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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24회 제6총무경제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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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진호, 정정하겠습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이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기 관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원용 동 동안구총무과장 송종헌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임영모 동 동안구세무과장 지성훈 동 동안구산업사회과장 김희권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귀근 동 비산1동장 안재준 동 비산2동장 신정업 동 비산3동장 유서근 동 부흥동장 임재석 동 달안동장 최동후 동 관양1동장 노병인 동 관양2동장 김덕진 동 부림동장 강신완 동 평촌동장 염창석 동 평안동장 한관수 동 귀인동장 강종선 동 호계1동장 신진호 동 호계2동장 최영규 동 호계3동장 구겸회 동 범계동장 김흥규 동 신촌동장 김원섭 동 갈산동장 이승준

권용호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제120회 정례회 중에도 있었고, 새해 업무보고가 예상되어 있어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총무과장, 그리고 임영모 민원처리과장, 지성훈 세무과장,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질의내용에서 과별로 자기 해당 부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52%고, 사회진흥 일반운영비가 66%, 민원처리과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50%고, 또 세무과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72%, 사회산업과인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49%인데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도 50%, 이와 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하고 앞으로 출납폐쇄일 전까지 집행가능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은 총 19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무점검은 20일에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복무점검을 왜 언제 또 복무점검한 방법, 내용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경찰서 고발이 4건 있습니다. 그 경찰서 고발한 그 이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과 80쪽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 보면 도세미수액이 73억 4,000만원이고, 시세미수액이 187억 2,0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미수액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특단의 대책,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방세 미징수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함께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선

주명선위원

송종헌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실제 근무자가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과 각 동사무소의 시간외 근무형태와 지문인식기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저녁 8시부터 시간외근무가 시작되고 있는데 왜 저녁 6시부터 시간외근무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송종헌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신문은 현재 3,584부에 5,070만원의 예산으로 각 동의 통장에게 지방지를 구독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신문방송이 고도로 발달한 시점에서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 삭감 시에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여기 관계 공무원 명단에 현 임용일이 안 나와 있는데 임용일을 적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 내용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 앞에 관계 공무원들 명단이 있는데 임용일부터 현 부서근무, 여기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자료가 아니고 기본적인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위원님들 석에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냐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개 구는 동안구와 만안구가 두 개 가 있는데 만안구로 했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어떻게 잘됐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관양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 지주가 찬성하는 쪽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18만 5,000평의 국민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안양시와 협의가 안 됐다, 이런 것으로 안양시민들이나 기타 안양시 관계자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8만 5,000평 가운데 3만 평이 김대중 정권 때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기로 공약했던 부분이고 그린벨트를 해제에 돌입했던 부분이고요. 15만 5,000평은 그린벨트입니다. 15만 5,000평의 그린벨트 내에 자기 지주들은 사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린벨트 해제뿐만이 아니고 높은 가격으로 땅을 매각할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목감 물왕리 쪽이죠. 시흥시 목감 택지개발에 52만평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 즉은 땅값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 땅도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본 위원은 그것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거기도 그린벨트로 묶여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묵어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자금으로 다른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찬성하고요. 바로 관양택지개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은 동안구의 관할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이나 그로 인한 볼멘소리죠. 왜 그것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을 들은 적이 있는가. 또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가. 또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택지개발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적극 협상에 돌입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협상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또 기타 부대시설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협상의 계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교통문제라든지 하수도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학교문제는 해결될 거고요, 그 안에 학교가 들어가니까. 교통문제 인덕원사거리와 같다. 그럼 인덕원사거리에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돌릴 수 있는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타 부대시설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구청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34쪽이 되겠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는 5월 24일∼6월 7일까지 9일간으로 돼 있고요. 물론 동안구 17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상대로 했고요. 우리 구에 자치지원담당 2명이 점검자가 돼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가 5년 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돌입해서 이제 뭔가 어떤 획을 김대중 정부 때 동사무소를 축소하고 유휴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던 게 동사무소 축소에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도 하고 있고, 지금 성공적으로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차에 오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돼 가는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강사수당을 주고 기타 시설을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차가 됐으면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강사수당에 1년에 3억씩 또 기타시설비까지 몇 억씩 지금 투자되는 이 마당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 시설물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강사비와 관련돼서 강사비를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창기에 강사수당을 책정했을 때 초보자니까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자원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누구를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사를 초빙했어요. 지금은 5년 차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숙단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초급자를 중급자를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자원봉사자 모집에 우리가 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협의를 가져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수당을 줄여가면서 점차적으로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동장이나 우리 구나 시에서 점차적으로 독립을 시켜줘야 할 때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세요.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치지원과, 그 다음에 만안구 또 동안구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이 보니까 2004년도 772건 고정광고물.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이 676건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행정대집행이 650건이 있는데 이 행정대집행을 했던 장소가 어디인지, 어느 곳을 대상으로 어디에 의해서 무슨 계획에 의해서 그곳을 행정대집행을 했는가.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민원은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는가, 또 반발은 어느 정도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어요. 계약방법입니다. 청사관리와 관련돼서. 계약을 7건을 계약을 했는데 물론 이 계약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입찰계약서하고 견적서, 입금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건이에요. 청사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내역이에요. 그 다음에 67쪽을 보게 되면. 민방위급수시설과 관련해서 67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공사 범계초교 등 2개교에서 597만원을 한일개발에다 줬어요. 시공사가 한일개발. 그 자료하고, 그 바로 밑에 396만원짜리 지중선로 재매설과 변압기 연결 평촌중학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을 부적정하게 했다,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형사고발예고만 한 거야. 계속해서요. 예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했다. 왜 안 했냐. 다른 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당한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2004년 9월부터 고발예고자를 주소지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활실태 조사 후 고질체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추진 중. 추진을 했다는 건지,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4년 9월부터 고발예고자에 대해서 주소지 방문했던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방문해서 그분하고 대화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갚겠다 아니면 방문했더니 문이 걸어 잠겨있다, 아니면 사람이 피하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주소더라라는 부분 방문일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이 결원보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볼 때 유가 같은 게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37%밖에 지금 사용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영모 민원처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1억 8,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성훈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9,210만원이 있는데 이 불용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동안구에 고액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고액고질체납자는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는 지방세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 과오납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희권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물가지속 단속실적이 있는데 품목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데 단속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 조치내용 같은 것으로 보면 작년에 6건을 조치했으면 금년에 1건밖에 안 됩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현황 및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마을회관이 4개고 공동창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빠진 것 같고요. 여기 등기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 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이요. 등기 현황. 다 등기 돼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동안구 관내에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비과세 또 감면차량 현황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 있으면 같이 체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17개 동사무소 전체를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수, 정원, 제증명발급 총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서별로 가장 많은 동부터 가장 적은 동까지 17개 동을 해서 아마 데이터 금방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인구수 대비 정원현황, 그 다음에 제증명발급 총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수감 받으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박원용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동예산 시설비 500과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금년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의 현안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없는 예산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 소신을 밝혀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그 소멸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과 집행소견서를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분하고 2004년도분 양 연도분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산업과에 소관 되는 거네요, 보니까. 89페이지에 보면 목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지역경제관리의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산액이 다 해야 71만 3,000원인데 여기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액이 32만 4,000원 그래서 45%를 집행했고, 나머지 38만 9,000원은 보니까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 이렇게 돼 있고, 비고란에 보니까 '저소득 전출 및 연탄수용가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동안구 관내에 현재 연탄수용가가 몇 세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연탄수용가로서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연탄을 구청에서 지급해 줄 적에 어떠한 지급규정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32만 4,000원어치를 지급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이 액수면 몇 장이나 돼서 며칠간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신청해서 배달과정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레기 연탄재를 버리는 데까지 일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를 말씀 드린 이유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요즘 우리 안양이면 그래도 수도권도시로써 대도시에 해당하는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쓸 정도의 가정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만 봐서는. 그런데 굳이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규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38만 9,000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용액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제도상 하자만 없으면 어려운 가정들에게 다 지급을 해 주고 또 일부 또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 경우가 많다라고 또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활용 못하는 그러한 독거노인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진정, 탄원, 청원에 관련된 건데 92페이지 세 번째 보면 유아름이라고 인터넷민원인데 지난 2004년 8월 19일 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20일 날 회신을 해 주었는데, 그 회신한 민원요지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미륭아파트 단지 내에도 고양이들 때문에 정말 소름 돋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서 문제이며, 주차장에서 차 사이로 쏙쏙 다니기도 하고 빤히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고 번식력이 좋은데 새끼 낳은 것도 걱정임.' 민원요지가 이건데 이름 유아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봐서나 아니면 민원요지의 내용으로 봐서나 잘해야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하의 정확하게 이름, 요즘에 이름 어른들도 옛날에 어릴 때에 이름을 지었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 이름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 내지는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아니면 민원요지의 문장 표현으로 봐서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물론 파악이 가능하겠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다 넣었을 테니까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아마 이렇게 써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은 금년 5월 초부터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전문포획위탁업체와 연계하여 적절한 포획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 민원은 8월 20일 구에서 직접 전문포획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조치하였음.' 이게 처리결과인데 아마 이렇게 홈페이지에 답변을 써주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 드린 취지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내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기하는 측의 눈높이에 맞춰서 회신도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써줘야지, 너무 행정용어로 틀에 박혀있는 그러니까 정서에 안 맞다는 얘기죠. 과거에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행정용어와 이러한 틀로써, 이미 교육을 받아왔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행정용어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심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민원인이 초등학생 내지는 어린 중·고등학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눈높이에 맞는 회신을 풀어서 쉽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굳이 시적으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눈높이에 맞춰 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에 맞는 어떤 표현을 써서 대답을 아마 해 줄 겁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 관공서에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 문제는 사회산업과에 관련된 민원이지만 사회산업과장님 한 분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민원을 접수를 받고 회신을 해 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각 과의 과장님들 또 동안구 17개 동의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도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손주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주 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송종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데 어제 만안구에서는 약 5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에는 보상금액이 2,395만 3,000원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현격히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영모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복무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03년도, 2004년도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중에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년도에는 2003년도에 45.3%가 징수되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28.4%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시 도시계획세가 2003년도에는 78.9%, 2004년도가 66.1%로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실태와 단속에 있어서 2003년도, 2004년도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업소하고 그 밑에 보면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횟수, 업소수, 부적합업소수 이것 조치내역도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직판장 설치내역에 보면 2003년도에 다섯 농가가 도비 140만원, 시비 140만원, 자부담이 120만원씩 주고 설치했는데 2004년도에 보면 도비가 없이 시비 160만원 지원을 받아서 개인부담이 240만원이 늘었어요. 그 도비 지원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송종헌 총무과장님, 새마을시설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기입 안 된 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처리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덕원 쪽엔가 비상급수시설에 아마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식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정 파 가지고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녹지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내용을 아는 대로 체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녹지계에서 받아서 자료를.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권용호위원장

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과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보고자 하는 내용이 빠져서 자료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여러 분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각 동별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누구 이름까지 넣어주십시오. 강사, 거기에 수강인원이 몇 명 그래서 총 지급액이 얼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17개 동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동장님들한테 오전에 저기 아니면 질의를 차라리 오전에 받고 한두 군데 동 물어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권용호위원장

예, 질의를 임채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러면요, 우리 동장님 한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인동 동장님하고 범계동 동장님이요.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뭐다,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뭐고, 이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 그 강사수당과 관련돼서 시설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동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나름대로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에는 귀인동의 강종선 동장님과 범계동에 김흥규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동장님으로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러면 그건 다른 동으로 하는 게, 그냥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그러면,
종선

강종선귀인동장

됐어요.

임채호위원

그럼 괜찮을 거면 그냥 하시고요.

권용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듣기 전에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고질적인 주차정체구간이 이마트 앞에 하고 먹거리촌에 학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주차 앞으로 단속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특히 학원가 같은 경우는 6, 7시 정도 퇴근시간 때가 되면 그 넓은 차선이 1차선 외에는 완전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 쪽에서 먹거리촌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저도 늘 거기를 통과합니다만 신호를 받아 가지고 네, 다섯대 정도밖에 통과를 못할 정도로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방지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학원 자체, 연합회 자체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어떤 앞으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마트하고 같이요. 해서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박원용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관양택지 개발과 관련돼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문제 그리고 시에서 구의 앞으로의 도시미관사업 여러 가지 계획,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민한, 힘이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합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 자체가 건교부가 작년 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 한 7, 80건 법안 처리할 때 의원님들이 검토를 안 하고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한나라 의원이든 또 우리당 의원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여야의원들을 개인적으로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건교부에 실무과장 내지는 사무관이 시의 도시계획과장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는 감지만 했지, 공문 받은 것은 정식으로 10월 26일 날 시장 앞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공람 공고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뜬소문으로만 듣고 법은 이미 확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간담회를 비공식적으로 동편에 가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의견도 듣고 여러 번 했습니다. 다섯 번의 간담회를 제가 주관을 해서 의견을 시장께 올렸고 그리고 시장님이 주관하는 간담회, 조찬회 수십 번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이 인구 분포가 상당히 높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저희를 찾아온 게 봄입니다. 건설부에 가서 얘기하면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추진이 됐는데 와서 처리한 적도 없고 전혀. 그저 도시계획과장한테만 전화 한 통화씩 서너 달에 한 번씩 오다가 그만 공문이 도착한 건데. 중간에 7월쯤 우리 구의 건축교통과장 앞으로 건축 허가를 안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느냐. 그게 이제 이미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중 정부 때부터 풀린 3만평에 기다렸던 재산권 행사를 하는 주민들의, 상가가 막 들어오는데 내주지 말라는 유선통보가 있어서, 확실한 지침으로 건교부장관의 직인을 찍어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못 내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냥 계속 내려서 현재 18건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람 이후에는 나가면 나중에 구상권행사가 있고 그래서 공람 이후에는 허가가 안 나가서 18건으로 정리가 됐는데, 공람 이전에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아트시티 자문 받는 게 있어서 그 자문 받던 것 공람 이전에 준비가 된 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시의 지침을 받아서 두어 건이 있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건교부에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하면서 의왕·군포 여러 개 13개 시에 15개 지구로 1차 이번에 추진한 게 성남, 부천, 군포, 안양만 들어오고, 이게 시기가 얘들이 내려온 것에 보니까 공식으로 내려온 것에서 2005년도 3월에 지구지정을 해서 10월 달에 실시계획승인해서 2005년도 12월에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 준공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쓰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다 보면 주민들의 주택정책에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4,400 가구 중에 2,020가구가 임대주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개월 전에 TV 보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거주개념으로 한다. 심지어 40평까지 하겠다. 이런 보도를 주공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임대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주공의 집장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는.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반대운동을 해서 13만 몇 천이 반대를 해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어쨌든 경기도하고 안양시, 청와대, 건교부에 정식으로 안양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그 후에 별 움직임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교부에. 그랬을 때 전반적인 국가정책이 요새는 행정수도까지 얘기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수도권에 100만 호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 특히 안양이나 우리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하기 않느냐,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부 남양주하고 평택 한수이북 또 시흥시에서는 찬성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의 경우도 반대위원회가 구성됐다가 일부 찬성계층이 생겼는데 제가 누차, 저희는 지금 관양동을 동편마을의 경우 매주 순찰을 실시하고 비닐하우스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입주 내지는 타 용도 사용하고 매일 로드체킹, 동 관계 장 저를 비롯해 일주일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쉽게 얘기해서 샘마을 주민들이 찬성을 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동편 쪽에 전주 이씨 가문하고 여유도 있고 집을 요새 잘 짓고 그런 분은 강력한 반대고, 샘마을 쪽에 일부 가구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 땅은 여기에 두고 조금씩. 그런 분들이 조금 찬성하고 이제 내 나이에 몇 살, 얼마나 살겠느냐 이번 기회에 보상금 받아서 자식들 유산 정리나 해 주고 편안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구들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니까 반 반 해서 체면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근래에서 우리 김국진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을. 그런데 요 근래에 반대를 하다 보면 보상금도 올라 갈 수가 있다 하는 여론에 의해서 찬성이 반대로 휩쓸려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7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5:5, 6:4였었는데 3:7 내지 2:8.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반대측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어차피 종료사업인데 보상비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건교부장관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교통난 문제. 앞으로 된다면 저희 구청에 큰 인·허가권도 없고 큰 권한은 없지만 저희 소신으로는 교통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최대한의 유입인구를 줄여서 친환경적인 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줄고 그러면서 앞으로 하수문제 여러 가지 상하수도문제까지 다 계상이 되고, 욕심 같아서는 전에 조금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약간의 건의가 군단 쪽에 뚫어서 서울 연결시키는 것.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리고 어떤 주민의 이득이 되고 교통량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방안. 또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 많은 지원도 받고 해서. 만약에 된다면 최소화시키면서 최대의 이익을 도로문제, 상하수도문제 그리고 건교부에서 나온 특별보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60만 시민의 삶의 질이 최소화, 떨어지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주민들도 다 그것을 원할 겁니다. 주민들도 끝까지 반대하다가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라야지요. 그 대신 그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해서 우리 구민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건교부하고 투쟁을 할 것이고, 잘 아는 건교부 간부들도 있어서 자주 접촉을 하겠습니다. 요새 건교부 입장은 꿀 먹은 벙어리모양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먼저 얘기하기도 그렇고 일단 그게 접수됐으니까 연말 내지는 내년 초쯤에는 어떤 공문이나 어떠한 방문이 돼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그때 또 위원님들 모시고 좋은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또 주민간담회도 많이 해서 최고의 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주가 되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른 말씀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임채호위원

구청장님 말이에요, 지금 좋은 말씀 듣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얻어내고 거기다 땅값을 반대 계속해 가지고 하다가 땅값 올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교통부분은 우리가 안양에 택지개발을 안 하면 의왕이 바로 백운저수지 가는 데 그쪽 의왕 쪽에 개발이 된다. 그 사람들이 갈 도로가 성남으로 빠져나가고 바로 인덕원사거리로 간다고요. 그렇다고 미리 의왕서 오는데 돈 내고 지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 버렸을 때 의왕서 어차피 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뚫을 수 있는 도로기반시설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 해서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관악산-신림동 관통도로도 그 참에 협의해서 그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안양시 나름대로의 제스츄어랄까? 정치력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진행이 지금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문제는 민감해서요.

권용호위원장

전체 답변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결원문제에 대한 보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 총 결원은 현재 구청에 7명, 동사무소에 3명, 10명입니다. 구 본청의 경우 총무과에 2명, 민원처리과에 1명, 세무과에 2명, 사회산업과에 1명, 건축교통과 1명. 7명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부림동에 1명, 평촌동 하나, 평안동 하나, 총 3명이 있고. 이 결원에 육아휴직이 5명, 해외유학이 1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의 파견 1명, 미증원 2명입니다. 그리고 또 동 결원 3명은 도 전출 1명, 타 기관 전출 1명, 미증원 1명입니다. 지난번 인사 때 안양시에 결원이 40명이 있었습니다. 40명 있었는데 우리 시에, 위원님께서 제가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에는 전체 인원에 오버 티오(TO)가 되어서 하나가 더 남고, 40명 결원 중에 의회는 제로고, 사업소에 4명, 만안구에 17명, 동안구에 20명을 결원을 두었습니다. 이 20명이 결원이라는 것은 한 과를 축소시켜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40명의 결원 같은 것은 시에 보면 사업소하고 해서 한 과에 하나씩만 결원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20명의 결원을 동안구에 두었고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인사명령을 받았을 때 총무과장, 총무계장 보고를 받았을 때 입이 벌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이 11명 3개월 된 직원이 11명이 있었고 그 다음 수습 11명이 있었는데, 시의 방침은 신규는 또 구에 6개월을 두어라. 그리고 우리가 전입돼서 올라갈 때 늘상 관행이 동하고 구는 승진해서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리니 수십 년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 폭이 커지다 보니까 총무과에 일 좀 할만한 똘똘한 차석급 5명이 시로 발령이 났고, 승진한 직원들이 11명이라고 10명이 왔는데 남자 세 분, 여자 일곱 분. 그리고 지침은 신규임용자하고 수습자들 순위는 다 구청에 배치시켜라. 인사할 때 당시에 동에 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큼 인사라면 인사를 할 정도 되면 기본 예의상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상의하겠는데, 인사가 상의 드릴 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전부 섭섭하셨을지 모르고 동장님들도 인사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하고 시장님께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한 게 그러면 3개월 된 신규직은 동으로 발령 내도 좋다 그래서 억지로 인사를 두들겨 맞추어서 했는데, 어저께 보사위원회 감사 떨어지면 김희권 과장님 팀은 팀장 하나 놓고 다 간 데가 많고. 그리고 건축교통과 경우 계장 토목하고 관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하수계장을 채우다 보니까 하수계장도 바뀌고 다 바뀌고. 거기에 바뀐 자리에 9급들이 와서 3개월이 안 된 수습, 요새 나온 9급들이 앉아있는데 이 친구들이 각오는 좋습니다. 각오는 좋은데 시험을 여기 저기 봐 났어요. 7급도 보고 서울시, 경기도 7급도 보고, 중앙 총무처도 봐서 딱 하고 합격만 되면 면접 보러 가면 슬며시 없어지면 그만두는 겁니다. 사표 내고. 그런 데다가 발령 났는데도 또 앞으로 시험응시 내지는 2월 달, 1월 달에 시험 볼 사람들은 심지어 병가 내고 도서관으로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 해결방법은 시에서 결원을 제일 큰집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구하고 동을 채워주어야 이 밑바닥에 손발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건데 힘있는 데서 고가점수 하나 더 먹은, 저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런 문제 해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가 잘 살아가려면. 내년 1월에 결론적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결원이 또 신규를 뽑아서 1월 20일쯤 몇 명 채워준다는데 똑같은 악순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부시장께 항의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보고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내일 행감 끝나고 나서 이것을, 과부하현상 났어요. 지금 구에. 그래서 과장, 팀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인사에 대한 관심을 또 의장님도 오셨는데 의장님께서도 신중히 우리의 애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맹 위원님께서 유가 급등에 대한 따른 국제경제 에너지 절약. 에너지절약은 얘기할 것 없이 관이든 민이든 국가경제 차원에서 당연히 아주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지침만 따르더라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만 해도 오늘 사실 복도가 컴컴하고 불을 거의 안 켜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행감이기 때문에 복도의 불도 일부러 켰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10부제를 자율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고, 냉·난방도 상당히 최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외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등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번화한 거리는 전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매월 반상회든 주민이 모이는 모든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량으로 쓰는 모든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수시 계도하면서 옥외조명이나 대형 마트나 할인점에 대한 자제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에너지절약 홍보 스티커를 1,400매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철에 관계없이 에너지대책에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더욱 열심히 국가경제에 부응해서 에너지절약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삭감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모 위원님께서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해 달라해서, 끝나고 동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예산이 계상됐으면 좋겠다, 그 뜻을 분명히 했고, 이제 사용할 때 각 동장이나 위원들이 적절히 진짜 주민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예산이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저도 저희들 높은 분께 이 문제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동안구의 주차문제를 걱정을 해 주시고, 저도 와서 이 문제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다섯 번 정도 자다가 밤 12시에 집으로 전화해서 쌍 욕을 하면서 "이 새끼 당장 나와봐라" 소리를 전화로 많이 받았습니다. 학원가 제가 매일 갑니다. 집에 가는 길이고. 그래서 와서, 제가 주로 이번에 와서 신경을 쓴 게 동안구의 다른 동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에 그 무작위한 광고문제는 제가 서너 달 동안 강력하게 해서 거의 정비했습니다. 90%. 그러면서 차 문제로.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경찰이 협조를 해서 교통차를, 한국사람들의 심리가 심정적으로 경찰차가 서있으면 차를 안 댑니다. 그러면 사정 사정해서 과장한테 사정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잊어버릴만하면 한 대씩 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해서 제가 특별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갔지만 자동차를 교통순경이 타는 차를 똑같은 것을 하나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심 받아서.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을 교통경찰 같이 해서 그 자리에 형광등 키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무인카메라를 설치, 예산이 확보되어서 무인카메라가 확보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서울학원 쪽은 무궁화아파트 쪽 멀리 큰길에 다섯 군데를 제시해서 학원장님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쪽 고가도로 밑에서 잠정 묵인할 테니 거기다 차를 대자. 그런데 학원이 대 놓게 되는데 동시에 끝나서 학생들이 와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멀리 와서 타기에는 무리가 되다 보니까는 운전기사들이 그 시간에 대는 겁니다. 뱅뱅 돌다가.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학원, 다 아시겠지만 짚차 아니에요. 노란 칠만 하고 기사 그 양반들 참, 내적으로 보니까 자꾸 학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값도 지금 떨어져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능 EBS문제해서 학원생들이 30%, 40% 줄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만나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단속을 해서 학원차 딱지를 붙이면 학원장님들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민 짚차 그 양반들이 다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렇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고 입장이 난처해서 단속을 하면서도.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학원연합회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 3월이면 한 20%에서 30% 학원이 도산됩니다. 임 위원님께서 대충 아실 지, 거기에 계시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수능제도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2, 30%는 줍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이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차량 거기다가 주정차단속용이라고 쓰고, 그 대신 경찰차하고 똑같이 하는데 법적 위반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세워놓으면 좀 나을 거고, 서울학원하고 필탑하고 대형 빅쓰리 영재사관, 세 학원 버스가 3, 40대 7, 80대 해서 백 몇 십대가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코스를 산본하고 과천에서 코스를 일원화해 가지고 학원 시간을 조정해서 해 보려고 여러 번 만났는데 기사들이 업자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다 대개 주민이에요. 우리. 그러면서도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를 하여튼 짜내는 데까지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짜냈는데, 내년 봄부터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5개 도로에다가 차를 임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학원의 영업이 부진해서 차가 줄고 그 다음 감시카메라 그리고 교통차량만 확보가 되면 이마트도 권리금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면서 우선 주민들이 내 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덜 타기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마트만 해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경제하고 맞물리고, 세월이 가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 필요 때는 탄력적으로 단속도 필요하고 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내년에, 제가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것 70%, 80%는 내년까지 제가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2006년도까지 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제 답변을 정리할까 합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구청장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연합회장을 올해 2월 달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우리 계도요원들 월 6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계도요원이나 무전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은 잘 됐는데, 이제 몇 차례 만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30% 도산한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다음 교통차량을 사서 거기다가 한다. 그것은 아마, 한 이틀이면 다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것 경찰청 있을 때. 실제 경찰서 업무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야식비라도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너네들이 야식비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돕는 방안. 학원차가 왜 4차선 도로면 3차선까지 먹느냐. 거기에는 4차선 맨 끝에는 인도변에는 승용차들이 몇 대만 서 있어도 한 차선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시카메라도 한시적인 거예요. 해결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빅쓰리, 지금 말씀하신 빅쓰리 학원 원장을 해서 이것은 강하게 해야 돼요. 니네, 시간대 변경해라. 아이들을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태울 때 집에 갈 때 귀가 때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 배정을 해라 해 가지고, 시간을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사이만 간격만 넣어도 그렇게 안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에서도 무엇인가 그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니네들 학원 니네들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학원 차들이 아이를 부리고 탈 때 한 차선 인도에서 중간을 째주라 이거죠, 저는. 그것을 쫙 째주면 차, 한 차선 버스와의 간격으로 아이들 내려놓고 차를 빼주어 태울 때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도로하고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일단은 하고 계속 자문을 듣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 결원에 대해서 이것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게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는 훨씬 잘 되어 있어요. 훨씬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격무부서에는 이제 인원이 많이 바뀌면서 결원이 생겨서 이것을 더 잘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지침은 아주 잘 따르고 계신 것 같아요. 승용차 10부제라든지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같은 것은 동안구에는 고효율화 이런 것은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 득이 되고, 우리 안양시가 득이 될 수 있으면 고효율화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효율화 현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예산 편성할 때 참모회의에서 넣고 빼는 것에 대해서 참모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그때 서 있을 때 없어 가지고 시청 위원회에서 했는지, 조정위원회 할 때는 구청장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몰랐어요.

조문성위원

구청장님 조정위원회 할 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조정위원이 아닙니다. 국장하고 부시장 주재, 시장 주재 때.

조문성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아까 사석에서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이나 직협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9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해서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2년 동안 쓴 과정에서 만안구는 다 썼는데 동안구는 못 썼습니다. 신도시라서. 이게 없던 예산을 만든 게 아니라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해서 쓰다가 '98년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98년도에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이 많다. 그러면 1,000만원으로 하자. 양쪽이 다 공히 공평성 있게 쓸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위원들하고 상의했었으면 좋지 않으냐. 지역 현안은 민원은 의원들이 더 소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동장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1,000만원이 된 예산이지, 우리 직협이 알고 있거나 우리 언론이 알고 하는 그렇게 된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산이. 그리고 일단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의원이 쓴 예산 10원이나 있습니까? 다 동장님이 해서 동장님에 의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쓰는 예산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구청장님들이 동장님 몫으로 쓰는 것을 안 지켜줬다, 이런 것은 지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킨다기보다는 하여튼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사실 그 1,000만원이 다 해야 3억 1,000이고 사실 또 1,000만원 500씩 자산취득비 시설비 갈라서 사실 쓸 것도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장들 사실 동에서 애로사항 많습니다. 우는 애기 젖 줘야 그치잖아요. 민원 현안사항 같은 것 이것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겁니다.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이 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민원에 엄청 시달렸을 겁니다. 자치센터에서, 지역에서.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저는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고, 동장님 의견도 그렇고. 하여튼 제 의견을 저도 관련부서에 충분히 반영토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여쭈어 보는데, 아까 구청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인사가 10명이면 여자가 7명이 내려오고 남자가 3명이었다 그러는데요, 제 평소에 지론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같이 맞벌이가 안 하면 못 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어떤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구청장님들 여자를 안 받는다, 여자 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자가 귀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 낳고 이런 육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육아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1:1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0.7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여자들을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귀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기관장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동안구에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가지고 육아탁아소나 이런 것을 하는데 보통 탁아소가 6시에 퇴근이니까 6시에 맞추어서 끝나는데, 보통 7, 8시, 9시에 끝날 수도 있고 일이 많아서. 그러면 이게 그 아이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예산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부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만이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견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고,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동에 남자 안 하고 여자 배치했느냐고 질타 내지는 충고를 받았는데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 공무원시험 볼 때 남자들이 5%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평균 5% 가산점이면 6과목 보면 30점입니다. 그때 남자들이 합격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져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중앙에서 해 가지고 없어져서 시험 봐서 하면 대개 남자가 떨어지고. 엊그제 도청에 사무관 미리 시험 봐 가지고 뽑아놨는데, 요새는 시험만 보면 여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엊그제 시장님 여성폄하발언 때문에 오해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남자직원들이 윗사람 입장에서 소주를 한 잔 해도 그렇고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부담될 때가 있는데 앞으로 그게 없어져야 되고, 저도 약간은 있었는데 많이 지금, 이제 그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많이 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차별은 관에서 없어질 것 같고, 제 예측이 2010년도 되면 거의 여성이 우리 장관도 그렇고 시장, 여기 위원님들도 반 이상이 여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남녀관계에 대한 편견 이것은 다 없어지고 남존여비사상 이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형국이, 사고가 남존여비사상이 강했었는데 없어질 것으로 보고 우리 구는 여성직원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를 제가 지적했더니 시청이 가까워서 우리 직원들은 시청에 같이 활용하고 있고,
명선

주명선위원

육아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리고 다행스럽게 요새 미스하고 애가 다 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육아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문제 차원에서 이 시간 이후로 여성차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동에 여직원이 다 배치돼도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결원 10명이 있는데 대체인력은 다 확보해서 문제없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대체인력 확보로 결원에 그런 것은 참, 그렇게 확실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데,

김영환위원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가 많아지니까 보조라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최대한 대체인력을, 지금 3명 가 있고요.

김영환위원

지금 10명 중에 3명 활용하고 있다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연초에 또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연초에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잘 좀 활용해서 업무가 격무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10명 결원 중에 우리 동안구청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여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어요? 직원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새 중앙정부하고 새 저것 때문에 행자부하고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법 개정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우리 김 모 계장이 시세, 도세 세분야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회의에서 협회에 있는 시·구에서 하나씩 세무직이 파견되어 가지고 지금 법을 만들고 대응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1월 중순이면 끝날 겁니다. 그게 능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파견명령이 시로부터 났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 겁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것은 시장 지시가 아니고, 전국시장·군수회의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대도시의 세무직들을 한 사람씩 파견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3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나입니다.

김영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우리 시에서는 하나고, 전체적으로 3명인지 4명인지 제가 확실한,

김영환위원

이 양반은 우리 안양시에서 급여 주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파견에 관련돼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파견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김영환위원

공식적인 단체냐 이것에요, 시장·군수협의회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공식적인 단체죠. 산하단체는 아니고. 협의회단체인데 우리 지자제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깊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렇게 결원도 많고 직원들 배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면 자기 비서실의 직원 데려다 써야지, 왜 구청에서 직원을 데려다 쓰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본청의 세정과에는 세법에 밝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 힘없는 부서의 아픔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백 없다고 해 가지고 다 못한다고 하면 이것 참, 대화가 안 되는데.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결원은 본청에 두고 밑에 실무부서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가 되어야 될 거다. 100%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구청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직원을 빼다 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활용하느냐 얘기죠. 자기 비서 직원 데려다 써야지. 이런 것도 하고 하라고 시장 비서실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확실한 거는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한 번 명령 의해서 파견명령을 우리 지자제의 이익을 위해서. 법령을 찾으면 나오겠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한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것은 시세, 전 과에서는 소원했는데 원래 업무가 밝다고 명령을 내겠다고 하면서 명령을 냈으니 우리야 수용을 해야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세정과 직원을 구청으로 1명을 파견을 시켜주든지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문제가 돼 가지고 미수금 많이 생기고 체납액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여기 볼일도 많은데 여기 세무과 직원을 빼다가 그쪽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보충질의가 없으면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김국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강종선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귀인동장

귀인동장 강종선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며, 지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귀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94년 4월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된 건물로써 지하실에는 주차장과 창고, 1층에는 민원실, 중대본부, 2층에는 회의실과 자치센터 강의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3개 분야에 7종으로써 10월말 현재 1만 4,000여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어, 영어, 노래교실, 서예 등과 주민복지를 위한 마을문고,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부지에 게이트볼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교실은 금년 동대항 시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저희 동 문화복지분야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체육교실인 탁구와 요가교실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의 협소한 관계로 해서 이를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강종선 귀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임채호위원

됐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럼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범계동장 김흥규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저희 범계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계동도 방금 말씀 드린 귀인동과 같은 시기에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저희 범계동은 고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탁구교실, 서예, 수지침, 노래교실, 단전호흡반 등 5개 반이며, 수강생은 223명으로 사실상 범계동 전체인구의 약 한 1.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서 는 장소가 너무나 협소한 실정으로 '92년도에 건축한 저희 동 청사는 바닥면적이 85평으로 2층에 2개의 자치교실이 있습니다. 면적은 각각 25평, 15평으로 그나마 이 중 한 개방은 동장실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증축을 검토해 봤지만 안전진단 결과 청사의 보 내력 부족과 지반층의 부족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판정 받아서 작년에 보강공사만 실시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청사증축이 우리 범계동 동민의 한결같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대책으로 현 동사무소 부지와 인접해 있는 범계지구대, 또 소방서 119구조대 등 3개 행정기관 부지를 통합하여 다목적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3개 부지는 평당 1,500만원 이상의 대지로 약 920평의 업무용 부지로써 다목적 복합청사 신축이 가능하여 1층은 동사무소, 범계지구대, 119구조대 등 행정기관이 입주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청소년공부방이나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동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덧붙여서 3, 4, 5층을 더 추가로 짓는다면 장래에 대비하여 범계역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야간에는 동사무소 뒤편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임대아파트 1,900여 세대의 주차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더 추가로 6층 이상으로 건축한다면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병원, 의원 등의 특수업종의 상가를 분양하여 건축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흥규 범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채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채호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제 만안구 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동장님들이 자리에 지켜서 앉아 있어서, 차라리 한 두 개 질의를 던지고 일찍 가시는 게 좋을 듯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범계동 같은 경우는 안양에 중심지잖아요. 늘상 중심지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청사증축 관계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네, 저희 범계동은 아시다시피 범계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동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교통이 좋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겠지만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위촉하는 거고요. 또 제가 저도 저희 동에 고문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동장님들이 부담가는 게 많아요. 자치위원을 해촉해야 될 사람이 있고, 자연해촉이 되면 좋은데 자기가 그만 두겠다면 좋은데 굳이 자치위원회에서 나가지 않고 또 자치위원회가 한 스물 몇 명에서 삼십 명까지인데 운영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동장님이 저 분은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제가 돼야 할 분이 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랄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매년 1년 연초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일 수가 있는데, 그게.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저희 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내규를 만들어서 6개월간 한 번도 출석을 안 했거나 6개월간의 자치회비가 밀렸을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는 이런 내규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명 정도를 제외시키는 실적이 있는데 동장이 사실 싫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범계동의 경우는 외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촌으로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 출입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런 경향입니다. 사람이 상당히 귀합니다. 일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래서 현재 지금 22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숙제로 생각하고 별도로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자체적인 내규를, 저희 동도 자치적인 내규로 해 가지고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애로사항일거다, 입장이 거기는 자치위원이 귀한 동도 있고 또 서로가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차원으로 내규를 가지고 거기에.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실 내규라는 게 법적효율은 없잖아요?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네.

임채호위원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무슨 회비가 있냐고 항의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충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답변 끝나면 우리 동장님들이 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여쭤 보려고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동별 제증명 발급현황을 데이터로 해서 받아보니까요, 우리 비산1동하고 범계동이 약 한 10만 건이 넘네요. 비산1동은 15만 건, 범계동은 약 한 11만 6,000건인데 여기는 상당히 증명서 발급이 많은 거고, 가장 적은 데 보니까 신촌동 같은 경우는 4만 6,000건 이에요. 여기 한 서너 배 차이가 나는데 증명서 발급한 거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이따 총무과장님한테 따로 질의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나중에요. 여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동사무소에 보통 한 두세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범계동은 몇 명 되죠?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저희는 3명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보통 2명∼3명 정도 배치되는가요?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제증명 발급하는 숫자가 몇 명, 그 앞에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공익근무요원 말씀입니까? 직원 포함해서요?

김영환위원

직원 포함해서요.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직원 4명하고 공익근무 1명이 창구에.

김영환위원

보통 한 4∼5명 정도가 제증명발급업무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죠?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신촌동도 한 4명∼5명 그렇게 하겠죠?
종선

강종선신촌동장

4명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뭔고 하니 어느 동에는 4명 정도는 최소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비산1동은 15만 4,000건을 11월말 현재 발급을 했어요. 신촌동 같은 경우는 4만 6,000건, 갈산동 4만 7,000건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동사무소에 인원이 4명이 카운터에 앉아 가지고 발급하는 건수가 이렇게 한 서너 배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 구청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나름대로 공익근무요원을 더 배치를 해 주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어떠세요?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공익근무요원도 민원업무를 일부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 아니면 또 대체인력도 안 되고, 공익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하는 게 팩스민원, 팩스민원 상대 연락했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익근무한테 맡기고, 나머지 등·초본이라든가 인감 이런 것은 정규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계동 같은 경우는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또 비산1동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산1동은 아마 제 생각에 삼성래미안 입주하면서 많은 민원이 벌어졌다고 생각되고, 저희 범계동 같으면 평상시에 이게 민원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김영환위원

그럼 범계동 같은 경우 지금 금융권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무인발급기는 있어요? 범계동에, 혹시?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없습니까?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네.

김영환위원

우리 동장님 나와 계시는데, 범계동에서 근무하는 민원발급 직원들은 참 이것 불편한 겁니다. 동 배치를 잘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한 4만 건 정도 떼는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서너 배 일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인력순환을 빨리 빨리 시켜주든. 형평성이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범계동 직원들이.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민원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종종 저희 범계동에는 불친절불만 인터넷민원이 가끔 뜨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보면 나름대로 불친절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영환위원

우리 동장님이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 총무과장님 답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규 범계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일선 동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와 관리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지문인식기 관리 및 동사무소는 또 어떻게 하고는 있는지, 시간외근무는 오후 8시부터 인정하는데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고, 또한 행감자료 29쪽, 주민홍보용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지난해 행정감사시 지적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 보완을 위해서 지문인식기 도입 이전에 실시하던 초과근무명령대장을 부활해서 수당 지급의 절차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까지는 저희 총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과별로 매일 초과근무자 명단을 체크해서 통지하는 등 부당하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직원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개개인마다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1일 2시간 공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자체적으로도 제기가 됐었고 해 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수당지침에 의해서 현재 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아서 우리 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과 관련해 행감자료 29쪽, 최근에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 삭감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정시책을 여론 주도층인 통장들에게 신속히 홍보해서 시정 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언론매체의 발달로 지면을 이용한 신문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의 소식을 신속히 알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구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4년이 경과되었고 이제 5년 차에 돌입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치센터 강사수당도 많이 지원했고, 이제는 취미교실 회원 중에서도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강사수당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총 20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14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은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주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교육차원으로만 운영되는 현 실정입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수준이 일반 사설화학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에 주민참여율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기 재료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자기부담이 늘어나면서 수강생이 줄어 가지고 폐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민들이 매년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동별로 평균 8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또 취미교실 회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있는 전문강사를 선호하고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사수당이 또 증액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기존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로 하여금 마을 주변이라든가 또는 하천정화활동, 소공원 등의 청소, 청소년선도활동 그런 지역봉사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예산운영 여비의 집행률이 37%로 저조한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여비는 총예산액 1,0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3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운영 여비는 각 과에서 견학이나 또는 관외 출장 시에 지급해 주는 여비입니다. 다만 그동안 11월 17일자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긴축 운영되었던 사항으로써 잔액은 도시관리과 등 새로 신설된 1개 과 3개 팀의 업무추진 여비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2쪽, 새마을시설물 설치현황 중 일부 누락이 되어 있고, 등기현황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과정에서 운곡마을회관과 운곡공동창고가 동일 건물인데 착오로 마을회관 부분이 누락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의 현재 설치목적은 주민공동으로 조성한 마을재산을 관리 운영해서 재산의 증식과 생산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건립 당시에 마을 주민 부담 및 일부 시 지원금으로 조성되었고, 운영방법은 마을공동재산관리규약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유지보수 등은 건물임대 및 수익사업 등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새마을시설물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되거나 협소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또한 도시화되면서 이기주의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주민 자율관리 위주 및 관심 소홀로 노인정 등 다목적복지시설로 전환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만안구과 비교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은 11월 1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송종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만안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문 때문에, 우리 송 과장님 보시기에 그 신문,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1,7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1,700명 중에서 그 계도지 신문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이 신문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한테 보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통장들이고 동사무소고 이것 다 보급이 되는데 이것 신문 없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안구에만 6,000만원씩이나 예산 세웠는데 신문을 만약에 없앤다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일반 중앙 매스컴이라든가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식이 거의 게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보급해 주는 신문은 지방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각종 시정시책이 많이 반영돼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은 그래도.
명선

주명선위원

송 과장님은 그럼 신문 이것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견해네요? 견해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우리 통장님들 하나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데 뭘. 저희 동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하면 됐고요. 또 하나, 우리 송 과장님이 경리관이죠? 동안구.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분임경리관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그렇죠. 분임경리관이죠. 우리가 입찰 볼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입찰예정가의 85%나 87%. 잘 따야 87% 이렇게 땁니다. 그렇죠? 입찰 진행해 보셨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명선

주명선위원

이 수의계약 주는 게 다 99%, 98% 다 줍니다. 여기 쭉 보니까 99% 자료에 99%, 98%씩 지금 이게 다 됐습니다. 송 과장님이 만약에 이게 송 과장님이 주인이고 그러면 견적 내면 그냥 통째로 다, 그 말대로 다 내줍니까? 만약에 송 과장님이 주인이시라면. 이게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의 하나의 입장으로써 어떤 시에는 대개 다 줍니다. 대개는 다 주는데 어떤 시에는 이것 5%, 7%, 10%씩 막 깎고 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이게 중간에 업자가 친한 사람이 하나 와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 주고 거기서 몇 푼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점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게 기술개발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 주위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다 보면 관행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관행으로써. 그런데 만약에 우리 송 과장님이 내가 주인이라면 이렇게 안 깎고 다 99%씩 다 줄 것 같습니까? 안 주죠? 주인이라면. 예? 그러니까 조금 봐서 너무 다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입찰 보는 관행을 그냥 주는 거니까 관행으로써 한 5%고 10%고 뚝뚝 뚝뚝 잘라서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그렇게 줘야 그 중간에서 저기 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이것 내년에도 다시 보겠지만 이것 이렇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산결산에도 거기서도 얘기하겠지만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생각해서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저희 내부기준은 공사금액 대비 감액률은 500만원 미만은 3%,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8%를 삭감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계약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송종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비관계가 집행률이 37%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견학비인데 이런 것은 계획대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빨리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제출을 해서 견학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시죠?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을 했고요. 자료를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45쪽에서 청사 전기·기계설비 유지 관리.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67쪽 5.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공사와 관련돼서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방법은 어떤 계약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안양시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2,000만원 이상은 입찰, 전자입찰로 많이 하고,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도,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임채호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전자입찰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은. 그런데 2,000만원 미만인데 우리 소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했는데 이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금액이 전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부 하였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이지요? 보통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러니까요.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 제일 먼저 수의계약을, 이 공사를 한다. 우리 구에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업체들을 모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 공사에 내가 면허도 있고 전에도 해 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 공사를 했는데 견적서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합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최초 설계라든가 기타 금액을 산정한 게 있어서 전문업체 리스트를 대부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 업체에서 기본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 계약부서로 넘기면, 저희가 계약 우리 경리팀에서 발주되는 공사별로 대부분 업종, 업체를 현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의해서 업체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쉽게 풀어가자고요. 두 페이지예요. 45하고 67쪽이요. 45쪽은 청사 관리예요. 청사 관리는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소관만 먼저 얘기하자고요. 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소관이니까. 업체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계금액이랑 총 얼마가 들어갔나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A라는 회사에다가 이런 이런 우리가 전기, 승강기 자체검사 유지보수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기배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데 쭉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견적서를 넣어봐라, 할거고요. 그렇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견적서가. 견적서가 들어왔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견적서 넣은 회사가 낙점이 되어서 그럼 니네가 공사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견적을 넣어봐라, 견적을 넣어봐라 해 가지고 몇 개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경쟁을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하나 회사를 집어서 그 회사를 공사를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하냐고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대부분 여러 회사를 비교해 가지고 견적을 내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에 확보된, 누가 먼저 적게 낸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게 너무 작게 내거나,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 여러 개 견적을 받아서 하나를 준다. 적정가격에 맞추어서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동안구나 안양시는 한 개 업체로 전부 했어요. 감사에서. 아니 만안구.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수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회계과에도 2,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거의 다 했고, 만안구도 그렇게 했는데 동안구만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았다, 이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넣었던 부분을 바로 우리 직원 가져오시고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거기 계약서에는 2,000만원 이하는 법상 1개 업체의 견적으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류에는 그게 첨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류는 보관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견적서 받은 서류는. 그렇게 지금 만안도 없고 그렇게 몇 개 업체를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라. 나는 그 뜻으로 감사에 지적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잘한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예산의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투명성 있게 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차원으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자료가 올 거고요, 청사 관리 것은. 67쪽에 우리 민원처리과죠. 민원처리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총무과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67쪽을 보면 급수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수와 관련된 건데 이런 경우는 민원처리과에서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과에서 업체에다가 대충 얼마 들어간다고 산출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리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 것.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애초에 기본 물량이라든가 원가계산서 작성은 해당 부서에서 넘어오고, 계약부서에서는 업체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과에서 쉽게 말해서 이러한 급수시설에 있어서 자꾸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이라든가 기계 가동이 잘 안 돼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관정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하면 얼마에 그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민원처리과에서 내는 거라고요? 그 산정은.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처리과에서 약 17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민원처리과에서 그 업체보고 견적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것도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만 경리부서에서 합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품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업무 절차를 얘기하잖아요. 타 부서 것은. 타 부서 이런 시설 건은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 민원처리과 67쪽만 봐 가지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처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청소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초자료가 있어야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을 일반회사에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견적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문직원들한테 기술직원들한테 설계를 예를 들어서 관정을 청소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경리팀으로 계약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임채호위원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67쪽하고 총무과 계약업무 있죠. 그것하고는 지금 복수업체를 그러니까 이런 이런 공사를 하니까 견적을 내시오라고 공고방법은 별도로 없다, 이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어떤 우리 동안구청 경리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도 내지 않고 그냥 업체들에 필요한 업체 몇 군데 전화해서 견적 좀 받겠다, 이런 것 있으니까 견적을 한 번 넣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좋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홈페이지로 경리계 홈페이지에 구청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이러한 공사를 한다라고 업체에 어떠한 업체 어떠한 공사인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며칠 날까지 어디로 오시오. 견적서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데,

임채호위원

계장님이 옆에 거기 앉으셔서 차근차근 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전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나 몇 천 만원짜리 공사가 나오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입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약 1,700여 개 업체가 응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어디 일정한 장소에 놓고 하기도 어렵다. 금액 차이는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최저가로 한다. 그럼 1,700인데 1,200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저가로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서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가격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을 붙인다는 것은.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불편하다. 제한을 주면 되죠. 안양에 한 한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는, 일반공사에 대한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 자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등록 입찰, 등록할 때 안양시 관내에 소재 한 업체만이 등록하도록 그렇게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도 천 몇 개 회사가 와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전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7,000만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을 물어보는 거지. 7,000만원 이렇게는 아니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책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100만원짜리가 됐든 50만원짜리가 됐든 간에 한 개 업체만이 아니고,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이것은 상관없어요. 수의계약은.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개나 세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얼마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얼마에 할 수 있냐라고 해 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고. 첫 번째는 예산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투명성 있게 했다. 누구나 업체가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맨날 저 한일만 줘, 맨날 저기는 대우만 줘.' 이런 소리 안 듣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입찰을 수의계약 건이라도 한 번 내보시오. 견적서. 그래 가지고 견적서 쭉 검토해서 같은 값이면 골고루 주고 또 같은 가격이 아니면 싼 것으로 하고 이런 두 가지를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제 말씀 취지를 알겠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 넣었던 자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를 들어 승강기 보수 업체, 보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7개 업체에 저희가 나름대로 비교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경우도 있었고, 수의계약 이 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신 거네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다른 것은 특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보관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승강기공사와 자체점검 유지보수 용역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우리 과장님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보여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적을 몇 번씩 내라고 그러면서 공사는 어떻게 한 번도 안 주느냐 그런 경우도.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런 이런 공사를 하는데 견적을 내보시오 하면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 200만원뿐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업체는 250만원, 300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업체는 그 사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 예산금액보다 많은 업체에다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경우에는 타 견적서를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26조 꼭 그런 조치를 안 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를 얘기고 국가 기밀사항, 기타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거기 건에 그 공사와 관련돼서. 그런 데는 단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융통성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 견적을 여러 개를 받다 보면 왜 우리는 주지 않고 맨날 견적서만 받아 가냐. 그럴 것 아니에요. 욕을 하고 가격이 조금 비싸. 그런데 그것은 융통성입니다. 4개 업체면 골고루 줄 수 있어요. 견적을 가져와라. 지난번에 당신 견적 가져 왔는데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 업체는 견적만 쓰면 가져오라니까. 이 업체로 하려는데 조금 비싸. 그런데 그 업체 불러서 이것보다 낮게 들어와 있는데 당신 자꾸 견적서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하니까 가격을 이만큼 들어온 것만큼 낮출 수 있느냐.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골고루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테크닉을 살려서 그런 불만의 소지 이런 것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한 번 점검을 할 게요. 내년에는 몇 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 견적서 들어온 것 그것도 한번 자료로 별도 자료로 보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 과정이나 어떤 수의계약의 투명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철저한 계약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꼭 한 번 이것을 꼭 볼 테니까 경리계장님 자료 그것은 별도로 여기다가 철을 안 했더라도 별도로 가지고 계셔 가지고 동일 건으로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김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구청으로 오신 지 오래 되지는 않으셨죠? 2개월여 되셨어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4개월 좀 지났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잘 여러 가지로 잘 하시리라고 잘 알고 있고요, 새마을시설물과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 볼게요. 임곡 같은 경우는 임곡 새마을 소유주가 등기상에 임곡새마을회로 되어 있어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등기상에 소유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굉장히 오래 됐죠? 아마.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이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곡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약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마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이게 지어진 건가요? 시에서 일괄해서 지어준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전혀 시에 없다는 얘기네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주민들 자부담으로,

김영환위원

전부 다 그래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이것 관리하는 기관이 시청 주민자치과입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시청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 당시에는 관리가 됐었는데 그후에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새마을조직이 사회진흥과가 됐다가 다시 또 사회진흥계로 축소되었다가 지금 다시 주민자치과 민간협력계가 생겨 가지고,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총무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네요? 본청에서 관리하지. 업무역할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마을회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하고 그 다음 전체적인 총괄은 구청에서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네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서 노후된 건물이지만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설구 씨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기 자체가.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부터.

김영환위원

건물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을 당시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일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부 지원을 해 준 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설구 씨가 동편마을회관 관련해서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동편마을회관에 대해서. 전혀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구청 업무라면서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당시에,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하셔도.
원용

박원용만안구청장

저도 상식으로 지금 답변 드려야 되겠는데요.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럼 구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감사장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시간을 요하시면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정확한 자료와 함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올릴게요. 지금 저도 기부채납하고 상식으로 행정의 경험으로 답변하려고 합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동편마을 앞으로 저기 돼도 그렇고, 보상문제 다 생각하시고 지적하신 건데 한 10분 시간 주시면 시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 더 할 것 있는데 정회했다가 잠시 후에 할까요?

김국진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 부분만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범계동장님 아까 나오셔 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제증명발급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범계동에 금융 상권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증명발급 실적이 11만 건이 넘어 11만 6,000건이면 엄청난 겁니다. 1개 동에서. 적은 동은 4만여 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자기 동이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가능한 데 가 가지고 얼마든지 떼게 되어 있거든요. 제증명 발급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력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명이었던 것이 삼성래미안하고 임곡부락 쪽에 재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1명을 더 준 거고요, 비산1동은. 인구로 보시면 신도시에 비해서 구도시에 정원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촌동하고 갈산동에 민원 발급은 비산1동이나 범계동, 부림동이 훨씬 적죠.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직원이 2명에서 3명이 오히려 정원이 적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동 상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프론트에서 이 발급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보통 4명∼5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어딘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새마을 쪽 관리든 총무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들이. 그런데 이쪽에 사실 발급하는 업무는 딱 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4명 이상이 배치가 안 되면 발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어느 동이나. 그래서 어느 지역은 굉장히 밀려 가지고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진짜 뭐 빠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그 말씀도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동의 인력 수요라든가 또 인구수 또는 지역의 구도시와 신도시 그런 것을 구분해서 현재 인원이 안배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창구직원이 세 명 네 명씩 있고, 반면에 인구수가 적은 신촌동이나 갈산동 같은 경우에 정규직원 두 명 정도가 민원창구를 보면서 공익요원들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참고하셔 가지고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확인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29페이지는 전년도고, 30페이지는 올해 건데 일단 신문사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회사에 8개네요. 세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신문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개 이상 10여 개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8개 신문만 선정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선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선정의 어떤 기준 같은 거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주민홍보용 신문구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99년도 에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구청별로 공보담당관실 주관하에 구청별로 안배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청별로 안배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민홍보용 신문하고 관련해서 기자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실에서 부수는 한정돼 있고 한정되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자들끼리 각 신문사의 사세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99년도에 결정된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5개 신문이다. 그럼 여기 8개 신문인데 그럼 한 8개, 9개 신문사는 아예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얘긴가요? 그럼요? 이 신문사에서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하는 데. 그 다음에 구독부수도 크게는 작은 신문사부터 많은 신문사까지 하면 최대치 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느 신문사는 구독부수가 많고 적음이 한 세 배 가량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이.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당시 기자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손질을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기자들이 합의를 해서 이대로 한다는 게 행정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한 10여 개, 15개 이상 회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기자들이 합의해서 한 8개 신문만이 선택이 되고 또 부수도 한 세 배 가량이 차이가 난다면 설득력이 없죠. 기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매수나 신문사를 선택했다는 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중앙언론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돼 있는데 지방지도 필요하냐, 그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지방지는 지역소식이 많이 있다. 중앙지에 비해서.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방신문도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2개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권 신문하고 경기도권 신문하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들은 보니까 대부분 경기도권 신문이에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안양권 신문이 오히려 안양지역 소식이 많기 때문에 안양권 신문이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많이 배부가 오히려 돼야 되는데 안양권 신문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경기도권 신문이고. 과장님 답변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당시에 지금 안양권 신문이 대부분 주간지, 주간마다 주 1회 나오는 신문이고, 여기 같으면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래서 먼저 주 1회 발간되는 신문은 제외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과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신문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닐 거란 말예요. 주민홍보용 신문을 배부하는 목적 자체가 목적이 뭡니까? 안양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민홍보용 신문의 어떤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그런 목적하에 답변하신 거고요,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지역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러면 이것은 안양권 신문은 없고, 경기권 신문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천우위원

그러시든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저도 이 문제를 드리고 감사자료 제출하면서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99년도에 지방신문 육성차원에서 그 당시에 없던 신문도 있고,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의 지역신문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역신문하고, 그 당시에는 안양시민신문이 생기기 전에는 아마 지역신문에 안양신문이 나오다 말다 했고, 그 다음에 광역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또 매일신문도 있고, 지역신문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신문에 대한 언론관계법이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설득력 있게 지방신문 부수도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신문을 넣어 가지고 실제로 구민들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대로.

이천우위원

구청장님께서 최대한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갑자기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에 어떤 그나마 여태까지 유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거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급한 게 목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경기도권보다는 안양권 신문이 아마 더 많이 안양뉴스가 기재돼 있을 거다. 그렇다라면 안양권신문이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한 부도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도권 신문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5개 이상의 회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이상만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다. 이 선정방법에 있어서 기자들이 선정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신문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답변에 설득력이 없다. 또 한 가지, 이 8개에서도 구독부수가 많게는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것도 또한 설득력이 없다. 답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조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해야 계속 길어지기만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서면답변 받은 것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04년도 11월 중 집행내역을 보면 11월 5일 날 야간 순찰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36만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뭐에 대한 야간순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하고 각 담당 동 과장하고 또 담당 동의 동장하고 해서 동안구 관내 17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불시에 야간순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야간순찰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매주 한 번씩 야간순찰을 나가신다 이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때마다 급식비가 36만원입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꼭 일정치는 않고요.

김국진위원장대리

정확히 답변하세요. 매주 하시면,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이 생활권역별로 비산1, 2, 3동, 부흥동 이렇게 해서 담당 동의 과장들하고 동장 그 다음에 청장님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또 1개 과에서 두 개 또는 세 개 동씩 담당 동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중복돼서 맡은 경우에는 참석자 수가 줄어들고요.

김국진위원장대리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1월 5일에 한 번에 지출된 게 36만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11월에 매주 한 번씩이니까 4주를 나갔는데 그게 36만원인지.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11월 5일 것은 10월 달에 네 번에 걸쳐서 한 것이 한꺼번에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야간순찰은 매월 네 번씩 하십니까? 1월 달부터 쭉?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10월부터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시장님께서 관내에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벌어지는 사항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또는 과장, 동장이 관심 있게, 실제로 야간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을 순찰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순찰을 하게 된 겁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1월 17일 날 노점상단속반 급식비가 있죠? 그것은 또 어떤 성격이에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10월 달에 중앙공원에서 시민축제도 있었고, 또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있었고, 그 당시에 주변에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었던 노점상 단속요원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한꺼번에 그렇게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단속반이 몇 명이나 투입됐어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1회에 10명∼12명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해서 대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민축제기간이 3일 아닙니까? 3일 동안 10명에서 12명 3일간 급식한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하면 또 단속했던 요원들에 대한 10명, 12명 투입되면 그것이 묶어서 한꺼번에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70만원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11월 24일 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에 대한 집행액 있죠?

김영환위원

잘 안 들려요.

김국진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시면 11월 24일 날 행정감사자료 유인에 대한 집행액 있죠? 562만 2,000원.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김국진위원장대리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조금 아까 이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자료를 유인했다 그러면 몇 부에 총 부수하고 단가 그러면 사실 야간순찰급식비 하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네 번에 걸친 어느 세금계산서 같은 것 영수증 다 갖고 계시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자료로 요구한 건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 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11월 24일 날 야간순찰 참가자 급식비가 또 있어요. 그것은 또 누가 야간순찰 한 거예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청장님하고 담당 동 과장, 해당 동장들하고 같이 식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11월 24일 날은 17만 5,000원을 급식비가 지불되었네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 마지막 부분도 똑같은 그런 급식비입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나머지 264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나와있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하면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예측이 불확실한 경비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런데 10월말까지 52%가 집행되고 11월, 12월에 거의 48%면 거의 50%가 집행되는 거죠. 두 달 사이에. 그런데 예측이 불확실한 경비에 대한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960만원에 예산이 1000원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않고 딱 제로(0)가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향후 집행계획은 도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집행할 예정으로 삼아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집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100% 거의 다 집행될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쓸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사실.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한 50% 집행을 하고, 11월, 12월에 다 몰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암만 예비비 성격이 있지만 예산을 많이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기 급식비들 11월에 집행한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때 카드로 썼으면 카드, 아니면 현찰로 줬으면 현찰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11월 5일 날 집행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영수증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송종헌 총무과장 수고,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자료만 요구하고 제가 질의는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김국진위원이 거의 맥락은 같고, 이것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이었는데 양 구청도 안 할 수가 없어 서 자료를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것부터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 양 구청 것 자료를 형평성상 가져왔는데 자료 내용대로는 잘 구비가 돼 있어요. 본청 총무과보다도 아주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다른 것은 김국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목적에는 다 맞게 썼죠. 썼는데 격려금 같은 경우 공개하기 가 어려운 격려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밝히기가 어려운 것,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구청은 잘 돼 있어요. 언론인이면 언론인, 어디 경찰서면 경찰서, 기관 그 우리들하고 그런 것은 잘 돼 있고, 단, 지출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조금 그런 게 빗나가는 자체적으로 우리 식구들 식사비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을 김국진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잘 돼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예, 송종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아까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정회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했죠. 좀 쉬었다 합시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김국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국진 간사, 권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권용호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좀 전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회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대부분이 새마을이든 일선 시·군이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주들이. 그래서 시비 내지는 국·도비로 해서 회관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등기문제도 아마 추정하건대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등기를 땅을 매입한 데는 대개 냈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데는, 사용승인을 받은 데는 등기가 많이 미등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물론 향후 이런 일은 없겠지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받게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시가보상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마을회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과가 5.16 이후에 한참, 그 당시에는 새마을만 붙이면 법도 초월하면서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공직생활 초창기에. 그러다가 새마을 붙이면 감사도 안 받았고, 앞에 새마을만 붙이면 다 프리 패스(free pass)입니다. 그리고 차에 무슨 작업을 나갈 때 트럭에 뒤에 사람이 아무래도 새마을기만 꽂고 가면 잡는 게 없었고, 속도위반도 없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도 새마을과가 있었고, 도에 새마을과가 있었고, 행자부 옛날에 내무부에도 새마을과가 있고, 새마을운동국민본부 해 가지고 한때 5공 때는 대통령 아우님이 새마을중앙회장 할 때는 굉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운동지원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차차 새마을이 퇴색되면서 요새는 새마을과가 거의 없어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일부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도 자치지원계가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흐름이 그래서 등기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기나 이런 것은 구 단위에서 할 사업은 크게 있지 않지만, 있더라도 철저를 기할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보상문제는 큰 무리 없이 잘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 하나 질의 드릴게요.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호계2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구청하고 거긴 전혀 상관없죠? 그럼 여기 각 마을에 있는 회관만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에서 직접적인 관리는 동에서, 우리 구에서,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부채납문화가 7, 8년 전부터 이게 된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그 이전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이전에 대개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그냥 주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 4개 마을회관 희성마을은 또 없어진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희성마을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재건축이라니까 없어지는 것으로.

김영환위원

여기 보면 2004년 재개발로 인한 건물멸실, 그리고 새마을시설물 지정해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땅은 희성새마을회로 돼 있잖아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희성새마을회가 제가 안양 살기 때문에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건데요. 새마을지도자가 거기 살았어요. 금성전선 총무과장을 하신 분이 지금 여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당시 이 분이 희사를 새마을회관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등기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좀 전에 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친척이 소송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고요. 이것은 개인 마을회관 당시에 이게 등기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재건축조합에서 아마 저희를 찾아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기부채납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시 소유로 등기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시유지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당시 등기가 아마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등기가 그 당시에 안 됐더라도 2004년도에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계약서가 회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법이 있었을 때 이것을 법이 발효가 되었을 때 그 시점이 이것을 시유지 땅으로 등기 전환을 해 놨어야 되는데 안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 구청 생기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안양시 막 되면서거든요. 안양시가 막 될 때 당시,

김영환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된다든가 본인이 땅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토지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새마을시설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희성마을회관이 희사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용승락만 했나?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소송을 해 가지고 아마.

김영환위원

이것 몇 건 되지는 않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규모는 적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저희가 관심있게.

김영환위원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땅은 여기 단체들 소유주한테 넘어가는 거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가 얼마가 책정될 지 모르지만 새마을회관으로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각 동에 있는 새마을회관들을 구청이나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할 게 있는 가요?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엇을 관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이게 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새마을공동시설관리지침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아마 그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마을시설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 민법 275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해서 총유재산으로 관리토록 집어넣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요.

김영환위원

어떤 거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총유재산으로.

김영환위원

단체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개인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그 다음 시설물 관리하고 처분과 사용 수익 등에 대해서는 민법 276조 및 마을규약에 의해서 그 지역의 새마을 마을총회 의결에 따라 자율 책임·운영토록 한다. 이 지침 때문에 아마 마을에다가 맡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의 다각적 활용방안 강구에서는 새마을시설물 관리·운영 시 행정기관의 관여 배제,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외에 모든 사항은 마을규약에 정한 마을총회 의결로 용도 변경, 임대 수익사업 등 다각적인 흐름으로 주민 스스로 책임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부서에서 부서 업무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을 굳이 관에서 이것을 개입을 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업무에다 이것을 끼어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게 지금 2001년도 도에서 떨어진 지침이고, 새마을업무가 정치가 여러 번 바뀌면서 퇴색되다 보니까 지금 구에,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청장님께 제의를 하나 할게요. 이제 우리 안양시에 새마을회관이 명실상부하게 딱 섰지 않습니까? 호계2동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과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새마을회관에다가 다 일임을 시키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여기 읽어드린 대로 지침 복사해 드릴게요. 마을 전체적으로 운영토록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침을 지금 받았는데.

김영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이런 것까지 이것 관계도 없는 것을 내 업무니, 누구 업무니 이것.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지침이 내려 온 것을 지금 찾았는데요, 2001년도.

김영환위원

처음 보셨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김영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안양시 새마을회에다가 일괄 넘겨서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후속 조치를, 좋은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임영모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자료 49쪽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감사자료 63페이지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및 임무와 점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190명의 공익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중 중단자가 23명이고 현재 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림감시가 7명, 하천감시가 1명, 매연 위생감시가 8명, 과적차량단속 보조가 13명, 주·정차가 53명, 각 실·과·소에 업무보조가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현재 41명이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 점검에는 저희들이 현재 총 20회를 실시를 해서 매월 2회 출근 점검과 복무 점검을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두발관계라든지 복장 또 복무자세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복장이라든가 두발 상태, 출근시간 점검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서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 경찰서 고발이 2003년도에 9명, 2004년도에 4명이 있는데, 고발 이후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고발자가 9명. 현재 재복무가 4명을 하고 있으며, 소집해제, 실형이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1명에 대해서. 행방불명이 1명, 조사진행 중이 1명, 구속수감이 1명, 기소중지가 1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고발자가 4명. 구속수감이 1명, 기소중지가 1명, 조사진행 중이 1명, 재복무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이 종료되면 확정 판결증명을 받아서 재복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국진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시고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할게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49쪽 일반포상금 1억 8,000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기본급, 교통비, 중식, 피복비, 공상가료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병무청에서 자원부족으로 당초 계획이 34명이 감소한 자원으로 우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또한 복무 이탈로 인한 복무중단자가 23명이 발생했고, 복무기간 중 연가, 병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가, 병가 중에는 중식비가 4,000원, 교통비가 1,700원으로 미지급됐고, 공상가료비 일부 미지급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처리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서면답변이었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이 답변 요구하신 동별 인구수와 정원현황, 제증명 발급을 제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 중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결과 조치내역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일반보상금 불용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인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을 그렇게 배정을 덜 받아서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실·과·소는 동에서 예상 인원을 2003년도 말쯤 이렇게 예상 인원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병무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죠.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병무청에다가 인원을 요청했는데 그 인원이 다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요청하고 몇 명 정도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이 정도 몇 명 병무청에서 이 정도는 보내 줄 것이다. 예산은 거기에 짜 맞추어서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서는 이것은 너무 짜 맞추기 그러니까 여기서 병무청으로 청구 인원 한 것하고 예산하고 그냥 너무 짜 맞추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병무청하고 연락해서 몇 명 요청했는데 몇 명 보내 줄 것인지, 사전에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관에서는 그 인원을 거의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64페이지, 민방위교육자 불참 조치내역. 2003년도, 2004년도. 자료 가지고 계세요? 64페이지요. 금년에는 불참자 명단이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없습니다. 보충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최종으로 각 동에서 결과가 나와야 이제 불참자가 나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니까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아직. 동에서 그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11월 달에도 지금 보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보충교육을 받고 이제 불참자 명단이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없는 것은 아니죠. 있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산에 가면 산불감시단 공익근무요원 있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녹지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죠.

김국진위원

그런데 출근 점검 같은 것은 녹지계에서.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평시에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면 아침에 초소에 있어야죠? 초소에 있든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산불감시 활동을 해야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에 자주 가는 편인데 초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려면 어디선가 산에 올라가서 초소에 있는 시간보다는 현장에 가서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저한 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나 조금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취약한 부분.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도시과장이 답변하시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런 관리 감독 차원에서 불시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산불감시단들은 개인이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 다 갖고 있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국진위원

개인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무전기가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불시에 가면 초소에 없어도 바로 연락을 하면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되죠? 통신장비로 하면은.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걔들이 그런 것을 미리 연락을 하게 되면 근무지에 가서 근무를, 다른 데에 있다가 그리로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초소가 3개인가? 몇 개 있거든요. 초소를 직접 가서 거기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나, 안 하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국진위원

제 말씀은 불시에 가서 만약에 불시에 딱 점검을 나갔잖아요. 초소에 없으면 담당관할 근무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통신장비로 연락하면 어디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한 개 초소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초소에 2명 내지 3명씩 근무를 했었어요.

김국진위원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들은 바로는 거기 파견이 되면 상당히 고참들은 어느 근무지 산이니까 그래도 높은 곳 같은 데는 졸병을 올려서 근무를 시키고, 고참은 조금 이렇게, 저속한 얘기로 땡땡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간단하게 여기에 있던 것 작년에 했던 거니까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일선 동사무소 예를 들어 민방위 담당들이 장비사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민방위 담당이 자기 장비 보유가 무엇 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몰라서 거의 다 지적을 당했어요. 현장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지적사항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숙지를 시켜라. 비가 와서 집에 물이 차 올라오는데 양수기를 작동을 못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 양수기를 해 보라니까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완강기 불이 나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완강기를 한 번 착용을 해 봐라 그랬더니 완강기 착용도 할 줄 몰라서 그런 민방위 담당이 있어서 작년에 현장 나간 김에 두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 현장을 나갔어요. 2개 동을. 2개 동을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더라요. 교육은 했고요.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 숙지가 안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민방위와 관련된 구비해야 할 부분이 어디가 있는 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화생방경보 때 독가스나 이런 것을 화생방경보 때 가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주 중요한 약품이죠. 그게 마약성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이래 버리고 업무 인수할 때 그런 것을 만안구에서 봤어요. 가봤자 마찬가지일 거 같고. 동안구도. 그래서 아예 동안구에서는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비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올해는 동안구에 보니까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했고요. 시설장비 점검이 교육을 2회 실시한 거고, 시설장비 점검은 2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동안구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의 목록 점검을 한 번 해 주셔요. 그 약품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어제 어느 동은 갔더니 그 약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폐기시켜 버렸다 그러는데 그것은 폐기를 시켜서 그냥 폐기시킬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 약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제가 보면 음용수로 만들라고 매달 펌핑을 물 퍼내는데 지하수물 고갈된다. 그런데 이게 음용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펌핑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거기다 장비들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관정 같은 게 녹이 나서 위험이 된 또 관정을 바꾸어야 되고. 아주 골머리예요.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민원처리과에서는 최고 골머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사항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센물을 펌핑해 가지고 바닥에 몇 시간씩 퍼서 몇 십 톤씩, 몇 백 톤씩 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와 연결을 해서 학교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한다고 그러고 또 시의 총무국장께서 교육청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6, 7,000씩 들어간대요, 물탱크하고 설치하는 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현황조사만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이게 맨날 고질적이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생각한 건데 그러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도 그렇고, 현장 나가서도 동사무소 나가서도 그것하고 비상급수시설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내년에 이것을 더 지적사항으로 아마 작성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점검을, 두 가지 점검은 다시 한 번 또 점검할 텐데, 우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실무진한테 또 전임자가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요즘은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느 동에를 갔더니 2개 동을 갔는데 1개 동은 여직원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가서 방독면을 써봐라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약품이나 장비현황만 봤더니 그것도 없더라고요. 완강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완강기는 대충 알더라고요. 완강기 써 있고. 그리고 또 물품검수 어제도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온 박스대로 그대로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우리 직원이 비상 장비가 들어왔다, 민방위장비가 들어오면 검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방독면이라고 박스 들어와서 여기 방독면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불량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러한 장비가 들어 올 때는 검수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시켜주셔서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조치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부서별 인원 이 190명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80명이 문제가 있었고, 2004년도에는 많이 그래도 개선되어서 49명이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개 2003년도에는 복장불량이라든가 두발불량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는 그 부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셨는지, 제일 중요한 게 두발하고 복장인데 200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장 관여라든지 두발 관계를 많이 점검을 2003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각 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다 복장은 제대로 갖추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문제 생겼던 25명 중에서 3명이 또 2004년도에 똑같이 경고자 명단에 있었는데, 2004년도에 복무지 이탈로 되어 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4명 정도가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자꾸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소양교육은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소양교육은 외부 강사를 분기별로 강사를 모십니다. 그래 갖고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4명 정도는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이탈이라고 그러면 결근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결근을 8일 이상 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8일 이내에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5입니까? 근무연수가.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냥 그 5는,

김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3일을 이탈했다 그러면.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면 3, 5=15.

김영환위원

5를 곱하는 거예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아니죠. 그런데 이 공익요원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강해 가지고 해야지 관리하기에 좋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골치아픈 일이.

김영환위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4명을 했는데,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 형을 삶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에서 해제가 되겠네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불구속 됐다 이렇게 되면, 했으면 저희들이 불구속 나오니까 이것은 그 후부터 다시 공익요원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또 저거를 하죠.

김영환위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23명이 지금 이탈해 갖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도 지금 저희들이 부모를 만나 갖고 면담도 하고 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저거 하는 데도요. 또 집에 가면 없어요. 그리고,

김영환위원

그런데 매년 이 부분은 이야기는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최일선에서 사실은 대시민들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단속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교육을 잘못 시키면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우려스럽거든요. 공무원들하고 다르거든요. 이 친구들 사고는. 그래서 올해 보니까 11회에 걸쳐서 소양교육을 했네요. 11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자체,

김영환위원

일반소양교육이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점검을 하면서 그런 교육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죠.

김영환위원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일반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치고 받고 그런 사항들도 있겠네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민원인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김영환위원

멀쩡한 사람도 완장을 지워주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교육도 잘 시키고, 청장님이 가끔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김영환위원

대시민과 관련해서. 공무원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없으시죠? 임영모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께서 예산집행이 72%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하고 예산집행 잔액 중 폐기예산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계획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운영비 총 예산 중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금일 현재 9,116만원입니다. 집행률이 77.4%입니다. 운영비 중 미집행잔액 대부분은 공공요금으로써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종합토지세 독촉장, 매월 청구되는 후납우편료, 각종 정기분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 운영비, 세무조사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미집행됩니다. 향후 출납폐쇄일까지 예산재정의 집행계획은 서류로 제출해 드렸고, 여비에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께서 감사자료 79쪽, 도세미수액이 73억 4,400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와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향후 효율적 징수방안, 견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맹명재위원께서도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징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세의 주 세력이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도세미수액 중에 징수율이 저조한 주세목이 취득세 37억 7,300만원과 지방교육세 25억 2,900만원으로 취득세 미수액 37억 7,300만원 중 금년 10월에 추징한 서울경기중기기계부품상협동조합이 20억 3,100만원으로 53.8%를 차지하고, 2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3개 법인 8억 8,600만원으로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납자가 331명 8억 5,600만원으로 22.7%입니다. 서울경기중기계부품협동조합의 추진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조합명 의로 사용승인을 받고서 취득세는 조합원 명의로 납부하여 누락된 조합명의 취득세를 추징한 사업으로 경기도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25억 2,900만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으로 금년 10월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원이 21억 2,900만원으로 84.2%입니다. 자동차세분 등 기타 세목이 4억으로 15.8%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지방교육세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10월 31일까지이나 그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납기가 11월 1일로 연장되어 10월 달 수납이 저조한 사항이며, 취득세 중 고액체납자인 서울경기중기기계부품상협동조합은 재력 부족으로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형공장분양금 52억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과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미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0쪽, 김국진위원님께서 시세미수액이 187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유와 징수대책, 향후 효율적 징수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이채학위원께서 종토세, 도시계획세 징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세미수액 중에 징수율이 저조한 주세목이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역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주요세목으로 현년도 시세 미수액 중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주세목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로써, 이 중 도시계획세는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 부과 시 병기되어 부과된 세목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주된 사유는 2004년도에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경우 역시 납기일이 10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납기마감일이 연장되어서 법인 등의 고액납세자가 11월 1일 날 대부분 입금하였고, 자동이체신청자의 이체분이 11월 1일로 수납된 사항으로 이는 과대납부 및 자동이체분이 통상 3 내지 5일 이후에 회계상에 반영되므로 실제 10월 29일까지 납부한 관내 납부분만이 반영되어 예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 징수된 분까지 포함을 하면 종합토지세가 45.7%, 도시계획세는 77.7%가 징수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11월 31일 현재는 종합토지세가 82.9%, 도시계획세가 94.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중에 주민세의 경우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할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에 따라 세무서의 세원 통보로 세원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자료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공부상으로만 등록돼 있고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지세가 상존하는 등 세목별 징수환경이 도세에 비해 시세가 매우 열악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는 납기 중에는 자진납부의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과 납기 내에 징수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고,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등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행정력을 기울이고, 향후 체납 시에는 시세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 및 종토세액은 당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독려 등과 주민세는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조치하고, 자동차세는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액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재의 근간이 되는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우리 세무과에서 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감사자료 77쪽, 2004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예고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체납세 징수 관련 부적정처리로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형사고발을 했는지, 그 이후에 세무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셨고, 그 주소지 방문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체납자 현지방문 출장복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사고발예고만 하고 고발하지 않는 등 체납세정리 부적정으로 지적 받은 이후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자 2004년 7월 19일 압류자 등 최종적으로 불응하는 10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여 형사고발예고를 하였고, 예고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체납자는 철저히 사유를 분석하여 부동산 등 재산소유자는 즉시 압류하고, 부동산이 없이 차량만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는 재차 차량인도명령, 견인조치 등을 실시하여 2004년 9월 이후에는 23대를 공매처분하여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재력 부족으로 일시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추적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예고 등 조치에도 여전히 미납한 채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2004년 9월부터 현지를 직접 출장하여 재산실태조사 등 조사 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까지 42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기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로 향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 자산취득비 921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세무과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무전산데이터 백업드라이브 구입비 880만원, 자동천공진공기 구입비 7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60만원으로 총 1,64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세무전산데이터 백업드라이브 구입예산 880만원은 2004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구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세무전산시스템을 시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구입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키로 하고 현재 장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1만원은 자동천공진공기, 진공청소기 장비를 구입한 후에 예산잔액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2쪽,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진도 좀 빨리 나가시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제가 말을 약간 더듬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3쪽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현황을 말씀 드리면 착오부과가 77건에 1억 5,300만원, 착오납부가 487건에 3억 6,500만원, 이중납부 795건에 7,000만원, 국세경정 519건에 2억 8,100만원, 기타 396건에 7,2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착오부과는 행정관청이 과세대상의 면적이나 세입 등을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이고요, 착오납부는 특별징수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 등 자진신고 세목을 잘못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경우나 부동산 취득 후 계약해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는 인터넷지로나 자동이체, 텔레뱅킹을 통한 납부를 하고 그 외에 또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과세경정은 도세인 국세가 경감됨에 따라 주민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기타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선납부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자치분 경정 조정분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오납 발생원인이 과세관청의 업무실수에 의한 것보다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또는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서 세액이 변경되는 주민세의 경우 등은 감세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나 관청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과세준비로 예방하고,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2004년도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에 따라서 단속이나 추징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그 요건이 될 경우에 세금을 비과세 하는 것이고, 감면은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정책적인 목적으로 개별 법령이나 감면조례에 의해서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하는 사유입니다. 저희가 비과세규정에 의해서 단속이나 추징한 실적은 없고요, 감면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 감면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소재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33건에 236만원, 감면자가 사망하여 추징한 경우에 28건 171만원의 추징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77쪽에 수감 관련해서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2,234명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대처를 안 했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17회 형사고발예정문 등기발송은 다 했습니까? 7월 19일 날 형사고발예고문 등기발송을 했냐고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7월 19일 날 형사고발예고문 발송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2,234명에 대해서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2,234명에 대해서 등기 발송한 것은 2002년 3월 24일∼2004년 5월 19일 그 기간 동안에 이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자 2,234명에 대해서 예고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임채호위원

예고를 했다 이거죠? 발송을 했다 이거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우리 직원은 그 발송한 것 발송한 장부가 있을 거예요. 우체국에다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우체국 얼마 발송한 그 확인증을 가지고 오시고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9월부터 고발예정자 주소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조사 후 고질체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추진, 추진을 했다는 겁니까? 할 거라는 겁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추진 중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형사고발예고자 현지방문 출장복명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먼저 두 번째 신승호 것입니다. 럭키아파트 103동 1502호고요. 이 사람은 부재중으로 안내문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고, 고질체납자로 차량견인 등 체납처분대상자다. 그러니까 차 가격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2000년식 레간자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에 2.0짜리면 LPG 차면 한 4, 500 가겠네요. 내 게 '94년형이에요. 소나타Ⅱ인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참 타, '94년도면 지금 10년 정도 탄 건데 그런데 이것은 고질체납자로 차량견인 등 체납처분대상차라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차를 견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매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월 8일 날 우리가 출장복명을 했습니다. 이두연 씨가. 그렇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분하고 내용은 뭐라고 그럽니까? 10월 8일 날 처음으로 이 집을 갔다는 거죠? 출장자, 이두연 씨가.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감사지적사항을 6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고르냐고 그랬는지 너무 늦게 대처를 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알아 봤고요. 이분하고 통화는 했습니까? 통화가 잘 안 됩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 내역은 관리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지금 통화를 했더니 "우리 직원이 한 번 왔다 갔다. 그리고 럭키아파트 103동 1502호는 고향집 아저씨네 집인데 체납금액은 500만원 돈이 넘어가는 것 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넣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그분의 통화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넘기다 보면 문정례라고 있습니다. 10월 7일. 문정례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용성 씨가 출장복명을 했습니다. 229만원인데 문정례 씨의 여기 보면 현 주거지에 거주 않음. 전화연락 안 됨. 최근에 서울 관악고 봉천동 1611로 주소변동, 끝이에요. 이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네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전화가 왔느냐?" "전화를 안 받았다." "당신 세금이 229만원이 연체돼 있는 것 아느냐?" "모른다. 무슨 세금이냐?" 그래요. 그래서 "건수가 6건인데 자동차와 관련된 것 같다.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전화도 모르고 차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차는 엘란트라 1993년 식이 있는데" "그 차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벌써 폐차됐죠." 그래요. 이렇게 제대로 하나 출장복명을 갔으면, 이렇게 하니까 체납이 많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화통화가.

임채호위원

해 봐요. 제가 안양시의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이 원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 양반한테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것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은 것 당장 통화해 놓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용성 씨, 10월 5일 날예요. 넘겨보세요. 한 서너 장이요. 몇 장이요. 이 집은 평촌동에 있어요. 하이츠빌라. 50년 생이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죠. 갤로퍼Ⅱ가 있고 1997년 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자동차가 인도대상임. 자동차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고,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이. 그리고 안내문 전달하고 연락할 것을 전함. 자와 면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야죠.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차량은 압류했고요, 부동산도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압류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출장복명서 내용은 거기만 가고 이런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부동산이고 뭐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10월 5일 이용성 씨가 복명자예요. 1,355만원인데 꿈마을아파트면 평촌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사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있어요. 부동산은 부인명의로 돼 있고 요, 부인으로 소유돼 있고 남편하고 같이 이혼이 안 된 상황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66년 생이면 나이가 어리죠. 젊은 부부란 말예요. 1,350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소나타도 '96년산 소나타Ⅲ를 타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으로 재산이 되고 같이 사는데 그러면 재산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이것 부인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할 수는 없고요, 이 건은 100만원씩 지금 분납을 하고 있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분납이 돼 있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분납을 지금.

임채호위원

분납을 유도해서 분납한다, 이거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그것을 여기다 써야지.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 후에 조치돼 가지고.

임채호위원

바로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아들, 며느리, 송정호 씨 부인 다 살아요. 그럼 송정호 씨가 어디 삽니까? 거기 살지. 그것도 샘마을아파트고요. 그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지금 감사장예요, 감사장. 업무를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요구를 하면. 부인명의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 조치는 고발해 버리면 바로 나올 것 아니냐 이거야. 젊은 사람들이니까.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 6, 7월 달에 돼 있으면 지금 12월이에요. 그럼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되지, 할 것은 하고 고발할 것 고발하고. 저는 본청 재정경제국 감사 때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 회계과,

김영환위원

세정과!

임채호위원

세정과, 감사 때 세정과 직원들이 세원을 탈루하는 것 찾아내서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으로 성과급을 받고 추적한 것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타는 것을 당신들이 그것을 왜 타냐, 본연의 업무인데. 일선 구에서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당신들이 탈 자격이 있느냐, 야단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이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업무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못 받고 있냐고. 10월 1일 날 갔다가 7월 달에 나왔던 게 감사 나왔으면 최소한 두세 번은 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연락은 몇 번 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화 안 된다고만 딱 써있지, 다 전화가 돼요. 내가 지금 핸드폰 다 해 봤어요. 거의 다. 우리 구에서 세무과에서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오죽하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그 인력 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오죽하면 별도의 인원 구성을 해서 체납세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상주로 몇 개 팀을 나누어라. 공익요원도 지원 받을 것 받고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 실제 공익요원이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본청이나 이런 데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재정경제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단을 쳐요. 그런데 우리 과장이 취해놓은 것을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고생하지만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없잖아요. 내가보기에는. 업무보고 시까지 이 사람들이요,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얘기를 않더라도 이 사람들 처리결과 이 자료 준 것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 다시 해서 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가져 오셔요. 자료를 제 앞에 업무보고 시에 딱 갖다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지성훈 세무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현황에 징수하고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한 번 봐 보세요. 82페이지. 보셨어요? 징수액이 24억이고 불납액이 23억입니다. 23억을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 주고 그 위에 보면 정리실적으로 이렇게 잡혀요. 이게 실적이 아니지요? 이것은.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정리실적액은 체납세 징수한 것하고 결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실질적인 것은 감액시킨 건데 실제 받은 것은 십 몇 프로 받고 또 불납결손액도 십 몇 프로되는데 전체 해서 정리율이 26%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불납결손액 이것은 항상 끝까지 추징해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 고액고질체납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징수실적이 현황 및 징수실적인데 현황이 51억. 개인이 51억, 법인이 50억. 그래서 101억 아닙니까? 2004년도 고액고질체납자 현황 보세요. 101억인데 밑에 징수실적을 보면 23억이에요. 징수실적이. 바로 밑에요. 이게 받을 것은 100억이 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2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다음 그 앞에 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시효소멸이 있고 무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방불명이 있고요. 행방불명에는 이게 재산상에 안 나와있는데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에 무재산도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23억씩이나 나왔어요. 금년도 게.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23억이.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무재산은 저희가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그 5년 후에는 무조건 재산이 없으면 처분하네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5년까지이죠. 최소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결손 했을 경우에는 결손한 시점부터 5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명재

맹명재위원

합해서 10년이네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시효소멸로 되는 것하고는 경우가 틀리죠.

김영환위원

그래서 5년 후에는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이죠. 5년. 시효소멸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5년이잖아요. 시효소멸이.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5년이죠.

임채호위원

그런데 5년인데 10년이 뭐야, 5년이.

김영환위원

부과된 시점으로부터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무재산에서 결손됐을 때에 그때는 결손을 했더라도 그 시점부터 5년간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하여튼 여기에 무재산이 매년 늘어나요. 무재산도 늘어나고 징수 고액체납자도 늘어나고 이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과오납부 현황에서 2004년도 착오부과 153건이 있습니다. 1억 5,000이요. 행정관청이 착오부과를 어떻게 잘못한 겁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착오부과를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자료를 지금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재산의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대개 그런 경우가 착오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과를 했는데 심사청구라든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환급해 주라는 그런 처분도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착오부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 합하면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금년에 건수가 2,274건이나 되거든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건수는 조금 늘었는데 금액은 조금 줄었지요. 건수가 늘은 게 납세편의시책으로 해 가지고 자동이체다, 인터넷 납부다 그러니까 소액을 납부를 해 놓고도 다시 이후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착오부과를 최소화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고액 고질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1번이요. 서울경기산업중기부품산업협동조합에 24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만나보셨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체납액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명재

맹명재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압류 들어가 있는 상태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분양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명재

맹명재위원

분양권 압류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디오밸리라고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시행사가 조합이고 시공을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 분양권을 압류해 가지고 중도금 납부를 조합이나 대우건설에 납부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압류를 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분양권자가 구청에다가 납부를 하고 준공이 안 됐을 때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잠깐 양해를.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수십 번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지하도로 매입비 말씀 안 드렸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안 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백 삼십 몇 억을 우리 시에 예치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해서 우선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원구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도 다 받고 어제 재정국 주재해서 시장, 부시장님, 국장. 그래서 완전히 결론이 나가지고 며칠 내에 그 돈을 받아서 체납액을 일소를 시키고 나서 분양권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고속도로차입금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은 났거든요. 며칠 내에 정리가 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고액체납자 25억짜리.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다음 고액체납이 100억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부분 땅은 여기에 있는데 외지인이 취득을 했어요. 지방에 있는 분이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고 이 땅을 떠난 분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 여기 안양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계속 우편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직접 쫓아가는 것인지. 우편만 하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이 있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면 그것을 공매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지방에 있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 재산만 있으면 재산 있는 것만 확인을 하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재산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독촉장을 계속 보내죠.
명재

맹명재위원

내 얘기는 독촉장만 계속 보내지 말고 재산 조회를 해서 있으면 추징하라는 그 뜻입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세무부서가 격무부서라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 안양시 예산이 2005년도에 17억 정도 줄고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쪽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고액고질체납자 보면 결손처분은 아니고 지금 5년 이내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참고로 133번에 보면 신준우 씨라고 파주에 사는데 취득세가 118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법인균등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일개 개인한테. 5년도 아니라는데 118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나온 건지. 도대체. 133번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은 내역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환위원

이것 또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복사 또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럼 위원님만 드리면.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개 개인한테 취득세가 118건까지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쌓일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이것 토지세를 여기다가 취득세 내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세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크거나 한 것을 대표 세목으로 잡아 가지고,

김영환위원

뭐 하는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건수가 118건이나 이렇게 걸려 가지고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1,200만원이나 되는데. 일개 개인한테 118건이 걸려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밀리고 밀리고 해 가지고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은 알 수 있어요? 몇 년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자료를 빼봐야 되니까요.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기로 하고. 그리고 자동차세 비과세하고 감면현황을 보니까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추징을 했네요?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감면 조건에 위배됐을 때 그럴 때 추징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동거를 안 하거나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김영환위원

어떻게 주로 확인합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주민전산으로 확인해야죠.

김영환위원

전산 확인결과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비과세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동차매매상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안구에서는 실적이 있는데 왜 동안구에서는 비과세 차량 중에 매매차량 있잖아요. 매매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지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비과세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환위원

비과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한 번이나 단속을 나갔다거나 실적 전혀 없어요? 앞에도 저희들이 거론을 했지만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에다가 매매차량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되는 차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법령을 자세히 한 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김영환위원

건축교통과에서 단속을 하지, 왜 단속권한이 없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김영환위원

단속을 할 수 있지. 건축교통과에서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자동차세는 등록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과세를 하는데 거기에 지방세법 196조의4 시행령 146조의2,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상에 있는 차량에 매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매매상에 내놓은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번호판 떼게 되어 있지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붙이게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김영환위원

번호판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합에서. 나중에 그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 넘버가 붙어 있다면.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규정에 위배되겠죠.

김영환위원

그럼 그것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에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리잖아요. 건축교통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부서만 다르지 단속을 하지요.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단속을 못합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교통과든 그 다음 시민과 이렇게 연결을 잘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죠. 방치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됐고요. 밑에 보면 미소유 사실확인서 해 가지고 있는데 이전확인 받은 차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미소유 사실확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분실했거나, 분실을 했는데 폐차를 아직 못 시키고 그런 기간에 자동차세만 계속 부과가 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에서 확인을, 보증을 세우든가 해 가지고,

김영환위원

미소유 사실확인이라고 한다면 312건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거죠. 도난차량이라든가 해 가지고.

김영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사실확인이라면, 미소유 사실확인서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있었고, 지금은 행자부지침상에 없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미소유 사실확인서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무조건 내야 됩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 기간초과, 초과된 차량은 말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김영환위원

어떤 게 초과된 차량입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 차량이 연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10년이면 10년이 지나 가지고 실제로 차량을 초과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말소가 안 됐는데 지금은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구제를 전에는 해 주었잖아요. 2002년 12월 31일까지. 실제적으로 차량을 도난을 당했는데 소유권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실신고를 경찰서에 안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했을 경우 인정을 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부과는 할 수 없는, 본인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감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지금은 도난신고를 하면 말소가,

김영환위원

도난신고 차량에 한 해서만 앞으로 이것을 구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차량초과, 이 구제성을 차량초과하고 도난 신고. 도난 신고에 의한 말소. 그 두 가지로 대체를 한 거죠.

김영환위원

두 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한 5년 후에 차가 도난 당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소유권만 본인 명의로 있다고 해 가지고 몇 년분을 부과를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성훈

지성훈동안구세무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김영환위님께서 말씀하신 미소유 사실확인서 312건에 액수는 3,500만원 되는데 과장님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미소유 사실확인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개념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차원으로 설명 드릴 수도 없는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악이용되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써먹거든요. 이것을. 도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남의 명의로 차를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남의 명의로 친구 명의나 가족 명의로 차를 사 가지고 이름 빌려 준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중고상에 팔았는데 산 사람이 이름을 자기이름으로 안 돌려놓고 전 차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파악 좀 하셔서. 여기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보다도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더 모르시면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 성격상 아주 힘든 격무부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도 안 좋고 해서 돈, 세금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만큼 임용부서가 지금 보니까 2004년 7월 21일 날 이쪽으로 임용해 오셨는데 성격상 힘든지는 알지만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셔 갖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성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답변과 감사를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 중 일반 운영비 집행률이 49%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907만원 중 미집행된 예산은 467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드리면 미집행액 132만원은 계량기 전기공사시 15t 이상의 분동 추가되겠습니다. 분동운송 임차료나 검사대상 9개 업소에서 검사장까지 자체 이동하여 검사키로 하여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 가능액 335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물가관리특근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잦은 인사로 직원들이 다소 업무에 미흡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회계년도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99페이지, 직판장 설치 내역 중 2003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돼 농가의 자부담이 증가하였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은 도로변에 난립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좌판형태의 직판장을 철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규격화 된 원두막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는 수도군단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적합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책정되어 지원했으나, 지원기준이라 함은 진입로가 2차선 이상이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을 요구하였으나 도 지원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우리 시는, 이게 동편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2차선 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지가 되지 않아서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부득이 시비 40%, 자부담 60%를 투자해서 관양1동 동편길 주변 최방원 농가 등 시설 채소 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4페이지, 지방물가 지도단속 실적이 2003년도에 비하여 2004년도에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단속 품목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실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48개 품목에 대하여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도 가격을 결정해서 지방물가 지도 단속 등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99년 6월 14일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행정지도 가격은 없어졌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가격조사로 대신 관리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됐으며,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물가지도 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도 있으며, 수시 단속으로 인한 업소에서의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품목 결정은 종전 물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을 변경 할 수 없는 관계로 품목의 수량이 동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직원으로 인해서 물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역경제관리 민간이전사업비 71만 3,000원 중 32만 4,000원만 집행되고 잔액 38만 9,000원이 남은 사유와 자격요건, 지급규정, 몇 장이 지원되는지 신청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답변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연탄운반비 지원근거는 '93년 도의회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도서지역 외 일반지역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이 건의되어서 저소득층에게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1가구를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전출 및 연탄수용가 감소로 5가구만 집행하여서 불용액 처리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원단가 기준은 가구당 180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 되겠으며, 운반비 지원액은 60원이 되겠습니다. 운반비 총 액수는 6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6개월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로 6개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서 9월경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연탄사용 가구수를 동사무소를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연탄가구수는 현재 5가구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8, 9월경에 조사했을 때에 5가구입니다. 5가구가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예산을 활용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8, 9월 달에 조사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각 동에 연락해서 이 대상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상가구가 있다면 이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 대상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잔재 처리는 그 대상자가 연탄재를 투명한 봉지에 담아서 내놓게 되면 별도의 무슨 다른 말이 없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신청은 본인이 그 연탄대리점에 전화로 신청하게 되면 그 대리점에서 배달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안양시에 대리점을 알아봤더니 안양2동에 대리점이 있다고 해서 그 본인한테 우리 영세민들한테 배달해 주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배달을 안 한다고 그런 것으로 확인했고, 또 영세민한테 한두 사람 확인을 하니까 시흥에서 배달을 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배달관계라든가 신청관계 이것을 확인 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운반비는 사전에 10월 7일 날 저희들이 이 대상자들한테 구좌로 입금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우위원님께서 92페이지, 인터넷 민원접수 답변내용 중 비산동 미륭아파트 유아름 양의 민원사항 답변 시 앞으로는 연령 수준에 맞춰 용어를 선택해서 답변토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로 민원인을 확인을 통해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1983년 1월 29일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들어 올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용어 내지 표현으로 회시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막연한 거기는 하지만 동안구가 지금 11만 8,169세대네요.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거지만 연탄을 사용할 정도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만 8,000세대 중에서 5가구만 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막연한 거긴 하지만 현실성은 없다, 추정치에. 그래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동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나가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홍보물이 나온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지. 그래서 거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추정을 하고, 다시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눈으로 봤을 적에 약간 변두리지역에 옛날로 말하면 달동네 지역에 해당하는 데는 눈으로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놓는다면 충분히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대상자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흥에서 배달한다고 했는데 시흥에서 여기까지 과연 연탄 한 장에 양이 많지가 않을 텐데 60원 배달비 받고 실질적으로 연탄배달비로 쓰일까.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셨잖아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5가구인데 한 가구당 얼마,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6만 4,800원입니다.

이천우위원

한 달에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6개월치가 6만 4,800원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시흥에서 여섯 달에 6만 4,800만원이 배달 양이면 장 수가 많지 않을 거고, 잘해야 한 달에 1만원 꼴인데 6개월치가 6만 4,800원 이니까 대략 1만원 꼴인데 운반비가 몇 장이나 되겠습니까? 또. 시흥에서 여기까지 시흥 어디인지 몰라도, 일종의 시흥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시흥.

이천우위원

서울 시흥동?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천우위원

거기 사거리 기준해도 여기까지 얼마나 운반이 될까 싶은, 실질적으로는 실용성이 얼마나 될까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로 할 거라면 관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연탄이 배달이 되고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만약에 내가 시흥 사거리 저기 옛날 입구 있던 데, 시흥동이면.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 연탄장사를 한다. 돈벌이로만 해서는 여기까지 배달 안 하죠. 60원 받고. 돈벌이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될까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취지는 정말로 이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돈 6만 4,000원 입금시켜 버리고 그만인 이게 아니라.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이 선에서 그치고요. 그 다음에 민원과 관련된 것도 아까 충분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사회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공무원들께서 그런 마인드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김희권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귀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3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와 업무보고서 21페이지, 행정대집행이 650건의 집행장소 및 이와 관련한 접수건수와 특별한 반발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이 감소한 사유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감사자료상에는 지난해 2003년도에 대비해서 고정광고물이 28%에 해당하는 303건이 감소하였고, 유동광고물은 36%인 39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는 1월∼12월까지 2,143건이 허가되었으며, 2004년도는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이 10월말까지여서 허가실적으로 총 2,081건으로 고정광고물 1,054건, 유동광고물이 1,027건으로 지난해에 대비하면 62건 차이로 2개월이 현재 날짜가 남은 것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 행정대집행 때 집행 650건의 집행장소 및 이와 관련한 민원접수 건수 및 특별한 반발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650건은 인덕원사거리를 포함한 관악로와 비산사거리 주변도시의 상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당초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부 광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당위성을 숙지하고 알려서 큰 민원 없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대한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추진실적이 만안구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써 가로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동에 접수하면 각 종류별 분류를 해서 구에서 수집하여 바르게살기에 통보하면 바르기살기협의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행초기인 2003년도 말 직접 구청장님이 노인정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어르신 분들의 참여를 독려한 이후 급격한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분기별 성과분석을 통한 미진한 동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고, 우수 동에 대해서는 담당제에 대하여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호계2동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만안구와 같은 500만원이었으나 수거보상 실적이 많아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10월말 현재 2,395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종류 수거현황은 총 358만 건으로 이 중 전단이 334만 건, 벽보가 235만 건, 현수막이 3,357건으로 보상비 총액은 2,3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디 어디라고 했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비산사거리 주변도로와 관악로, 인덕원사거리 세 곳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비산사거리하고 인덕원사거리하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관악로 주변.

임채호위원

관악로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관악로.

임채호위원

관악로면 어딜까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관악로면 지금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가 관악로죠.

임채호위원

아- 관악로변. 그 학원가 그쪽으로는 안 했어요? 거기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그쪽이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그쪽에도 포함된 것으로.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누락을 시키셨어?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주로 많은 데를 하다 보니까.

임채호위원

전화가 도로변도 아닌 거기를 하냐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원가는 원장들이 반발이 적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내려고 그랬나" 그러면서 나는 "그것 하니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크게 불미스러운 반발은 없었다, 이거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이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광고협회하고 했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광고사업협회하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광고협회하고 했느냐 아니면 일개 광고업체하고 했느냐 지금 그것을.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광고사업협회하고.

임채호위원

협회하고 했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협회하고 했던 입금증 있죠? 한 건당 광고협회로 들어갔던 입금증이 있을 거예요. 몇 건을 했는가. 몇 건을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입금은 얼마가 들어갔고, 그 부분을 가져오세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동별로 쭉 된 게 있을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한 것. 계약을 한 것만 하면 돼요. 계약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여기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있으면 그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직원들 가지 마시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말고요, 과장님, 이게 행정대집행 들어간 돌출간판들 있잖아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돌출간판을 하려면 사다리차도 있어야 되고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이럴 거라고. 큰 간판들 내리고 그러려면 행정대집행을 할 때 그 업체를 그것을 어디하고 계약했나. 개인업체인가 아니면 광고 안양시협회지부인가 그것을 지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한 것만 있으면 되고, 입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 가져올 거고요. 게시대 현수막 있죠? 게시대.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64개소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육십 몇 개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64개소요.

임채호위원

아니죠. 28개소인가 되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것을 정확히 보고 하세요. 천천히 하셔요. 그러니까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몇 개가. 그러다 보니까 게시물이 많이 밀려있어. 급하게 달 사람들이 못 달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주었잖아요.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접수받아서 매월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달아야 되는데 못 다니까 불법 현수막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요. 대책은 게시대를 더 세울 수도 없고, 그것 날짜를 줄여 가지고 빨리빨리 끝나게 회전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본인이 원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이 게시대에 걸 현수막을 20개를 내가 달라고 해요. 지금 게시대에다. 동안, 만안에다 20개를 달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협회에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나가서 검인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장이 접수가 됐다. 추천을 해서 뽑힌 데가.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겠죠? 광고협회 가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목요일마다 가서.

임채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게시하겠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임채호위원

게시하는데 게시대는 가끔 나가서 누가 점검을 합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게시물에 직인이 찍힌 것 안 찍힌 건 그냥 갖다가 부착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광고협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떨어진 것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갖출 수 있잖아요. 갖다 부착할 수 있다 이거야.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요, 광고물의 제작회사를 마크해 가지고 실명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좋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이.

김영환위원

구청에서 직접 게시대를 감시한다고요? 그것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출장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할 때 같이.

임채호위원

그 직인을 찍힌 게 부착이 됐나 안 됐나. 그렇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임채호위원

검인이 찍히지 않은 것 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로.

임채호위원

불법이죠. 아니 불법이라기보다는 승인을 안 받고 한 거니까. 그럼 불법광고물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사실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광고물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빨리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동사무소 앞에다 게시를 쭉 현수막을 걸어요. 현수막을. 현수막을 건다고요. '3/4분기에 공공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필요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게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광고물법에서는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것은 만안구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편의상 우리가 알려야 되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외에 건물에 아이들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쫙 현수막을 내려요. 건물에,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불법현수막이고요. 그것도 철거대상입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고요. 이번에 어제 만안구청에서 질의했던 부분에 우리 만안구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아까 관양택지개발과 관련돼서 현수막이 막 걸려있어요. 최근에.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되겠죠. 그런데 공익성을 띤 거라 그게 좀.

임채호위원

아니 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불법이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난 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상에는 불법이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아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용과 이런 것도 불법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 차원이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거두어 오면 돈을 주고요. 보상금을.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수거 시에 보상금을 주죠.

임채호위원

예,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 또 부착된 것 얼마씩. 그렇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지금 도로에 붙인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그것을 떼어 가지고 왔어. 시에서 관양택지개발과 관련돼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왔어. 어떤 시민이. 이것 가지고 와서 보상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채호위원

소신껏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 괜찮아요. 소신껏 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우리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줘야죠.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만안구하고 현격하게 이 불법광고물 종류별 수거용이 잘 돼 가지고 구청장님이 또 새로 오셔 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지만 노인정별로 노인회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포상을 준다는 게 잘하셨다고 하고, 본 위원이 만안구에서 했을 때는 5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서 시민보상제 좋은 일 하고 계셨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대해서 많은 숙지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내년서부터 앞으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영환위원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린 게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이 불법적인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광고협회인 안양지사에 이것을 위탁을 주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위탁계약서에 보면 7일 이내에만 거치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행료 7,700원 7,000원 부과해 가지고. 그런데 일주일만 거치를 여기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4일을 거치하고 있습니다. 대행료를 두 배를 주겠죠? 당연히. 1만 4,400원을. 이렇게 기간을 한 업체에서 14일을 달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추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급하게 상업성도 상업성이지만 걸어야 될 플래카드를 개인이 못 걸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그런데 상업적인 플래카드라고 할지라도 시급성을 요하는 플래카드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목적 말고요. 거기는 상업용 게시대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폭발이 돼 있어요. 저것 왜 실시하냐고. 그래서 법대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 7일 이내로 딱 해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숙지해 가지고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김영환위원

계약서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14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지금 광고협회하고 우리 동안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안양시 자치지원과하고 광고물협회하고 한국광고물협회안양시지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계약이 된 거예요. 광고물이랑 안전도검사. 그러니까 돌출간판에 대한 안전도검사비를 내요. 그럼 안전도검사비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안전도검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과장님한테 그것은 안 물어볼게요. 어제 구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을 안 거치고 그냥 했다고 사인만 받으며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간판을 달러 왔단 말예요. 그럼 안전검사비를 내요. 그 협회에다. 구에서는 그 협회에다 내라고 한다 말예요. 그리고 그 협회는 안전도검사를 미리 받아 가지고 안전도검사를 해요.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안전도검사는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망원경도 있고 그 장비현황에 망원경도 있어야 되고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펜치 이런 게 있는데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찍어서 그대로 구에 보고하면 안전도검사 끝, 이것은 안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을 신고하러 올 때 꼭 광고협회에다 전달해 주세요. 만안구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 주인 간판주의 사인을 받아 와라. 그 사람 입회 하에서 당신이 안전도를 볼트는 제대로 채워졌는가, 벽에 꽉 붙은 고정은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사인, 간판주의 안전도를 제대로 했습니다.라고 사인을 해 가지고 온 것만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간판주 입회하에 사인을 받으라.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안전도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은 자기들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한 거지, 차 안에서 사진 딱 찍어 가지고 와 가지고 부착해서 안전도 이것 구에다 내놓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주지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이 행정대집행 들어간 게 2,632만 3,800원에 행정대집행 비용인데 입찰을 본 거예요. 이게 2,000만원이 넘어가서 우리 계장님이 김 계장님이 이것을 지난번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까 간판과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천 몇 백씩 적자를 올려왔어요. 감사자료에. 광고협회가. 천 몇 백씩 적자를 받아왔는데 안전도검사 받는 안양시하고 계약한 광고협 회안양시지회가 이러한 행정대집행 간판을 내리고 올리는 데 입찰을 못했다는 거죠. 다른 데다 한 거야 개인 입찰 거쳤겠죠. 총무과장님이 이 업무라니까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하는 건가요?

임채호위원

그동안 총무과에 소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용호위원장

그럼 신귀근 과장님 답변 다 끝난 겁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신귀근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헌입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업무가 만안구는 지금도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어제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업무가 새로 과가 신설되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것은 전임 과장이 다 한 거니까 어차피. 우리 총무과에서 한 거고요, 계약업무요. 지금 말씀은 들으셨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위탁을, 위탁관리를 거기다 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시에서. 그리고 거기서 모든 관리를 안전도라든가 게시대라든가 거기 다 주었어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이 거기다가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남을 수 있는 것은 안 주고, 별 볼일 없는 껍데기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에 천 몇 백씩 적자를 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절차를 제대로 한 건가. 우리 구에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내년에 기준치가 되는 겁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지난해는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광고사업자협회 안양지회하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개인, 광고주한테 계약이 된 겁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한 거고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금년에. 작년에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광고사업자협회하고 수의계약을 작년에 그렇게 했고.

임채호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지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입찰한다니까. 참여는 했어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지난해는 입찰이 됐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게 모순점이 있다, 지금 현재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조금만.

권용호위원장

구청장님이, 양해를 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공개하기는 그런데요, 임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으시고요. 지금 거기 입찰관계가 그냥 그렇게 플러스 요인으로 가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임채호위원

올해는 어차피 했으니까 다음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현재 업자 개인이 관내 업자 아닙니까? 다 협회 소속이거든요. 협회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화랑기획에 변봉례라는 사람이 협회에 소속된 직원이다.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은 뭐냐면,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 취지대로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개인통장에 들어가면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혼자 한 거냐, 아니면. 저는 이게 이거거든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를 주어야 된다는 게 얘기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분할 발주하더라도 손해 보는 것만 주고 이익이 있는 것 하기 때문에 좀 감사에 어려움도 있는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반기 분할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행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건도 2,600이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 선수들 아닙니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적자로 올라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광고사업자협회에 재정수지분석을 저희가 받아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제가 광고협회도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회장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적자고 그래 가지고 만안구에서는 전체 다 대비를 해 봤어요. 진짜 적자인가. 인지대는 오르더라도 우리 세수입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다 했는데, 만안구하고 본청은. 그런데 동안구는 지금 얼른 끝내려고 우리 친정 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얼른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안 봤던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내년에 그렇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종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어 월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착공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집행률은 52%이며,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는 66%, 민원처리과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50%, 세무과 경영예산 일반운영비는 72%, 사회산업과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49%로써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연말에 집행이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총무경제 소관 전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월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간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2003년도 도세 미수액은 73억 4,000만원이며, 시세 미수액은 187억, 2000만원으로 총 260억 6,0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더욱 분발하시어 지방세 미수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의 철저와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2004년도 고액고질체납자는 개인이 384건에 51억 7,000만원이며, 법인이 51개 업체에 50억 7,000만원으로 총 435건에 102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최소화와 환부액과 과오납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은 과오부과 77건에 1억 5,000만원, 착오납부가 487건에 3억 6,000만원. 이 중 수납이 795건에 7,000만원, 국세경정이 519건에 2억 8,000만원 그리고 기타가 396건에 7,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274건에 9억 4,000만원으로 2003년과 비교하여 많은 건수가 늘어났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의 최소화와 환부액 및 과오납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품의와 집행 그리고 카드결제가 회계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내역이 대체로 급량비에 집중되고 있고, 그 집행도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바, 향후 당 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어 급량비와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인터넷을 비롯한 민원사항의 처리 시는 신청인의 눈 높이에 맞게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회신할 경우, 신청인의 인적사항 중 연령에 특히 주의하여 사용문구를 딱딱한 행정문구를 지양하시고 그 연령에 맞는 부드러운 문장으로 회신하여 신청인의 눈 높이에 맞추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관양동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18만 5,000평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하여 교통대책을 비롯하여 우리 시가 최대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총 집중하시어 해당 지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 관내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 148명이 있고, 17개 동사무소에 동별 2, 3명씩 42명이 근무하여 총 190명이 근무하고 있어 그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 업무의 점진적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는 주민차지센터 프로그램은 206개에 48만 3,46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별 특수시책도 36개의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수강생의 수준도 높아졌고,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상위 수준의 수강생 등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사 수당의 지급업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예산의 절감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개입찰은 85% 내에서 낙찰되는 반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99%로 계약하는 실정으로 공개입찰과 비교하여 10% 높은 비율로 계약함으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공개입찰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전년도 공개입찰 평균낙찰률을 익년도 수의계약 낙찰률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두세 곳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열한 번째, 동별 제증명 발급 현황에 따라 인력의 배치를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별 인력은 인구수와 민원발생을 참고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범계동은 1,111만 6,746통의 제증명을 발급하여 신촌동의 4만 6,533통의 3배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인력배치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두째, 새마을시설물 마을회관과 공동창고에 대한 소유현황을 재점검하여 소유 상태를 명확히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 관내 마을회관 4개소와 공동창고 한 곳 등 총 5개소로 소유현황을 재점검하여 2001년도 경기도지침에 의하여 소유 상태와 관리 상태를 명확히 하여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셋째, 민방위 장비 점검과 관리 및 검수 업무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적시된 사항으로, 2004년도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민방위업무 담당자가 많이 교체되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민방위 장비 점검과 관리 및 접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유사시 필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열넷째, 지방세 체납자 현지출장을 확행하여 지방세 징수업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신승호 씨는 위원님께서 전화연락 결과 30만원 분할납부를 약속받았으며, 문정례 씨는 체납 사실도 모르며 엘란트라는 폐차처분된 상태이며, 한성만 씨는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어 압류 조치하면 징수 가능하며, 강형규 씨는 부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 고발조치하면 즉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소홀한 점이 인정됨으로 강력히 업무 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향후 징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의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