더니,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에 있는 전문가집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인원을 교체하냐, 지금 잔류키로 한 11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 가지고 순환보직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으로 갈 때는 그 11명은 문화재단으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본인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잔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11명은 공단에 잔류시키고 넘어오고자 하는 19명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용준위원

그것 답변 다 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12조에 재단설립 시 수익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냐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을 직접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각 재단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물론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문화를 같이 어떤 산술적인 계량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보다는 공익적인 게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부분에서도 등한시 없기 때문에 재단설립이 되면 향후 수익사업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용준위원

다 됐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우선 인원이 11명은 이쪽으로 공단에 그대로 잔류하고 그 다음에 19명만 넘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그런 방침을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권용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11명에 대해서는 인원이 오바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향후 공단에서 그 11명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공단 직원들이 이것을 노조에서 하는 반대하는 이유들은 부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초기에 문화재단에 봉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봉급체계를 시설공단은 공기업법의 의한 것이고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봉급체계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았다가 부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단보다 봉급이 떨어지니까 그런 재정적인 또 공단에 있다가 재단으로 감으로써 신분상에 무슨 불이익이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공단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 전체적으로 30명이 다 갔으면 좋은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도 어느 시설관리 측면보다는 지금은 문예진흥 정책적인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기업으로 되다보니까 재정적이나 인적인데 한계성을 느끼거든요. 재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기부금법에 의한 그런 모금방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금 같은 것을 재단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또는 전문가집단에 있어서의 이사회 참여분위기라든가 지금 공단 이사회가 구성이 국장 세 명 당연직 빼놓고는 외부이사가 뭐냐면, 변호사 한 분하고 회계사 하나인데 그 이사회에서 무슨 문화예술을 논합니까? 그런 것에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공단노조 측에서는 자기네들 신분이나 보수가 이상해질까봐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굳이 그런 부분안에 불안해서 안 가려는 사람들 또 문예회관 측에서도 그 당시 들어왔을 때 그런 전문성을 안 갖고 그냥 취직한 사람들 문화예술 진흥을 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을 발족하는 마당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잔류 시키서 희석을 시키냐, 그럴 바에는 공단에다 잔류시키고 문화전문가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예회관 측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같이 판단이 돼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1명에 대해서는 당장 공단에 잔류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해소문제가 뒤따르겠죠.

권용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즈음은 사람 정리하기가 제일 힘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에 있는 11명은 안 받고 새로 뽑는 다면 인원만 증가되는 거지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빠지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거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확충이 되는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체육공원이라든가 로울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것들마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공단의 저렇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잔뜩 거기다 또 얹혀놓는 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선뜻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으로 있을 때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훨씬 낫죠.

권용준위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은 지원 받는 것이 없지만 저것 같으면 또 지원 받고 그런 시스템이 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큰 지원은 없지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도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종전에는 기부금품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승인된 것만 한해서만 하거나 그런 것은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풀려지고 또 현재 저희가 조성되는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도 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움이 훨씬 많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해서 적자가 나서 흑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의 저희 설립취지는 어느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현재 공단체제 하에서 문화예술 진흥 내지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코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영상의 수익이나 적자나 흑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는 현행 조례를 갖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꼭 문화재단설립을 해야만 되는 지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조례상으로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독립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체에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지금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총감독을 제외한 비상근직에 이사장을 포함하는 그 사항은, 저도 그 사항은 제가 좀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당연히 비상근직이 되어야 되겠죠. 현재 재단으로 갈 때 봉급을 타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상임이사격인 총감독만 봉급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관 제정 시에 포함할 것인지, 이 조례상으로 그걸 명시할 것인지는 조문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임종순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되어 있는 게 성남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부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정정을 요청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우리 자료하고 틀리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드릴 게요.

임종순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2, 3개월 전부터 얘기가 된 거지만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하고 의결조율도 해볼 필요가 있는 조항들도 많이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새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화단체와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방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조례를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기위원님의 보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준비 및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