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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안전행정위원회2014-11-10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배낙호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배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도 조례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산건에서 옛날에 5대 때인지 6대초인지 공동주택 지원 조례 한 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포상조례를 얼마 전에 한 번 했고 오늘 안전행정 하면 풀로 한 건씩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낙호의원입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대표 발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07년 11월 14일 자로 전부 개정 되었으며, 개정된 상위 법령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평생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그 운영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본 조례의 조문 전반에 걸친 개정을 위하여 전부 개정 방식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시행으로 달성 하고자 목적을 명료화 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의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기존 설치 운영 중인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즉 심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 구성에 있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수를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하고 의장은 종전 부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장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전에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사업과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는데 평생교육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백세 시대를 지향하는 요즘, 시대 사회적 요청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적 욕구충족 또는 자기계발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반영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모든 시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과 함께 안정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14년 1월 28일자로 전부 개정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과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조례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세운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을 위하여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시고 본 의원에게 대표 발의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조례 중 잘못 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본 안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경우나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등 자치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는 제7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신 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 될 소지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조항으로 그 개선이 강력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삭제하고 조문 규정에 있어서 형식적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과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정비 사업 기준에 맞도록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는 용어 정의 조항으로 정의 규정 표현 방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8조에서는 조례의 형식적인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조문 구성 규정에 적합 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상위법 및 잘못된 상위법령 이름을 올바르게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부적합한 용어인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미술관 관람을 금지하는 대상자 중에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인 제1호 정신이상자 항목을 삭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로서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는 감정평가 또는 김천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김천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7조 조문 제목을 조문의 내용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 규정에 있어 형식적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김천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미술관과 같은 공공 이용시설 관람에 있어서 정신이상자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법규에 명시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와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에 해당 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조문 규정에 있어 조례의 형식적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체계에 맞도록 정리 하였으며,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시에 김천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입 할 수 있도록 필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 제시 및 경상북도의 자치법규 검토 의견 등을 반영 하고자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반영하여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6을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시의회의원 위촉과 관련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홍보담당관이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 하였으며,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업무 취급의 승인과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2에서는 심사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이 되겠으며 본 개정안에 대해서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였으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집행 기능적 업무 성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 및 분리 원칙의 한계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시의회의원 위촉 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처와 경상북도의 자치법규 검토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공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회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명 중에 위원장은 누가 했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위원장은,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까지,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현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조례에 보면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현행에 위원을 시의원 중에서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의원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고 시의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윤리위원으로 위촉 했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위원은 5명으로 합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위원은 5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2명은 부시장과 감사홍보담당관으로 되도록 자동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담당공무원으로 위촉 하도록 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보면 시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현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상에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리법 제9조제3항에 보면 시군구의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과 시행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상주시에서 2012년도 3월 27일 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저희보다 2년 전에 개정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제처에 이 내용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어 보니까 법제처에서 답변 내려온 게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정하는 자 외에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해서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시장이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집행 기능적 업무 성격 등을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 및 분리 원칙에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고 또 2012년 12월 5일 문경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질의 했습니다. 질의 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서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그리고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 바 문경시 공무원의 인사, 복무와 관련성이 있고, 동조례 제3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 그리고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등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닌 집행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촉 된다면 집행부의 사무를 사전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의 권한 배분 및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저희 시도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법제처,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지금 도에도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아직 개정 안 되었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아직 개정 안 되었습니다.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잘못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잘못 운영이라기보다는 어떤 권한 배분 관계에 대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결기관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못 운영하고 있었지 않았나,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의뢰 관계하고, 조사의뢰한 내용에 대한 승인, 거기에서 조치결과에 대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결론적으로 재산등록이 경미한 사항은 서류 보완해서 하면 되지만 3억5천만 원 이상 3억 이런 것은 경고처분도 해야 되고 3억 이상 되면 징계나 해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징계 해임을 행정기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주로 재산등록에 관한 어떠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 공직자윤리위원회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여 질 때 공무원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 되어서 징계를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을 때 회부되는 기관은 여기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관계없고 순수한 공직자재산등록 관계만 해당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윤리위원회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그것 하고 이번에 조례가 강화 된 게 공직자 퇴직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 할 경우에 자본금이 50억 이상인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의회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속 참여를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제외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한번 정도는 사전에 이 자료,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못되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의회에 알려 주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하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방금 담당관 설명을 들어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고 했다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참고1, 참고2의 자료가 검토 의견을 받은 거죠? 답변을,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받은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상주시는 어디로부터 받은 거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상주는 법제처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이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거기 따라서,
세운

김세운위원

경상북도 자치법규는 안동시,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문경시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자기들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변을 내려 주면서 자기들도 똑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기들은 안 바꾸면서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위에서 법제처나 의견 제시가 내려오니까 시군에다 일단 공문으로 시달은 해 놓고 아직 자기들은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것을 변경 해 놓고 답변을 내 주어야 되는 거지, 원칙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김세운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시에서 몇 번 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제가 파악 해 보니까 2013년도에 두 번 개최하고 2012년에 두 번 하고 매년 두 번씩 개최했는데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 한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5천만 원 미만 재산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 명령을 내려서 서류를 보완 하도록 하고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고나 징계, 해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좀 중한 사항은 위원회 개최해서 하고 5천만 원 이하는 자체 보완 명령을 내려서 서류가 보완 되면 그것으로 종결 처리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들하고 공무원하고 이렇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서정희,
우청

이우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자가 공직자하고, 재산신고 대상자가 의원들하고 두 곳이잖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의원님들은 경상북도에서 심사하고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시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들만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윤리위원회를 해도 의원들은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죠? 2013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두 번씩 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의원들은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은 안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없으면 구태여 전에 시의원 있는 위원회를 배제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아까 상주하고 문경을 이야기 했는데 상주 같은데는 상주시장하고 의회하고 껄끄러운 점이 있고 공무원이 그것 되었을 때 의원들이 들어가서 아까 5인위원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혼자 들어가서 상주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의원 혼자 들어가서 질타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없는 부분인데 2개 지역에 그런 예가 발생 했다고 우리 시에서 따라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게 상위법입니까? 지침서입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상위법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공직자윤리법은 2011년도 개정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11년도 개정 되었으면 그 당시에 문제 있을 때 바로 하지 3년을 경과해서 이때 왜 해요? 상주나 문경을 문제가 되어서 상위법 개정 한 겁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결론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조례를 어차피 개정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법제처하고 경상북도에 질의 회신해서 그렇게 답변 받은 것으로 해서 된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침서 같으면 우리가 뺄 필요성이 없고 하는 의원을 상위법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지침서가 상세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 안에. 있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하고 시행령하고 그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있는 대로 이대로 맞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 해보고, 그렇지만 이게 하려고 하면 늦었다 그 이야기죠. 3년 동안 뭐 한데 놔두었습니까? 중대한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하라는 지침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 조례는 개정 하는 게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아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공무원들의 나중에 큰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크게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징계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인사 조치하는 이런 부분이 결론은 권한 배분하고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도 조치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고 또 윤리위원회 따로,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해야 되는데 크게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 중에서 징계나 해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크게 잘못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어차피 시에서 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자꾸 깊이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의원은 경상북도윤리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5급 공무원들 윤리 규정을 시의원이 그것을 심사 안 하면 누가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현재 기준에,
진화

이진화위원

시의원은 도에서 관여 하고 우리 의원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법관하고 교육자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과하고 의결기관과 권한 분리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인사 조치라든지 해임 관계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의결기관에서 참여하면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또 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가결하시기 전에 과장님 상위법령을 위원회로 주십시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황병학
진성

전진성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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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