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258회 제본회의2017-01-18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희의장

오늘 최령근 의원께서는 블랙밸트 태권도 선수단과 함께 중국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7년 1월 12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김종희의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상정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예. 김진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들어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발언 석으로 이동)
진기

김진기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이제 불과 한 1년 남짓 밖에 안 남았습니다. 7대에 현안사업들이 잘 처리되어서, 8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역량을 좀 발휘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각자의 처한 상황을 좀 바르게 인식하시고,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각자의 책무를 다하면서 그러함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소통은 대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는 것이 소통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대포항 매각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포항은 국내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2003년부터 개발 착수했습니다. 10년 만인 2013년도에 준공되었고, 대포항 매립지 내 호텔부지가 지난 2016년 4월에 (주)위플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 12억 1,000만 원 중 계약보증금 22억 원을 제외한 190억 원을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쌍방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1차 분납금이 63억 6,300만 원, 2차 분납금이 63억 6,300만 원, 3차 분납금이 62억 8,400만 원, 3차 분납회중 납부기한이 2017년 4월이지만 2016년 7월 31일까지 전액납부받겠다는 이병선 시장님의 약속과 함께 2016년 5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으로 매각대금 전체인 210억 원을 세입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잔액 190억 중 1회 분납금 13억 6,300만 원이 일부 납부된 상태이고, 8월이후 미납된 분납금 176억 원에 대한 독촉고지만 5차례에 걸쳐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위플랜에 매각된 부지가 2012년도 1월에 주)팔라자노라는 회사에 똑같이 매각되었고, 진행과정 또한 그때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고, 직원 또한 그때 ㈜팔라자노 직원이 지금 현재 ㈜위플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팔라자노가 어떤 회사입니까? 2012년도 속초시가 투자사인 ㈜호피스텔 팔라자노와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을 위해 오랜 난항 끝에 매매계약금 177억의 계약보증금 10%인 17억 7,000만 원을 2012년 1월 2일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투자사가 매매계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속초시에서 2013년 4월 19일 ㈜팔라자노의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2013년 4월 29일 ㈜팔라자노에서 사업자 지위확인소송 및 사업자 변경금지 가처분소송 진행 중 2016년 2월 23일까지 매각대금 177억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지위소멸 및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던 예가 있습니다. ㈜팔라자노와 현매수자인 ㈜위플랜이 다른것이 있다면 ㈜팔라자노와는 계약금 잔금을 60일 이내 납부조건이었지만, ㈜위플랜에게는 3차례에 걸쳐 분납하도록 계약한 것은 또 하나의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일시금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약속을 지켰을때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행정의 대처능력이 너무나도 미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9월 이번 매각 건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여름철이라 금융심의지원과 휴가기간 중첩 등의 사유로 늦어진다 그 이후에는 금융심의 과정에서 그린생활시설 면적 축소 및 세부적인 객실분양방법 제시 등 보안사항이 있어서 미루어진다면서 2016년 9월 19일 1차 납부고지한 후 미납시 2, 3차례에 걸쳐 독촉고지를 한 후에 계약해지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유자산 없이 단순히 은행대출만을 고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명 미납으로 인한 세입결손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이니까 과감한 행정조치로 다시는 의회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오늘 똑같은 건으로 다시 한번 지적함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 그때 당시때에 ㈜팔라자노의 3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주고 바로 해지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기간이 10일에 한번씩 한 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플랜에는 5차례에 걸쳐서 준 게 8, 9, 10, 11, 12, 지금 1월달입니다. 5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독촉고지만 한 게요. ㈜위플랜 관계자 이야기를 믿고, 의회의 지적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번 행정행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지금 속초시는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위플랜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6조 제1호에는 분명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보증금에서 해지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하기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 혹시 해제 반환금때문에 과감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한번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매각부지 매매계약 해제통지 후 곧바로 해제절차를 밟고, 정상화시킨 후에 대포항 활성화를 위하고 속초에 발전을 위한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같은 가족휴양공간이 있는 유원시설로 계획 변경하여서 대포에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또 속초시에서는 해제한 부지를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여들여서 공동투자라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 그리고 미래지향적 플랜을 그려보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유는, 매각대금을 체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전액 200여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2016년 정리추경때에 세입결손처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매각해제한 ㈜팔라자노에 대한 대여금 2억 5,000만 원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포항 개발사업 관련 쌍용건설과의 추가 사업비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 2억 200만 원을 속초시에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포항 기본 협약방식에 의한 정산은 추가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그럼으로써 총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국가가 반환할 책임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청구해서 회수하는 책무를 하는 시민의 재산보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대안 제시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안이 사전간담회에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서 부터 본 회의장에서 직접 의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또 왜?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결심의를 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이석을 하신다 그래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2017년 들어서 본회의장 처음하는 자리인만큼 시장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더이상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간담회에서 저희가 청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 안 해도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의회를 의회와 속초시의원들은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의회를 적절하지 않은 의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언행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유념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인 특수공인의 용어 뜻을 추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개정 주요내용은 가. 안 제4조 및 별표 1의 특수공인에 대한 용어 뜻 추가 및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대리자”를 “대리인”으로 변경함입니다. 나.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관인”을 “특수공인”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별표 1의 공인의 구분란 제5호가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류란 중 “특수관인”을 각각 “특수공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서식, 그다음 페이지 별표 2호서식, 그다음에 4호서식,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간담회때 지적하신 것 기억 안 나시나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공인들이 다 전서체로 돼 있잖아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 지자체별로 서체에 대해서 훈민정음 제정 당시의 서체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예. 검토 해봤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예산에 대한 부담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낡은 공인에 대해서 교체시 이 서체에 대해서 전서체에서 방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방필, 방필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시군의 서체현황을 썼습니다. 했는데 강원도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를 쓰는데가 춘천밖에 없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만들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강원도도 한글
종현

최종현의원

강원도만 보지말고 전국을 보시라는 전국을 보시라는 거예요. 추세가 그러니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한글 가로로 가로체로 해서 전서체로 2011년도에 대부분 그렇게 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전국 추세에 일단은 거기에 발맞춰서 일단 시행하고 차후에 서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3.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하며,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나.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를 하였고,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원간담회시 강영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회계관계공무원 이외의 공직자가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 배상공제사업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이를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대리자”를 “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게기된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보험금액”을 “해당보험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신‧구조문표 등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4.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고,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일형입니다.

김종희의장

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정한 구매의무의 범위 관련 규정을 수정하며 조례 제정 이후 미구성되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제명「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속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 변경하면서 다. “구매지침”, “구매이행계획”등 불필요한 용어설명을 삭제하고 라. 상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없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마. 상위법령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규정한 구매의무의 범위 관련 규정을 수정함에 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2016. 11. 16. ~ 2016. 12. 6.) 결과 특별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속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을 “"관내기업"이란”으로, “속초시”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을 “"자발적 협약"이란”으로, “공공기관”을 “관내 공공기관”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내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다음 년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은 가. 법에 명시된 당연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광지 등”을 대상규모를 구체화하여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며, 나.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을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다. “관리대장”을 “관리카드” 로 바꾸고, 라. 제4장을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 로 하는 것이며, 마. 간이화장실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바.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사. 법 제8조와 중복되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은 삭제하였으며, 아. “주민등록번호”를 용어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제1항제3호, 제10조의2(간이화장실)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2016.11.16~2016.12.06)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향후 검토 후 반영으로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이것은 .........,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이동화장실”을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으로,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으로, “관광지 등”을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규모의 시설”을 “시설”로 한다. 또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6조 별표 규정”을 “제6조 및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를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을 “화장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을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시장이 설치하는 간이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간이화장실은 이동이 용이하도록 지붕상단 모서리 4곳에 견인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화장지, 방향제, 탈취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5.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주변여건 변화로 간이화장실이용객이 없을 경우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 별표”를 “영 제6조 및 별표”로 한다. 제17조(준수사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이게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몇 개 좀 여쭤볼께요. 조례가 조례인 만큼. 이게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됐나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2011년 4월 5일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지금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조례안 상정을 하신 건가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2011년 4월 5일날 개정 됐으면 그이후에는 개정된 법대로로 하셨나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의원

2011년 4월 5일날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라고 들어왔으면, 2011년 4월 5일날 개정된 법대로 시행을 하셨나요? 지금 2017년 1월 18일입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개정공고가 내려온 게 2011년 4월 5일날 중앙에서 개정됐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그러면 그이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17년 1월 18일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사이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셨나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그전까지는 기존에
진기

김진기의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냥?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그전에 조례
진기

김진기의원

다 파악이 됐나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 전에 조례를 갖다가 ....,
진기

김진기의원

그전에 조례?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왜 조례가 이렇게 늦어졌냐하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식행위고, 2016년도 조례 우리 개정만해준 게 한 320개가 됩니다. 그냥 다다다다 해갖고, 이 조례라는 건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 제품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하시나요, 2015년도에 얼마했고, 2016년도에 얼마했고.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은 뭐, 제가 의미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절약에 기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속초시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2015년, ‘16년도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구매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총 구매한 게 40억이 되는데요. 그점에서 7억을 구매해 가지고 거의
진기

김진기의원

40억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40억 중에서 지금 구매한 게 7억 돼가지고, 비율로는 17%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45억 원 정도 구매했는데, 그중에서 한 7억 3,000 구매해가지고 한 16%가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친환경 구매하는 게 40억씩 됩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아니, 친환경이 아니고요. 일반 녹색제품.
진기

김진기의원

녹색제품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대상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이 제품구매한것이 한 7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7억, 40억 중에?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맞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장이니까? 40억이 맞나요, 수치가?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는 40억 7,440만으로 돼있습니다. (배석한 수석전문위원 답변 -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40억. 지금 과장님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조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라는 게 개정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개정 시기에 맞춰서 아마도 지금도 개정이 안 들어온 조례도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은 지역에 대한 경기활성화 또 지역에 걸맞은 행정에 대한 운영의 묘 이런 게 있으니까, 시기를 마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잠깐 부언을 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8조4항 있지 않습니까?

김종희의장

잠깐만 강영희 의원님? 진행에, 지금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끝내고, 그 공중화장실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친환경 지금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좀 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친환경제품이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는 녹색제품이라는 말씀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과장님, 8조에 보시면은요?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예.

강영희의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차량 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법에 구체성을 떠나서, 법에는 그 사항들을 일일이 상황적으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례문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적시행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유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의원

지금 우리 지역은 지역의 사정상 500m이상 떨어진 산간지역은 주로 설악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설악산 지역은 지금 국립공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법,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좀 더 단서 조항을 달았더라면은 법의 명확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법의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것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명확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참고로, 녹색제품 구매 현황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 2015년, ‘16년 우리 속초시 평균 한 17% 되잖아요. 과장님?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강원도가 한 22% 되고, 전국에 29% 정도 됩니다. 구매현황이. 그 정도로 우리 속초시가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현황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녹색제품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기준 관련해서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애인이동,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별도로 만들어져있거나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보세요?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이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인지 기타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그 공간 스페이스가 나오나요? 아니면은 계단턱이 높아갖고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좀 해가지고, 설치기준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요즘 사회가 여성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범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여성강력범죄 사각지대라 불리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봤지만 검토의견이 강원도에서 한것이나요? 비상벨 설치하라고.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그 의견주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검토의견이?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 검토한것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검토의견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의 의견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국적으로 사업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우리 속초시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과장님? 이 비상벨 설치는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효과를 보고 설치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중화장실 1개당 비상벨 설치가 한 40만 원에서 업체당 상이하지만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공중화장실 몇 개입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여기서 ....., 비상벨은 그냥 단순 ...., 아니고,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상벨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이 있고, 버튼식이 있고, 전기 코드에 꼽는 게 있고, 배터리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속초시에서 지금 주장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간이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전기시설 미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냐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보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들이 많아서 불특정다수가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성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돼있는 곳이 또 우리 속초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 100군데 설치해요, 비상벨. 경기도는 70%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 그 부분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설치할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빠른 시일내에. 개당 한 50만 원 정도면 설치한다니까요. 추세가 음성인식 비상벨로 손으로 안눌러도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일형

이일형환경보호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관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6.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7.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는 횡단차도 즉 보도구역내 차량출입을 위한 조명허가 기준과 시설공단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사 기준 그리고 대행 공사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3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첨부드린 법령 및 조례와 같이 조명허가와 관련한 기준과 시행 방법은 상이법인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가 되겠고,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과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지난해에 1월 개정되고, 8월 시행되면서 위원회의 명칭 및 근거조문들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사항이 맞게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에서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한 안을 제명과, 안제1조와 제2조에 담았습니다. 나. 본 조례 근거법령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한 안을 안 제1조 및 제7조에 담았습니다. 다. 본 위원의 위원중 부위원장을 건설과장에서 조례 위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건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참여 ..., 완화하고 다양화 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안을 안 제2조에 담았으며, 라.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마. 기존 조례 제5조, 설계 등 자문대상과 기존 조례 제6조 설계 등 자문범위의 내용이 상이 법령과 같이 개정조례 3안 안 제3조의 명시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10페이지와 15페이지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를 따른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속초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8. 건설기술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속초시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조사·설계용역의 수행의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또는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거나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설계변경”을 “그 밖에 설계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설계등 의견청취)”를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건설기술 진흥법」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설계자문대장”을 “기술자문대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첨부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8.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먼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의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나.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조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 라.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 마.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으로「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첨부하였고, 나.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2016. 11. 10. ~ 2016. 11. 30.)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를 말하며,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주체등"이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외(저수조포함) 상‧하수도”를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4 중 “법 제43조의3”을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기자본 부담액(통장사본 등)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주체 등”을 각각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12조제1항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 이외의 지원 신청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11조로 담았습니다. 나. 관리주체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다.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2016. 11. 10. ~ 2016. 11. 30.)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주택법」제59조제2항”을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으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기간을 정하여”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속초에 66개 정도 될 거예요, 전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원받는 동을 보면 한 25개 정도, 그게 왜 그러나 하고 제가 스크린을 해 보니까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90% 지원을 받고, 1,000만 원 이하일때는 70% 지원을 받고,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3,000만 원 까지는 이제 50% 지원을 받는단 말이예요. 50:50으로. 웬만해서는 이 50%지원 잘 못받습니다. 왠만해서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이제 개정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시행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옛날에 주택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뭐 지금 처음 오셨다 그래 가지고 이게 생소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건데. 이게 개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걸러야 되는데 왜그러냐면은 저번에 개정될 때에 우리가 최고 지원금이 2,000만 원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3,000만 원이 상향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개정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이제 걸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지원해 주기 전에, 그러면 이게 서로간에 이견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게 하나도 없었나요. 그냥 지금 오늘 들어온 거 보면 용어, 문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 이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오시자마자 이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건지? 저는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게 다른 이견되는 게 있을 텐데, 우리 지원해 주는 그쪽에 상대한테, 뭔 의견도 있었을 거고.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의원님 말씀처럼 발생이 될 겁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또, 개정해요.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발생이 될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발생될 게 뭐 있어요. 용어정비하는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여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열악한 공동주체는 참석을 잘못한다. 그리고 전체 속초가 시행 혜택을 봤는 아파트는 66개이다. 과년도에 25개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 맞춰주시고요. 이 지원하는 게 부자아파트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을 정말 열악한 10년 이상된, 여기 보면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열악한 곳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영리목적의 임대가 아닌 것 외에는 혜택에 대한 자부담의 비율을 좀 줄이고, 혜택에 비율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안 제4조 보면,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춘 게 뭐였냐면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조정하여 정비하고자합니다.”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주요내용에 지원대상사업. 그런데 제가 봤어요. 지원대상사업이 뭘까 정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뀐것은 관리주체라는 용어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셨나요?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 명백하게 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를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바꾼 것이죠. 새롭게 어떤 다른 기구를 들여보낸 게 아니고.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답변 제가 잘 이해 못하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개정조례를 하는 주요 내용에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조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조정되는 게 뭐냔 얘기예요. 조정되는게, 지원대상이, 우리가 지원대상이 뭐예요? 쭉 있잖아요, 지원대상하는 게. 그죠?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아,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지요.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위에 사항을 말씀드렸네요. 그 저기 지금 현재는 건축물 외 상하수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상하수도도 벽에 붙어있는 상하수도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1안, 2안, 3안. 안 제1조, 2조, 3조, 4조 있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4조에 명시된 게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조정하여 정비한다 그랬으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사업에 조정하는게 뭔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는 하시죠?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상하수도,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왜 정비한다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조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랬으면 정비내용이 뭔지 팩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그 팩트가 사실 단지내에 공용부분에 있는 상하수도를 얘기한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붙어있는 것은 당초에는 제외시켰는데,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그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게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과년도서부터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그 실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에 문구는 벽에 붙어있는 상하수도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 승인된 게 얼마예요? 당초에 2억 5,000 되나요?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런 정도로 기억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2억 5,000 정도? 이렇게 지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적어지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확대될텐데 이 예산 편성에도 좀 의지를 갖고 원래의 목적대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0.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유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소관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된 조직개편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표준안”에 따라「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나.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유형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3개 유형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및 재난 유형별 소관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조) 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내용을 안 제12조~제13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을안 제21조~제22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2016. 11. 28. ~ 2016. 12. 18.)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속초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본부장 :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 :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4. 통제관 :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방재과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 : 재난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종류별 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별표 2와 같이 편성하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한다. 2.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6과 같다.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① 본부장은 제4조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 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대책본부 회의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부서장 2.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본부장, 차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대책본부 구성 전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도지사(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강원도 대책본부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6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속초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의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고 그다음 것을 이것은 간담회때 우리가 청취의견 교환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이것은 우리간담회 때 청취했으니까 주요골자만 말씀하시고, 회의록에는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네. 다음은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이유입니다. 중앙부처(행정자치부, 법제처)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의회와 관련된「자연재해대책법」에 협의회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안 제13조) 3.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이며,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p.3쪽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2016. 10. 24. ~ 2016. 11. 14.)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먼저,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과 상위법을 그대로 재기재한 내용을 정비하고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가 2016년 1월 27일자로 상위법령 조문에서 삭제되어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나.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안 제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적용 법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0일 의원간담회시 강영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서 우리시는 물부족 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물 사용 절약과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이 중수도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개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안 제4조2항에서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입니다.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종희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주요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특별회계의 용도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나.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적용법률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 제20조제3항으로서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지하수 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역시 2016년 11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가졌던 사항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으로 시장게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사항에 대해 시장이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역시 2016년 11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가졌던 사항으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5.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이용시설인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 활동,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탁대상은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나. 소재지는 속초시 청호로3길 57 다. 규모는 지상 1, 3, 4층(건물 2,372.422㎡ 중 1,041.308㎡) 라. 위탁시설은 다목적홀, 상담실, 열린자료실, 인터넷실, 음악시르 활동실 등이 되겠습니다. 마.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바.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 후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사. 위탁내용입니다. 속초시문화의집 위탁시설물과 사무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재산관리와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교육‧문화활동‧행사 등을 위한 시설 제공과 문화‧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 활동,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 기본법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관련 법령입니다. 위탁대상은 상계에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은 현재 수탁기간은 속초 YMCA입니다. 최초 1차 계약은 2003년 2월 5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지금 제6차 재위탁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속초시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재계약에 의해 청소년단체인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속초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원도에는 청소년단체가 5개 등록되어 있고, 전국인 70개소입니다. 속초시는 청소년 전문단체가 속초 YMCA 1개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사무관리가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수의계약 했었는데.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네. 저기 청소년 단체같은 경우는 전문단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재위탁을 하면,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동의받으면 바로 재위탁 사인해갖고 재위탁 합니까?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민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인 경우는 그 시설 평가에 대해서 70점 이상이 나올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까 다 70점 나오지 뭐, 여태까지 6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렇지요? 수의계약 들어가겠네요.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회 동의 받으러 들어오셨고, 지금 현재 보면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2016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달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밟고, 그리고 서류가 완비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에 문서로 전부 다 통보해서 시장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기를 많이 놓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승인을 언제 받으러들어와야 되냐면 2016년 10월 이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번 2016년 12월에 보건소도 민간위탁 이 건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드렸단 말이예요. 그렇죠? 조금전에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2011년 4월 5일날에 개정고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도 옛날걸로 해 왔다. 그럼 옛날것으로 해왔으면 협의회활동을 하고, 심의하고 자문을 구했느냐? 구매 이행에 있어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지역하고 행정이 엇박자예요, 이게. 다른 지역은 다 바꿨거든, 지금 이것도 매일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6차례에 걸쳐서 그냥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무심코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을 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죠?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나는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 “민간위탁,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이거는 안 된다. 살펴봐라, 살펴봐라” 해서 엄청난 많은 의결 안 된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할 때 마다 이래, 매일할 때 마다 민간위탁 매번 할 때 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되느냐? 지금 이거를 승인을 안 해 주면 당장 1월달에 예산 승인이 안 되죠? 직원들 봉급 못 주죠?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것봐요. 공무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해야될 업무가 뭐고, 책무가 뭐냐고, 매일 연찬은 1주일에 2번씩 왜 합니까 시장하고. 부시장 이번에 새로 왔으면 업무보고 다 했을 덴데, 의장님? 시장님 어디가셨어요.

김종희의장

시장님이 아침에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어서.
진기

김진기의원

일정 무슨일정인데요? 제가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오늘 중요한 본회의장에 2017년도돼서 처음이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디가셨어요, 시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개인적인 일이 공식적인 일이면 몰라도, 개인적인 일을 어디 가셨냐구요? 제가 의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김종희의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양해를 구했댔습니다. 오셔가지고.
진기

김진기의원

양해도 양해나름이고, 저 본의원도 오늘 처음으로 2017년 처음으로 소통을 하자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소통은 대화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달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12시면 다 끝나, 12시면. 자, 그렇게 시장님께서 소통에 대한 대화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청소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부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강영희의원

의장, 의장?

김종희의장

네.

강영희의원

한 의원이 부결을 신청을 했으면, 다른 의원의 의견도 물어야지

김종희의장

네. 지금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방법을 정하십시오.

김종희의장

김진기 의원으로 부터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없습니까?

강영희의원

의원들과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종희의장

잠시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으로 부터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전체 저희가 의원간에 합의에 의해서 전체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6.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김종희의장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2014.4.1~2017.3.31) 종료됨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민간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소재지는 속초시 방축길 56, 시설규모는 3층 2,217㎡ 목욕탕 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나. 위탁 내용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위탁방법은 위탁기간 갱신 라. 위탁기간은 5년이내 마.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3. 참고사항으로 가.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이 2017년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은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현재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후 운영에 대하여 현재 조례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재위탁 관련 법령 및 법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에 대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시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며,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 재위탁 동의내용 시설명 :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소재지 : 속초시 방축길 56 시설규모는 3층으로 2,217㎡(목욕탕, 찜질방 및 부대시설) 위탁기간은 5년이내, 위탁방법은 위탁기간 갱신 위탁내용 :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간 운영 현황사항은 위탁내용 : 1차 위탁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주민지원협의체), 2차 위탁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주민지원협의체) 운영현황(2016년 기준)으로 연간 운영비가 6억 3,400만 원, 이용요금은 목욕탕이 일반요금 4,500원, 주변지역주민 3,000원, 2016년 3월부터 요금인상되었습니다. 찜질방은 일반요금 7,000원, 주변지역주민 4,000원 향후계획으로 위탁협약체결은 2017년 3월, 근거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협약의 주요내용은 편익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위탁이 종료(2014.4.1~2017.3.31)됨에 따라 소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항 시설명 :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재지 : 속초시 방축길 60일원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 80톤/일(스토커식), 하수슬러지 건조시설(20톤/일) 발전시설은 490kw/hr(압력차 320kw×1대, 폐열 170kw/hr×1대)가 되겠습니다. 파쇄‧압축시설은 파쇄기(150마력×1대), 압축기(75마력×1대)가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위탁기간 갱신, 위탁 기간은 5년이내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위탁이 종료(2014.4.1~2017.3.31)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소각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직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위탁기간 갱신을 통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법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③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에 대하여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③ 관리위탁 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동의내용 시설명 :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재지 : 속초시 방축길 60일원 ❍ 대상시설 폐기물소각시설(운영인력 : 31명), 용량 : 80ton/일(스토커식), 하수슬러지 건조시설(20톤/일) 발전시설(운영인력 : 4명), 용량 : 490kw/hr(압력차 320kw×1대, 폐열 170kw×1대) 파쇄․압축시설(운영인력 : 3명), 용량 : 파쇄기(150hp×1대), 압축기(75hp×1대) 위탁방법은 위탁기간 갱신, 위탁기간은 5년 이내 위탁비용은 원가산정결과에 의한데 고정비(인건비) : 22억 원/년(계약률 미적용 금액임) , 변동비(유지관리비) : 20억 원/년(대수선 등 정비소요 발생에 따라 변동) 이상 제안설명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소각・발전시설 및 파쇄․압축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열 공급시설의 유지관리, 기전설비 및 급배수 설비 유지관리, 대기배출가스 및 악취방지시설의 관리, 발전설비 및 파쇄․압축시설 유지관리, 소각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한 업무전반 향후계획은 위탁 협약체결으로 2017년 3월, 근거는「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소각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수탁사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소장님, 지금 편익시설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한 건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준했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렇죠?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지금 2017년 3월 31일까지 4년 9개월을 하면 그다음에는 연단위로 끊으실 계획으로 하셨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영희의원

그렇다면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때 에는 3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작년 11월 16일날 이 관계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5년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의원수 관계 그다음에 뭐 복수로 신청하는 방법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질의도 하고 해가지고, 2월 달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재공고 하고 3월달 안으로 이 조례가 의회에서 공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도 5년으로 가고 그 시기가 안 맞으면 기존에 3년으로 갈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5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러면 모든 법은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거지요. 그러면 3년을 따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5년은 안 되는 거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5년 이내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영희의원

그러면 5년 이내로 하면 지금 4년 9개월로 해 왔거든요. 어떻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강영희의원

지금 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안은 지금 그냥 5년 이내로 했고요. 아직까지 뭐 어떤 안을 말씀하십니까?

강영희의원

지금 주민편익시설 그러면 5년 이내로 해서 지금 3년을 하실 겁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만약에 부개정조례안이 3월 뭐 중순경에 승인공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도 또 5년으로 그렇게 할 예를 들어서 4년 9개월 ...,

강영희의원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올 때에는 위탁을 언제 얼마까지 하겠다는 기간을 정확히 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간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인 걸 가져와야지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냥 5년 이내로 막연하게 해가지고오면 저희가 동의를 해드릴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조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만약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기존대로 3년. 현행 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하고요. 만약 그 시간 도래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5년으로 그렇게 하고.

강영희의원

그런데 법에 상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을 때에는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을 위탁할때는 5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5년에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에서 공유재산위탁, 그럼 말하자면 편익시설에 대한 위탁은 5년이라고 허락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은 3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상충돼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 맞춰서 동의를 해 드려야 되냐 지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는데요. 그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조례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5년 이내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위탁기간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디에다 맞출지 정확히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3년인지 5년인지를 정확히 해가지고 다시 상정시키면 그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강영희 의원님으로 부터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강영희 의원님으로 부터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강영희의원

이건 보류입니다. 부결은 아니고 보류입니다.

김종희의장

보류하자

강영희의원

정확하게 안을 동의안을 정확히 가져오셔야지 저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져오시면 다시 동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강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 그렇다면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소각시설은

강영희의원

소각시설은 다릅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5년이내에는 저희들 4년 9개월로, 왜냐하면 기간이 3개월이 다음연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년도말로.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당초예산때 심의할 때 그 어떤때보다 속초시의회는 집행부를 향해서 일반세수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라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쭉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지만, 심의하면서 보니까 협업하고 연찬을 하면 예산 줄일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데 올해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2017년분 예산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에 대한 인상부분 앞으로 점점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인원도 고정된 인원도 증가되고 하는 부분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각시설에 대한 그 현장을 저희가 또 가보겠지만, 규모가 작은지 이 안에 밖에 소각이 안 된, 안되고 쌓여 있는게 산더미처럼 굉장히 많단말이예요. 그런데 겨울에 겨울에 이제 때움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쓰려고 하기에는 이게 지금 소각이 너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답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의회에서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봐야 되고, 내가 우리 시장님 바쁘니까 부시장님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다. 현장을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가 산더미처럼 전부 쌓여 있습니다. 참 왠만하면 얘기 안할라고 그래요. 왠만하면. 자꾸 나 혼자만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의사진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시민이 말하라고 뽑아줬는데.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소장님 알지만 2017년도에 98억 정도가 전출이 됩니다. 98억. 거기에 자체 생산하는 수익이 3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에 대해서 고민해라, 고민해라. 나는 3선이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목에 방울을 달 테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없애는 한이 있어도 이거 경영개선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반기 의장할 때도 이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소각시설때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라. 그런데 지금 갑자기 2월 7일날 이제 현 이사장이 그만두고 다음 이사장이 오시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받기에는 너무 급하다. 그러면 어느정도 시간을 주고 시일이 필요하다.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고정비 굉장히 낮아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역대 공기업을 상대로 제가 2억 4,000 환수 받은 건 제가 처음입니다 역대. 아시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지금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기간이 5년이면 너무 멀다. 그래서 5년이내니까 3년을 하시든 2년을 하시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존립을 높이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줬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게 3월, 2월말까지입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3월 30일까지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같이 보류해서 같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같이 동의받을 수 있도록 부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로 갈지 그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을 열어놓을지? 부시장님 이해하시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자는 지혜의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초의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전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의 제 역할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류해서 급하시다면 당장 내일 모레라도 구정 전에 협의가 되면 다시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본회의장 열게요, 급한 게 있으면, 그래서 이것 다시한번 짚고 지혜를 모으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의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하세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보면은, 1일한 저희들 용량이 80톤입니다. 그러한 75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 80톤.
진기

김진기의원

1일?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1일.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맥심이 80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소각시설 80톤인데 전격운전은 70%에서 110%입니다. 그래서 88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일 평균 85톤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반입량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두가지 요인으로 뽑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 고성하고 양양쓰레기가 1,750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한 약 2,300톤 정도가 증가됐는데, 저희들이 고성에서 양양 들어온 것은 전부다 가연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고, 다 소화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 주택이 좀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내안에아파트도 들어오고, 주공6차아파트도 들어오고.
진기

김진기의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소각시설 주위에 소각이 안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게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포인트를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향후 민간위탁 부분 아닙니까? 물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지금 아니에요. 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장점검을 또 할수 밖에 없어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제가 현황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보면은 성수기 때는 많이 들어왔는데, 또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 지금 겨울철에는 저희들 현장 오신다고 하니까 보면 시설관리공단 그쪽보다 저희들도 매립장에서 ...., 해놓은 것 있는데 지금 계속 치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비가 35억인데 그 의원님들 다 협조해주셔서 예산편성했는데, 관리공단에서 말들어보니까 35억이 전부 다 자기들 순수한 운영비로 판단되는데 인건비로 사실 3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6억 2,000이면 한 달에 1억 3500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적게는 1인당 2천 얼마에서 소장이라는 분이 4,800정도 그렇게 받는데 보수는 센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35억 중에서 16억을 빼면 약 한 뭐 19억이 남는데, 거기에서 11억이나 12억 정도가 저희들 전기요금이 연간 3억 5,000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기타 공과금, 약품비, 유류비 해갖지 거의 12억 들어가고 실질 유지보수비는 7, 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관리공단 상당히 언뜻 보면 운영실태를 모르고 실질적인 35억이 엄청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기

김진기의원

소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모르고 덤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대안제시와 지적을 잘못했다는 얘기로.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잘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란 말입니다. 비교분석을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비교분석을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진기

김진기의원

했는데 제가 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한두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거기서 잘못 판단한 그런뜻이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잘못알고 있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또 관리공단쪽하고도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예산에 보면은 거의 이제 저희들 뽑아보니까 비슷한데 앞으로 갈수록 사실 관리공단이 임금이 셉니다. 왜냐면, 저희들 예를들어서 무기계약직 현업같은 경우보면은 저희 시청에서 보면 한 2,000 초봉이 한 1호봉인데 한 2,800돼요. 그런데 저기 보면 최저임금이 2,300, 400 그정도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뭐 저 의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아니라 현황을 설명드린 거고, 왜냐면 또 저희도 알아보니까 관리공단같은 데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소각시설은 아주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지만 우리 속초시에 소속돼 있는 기관인데 우리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이렇게 연찬이 안 되고 얘기가 안 됩니까?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구나. 만약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콘트롤타워가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한번 비교분석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오고 우리 관계자들도 들어오고 시장님, 부시장님 임석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줄일 수 있겠다는 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민간위탁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알고 이 부분을 갖다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면 저희가 수긍할 것 같으면 수긍하고, 또 저희가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길을 열어 놓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보류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그때 며칠 있다 같이 하는 것도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거 전체 파악한 다음에 보류하는 것도 몇일 있다가 같이 하는것도 문제가 안되지요 이게 보류 하는 것도?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뭐야 이것 저희 3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 그렇게 하신다면 하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스캔을 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런데, 소장님?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영희의원

이게 지금 무한정 3월 31일까지니까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이 조례나 보면 90일 이전에 신청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말에 들어와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소장님 이 기간을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그거기 때문에 법적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전에 주민편익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제가 주민편익시설은 지적했는데,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지적하지 않은 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잘못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조례에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법에 따른 위탁기간은 그렇게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이건 동일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지적 안한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3월 31일까지는 90일이전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많지 않다는걸 소장님 아시고 빨리 재상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간 많지 않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재상정은 어차피 재상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조례에 보면은 90일 이내에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이제 소각시설 관련조례는 12월 30일 그때 승인 공포로 기억하는데 그때 가지고 저희들 일단 신청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리고 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가끔식 행정에 괴리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실때라든가 참고하십사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행정은 수익적 행정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건 저는 원천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민피해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편익시설해가지고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 속초시는 관광지고 또 우리는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속초시민의 우리 속초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폐기물생활폐기물시설에 어떤 수익적 고정비나 변동비같은 어떤 비용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지금 고성이나 양양에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한 피해는 누가 지냐 말입니다. 이걸 소각시킴으로 오는 환경적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 이것이 이러한 환경적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타시군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만큼의 환경적인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시켜서 시민들의 세금을 낮출 것인가? 아낄 것인가?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책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교형량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가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이제 고성‧양양꺼에 그 폐기물 반입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파쇄기하고 압축기가 그 앞서서 설명드렸지만은 설치하는 비용이 한 한 14억 4,5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강영희의원

소장님, 압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절감을 하기 위한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산적 측면에서 ...,

강영희의원

방법으로 높이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잘하신 겁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환경적인 측면은 저희들 일단은 협약이 3년간으로 돼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가지고 하여간 검토 ....,

강영희의원

제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환경적 측면은

강영희의원

시민의 환경을 정주권에 대한 환경을 존중하라는 거지, 제의견을 존중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때에 정말 어디에다 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될것인가? 이것이 환경의 피해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소장님을 아주 탁월한 이런 방법이라고 아마 극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그 피해를 주민이 입어야 된다면,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모든 행정을 환경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그러면 김진기 의원님께서 속초시 생활폐기물,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소장님 이제 지금 한......, 간부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간부라는 것보다 소장 1분(명)이 있고요. 팀장이 4분(명)이 계십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사람들 아니지요. 그분들이?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35명이 직원이 있는데요. 전부 다 여기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속초분들입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주소, 제가 확인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주소 여기 와서 사십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주민등록 소재지가.
명수

박명수의원

주민등록 가족까지는 안왔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가족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35명에 대해서는.
명수

박명수의원

안왔지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16억 몇천만 원이면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1인당에. 그런데 간부공무원들 많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일용직들 비슷하게 2,000만 원, 뭐 이천몇백만 원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진짜 속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속초인구에 고용창출 관리공단을 가게 되면은 고용창출과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속초시에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도 생각해 봤는데, 관리공단에서 어느게 득과실이 될라는지는 몰라도 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적에도,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적에 옵션으로 뭐 합동 일정기간을 합동근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은 민간위탁 위탁근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래서 속초분들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100원 주면 그사람들 우리 속초시민 100을 주면 더 낫지 않느냐? 소비하는 것도 속초시에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기 그
명수

박명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그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명수

박명수의원

예.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고정비가 16억인데요. 거기서 실질 인건비 포지션은 한 70%에서 80% 차지해요. 한 12억~3억 정도,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라든가 기타 뭐 보험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이 결혼했을때에는 최근에는 헤드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단독생활 여기서 한다지만, 나머지는 다 속초의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활권도 뭐 여기에 외지에 있다고 속초에 와가지고 주소만 이전해 놓은 그런게 아니고, 최근에 직원들은 전부다 속초에 여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여기 다 직원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래서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명수

박명수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적차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비교해 가지고, 어느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해서 수익성이 낫는지 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다시 면밀히 검토 한번해 봅시다. 이번 동의안은 보류하시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고정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 인건비 상승률이라던가 그리고 낙찰 적용을 했을때에는 그리고 ....., 그렇지만은 그 기술력 같은 응급조치하고 신속대치할때에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업체가 하는 게 낫다고 제가 뭐 한 몇 년,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전기 위탁 합동 근무를 하던, 자격증을 따게 되면 위탁교육을 하든가, 아마 계약을 할 적에 그부분을 넣어서 그사람들 1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보류되어 가지고 다음 재상정할때에는 두 의원님, 그 뭐야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그때 다시 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네.

김종희의장

네.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사항 과장님 잘 받아들이시고요. 김진기 의원님과 박명수 의원님의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김진기 의원님과 박명수 의원님으로 부터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안에 대해서 성립되었음으로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