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경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명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관 명칭을 안 제3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한다.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자 중에서 위원회의”를 “사람 중에서”로,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부시장 4.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6.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 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신설이 안 제6조로 하고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를 안 제7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용도”를 “용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다음 장입니다.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지원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제3항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속초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초기대응담당자” 용어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안 제4조, 안 제7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밈처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을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를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의 위치)”를 “(통합지휘본부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6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9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철수)”를 “(통합지휘본부 철수)”로 하고, 같은 조 중 “통합지휘소의”를 “통합지휘본부의”로, “통합지휘소를”을 “통합지휘본부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9조로 변경하고 간사는 지명 변경은 안 제4조입니다. 단원의 해임사유의 변경은 안 제6조, 단원의 금지행위 삭제는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제1호 중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