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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24회 제5보사환경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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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여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2월 7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원 용 동 사 회 산 업 과 장 김희권 동 환 경 위 생 과 장 허수형 동 비 산 1 동 장 안재준 동 비 산 2 동 장 신정업 동 비 산 3 동 장 유서근 동 부 흥 동 장 임재석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노병인 동 관 양 2 동 장 김덕진 동 부 림 동 장 강신완 동 평 촌 동 장 염창석 동 평 안 동 장 한관수 동 귀 인 동 장 강종선 동 호 계 1 동 장 신진호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구겸회 동 범 계 동 장 김흥규 동 신 촌 동 장 김원섭 동 갈 산 동 장 이승준

천진철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덕진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염창석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관계로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평소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관수 평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평안동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안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안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업무보고 끝났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평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우리 행감장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입니다. 결식학생 지원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결식아동이 227명입니다. 그 중에서 호계3동이 68명 그 다음에 부흥2동이 46명 그래서 지금 중식과 석식인데 중식을 많이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석식을 적게 하는 동이 있고 똑같이 34, 34해서 중식과 석식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공을 중식과 석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산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 18종에 56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 주공 동네 체육공원 편의시설이 8종에 51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내역에 보면 미륭체육공원 면고르기공사가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HID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공사를 수주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민원접수 처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총 민원처리가 95건에 절반이상인 50건이 소음 내지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반복하고 또 처리결과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도 없고 가서 지시사항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 100ℓ, 50ℓ를 합쳐서 2003년 2만 8,390매,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는 2만 2,262매가 지금 불출이 됐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겠고 또 그 다음에 새마을청소나 그 다음에 단체장들이 어떤 청소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물론 동이 큽니다. 미화원들도 많고 그런데 너무 많이 불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한 매에 우리가 들어오는 게 수수료로 가져올 때 100ℓ짜리가 144원, 50ℓ짜리는 87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무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불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다른 동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관양1동 동장님께서 많이 불출된, 물론 필요해서 나갔겠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인사는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산취득비 500만원 또 시설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2004년도에 각 동별로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을 동에서 유효적절하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만약에 1,000만원의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필요한지 각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역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 동절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폭설을 대비해서,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까 안양시 또 양 구에 만전을 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폭설에 만전을 기했고 또 염화칼슘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양천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안양천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만약에 폭설로 인해서 많이 뿌린다면, 안양시 전역에 많이 뿌린다면 그 염화칼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수가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안양천 하류로 따로 내려가나, 아파트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동도 그렇게 돼 있나. 그래서 우수관이 안양천으로 가나 아니면 다른 차집관거로 해서 내려가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회수분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96년서부터 2000년도까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전에는 잘 돼 있네요. 만안보다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미회수자 융자금 관리대장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징수독려반 현장방문을 했을 겁니다. 징수독려 실적이 어떤지 자료를 해 주시고, 출장을 갔으면 출장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출장명세서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4년 1월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2003년도 이전 미회수분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개인별 융자상환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원본을 갖다 주시고, 담당자가 과연 현지방문을 몇 번을 했나 아까 출장명세서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몇 번을 가서 독촉을 했나 그 기록이 있는 지 그것도 같이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 받으시느냐고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3동장님도 같이 호계3동장님은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체육대회 참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대회경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인데 집행내역에 유니품 구입 등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1,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집행내역은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내역에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비산2동, 호계3동 이 두 군데 동이 집행내역 정산서에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금액으로 정산을 해서 다른 동에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2동장님과 호계3동장님께서는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영수증 복사본 말고 원본 지참해서 위원님들께,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7개 동에서 갈산동만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없습니다. 왜 실적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고서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미신고시설인 행복의 집이 귀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규모는 70평정도고 연면적은 33㎡ 수용인원은 40명입니다. 이 행복의 집이 몇 년도부터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수용인원은 40명인데 구청에서는 어떤 보조를 하였으며 그리고 40명에 대한 신상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향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명단이 확보되어 있다면 수용인원의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부시설 있습니다. 희망복지홈, 희로원, 요셉마리아의 집, 사랑의복지홈 이것은 조건부허가를 했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조건부허가를 해 줬는가 그리고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조해 줬으며 앞으로 향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동안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동안 어머니합창단이 예산이 얼마나 되며, 구성원이 있다면 구성원의 명단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거리 창출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현재 했다면 2,100만원 정도 53명분에 대해서 노인 일거리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있다든가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있어서 지원비는 빼고 유지보수를 몇 개 경로당에 유지보수를 했는가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27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27개소에 대해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징수를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요원 하반기·상반기 교육 그리고 선정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 가 그리고 각 동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점검일지가 있죠? 점검일지를 본 위원께 17개 동 2003년도서부터 2004년도 전부 다 서면으로 점검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우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만안구청의 감사를 하면서 만안구청에서는 관내에 만안구의 인·허가사항이라든지 구청의 사업으로 인해서 각 동에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어떤 제반공사가 이루어질때 공사에 관한 검사를 준공검사를 동장님들께 도장을 받도록 해서 이면도로가 파헤쳐 졌을 때 그 사후처리까지 동장님이 책임지는,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구청 공사라든가 구청에서 인·허가하는 중요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동장님들께 동에 연락해 주고 또 관할 시의원께도 연락을 줘서 사전에 공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식하고 주민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안구에서도 이런 행정은 우리 구에서도 실행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내용과 함께 조치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동안구 관내에 유독물 등록업소인 모 특수화학이 유독물을 잘못 관리해서 크레졸 200ℓ 노출되어 가지고 이것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기준에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경위와 조치결과를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에 더 여쭙겠습니다. 위생업소 퇴폐·변태·심야영업 단속에 있어서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주시고 이분들의 이의신청했던 사항 그 다음에 법정소송 사항 그리고 각 건별 민원인의 진술사항이 있다면 사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분장사무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지하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사회산업과의 분장사무가 62가지나 됩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분장사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가 많으면 그만큼 하시는 일도 많으리라고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놀이방시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놀이방시설에서 109개소의 가정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109개의 가정놀이방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점검결과 29개 시설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에서는 11월 25일까지 보완조치를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양1동 에덴놀이방 그 다음에 부림동에 월드패밀리, 부림동에 참사랑, 부림동의 토토, 귀인동의 아이뜰, 호계3동 아이세상, 갈산동에 이레 짐랜드, 평촌 짐랜드 이 시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조치되어 졌나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 공부방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및 신규책정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사실을 통보할 때 어떻게 통보하였는지, 그 부본과 발송대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샘플링으로 한 개 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동장님들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만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만안구의 안양6동 같은 경우에는 스물 몇 건에 2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 부과할때 그 동 직원이 주민들과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고 부과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칙금 수납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뭔가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져야만 되겠다. 그래야만이 뭔가 시정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그래서 불법쓰레기 단속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어느 동은 전혀 없고 어느 동은 성실히 직원이 수행해 낼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산1동 같은 경우에 물론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어서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둘러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산1동이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달안동도, 달안동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1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양1동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실적이 없습니다. 관양1동이 얼마나 인구도 많고 면적이 넓습니까? 사실 관양1동을 밟고 다니는 의원의 한 사람인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림동도 쓰레기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림동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록을 부림동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 내년서부터 월 10만원 지급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가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1동장님 아까 답변을 주실때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굉장히 관양1동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지급할 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 지에 대해서 비산2동장님과 함께 사진이 있으면 사진, 그러니까 어떻게 투명성 있게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나눠졌다 하는 사항을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에 보게 되면 체육공원 공공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 나와있습니다. 사업예산이 5,180만원 돈에다 대상이 16개소 있는데 16개소가 어떤 장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시면서, 지금 비산3동 배드민턴장에 전기를 불법으로 한 것으로 해서 한전에서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민원이 있고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비산3동만이 아닌 다른 동안구 내에 몇 군데가 있는 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곳도 발견이 된다면 불법으로 해서 문제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 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님께 드리는 것이 도시관리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건축과에서 이관되고 다른 데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조치해 줘야 될텐데 어디다 연락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표를 도시관리과 연관되어 가지고 조정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677만원 예산에 121만원만 집행되고 83%가 이월 및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게 됐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위생과 허수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게 되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또 공중·식품접객업소 단속강화에 노래방, 유흥주점 심야·퇴폐업소 등을 주1회 단속강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안구 내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심야퇴폐업소는 몇 곳인데 몇 명의 직원이 주1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관수 평안동장님께 질의 드겠습니다. 대표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134쪽을 보게 되면 사회단체 소외계층 결연사업 및 이웃사랑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부서를 다니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노인분들, 장애인 그리고 소외된 분들로 하여금 감면 받을 수 있는 구 행정을,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50%이상 이월되고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670여 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약83% 정도 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됐고 예상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 주요업무보고서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보호 육성 및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맨 밑에 보면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내용의 사업인데 16명을 파견했다는 내용이겠죠. 5,356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내용과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요업무보고서 34쪽을 보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중복된 내용을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중에서 미신고시설로 행복의 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눈에 가장 열악한 환경과 조건임을 알 수 있는데 40여명이 되는 수용인원이 10평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동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 구나 시나 동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 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 역시 꽤나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낼 계획이 있는 지 김장, 난방비 등 걱정이 많을 텐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는 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소관 내용인데 김덕진 관양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결식학생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양2동의 경우 중식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식도 3명밖에 지원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이 관양2동도 꽤 잘 사는 동네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수치만 지원하게 된 사정이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수해째 맡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학교를 찾아갔더니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도에는 2만원에서 3만원 하는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50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11월 현재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기도하고요, 그런데 우리 일선 동에서는 홍보나 자원을 찾아내지 못해서 못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부흥동이나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이 대비될 정도로 수치가 차이 가 많이 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빈곤계층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또 지역책임자로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서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특수시책 사업을 소개했는데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도농간에 농수산물직거래를 추진한다. 그리고 내용에는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11월 6일까지니까 이미 시행이 끝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시 전역의 도시가정과 농가가 직거래를 추진하는 내용인데 절임배추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가 수입증대에도 기여하고 또 도시가정이 현대화 되다보니까 많은 과정을, 살림과정을 축소시키는 쌍방에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실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 지도 궁금하거든요.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2004년 한 해 구정 발전에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얼마큼 추진이 되고 얼마큼 잘 됐는가를 다시 한번 반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김희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이 융자된 것으로 알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는 본 위원이 기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거현물 집행실적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된 내역 모든 일체를 자료로 요구하면서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미신고로 인해서 감사때 지적 받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신고를 받았는 지, 신고를 받았다면 신고 받은 내용하고 혹시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3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추진현황을 보면 본 위원과 85% 이상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기이 자료를 받아봤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라도 체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 환경위생과 소관의 환경오염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및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처리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지도관리를 하면서 오염물질 발생 저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감시의 단속강화를 했는데 현재 명예감시요원들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명예감시원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그 동안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그 동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음, 악취 내지는 불편한 사항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호계2동에 효성 스판텍스 제조시설에 대한 냄새,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효성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등급별 분류를 통해서 단속된 실적 다음에 지도관리에 대한 정밀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체납개인들이라든가 독려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독려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장에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출장명령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의 업무단속에 가면 점검업소수가 335군데 정도 되는데 위반업소는 12군데예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배출부과금 및 징수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단속이 점검위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는 건지, 환경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하고 그리고 12군데 위반업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를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학교급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시에서 앞으로 급식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가를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직영부분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직영된 것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청장께 자료를 하나하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만안은 어제 지났는데 같이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만 요구해 주시는데 현재 안양시 무료급식 노인정에 대한 시비,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현재 시비는 얼마 받고 있고 도비와 국비를 얼마 받고 있는 지 그리고 1일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해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 107개소 가정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두 번정도 질의를 하고 거기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자고 제가 제안했고 과장님께서 하시기로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학의천 상류지역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하천에서 거의 매일 아침 거품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혹시 알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끔 의왕지역에 있는 한전하고 농업기반공사 하수구에서 폐수나 생활하수가 방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지 그 다음에 이건 의왕지역이기 때문에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물이 어차피 안양시로 흘러들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는 지, 그 다음에 하수구 연결구를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동 공업지역 중에서 삼조조합아파트 공터입구에 계속해서 지하수를 흘러보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다시 또 하수구로 흘러가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 기름냄새가 나거든요. 이 질의 다 끝나고 답변준비 하실 때 직원을 내보내셔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마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시설인가요? 경마게임장이 문화시설인가요? 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보다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또 영업방법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겠냐 또 그 동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서 사행성이 조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구청에 있는데 각 동별로 민원처리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9월 달, 10월 두 달치만 복사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결식학생 지원현황 2003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청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던 거기를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데 평수는 53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실적을 보면 이것이 동안구민의 문화정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모로 봤을 때 또 위치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간으로써 남아서 그렇게 나름대로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 운영되어 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구청의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나은 건지에 대해서 구청장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안구에서는 인덕원역 기름유출 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도 구성됐었고 현재까지도 복원작업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업무가 구청의 환경위생과 업무와 시청 위생과 업무가 사무분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도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송유관공사의 누유사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대책회의나 아니면 현장 이런데 함께 참여해서 구민들이 환경위생에 대해서 뭔가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업무분담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여기 두산에서 실시하는 벤처빌딩타운에 거기서 송유관공사 이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설공사를 하는데 송유관에 들어있던 기름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양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적은 인원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다 구민들이 환경분야를 지도점검 할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수시책사업이 동장님이 조금만 고민해 주시면 아주 정말 우리 동안구 17개 동 주민들에게 많은 유익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을 설정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이를테면 비산1동에 컴퓨터교실이라든지 무슨 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차원을 넘어서 뭔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인 것 하나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2005년도에는 한 번 특수시책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셔서 동의 우리 보사환경 업무에 있어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2004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래도 뭔가 잘 되어졌다고 생각한 비산2동에 어려운 이웃과 한마음 한가족 결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다른 동장에게 귀감을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촌동에, 동장님들이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드립니다. '독서왕 선발 독후감 공모전 및 도서모으기' 이 사업이 참 본 위원이 볼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적정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촌동 동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나오셔서 이런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안양이 비산먼지가 2002년도에는 65㎎/㎥였다가 작년에는 67㎎으로 증가했습니다. 환경기준치는 70㎎이고. 동안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72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이 대장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관리대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때 발생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2004년도 현황하고 그 다음에 15개소가 위반이 돼서 지적이 됐는데 위반사항하고 조치내역을 고발 3개소 위주로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므로 거기서 아까 질의·답변하실 동 빼놓고 비산1동, 관양1동 그 다음에 또 어디인가, 그렇게 김웅준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는 동은 지금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그 다음에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그 다음에 호계3동장님들은 앞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나머지 분들은 서면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고 전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결과를 보면 10개 종목에 전체선수가 다 출전하게 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이 출전하기 쉬운 종목만 선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대회규정을 짰기 때문에 거의다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보면 현실적으로 보고가 돼서 들어와 있는 동이 있어요. 비산1동 같은 경우는 1,027만 2,000원 가지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주민자치나 어디서 들어온 것에서 쓰고 남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표기한 동이 관양2동이라든가 평촌동이라든가 범계동이라든가 신촌동 이렇게 몇 개 동은 현실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동은 그냥 1,000만원에 다 그냥 형식적으로 짜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응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고용이라 이렇게 한 건지, 원본을, 원 영수증 붙어 있는 원본을 자료로 다 각 동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2004년 6월 28일 날 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복어 취급음식점 조리사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어요. 복어는 다 아시다시피 독이 많은 어류인데 전문조리사가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지도점검일지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현황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권용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2004년도 각 동에 지원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내년도에도 필요한지 동장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동장님들은 성격이나 개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장들의 의견은 내년도에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계상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폭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경우 하천오염 우려를 걱정하시면서 우수관이 안양천으로 직접 유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하수관이 구도시 지역은 합류식이고 신도시지역은 분류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분류식은 우수토실이라는 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차집관거로 턱이 올라와서 직접 연결이 돼서 염화칼슘 뿌릴 때는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천오염의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마때 우수 물량이 많을 때는 그냥 방류를 하고 합류식으로 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고 염화칼슘이나 오염이 우려될 때는 우수토실을 사용함으로써 큰 하천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다 끝나셨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안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럼 2004년도 작년 겨울의 동안구에 사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염화칼슘 사용량이요?

최경태위원

올해 비축한 용량하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금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보니까 평촌단지 150만평 아파트 한 데는 분류식으로 됐고 기존 동은 합류식이라 그냥 하천으로 들어간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구도시 쪽에서도 비산동 쪽 일부하고 합류식이 일부입니다.

최경태위원

구도시도 합류식은 일부고 분류식으로 해서 따로 통을 묻어 가지고 우수관으로 해서 그럼 그게 어디서 합류가 됩니까? 안양천 하류에서 합류가 되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합류, 그러니까 우수토실을 쓸때는 그냥 차집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거고요.

최경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들어간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염화칼슘이나 이런 건 그대로 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최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비가 오면요, 이 평촌의 물은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비가 많이 올때 하천에 오염이 될 지장이, 우수가 많을 때는 그냥 방류해서 하천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아니, 염화칼슘 뿌릴 때 말고 평상시에 봄에 비가 오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냥 넘치는 거고요,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방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개 분류식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안양천에 염화칼슘을 안양시 동안구에 뿌려도 하천의 오염은 안 된다. 물고기가 이상이 없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전문가 의견이 그렇다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안양에 안양천살리기추진기획단이 있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누가 단장인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단장이 건설사업소 하수과장이 단장입니다.

최경태위원

하수과장이 단장이에요? 그 단장얘기도 들어봤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수과장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 과· 계장하고 제가 이것 조금 아는 데에다 물어봤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랬더니 안양천살리기에는 이상이 없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청장님이 아시기는 도에도 알아봤다면 안양시만 그렇습니까? 군포, 의왕도 그렇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대도시, 신도시에는 분류식을 거의다 설치를 했다. 그 다음에 아주 구도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합류식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개선돼 가고 있는데 큰 하천별로 볼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양에는 분류식, 합류식이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게 평촌에는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기존동이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천살리기를 안양에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수원인 의왕, 군포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지지대고개는 수원으로 넘어가니까 관계없으니까 의왕서부터. 그러면 과연 의왕에 기존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양천에 유입이 되면 고기가 과연 살수가 있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몇 백억원을 들여가면서 안양천살리기를 하는데 그게 같이 연계, 공조가 돼서 염화칼슘을 덜 뿌리던가 힘이 더 들겠죠. 모래로 제설작업을 하려면, 모래를 갖다 뿌리려면. 그렇게 연계가 돼서 해야지 안양천이 제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지방자치장끼리 서로 모색을 해야 하지 않느냐, 궁극적인 것은 제가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시 전체에서 현재 안양천을 해서 군포, 의왕, 안양, 시흥 금천구까지 해서 시장·군수회의가 자주 있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는 안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주체가 되셔 가지고 각 시·군별로 수시로 이 문제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본 위원 얘기는 협의를 하는 게 그전에 환경단체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안양천 살리기에 염화칼슘, 그러면 염화칼슘을 극소량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염화칼슘을 방대하게, 가끔 신문 매스컴에 보면 의왕시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하여튼 인근 시들이 편하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양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갖고 얘기된 것은 없겠죠? 그것 혹시 아십니까? 각 지방자치장끼리 모여서 염화칼슘을 "우리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염화칼슘보다 더 궁극적인 안양천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수관서부터 여러 가지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됐는데 제가 참석을 직접 의제를 다뤄보지 않아서 염화칼슘을 안건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걱정은 우리 안양시에는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상류에 있는 시, 의왕과 군포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폐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양에서 제일 걱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그쪽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지방자치장 중에서 안양에서 제일 많이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이 국한돼서 끝날 게 아니고 인근 상류도시의 지방자치장하고 깊은 논의가 이런 것부터 서로 상의를 해서 사용을 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위원님의 의견을 단장한테도 통보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에서는 각종 공사 시 특히 굴착허가 등 관할동장에게 받도록 하고 공사추진에 동장과 의원님들에게 통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데 동안구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시의 지침으로 해서 2004년 1월부터 만안하고 동안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때 저희가 동장에게 통보해서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인근의 통·반장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준공시 꼭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처리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각 동에 굴착해서 도로가 제대로 원상복구 되지 않은 건 동장님들 책임이네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조금 공사가, 저도 이번에 동안구에 하도 굴착허가가 많아서 관내를 돌면서 보니까 우리 시나 구의 공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4건의 굴착이 있었는데 안양방송, 전기공사, 무슨 공사, 삼천리가스, 한전해 가지고 공사가 연말에, 거기는 또 연말공사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오해 없게 관심을 갖고 했는데 바로 굴착 원상복구를 타 업체에다 시켜는 것보다 자체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하면 기술적으로 볼 때 수명 내지는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굴착허가 난 부분에 대한 준공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김웅준위원

그 전시관에 대해서 하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뒷장에 나옵니다. 다음은 동안전시관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동안구청 별관 2층이 100평, 3층이 200평 있는 걸 선관위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전시관이 53평이고 교양교실을 37평, 서예교실 10평을 이렇게 쓰고 있고 합창단에서 주2회 50여 명의 어머니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에 20명의 회원 그리고 고전무용 25명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3층에 선관위에서 이번에 보수를 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이 문화관은 평촌아트홀이 있고 평촌전시관이 있고 해서 제가 이름의 혼돈상 우리 구민들한테 명칭을 공모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안문화관으로 지난 9월에 저희가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지난번 11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완전히 동안구에서 보수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에서 현상유지에서 더 발전시키는 수준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안하고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안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복을 하고 내년도 완전히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문화재단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청장님, 여기 동안구민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시설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동안문화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전체적인 시 틀에서 본다면 문화원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장님은 뜻은 아니네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조정위에서 결정됐으니까 따르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든 저희가 운영하든 70∼80%의 사용, 대개 사용자는 우리 구민들이 거의 다 많이 사용하고 만안구 주민들은 문예회관의 전시관을 사용하고 동안구 주민들은 대개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게 문화재단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예회관하고 아트홀 부분하고 다 합쳐서 완전히 문화시설만 관리를 하겠다고, 그리고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구청 건물에 어떤 사실 한 바운다리 안에 있는 부서를 다른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계를 좀 보강해서 전문성을 보강할 수도 있지 않는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동안에 구청장님께서 동안문화관으로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쳤다고 하지만 동안구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더 심도 있게 정말 동안구민의 정서에 맞는 동안구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공간이 이용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지금 아주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토씨가 좀 틀립니다. 그렇게 제가 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재단이 생기면서 아트홀하고 문예회관 두 개만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약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흡수하는 걸로 흐름이 가기 때문에 민주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승복이 된 겁니다. 다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더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비산3동 우리 관내 배드민턴장 전기 불법사용으로 단전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동일한 사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산에 있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해서 불법 산림훼손으로 해 가지고 10여 년부터 묵인상태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모 위원님께서 배드민턴 생체회장도 맡고 계시고 상당히 잘 끌고 나갔는데 이게 불법건물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서 쓰다가 한전 측에 적발이 돼서 지금 단전이 된 상태입니다. 5개소가 단전이 돼 있고 그래서 한전 측하고 여러 번 협의도 하고 그런데 요즘 우리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바뀐 게 비산2동에 래미안아파트 신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배드민턴장, 우리는 배드민턴장 설치에 대한 전기 충전시키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미처 더 원천적으로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래미안아파트 주민 일부는 강력하게 민원이 있고 해서 요 근래 그것을 달래는 게 더 힘이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양의 시단지 중에서 상당히 면적이 적은 도시로써 시민, 동호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양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해져 가는 단계이고 한전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책임 때문에 불법건물에, 뭐, 배드민턴동호회에서는 전기세 몇 푼 되겠습니까. 새벽하고 밤에 쓰는데. 계량기 달고 쓰게 해 달라는데 한전 측에서는 "불법건물에 계량기 설치가 안 됩니다." 한전 측에서는 거기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찾기 위해서 한전하고 체육단체하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좀 해결이 될 전망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약간의 비공식이 아니고는 이게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간촌은 하나 전기연결이 돼 있고 5개소만 그런데 제가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들, 특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더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실 그것이 불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합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동호인들도 불법으로 쓰는 걸 원치 않고 그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10여 년전 이상 오래 전서부터 쭉 해 오던 걸 갖다가 갑자기 전기를 끊음으로 인해서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하던 분들이 운동을 못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합법화될 수 있게끔 인근의 집에서 승낙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주와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 비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관리를 해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불법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저는 올라가서 볼 때마다 이것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무너질까봐 항상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치가 안 될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록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설로써 시에서 해 놓은 시설이라면 안전에 문제되는 거라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말씀을 드렸듯이 또 왜 지적을 했냐면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지만 시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건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째 되도록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비산3동 약수터 쪽에 보면 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60kg짜리를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이걸 좀 빼달라고 해도 아직도 수리가 안 된다든지 또 허리둘레라든지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는데도 몇 개월이 되도 안 된다는 것은, 심지어 우리 시의원들이 해도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될 때 일반 시민들이 하면 어떻겠는가. 한심스러운 적이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해당부서에서 꼭 그러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이 전기문제는 제가 시간을 갖고 묘안을 작성해서 동호인들도 좋고 또 한전 측도 크게 고민하지 않도록 대안을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

조금 전에 작년, 올 것 말씀해 달라니까 2003년도에는 동안구에 1만 2,000포, 2004년도에는 1만 5,000포를 확보 하셨네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2000년도서부터 우리 동안구에 쓴 염화칼슘 사용량을 자료로 2000년서부터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수고.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제가 하나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작년에 없어 가지고.

임종순위원

작년에 청장님께 직접 제안한 사항이 있거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올해 왔는데요.

임종순위원

올해 결산검사할 때인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2월 9일자로 와 가지고 의회를 3월부터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임종순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세금 재세공과금에 대해서 자동이체건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기억 못 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결식학생지원 현황 자료 중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호계3동, 부흥동이 가장 많은 사유, 중식과 석식의 제공의 차이 등 전체적인 결식학생 선정과 운영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급식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와 연계대상자를 파악하고 또한 통·반장,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 등으로 수시실태를 파악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하고 석식은 연중 매일 지원하며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동 인근에 한 두개 식당을 지정해서 지금 총 19개소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식 단가는 2,500원을 지원하며 중식, 석식의 선정기준은 중식은 평일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으로 급식을 원하는 아동, 석식은 보호자의 늦은 귀가로 밥을 챙겨줄 수 없는 아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식과 석식의 제공의 차이에 대해서 보통의 결식아동들의 가정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보호자들이 단순노무직 등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관계로 자녀들의 중식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며 방학기간동안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중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식이 석식에 비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흥동, 호계3동이 타 동에 비해 급식지원 아동이 많은 사유는 부흥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상 생계곤란가정,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결손가정이 많으며 호계3동 또한 결손가정이 많으며 호계3동에는 관내 한무리교회 나눔의 집에서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낮은단가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관계로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드릴 수 있어 급식지원을 원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호계3동에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방학중에도 중식확대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서 학기 중 급식을 지원 받는 아동 중 희망자 전원에게 겨울방학 중에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급식지원 실태, 선호하는 메뉴, 식당이용 시에 불편사항 및 조사를 실시 좀더 내실 있는 급식지원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22쪽 미륭체육공원 면고르기공사가 HID 국가유공자회가 수주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륭체육공원 면 고르기공사는 지반정비, 마사토 포설 및 다짐공사로 공사비는 682만 9,000원으로 동 공사가 HID 국가유공자회에 수주된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계약부서로 공사집행 의뢰한 결과 계약부서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이 단체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체육공원 체육시설물 18종.

박영표위원

그것은 자료 받았으니까 됐고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급식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법은 만안구에서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계3동 같은 경우에 한무리나눔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거기가 많다. 애들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34명이라는 애들은 호계3동 거주자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내가 이야기할 때는 과장님 답변이 나눔의 집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면 여러 사람이 먹기 때문에 자기가 드나들기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타동의 애들은 안 가는 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른 동의 애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의뢰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이상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각 동에서 지급이 될텐데.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자기 주거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고, 나눔의 집이 불편이 없으니까 간다고 했는데 지금 한 끼에 얼마죠? 2,500원이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보통 19개 식당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가게 하는 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메뉴판을 보면 물론 2,500원짜리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2,500원 짜리가 드뭅니다.

박영표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식당에다 돈을 대 줍니다.

박영표위원

돈은 동에서 지불합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동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까? 'A'라는 학생이 하나 있으면 그 학생이 신청을 합니까? 과장님이 자리에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구나. 좋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명단을 구청으로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취합해서 그 음식점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과장님 선에서 결국 나가는 거네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인데 사람은 어느 식당이나 먼저 메뉴판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미리 협약을 해놨으니까 애들이 가면 "너, 부담 없이 가라" 하지만 정말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눔의 집 같은 것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메뉴판 보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보통 5,000원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기피를 하는 학생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홍보를 하고 다 받아드리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하지만 실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조금 있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까 석식을 하는 애들은 부모들이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석식을 제공하고 중식은 많이 애들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 애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겠습니다만도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 배고파서 배를 굶주리는 정말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사실 애들 지금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인데 식당으로 무척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일체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없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없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또 해서도 안 되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니까. 한 건도 전혀 없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없고 식당으로 간다.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어떻게 압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확인해 갖고 명단을 올려줍니다.

박영표위원

처리하기 어렵네. 잘 처리해 주십시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중간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아까 HID 제가 물은 것 있죠? 미륭체육공원 그런데 「국가계약법」1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단체기 때문에 보훈단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다른 업자들은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처음 접하는, 옛날 북파공작원단체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 안양에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게 처음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계약부서에서 처음.

박영표위원

저희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제가 볼때 우리 소관에서는 처음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했을 것 아닙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발주의뢰는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했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HID하고 고엽제치료제 이런 데서 사업자등록하고 건설업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호처에서 훈령으로 해서 유공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 다 가고 그 후로 이 양반들도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전문건설업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도장, 조경, 건설, 포장 해서 요새 살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한번 정도 조금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있거든요. 안양이 HID총본부가 안양에 있어 가지고 조그만 것 하나 했는데 공사가 별 문제 없이 잘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HID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도 월남을 갔다왔습니다만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HID 자체가 들어오니까 좀 중압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 가급적 공문 내려주고 하다보니까.

박영표위원

앞으로는 만약에 그분들이 오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박영표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쪽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저조한 이유와 징수독려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회수액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타년도보다 많은 사유는 동 기간에 지원액이 타년도보다 사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97년도에 IMF발생으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소외층이 어느 해마다 많이 발생했으며 또한 융자지원액이 '95년도까지는 500만원이었으나 '96년부터 1,000만원으로 증액지원 됐습니다. 미상환자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곤란 생활능력 상실로 회수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미회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상환도래분에 대한 징수 철저로 미회수액 발생을 감소시키고 융자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월별 독촉고지서 발송, 현지방문, 전화독려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미회수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독려실적으로는 전화 및 방문독려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융자인 및 보증인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매년 융자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참고로 융자인한테는 8회, 보증인한테는 3회를 보냈습니다. 또한 2004년도 10월 말 현재 징수는 현년도분 3,796만 3,000원과 과년도분 1,311만원 총 5,107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상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조치 사유가 발생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건의돼서 상환의무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상환액 발생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적극성이 다소 결여됐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끝났습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최경태위원

지금 김희권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전임 근무하신 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그렇고 김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 다른 공직자들도 아마 마찬가지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활안정자금 수급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해 준 것 회수하기가 힘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지금 세무과에 보면 동안구에 세금 미납액이 몇 백억 될걸요. 안양시에 몇 백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서부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더라도 기초 벽돌 한 장서부터 이런 말이 있듯이 작은 부분서부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세수를 받는다. 또 내가 준 돈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92년서부터 '97년 상환인데도 500만원 가지고 가서 십 원 한 장 안 낸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시인하시더라고. 독려가 덜 된 것 같다고. 가져간지 벌써 '91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 십 원 한 장 안 낸 사람들이 여기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독촉장 보낸 것이 보증인한테도 보내고 상환자한테도 보낸 것 독촉장으로만 끝냈지 출장 간 사람 있습니까? 아까 현지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 현지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지방문해서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든지 찾으러 다녔다든가 그런것 출장 간 사람은 없어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경태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출장복명서까지는 아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최경태위원

출장 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텐데.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복명서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돈 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내지.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독촉하는 편지가 오면 그것 보고 그 사람들이 보증인이나 또 대출해 간 사람이 그것 보고 돈 내겠습니까? 안 내겠지. 그러니까 여지껏 못 받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정돼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물론 어려운 점 다른 사람한테 세금체납자보다 이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현장 한 번 안 가보고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설득도 안 해 보고 가서 안 냈으면 공문하나 보내고 만다는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서부터는 한번, 올해서부터 지금 이후부터는 공문을 보내보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거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쪽 조건부신고시설인 희망복지 홈, 희로원, 요셉마리아의 집, 사랑의 복지홈과 미신고시설 행복의 집이 언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과 향후 신고시설로 전환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를 미루고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인 희망복지 홈, 희로원, 요셉마리아의 집, 사랑의 복지홈과 미신고시설인 행복의 집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건부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양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7월까지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당초 40명으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1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통보해 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규용위원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귀인동에 있는 행복의 집은 약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이 열악하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전문요양원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시설을 옮겨서 그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끔 구청에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청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구청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2005년 7월까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양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어머니합창단 예산 및 집행내역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어머니합창단 예산은 1,28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10월말 현재 1,275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10월 28일 개최한 제3회 동안구 어머니합창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72만 5,000원은 강사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머니합창단 명단은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3페이지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위해 2004년 현재 53명에 2,162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함으써 건전한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5월부터 7월까지 지역환경정비, 주로 불법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현재까지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 10월부터 현재까지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지역환경정비,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추진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환경정비사업이 5월서부터 7월 활동한 인원이 11개 동에 24명, 집행액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목적복지회관 청소는 7월부터 12월 6개 동에 13명인데 집행액은 1,027만 4,000원,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사업은 10월서부터 12월에 할 예정이고 4개 동에 16명이 집행예산액은 362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실시현황과 운영 제출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노인들에게 여가프로그램 보급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시비사업으로 27개소에 2,37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상은 경로당 27개소에 주1, 2회에 전문강사가 순회지도를 해 가지고 생활지압와 건강체조, 단전호흡, 노래교실, 주말농장, 댄스교실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

제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43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현황 및 실적제출입니다. 총 시비사업으로 10개소에 1,05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김희권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서 지금 53명 2,1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셨는데 노인 일거리마련은 지역환경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다목적복지관의 청소사업이라든가 산불정화사업이라든가 지역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이라면 65세부터 노인인구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직자라든가 일반회사원들이 60세 정년을 맞이해서 지금 보면 60세부터 65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65세나 70세까지 그분들이 지역환경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산불정화라든가 이런 데는 하실 수 있가 있는데 그전의 나이 60세부터 65세까지 그분들의 일거리를 마련하는 데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 노인지회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직업취업센터가 생겼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규용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그와 병행해서 구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취업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질의였었고, 그 다음에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유지보수는 119개소를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안 주셨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규용위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7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안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규책정, 보장중지의 결정사항을 어떤 형식으로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책정신청이 있을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생활실태 등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현지출장해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보건복지행정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시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자료와 출장복명서를 참고하여 수급자 책정여부를 동 사회복지담당에게 통보합니다. 결정된 사항을 동 사회복지담당이 보건복지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를 출력하여 시장 직인을 날인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지는 재산상의 변동, 소득의 변동,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변동 등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건복지행정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후 시 담당자가 결정여부를 통보하면 동 사회복지담당이 해당자에게 보건복지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지대상자 급여중지 결과통보서를 출력해서 시장 직인을 날인하여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책정·중지결정 후 본인에게 통지한 예로 호계1동의 통보내용의 부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가정보육시설 109개소에 대해서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29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11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별첨으로 에덴놀이방 등 9개소의 조치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조치결과가 완벽하게 보완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받으신 어머니합창단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행사에 제가 한번 관람을 했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어머니합창단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머니합창단행사가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지 않고 나름대로 시간을 짬을 내서 구성된 어머니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촌아트홀이 생긴 이래 여태까지 만석이 된 예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합창단 행사 때 가족들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행사가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2005년도 어머니합창단 행사를 또 추진하신다면 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가라고 할까요, 교회음악 내지는 그와 비슷한 장조를 벗어나서 시민들과 함께 웃고 손뼉 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합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창단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구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날 위원님 참석하셨지만 저도 행사장을 참석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좌석이 많지도 않는 좌석인데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자리를 다 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좀더, 아마 올해는 처음 아트홀이라는 장소가 우리 주민들 머리 속에 인식이 덜 돼서 그래서 아마 덜 찾아오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을 떠나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어머니합창단의 질 향상도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규용위원

네.

권용준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니까 약 1,050만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열 군데인데 이 견적을 이분들한테 견적서를 그냥 내라고 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견적을 받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품의서를 해서 경리계에 집행의뢰를 하면 타 견적까지 받아서 거기서 적정한 업체를 정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타 견적을 받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 타 견적까지 현재 공사업체 견적하고 타 견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예산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6명 이상이 대상자가 될 거라고 예측해 갖고 금년도 예산에 67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상자가 두 명뿐이 발생이 안 돼 갖고 10월말 현재 91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11월까지 180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9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당초예상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 장애인은 거의 학생들이 파악이 구청 내에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파악을 하지 않고 예측을 해갖고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적어 갖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저소득 장애인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나와 있던 것이고 올해만 된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쭉 나오던 거니까 파악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돼서 다른 예산에 쓰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2페이지에 가정도우미파견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방문해서 가사지원 상담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가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도우미 16명을 수혜노인 31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도우미활동비로 5,35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우미 방문횟수가 주 6일이고 1일 4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1일 1만 5,000원인데 여기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도우미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사지원서비스에는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등이며 개인활동서비스로는 신체 청결, 외출 시 부축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고 우애서비스는 말벗이라든가 생활상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가정도우미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4쪽 미신고시설인 행복의 집이 10평 미만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시·구·동에서 지원한 내용과 금년도 동절기 지원대책이 있는지 실태는 파악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신고시설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용인원은 별도로 명단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연호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들은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간단한 현황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도우미가 16명이라고 하셨죠? 5,356여만원을 지출했는데 1인당 나눠주니까 334만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네 시간을 일해 가지고, 봉사해 가지고 1만 5,000원을 받는데 금액이 봉사차원에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물론 관리는 사회산업과에서 하겠죠. 도우미들 근태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점검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게 되면 약 25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일 출근하는 식이 되요. 한 230일 정도. 그렇게 매일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을 점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점검하는 방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우선 제가 파악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1365. 1년 365일 그런 뜻인데 전국 최우수단체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또 각 단체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추진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부서 책임자로서 소신을.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나중에 감사기간 동안입니까? 아니면.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답변이 끝나고 2차 질의때 그때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요, 일을 하시는 분이나 수혜를 받는 분들,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것도 평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맙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아까 하연호위원님께서 유급가정도우미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며 평가방법은 있느냐, 또한 시청의 봉사센터하고 연계는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은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수혜자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구에 제출하면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근무태도 및 평가점검은 수시로 동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담당이 한 수시점검표를 활동일지를 구에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도우미가 활동하는 날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시청 봉사센터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50%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봉사센터하고는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우선 도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건 그런 건 좀 곤란한 거죠.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를 소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도비를 안 받으면 시비 2,600만원 안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 받을 욕심에 우리 시에서 안 써도 될 예산을 쓴다는 것은.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을 1일 교통비하고 식대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내용이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구청장님하고 간부님들 회의에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 50%를, 2,700만원 정도를 세워야 된다.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월요일, 토요일은 무슨 말씀이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만 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건 자료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하고 또 동에서 근태점검을 해서 구의 확인 받는다 그랬는데.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 질의가 바로 그거죠. 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는 얘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실제 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 확인은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저는 잘 하리라고 생각은 해요. 일선 동에서는 잘하는데 과연 구에서 지휘를 하면서 감독의 의무나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관리실태와 주거현물 급여 집행실태 및 정산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안양시국민기초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2004년 10월 말 현재 융자관리현황은 '83년 이후 융자액이 336명에 14억 5,800만원, 시기미도래액 40명에 5억 8,012만 6,000원, 회수액이 83%로써 286명에 8억 7,016만 6,000원, 미회수액이 17%로써 49명에 1억 6,286만 6,000원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들이 대부분 융자 당시보다 생활여건이 악화돼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미회수액 발생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행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구서에 의해서 돈이 신청인한테 지급이 될 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신청인한테 지급이 됐을 때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이 안 되네요. 당연히 돈이야 지급이 되겠지만 계좌번호는 여기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수급신청자한테 200만원이다 하면 2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지출된 영수금액이 여기 첨부가 안 된 사실은 왜 그러죠? 서류에 그런 양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사실조사서가 있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사실조사서에도 연대보증인을 기재하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보증인 1인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실조사서에 연대보증인이 없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나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증인은 다, 학자금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학자금은요.

이동기위원

학자금도 다 보증인 세웠지 않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증인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다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동기위원

보증인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조사서 연대보증인 난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두 번째는 동장님들이 추천서를 쓰게끔 되어 있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동장님의 추천서가 없을 때는 학자금이 지급이 안 되나요? 그렇죠? 동장님이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완요구를 하셨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여기 동장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흥동의 염창석 동장님께서 추천서에 보면 추천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만 기재를 했고 내용에 보다시피 아무 내용 없이 서류가 첨부가 됐어요. 그럼 이것 보완서류 지시 내린 것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추천서에 아무런 추천내용도 없이 이렇게 학자금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업무착오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과장님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씩 업무착오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서식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금이 지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추천이 안 됐을 때는 학자금이 지출이 안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보완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동기위원

이런 일이 추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이동기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상환금이 있죠? 차용금증서에 보면 원금상환 1조. 원금의 상환기간은 2011년 1월 30일 날로 정하고 기한까지 매월 귀 시의 소정률에 의해 일부 상환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계속 들어옵니까? 말일에 귀 시의 소정률에 의해서 할인할부상환 하게끔 되어있어요. 차용금증서에 2011년까지는 기한이 있지만 차용증서에 매월 얼마씩 돈을 조금씩 돈을 갚기로 했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이게 계속 들어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거치기간이 지나면 고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기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2011년 1월 30일을 정해 놓고, 이게 기한입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에 귀 시의 소정률에 의해 할부상환 하겠음. 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1년 거치 6년 아닙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동기위원

1년 거치 6년 아닙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상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매월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월별로.

이동기위원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체납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상환이 안 되고 뭐라고 할까요, 연체가 되지 않게 우리 담당부서에 독려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입금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주거현물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누구에게 언제, 어느 날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죠? 지금 자료를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날짜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고 공급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짜에 얼마나 무슨 금액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기재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거래명세표에 보면 'A'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거래했을 때 산 사람 아니면 상호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만 기재가 돼 있고 거래가 누구하고 거래가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이건 무조건 보조금의 성격이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보조금은 10만원 이상은 무통장입금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된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 견적서로 해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견적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진상사회복지관이 비영리단체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견적서가 있는데 견적서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견적서를 제출 안 했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견적서를 제출을 안 합니까? 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견적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종합인테리어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종합인터테리어에서 세금계산서를 동안구청장님한테 공급을 해 드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후견기관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체 모든 일을 만안, 동안 모든 일을 이 분 혼자 전부 다 독점을 다 했어요. 여기도 비영리단체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비영리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비영리가 아니면 팀장이 개인의 이득을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안양 만안, 동안은 여기 박기홍 씨가 다 했습니다. 박기홍 씨가.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익금은 후견기관인데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공사한 이익금에 대한 통장, 입금내역 빨리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이 타 견적 안 받고 본인이 견적을 내가지고 전부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타 견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받은 후에 다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107개소에 해당하는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평가를 통해서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건의한 바 있는데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셨던 우수보육시설 평가제와 관련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2004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일시적 판단착오가 있어서 2005년 개정될 「영·유아보육법」에 평가인증제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보육시설 시설장들의 우수보육시설평가제에 대한 호응도가 다소 적게 돼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다소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추진을 못 했습니다. 2004년 우수보육시설평가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나 2004년 우수보육시설평가제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수 있는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돼서 실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평가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2005년도 평가인증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저기.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법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대신 서울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제가 제안했는데 전임팀장, 만안하고 동안 팀장 두 분이 구체적인 방법을 자기네들 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것 좋다."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안이 바로 될 것 같았었는데 최소한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평가하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관내에 교수진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평가항목을 제출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담당팀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증패를 달아주자" 정문에다가 구청장 명의가 됐던 시장 명의가 됐든 인증패를 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이런 패를 보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를 하고 '여기는 어린아이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하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패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평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순위원

평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평가인증 관련해서 법률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돼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시행령이나 규칙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보육시설은 구 소관 사항이죠?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은 시 소관사항인데 이 가정보육시설에 한해서만 권한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모범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호응이 와서 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소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경마게임장이 많이 생겨나고 일부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엄격한 시설기준에 의한 허가가 요망되며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안구 관내 게임장은 총 90개소이며 이중 경마게임장은 1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행성 조장 예방으로 관할경찰서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 위법사항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합동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유관기관과 협조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임종순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2003년도 결식학생지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타 견적서 과장님 있다고 답변해 주셨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타 견적서가 1,000만원 미만은 사실 타 견적을 안 받게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타 견적과 본견적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처리할 그럴 여건이 지금 마련돼 있지 못해서 저희들은 그냥 품의서를 계약부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품의할 때 업체까지.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절대 없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누가 합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준공검사는 이제 계약부서에서 준공검사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정자가 합니다.

이규용위원

사회산업과에는 전혀 안 나가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이규용위원

확인을 그러면 경리계하고 사회산업과하고 같이 준공을 내준다.그 준공서류 있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준공서류는 약식계약서는 약식계약서 내용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 확인만 담당과장의 확인만 계약부서에서 받는 걸로 돼 있고 특별히 준공검사조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다 준공이 됐으면 찍어줍니다.

이규용위원

배수펌프라든가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인데 그래도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육안으로 보셔 가지고 아시겠어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전문분야는 저희들 직원 중에 전문직원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타 견적서 받아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 담당직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비교평가해서 정말로 잘 할 수 있게끔 경리계로 넘겨줘야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왕 보면 이런 부분들이 타 견적서도 없고 준공도 미비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면 또 다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의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 10만원 짜리는 그냥 두고 30만원 이상 입금시킨 영수증 사본을 해 주시고요, 지출 사업결과에 보면 두 군데가 미공사 실시한 게 있죠? 여기에는 1차 분에서 공사를 했냐요? 아니면 돈이 안 나갔나요? 213만 8,400원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결산서라고 보면 돈이 나간 걸로 돼 있죠.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했나, 안 했나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여기 1차 분, 2차 분에 대해서 30만원 이상 지출근거는 무통장입금 확인서 자료로 요구하고요,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경마게임장 답변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내가 티켓을 사는 건가요? 경마할 때 돈을 걸죠? 팀장이세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네.

임종순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네.

임종순위원

과장님, 옆으로 좀 비켜주시고요, 무슨 팀장님이시죠?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문화체팀장 장기붕입니다.

임종순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일단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으면 500원 짜리 동원이 나옵니다. 그 동전을 동전투입구에 넣고 배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았을 때 돈으로 찾아가나요? 아니면 어떤 식의 방법인가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5,000원짜리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상품권. 상품권이 일반적으로 1만원 짜리 상품권이 됐다. 5,000짜리 두 장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처리하는 것까지는.

임종순위원

모르는 건가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진짜로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현금화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금으로 못 바꿔주게 돼 있죠?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일정금액 사용을 한 후에는 현금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만약에 내가 여기서 5만원정도 배팅을 했다. 그래서 2만원 정도의 티켓을 받았다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게임장 내에서는 환급이 안 되고요, 문화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에 가서 문화상품권을 제출하고 액면이 5,000원인데 4,000원만큼 사용하고 1,000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순위원

그건 상품권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네.

임종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상품권이 매매가 되고 있는 것 잘 몰라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제가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옆에 계신 분 근무한 지 오래됐나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임종순위원

역시 얼마 안 됐다고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별도로 자료를.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회분위기가 사행성이 많이 조장이 될 때는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현금화시킨단 말이에요. 복권방 이런 데서 매매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경마게임장에서 저렴하게 사고 이게 지금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거냐, 이런 시스템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그런 것이 올바른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에서, 구의 업무죠?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네.

임종순위원

구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모색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동안구는 몇 개 있나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12개소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12개소 정도 지금 그 정도밖에 없나요?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네.

임종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장기붕동안구문화체육팀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타 견적도 받는 다고 말씀하셨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 견적서에 보면 우리종합인테리어의 박기홍씨가 전부 다 했어요. 무슨 타 견적을 받습니까? 그리고 거기 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단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최00, 이00, 노00, 최00 네 명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타 견적을 받아요. 타 견적 받기를. 그러시고 이것 여기 우리 지원해준 사람이 생활수급자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자가가, 자기 집이 있는 데도 생활수급자입니까? 그러시면 좋습니다. 박00 씨 비산1동 우성아파트 505동 301호 수급대상자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2차 분에 보면 부흥동 부림아파트 309동 207동, 309동 302호, 305동 503호 이 세 분들 수급자 선정된 것 있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 견적서도 하나도 안 받는 상태에서 지금 박기홍 씨 혼자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만안도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활후견팀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그건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잘못 답변이라는 얘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잘못 답변이라는 말씀이 지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다 30만원 이상 입금확인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은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감사장에서 이게 뭡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스(Yes)"면 "예스", 노(NO)는 "노"라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감사장에서 불성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동기위원에 대해서 다시 자료 갖다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할 때 해주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지금 사회산업과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담당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직원들도 많은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실 때에는 그 부서의 실무직원은 가급적 인사이동이 함께 되어 져서 업무의 연속성이 업무가 중단되거나 이런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그리고 시에 가셔서 우리는 더 신경을 씁니다. 시 발령에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우리 구의 입장이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보사위원님들이라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양 구청이 인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면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저희가 다 빈 상태에서 팀장하나만 남겨 놓고 간 계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다시 우리 위원들이 추후에 거론해 가지고 인사부서에다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민원처리 결과 중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조치결과가 행정처분사항이 없이 처리된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사장 관련 먼지와 소음민원은 47건이었으나 금년도에는 97건으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비산먼지와 공사소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지도점검 시에 방진막이나 방진벽 또는 세륜시설 등의 설치와 방음휀스 설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민원인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소음초과 시에 방음시설보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민원처리결과 중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미신고 1개소와 소음초과 1개소를 확인해서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의 부과처분과 방음시설 보강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일부 민원의 경우에는 먼지나 소음으로 인한 불편보다는 공사업체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시에 방음시설 및 세륜시설과 방진시설 등의 수치를 강화해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과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7건에서 95건으로 지금 그 중에서 50건이 소음 안 그러면 비산먼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생각할 때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공사로 인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여기에 보니까 윤시권인가 그 분. 그런 분이 있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현재 시 단위에서는 그런 기구도 안 돼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집적적으로 중재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업체에다 촉구를 하고 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저감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똑같은 분들이 여러번 똑같은 장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잘하고 있지만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때 단속을 갔을 때는 분명히 공사를 중지를 할겁니다. 공사를 중지를 하고 또 어떤 지시를 하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니까 그때는 공사를 중단을 할 겁니다. 떠나고 나면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하루종일 지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영표위원

하여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과장님께서 인력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 같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자꾸 건수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공사장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와 관련해서 각 동 조사요원의 선정방법 및 조사요원의 교육실적과 2003년도, 2004년도 시설물 조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을 1명씩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들에게 부과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용도 및 소유자 변경여부 확인과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부과자료를 조사요원들에게 배부하고 또 상·하반기 1회씩 조사실시 이전에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는 1월 5일날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7월 2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시설물조사표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17개 동 것을 다 봤습니다. 제가 2대 때도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3대는 없었고 4대 때도 작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조사요원 선정은 동장님들께서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추천한 데도 있고 또 동장님들 추천 안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범위를 교육을 시킬 때 어디까지 조사범위를 기록하도록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료에 의해서 시설물의 조사요령 그 다음에 사용연료, 소유자 변경여부, 면적의 증감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요원들이 정확히 조사가 되야만이 나중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요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걸 제대로 조사를 안 하면 바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조사요원이 성실하게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 지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이죠, 17개 동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표를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조사자들이 조사한 것은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야. 2003년도에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그대로 만약에 1층에 슈퍼, 2층에 병원 이런 식으로만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교육 시킬 때는 여기 부과대상 시설용도는 아래 해당 분류번호 기재, 이렇게 해서 코드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12번에는 일반목욕탕, 찜질방 211번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부림동, 달안동은 조사한 기록이 없어요. 조사자 이름만 있고. 과장님 보셨다니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달안동, 부림동. 자, 보세요. 조사를 어떻게 했나. 거기 한번 보시고 답변하세요. 보셨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

조금 전에 감사중지 시간에 직원이 와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조사를 다 못했다."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또 교육자료에 시설물조사를 해서 조사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부동산관리계에서 건축물대장을 보고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그 건물에 면적만 나와있는 거지 만약에 1층부터 20층이다 그러면 1층에는 업소가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이것은 통합을 해서 면적에 몇 % 해서 가상해서 금액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과해서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공히 만안은 조금 그래도 조사가 성실하게 자료를 보니까 됐는데 동안은 17개 동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히지 않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징수교부금이 9%가 교부가 됩니다.

이규용위원

부과금액의 총 9%가 수입으로 잡힙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조사자도 지금 2003년도 똑같고 2004년도 똑같고 이분들이 뭐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 건지도 이 조사를 하면서 전혀 코드번호를 하나도 기재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동에는 조사자가 내가 조사했으면 자기가 조사자라는 것을 이름 쓰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조사가 명찰까지 달아 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대장만 포함되어 있고 건축주가 누군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민원인들이 우리 건물을 조사했을 때 "니네들 와 가지고 조사도 엉터리로 해 가지고 무슨 근거로 부과했느냐"고 민원을 내면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조사표를 갖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도 발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용수사용량도 직접 직원이 출장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요원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때 단단히 얘기하고 또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합니다마는 개중에 성실하게 조사를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조사요원을 다시 각 동에 선정을 엄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해서 조사요원을 다시 임명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사요원을 배로 증가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조사하기에는 조사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자료를 보면 거의 90%가 엉터리조사예요. 여기 다 보세요. 동장님들 이것 동에 비치합니까? 환경위생과에 비치합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것 각 동의 동장님들 오늘 가시면 이것 한번씩 보세요. 우리 동에 조사한 게 어떻게 됐는가.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면 구청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한 근거가 없는데. 그냥 1층에 슈퍼, 뭐, 이것 코드번호가 다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하면 한번 조사해 놓으면 거의 3, 4년은 조사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집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업종이 확 바뀌지 않는 한 거의 그 업종이 그 업종이죠. 가스, 경유, 요새 경유 쓰는 업소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가스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철저히 조사하신다고 해 놓고 이 자료를 보면 완전히 조사하는 부분이 조사자들이 성실하지 못하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획서에는 보면 징수계획은 잘 하고 계신데 조사자들의 조사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이게 조사를 해서 갖다놔도 과장님은 보시고 그 아랫분들은 전혀 보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충 제가 일부 이렇게 보면 1층에 뭐, 2층에 뭐, 이런 것만 쭉 써놔 있지 코드번호가, 그러면 코드번호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건축물대장에 있는 평수를 보고 대충 그냥 몇 % 맞춰 가지고 부과했다. 이렇게 뿐이 볼 수 없는 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코드번호는 업종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조사요원이 현지에 가서 층별로 사용용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조사요원이 조사한 면적도 있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발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이규용위원

정확하게 산출되는데 지금 신건축물은 거의 1층에 뭐, 2층에 뭐, 3층에 뭐, 대개 구분되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병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물은 괜찮은데 과거에 10년 전이라든가 20년 전에 된 건축물은 그게 표시가 없어요. 그냥 통털어서 근린생활시설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사자들이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자를 선정할 때 충분하게 조사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분들이 가서 조사할 때 거의 조사를 하고 들어오면 하루의 일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조사자가 조사한 것 가지고 갖다 놓고서 행정사무감사 때 갖다 놓으면 이게 전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사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과도 조사자에 맞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2005년도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된 사항 중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노래방, 유흥주점 단속강화 계획과 관련해서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단속공무원 5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명 등 2개조 8명이 투입돼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4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1회 주로 야간에 단속인원을 투입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96개소, 유흥주점 46개소, 단란주점이나 호프집 해서 총 위반업소 293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53개소, 고발 2개소, 시정 등 행정조치 138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야·퇴폐·변태영업을 많이 하는 업종인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위생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퇴폐·변태영업이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전체 463개 업소를 두 개 팀 8명의 직원이 2개조로 나눴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업체를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씩 하냐 이거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대상이 463개소인데 그 중에서 일정업소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하루 저녁에 나가면 보통 저희가 한 20개정도 그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차도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한 9시쯤 나가서 보통 12시 넘어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한 평균적으로 20개 내외 업소를 점검하고 단속합니다. 전체업소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권용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주간근무 하는 데도 힘든데 야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불법업소들이 난립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역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접객업소가 4,71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52개소, 노래연습장 246개소 해서 총 6,009개소의 위생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5,484개소를 점검해서 29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을 보면 무허가업소 2개소, 퇴폐·변태업소 45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11개소, 주류판매나 보관 59개소 이건 노래방입니다. 기타 176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내역으로는 고발 2개소, 영업장 폐쇄 34개소, 영업정지 153개소, 시정 등 기타행정처분 10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내역과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웅준위원님께서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업소 단속된 업소 중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또 행정소송을 한 업소에 대한 현황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뭐가 오죠? 절차가 오겠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단속을 한 부분은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웅준위원

행정처분 의뢰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당업소에 의견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며칠이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을 하도록.

김웅준위원

그 기간은 없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은 10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도록.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의견제출을 받아서 본인이 위반사항을 인정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위반사항을 부인한다 거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받겠다고 하면 그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행정처분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는 의견제출을 받아서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나와야 되겠네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15일 정도에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의견제출을 받고 1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의가 없을 때 의견이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고 한 달 이내에 처분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반규정에 있습니까? 한 달 이내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경찰에서 합동단속에 걸렸든 적발이 돼서 구청으로 넘어와서 이의신청하고 기간을 주고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려 주려고 했을 때 한 달 이내에는 영업정지가 다 나가는 거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 어떤 재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행정처분이 안 나간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했을때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소송제기보다는 경찰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찰에서 바로 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오는 것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하게 되면 저희 한테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동시에 그 사건을 검찰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업주가 위반사항을 부인하고 승복을 안 할 때, 인정 안 할 때에는 다시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저희한테 의견을 낼 때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서 검찰에서 확정이 될 때 처분을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항은 행정처분을 일단 유보를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사건별로 적발된 날짜와 그 다음에 시에서 행정처분한 날짜 이것을 본 위원이 감사가 끝난 후에도 알기 쉽도록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를 이해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구)사거리 호계3동이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구)사거리에 그 지역은 어떻게 되죠? 단속이 거기 환경위생과 단속사항에 속합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

김웅준위원

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 (구)사거리 쪽에 소형 간이주점, 옛날 에 업종분류로 간이주점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은 유흥주점입니다. 간이주점 형태의 소형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경기도 그렇고 해서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업소들이 퇴폐영업도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는 자체적으로 많이 정화가 됐고 저희도 수시로 그쪽 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역이 불법매춘이라든지 그런 우범지역 다시 말하면,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남은 지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번가의 철로변하고 안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호계3동 (구)사거리 쪽 일부 업소가 있습니다. 일번가에도 일부 업소입니다. 몇 개 업소가 아니고 많이 줄었고 여기 (구)사거리도 일부 업소 몇 개 업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매스컴에 많이 보도도 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양에도 한, 두 군데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담당주무과장님께서 보다 내년 이맘때는 보다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주위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독물사업장 중에서 크레졸 200ℓ 유출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과 행정처분이 가볍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물 등록업소에 크레졸 유출건은 2003년도에 행정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유출경위는 작년 1월 16일날 유독물 유출행위에 대한 전화민원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즉각 그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유출업소는 삼성특수화학이고 작업자가 실수로 작업 도중에 크레졸탱크의 밸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밸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크레졸이 약 200ℓ정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즉각적으로 흡착포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과 유사한 사례도 2002년도 9월 23일날 경인지방환경청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업장 통보가 된 게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LG파워 안양사업소에서 염산저장탱크가 잠금장치 미비로 인해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적용을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법규적용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1항 위반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제15조1항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유사한 건이라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관계법규 적용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1항을 적용해서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규를 숙지해서 행정처분시에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법을 연찬해서 행정처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것 업자를 봐 주기 위한 행정처분, 약한 처분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같은 사례로 상급관청인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련법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적용했던 겁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는 저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지하수 사용업소는 8개소가 있고 지하수 사용업소는 「식품위생법」제21조에 의해서 연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먹는물관리법」35조 규정에 의해서 12개 항목을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또 48개 항목은 3년에 1회를 검사를 실시하고 저희 관내의 지하수 사용업소 8개소는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기름유출 사항과 관련해서 구청의 참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은 토양오염에 대한 사항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그런 업무는 시 환경위생과의 업무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에 대해서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인덕원 기름유출 현장확인과 인력지원을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구청이 합동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할 때 세차장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세차장,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지하수를 쓴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식품접객업소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도 세차장은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합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은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 측면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한지 또 우리 식당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차장의 지하수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지하수 사용여부는 하수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할게요. 인덕원역 기름유출과 관련해서 지하수 점검이 일제히 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에 관한 지하수만 점검이 있었지 일반 다른 지하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의무도 없었고 자료 낸 것도 없다. 이런 겁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쓰레기 태우는 문제, 동편마을이라든지 이런 변두리에 보면 쓰레기 태우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노상소각은 업무자체가 청소사업소의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측면에서, 예방측면에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적발되면.

김웅준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태운다고 신고를 하면 청소사업소로 신고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로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운동을 나갔는데 쓰레기 매연 연기로 인해서 관악산 일대가 매연으로 꽉 찼다. 그러면 청소사업소로 해야 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매연발생, 대기오염 측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청소사업소에 이첩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김웅준위원

신고를 받으면.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출장을 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무단소각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적발을 해서 처분을, 행정조치를 청소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다시 속개될 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아마 정말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제가 부흥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쓰레기봉투가 2004년 1월 19일에서 2004년 10월 18일까지 2만 448매를 지원했습니다. 다른 동은 없고 지금 호계2동 있는데 어떻게 지금 세 대당 몇 매씩 지급을 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건 이따가 하는 거죠?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18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물질 지도관리시 명예환경통신원을 활용한 지도점검 실적과 예산을 활용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말 그대로 명예직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및 개인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교육 및 하천 정화활동 또는 환경사업장 지도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31명의 명예환경통신원이 활동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47개소의 환경오염사업장을 지도점검해서 합동점검에 참여하였고 또 환경의 날 또는 하천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34페이지 효성 스판텍스공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은데 효성의 악취민원에 대해서 등급별 관리실태와 지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의 경우에는 대기1종과 수질2종 사업장으로 경기도청의 관장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발생하는 악취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악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의 적용을 받아 관리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발생민원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발생 시에 동 사업장에 저희 구에서 6회 출장을 해서 확인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할기관인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진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 자료제출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독려반의 활동사항을 설명하고 현지출장을 하였다면 출장복명서를 서면 제출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독려반 2개조 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징수독려활동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1회에 4만 4,164건을 발송하고 자동차 및 부동산 8,587건에 3억 6,510만 6,000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고 고질적이고 장기체납자 913명에 대해서 시중의 각 은행별로 예금계좌를 조회해서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예금계좌 압류를 통해서 1,078만 3,000원을 강제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6,708건에 2억 8,663만원을 추가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과 2002년, 2003년도 3개년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은 88.3%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85%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독려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학교급식소에 대한 예산 지원내용 및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132개소에 점검을 실시해서 1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은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학교급식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상류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쪽에 거품발생이 잦은 이유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수구에 방류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상류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쪽에 하천의 물량확보를 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재이용수 방류시설이 있고 이 재이용수 방류 시에 거품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하수 속에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수 속에 계면활성제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나 주방세제, 가루비누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는 난분해성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 재이용수에 계면활성제 성분의 법적기준치는 5ppm 이하로 지금 방류되고 있는 하수의 계면활성제는 법적 기준 이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나 농업기반공사의 하수구 방류수는 하수관거의 오접부분이 많아 학의천 오염사항이 일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차집관거의 보수는 의왕시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4년 9월 말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쪽에서 기름유출 건이나 이런 하수구 방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왕시와 안양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고 또 군포시와 의왕시와 안양시 3개시가 합동으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평촌동 공업지역 삼성조합아파트 부지 정문에 지하수가 흐르는 상황에 대해서 직원출장 후에 답변을 바란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양동 911-2번지 소재 공업지역으로 금년 4월 22일 시청과 구청이 합동단속 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로 적발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골재보관 판매업인 관양골재로써 4월 27일 날 저희 구에서 고발조치와 조치이행명렁 및 경고처분을 실시했고 또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5월 12일자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득하고 법적시설인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설치된 세륜시설이 자동식세륜시설이 아닌 수조식세륜시설로 자칫 물웅덩이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된 물이 넘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구에서 시설설치 이행여부 확인을 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물이 넘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2일 날 지도점검했으나 그때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동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그 이후에는 없었고 오늘 출장을 해서 확인한 바에도 세륜된 물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2004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15개소에 위반내역 제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이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예금까지 추적해서 징수하신 것은 상당히 열심히 잘 하셨다고 보고, 만안에다 얘기했더니 부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대부분 자동차세, 자동차에다 부과하고 있잖아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고 체납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하고 부과금하고 통합해서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고 내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것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재무국장한테 제가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만안구면 만안구, 동안구면 동안구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똑같으면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같이 체납이 된 사람들은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비측면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건데, 제가 볼때는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인적사항 이런 것은 다 똑같을 거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월하게 체납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납부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차에 대한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가는 거니까 같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사회에 있다 나와보니까 너무 보고잡해 가지고 세금을 언제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자동이체 신청하니까 저절로 빠져나가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요청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양골재가 제가 매일 사실 아침 일찍 그쪽으로 지나다녀요. 그러면 기름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를 수도꼭지로 연결해서 항상 24시간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24시간 물이 흘러나오면 그 물에 분명히 넘쳐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 옆에 하수관거가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지하수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건 없죠? 사용량에 대해서.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순위원

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하수관련부서에서.

임종순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잘 모르나요? 이용부과하는지.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런 관리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남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는 수조식이라고 했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수조식세륜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세륜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움푹 파인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거지 그게 일정한 시설규모 같은 것을 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세륜시설이 자동세륜시설이라고 해서 차바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고압으로 물을 쏴서 세륜을 시키는 자동세륜시설이 있고 또 이 업소와 같이 수조식세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누가 보더라도 물웅덩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고 차가 지나면서 바퀴가 씻어내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물웅덩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종순위원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안 되는 거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출장을 다녀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24시간 지하수를 틀어놓는데 그 물이 어디로 증발하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점검했을 때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폐수에 대해서는 원래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륜한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돼 있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폐수물은 침전을 하도록.

임종순위원

그러면 기름이 침전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기름은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는데 기름은 자동차 바퀴에서 묻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기름은 소량이라도 유출이 되면 금방 물위에서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흡착포나 이런 걸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기름기가 있으면, 기름기가 형성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의천 상류 지역 제가 아까 얘기한 데는 재이용수 이용시설 그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위쪽. 더 상류. 작은 거품들이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본 적은 없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까 재이용수 방류지역.

임종순위원

그쪽 말고 거기 민원도 떴잖아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위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낙차지점 같으면 거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방류되는 지점이 낙차가 있을 경우에 낙차지점은 낙차에 의해서, 낙차공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합니다.

임종순위원

낙차가 없을 때는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낙차가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생활하수에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거품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어디서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한번 역학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해서 하수구나 아니면 지천들이 흘러들거든요. 여기를 한번 의왕시지역이지만 물이 안양으로 흘러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일단 의왕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한전이나 농업기반공사 하수관거까지 그려 가지고 위치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천의 처음 시발점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오염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힘드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동기위원

아까 집단급식소가 세 군데가 신고가 안 됐는데 신고가 끝났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이 안 됐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및 미설치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중에서 미신고업소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기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완료된 3개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업소는 기이 설치신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어제 만안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칙상으로는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식품위생법 제78조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돼 있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래서 신고를 받기 전에 과태료가 먼저 부과가 돼야 된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난 사항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2004년 7월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데는 없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시에서 저희가 2개 업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는 설치신고를 완료했고 한 개 업소는 현재 50인 미만으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0인 이상이 초과가 되면 그때 다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이동기위원

지금 세영하고 동부죠?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세영하고 동부 두 개소입니다.

이동기위원

동부는 지금 신고가 돼 있나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신고가 됐을 때 먼저 일단 경고장을 내보내든지 과태료를 일단은 처분하고 그리고 신고를 받아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도감사시에 지적된 복어취급업소의 조리사 관리소홀에 대한 지도점검일지 자료제출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진철위원님께서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관양1동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사회산업과장님 답변 못들은 것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사회산업과장!님 답변준비 다 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추후에 노병인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노병인 동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각 동에 민원처리 현황을 한 부씩 9, 10월 달 것을 복사했는데 다른 동에서는 서류를 깔끔하게 해 왔는데 서면답변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보면 글로 써 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이건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을 표시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관양1동장 노병인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타 동에 비해 많이 불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동의 면적이나 지역실정에 따라서 청소사업소에서 배부하는 사항으로 우리 관양1동은 면적이 3.17㎡로 시의 5.4%이며 인구는 3만 1,000여 명으로 단독주택이 1,524가구로 19.6%, 다세대, 연립주택이 4,175가구로 53.2%, 아파트가 2,138세대로 27.2%로 아주 열악한 지역이며 버스정류장이 7개소 또 관악산을 끼고 있어 등산로가 3개소, 어린이집놀이터 8개소, 소공원 등 9개소 이런 타동에 비해서 취약해서 다른 동보다 더 많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배부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그래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12명의 미화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투를 현금과 같이 생각하여 앞으로 봉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끝나셨죠?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안양에서 넓은 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인 것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봉투는 현금이나 똑같습니다. 수불대장이 현금수불대장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100 를 얼마에 제작수수료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청소사업소에서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배분을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매달?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네.

박영표위원

신청을 안 하는데 동마다 알아서 주는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청소사업소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필요해서 동에서 필요해서.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신청은 아닙니다.

박영표위원

신청은 아니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더 필요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지만 일단 일정량을 동별로 청소사업소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봉투제작수수료는 모르고 있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네.

박영표위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00 짜리가 144원, 50 짜리가 78원, 20 짜리가 36원, 10 짜리가 22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달이면 약 7%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100 짜리는 156.59원, 50 짜리는 82원, 20 짜리는 38원70전, 10 짜리는 23원 40전 이렇게 오릅니다. 7% 정도.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00 짜리를 사려면 쓰레기봉투가격이 얼마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그것도 제가 가격은.

박영표위원

안 사봤구나. 필요가 없으니까. 2,800원입니다. 그리고 50 짜리는 1,400원입니다. 동장님! 저희가 청소업무에 다 동 직원들이나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뭐가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동장님, 이것 결재하실 때 확인하고 결재합니까? 잔고 확인하고 결재하시느냐고. 돈 수불대장이라니까. 현금! 그냥 주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는 겁니다. 확인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5월 12일자 청소사업소의 봉투불출이 50 짜리가 600매로 돼 있습니다. 관양동 수급대장에는 400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청소사업소에서 불출된 게 50 가 600매인데 관양동 수불장에는 400매로 돼 있습니다. 200매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100 짜리는 200매, 200매 맞습니다. 그럼 400매가 어디로 갔어요? 날짜 두 개만 뽑아서 제가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하면 이 수불대장 각 동장님들 잘 들으시라고. 전부 엉터리에요. 그런데 머리 좋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이것 장부 잘못 적으면 본 받으시라고. 이것 하나 뽑아오면 됩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수불대장. 이것 만들면 되요. 이것 다 뽑아줍니다. 어느 동에 몇 개를 가져간 것. 동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얼마에 들어오는지 이게 얼마 짜리인지 그냥 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동장님만 그런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리고 이 수불대장을 정말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동은 완전 인쇄를 했습니다. 전결. 주무전결입니다. 전부 인쇄를 해 버렸어요. 결재를. 어디까지가 전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전결입니다. 이것 싸인하기 싫어서 전결을 해 버렸어요. 아예 인쇄를 해 버렸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이동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흘러나와서 쓰고 있다. 옆의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환경미화원이, 사실 미화원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일반시민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2,800원 사서 쓰는 걸 너희는 공짜로 갖다 쓰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됩니다. 지금 이걸 계산을 해 보면 대개 지금 동안구에서는 쓰는 게 10월 말까지 쓰는 게 계산을 해 보니까 2,800원, 1,400원 해서 절반을 나주었습니다. 약 2억 8,000, 약 3억원 어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냥 청소사업소에서 주니까 청소사업소도 이것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줘서 이걸 동에서 사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아끼죠. 제 얘기는 잘못해서 질타하자는 게 아닙니다. 줄이자는 겁니다. 절약하자는 겁니다.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네에서 새마을대청소를 합니다. 어떤 동은 검은 봉투에 담아서 전부다 100ℓ 큰 봉투에 넣습니다. 어떤 동은 남아도니까 100 짜리를 절반씩 묶어서 내버립니다. 얼마가 없어집니까? 물론 144원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2,800원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동장님만 나오셨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동장님이 공히 그렇습니다. 이것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감사자료하고 이거하고 틀립니까? 10월 31자로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전부 하루에 다 만들었어요. 하루에. 글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싸인도 똑같고 주무전결에다가 사인하기 싫으니까 인쇄해 버리고. 이거 돈입니다. 돈! 인지 판 것은 돈 같고 이건 돈 안 같습니까? 동장님이 나오셔서, 한 번 나오셨기 때문에 관양동이 또 문제가 있어서 제일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100%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질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고 각 동 공히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동장님,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단속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현장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을 발견하나 인적사항 등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곤란하여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나눠주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제도권 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근로무능력 가구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직접 수령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노병인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갈산동장

갈산동장 이승준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이 타 동은 상세한데 갈산동은 실적이 없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산동은 귀인동, 신촌동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타동에 비해서 많이 적게 살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실적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이후인 11월 23일날 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수익금으로 배추 300포기를 김장을 담아 가지고 기초수급자에게 전달했고 경로당에도 김장김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11월 25일날 통친회에서 수급권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이창세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승준

이승준갈산동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안재준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비산1동장 안재준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실적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58쪽에 나와 있는 4건에 대한 것은 저희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된 실적이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나 종교시설 등에서 추천의뢰가 돼 갖고 그쪽에서 명단을 저희에게 통보돼 가지고 직접 기관에서 전달된 실적이 누락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대학에서 한 345여 만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한 사례가 있고 영암교회에서 33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전달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늘사랑교회에서 128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전달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산교회에서 96만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한 사례 등이 있어 가지고 7건에 한 66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한 상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서부터 2004년 금년 8월까지 담당실무자가 지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무상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2004년도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므로 해서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관계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직원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현재 담당실무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실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준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강신완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부림동장 강신완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부림동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은 평촌신도시 지역으로 아파트 8개 단지 73개 동, 오피스텔 12개 동,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으며 또한 평촌역상가는 각 상가관리사무소와 상가연합회에서 재활용 및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림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회의록 제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위원이 관내 타 사회단체간 중복가입 등으로 원활한 활동에 저해요인이 되어 중복되지 않는 순수한 학부모로 구성하고자 부림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을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 받아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등 명실상부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느 동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부림동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청소년 선도관계도 사실은 부림동 청소년선도위원회의 문제 때문에 다른 동에 2년 동안 보조금을 못 받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나, 잘 되어 가고 있나, 왜냐하면, 이번에 또 그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관수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평안동장

평안동장 한관수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평안동의 주요업무보고서 중 134쪽의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랑의 소외계층 돕기운동 전개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돕기 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예산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 노인 등 해서 자발적 참여는 물론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평안동에 생계보장수급대상자가 아파트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여건상 다른 동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별로 소외계층 돕기 및 이웃사랑 추진실적을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저소득층 40세대에 지난 12월 2, 3일에 김장 담가주기를 했고 저소득층 노인정 17세대에 쌀 20포와 현금 200만원 또 생활지도자협의회에서는 기초수급자 9세대에 쌀 28포대 또 노인정과 행복의 집 등에 국수 20박스를 2000년도부터 계속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부영아파트 동 대표들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저소득층 47세대에 730만원의 현금을 생계보조금과 장학금 명목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여자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매주 화요일에 네 명씩 회원들이 교대로 호계2동에 있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에 나와서 급식봉사와 말 벗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매주 월요일에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 네 명씩 회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급식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통이 27개 통인데 26명이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통장모임인 통친회에서도 지난번에 새로 개원한 석수1동 소재 안양노인전문요양원에 주1회씩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관수 평안동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 동에서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와 같이 소외계층을 자매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참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덕진 관양2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섭 신촌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신촌동장 김원섭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신촌동에 특수시책사업인 독서왕 선발 및 독후감 공모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새마을문고는 지난 '96년도에 개설됐으며 현재 4,45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독서문화를 조성코자 지난 2000년부터 독서왕 선발 및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9월 18일 제4회 독서왕 선발 및 독후감 시상식을 개최함에 있어 독서왕 선발은 지난 1년간 새마을문고에서 최다 대여한 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98권을 대여한 신기초등학교 6학년 부희원 양 등 6명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독후감은 지난 7월 중 공모를 통하여 106건의 응모를 접수하여 우수작으로 성문고 1학년 지소연 양 등 30명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부대행사로 각 가정에서 다 읽고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우량도서를 많은 주민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도서모으기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여 150여권의 도서를 기증 받기도 했으며, 행사당일 참석하신 분들께 볼거리제공을 위해 저희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한지공예와 서예작품을 행사장에 전시하여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건전한 독서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독서왕 선발 및 독후감 공모전을 내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나오신 길에 제가 서면답변자료를 부탁한 게 있어 가지고 각 동에 민원처리현황을 9월, 10월 달 것을 받았는데 이 건은 일반적인 민원 주민등록 떼고, 인감 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표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 그런 대장은 없습니까? 접수 받고 처리를 어떻게 한 것 결과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사항은요.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담배소매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매화장 같은 처리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현재에는 옛날에 구대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산처리대장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다고.

권용준위원장대리

전산처리로 되어 있다고요?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왜 이것을 서면답변을 받았냐면 작년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동에다 그 당시에 각 동의 민원사항들을 계속 체크리스트를 관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민원대장을 써주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아직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했으면 그냥 접수 받고 이첩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이 왔으면 그것에 의해서 접수되고 몇 월 며칠날 어떻게 처리됐고 어디에 이관했으면 이관된 것,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몇 월 며칠날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받았는데 다른 동 전체적인 것을 훑어봤을 때 전부다 다들 주민등록 떼고 등본 떼고 이것만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민원처리대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들 들어온 것을 체크해 가지고 다시 결과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신촌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이 정착단계에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일과가 바쁘시더라도 각 신촌동같이 특색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동에 행사할 때 꼭 참석해 주시면 이 시책이 더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특수시책이 뿌리를 내리면 특수시책이 아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신촌동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 된 것 있으면.

박영표위원

부흥동장께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잖아.

권용준위원장대리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부흥동장

부흥동장 임재석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영세민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23조 수수료 감면에 의거 월 가구원 1인당 60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동으로 수급자가 478명입니다. 10ℓ인 경우 1인당 16장으로 월 2,000여매 이상이 소요되며 10월말 현재 2만 448장을 배부했습니다. 색깔이 저희 공공용과 영세민이 다릅니다. 색깔로 구분이 되는데 영세민은 붉은색 공공용은 푸른색으로 색깔도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공용 봉투 수불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봉투 수불부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 각각 분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잠깐. 그것은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재석

임재석부흥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은 청소사업소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신청을 하는 거죠?
재석

임재석부흥동장

네.

박영표위원

아까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이고, 과다신청을 하면 청소사업소에서 조정을 합니다. 달라는 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아까 관양1동 동장님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비산2동장님하고 호계3동장님 체육대회 경비지출 내역서를 원본를 봤는데 요, 지금 비산2동장님 계신가요?
정업

신정업비산2동장

네.

이규용위원

아니, 호계3동장님하고 비산2동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호계3동장님.

이규용위원

호계3동장님은 가셨어요?

권용준위원장대리

호계3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비산2동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비산2동장님은 아까 일일찻집.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비산2동장님이 아까 일일찻집 때문에 가셨는데 일일찻집이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비산2동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사전에 정회시간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비산2동이 오늘 10시서부터 5시까지 일일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웅준위원

일일찻집 몇 시까지 하는 데요?

권용준위원장대리

5시까지 하는데 그 뒷마무리 짓고.

김웅준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것은 좀 이따 다시 정회시간에.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비산2동장님하고 호계3동장님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체육대회 경비지출내역을 기재를 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수입·지출 1,000만원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죠. 동장님 내용물 보셨어요?
겸회

구겸회호계3동장

네, 봤습니다.

이규용위원

봤는 데도 그냥 이렇게 제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회

구겸회호계3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만 이 기록은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이 공히 똑같이 지출내역서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에 답변이 안 되신 분이 있죠?

이동기위원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팀장님을 제가 밖에서 뵀어요. 뵙고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박기홍 팀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것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이번 문제를 제가 조금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기홍 팀장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타 견적 및 지출근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에 맞게끔 정산결과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현물급여 집행실적 및 정산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일문일답 건에 대해서 제가 미처 업무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와갖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의 견해에 어긋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이런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비산2동장님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고 많은 동장님들이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하고 계신데 설사 아까 그렇게 일일찻집 한다고 양해를 했더라도 시간이 되면 여기 감사장에 오셔야 되는 것이 동장님의 임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비산2동 동장님이 본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35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47분 감사계속

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안구 구청장님께서는 박영표위원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주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소모문제서부터 배정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내일서부터 취해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구청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동장님들이 언짢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이건 그냥 공짜다고 해서 그냥 쓰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도 동장님께서 잘해주시라는 부탁으로 드리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강평코자 하니 행정추진에 지적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 이 시간까지 비산2동 동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석 하에 강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지금 방금 김웅준위원님께서 비산2동장님과 달안동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그러면 두 분 동장님이 오실 동안 강평을 보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그러면 잠시 동장님이 올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도착하신 비산2동장님과 달안동장님에 대해서는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강평시간까지는 도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복지행정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복지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호를 꼭 받아야 되는 어려운 주민이 선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날씨가 추운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과 귀인동 행복의 집 등 비인가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거동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아울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결식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안구 관내 결식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5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끼니를 굶고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구조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지원 받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나, 지원대상자 발굴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친절과 정성을 다해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급식제공 식당관리에도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노인복지에 비중을 두어야할 것입니다. 만 65세때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 지급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노인 건강진단 추진실적을 보면 총 77명으로 나타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노인건강진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대책과 경로당 이용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및 회수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안구의 융자금 미회수현황을 보면 총 45명에 1억 4,900만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단 지원된 융자금은 기간 내에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으며, 특히 융자금 체납액 징수실태를 보면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만 발부하고 별다른 징수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향후에는 독촉고지서 발부와 병행하여 융자금 체납자별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지방문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융자금 회수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핵가족 현상으로 가정보육시설의 증가와 그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동안구 관내에는 가정보육시설 10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보육시설 상호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시설에 대한 표창과 우수시설 인증표식 부여 등 학부모들이 우수시설에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미륭체육공원 등 동네 체육공원 4개소에 체육시설 18종 103점과 편의시설 8종 134점이 설치되어 있고 기타 체육시설은 12개소에 8종 35점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에는 동네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길거리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안구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총 6만 4,781건에 28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21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도에 89%였던 징수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2004년도에는 무려 12% 정도 낮아진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디젤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에게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지역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통합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 각 과별로 별도 관리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 성격의 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해 한 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세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종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04년도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대기위반업소 2개소, 수질위반업소 9개소, 소음진동 위반업소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연간 총 24대를 적발해서 16대 개선명령, 6대 자진정비유도, 과태료 처분 2건에 30만원을 부과하였고 위생업소 단속결과 위반업소 293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 고발, 34개소 영업장 폐쇄, 153개소 영업정지, 104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총 44개 업소를 적발하여 3개 업소 영업정지, 6개업소 과태료 부과, 7개 업소 품목정지지시, 28개 업소에 시정지시를 조치한 사항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단속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위생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일과성,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정보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120번 전화 등을 통한 민원업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분야 및 위생분야에 관한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민원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인력 증가배치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사항과 주민불편사항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한 번째, 각 동사무소 공공용 쓰레기 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각 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 지역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써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각 동별 쓰레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쓰레기봉투 사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수불부 정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실정인 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고 사용량이 절약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수불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두 번째, 각 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처리는 그 동안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로 많이 정착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호계2동의 7건에 55만원을 부과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상습·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세 번째, 동 행정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비해 직원수가 많이 줄어든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복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동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시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별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동의 우수시책 추진사례에 대하여는 벤치마킹을 하는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 35만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시정 및 개선하여 동안구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

18시 53분 감사계속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위원장님! 마무리 전에 하나 자구수정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 강평에서 지적인 복지행정추진에서 마지막에 "비인가시설 지원사업 적극 추진"하고 강평을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는 위문도 안 갑니다. 그리고 시설위문금 줄 때, 지원할 때 줄 때 빼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위문품 내지는 자체적인 때만 지원하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표현할 때 "비인가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개 "인가를 빨리 유도해라" 그 정도까지만 표현하지 "적극 추진"하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 전체 우리 한국에 400개의 비인가시설의 시설장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적극 추진"이라는 표현은 조금 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청장님께서 문제제기한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비인가시설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인가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조만 간에 기한이 되면 다 인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시설을 적극 지원하라는 얘기보다도 비인가시설을 포함해서 내부에 있는, 거동불편한 자나 어려운 분들을 도우라는 의미지 비인가시설에 대해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청장님께서 이의제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문구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과 귀인동 행복의 집 등 비인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아울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문화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