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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17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4-11-10

박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의원 발의 1건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백성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백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철 의원입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제170회 임시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민 대표 기능을 비롯한 행정 감시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인 수의사법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의하면 공수의 위촉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권한 이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수의사법 중 공수의 위촉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1조의 개정에 의하여 공수의의 위촉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수의 여비 지급에 대한 수의사법 근거 인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준용규정 사항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조례명을 명확하게 규정하므로 조례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문을 성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조문을 좀 더 명확하고 반듯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의사법」제21조 개정으로 공수의 위촉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상위법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고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용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사 위촉하기로 하는데 수의사 위촉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의원

공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위촉을 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공수의 중에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김천시에는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2.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시의회에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 일반적인 개정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법 제7조의5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8조 제2항의 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를 반영하여 조례 제14조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조건을 엄격히 규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유통업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례 14조의2에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규제 예외조항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또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예외조항,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여 지역 상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4조의3항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개설계획 개설자명, 개설지역, 영업개시 예정일, 대규모 점포 등의 종류, 매장 면적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개설 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여 시민 홍보를 위한 대규모 점포 사전 입점 예고제를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8월 28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주)이마트 김천점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로 요청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수요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김천농협하나로마트 측에서 영업시간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반대, 월 2회 휴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하였으며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대형마트 측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광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강화하여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하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를 조정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에 “관광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최고 2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본 조례 제25조의 대규모 투자에 해당할 경우,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투자기업은 최고 5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강화하며 이행 여부 점검 및 확인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최대 금액을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국내기업은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최대 지원한도를 조정하여 타 시․군에 대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관련 협의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8월 28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1997년 이전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는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8%에서 12% 정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공단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에 농공단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세출은 많아지고 추가 세입이 이자 및 도로사용 점용료에 한정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었고 현재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2014년 8월 28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공업단지 조성 당시 1988년에서 1993년에는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8%에서 12%이상 발생하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업단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 공업단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세출은 많아지고 추가 세입이 이자 및 도로사용 점용료에 한정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었고 현재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2014년 8월 28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업규제 예외조항과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2일로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법한 입법예고와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 근거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잘사는 김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해 기반설치와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 방안을 강화하여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에 치우지지 않도록 양성 평등을 실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1995년 1월 1일 조례 제70호로 제정되었으며 1997년 이전 농공단지 조성 당시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 왔으나 그 이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세출은 많아지고 세입은 한정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현재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95년 1월 1일 조례 제95호로 제정되어 공업단지 조성 당시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여 공업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왔으나 그 이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세출은 많아지고 세입은 한정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축소되어 현재는 특별회계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이게 입법예고했는데 의견 제출 2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왜 유인물에 안 하죠?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의견 제출 2건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유인물에 게재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그게 뭡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대규모 점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겠다, 물으니까 이마트에서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되어있는 제한 시간을 이 사람들은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이틀 놀 수 있는 공휴일을 한 것을 둘째, 넷째 수요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또 하나로마트는 두 개 다 개정안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했습니다. 자기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행대로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은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마트에서 제안하는 시간은 없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마트에서 제안한 시간은 오전 0시에서 9시까지,

박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마트에서는 0시에서 9시까지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날 쉬는 제안이 들어왔고 하나로마트에서는 그냥 반대고 제안이 없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밑에 또 단,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의에 의해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법에는 매월 공휴일 이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유통발전상생협의회하고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날 이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조정하려고 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해서 그 사람들 불러놓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유통발전상생협의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 서울 같은 데는 전부 유통기업상생발전법에 따라서 공휴일날 이틀 동시에 다 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는 요점이 뭔가 하면 지금 기존에 0시에서 8시까지 되어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10시까지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기존에 0시부터 8시까지 되어있고 매월 1일에서 2일 쉬도록 기존 법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것을 감시 감독 해봤어요? 그게 지켜졌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이마트는 하고 이마트는 매주 수요일 하루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박광수위원

그것 확인을 누가 해요? 9시까지 영업을 하는지 8시까지 하는지 10시까지 하는지 그것을 누가 압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나 안 하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감시 감독하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 투자유치과에서 감시 감독합니다.

박광수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언제 누가 나가서 합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앞으로 개정하고난 뒤에는,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하면 그 이후에 실천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견이 두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로마트에서는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는 우리는 개정이 10시까지인데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넷째 수요일날 했으면 좋겠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당사자끼리 협의를 잘 하시고 또 협의회에서 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의 이 유사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조례 개정하고 조례 발의하고 했다는 것만 했지 그 이후에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는 0시에서 9시로 하고 둘째 넷째 수요일날 두 번을 하겠다는데 지금 하나로마트에서는 안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조금 있으면 롯데마트도 곧 개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서 이마트는 그렇게 하고 하나로마트는 못하게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 법을 만들어서 바로 강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안 되면 바로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됐을 때 계속 시간만 끌어나가면 결국은 한쪽만 불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법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앞으로 롯데마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점하고 나면 이 룰에 의해서 개정된 데 의해서 롯데마트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을 꼭 필히 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없도록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저도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시간은 0시에서 10시로 정해지는 것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희주위원장

그리고 이틀 공휴일. 수도권에는 일요일날 공휴일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전부 대도시는 일요일날 일제히 노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여기 예외에 보면 단,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뒤에 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위촉 위원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이 몇 명이에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위원이 10명 되어있습니다.

박희주위원장

10명 되어있는데 1번에 보면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 유통기업 대표 2명, 그리고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그리고 협력업체, 납품업체 되어있고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가능,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소도시에는 평일날 이틀 하는 데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는 골목 상권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박희주위원장

이것은 소상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정하는 거지 소상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유통상업발전협의회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 소상공인들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보면 벌써 5명이 정해졌어요. 전통시장 김천 같은 경우에 지금 상인회장이 누구에요? 지랄한다고 내가 머리 삭발했어요? 모 공무원 중에 건축법하고 그리고 판매법하고, 판매 허가하고 건축 허가하고, 판매 허가는 죽어도 안 내준다 한 사람이 공무원이었었어요. 실명 거론할 수 있어요, 지금. 롯데마트 결국은 판매 허가도 내주고 다 내줬잖아요? 문구 읽어봐요. 솔직히 황금시장, 평화시장 대표 두 명, 그 사람들이 먼저 데모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합의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난 뒤에는 시에 의원님도 여기 들어가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박희주위원장

의원들 누가 들어가요? 시의원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의원님도 참석시키도록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시 감독, 공무원들이 안 하면 저는 이것 내가 감시 감독합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감시 감독해서 이것이 위반시에 징계가 영업정지가 며칠까지 가능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그것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위촉 위원수에 의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넣겠습니다, 이것은.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의원 넣으세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넣으셔서 하셔서, 정말 이게 현재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마저 들어오면 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음동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대형 마트 들어오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장사하시는 소상인들 그 좋아하는 소비자들하고 다들 연관이 다 되어있어요. 형제, 일가친척, 선․후배 관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직원분들 감시 감독 정말 잘 하세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소상인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일가 친척 되시는 분도 있고 선․후배지간도 있고 다 우리 김천시민들 대형 마트 들어오고 나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인구증가, 인구증가, 말로만 하지 말고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는 것 막으려고 생각하세요, 나가는 것 막으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매월 1일 내지 2일간을 이틀간으로 해놨네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매월 이틀로, 한글로 쓰죠? 모든 기간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간은 1일 내지 2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규정은 없는데 이게 유통법에 그게 그렇게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법에?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법에도 2일간, 이렇게 되어있을 것인데, 보시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법 조문에 보면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대형유통,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소송한 지역 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롯데마트, 예.
확실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마트에도 휴무하려다 우리 시에 휴무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다가 농산물이 총 매출의 51%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이의 신청 한번 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농산물이 51%가 1년에 판매액의 1년에 매출액이 나오면 영업 안 지켜도 되는데 그게 이행하기 힘이 드는데 다른 데는 그에 맞춰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는 이것을 55%로 맞추려고 자기들이 노력하는데 55%로 맞추기 힘듭니다. 공산품도 있고 다 있는데 또 공산품 위주는 자기들 운영 안 하고 임대를 하면 순수한 그 분야가 다 빠져나가면 농산물에 55%까지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농촌에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형점에서 51% 총매출이 미만일 경우에는 휴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도시에서 대형 유통업체 휴무하는 것은 법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반이다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 같은 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전부다 공휴일로 이틀로 동시에 구별로 구청별로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어서 다 놉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는 롯데마트하고 이마트는 공휴일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평일날 할 계획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세 개 다 뭉쳐서 하는데 우리는 공휴일로 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세 개 점포가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에 점포를 노는 날로 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소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송 판결은 법규와 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로만 개정하는데,
정하

서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개정합니다. 지난번에 소송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하게 제한하니까 재량권 남용이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졌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51%, 55%, 이것은 자기들 다 맞춰내잖아요? 그것은 공산품을 임대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농산물 매출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 공무원들이 농협에 1년에 매출이 700억씩 되는 것을 누가 가서 감시 감독하고 볼 수도 없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세무서에,

박광수위원

그것은 놔두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대로 5페이지에 위원회 구성 관계가 이렇게 해서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 하는데 과장님은 구두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새로 시의원도 들어가겠다 하는데,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박광수위원

있어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법이 13년도에 개정됐는데 다른 데는 개정 다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개정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올해 선거이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기한이 지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작년에 보류를 해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의회에서 보류하는 바람에 이게 올해 선거라고 내년에 선거에 민감한 사항을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해서 그래서 보류시켜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개정이 안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개정이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임시회가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거 끝난 이후에 지금 몇 번이나 있었는데,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때,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시 수정을 좀 하든지 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법에 이번에 하라고 되어있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법에 지금 바꾸는 것은 되어있는데 이것 우리가 작년도에 해서 우리 김천시만 안 돼서,

박광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13년이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거 이후에 했으면 벌써 그 안에 회의가 서너 번 있었는데 안 하다가, 지금 이 문구가 위원장이 이야기하니까 시의원들 넣고 소상공인도 넣겠다 하는데 말로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여기 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면 넣으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정하

서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이해 당사자라 하는 것이 뒤에 5페이지에 명시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가. 이것은 협의회 구성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해 당사자는 그게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은 하되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판단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본 위원장은 신중한 의견으로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천에 관광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따로 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없는데 타 시․군에서는 관광유치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호텔 같은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호텔 같은 것을 큰 것을 유치하려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김천에 투자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면 크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천에 그런 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것을 대기업에서 유치하려면 지원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 타 시․군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관광 산업에 대해서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관광산업에 우리 김천시에서 유치하려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쪽에,

박광수위원

그냥 조례만 개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이런 것이 조례가 없으면 힘이 듭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려면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연수원을 한다든지 하면 김천에 그만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타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려면,

박광수위원

그래서 하야로비공원에도 민간투자분이 백몇십억인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혁신도시에 호텔은 안 들어왔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호텔은 호텔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원룸하고 같은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호텔 지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박광수위원

있는데 거기 좀 지원해 주려고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박광수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는 봐요. 관광산업 투자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물가, 원자재, 인건비 인상 보조에 대해서도 다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지원이 없으면 김천에서는 큰 호텔이나 이런 것,

박광수위원

그래서 호텔을 지으려는 사람이 김천에 호텔 하나 지을게, 어떻게 지원해 주겠느냐, 인센티브는 뭘 해주겠느냐, 이렇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야로비공원에는 민간투자 부분이 계획은 117억인가 얼마 되어있는데 그런 사람들 누구 특정인이 들어오면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호텔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인센티브라든지 지원금액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게 지원이 아니고 타 시군에 보통 되어있는 것하고 우리가 같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되어있는 것이 우리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뒤에 구미시하고 인근 시하고 경북도하고 상주, 칠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데는 6억까지도 가능하고 다 해놨습니다.

박광수위원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해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물어보는데 다른,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법에 되어있습니다. 조례하고,

박광수위원

무슨 법에 되어있어요?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지원해 주라는 것이 법에 되어있어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법에 되어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들어오는 투자금액 대비, 또 인원,

박광수위원

그러면 KCC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법에 인센티브 주는 것 되어있어서 해준 거에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 분야 때문에 그럽니까?

박광수위원

아니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하려는 요점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2차산업단지를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데 이 부분을 인센티브 부분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을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인센티브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 유치하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지만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기업유치하는 규모에 따라서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더라도 또 그 기업이 우리 시에 와서 보탬이 많이 된다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세제에 득이 많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잖아요? 의회하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를 분양가를 여러 군데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 의원님들 언제 자리가 되면 분양가 가격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로 아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정말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세제에 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서 조성 원가에 우리가 분양은 전국에 다 지자체에 있는 이런 것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하되 그냥 이것 이야기 안 하고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이런 얘기를 전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고 했는데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김천에 산업단지를 잘 닦아놨으니까 우리 김천으로 오십시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전에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심성, 국회의원님 말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우리가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법화된 것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혹이나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신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쪽에 보면 유치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만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처음에 허가를 하거나 신축을 하겠다고 제안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명목들은 영업 중에도 계속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문맥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고용촉진 보조금이라고 인건비하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6개월 정도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인 이상 있을 때는, 20인까지는 안 해주는데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6개월 정도 김천시의 사람들을 쓸 때 6개월 정도 촉진 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신규 채용이 되면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영업을 개시하고 난 이후에,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개시하고 난 뒤에 20인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아마 그때 6개월 정도 주고 또 끝나고 다른 사람 채용하는데 사람이 바뀔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해줍니다. 한 사람 하고 6개월 하고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내보내고 그것은 우리가,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맥을 한시적으로 하든가 그런 것을 해놔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다 되어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인센티브를 준다, 지원금을 준다 했는데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가 박광수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 입장 곤란해서 그런가 답변도 안 하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그래도 지방자치에서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하나 푸는데, 모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면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 부분은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서 우리 김천이 잘 사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텔은 자기 나름대로 영업성이 없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안 합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투자유치에 우리가 지역발전을 시킨다는데 대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오히려 다른 숙박시설이나 자연을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자연휴양림 같이 그런 것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호텔은 지원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김천에도 과거에 저 위에 호텔도 아직도 그대로 폐가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혜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 우리 김천시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기업 유치를 한다 하는데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지원을 해준다, 무슨 지원을 해준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구미나 이런 데 사례를 봐서 우리도 그렇게 측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은 인근 시․도의 것을 많이 반영해서 참고로 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다른 데 보다 빠지는 부분은 인근 시․도의 잘 하는 사례들은 거의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1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한테 맞는 지원을 해야 되지 우리는 100원 밖에 없는데 인근 구미에서 200원 지원한다고 빚 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데 우리 김천시는 전시 효과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효과를, 광고효과를.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품하게 해놓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MOU 체결을 해서 그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줬습니까?” 하는 법적인 책임성은 없지만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에 식품공장 들어온다고 MOU 체결한 것 있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시민한테, 이게 도축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서 잡아서,
명기

이명기위원

생것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도계장을 만들어서 하는 데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도계장도 하면서 바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MOU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해야지. 우리가 지금 도축장 하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구미로 뺏겨서 있는 마당에 이런 데를 도계장을 하면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몇백억 투자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김천에 많은 곳에 투자를 했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애는 먹습니다만 왜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까? 기업은 자꾸 들어섰는데 사람은 왜 줄어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느 누가 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관광산업 하는 게 우리가 돈 몇 푼 준다고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투자금액에 비해서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미한 거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관광산업 할 사람들이 혹시 투자를 안 하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인구 말씀하셨는데 인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는 노령인구가 20% 넘습니다.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현재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많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얘기들이고 우리가 공단부터 시작한지가 지방자치제 되고 몇 년입니까? 계속 인구가 감소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령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 우리 김천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보다 더 고령인구가 더 많죠.
정하

서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인구가 늘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만 유치해서 지원해 줘서 법상으로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 기업 여기에서 운영 안 되면 떠나면 또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인구도 늘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도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계장 허가와 동시에 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김천시민을 상대로 한번 설명회라도 해보고 시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MOU 체결도 하는 것이고 계획을 잡는 것이지 무조건 MOU 체결을 해서 무슨 기업이 중소기업이 돈을 몇억을 우리 김천에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물 다 버리고 거기 와서 닭, 오리 잡는 것 시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20년 정도 되면 저희들 의원들도 달라져야 되고 공직사회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민을 위한 것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저항이 많이 부딪힐 사업들이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명기

이명기위원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계장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계장이 올 수도 있지만 도계를 하면서 가공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가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도계장을 만들어서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도축도 하고 같이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도축을 해와서 여기에서 가공만 한다면 또 좋겠지만 여기에서 산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도계장까지 운영을 하는데 도계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오․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바람 불고 하면 냄새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바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하루이틀 전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냄새 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가공 쪽만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서는 가공만. 그래서 같이 똑같이 알려줘서 해야 되지 가공만 자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가공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공을 하기 위한 도계장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안 그래도 이명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전북 부안에 참프래라는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전북 부안에는 농공단지가 10만 평 밖에 없습니다. 공업단지도 없는데 10만 평 속에 참프래라는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에이스인티그레이션 그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것이 7만 평입니다. 7만 평인데 3만 평은 거의 비어있고 다른 공장은 크게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하는데 도계장하고 그런 것은 심의 끝나고, 조례안 심의가 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아까 보충적으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12조에 김천시민을 20인 이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김천시민이라고 말하면 회사가 오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데리고 오는 사람 빼놓고,
성철

백성철위원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들이 만약에 데리고 오면서 바로 김천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하는 날부터 시민이 되는 것인지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전입하면 시민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채용한 것은 빼놓고 여기 와서 공장을 지어서,
성철

백성철위원

김천시민 신규 채용이 20인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그 사람이 20인 이상 되는 후부터 주는 것입니다. 20인 안에 들어가면 김천시민이라도 안 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현재는 한 달에 5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늘려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이것은 너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김천시에 50인 이상 업체가 40개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50인 이상 고용한 업체가 4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하

서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이 많을 것 같아도 사실은 없습니다.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돈 나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써 다른 데서 기업들이 올 때 이런 것이 김천시에는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면 자꾸 구미시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구미시에는 이렇게나 인센티브도 많은데 김천시에는 예산이 3억 밖에 안 되나,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많이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구미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구미는 우리보다 외형이 한 세 배 정도 크기 때문에, 구미에 6억 해놨다고 우리도 6억 따라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올 것은,
정하

서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논리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되죠.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지금 김천시의회의 회의장에 가장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국장님들이 거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뭔가 부족한지 답답해하니까 지금 마이크를 잡고 답변을 대신하시는데 앞으로는 그것부터 제가 허용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답변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렇게 줘야만 기업이 온다고 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은 생각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항

우종항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조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김천시와 주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전담 조직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수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주민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은 도시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16조에서는 보조 및 도시재생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사항은 붙임 1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사항도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규제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물가관련, 그 밖의 협의사항 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도에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김천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도시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 협의체를 설립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조례안으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법한 입법예고와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 근거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추진계획 수립,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엇 때문에 설치합니까?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도시재생하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기본계획, 이를테면 전략계획이라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겠느냐, 사업을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원센터는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더욱 더 성장되고 지속 발전될 수 있는 협의체와 센터를 구성해서 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또 주민협의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재생 활성화 구역에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의 주민들이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뭘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의체입니다. 어떻게 이끌어나가자, 뭘 해보자 하는 주민들이 주가 돼서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활성화를 해보자 하는 협의체입니다.

박광수위원

또 도시재생추진사업단은 구성해서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도시재생추진단은 우리 행정의 전문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TF팀으로 있다가, 도시재생 TF팀으로 있다가 우리 조직 행정기구가 담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조직체입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또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만들고 해서 경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이 뭡니까? 이런 협의체만 네 개나 만드는데 도시재생이 뭐를 얘기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우리 시는 특이하게 혁신도시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혁신도시는 날로 뭔가 비전을 보이고 발전하는 양상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를 이끌어왔던 구 시가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 할까 이런 시민 의식에 대해서 도시의 구심점을 한 번 더 활성화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도시재생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김천시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도시가 형성된 것이 수십 년 흐른 도시가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다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남산동이고 평화동이고 모암동이고 성내동이고 다 여기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돈 벌러 다 밖으로 나가고 어른들 여기 계시고 아들, 손자들은 다 혁신도시고 서울이고 좋은 데로 공부시키고 아파트 사서 다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생하느냐,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돈 많이 줘가면서 전문가한테 용역줘서 해놔 봐야 그것 가지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지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봐서 남산동이고 평화동이고 성내동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용역 2억,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 줘서 용역을 주고 도시재생위원회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다, 주민협의체를 만든다, 이것 이렇게 만들어서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만 되어있는데 이래서 도시재생 되겠어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제가 전에도 느낀 것인데 재정 형편상 도시주택과에서 그쪽에 예산을 10억이고 20억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이런 것 설치 많이 해봐야 경비만 까먹는 것이지 뭐 되겠어요? 한 가지도 되는 게 없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인가 용역을 줘서 중간에 와서 보고 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보고하는대로 다 하려면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천억이 예산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그래서 실제 가능한 것, 지금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에서 누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와도 못 막아요. 전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50년, 500년 된 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복판을 재생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가 모르겠지만 재정 형편이 닿는대로 10억이고 20억이고 50억이고 100억이고 투자하는 것이 재생하는데 노력을 보이는 것이지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경비만 나가는 것 이것 해서 뭐해요? 만들기만 만들었지 실제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뭐합니까? 말썽만 나지, 주민협의체 해서 경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들끼리 여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저기 먼저 했으면 좋겠다, 말썽만 자꾸 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자꾸 위에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생하려면 우리가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만 자꾸 설치해 놓고 자꾸 단체만 만들어놓으면 전부 요구하는 것만 많지 그 사람들 모여봐요. 도시재생위원회 모여서 회의한다고 와서 박사인가 교수 와서 설명 좀 하고 나면 또 점심 먹어야 되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구성해놔봐요. 이것 해놓은 것 어떻게 해놨는지 알아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가를 임명해서 하면 이 사람들 또 회의하면 밥 먹어야 되고 그것뿐입니다. 주민협의체 해봐야 옥신각신하기만 하지 여기 또 경비 지원해 주면 밥 먹고 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여기 도시재생사업추진단 구성해 봐야 뭐합니까? 거기에서 뭐 할 게 있어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정말 제일 건설과하고 애를 먹는데 실제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만 예산을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세워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돼야 되지 이런 것 자꾸 설치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제가 도시재생위원회를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날 해봐야 그것 해서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말로만 도시재생, 평화남산동, 모암동, 성내동 개발한다,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곧 개발하는 줄 압니다. 뭘로 개발해요,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공동화 현상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지금 기존 있는 어른들이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것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충 설명할 것 있습니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박광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도시재생이 원래 2013년도초에 도시재생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재생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바 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이 도시재생에 관한 내용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다른 타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김천시도 혁신도시가 생기므로 해서 대두가 되고 화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시재생법이 생기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2월달에 2차로 도시재생 관련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주내용은 하나하나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미리 주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올해도 20억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내년까지 2월달 공모 신청할 때까지 열심히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또 도시재생 공모 당선도 되고 해서 다만 국비를 100억이라도 지원도 받고 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또 하다보면 센터라든지 운영위원회는 주민협의체가 활발하게 되고 주민들이 우선 선도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지자체에서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돼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해놨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 더 운영의 묘를 기하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단계별로, 이게 1․2년만에 시급하게 끝날 일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10년간이면 10년간, 단계적으로 잘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실지 저희 지역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실지 과거에 화려한 명성을 가졌던 역전가에 보면 1층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가를 내놓으면 바로 매매가 됐지만 지금은 10년, 15년, 20년 전의 매매가의 10분의 1을 해도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짧게 잡지 마시고 진짜 혁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시는 다 죽었습니다. 구도시의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뭔가 해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와 연관을 지어서 여기 계신 분들 도시주택과 전직원들, 여기 계시는 전직원들 뿐만 아니라 김천시청 전직원들이 머리를 싸매십시오. 싸매셔서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했다는 소리 듣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산회

박희주출석위원

이명기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조익현 진기상
홍연

김홍연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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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