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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2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12-10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금일부터 2005년도 새살림을 확정짓는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하여 안양시의 새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5년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소 소관인 2005년도재난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와서 2005년도재난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안양시재난기금운용․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안양시재난기금운용․관리계획(안)(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시민의 휴식공간확충과 시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이 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신석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국장님 나와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도시교통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은 공공시설의 확충과 시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먼저 2005년도 재난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포함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의 만큼 2004년도 행감에서 드러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판 정비하고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에 600만원, 500만원 등 이것이 계속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건수 등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보는데 2003년, 2004년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건축페스티발 개최가 1억 6,200만원이 새로이 신설됐고 또 547페이지 기타보상금 전년대비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과 페이지 547,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중에서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이라 했는데 이러한 경우 의아한데 과연 안양시가 그 동안에 새로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한지가 얼마나 있고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가, 타 시․도 비교표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항공촬영 및 판독비가 9,900만원에 세워졌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행감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그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비했으면서 이에 대한 그 조치완료 후에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계속 많은 예산만 들여서 지금 항공촬영 및 판독만 한다고 해서 조치사항이 일절 이루어졌는지 이번에 행감에도 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54,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용역이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적자노선이 계속 예치해 왔는데 이번에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55,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161억 6,042만 4,000원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출부분에서 폐이지 845, 846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5억 400만원 또 무인카메라 콘트롤 교체공사, 다음 인덕원사거리 무인카메라회전기어설치 등에서 그 동안에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 등은 어떤 곳에, 어떻게 했으며 몇 개나 설치했는지, 그 동안 단속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840페이지 보면 건축교통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1,894만원이 증액된 48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세출부분에서 2003년도, 2004년도 대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건설사업소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서 813만원인데 지금 각 구청에서 3억 5,600만원이 유지보수비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검토보고요지에서 그러면 세출 부분이 구청에서 한 것을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보조금을 삭제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사업소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003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에 대해서 2003년, 2004년도 대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568페이지 지구의 날 행사지원비 1회에 2,000만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에게 페이지 585 민간위탁금, 됐습니다. 이것은.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6,5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병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6 시설비 중 버스가판대 설치비 38대 900만원씩 그간 설치된 것과 설치비 상환방법 등에 대해 얼마나 회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나무100만그루심기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2억원 중 도비는 6,000만원 밖에 없는데 시비가 1억 4,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시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 설명 해 주시고, 603페이지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유지비 450만원, 페이지 596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공공요금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대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9페이지 시설비에서 전년 예산액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삼막사 주변 소나무보존관리 1식의 2,400만원, 관악산삼림욕장사유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어디 부분인가를 자료로 지도를 도면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권혁록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5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 차량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556쪽에 BIS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BIS를 언제, 얼마예산으로 구축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552쪽 교통교육 강사와 보조강사로 나뉘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강사와 보조강사로 나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녹지공원과입니다. 페이지 599쪽이 되겠습니다.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 사업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원조성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27쪽, 안양8동사무소 인근 부지매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고유재산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 중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우리 조례 근거는 없는데 시책사업이나 등등으로 사업추진하는 그런 내용만 따로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그 예산서 547쪽 보면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도 있고요,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재해재난대책기금이 통합관리가 이게 2004년 6월 1일날 이미 시행이 됐는데 지난번 그 조례정비특위에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것하고 예산안이 따로 올라와 있죠?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 6월 1일날 시행됐는데 늦어지는 거 아닌가, 통합시켜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00만그루나무심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그 다음 푸른경기에서 예산이 또 배정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과입니다. 599쪽 보면 예산서에 가축위생연구소 공원 부지화 사업이 이제 15억 600만원 있고요. 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안양8동에 같은, 번지가 같아요, 572번지, 572-1번지, 평수도 거의 비슷한데 약간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의 비슷한 규모에 13억 정도가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은 안 들어와 있고 그게 어떤 사업들인지 구분이, 8동 시민공원조성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가축위생연구소 공원 부지화 사업 그리고 각각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중장기계획에. 다음에 595쪽 보면 그 공원하고 체육시설전기요금을 이제 우리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청 것만 나와있는 거 같아요. 이것을 가능하시면 지금 각 안양시내 전체 공원하고 체육시설 전기요금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 569쪽 안양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안양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개설내역 그리고 보수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안양천 실시간하천 통합 모니터링 구축 시스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586쪽, 587쪽 가로등 원격감시 시스템사업 4억, 유지보완보수 3억 5,600 공단에 8억 3,000 위탁관련해서 중복이 안 되는 건지 왜 이것을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587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사실 가로등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동안, 만안 양 구청에서 또 가로등, 보안등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도로과에 편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6쪽 거기 학의천변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설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건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5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tCity House 설치해서 7,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2쪽을 참고하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수경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약 7,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003년도 수경시설 유지관리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0쪽을 보면 시가지 녹화사업 4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554쪽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555페이지를 보면 전년대비 이번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일반수용비와 5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개가 있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에 있어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조명으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구역높이제한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용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록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지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행신호등 표시기 추가설치와 보행자보호등 횡단보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노후철주교체사업이 개당 1,600만원에 8개 1억 2,8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8개소에 대한 위치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안양경찰서에서 발주하는 교통안전시설 개․보수비에 있어서 이게 12개월입니까? 12개소입니까? 557페이지에? 예산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2개월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12개월이에요? 전년도에는 12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개․보수면 개수가 맞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3,800만원씩 12개월 예산편성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에 있는 교통섬 녹화사업의 위치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842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있는데 4억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842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사업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843페이지 주차안내소 구입 330만원에 20동 하는 것으로 6,6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한 예산심의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2004년도 예산과 2005년 예산안을 대비해 보니까 각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서의 각종 운영비가 상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상향조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보면 부서운영공통경비가 전년도에는 17명으로 계상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계상이 됐고 또한 31만 5,000원으로 이렇게 전년도와 내년도 공히 마찬가지로 31만 5,000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쪽 운수업계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업체와 각종 지급내역 및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 쪽에 보면 835페이지 무인카메라 통신료사용 2회선을 사용하는데 1,18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 쪽에도 되어 있는데 이걸 아마 KT에 사용료를 주는 것 같은데 이걸 시 자체 무선망이라든가 아니면 광통신망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도 이런 회선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에 재해대비 견인차량임대료가 8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견인료는 원인자부담해서 차량한테 부과하는 게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84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고 작년예산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주차관제시설이었는데 그걸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촌지하주차장CCTV교체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카스토퍼는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 카스토퍼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주차관제시스템의 일원이니까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은 교체하니까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가 보수를 할 부분은 보수를 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7쪽 일시사역인부임이 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피복비는 또 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뭐 교통행정과장님께 568쪽 전용회선사용료 이건 교통행정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보다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구입비쪽에 보면 문서쇄단기하고 전자복사기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그 다음에 또 디지털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쪽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책정했는데 대상도시는 어디가 되는지 아니면 안양시 전체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584쪽 건설안전대책부 및 설계심의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연일 행정감사를 치르시고 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몇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이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유원지건축물 계획부분 시상 해서 이것이 2,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 이것이 5억 8,800만원이 서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55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전철정기권 발행에 따른 부담금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주차장 조성비 전출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 드리겠어요. 다음은 이것도 교통행정과장님입니다. 843페이지 평촌지하주차장 CCTV교체 해서 이것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관양동 구 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해서 이것이 31억이 서 있는데 도비가 지금 내시되어 있는 게 현재 얼마나 내시되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586페이지 범계역 장애인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해서 이것이 20억이 서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도로과입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대림대 앞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꼭 거기가 필요한 장소인지 좀 위치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이것도 도로과인데 지하도배수펌프 제어반 교체작업 먼저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삼덕제지 부지 공원화사업 이것은 저의 관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선 내역하고.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1억이 서 있어요. 어떻게 임차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따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나오셨으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권혁록위원님과 관련된 연합뉴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다음 번 예산심의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설득력있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본예산 0.3%, 17억 감액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지금 많은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 전체의, 238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전부 다 소액이지만 270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 전년대비 이걸 전부 다 과별로 보니까 많이는 안 올렸어요. 100, 150, 27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난 전년도대비 다 긴축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올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교통국 소관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도예산을 추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규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경기도예산을 긴축예산을 한다고, 전면중단 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고 또 도예산책을 보면 지방의 시․군․구에 전면중단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때 그러면 안양시 도로신규사업은 전면 중단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차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오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헬기임차료로 1억원씩 이렇게 매년 편성되는 것인지 편성이 되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1억원을 계속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헬기를 안양시에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답변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신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거기에서 이따가 하실 거예요? 이거 직접 관련되는 건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게 할까요?

김기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29쪽에 관계되는 건데요 주차관리원 대체 인력 이게 전년대비해서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6,7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재난관리사업비가 이렇게 적립만 되고 있습니다. 적립만 되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이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과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의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집행내역이 있었으면 그 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인데요. 소형화물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도 603쪽에 보면 중형화물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된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585쪽에 보면 안양동 성원(아) 교통체계 개선사업 올해 45억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지금 진행중인데 내년도에 2억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15m도로를 19m로 확장하는 사업개요, 그걸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587쪽에도 대우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면을 좀 갖다놓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 586쪽에 보면 관양로 운동장사거리 주변 녹도정비공사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녹도정비사업은 이건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602쪽에 보면 배수불량지역 정비 6,65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601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농구장 휀스설치 지금 설치돼서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소관부서 같은데 평촌지하주차장 CCTV 사업비로 1억 6,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제가 4년전인가 보사환경위원장일 때 처음에 CCTV를 신설한 것 같은데 몇 년 되지도 않고 바로 사업비로 교체한다고 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또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예산서 601쪽에 보면 공원내 관목류 식재공사 관은길하고 평촌로 6,1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부서의 의견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백만그루나무심기 이후의 식재방향과 전혀 배치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몇 가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무허가항공촬영 및 판독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대비 예산액과 불법적발건수, 행정조치사항 미조치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비고란을 설명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이게 질의가 가능한지,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 대비 7, 8월 달의 비용이, 징수금액이 적다고 했는데 동안구, 만안구 세출부분에 보면 835페이지에 보면 둔치주차장 재해대비 견인차 임대료를 3만 3,000원씩 250대분 825만원을 따로이 지출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매년 저는 그냥 재해대책이 있을 때는 견인차를 그냥 쓰는 줄 알았더니 따로 돈을 지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대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가능할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단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워낙 징수금액이 적다보니까 재해로 인해서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따로이 각 구청에서 주네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만 되고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진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는 적립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1일자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시설에 대한 기금사용용도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2004년 7월 20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소방방재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관리자문단 또는 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개정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게 아직 개정안으로 되어 있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사용할 수 없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건 지금 우리가 먼저 조례특위에서 올렸다가 이건 이번 회기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22일날 재난안전기금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상 답변 모두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63페이지. 우리 신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한테 묻지를 않으셔서.
혁록

권혁록위원

건설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야지 563페이지 있잖아요. 경상적경비 418만 8,000원 증액된 것.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건설사업소장님이 하셔야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거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11월 저희 사업소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건설사업소 주무과가 시설공사과에서 건설과로 변경되어 경상적 경비 일부가 시설공사과에서 건설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건설과가 새로 신설되어 3개 팀 9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41만 8,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과 부서 이동 관계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세입은 줄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서 이것도 좀 깎으려고 그랬더니 깎으면 안 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건 필요한 경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재난관리조례에 대해서 기왕 답변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요? 나오신 김에 답변하시죠. 전체 조례부분.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상인위원님께서「자연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이 2004년도 6월 1일 통합 시행됐는데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지난 10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0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2004년 9월 22일날 회의를 거쳐 시달되고 2004년 10월 4일 각 부서의 조례제정의 의견조율을 거쳐 금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 6일날 조례안을 결정하여 12월 9일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22일날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1일날 정비대상조례를 기획예산과 법무계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제정이므로 정비대상이 아니며 절차대로 개정하도록 되어 지난번 정비대상 조례에서는 상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특위에서 올려서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일단은 본예산에서 별도로 입법예고 거쳐서 하는 사항이니까 하자고 해서 빼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절차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각 부서에서 조례정비특위에 나온 게 바로 이런 조례들입니다. 사실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서 입법예고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려고 원래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늦어지면 그렇게 늦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어느 부서 보면 엄청나게 늦어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조례정비특위에서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와 줘야 되고 이건 빨리 하루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설정을 하는데 실제 이 시행은 어쨌든 간에 법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만 따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관련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 먼저 만드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일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빨리 조례정비특위에 올렸으면 이미 다 통과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관련 집행해야 할 관련근거가 중간에 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조례가, 그리고 기금은 먼저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계속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의 날 행사관련 2,000만원 예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와 관련해서 유역내 서울과 경기의 13개 자치단체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중 경기도내 의왕, 군포, 광명, 시흥, 부천 6개 자치단체가 일부 함께 참여하여 안양천에 대한 유역내 지자체간 우리 안양시처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또한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시민적인 각성과 참여, 환경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제35회 지구의 날 기념식 및 안양천그림그리기대회, 재활용품시장 및 환경사진전, 환경마라톤, 학의천 생태탐사, 물고기 방류, 수변식물 및 야생화 식재, 하천정화활동 등 안양천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누구 제안입니까? 과장님 제안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좀 논의도 됐고 해서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는 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서울시가 7개 자치단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고 저희 경기도가 6개 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6개 시에서 왜 우리 안양시만 2,000만원 투입돼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 안양시에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 그 사람들을 단체를 좀 초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지구의 날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건 지구의 날 행사를 계속 기념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경기 좋을 때 예산 세워서, 지금 수입도 적은데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데 자꾸 이런 행사 지금 안양천살리기에 돈을 얼마를 투입했어요? 지금? 그거 일이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말이야. 꼭 뭐 해놓으면 100% 사업도 완성 안 되고 맨날 70~80% 해 놓고 한 20~30%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말이야. 나머지 살살 뒤로 예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올해부터 안양천 본래의.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제 말씀은 사업 확장만 하고 6개 시 단체에서 각자 사업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서 이번 행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킵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도 따오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안양천살리기 아주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추가사업 하는 것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는 그렇게 안 해도 안양천이 죽어가고, 다 있잖아요. 모니터링도 하고 돈 투입되는 게 얼마나 많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권위원님, 저희 경기도에서 모니터링사업비로 8,000만원을 저희 안양천유역내의 하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 때 같이 해요. 그러면 2,000만원 사업 따로 해서 행사 같이 하면 되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 8,000만원 모니터링비를 지원해주면서 이 지구의 날 행사는 좀 안양시에 주관해서 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문 봐요. 공문. 안양시에서 주관을 해주라는 공문 한 번 봐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두상이 공문이야? 우리 김 과장님, 구두상이 공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좋았어. 나도 앞으로 구두상의 공문이라는 것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이거 행사 안 하기로 하고 다음에 해요. 모니터링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모니터링사업하고 2,000만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찬조금 좀 받고 해서 행사해요. 지금 안양천살리기에 투입된 돈만 해도 내가 여기저기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놓고 100% 잘했다고 큰 소리치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그 개선대책부터 하십시다 김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여튼.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방금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 제출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법령에 제출돼 있어요? 조례? 없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 먼저 여쭤봤을 때 사업만 말씀을 하셔서.

이상인위원

사업이 됐든 행사가 됐든 다 포함되는 거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는 사업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 중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내역 이렇게 쓰셨어요. 바로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급적이면 또 지양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류에 해당된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자료 다시 만들어서. 전체를 취합해 보세요. 각 부서에서. 이거 낱장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고생들 하시는 거 전체 다 취합을 해 주십시오. 이거. 어차피 만드시는 김에. 오늘 끝나도 좋으니까 일단 다 취합해서 해 주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천자전거도로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이 도로과에서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이상인위원

어디 제출이 돼요? 예산 내역 전체. 자전거도로 공사한 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제출이 안 됐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가 안양천에 건설과에서 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할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안양천자연형조성공사에서 약 11㎞ 구간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지방2급 하천, 그러니까 철교 위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7.6㎞, 국가하천 구간이 약 3.4㎞가 되겠으며 학의천 합류지점부터 구군포교까지는 한쪽 좌안, 우완 이렇게 한쪽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하나 또 있습니다. 안양천 실시간 하천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설치한 수위계가 대한교, 안일교, 안양대교, 호안교하고 강우량계는 시청하고 양 구청 옥상에 있고요.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위계를 설치한 것이 삼성천, 백운저수지, 산본1교가 있고요. 또 우량계 설치한 것이 수목원하고 안양9동에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설치한 수위계는 안양천 우물교하고 삼막3교, 수암천 복개종점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이 계측장비가 각 기관이 좀 다르고 연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자료수집활용이 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내에 수문자료구축 그 다음에 물순환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되셨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후에 답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죠. 안양천 실시간 하천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식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국가기관이나 각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들을 통합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기 전에 이거 각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요? 현황들?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방식에 대한 상호호환성 검토해 보셨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 DB서버하고 운영PC하고 관측기설치 이전비하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하고 웹시스템연동구축비 해서 총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현장 실제 관측소에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소하고의 연결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공급받는 형태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우리지역에 설치한 걸 직접 같이 공유해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공유하는 걸로.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허가해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것은 저희한테 시로 인계를 해줬습니다. 수위계가 3개소하고 우량계가 2개소인데 그것은 저희 시로 인계해줬고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구가 끝나면 저희한테 시설을 인계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상인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당장 통합하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하천유역내 강유량하고 수위, 하수관거유량, 수질 등 수문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상인위원

어떻게 실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연결이 돼서 저희.

이상인위원

아니, 각 지역마다 강우량 측정되는 것을 우리가 현황만 아는 거지. 몇 개 지점에 강우량 측정되는 수치를 전체 받아보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인터넷 운영PC가 한 대 설치되는데요 거기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상인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시겠다 완벽하게, 지금 확실하게 검토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핵심적인 문제는 이걸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관악산이나 인근 수리산 각 지점에 전체,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실제 지금 우리 강우량이나 강우유출량 계산할 때 경사도나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수위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정확하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국지성 호우나 이런 거 전혀 예측불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수리계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하려면 실제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지역에 계곡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실제 도달시간이 우리 안양천까지 각 지류에서. 이걸 해서 우리 안양천에 견인업무나 주차장 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강우량을 파악해서 견인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시되 이거 지금 통합하는 것만은 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군데군데 지주에 산꼭대기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런 곳에 설치해 놓은 것 가지고는 좀 그렇고 제대로 검토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하려면. 이거 해 놓고 별 효용성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 효용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예산 더 잡더라도 이왕 할 거 같으면. 왜냐 하면 이거 적당히 해놓고 효용성도 없으면 다시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한다면 예산낭비니까 검토 한 번 제대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그걸 또 빠졌네요.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답변 드렸죠.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행감에도 나왔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새로 조성되는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만 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관리는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 맡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안양천에 관련된 자전거도로 및 하천유지관리 전부 다. 사실 다 하천내에 있는 건데. 깔아주는 것만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지금 이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건설과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안양천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안양천살리기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인위원

자전거도로를 7.5㎞를 낸다고 우리 사업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제가 아까 부탁하니까 전에는 전부 다 도로과에서 하셨다면서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유지관리 다시 뜯어내고 다시 보강을 하고 등등을 다 건설과에서 하실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싹 넘어온 겁니까? 확실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살리기사업을 다 할 때까지는 기존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건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새로 시행하는 사업만 하고 그 전에는 도로과에서 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유지연속성과 검토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새로운 이 안양천 지금 본천 말하자면 정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의천 하고 그래서 한쪽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쪽만 하고 건너쪽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해 놓은 지역도 전부 다 새로 정비할 건 한다고. 지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그럴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걸 주관부서에서 해야지, 그걸 도로과에 또 맡겨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최근에 한 게 하자기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도로과에서 설치했으니까 그때까지 관리를 해 주고.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런 지엽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하자기간이야 부서 옮긴다고 해서 어디 갑니까? 일단 저는 이 안양천살리기 자연형하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책임성이 모호하게 한쪽에서 깔고 이쪽에서는 책임없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할 겁니다. 안양천사업을.

이상인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검토 한 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양쪽에 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옳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지금 어떠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학의천 합류지점에서 지금 충훈부 밑에까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디가 설치가 돼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양쪽 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뿐이죠.

이상인위원

아니, 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

이상인위원

일부 돼 있는데 어차피 그거 연결을 하더라도 새로, 말하자면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투수콘으로 다 바꿔야 되고 그렇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다 공사를 거의 60~70% 다시 해야 되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시 해야 되는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이상인위원

어쨌거나 양쪽을 다 내는 게 타당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실시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인구가 다 양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하천에 접근로 등 치수활동이나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지압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건너쪽에 똑같이 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압장 같은 운동시설 부수적으로 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의회에서 문제제기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저는 분명히 여기에 나와있는 여울이나 징검다리 설치로 한쪽에다가 안양천에 필요한 시설들 생활 우리 부대시설들을 지금 자전거도로 옆쪽이나 이쪽에 해 들어가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건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나머지는 이중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하천을 복원하면서 개발하는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복원하면서 사실 또 다른 개발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 쪽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거 반대한다고요. 장기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앞만 봐선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하고 이동진입로들을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옳다, 건너쪽에 해달라고 해서 이쪽에 도로 내고 지압장, 농구장 전부 다 만들어 버리면 안양천이 트랙과 체육시설장이 돼버려요. 사실은. 그게 무슨 자연형 하천복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체육시설을 다시 안양천을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자연형하천 복원하려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한쪽만큼은 저는 갈대가 됐든 무슨 보리밭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자연 그대로 우거지게 하고 그걸 산책길로 만들어주고 한쪽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실시설계용역결과보고서 다 나와서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저는 그 생각한 교수님도 사실 의심가요.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 만드는 것 같아, 실제로 안양천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양천이 사람들한테 보기 좋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단지 보기 좋게 만들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형하천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의 용역보고서에,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게? 또 다른 개발이에요. 개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 자연형하천사업 설계할 당시에는 환경, 안양시연합운동 이런 관련되시는 분하고 또 교수님 여러분들 같이 그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 됐었고 또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운동시설 그런 게 문제가 됐는데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주차장 같은 것은 향후에 도시계획개발, 재개발이나 이럴 때 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얘기 들으셨단 얘기인데 더 길게 안 하겠고요. 그 자리에 다 자연하천으로 살리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살리자고 일부 필요한 부분 정비하자고, 근데 이미 그런 적당한 얘기 듣고서 용역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 용역실시설계에 보면 반영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이 단순히 지나가다 지적한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년, 10년 아마 보시면 나중에 어떤 후회가 될지 분명히 자명한 일이에요. 이거 솔직히. 일본에서 최근에 다 자연형하천을 뜯어부수고 다 자연하천으로 고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이게 한 쪽에서 그러고 있는데 또 이것을 이미 다른 곳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자연형하천 하는 곳이 5년, 지났어요. 10년.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뜯어고치고 다른 거 한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 신문, 잡지구입,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소모품구입과 수선비, 복사용지구입, 측량수수료, 홍보물 인쇄, 행정업무용 사진인화, 기타 행정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저희 총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월 175만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요.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나와있는,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두 군데가 잡혀 있죠? 564페이지 맨 위에 하고 2,100만원 짜리. 근데 일반수용비 중에 책자유인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일반수용비 중에요?
상용

성상용위원

네, 책자 그러니까 565페이지 보면 방재계획책자 유인이라고 있죠. 이것도 일반수용비 중에 잡혀 있는 건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은 재해대책용 별도 수용비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 책자비 같은 것은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따로 300만원 잡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홍보비용도 마찬가지고 홍보비용도 일반수용비에 광고홍보료 이런 것으로 다 잡혀 있다고 이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재난업무 관련해서 해야 될 홍보운영 수용비는 따로 별도로 잡혀 있는거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앞에 있는 그 2,100만원짜리는 저희 과, 또는 일반서무 그런 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일반서무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위에 보면 공공요금 이런 것을 일반수용비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따로 85만원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공공요금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따로 이렇게 1,500만원씩 빼서 이렇게 잡아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유지비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따로 이렇게 1,000만원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재난에 사용되는 홍보책자용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세워야지 그냥 일반수용비에 쓰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일반수용비에다가 다 같이 포함을 시켜놓지, 왜 따로 또 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재해대책관련은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567페이지, 568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정화시설 전용회선사용료 98만 4,000원에 대하여 자체 무선망을 사용하거나 광통신망을 구축할 용의가 없는지와 안양천살리기 하천관리인부임 6명으로 계상하고 피복비는 3명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는 안양천과 학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감시와 관련통신망사용료로서 시 자체 무선망으로 가능한지 또는 광통신망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는 관련부서인 정보통신과에 문의한 결과 시 자체 무선망은 시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로 연결된 통신망으로 되어 있어 자체통신망연결은 불가능하고 별로도 구축할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관리인부임 6명에 대해서 피복비 3명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팀 쪽에 안양천하고 학의천 쪽에 수위계측 내지는 이런 쪽으로 광통신이 깔려 있죠? 통신망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럼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그게 광케이블이니까 충분히 회선을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피복비를 절감했다 이거 수로원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수로원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수로원이 아니고요 안양천살리기 하천에 청소도 하고 잡풀도 제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차원에서 옷값, 그 6명인데 3명은 옷 사주고, 3명은 옷 안 사주고 15만원인데 그건 좀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고 차라리 안 사주려면 사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정수물품 승인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없는데. 자료가 어딨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가 승인을.

노춘복위원

자료가 어디 왔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서면답변 요구자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명철 과장님 답변.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학의천살리기는 거의 사업이 다 완료 됐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완료됐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총 투자금액이 얼마였었죠? 48억?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48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범사업까지 포함해서 56억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범사업까지 포함해서 56억?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업체명이, 하자보수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3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디서 어디까지 해 주는지, 여기 보면 하찮은 거지만 하천 작업도구 구입 또 차량구입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학의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가 2,000만원이라는 게 또 뭐예요? 570페이지에. 그거 3년간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저희가 지금 초식을, 식물을 심은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고 일부 안 심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심고 안 심고 무슨, 설계대로 해 가지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다 설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5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어떤 구간은 안 심은 것 또 예산을 세워서 또 2,000만원씩 또 투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지적 좀 하는 거고, 전기요금이라는 건 가로등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어떤.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 전기요금, 안양천 전기요금이 한 달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수질정화시설을 돌리는 기계에 들어가는 전기를 말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질정화기계 돌리는데, 그럼 안양천 살리기는 올해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학의천 관리하고 안양천 관리하고 앞으로 따로따로 두는 것입니까? 통․폐합하는 겁니까? 관리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 지금 완공이, 준공이 끝났잖아요. 하자보수기간 3년 지나면 시에서 자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안양천도 마찬가지 사업이 완료돼서 하면 감시단을 따로따로 두고 관리를 할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전체 다 관리해야죠. 저희 시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전체 다 과에서 관리한다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학의천 자연형 보수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2,000만원 드는 것도 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면 중간에 개를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안내판 같은 거라든지 거기 진입로에 볼라드 박는다든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말입니다. 사업단에서 일절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인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런 것은 당초 설계에 사업 전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추후로 보강하는 겁니다.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휴지통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혁록

권혁록위원

휴지통까지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아니, 그 대우아파트 앞에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그 물 흐름이 지장이 없는 걸로 수조통형, 구멍이 뚫린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천 실시간 하천통합 모니터링하고 569쪽에 생태환경모니터링하고 아까 실시간 하천통합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생태 그거 환경모니터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8,000만원인데요. 경기도.

노춘복위원

도비라는 것은 아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6개 지역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비입니다.

노춘복위원

6개 지역이면 어디어디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6개 도시는 광명, 그 다음에 저희 안양시, 그 다음에 시흥시, 군포, 의왕.

노춘복위원

그래, 그거하고 실시간 하천 통합 모니터링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것은 수량이나 수위 이런 사항이고 그것은 생태학적으로 모니터링입니다. 물고기 조사라든지 식물 같은 것을 조사한다든지 조류조사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춘복위원

이건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 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모니터링비는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2,000만원씩 해서 저희 안양시구간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전체이기 때문에 8,000만원 세운 겁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의천 생태모니터링 했었죠? 학의천 생태모니터링.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안양천 모니터링이죠.

이상인위원

생태 학의천, 전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안양천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학의천까지 포함돼서 한 거죠.

이상인위원

학의천만 했었잖아요? 쭉 전에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안양천 유역 저희 관내 다 한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 저 혹시 어류나 조류, 식물 등 수서곤충, 양서파충류 같은 거 식생대로 표본으로 해 놓은 것 있어요? 사진만 찍어 놓은 것 있어요? 표본같이 이런 거 없어요? 서식하는 것?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서식하는 것은 사진상으로 이렇게 조사하면서 사진.
혁록

권혁록위원

사진만 있고 표본, 견본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죠? 이런 것도 해 놓으려면 돈 들여서 표본도 해 놔야지 사진을 어디 가서 찍어왔는지 이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알았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진짜입니다.

이상인위원

저기 말씀 좀 잠깐. 이게 연구용역이 감사자료에 2004년 3월에 안양천 생태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를 하는데 전체 구간은 안양천만 우리한테 배당되고 다른 곳은 광명은 광명에서 배당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다 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하천이라는 건 시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안양천내에만, 우리 구간만 했어요. 도에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안양천 수계 전체를 가지고 해라,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전체를 하라고 그래서 전체 구간을 하는 겁니다. 의왕 포함해서 저희 안양천 지류수계까지 다 합해서 모니터를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그 전에 이거 전에 이게 경원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내년 2월달까지 합니다.

이상인위원

이 전에는 학의천만 했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학의천만 한 게 아니고요. 같이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학의천만 하다 2004년에는 안양천 전체로 확대된 거 아니에요? 전에 학의천 했었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같이 계속.

이상인위원

학의천만 했었다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학의천까지 포함해서 안양천에서 다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전에는 학의천 구간 복원하면서 제가 이걸 내용을 원래 학의천 자연형하천 복원할 때 국비예산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어요. 제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권장한 일이라고. 그렇게 시범사업 설치해서 국비 계속 더 받아낼 수 있는 근거 만들어 갖고 우리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시작했다고, 잘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자연형 하천 복원해 놓은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모니터링 했어요. 경원대에서 2, 3년간 하다 2004년을 들어서 안양천 전체 생태환경모니터링으로 아마 용역이 확대되었을 거예요. 확대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제가 작년에 조용덕위원님한테도 제출할 때도 한번 지적을 당했었는데요. 그때 안양천까지 다 포함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주로 나온 게 복원된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서식하는 식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하고 어류의 종류, 확대되는 것 등등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경원대쪽에 이것을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2,000만원 미만이니까 그때는 줬지만 다시 추가로 이제 어떤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그 대목인데 지금까지 생태환경 계속해서 축적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관리하는 것을 사실은 수의계약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우리의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거를 해 놓고 그냥 몇 번 이런 게 살고 있다, 홍보자료에 좀 썼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자료의 노하우들이 용역기관이 바뀌어서 한다면, 다시 정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야 주겠지만 인력이나 사람이 하던 것은 지속적인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구원들이 계속 다년간 붙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요. 이게 무슨 한 번 해서 성과내야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 관찰해 가야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이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기관을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여태껏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또 다른 사업으로 되어 버립니다.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김기용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예산서 585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8억 1,300만원과 페이지 587쪽 보안등유지보수비 3억 5,600만원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이 아닌지 또한 구청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12억 7,800만이었으나 2005년 저희가 편성액은 8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 위탁금은 인건비, 경비 등만 해서 8억 1,300만원을 위탁금으로 했고 나머지 자재대는 저희 시에서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자재대는 3억 5,600을 수선재료비에서 저희 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해서 너무 어떤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 물품구입비는 시에서 사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에서는 가로․보안등과 하는 업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도로에서 12m 이상 도로개설 할 때 신설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이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전혀 없고 다만 사용료 내는 공공요금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교체, 보안등시설교체 하는 그 예산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세웠는데 내년에는 자재대는 시에서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의아한 마음은 회계상 맞추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가시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우리 도로과 쪽으로 해서 자재구입비로 해서 넣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 쪽 예산을 세워야지 왜 안양시 도로과에서 해 주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시설공단에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데 하여튼 가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이제 그 경영분석을 해 봤는데 거기 수익성이 없이 그런 사항이 되어서 자재대까지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게 좀 맞지 않는다 해서 자재대만은 시에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김기용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일은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자재를 사서 써야지, 시에서 예산 세워도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 넘겨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사다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설사

건설사

업소도로과장 이은석 아니죠, 사서 주는 거죠.

김기용위원

사서 주나, 넘겨 주나 이게 잘못된 거죠.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도로과 예산을 세워서 넘겨준다는 것은 표면상으로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시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저기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에 자재대는 시에서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용위원

이거는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왜 자꾸만 도로과에서 예산을 대주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가시적인, 자꾸 반복적인 얘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유지관리를 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냐 이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이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가판대 설치현황과 설치비 상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버스가판대 설치현황은 총 저희 시에 102개소가 있는데 그 중 64개소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5억 8,200만원 중에 5억 7,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소요내역으로는 현재 가판대 제작설치가 64개소에 5억 7,000만원과 디자인공모시상금 5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5억 7,500만원이 지급됐고 설치비 상환방법은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버스표가로판매대 운영자에게 영세성과 공영성 하기 때문에 재산이 우리 시 재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하고 부가요율을 타 시 등을 저희가 전부 감안해서「지방재정법」및「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년 1회 재산가액이 1,000분의 25로 1개소당 연 22만 1,000원씩 계속해서 사용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버스 가판대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제가 몇 번 지난 작년에 얘기했지만 아마 그거 가판대 한 5억 얼마였죠? 예산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5억 5,000 들었다고 그랬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이요. 5억 8,000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판대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광고수입 좀 할 수 없나요? 광고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광고물계에서 검토해서, 그런데 저희가 개소가 64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광고를 요구할 적에는 광고판을 이렇게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 요구 의뢰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동안에는 공익광고를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동

곽해동위원

홍보는 해 봤어요? 광고 위탁할 사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광고물계에서 그 다각도로 다 알아 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디다가 그것을 홍보를 해 봤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민자치과 광고물계에서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이라도 광고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광고는 하는데 없는 기간은 공익광고를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애초에 가판대 자체를 그냥 예를 들어서 LG나 그 핸드폰 있잖아요. 011인가 이런 곳에서 그 자체를 그냥 그 사람들이 이 가판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 안양시 세수도 절감되고 또 청소관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 청소까지 제 때 다 알아서 해 주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한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타 시도 그렇고 그게 개소수가 100개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는 못 찾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그 자체를 안 했을 거 같은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모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안양시도 무조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잘 활용을 하면 거의 한 10억 이상 절감되는데, 절감되고 청소 같은 것도 자기 자신들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청소도 다 할 거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검토 좀 해서 잘 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예산서 586쪽 가로등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과광님 말이에요. 답변하기 전에 가판대를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볼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97개 예산안으로 올렸었죠? 작년도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67개.

권오쇠위원

당초에 97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랬다가 64개로 한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개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나머지 전체가 38개가 남았습니다. 전체가 안양시 102개소가 있는데 올해 64개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3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권오쇠위원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97개를 했다가 64개로 했단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그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이거 다 해야 될 저거는 없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근데 이제 나머지 물량이 38개소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뭐 10개만 남겨 놓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 38개소 나머지는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작년에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미관상 좋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다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깨끗해 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냥 진한 하늘색 해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해 가지고 아주 디자인 공모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권오쇠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글쎄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렇게 6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세수도 줄고 그래서 좀 이런 것에서 절감 좀 해서 내년도에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22만원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받고 하는 동안은 계속 22만원씩 내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사용료는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곳만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한 곳만 새로 해줘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에서 설치해 준 곳만.

권오쇠위원

설치해 준 곳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이 사람들 이거 해 주는 거 분할해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매년 분할해서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영업하는 동안에는 사용료를 계속 22만원씩 내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저기 사용료예요? 이게 우리가 해 준 이 시설비 받는 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설비 대부료로 받는 겁니다. 대부료로.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분할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개당 이게 몇 개씩, 얼마씩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개당 22만원씩입니다. 매년.

권오쇠위원

아니, 이거 설치하는데 한 대당 얼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884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900만원으로 올렸는데 884만원이래?

권오쇠위원

작년도에 860만원인가 된 거고 이게 900만원이네 그게 그렇게 비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게 완전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요.

권오쇠위원

작년에 860만원 들어갔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1년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예산에 요구했는데 실제 이제 설계해서 입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변재를 받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 분들한테 그 사용료를 영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1,000분의 25씩 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 1,000분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1,000분의 25.
혁록

권혁록위원

1000분의 25면 한 달에 25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2.5%.
혁록

권혁록위원

2.5%.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게 22만원이 나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월 22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매년이요, 1년, 1년에.
혁록

권혁록위원

1년에 22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시민의 세금 갖다 그냥 무조건 갖다 퍼주지 이 22만원 왜 받아?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이거 지금 원래 버스가판대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죠? 처음에 그 허가를 내 줄 때 허가사항, 허가자를 처음에 누가 허가를 내 줍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장애인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혁록

권혁록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 이거 지금 돈이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많은 시민의 세금을 줄 때에는 무엇 때문에 주는 건지 담당 과장이 알아야지 허가권자가 누구, 허가를 처음에 내 줄 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구구절절 알아야지 이걸.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영세민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구청으로 떠넘기기 쉬운데 예산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구청에서 쓰면 말 안 하겠는데, 이게 현재 지금 102개 있습니까? 장소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102개 처음 최초 소유자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거 사실확인해 봤어요? 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인지, 그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64개하고 38개하고 지금 38개가 3억 4,200만원인데, 지금 102개라면 전부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이 다 되잖아요? 10억이 넘잖아요? 10억이란 돈을 갖다가 102개 노상, 이거 도로세는 받습니까? 도로점용료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 받아요? 1개소에? 도로점용료를 1개소에 얼마 받아요? 년으로 받아요? 월로 받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년으로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년 얼마예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우리 도로과장 그냥 한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문제가 많아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관이 지금 모양, 모델 케이스가 지역마다 틀리다면 별 문제이지만 모양은 똑같은데요 뭘.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거 자료를 말입니다. 구청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갈지도 모르니까 이거 매년 대부료 900만원에 대해서 낙찰가격을 되도록이면 적게 받기를 원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기를 원합니다. 900만원 다 받게 하지 말고 작년 기준가도 있고 이것 좀 적게 받게끔 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상환방법, 또 장애인, 유공자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권리금이 하나에 얼마씩 왔다갔다 하는지 알아요? 그 법규, 조례법규에 대해서 최초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닌 몸이 성한 사람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폐쇄조치 해야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 방법 또 우리 지인이나 인맥, 학맥으로 안다고 또 봐주고 그러지 말고 이 관계, 현 소유자 확인실태를 정확하게 최초 소유자와 현 소유자 102개 그거 확인해 주시고 도로점용료 납부사실 연도별로 사실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버스가판대 같은 것은 꼭 장애인이나 그 상인에게 준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판대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무작위로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는 내고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또 주변환경을 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시비를 들여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받는 돈인데 연 22만원이라면, 900만원이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글쎄, 그것도 우리가 고려했는데 타 시, 서울시도 그렇고 몇 군데 고문을 했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것은 사유재산이라고 그 시 재산도 아니잖아요. 도 재산도 아니고 국의 재산도 아니고 사유재산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자의적으로 해 오다가 점진적으로 유공자나 장애인이 했던 곳은 지점을 됐지만 옛날 말로 말하면 백색전화 그냥 전화하는 식 같은 모양인데 그런 사유재산에다 이렇게 시비 혈세를 투입해서 연 22만원이면 이거 몇 십년에 걸쳐서 받아요? 이자는 누가 물어줍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을 다 따져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조례 있어요? 이 방법 조례 있어요? 이 방법 조례 있냐고요? 안양시 일방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이 과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거, 문제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 있는 거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 자료 알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 586쪽 가로등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제어시스템은 ’90년까지 무선식 VHF 단방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신도시개발 및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한 전파방해로 인한 수신불가지역이 발생하여 무선식 VHF 단방향 시스템 사용 중지 및 전자식 제어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전소등, 일괄제어 불가, 주간점등 야간순찰에 의한 점등 등으로 민원해결지연 등이 야기되어 양 구청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시 동안구는 중계기를 설치한 무선식 VHF 양방향시스템을 구축했고 만안구는 전자식을 채택해서 활용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방식의 개발로 2006년 후반기 가로등제어시스템은 무선식 CDMA제어방식이 실용화가 이루어져 2006년부터 3년 안정화로 각 제작사별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안전성평가로 도입검토를 완료하여 2003년 11월 14일 각 구청별로 모두 교체 중에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 제품선정 시 그 2002년도에 무선식 CDMA 방식이 개발되었으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등 제어방식 중에서 가장 상용적인 무선식 VHF 양방향시스템과 전자식으로 구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추어 볼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8mm 추가부품 설치 및 교체 그러니까 동안은 소자만 교체하면 되고 만안은 제어기를 교체해서 무선식 CDMA 방식으로 교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만안구에 그 전자식 제어기 철거한 자재는 그 약수터나 이제 그 보안등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설 및 개량으로 인한 증가되는 가로등의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야간순찰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CDMA 방식을 쓸 때에는 많은 결점과 인력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산낭비 안 되도록 만안구쪽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아까 우리 김기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로등 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 설치, 원래 지난번에 답변해 주실 때에는 설치는 우리가 하고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설치는 우리가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CDMA 방식으로.

이상인위원

아니, 가로등.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로등 12m이상 도로개설 시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12m미만은 구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상인위원

유지관리보수가 넘어간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은 여기다가 편성하면 안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유지관리비용 따로 편성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지관리비용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여기, 여기에는 그러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전부 유지관리비에 이제 자재비까지 예산에 세웠는데 내년에는 자재비만 분리해서 시청에 예산을 세운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개념이. 막말로 시설관리공단 경영,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각 부서에서 도와줘도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거기. 올해 예산 올라온 것 한번 보세요. 안 돼.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고생들 하실 필요없어요. 원칙 깨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인건비 프로테지가 20%씩 이상 올라가고 수익은 거꾸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수익경영개선이 됩니까? 그것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원칙 깨서 이렇게 되면 업무가 다시 혼동스럽고 내부도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유관부서의 협조가 긴밀한 부분도 있고 그러시기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통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쓰든 안 쓰는지는 이제 업무간에 협조를 알아서 하시고 자기가 맡는 사업들을 책임지는 사업들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정통하게 가세요. 그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편성을 그 부서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편성 제출해 놓고 설명 뭣하러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우스운 일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고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기 하나 범계역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그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이죠? 대림대학교 앞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과거에 전부 다 사회복지과 예산 잡혀있었어요. 이것도 왜 우리 것에서 잡은 거예요? 원칙대로 대체, 필요할 때마다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해서 우리 건설쪽은 보니까 좀 떨어져서 이쪽으로 그냥 형평 맞추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서로들? 전체 통계 내는데 편하기 위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도로시설로 봐 가지고 철도로 이제 어디 예산.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볼 때마다 틀리지. 이것은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공사는 그러면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전부 다 공사할 것을 다 잡아버리던가 각 부서 사업부서 이게 필요없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실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게 불분명하게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계치는 안양시 사회복지예산이 이런 것이 개념이 없고 통계치는 중요하게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실제 그 사업에 맞는 통계들과 그 사업들이 계속 사업에 들어가야 증가했는지 낮아졌는지 의미가 있지 필요한 사업들 1~20억 이상 되는 것 이쪽으로 뺐다 저쪽으로 뺐다 하면 그 통계치 가지고 전년대비해서 늘었느니 증가했느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지겠냐고, 정책적 판단은 불가능해 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양시의 어떤 앞으로 예측하는데 어느 분야가 어떻다 불가능해지죠. 한 20억, 30억씩 빼 버리면 막. 아무런 통계치가 실효성이 없이 돼 버린다, 잡혀있으니까 공사는 하시겠고 사회복지에 잡혀 있든간에 이것은 비록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데 안양시 전체 예산 다루면서 이것은 신경 좀 쓰셔야 무슨 통계치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다 예산이 줄면 줄은 실제의미가 있고 증가하면 증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런 의미없는 통계를 가지고 매번 같은 얘기 반복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식으로 사업 제대로 된 자기부서사업 아닌 것 넣었다 뺐다 하면.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변 조명등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학의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겸 이게 그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야간에 어둡다고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요구가 돼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안을 올렸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등 기존에 있는 그 가로등을 개량해서 할 수 있는 게 50등이 되겠고 신설하는 것이 36등이 돼서 총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등을 50등은 있는 가로등을 개량하고 36등은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학의천에 자전거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하천에다 가로등 설치하신다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존에 제방 위에 있는 건데 저쪽 도로쪽에만 가로등이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을 양방향으로 비추게 하는 거죠.

김기용위원

가로등을 T자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50개는 그렇게 하고 가로등이 없는 곳은 36개.

김기용위원

그러면 36개를 신설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36개는 신설로 하는 건데.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다는 게 아니라 도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방에 있는 것을 양쪽으로 T자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둡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토지가 어느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에 대한 대상토지는 박달동 80-4번지 등 6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등 10m 이상 그 도로에 편입된 사항이 돼 가지고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상,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건설안전대책부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구 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3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얼마나 내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구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5억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18억이고 이제 시비가 27억이 해서 하였으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전부 도비가 세수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삼화왕관 도로는 용역비 4억이 도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시비 27억 해서 31억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도의원님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비가 4억만 반영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 도비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8억이요.

권오쇠위원

18억인데 지금 4억 나온 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총 이게 예산을 얼마로 잡는 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45억이요.

권오쇠위원

45억.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이거 준공이 언제예요? 내가 업무보고를 안 가지고 와서, 이게 착공이 언제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제 설계도 안 됐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보상하고 하면 후년까지 가야 이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가야.

권오쇠위원

그럼 우리 예산도 27억까지 세워야 할 이유도 없잖아.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권오쇠위원

그렇잖아, 27억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상을, 설계를 하기 전에 보상을 해야.

권오쇠위원

설계도 아직 안 했다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계는 3개월이면 하니까요. 내년도에 3월달까지 설계를 하면 이제 도시융자 받아 가지고 용지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지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

지금 27억인데, 이거 7억 갖고 20억 갖고 하면 되잖아, 보상은 우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게 평가를 하다 보면 보상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또 내년 어차피 도에서도 신규사업 금년에 억제한다고 도비를 안 줬어요. 전부 다요.

권오쇠위원

내년에 추경에 준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4억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받은 것이고 그건 반드시 받아올 것으로, 그리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도비를 받아오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받으면 소장님, 도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잖아 그때 세우면 되지 뭘 그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을 먼저 나오면, 원래 공사비보다 보상이 더 많거든요. 보상비가 한 50% 차지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딴 사업부터 급한 것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것을 좀 유용을 해서 쓰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또 도비가 내시가 되면 또 우리가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알았어요 좌우간.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예산안 586쪽 범계역 장애인승강편의시설 설치비 20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하철역사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요구와 관련한 철도청의견은 기존 역사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가 공간확보 및 막대한 예산소요에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계획수립 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 소요사업비 50%를 분담 시 사업의 우선순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 관내 역사 1개소에 대한 승강편의시설설 설치사업과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지원결정 통보됨에 따라 저희가 안양역 등 7개 역사의 이용승객수 및 승강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이용승객이 안양역 다음에 범계역이 5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은 민자역사신축 시 에스컬레이터 3개소, 엘리베이터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계역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4대, 엘리베이터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비분담액 40억원 중 20억원은 2004년도 2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한 바 있고 저희 시예산 20억원에 대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철도청하고 부담협약을 다 마쳤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것도 중장기사업이네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중장기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역이 7개 역이 있는데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승강기시설 설치사업비 보조란 말이에요. 이것도 국비 받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80억이 들어가는데 40억은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지방비 중에 25%인 20억은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25%인 20억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2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철도청에서도 예산이 섰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도비에서도 섰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비는 이제 올해 2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시가 된 거 확실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또 해야 되겠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올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거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년도예산에 섰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비는 올해 2회 추경에 섰다니까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도비가 기이 내려왔습니다.

권오쇠위원

다 내려왔고 그러면 우리만 내면 되는 거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밥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국비가 세워지고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국비로 지어주면 인덕원역이나 평촌역에도 세워줄 용의가 있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도비도 또 20억이 부담이 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게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도비가 안 내려주면 안 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쨌든 80억이 있어야 1개소를 하는데 국비만 가지고, 국비도 80억 다 하면 되는 건데.
혁록

권혁록위원

국비 40억 내려보내면 시비 40억 보태면 되는 거 아니야? 도비 필요없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 40억이라는 예산이.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2005년도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2006년도 국비 특별교부세를 인덕원역하고 평촌역 두 군데 하라고 건설교통부 철도청에서 내려보내면 예산을 세울 자신이 있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예산요구를 하는데 편성되는 건, 확정되는 건 저희가 예측 할 수 없죠. 안양시 예산범위가 얼마인지.
혁록

권혁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 특별교부세로 100억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거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거절했다고. 2006년도에는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 순위가 몇 위예요?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차별화밖에 더 돼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으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행정감사 때 권혁록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장이나 건설사업소장께서 간부회의라든가 미팅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까지는 말씀 안 드렸고요. 부시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는 국가시설물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원종국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로 모의원께서 안양시에다가 100억을 주시겠다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는데 안양시장이 거부했다면 안양시장은 추궁을 당해야죠. 정부에서 국비를 100억씩 내려보내겠다는데 시장이 그걸 거부했다면 안양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안양시장께서 그걸 왜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지 시민들이 만약에 알면 시장은 뭐했느냐고 대번에 말 나올 건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의견타진은 그렇게 나왔겠죠. 저희도 예산편성 하다 보면 여러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주무부서에서 그러면 한번 이 정도 편성을 하게 되면 시에 부담할 능력이 있겠느냐, 너희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세워주겠다라는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타진해 왔을 거라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런 의사로 전달된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은 사실상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시비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부담이 어렵고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얘기는 먼저 민원인들하고는 저도 참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범계역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에 해서 인덕원역, 그 다음에 평촌역 이런 순서로 밟아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얘기를 못한다, 왜 시의 부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확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했거든요. 그런 쪽의 의사타진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됩니다.

원종국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80억 공사인데 40억을 정부에서 특별요부세로 지원해주고 도에서 20억을 지원해주면 60억이고 나머지 20억만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수 있는, 아주 25%의 지원금만 내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생기고 안양에 발전사항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20억을 못내는 재정 때문에 위에서 주는 돈도 거부한다고 그러면 이건 앞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왕 범계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2005년도 예산에는 범계동이고 2006년도에는 인덕원 내지는 평촌역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말이 제기가 된 거니까 간부회의라든가 다음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안 나온 말이 그냥 만들어서 나온 말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지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큰 이슈거리인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도비 내려온 것을 시책추진비 도비부담 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도에서는. 그런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20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꼭 20억 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50% 내고 너희 지역이니까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어차피 저희 잘 아시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또 부담비율이 된다면 그건 할 수 있겠죠. 그건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년도라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신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악의적으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저번 행감에서도 지역주민들 만 몇 천명의 서명과 주민대표가 시장하고 면담까지 하셨다는데 거기에 준해서 또 저 나름대로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시설물이 장애인과 노약자 및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올해는 못 세우고 내후년에라도 2006년도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집행부에서 해주라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조금 전에 신 소장님 답변이 그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는데라고 지금 그 질의에 반복질의입니다. 안양시민이 거의 대다수가 사용하는데 꼭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거 염두에 두시고 꼭 해주시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좀 해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예산안 587쪽 대림대 앞 지하보도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꼭 필요한지 또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시행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 과업추진 시 인구 및 세대수, 가로망 현황, 보행자 교통사고현황,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은 물론 주변토지 이용현황, 횡단시설 현황, 횡단보행량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대림대학앞 지하보도는 학생들의 통학로 뿐 아니라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있고 비산동 삼성래미안 및 롯데 낙천대 거주 주민의 통행이 더욱 빈번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요즘에도 인터넷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뜨고 있고 그래서 대학교 앞이지만 일반인이 안양역을 가는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치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건이 거기가 이걸 설치할 만한 여건은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지금 있는 지하보도에 한쪽 계단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해놓고 먼저 행감에서도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걸 설치를 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다 이걸 이용한다고. 이거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이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게 계속 오르내리면 장애인만 쓰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편안하니까 쓴다고. 그러면 그 전기요금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호계동에 엘리베이터 육교에 설치한 것이 속도를 무척 느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 타게 해 놨는데도 타는 사람도 있고 일반인이 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건너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문화수준이 계속 발달이 되니까 법제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면 젊은 학생들이 다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면서 혹시 그러면 장애인들만 어떻게 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이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표지판은 노약자 장애인 붙여놨는데.

권오쇠위원

그런 것말고 카드를 넣는다든가 이런 게 해봤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장애인들한테 카드를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타서 보면 한번 타면 두 번은 안 탑니다. 속도가 워낙에 느려서 그거 거기에서 한 5분 지체해서 기다려서 타고 다니느니 젊은 학생들은 안 탑니다. 그런데 부득이 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는 것이고.

권오쇠위원

이게 관리가 큰 문제라고요. 설치를 하는 것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요금이 계속 그러면 전기요금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도 하나하나 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방금 대림대학 앞에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냈다는데 그건 일반인들 아니냐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민원낸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게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모차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위치적으로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치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 문제는 저기 이거 지금 범계역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인덕원역, 평촌역 이용객수 많은 우선순위입니까?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이용객을 저희가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그걸.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림대 앞에 거기 똑같이 같은 기준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보행환경개선 용역 할 때.

이상인위원

똑같이 장애인편의시설이잖아요. 일단 내용은 다. 이 사업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2개 같이 놓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이거하고 저걸 비교하면 안 되죠.

이상인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잖아요. 결론은 다. 이거 일반인 쓰라고 해놓는 건 아니고 일부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론은 장애인편의시설인데 이거에 대한 안양시 전체의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과장님께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이 그쪽으로 편성돼야 장애인들이 어느 지역의 인구수나 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해서 해야지 이게 개별사업으로 여기저기 틔워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20억씩 10억씩 되는 사업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판단도 못하고 있고 그냥 전혀 별개의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안양시보행환경개선조례」가 생겨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제 처음으로 안양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다니기 불편한 지역, 보도나 육교, 지하차도 이런 곳,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든 그런 시설물들이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통행이 많은 지역 그런 부분하고.

이상인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 우리가 다 필요해서 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우선순위에 대한 도로과에서 이 판단을 앞으로 계속하고 계실 거냐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시범사업적으로 해서 이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장애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다른 민원이 들어와도 동시에 못하니까 우선순위가 설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하면 어디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면 설득할 논리가 없어요. 그걸 우선순위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집행들을 하시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우리 순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자체를.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때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여기 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을 했는데 좀 보충해서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본 위원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구간연장이 있는데요. 학의천하고 안양천 다 포함해서 안양천내 지류까지 다 포함된 사항을 포함해 주시고 구간,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까지 몇 키로,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좌안인지 우완인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포장재료는 뭘로 했는지 비교까지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재원까지 가로폭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걸 좀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뭐 소요예산도 없고 키로수만 나와 있는데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도 권오쇠위원님께서 586쪽 지하보도 배수펌프 제어반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위치는 우리 시 지하차도 9개소 지하보도 총 19개소 중에서 12개소로 시민대로 2군데, 신규로에 2개소, 평촌로에 4개소, 그 다음에 관평로에 1개소, 중앙로 2개소, 충훈지하차도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10년 이상 경과로 습기 및 수분에 의한 오동작이 자주 일어나고 부식으로 인한 누전의 안전사고가 문제가 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예산에 도비를 추가확보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신문상에 언론에서는 지급지원을 전면중단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은 당초 석수동 화창교~제일탄소간 구간과 관양동 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용역 및 보상비를 요구하였으며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용역 및 보상비를 확보해 놓고 200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3건의 사업비 도비 총 38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004년도 세입이 결손돼서 많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2005년도 본예산에 관양2동 삼화왕관주변 개설공사비 18억원 중에 4억원만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검토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시 전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분야에 있는 장경순 도의원님 등한테 협조를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도로건설 계획이 세 군데라고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이 38억 5,000만원 정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런데 그걸 일단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월 5일날 도시교통국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양동 구 삼화왕관주변에서 이거 당초 18억에서 4억 정도 밖에 못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추경예산에 도의원님들과 여러 각도로 로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불과 12월 5일날 감사할 때는 5일 정도밖에 안 됐고 도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안양시 감사전에 다 편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전혀. 그런데 과장님은 알면서 그냥 넘어갔는지 확인을 안 했는지 몰라도 이미 저희들한테 12월 5일날 답변할 때는 도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혀 없었다고요. 예산이 서있지 않았었어요. 도예산에서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내시된 것 마냥 아니면 검토해서 추경까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의원이나 도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도 그건 예측가능하지 않고 지금 답변하신 건 예측가능 한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때 행정감사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행정감사 때도 저는 똑같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원종국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18억을 했는데 4억 정도 밖에 도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12억 정도를 이 1건에 대해서 12억만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8억에서 4억 정도 밖에 못 받았다면 34억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자신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신은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노력을.

원종국위원

자신이 없으면 물론 시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도예산을 받아오기 편하다하는 건 행정편의상이지 예산을 할 때는 도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전면중단 한다고 말씀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면 안양시예산도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3건 중에서 학의천 도로는 45억이 도비 18억이 기이 교부가 돼서 올해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될 것이고 신규는 2건인데 삼화왕관은 용역비만 4억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석수동 화창교~제일탄소간은 저희 시비도 이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측가능한 것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예산이, 우리 시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도예산을 여러 각도로 했어도 만약에 도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사장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전액 다시 편성해서 안양시에서 전체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사업을 다 마쳐야죠.

원종국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옛날 시장님들이 이석용시장부터 넘어온 게 만안수련관 예정부지가 100억 정도 산다고 했는데 그게 도비로 40억을 책임진다고 하고 시장이 시의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하면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한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못해서 안양시에서 전액 100억을 다 물어냈단 말이에요. 도만 믿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측가능 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시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하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편성해 놓고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안양시 돈으로 만들어놓고 도에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도 믿고 있다가 손실 본 액수가 한 10년 동안에 많은 액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종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면 학의천 도로 같은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용역비도 4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아요. 일단 건설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도를 믿고 38억 예측가능 한 돈이 38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도의 사정상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전액 안양시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중단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편성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노력차원이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도추경예산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안양시가 다 댄다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일단 이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예측가능 한 예산은 편성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동 성원아파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비 45억이 반영되었으나 추가로 2억원을 요구한 사항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안양9동에서 내려오는 병목안 도로가 지금 3동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지장물이 건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45%를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매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요구한 사업비 2억원은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 저희가 정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3차 협의매수까지 나갔기 때문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에 민원이 많은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에서 산업도로간 연계하는 차량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보도를 신설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총 연장 683m, 도로폭을 현재 6m~5m되는 것을 8m~9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에 계획단면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10m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고 양명교 있는 곳에서 한 50m구간만 9m로 하고 나머지는 8m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10m로 요구를 했습니다. 10m로 확보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하천단면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해서 현황을 살펴서 9m로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다 설명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다 마친 상태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뭐 내년도에는 사업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 구간만 9m로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8m로 해서 산업도로까지 연장시킨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관련돼서 보상이 아까 45% 됐다고 했잖아요? 나머지가 뭐 원만하게 내년도에 될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 협의보상은 지금 건물 1동을 어저께 계약을 했는데요 나머지 4동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천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그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도로개설공사비용 아니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노춘복위원

협의가 다 안 끝났는데 예산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올해는 보상비만 45억원이 섰고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협의가 잘 되겠느냐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협의가 안 되면 천상 재결로 가야 된다니까요.

노춘복위원

재결가면 얼마나 걸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넉넉잡고 한 6개월 잡고.

노춘복위원

재결갔다고 어떻게 6개월 걸려? 통상적으로 1년이 넘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요새는 짧아졌습니다. 최대한 시일은 3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협의과정을 계속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넉넉히 6개월 잡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일단 알았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가로․보안등 위탁금이 8억 1,3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도 각 구청에서 3억 5,6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세워졌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난 질의했는데 내가 질의한 것 아니니까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통․폐합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운영이 좀 자꾸 지적이 돼서 우리 시에서 자재를 사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당 위원회 위원의 언론보도사항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오전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위원님과 관련된 특정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은 보복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공단 행정사무감사 도중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물의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것은 2004년 12월 6일과 7일간에 K언론사 등에서 시의원의 특별사항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토대위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감시 기관으로 명백한 점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는 자료는 질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보복성 감사라고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내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항이라는데 대해서 안양시의회와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에게 거듭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물론 뭐 이거 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이건 지방자치법에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신문이라든가 언론에 이렇게 대두돼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누군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인이 잘못한 것은 개인이 잘못한 것으로 끝내야지, 이것이 전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체 위원들이 이런 주류에 포함된 것 마냥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의 해명성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데 저 당사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보복성이냐 뭐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날 모든 것을 감안해서 12시에 집합을 해서 불과 그 차량 한 대에 1분도 소요도 안 됐어요. 그럼 불과 한 15분 정도로 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만 간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 전문위원들도 다 같이 가서 그 실태조사를 현 킬로미터를 조사했을 때 그 전에 자료요구 한 것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그 일부 언론에서 저를 개인적인 그 말씀을 한 것은, 보도를 한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어떠한 질의나 또 그에 대한 질의에 보복성이 있었다든지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에 대한 또 그 동안의 우리 이사장님이 이끌어왔던 경영방침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게 보도내용이 일치한다고 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30분 동안 안양시내 불법주정차 차량 전원 마비, 보복성, 그 운전수 기사들은 점심을 안 먹고 견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시부터 불과 15분사이라면 간단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자료도 제가 또 보면 알겠지만 그 12시에서 1시 사이에 불법주정차를 얼마나 견인을 많이 했기에 안양시 전원 불법, 완전히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누군가의 보복적인 감정으로서 저의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제보를 했든 간에 자기의 약점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의 눈과 입과 귀를 억압하려고 일부러 계획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 결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이렇게 곤경에 처하셨다는 것을 해명해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이 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타 시보다도 더 좋은 피감사기관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혁록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나오셔서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현재 공과 사가 또 있는 것이고요. 일을 해가면서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한다면 아마 공직수행하시기 불가능 할 겁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제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수준을 사실 넘었다고 봅니다. 우리 사실 공직자들 여기 나와계시지만 점심시간에 하다보면 늦은 시간까지 업무시간 지금 따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 따지고 여기 아무 소리 없이 실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는데 그거 점심시간 15분을 이용해서 점검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한다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는, 통제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벌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누구도. 그러나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 사실은 이사장님께서 그거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한 사람 찾아내야 되고요. 기자들이 인터뷰 안 한 것 그냥 쓸 리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뷰했습니다. 분명히 따옴표 쳐서 보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강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사실 하다보면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하신 점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 일부분 다 참고 넘어가 주시고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 언론에, 밖에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건 뭐 시민은 안중에 없고 나름대로 대응을 언론을 상대로 의회하고 대응을 한다는 건데 이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만해진 시설관리공단의 인적 문제나 이것을 잡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서 577쪽 복사기, 문서쇄단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상의 비소모성물품 543종과 소모성물품 24종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침상에 보면 내구연한은 전자복사기는 4년, 문서쇄단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목 중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메라, 동사진카메라, 정사진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이 내구연한이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도 유사품목의 내구연한을 인용,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자산취득코자 하는 문서쇄단기는 공사집행에 따른 중요문서의 생산이 잦은 관계로 신규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전자복사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나 5년째 사용하고 있어 명년도에 대체 구입코자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에 자산취득코자 하는 문서쇄단기와 전자복사기는 2005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안 598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사업비 2억원 중 도비 6,0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와 평촌먹거리촌 조형물의 공공요금과 유지비에 대한 설명, 또 삼막사 주변의 소나무 보존관리에 대한 예산 및 사업위치, 네 번째 관악산 삼림욕장 사유지 매입에 따른 도면제출과 매입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사업은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각종 개발과 녹지감소로 인한 환경악화현상을 생활주변에 나무를 심어 푸르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15일자로 도비보조 내시 부담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 공히 도비가 30%, 시비가 70%의 일률적인 비율로 추진하는 녹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시비 70% 내역서 그거 지침서가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예산과로 내려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타 시․도보다도 더 늘푸른안양 관계로 나무백만그루심기를 이미 완료했고 그 유지보수비 그 동안에 예산이 지금 다른 것으로도 명목이 많이 서있는데 거기에 또 1억그루나무심기에 동참하면서 1억 4,000만원이나, 도비가 6,000만원 내려왔으면 시비도 6,000만원만 하면 되지 굳이 6,000만원 도에서 내려보낸다니까 그 돈 안양시 녹화사업.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건.
혁록

권혁록위원

그 지침서에 1억 4,000만원 안 세우면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603페이지 먹거리촌 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450만원인데 이거 매년 얼마씩 들어갔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 답변 드릴게요. 먹거리촌에 있는 건.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우리가 관리했던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분수가 지금 우리 안양시내에 동안구역에만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소를 우리 공원에서 관리를 했었고 이마트에 있는 것 1개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었고 먹거리촌에 있는 건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구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곳으로 묶어서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걸 관리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유지관리비를 노후되고 그래서 고장 그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타이머 같은 것 이런 것 설치하고 그러는데 왜냐 하면 자동이 아니거든요 비 오면 가서 꺼줘야 되고 비 안 올 때는 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철물로 돼 있잖아요? 철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동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1년에 120만원씩이나 나오는데 거기에 또 450만원이나, 그거 아무 것도 아닌 숫자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통계학적으로 뽑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를 못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공원이 요새 신식으로 하는 건 비 오면 자동적으로 그게 꺼지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450만원이라는 재원을 세울 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동안구에서 인계인수를 받았으면 그 동안구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인계인수 맡아서 과연 유지보수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겠다 해야지. 그냥 동안구에서 맡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맡았다, 450만원 세웠다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근거가 유량기, 풍량센서 이런 것 설치하고 자동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비용입니다. 그게. 전자타이머 교체하는 것.
혁록

권혁록위원

전자타이머가 450만원씩 합니까? 그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09페이지 시설비에서 삼막사주변 소나무 보존관리 1식에 2,4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수관주사도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현재 소나무가 있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있는 건데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벌레도 많이 먹고 또 노화돼서.
혁록

권혁록위원

명품이나 됩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를 우량소나무림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1식 아니예요? 1식. 보존관리 1식.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예요. 180본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게 단지가 1,500평인데 그 안에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609페이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1식이라고 했는데 본수는 180본이라고요. 다 가서 확인해봤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180본이라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남녀근속 하는데 있잖아요? 쭉 올라가서 그 쪽 소나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들 눈을 헷갈리게 만들어, 1식하고 1본하고 똑같은 말이지 180본하고 어떻게 1식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해놓고 2,400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잠자다말고 벌떡 일어났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설계할 때 1식이라고 그냥 한 건데 본수로 따지면 180본이라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180본을 소나무를 어떻게 다 관리하는데 2,400만원입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잡목 같은 것은 좀 정리하고 죽은 가지 떼어주고 비료도 주고 주사도 놓고 나무병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그게 있어요. 단비표가 가.
혁록

권혁록위원

보통 이렇게 연예산 잡을 때 그 관리를 지금 말했듯이 180본에 대해서 그걸 관리를 한다면 그걸 산림 그러니까 뭐야 소나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나무병원에서 시켜서 설계해서 하는 건데 다 잡혀있어요. 나와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 나와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그건 또 그렇게 알고 관악산 삼림욕장 사유지매입이다, 자연학습장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4억 9,444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악산 삼림욕장을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한 90년대부터 그 때 동안구청에서 그 쪽에 폐기용지가 있었는데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약수터도 파고 그 다음에 거길 한 3,000평 되는 것을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현재는 개인소유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진. 이리로 와보세요. 개인소유지에 이렇게 등산로라든지 시에서 지금 이런 사업은 각종 시에서 한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나 구청이나. 그러면 했는데 이 개인사유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허락을 안 받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사용료도 안 주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사용료도 안 줬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지 왜 매입을 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왜냐 하면 지금 그걸 다 철거해라.
혁록

권혁록위원

누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땅주인이 나타나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뭐 크게 그걸 가지고 이유를 안 달았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유를 안 달았었는데 지금 그 두 사람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 건데 한 사람이 완전히 아주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은행에 잡혀먹게 생겼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래서 와서.
혁록

권혁록위원

사유가 은행채권 변제해 주려고 사주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걸 다 철거를 시켜라, 철거를 안 시키면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안 사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생각해봐요. 시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남의 사유재산에 시설물을 아무리 시민이 사용하는 거라도 사전에 사용승낙서라든가 임대료를 줬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시설을 해놓고 어거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싸게 사는 거 이렇게 막대하게 5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 땅을 거의 몇 평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5,000평이 넘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5,000평이라도 이게 무슨 산 안에 있는 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럼 거기 가보시는 게 훨씬 좋은데. 지난번에도.
혁록

권혁록위원

가봤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수긍을 하시고 굉장히 이건 필요한 거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저보고 수긍해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수긍하라는 것보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다 가셔서 보시고 애들도 무지하게 많이 놀러오고.
혁록

권혁록위원

녹지과장이 지금 처음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임대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안양시에서는 어떤 시민을 위한 명목으로 무절제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놓고 그 집행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매입해서 그 사람이 지금 곤경에 빠졌다 하면 우리가 적선해주지 뭐 은행에 넘어가기 전에, 은행에 넘어가면 경매붙이면 사면 되잖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 사람은 그것만 다 치워주면 거기 또 운동기구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약수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치워주면 자기는 일반인한테 얼마든지 판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당장 그걸 치워달라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의 압박에 지난거죠.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매입부지에 진입로가 어디 있습니까? 진입로 도로가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진입로 다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도면에 어디 진입로가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면에서 없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뒷산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시민들이 사면 다음에 땅 주인도 도로 막을 것 아닙니까? 이거 진입로 도로 나는데 보상해 달라 당연히 또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사게 되면. 현재는 각자 개인으로서 주민들이 왔다갔다 사용하고 누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고 지나가는 형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말을 안 하지만 도로로 사용하면 이것도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총무경제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그 사연을 들어본 즉 우리 어떠한 사업도 시에서 마찬가지에요. 사업을 먼저 건드려 놓고 이거 뭐 유료주차장 같은 것도 보통 먼저 돈 예산을 써 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것 안 사면, 안 산다고 하고 한 번 철거해 보라고 해보지, 한 번.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안 사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안 사면요?
혁록

권혁록위원

땅 안 사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못산다고 통보 한 번 해 보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통보하면 안 되죠. 금방 소송 들어오고 그거 다 치우라고 그러고.
혁록

권혁록위원

치우면 아니.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 다 치우면 거기 약수터도 벌써 약수터에 사람이.
혁록

권혁록위원

약수터에다가 돈을 얼마 투자해야 했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약수터도 그 안에 있다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 약수터 만드는데 돈 얼마 투자했는데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몇 천만원 투자했죠. 그것도. 구청에서 그것도 진작 만들어 놓은 건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렇죠. 그거 실제로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가깝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조례나 제정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남의 사유지에다 약수터 몇 천 만원씩 투자해서 결론은 이제 땅까지 사게 되면 다음에는 진입로 사야 되고 진입로 사다 보면 옆에 단지에서 이거 잘라서 팔 수 없으니까 전체 땅 다 사서 전부 다 관악산 뒷산이 이제 시민의 휴식처가 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 하나 보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이.
혁록

권혁록위원

내가 녹지과장 같으면 시장한테 ‘나 이런 것 못 맡겠습니다’하고 동안구청에 다시 환원시켜 주겠어.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은 심의할 때 묻는 거고, 이상 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에 정변규위원님께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공원화와 관련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27쪽에 부지매입은 가축위생시험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227쪽 사항은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회계과의 소관으로 현재의 안양8동사무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안양8동 571-3번지 등 3필지 108평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지난 10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바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매입비 7억 5,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 사업은 공원조성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이 가축위생연구소시험 부지 및 공유재산계획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거다 이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이제 재산관리부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 땅은 취득하지 않았는데 공원조성 하겠다 이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병행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근데 좀 앞서도 너무 앞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땅도 안 샀는데 공원을 짓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왕 과장님하고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 도로과장님 계십니까? 안양9동 시민공원조성하고 새마을주거환경개선 그 공사 때문에 그 교통 혼잡이 일어날 거라는 것 때문에 늘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왔다갔다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그 성원아파트 안양3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불부합, 선형 불부합 도로공사 확장공사 그것은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그 정말 빨리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추진되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602페이지 수경시설청소 및 유지관리비 7,260만 3,000원과 2003년도 분수유지관리 지출내역 자료제출, 또 시가지녹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 수경시설청소 및 유지관리비 7,260만 3,000원에 대한 설명과 2003년도 분수시설지출내역 자료제출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경시설청소 및 유지관리 비 7,260만 3,000원은 그 동안 호계삼거리와 희망공원내 수경시설은 단순한 펌프에 의한 작동으로 분수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10월에 월마트에서 조성해서 기증한 평촌역의 분수와 2003년도 하반기에 조성한 중앙공원 문화의 거리내 조성한 분수시설설비는 자동 및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등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작업에 대한 용역비와 콤프레샤 2개소에 대한 오일교환, 희망공원, 평촌역, 호계삼거리 등 3개소에 대한 우량센서, 전자타이머 설치비와 수중펌프 등 총 54개 중에서 불시 고장 시 분수가동중지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수중펌프 예비용 6대에 대한 보수 예산으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가지 녹화사업은 도시미관 저해지역의 환경정비와 담장허물기 사업, 민원요구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각종 녹화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욕구 충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에 계획으로는 석수3동에 충훈고등학교 앞 하천변 녹지녹화에 7,000만원, 석수1동 경인교육대학 주변 녹지에 방음림조성에 7,500만원, 삼막동 삼막로변 절개지 녹화에 8,500만원, 기타 수시로 민원요구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지금 동안구에, 만안구는 수경시설이 하나도 없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저기 냉천 하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은 약수터 밑에 조그만 거 아닙니까? 그것을 수경시설로 볼 수 있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수경시설은 맞긴 맞죠.

김기용위원

그것은 간이수경시설로 볼 수 있는 거고. 동안에 8개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동안에 8개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수경시설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했어요. 근데 2004년도 희망공원에서만 1,920만원 이것만 자료 가져왔지, 2003년도 유지보수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이 유지보수비로 하지 않고 중앙공원내에 있는 예산 중에서 한 것이고.

김기용위원

아니,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이건 수경시설 작년에도 2003년도에 수경시설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지 않았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책정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산업도로에 있는 희망공원에 있는 거 있잖아요?

김기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2003년도 수경시설 유지관리 그 지출내역을 내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른 것까지 다요?

김기용위원

그것을 2003년도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경시설 유지보수비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른 데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한 게 없고요. 중앙공원 빼놓고는. 그렇고 이 희망공원에 있는 것만 고장나서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내년부터 인수받는 게 이마트 앞에 그것하고.

김기용위원

인수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관리를 하다가 시설공단에서 그건 관리했었고.

김기용위원

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먹거리촌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인수를 받는 거죠.

김기용위원

이거 지금 내년에 2005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수경시설 유지관리도 이거 제가 볼 때 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책정 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녹화사업도, 시가지 녹화사업도 4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죠. 뭐 어떤 정확한 근거제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근데 그것은 시가지 녹화사업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별안간에 다른 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투리 땅이 별안간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나대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한테 그것을 녹화를 하라고 넘어오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것을 편성을 해놔야 그래야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반상회라든지 이럴 때.

김기용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을 때.

김기용위원

과장님, 아니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이런 시가지 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4억을 책정하시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기용위원

그 목적으로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맞죠. 그것도 녹화사업하는 거니까.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획성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담장녹화 같은 것도 하는 건데.

김기용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지금 예산 다루는 거니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담장사업도.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예산심의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안 600페이지 인덕원사거리 교통섬 녹화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덕원사거리는 우리 시의 관문이며 교통요충지로서 사거리에 교통섬 3개소가 삭막한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섬 2개소에는 1년초인 1년초 초화류인 꽃박스를 계절별로 순환 식재하고 있고 1개소는 홍보용 광고탑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조성방법에 있어서는 규모는 약 100평 정도로 낡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친환경적으로 녹지경계목을 설치하고 또 마운딩, 흙으로 마운딩을 처리해서 화목류와 상록수를 디자인 식재로 해서 사시사철 늘 푸르도록 사는 사업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교통섬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인덕원사거리예요. 광고탑 설치지역은 빼놓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나머지.
상용

성상용위원

철탑재 빼 놓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거기는 계속 광고탑이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시사철 광고탑을 거기에 세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이거 3개가 합해서 지금 100평이라는 얘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2개, 2개.
상용

성상용위원

2개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50평씩 잡으면 되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50평씩 해서 3,000만원 꼴이네, 한 군데 하나씩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다 회양목이라든가 주목이라든가 해서 다 꽉 채워 놓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평당 얼마예요? 70만원이 거의 평당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진짜 이런 식의 교통섬이 되면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50평 남짓하는 그러한 교통섬을 이렇게 3,500만원씩, 3,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설치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시려는지 몰라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평방미터당 단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세워 놓은 건데 설계를 하다 보면 수정에 따라서 틀리고 그럽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3개, 세 군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3,000만원씩이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안 600쪽에 삼덕제지 부지 공원화와 관련해서 추진 사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덕제지 부지 공원화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덕제지 부지 공원화 추진 일정은 현재 지난 9월 6일부터 내년 5월 5일까지 8개월간을 계획으로 전문기관인 (주)동명기술공단에 6,769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삼덕제지 부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공모를 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내년 5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7월까지 현상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하주차장과 공원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물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폐기물 처리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처리한다고 그렇게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이근선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회계상으로는 이것이 저기 철거비가 회계과에서 세우는 게 맞는 거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완전히 그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맡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뭐 잘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있잖아요, 그게 공원, 비단 공원 뿐이 아니라 확실하게 거기에 주차장은 얼마를 들어갈 것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전문부서도 아니고 주차장 그런 것하고는 저희가 또 무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은 이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내 준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경제에 철거비용이 서있단 말이에요. 지금 5억이. 그러면 철거를 하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그것을 이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잔재물이요.

권오쇠위원

잔재물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잔재물부터 없애고.

권오쇠위원

어쨌든 지하를 판다고 그랬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권오쇠위원

잔재는 이제 철거를 5억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굴뚝을 세워놓고 과연 지하 이것이 잘 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 타당성 용역 준 거에 굴뚝은 놔둬야 될 것인지 그게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돼서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권오쇠위원

지난번에 저기 우리 김기용위원님이 시정질문에도 그 잔재물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답변인 즉, 그 벽돌 이거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그것을 벽돌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가봤죠.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불합리하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가서 보시면 내 준 거기 예를 들어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뭐가 아주.

권오쇠위원

그 주변을 한번 봐요. 가서 보시라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수도 없이 봤죠.

권오쇠위원

무슨 난리치고 폭격맞은 것 마냥 아주 지금 엉망이라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2명이 거기 지키고 있어요. 교대로. 그것도 회계과에서 사람들 써 가지고, 용역을 써 가지고.

권오쇠위원

거기 지금 애들이 문 뚫고 드나들고 그런다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 밤낮으로.

권오쇠위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밤낮으로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누가 없앨 때까지.

원종국위원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누구야?

권오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잔재를 좀 빨리 치워서 거기 굴뚝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그 굴뚝 세워놓고 지하 팔 수 있겠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안 되겠죠. 안 되죠. 굴뚝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보기에는 부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가운데가, 가운데 정도가 그거 보강 안 하고 그러면 쓰러질 것도 같고 지금 그래서 용역을 일단 준 겁니다. 안전진단도 해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지만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이나 저나 이견은 같다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암천을 복개를 해서 복원을 해서 그 지하를 2층, 3층으로 지하로다가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상으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될 수도 없는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 예산이 섰으니까 저기 철거비용에, 잔재를 빨리 없애고 거기에 평탄작업 해서 2008년도면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타당성 검토가 내년 5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납품받기 전에 빨리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동네가 위원님 지역구이고 하니까, 그 문제는 물론이고요. 위원님도 굴뚝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보시고요. 굴뚝을 그걸 진짜 정말 놔두어서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권오쇠위원

그 간부회의 때 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근선 과장님께서 전혀 보니까 안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잘 안 먹혀요. 그게.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또 있습니다. 권위원님하고 원종국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1억원에 대한 임차방법과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임차할 것인지 또한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또 구입할 때에는 가격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에 주5일제가 확산이 돼서 근처의 산을 찾는 등산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봄철에는 아주 매우 높고 특히 고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람이 또 많이 불 때에는 사람이 진화를 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매우 어려우므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헬기를 임차해서 활용하고자 임차비를 계상했습니다. 헬기를 우리 시에만 따로 임차할 때 에는 봄철에 한 100일 빌리는데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불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대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우리 시하고 과천, 군포 등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합동으로 임차를 해서 산불이 발생 후 거기 거기가 다 가까우니까 물은 청계저수지 거기 가서 떠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1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의 물탱크의 용량은 970ℓ입니다. 한 5드럼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임대를 하는 주무부서는 과천입니다.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봄철에서부터 사용하는 것인데 봄철에 그것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 벌써 이미 계약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는 작년에 예산 세워놓은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우선 임차를 해 놓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서면 1억을 과천에다 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에서는 2001년도에 러시아제 까무프, 까무프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을 63억 4,000만원에 사 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구입할 때에는 저희가 그럴 만한 돈도 없겠지만 구입할 때에는 격납고를 설치해야 되고 조종사를 항상 또 채용해야 되고 정비사, 또 유류차 운전원 등 해서 유지관리비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시사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꼭 구입할 이런 조건은 안 되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 임차하는 것은 내년에, 내년 봄에 물론 일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을 불나고 했을 때 많이 활용을 해 보고 아주 효과적으로 판단이 되면 후년에도 좀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 저기 대여기관이 과천이에요? 과천시청이에요? 과천 소방서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청이요.

권오쇠위원

과천시청?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과천시청.

권오쇠위원

과천시청에서 사 가지고 임대하는 거라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과천시청에서 산 게 아니고 과천시청하고 군포시청하고 저희가.

권오쇠위원

대여기관이 어디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3개시 똑같이 하는 건데.

권오쇠위원

대여기관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주가 과천시에서 삼성항공기인가 어디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빌려주는 곳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빌리는데 그것을 3개 시에서 공평하게 써야 되니까 그것은 1주일씩 대기장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주일은 과천시, 1주일은 안양시, 또 1주일은 군포시 이렇게 해서 불 났을 때는 거기서 바로 떠서 하는 걸로.

권오쇠위원

도에서 산 건 얼마라고 그랬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권오쇠위원

도에서 산 건 얼마냐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63억이요.

권오쇠위원

63억?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거 인근 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구입을 하면 그 관리가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게 조종사 월급만 해도 수 천 만원, 1억인지 얼마인지 줘야 되고 또 기름값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들고 어렵죠. 그것은. 도에서도 이거 하나 유지관리 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권오쇠위원

도에서 구입한 것을 가지고 우린 못써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쓰긴 쓰는데 다른 곳 불 안 났을 때 그럴 때 요청을 하면 오지만 워낙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봄철 그럴 때는 부르는데 좀 힘들죠.

권오쇠위원

똑같이 내가 볼 때 도에 있으면 내가 볼 때 범위가 우리 군포, 의왕, 시흥 이 범위가 불이 똑같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포 이런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 불 이틀씩도 나고 계속 나고 그러면 비행기를 실제로 저희한테.

권오쇠위원

아니, 여태까지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예산에 구태여 꼭 세워야 되느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사실은 올 예산부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올렸었어요, 올렸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해 보자고 그러셔 가지고 올해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과천이나 무슨 이런 작은 시보다는 못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직원들 매일 동원시키고 그것은 어렵죠.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601페이지에 배수 불량지역 정비예산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농구장 휀스설치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내 조성된 공원은 노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당초에는 전부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아주 지금도 극히 아주 불량하고 나무의 생육이 저조하고 고사하는 등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고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수목 생장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공관과 잡석포설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하수관에 연결시키는 등 수목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도시의 공원 거의 전체가 동일 조건임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배수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농구장 휀스설치비 6,935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생활체육인의 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서 많은 인라인 매니아가 찾고 있는 실정이나 외각의 경계가 없어서 통행인이 농구장과 인라인트랙을 무단횡단 함으로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장치가 없어서 디자인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안 59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 관련 15억 4,900만원 예산편성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에 13억 8,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595페이지 공원내 체육시설물, 전기요금 1,615만 2,000원에 대한 설명 또 안양시 관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현황 자료제출, 예산안 601페이지 공원내 관목류 식재공사 6,140만원을 나무100만그루 심기와 대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와 관련해서 2005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100페이지 안양8동 시민공원조성 단위사업과 102페이지에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조성 단위사업은 명칭을 달리 기재했으나 동일한 사업입니다. 100페이지 안양8동 시민공원조성 단위사업은 삭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에서 편집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공원내 체육시설물 전기요금 1,615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전기요금은 중앙, 학운, 자유공원 축구장내 조명탑에 대한 전기요금으로서 시에서 먼저 전기요금 납부를 일률적으로 하고 축구동호인 등 특정인이 1, 2시간씩 야간경기를 위해서 공원등 사용신청을 할 시 전기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로 조금씩 쓰는 라이트시설은 각종 동호인과 아울러서 공원을 사용하는 모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등 전기요금에서 같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내 관목류 식재공사 6,140만원이 100만그루나무심기와 대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목류 식재공사는 보행자의 이용이 많은 부흥동의 관은길과 차량통행이 많은 평촌로 시설녹지에 기이 식재된 교목류 주변에 조화롭게 꽃이 피는 관목류를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은길의 보행자도로는 이용자들이 많고 또한 나대지가 많이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테마꽃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된 사항이며 현실적으로 관목류의 식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및 나대지 요소요소에 관목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100페이지하고 102페이지 다르게 표시됐는데 100페이지 것이 삭제된다고 하신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사실은 이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10억 단위 예산들입니다. 이게 무슨 몇 천도 아니고 이걸 착오나게 이걸 어디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곤란한 일들이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역개발사업 지금 이거에 액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중적으로 계산됐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건 제가 예산과로 삭제해 달라고.

이상인위원

삭제를 하는데 전체 통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확인이 돼야죠. 그건 잘못된 거니까 고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문제, 조명시설 문제 답변을 하셨는데 현황에 보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테니스장 두 군데, 세 군데네요 테니스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평촌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내고 만안구에 있는 것은 만안클럽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그런데 누차 지적을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인들끼리 내는 시설을 시에서 만들어주면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다 확인된 사안들일 것입니다. 동호인들끼리 전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회비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회원 중심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운영에 대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혼자 와서 다 켜 놓고 치는 것 못하게 하고 다 통제를 합니다. 동호인들이.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시민을 위해서 만들려고 한 것이지 사실 몇몇 동호인들 만들어 주려고 세금으로 한 것은 아니죠. 취지가. 그러니까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뭐 다른 곳은 다 우리 시에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개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처음에 다른 조그마한 것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 테니스장 있잖아요.

이상인위원

테니스장이 가장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 쪽으로 아주 넘겨줬습니다.

이상인위원

배드민턴장이 2개가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형평에 맞게 조정을 잘 해 보시고 이게 제가 문제제기를 다 안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이게 심지어 엄청나게 비싼 전기요금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만안에 있는 거요.

이상인위원

최근에 아마 조치가 됐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전기요금을 동호인들이 냈었어요. 확인 해 보시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면서 업무가 정확하게 아니시면 아니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네 업무, 내 업무 따지기보다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말하자면 전체 시 본청의 업무들은 구청에서는 그 부속 수행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청에서 보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 체육시설물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공원하고는 체육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아는데 그 일단은 서로들 협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내 업무 아니니까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뉘앙스가 나오면 이건 시민들이 답변도 곤란하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통틀어서 하는 것은 체육부서가 있기 때문에 체육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푸른경기1억나무심기, 학교숲조성, 재건축부지 기증수목 이식공사 2,500만원, 100만그루나무기념 고사목보식 1,500만원, 교통섬 6,700만원, 시가지 녹화사업 4억, 공원내 관목류 6,140만원, 보행자전용도로 결종 보식공사 5,000만원,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아까 삼막사 소나무 문제 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량소나무조림보존대책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올해 내려온 거 없는데요.

이상인위원

왜 없어요 없긴? 아니, 부서과장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하시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유원지.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2헥타르나 되는데 일부 이걸 활용해서 쓰면 안 돼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부서에서 자료보고 해 주신 거예요. 100만그루나무심기 하시면서 초과달성을 했는데 120만그루를 쪼그만 꼬마나무 관목류를 심었잖아요. 그리고 10만그루를 교목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10만그루나무심기와 다름없는 거예요. 큰 나무 제대로 심은 건, 나머지 120만그루는 이미 조그만 관목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100만그루나무심기 했어요. 고생하셨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1,000만그루 심는다고 해도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면적이 별로 심을 자리가.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120만그루나무심기는 관목류고 10만그루밖에 안 되는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넘어가게 심어 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이 행감자료에 관목식재류 조그만 나무는 지양하고 교목위주로 제대로 된 나무 심고 양적 개념에서 푸르름 넘치는 질적 개념으로 전환한다, 큰나무심기를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관목류 식재공사 6,140만원은 관목류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하다보면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관목류를 실적위주로 너무하고 실제 필요한 곳도 못 심은 것 아니냐 필요한 곳은 못 심고 이거 뭐 실적 맞추느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교목을 필요한데 안 심었다고요?

이상인위원

관목류 심으시면서 사실 저도 심었는데요, 사실 거기에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여기저기 하여튼 빈 공간만 나면 심었는데 실제 거기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면 예산 투입하거나 시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심어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곳에 이렇게 심지 않는다고 방향을 전환해 놓고 이제 예산을 6,100만원을 잡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제가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은 전체적으로 됐는데 일부 또 관목심을 때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커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미 보고를 올 연말까지 행감이나 모든 방향을 그렇게 해 놓고 6,000만원 이상의 관목을 다시 심는다, 이건 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교목 있잖아요 교목, 교목 큰 것을 큰나무 위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걸 추진할 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것도 조그만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심었더니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가로수 이열식재 하는 것 있죠.

이상인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거기에 한데 모아서 10명, 20명 2만원씩 내면 10명이 내면 2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그거는 이제 심으신 것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요. 지금 문제는 관목류를 얘기하는 건데 관은길하고 평촌로 이 두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가지녹화사업 일부 비용 떼어서 써도 되고요. 사실은 뭐 이걸 다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방침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정책건의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조금은 고려해 보세요. 이거.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기본방침을, 그러니까 실적 전혀 다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관목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큰나무 위주로 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큰나무 심는 것도 너무 작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된 것 심는 방향으로 고민하신다는데 이해합니다. 충분히. 다만 작은 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뭐 민원 들어왔다고 하는데 민원 들어 왔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다 해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 못해 줍니다.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못해 주고, 다만 사업 우선순위가 있고 다 그럴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꼭 필요한 곳만, 필요한 곳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다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거 뭐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건데 100만그루나무 심는 거 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거 고사목을 우리가 보식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 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인가 어디에서 사다 심는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큰 것들 한 20만원짜리 되는 것은 하자보식을 2년 동안 해 주는 것이고 조그마한 것 손목 만한 것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런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심는 것은 구청의 일용인부들이 심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죽었으면 다시 또 그 본인이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한 거죠.

권오쇠위원

기념식수는 우리가 돈을 녹지과에 주면 심은 거예요? 그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뭘 녹지과에 줘요?

권오쇠위원

아니, 지금 여기 100만그루나무심기에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만약에 올해 심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가물어서 죽었던지 누가 꺾어서 죽었든가 죽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사서 그 자리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애당초에 어디에서 심은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맨 처음에요? 맨 처음에는 누가 뭐 시민들이 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돈을 냈잖아요?

권오쇠위원

어디다가 내느냐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산림조합에 냈죠.

권오쇠위원

산림조합에서 심어주는 것 아니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죠, 그건 구입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구입만 했다니까요.

권오쇠위원

심는 것은 우리가 심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 심었죠. 그거 2만원 가지고 그거 심어달라고 하면 그거 값도 안 나오니까.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심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때는 5개일 때도 있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무슨 뭐 왔다갔다 하루에 다섯 번도 더 심는 적도 있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과장님.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다 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계획에 서울시나 다른 곳도 그런데 공원들 관리하시기 어려워서 위탁관리 하실 계획 가지고 계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 계획을 좀 상세하게 올해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공원이 굉장히 넓고 관리하자면 참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풀 뽑는 것하고 잔디 깎는 것 이런 것을 세 군데로 나눠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올해는 참 운영을 잘 됐는데 물론 업체를 잘 만나면 그것도 잘 돼 가고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만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건 해서 올해는 다행히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일용인부를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노동법 이런 게 좀 복잡해져서 하루를 나와도 무슨 퇴직금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용직들 쓰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한 30명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여기 예산에 그대로 편성해 놓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거기에 편성은 해 놨지만 그게 그걸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여기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신데 위탁 주면 위탁비용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얘기를 해야지 그냥 여기에 무더기로 잡아놓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게 그걸 가지고 단비를 설계를 해보면 그 한도내에서.

이상인위원

아니, 돈이 더 들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정책방향전환이에요. 녹지관리에 대한 실제. 중요한 전환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인건비 잡아놓고 적당히 위탁관리 하는 식으로 실제 내용으로 가면 저희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계속.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직접 여태까지 관리했었는데.

이상인위원

올해 그렇게 했다면서요? 인부한테 일부분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 하지 않고 올해는 일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도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된다고. 그래야 무슨 도움을 받고 서로 갈 것 아닙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2004년과 2005년도의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2004년보다 상향조정된 사유와 직원당 31만 5,000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공통경비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소한 재경비와 개인별 그 사무용품비 볼펜, 집기료 등 이런 것 구입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1만 5,000원씩 그 편성한 것은 대략적으로 그 안양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IMF 이전에는 1인당 직원 1인당 35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 31만 5,000원씩 요즘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의 경우 17명에서 18명로 계상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1명이 늘어나서 18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별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700여만원이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증액됐는데 도시계획과는 그 국 주무과로서 각종 행사 지원이라든지 보고서작성, 책자, 관보, 법령 추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TV, 신문, 잡지 등해서 저희 국의 국장실까지도 카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려서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같은 평가자료를 만들 때 많은 책자도 만들고 또 유인도 많이 해야 되고 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원 증액됐고 또 도시계획조례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이것을 유인해서 내년에는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00여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는 일반운영비가 26만 2,000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과는 금년에 6,188만 5,000원이었는데 7,465만원 1,55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그 아트시티자문단 자문수당이 금년 당초 예산에 1,344만 4,000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024만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그 1,68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금년 추경에 1,680만원 그 추가로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그 추경까지 합하면 동일한 예산이고 오히려 건축과도 약간 감액 편성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가 1억 2,42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194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BIS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준공이 되게 되면 전기료, 통신료 등이 금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에는 2억 1,300만원이 그 BIS관리에 따른 전기료, 통신료 이런 것들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17억이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물론 단위사업들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쭉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증액이 됐단 얘기입니다. 증액이 됐는데 시청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도시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약 1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 증액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과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혀 동결입니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에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지금 각 부서에 직원들 격려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직원 간담회비용으로 쓴다든가 전혀 관계없는 시책추진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들이 올해 겁니다. 2004년도 보면 각 부서 다 그래요. 시책추진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에 사용을 하는 것은 돈이 남아 돌아 가는 게 아니냐 이거 필요없이 잡아놓고요. 고생하는 분들 위로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그거 쓸만한 돈 다른 거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요. 이거 다 반도 못 썼어요, 아까 이 제출시점에. 이것은 원래 행감자료하고 틀리게 중간에 제출한 자료인데 중간에 행감하면서 제출된 자료에도 반 밖에 못 썼어요 한 달내에 나머지는 어떻게 쓰실지 한 2, 3개 과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몰아서. 이게 시책추진비 균등하게 대개 특정 달에 일이 많으면 더 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있게 써줘야지 반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쓴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균형있게 일을 안 하셨다든가 각 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이런 일은 없겠죠.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세워주시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상향된 사유와 전체적인 집계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별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은 5,4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로서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간담비 150만원 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관련 주민간담회 하는데 경비 150만원, 건축과 소관 아트시티 업무추진 간담경비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총액은 1,440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정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어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 직원이 15명 이하인 곳에는 20만원씩 편성하는 것이 17명이 됨으로 30만원 편성하게 됨으로써 열 두 달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12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533페이지.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님, 명판 600만원, 신축번호판 부착 500만원이죠?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이게 얼마 늘어난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대비해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올해 건축건수도 많지 않은데 뭐 작년대비해서 건축건수가 많지 않죠? 작년대비하면 되지. 뭐 증액을 자꾸 해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요, 지금 동안이 비산1동만 남고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내년 5월까지 만안구 통틀어 재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가 2,4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총 6건에 3,514만 8,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2,126만 3,000원, 국비가 1,3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교통질서계도 차량지원비 1,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택시 등 타 시 차량이 우리 시의 영업행위와 자가용 유상운송 콜밴영업행위 계도, 단속을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개인택시조합장, 시청 및 구청에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합동 단속하여 왔으나 365일 지속 단속이 어렵고 주로 서울택시 등이 불법영업행위가 단속이 미치지 않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심야시간에 성행함에 따라 계도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전택련 경기중부지부에서 차량지원을 하면 개인택시조합과 연계하여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겠다는 건의가 따라 지원차량방법을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가 인구기준으로 공동부담 시행코자 합의하여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가 50%, 또 군포가 30%, 의왕시가 15%, 과천이 5% 부담토록 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교육장 교육강사와 보조강사 구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갈산동 자유공원내에 실내교육장과 야외교육장이 있습니다. ’97년 12월 6일 조성하여 도로시설, 교통시설, 건축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지금까지 10만 9,0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239개교에 2만 2,65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강사는 안양시어린이교육장운영관리지침 제4조에 의거 교육강사와 보조강사를 각 2명씩 위촉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지침 제8조에 의거 도로 교통안전공단 어린교통안전교육 후 명예교사자격을 취득하거나 2년 이상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경험이 있는 자이며 교통교육장에서 직접 어린이교통교육을 강의하고 있으며 보조강사는 교육강사가 어린이교통교육 시 보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실내, 실외 교육 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BIS사업 구축현황 및 하자기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IS 1단계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 20일 사업비 16억을 들여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50개소, 차량단말기 500개, BIS정보센터 시청사 7층 등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에 11월 착수하여 내년 2월초까지 16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70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휴대폰과 PDA등을 이용한 모바일서비스도 제공하여 정보제공의 공간적, 제약범위를 해소하고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BIS구축사업 완료 후 무상하자 기간은 2년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기자재교체 등 계약자와 무상하자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스템손상, 버스노선 및 정류장 변경, 버스차량 교체, 이용자 파손 등에 따른 단말기수리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원에 차량지원 하는 건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고 군포시가 30%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의왕시 15%, 과천이 5%.
변규

정변규위원

그렇게 지원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한국노총 건물도 우리 안양시나 군포, 인근 시가 지어서 한국노총에 위탁운영을 맡겼더군요. 그런데 그 위탁을 받은 한국노총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집세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는 양대 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원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돼서 고민이 되었던 문제인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장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최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참으로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명의 강사와 2명의 보조강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양질의 교육을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만히 교육하는 현장에 이렇게 봤을 때 보조강사와 강사의 구분도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더라, 물론 또 하나는 강사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보조강사에게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역할을 사실상 하는데 그 위화감도 있더라,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더라, 허락하면 인원을 배가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해서 그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 예산서 554쪽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1년부터 정부에서 교통카드할인, 학생할인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에서 적자노선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적자노선으로 신고한 노선에 대하여는 적자발생여부 및 버스유형별 대당, 킬로당 운송원가를 조사하여 보조금지급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술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적자노선 및 운송원가조사는 공무원만으로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검증이 어려워 교통관련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자노선을 확정하고 연간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대체할 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곳에는 존치하되 대체노선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통합 및 조정 또는 폐지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해마다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 세워서.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 2,900만원인데 올해는 왜 3,000만원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 그리고 이재문위원님께서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61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전년도 집행액을 비교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제가 알고 있겠는데 작년에는 60억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61억이나 갑작스럽게 증가가 돼요? 아무리 유가연동제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릴게요. 2001년도에 18억, 2002년도에 28억, 작년에 65억, 금년에는 7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 리터당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운도 됐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운된 게 없어요. LPG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64원이었고 작년도에는 96원, 금년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지금 설명하신 것 제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서 835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재해대비 견인차임대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7, 8월 집중호우 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견인차량으로 모든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투입되는 사설견인차량 임대비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예산이 825만원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세운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2003년도 사설업체 218대 21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에 52만 1,000원, 동안구 시설관리공단 116만 3,000원에서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이 중에서 190만 2,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사설업체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71만 3,000원을 썼는데 제 견해로 그렇습니다. 사설업체까지 이렇게 3만 3,000원씩 견인 1대당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불요불급하게 비가 많이 와서 안양천이.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봐도 2003년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에 만안구에서만 딱 21만 8,000원 썼어요. 물론 세우는 건 좋은데 825만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 자료를 보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200만원만 해도 2003년도에는 그 홍수 때도 190만 2,000원밖에 안 썼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둔치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는 차량을 홍수 때 견인해서 뭍으로 꺼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건 특혜를 주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재해예방과 시민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긴급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죠, 그건 뭐냐하면 둔치주차장을 우리가 유료화를 했다면 당연히 견인을 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둔치주차장이 2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차주한테 그걸 받았어요. 사설 견인차가. 받았었는데 이걸 그래서 저는 쭉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섰더란 말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둔치주차장에 꼭 안양시민만 주차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때는 서울에 있는 동남아시아로 중고차량 수출하는 업자들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석수동일원에 차량을 무더기로 갖다가 장기주차 한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둔치가 범람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럴 때도 견인하면 다 견인해서 우리가 그 시민들이 그 사람들 영업목적으로 무단방치 한 차량을 견인을 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반영을 시켜놓고 비가 많이 안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11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불 경우에는.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차량의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견인은 빨리 해야 되고 왜냐 하면 범람하면 차량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비용을 그 차주들한테 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는 계속하는 사항이었는데 어떤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저도 둔치주차장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보면 물이 차서 둥둥 떠내려가려고 해도 방송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면 바로 견인차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미 범람을 해서. 그러면 바로 가서 교각에 묶어놓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8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예산이 36억, 시설장비유지비 경비성 예산이 11억,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위탁비 대비 0.4%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주차관리요원 일시사역으로 6,72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수당은 4,256만원이 감액되는 등 금년대비 0.4% 증액되었으며 경상비는 지급수수료 1,999만원, 통신비 1,000만원, 재료비기타가 997만원, 금년대비 4.1%가 4,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그것도 내용을 좀 대충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세출과 세입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운영하고 있죠? 그 세입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그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만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금년 자료만 말씀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가 주차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47억 3,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억을 세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대비 올해도 주차수입이 벌써 마이너스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대비 그건 별 차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작년에도 주차견인차 2대 사줬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견인차를 2대나 더 샀는데도 마이너스 요인이라면 그거 뭡니까? 부실경영이에요? 주차관리요원들이 제대로 주차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말입니다. 7, 8월달에는 유독 2003년도는 견인징수금액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징수금액이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거 시에서 재해장마에 동원이 돼서 견인을 못해서 징수를 못했다, 자료에 보니까 뭐 2004년도는 요금 다 주면서 2003년도 대비 얼마 없는데 견인차를 올해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 견인차 예산 또 올라왔죠? 2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또 고급차만 끈다고 견인한다는 거죠? 그거 가능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고급차 및 세단차 이런 것을 견인하기 위해서 2대 올렸어요. 예산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차량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날도 질의했습니다. 유류사용이라든지 모든 사용지출 이 장부가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류문제를 따졌더니 ‘차량이 6년이 경과돼서 노후돼서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세단차가 그 안양시내에 몇 대나 굴러다닙니까? 또 그런 차 불법주정차만 붙이면 되지 꼭 그거에 의해서 몇 천 만원씩 견인차 특별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차를 속히 고쳐라, 목적이 틀려요 우리 과장님 그거 아시고 예산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권혁록위원님 질의사항은 다 답변을 했는데요.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록

권혁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묶어서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845페이지, 84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도 나오고 무인카메라 인덕원 사거리 무인카메라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실적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인덕원사거리 같은 곳에 보면 카메라가 안양에서 과천으로 나가는 쪽에 달려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있고 청계쪽에 하나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인덕원 이 쪽에 파출소 반대쪽에는 그게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너무 무절제하게 교통마비를 일으켜요. 버스 서는 곳인지, 택시 서는 곳인지, 주정차 하는 곳인지 이거 아주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감안을 해보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실적은 좋고 단속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고.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안양경찰서 소관 노후철주교체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정비에 대한 사업목적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전력료가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절전형 LED 교통신호등 설치와 신규설치신호등을 감안하여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노후철주교체 설치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 철주 중에서 노후되고 부식된 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를 교체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목적으로 8개를 설치합니다. 장소는 만안구청 앞하고 안양여고, 안양대교 북단, 연현오거리, 도서관 사거리, 새중앙교회 흥안로입니다. 새중앙교회 앞, 부흥고등학교 앞, 한신아파트 앞 8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호기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시 연간단가 계약체결을 통한 신속한 보수정비로 시설물유지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4억 5,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수급실태와 과업지시서 말씀하셨는데 이 과업지시는 현재 없고 실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는 금년 7월 1일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에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한 서울시의 예를 들어 인구수, 면적 등 고려하여 현장조사비와 전산프로그램제작 및 자료입력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인건비하고 공급 및 수요조사하고 DB구축, 카드작업, GPS시스템구축하고 재료 및 전산처리비, 기타 경비 등으로 해서 4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8,500만원으로서 이중 8,400만원은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하는 예산입니다.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은 총 520개소로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형이 112개, CIP가 36개, 도시형이 106개 총 254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노후되어 현대적인 도시감각에 뒤떨어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연쇄적으로 이용승객과 가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시형승강장을 2002년도에는 33개, 작년도에는 34개, 금년에는 4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BIS버스정류장 70개를 도시형승강장으로 설치, 교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공단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안내소 구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안내소가 84개 동 중 27개소를 신규로 교체하였으나 나머지 57개소는 노후가 심하여 우기 시 누수가 심각하고 동절기에 단열이 안 되는 등 주차관리요원 근무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20개소를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그 동안 신호등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절전형 LED를 쓰다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에 또 보행신호등 표시기 추가설치 한 것도 있고 보행자보호등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예산하고 같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금년도 것도 다 뽑아봤는데 평균 1,7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노후철주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 한 개당 1,200만원씩에 5개 6,000만원으로 작년에 됐는데 올해는 이게 1,600만원에 8개 1억 2,800만원이에요 여기에 400만원씩이 인상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품셈표에 의해서 우리가 세웠는데요. 위원님 이건 입찰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다운될 겁니다. 일단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또 이것도 교통안전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년도에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개당 이렇게 300만원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반영 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설계하고 또 이제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제작되는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면 다운이 될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에서 올린 게 차이가 많이 나네. 과천경찰서는 1,3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달요청 하다 보면 조달부서에 또 사정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일단 나름대로 올렸습니다만 조달요청하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이용편리시설물이요. 이거 전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노후승강장 교체를 많이 했죠. 전체 이거 몇 개라고 하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20개 정도. 모두가요. 그래서.
상용

성상용위원

내년도에 70개 우선 교체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왜냐 하면 BIS단말기 달려면 승강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노후승강장이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승강장이 지금 먼지 좀 털고 그러면 아직까지 쓸만한데 이거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강장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형부터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CIP같은 경우는 현재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전년도에 CIP교체한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먼저 번에 우리가 구형을 손을 댔어요. 구형이 112개 있었거든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노후승강장 보수이전인데 이건 50개소 보수하는 건 뭐 좀 수리를 해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왜냐 하면 차량이 받는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차선 노선이 수시로 바뀝니다. 노선 같은 경우 또 바람이 불었을 때 좀 파손되고 그런 것을 보수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정류소 표지판 설치는 뭐 어떻게 노후돼서 쓸 수가 없는 그런 표지판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노선변경 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표지판 노선변경 되는 보수는 뭐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보수는 목만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버스, 택시 정류소 안전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에요? 이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휀스도 치고, 대개는 휀스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될 수 있는 한 차도 쪽에 가드라인을 쳐주고 있습니다. 휀스를.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서울시 통합 환승비례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5억 8,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및 철도청에서 지난 7월 1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와 버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기본거리 12㎞까지는 800원을 받고 이후에는 6㎞마다 100원을 추가하고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버스와 서울시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구간에는 환승할인이 시행되지 않아 도민들이 요금부담가중 및 이중요금체계로 인한 대중교통의 이용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의제공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대중교통환승할인을 시행함으로써 운임 손실을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부담금재원으로 운수업체 및 철도청, 서울시지하철 공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 부담금 결정내역이 편성된 것으로 손실금은 총 299억 중 도비가 152억, 시․군비가 147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11억 7,666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50% 우선 세우고 나머지 50%는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전철정기권 발행에 따른 부담금 5억 1,300만원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같이 수도권 전철정기권을 발행키로 함에 따라 발생되는 운임손실을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부담금으로 서울시 및 철도청의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경기도의 부담금 결정내역을 편성한 것으로 손실금 285억 중 도비가 146억원이고 시․군비가 139억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이 12억입니다. 그래서 50% 우선 반영하고 추경에 50%, 추경에 왜 50% 하느냐 하면 작업완료 후에, 이 예산보고 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세우고 50%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조성비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차차량을 방지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2월 기준 총사업비는 84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440억원을 투입하여 27개소 1,748면을 조성완료하였고 금년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402억원을 투입하여 17개소에 1,29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지 전역에 설치하는 만큼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많이 들어 도시교통특별회계재원으로 부족하여 금년도에는 247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6억 7,000만원만 전입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3건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시행에 따른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문발표로는 6월 1일자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신문에 6월 1일부터 해야 된다 등등 아직 협의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이 수도권 전철정기권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같이 병행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같이 되는 겁니다. 환승비례요금하고 전철정기승차권하고 이것은 당초는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정도에.

권오쇠위원

시행일자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기사화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와 뭐가 조금 덜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예산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것도 구청 소관인데요. 이재문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 통신회선 사용료를 시 자체 회선으로 대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건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

내 것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 평촌지하주차장 CCTV.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묶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평촌지하주차장CCTV, 카스토퍼 설치되어 있는데 보수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왜 교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원종국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CCTV 몇 년 전에 설치하였는데 왜 다시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CCTV는 당초 ’95년도 12월 23일 준공 당시 설치된 것으로 노후되어 있으며 금년 7월 1일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 10항의 개정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 하며 폐쇄회로TV와 녹화장치 모니터수가 일치되어야 하며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선설되었습니다. 현재 평촌지하주차장 설치된 카메라는 4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으며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사고발생 시 판독이 어렵고 아날로그 비디오녹화방식으로 촬영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고화질 영상녹화가 가능하고 장기간 영상저장이 가능한 디지털 녹화방식으로 CCTV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거 ’95년도 이후에 우리가 이거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본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점검 여러 번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95년도 이후에 잘 됐던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잘 되었다가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요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에 소홀했던 거죠.

권오쇠위원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거예요?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소홀하고 다 오래되고.

권오쇠위원

기계를 다 바꿔야 돼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로 바꿔야지. 지금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리게 나오거든요. 구별이 안 돼요. 이걸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우리가 주차장에서 파손, 도난 이런 것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돈을 받을 경우에는 책임지는 거죠. 지금 돈을 받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에서 도난되고 그러면 보상해 준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유료도 지금은 실무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권오쇠위원

지금 다른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에 파손되고 도난되고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이건 보상해 준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권오쇠위원

그래요. 왔으니까 이거 보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퇴근 시까지 운영시간 그 기간내에 파손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하주차장만 그렇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오쇠위원

다른 곳도 그래요? 파손된 곳은 다 보상을 해줘요? 이게 시행이 언제야? 7월 1일부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르던데? 이거 모르더라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단 담당계장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파손된 것을 내가 물어봤을 때 도난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한다고.
담당

리담당안양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정복영 운영시간이외에 대한 것들은 안 하고요. 운영시간내에 있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다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정복영 네.

권오쇠위원

그래요? 아니, 난 지난번에 내가 질의했을 때 그래서 월정에도 그걸 표시를 하고 거기에 홍보를 해서 표지판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정복영 주차장 운영시간외에는 변상 할 의무가 없지만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주의 의무를 다 했다 라는 그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내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일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CCTV가 지금 4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처음에 CCTV카메라를 설치할 때 그걸 고려하지 않고 했을 리는 만무할테고 또한 지금 비디오테이프 보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보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CD로 구울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개념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카메라위치를 좀 변경을 하세요. 사각지대가 아마 좀 그렇게 되면 보완이 될 겁니다. 그 면적에 46대 있으면 아무리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카스포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주차관제기가 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주차관제기 없으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평촌주차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 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건 뭐냐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카스토퍼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계약 한다고 했죠? 주차관제기? 지난번 행감에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CCTV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렌즈 같은 것 좀 닦고 그러면 되지 그걸 먼지 껴서 안 보이는 걸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보니까 첨부된 서류를 보니까 30대가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뭘 하게 되어 있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카메라 각을 조정하시라니까요. 아니면 위치를 약간 변동하시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작년에도 주차관제기 그거 곧 설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하더니 올해 그거 예산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 그거 필요없다고 하시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이 공단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공단소관이라도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공단소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중 주차관리요원 대체인력이 2004년도 대비하여 6,72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금 중 주차관리요원 대체인력 비용을 주차관리요원 연차, 월차, 경조휴가, 병가 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며 주차장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 6,7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어 토, 일요일휴무 대체인력 23명이 증원되어 있으나 인력증원이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요원대체인력 비용을 2005년도에 6,7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아르바이트학생을 쓰는데 시간당 3,150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금 등 기타보상비가 전년도보다 3,7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고 예산서 같은 쪽에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또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비, 또 548쪽에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시상금 기타보상비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시상금에 비해서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1,230만원이 증액돼서 3,230만원이 시상금으로 이렇게 금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상비가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은 다 끝났고 거기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그 유원지 내에 약 199필지의 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우수한 건축물을 유도하고 또 그 건축물이 조기에 건축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수한 건축물을 설계공모를 해서 이러한 좋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사용하고자 2,500만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아니 사유재산에 자기가 집을 짓는데 무슨 이거 올림픽메달처럼 금상, 은상, 동상까지 만들어서 자그마치 뭐 건축주한테도 300만원, 설계자한테도 300만원, 이거 무슨, 안양시민 세금을 갖다가 쓰는 것도 적당히 씁시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용도 뭐 지금 내가 아까 질의한 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우리 김남수 과장님 고생하고 수고하신 노고는 인정하면서 항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허가 항공촬영 판독에 의해서 많은 무허가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부설주차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만드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런 것 한번 좀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셨으면 이런 것도 옳은 거다라고 판단하겠는데 다 그냥 무엇이든지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새로이 신설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뭐 건축페스티벌이다 그 동안에 우리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자문단, 아트건축심의회라든가 모든 견식과 식견을 가진 자문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페스티벌 올해 새로 개최된 것하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대비 3,730만원인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전년도예산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있고 금년도 추경에 1,230만원이 증액돼서 실제 금년도 시상금으로 예산책정 된 것은 3,230만원입니다. 현재 추가로 늘어나는 게 유원지에 건축물 공모예산.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3,23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에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추경에 1,23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에 1,230만원이 세워져서 3,230만원이 증액됐다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는 추가로 유원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유원지면 특별히 여태 안양시에 건축물 들어오면 전부 다 600만원씩 금상, 동상, 은상 동마다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우수한 건축물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건축물만 주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해서 건축비로 보태주고 말아버려. 은상, 금상 하지 말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유원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말씀하나마나 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많은 시민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적은데 자꾸 이런 곳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건 그렇고 146페이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답변 드릴게요. 여기 권오쇠위원님께서도 유원지 설계공모 2,500만원 설명 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답변 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권오쇠위원

이거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2,500만원은 안양유원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진짜 유원지 아닙니까? 그래서 유원지를 시범적으로 몇 개 필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설계가 잘 되면 그걸 따라서들 앞으로 집들 짓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을 거기에 짓게 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트시티 자문단 있잖아요, 세계를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하여튼 내년 한 번만 봐주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선진제국의 아트시티를 방문하고 오신 분들의 머리보다 더 발달.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건축설계.

이재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남수 건축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한 번 봐주세요. 내년도에 한 번 해 볼 테니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에 237쪽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용역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상인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현재 저희들이 안양시에 대로변에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공공건물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야간조명경관을 설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또 답변을 막아서 내가 다 아는 용어니까 이거 한글도 모르겠어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연구용역을 하려면 이게 몇 년 전에 안양시도시계획을 확립하면서부터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와서 안양에 공한지가 몇 개나 있어요? 이렇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도 추가로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지어진 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사유재산에 누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나 타 시․도처럼 공한지 신도시 개발할 때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면 아예 설계부터 그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보면 잘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때늦은 거야,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이런 1억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뭐 안양시에 표본이라고 하는 K센터, 하나 해놨는데 보긴 일단 좋아. 안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 갔다오면 ‘에이’ 그래 저거 보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현재 기존 건물에도 나중에라도, 물론 건축할 당시에 같이 하면 좋은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지 말고 건축자문단 건축.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야간조명에 대한 별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양 전체를 놓고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문단을.
혁록

권혁록위원

조례 같은 것도 없잖아요? 맨날 예산만 세워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이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한테 옮기겠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서울시에 잘 돼 있거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 안양시 나름대로 어떤 아트시티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조명도 하게 되면 야간에 편리한 여러 가지 점도 주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위원

잘 들었고요. 같이 지금 답변해 주신 거죠? 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제가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제출 하라는데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사업할 때 주의 할 일들이 사실은 아트시티도 그런데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들 하는데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성사업 내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임의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나게 하거나 침해를 가게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고. 아트시티도 마찬가지인데 자문단도 여기에 배치를 해서 하세요.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낫고 지금 야간경관 이거 해서 우선 공공시설물 이런 것 있잖아요 비산대교 새로 놓는 거 그런 것 먼저 하세요 그냥. 먼저 해서 시민들이 좋다고 얘기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개별사업별로 해 나가는 것이 좀 아무래도 불합리하고 전체. 안양시 전체에 대한.

이상인위원

이거 솔직히 이거하면 이 전체를 사유재산이 한 90%예요. 뭘로 다 커버해요? 이건 의미가 없고 다만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은 생활 자체가 야간생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야간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조명을 밝게 해서.

이상인위원

취지가 좋다니까요. 좋은데 서울시에 각 교량들 20, 30개 되나요, 늘어나서 다 멋있게 해놨습니다. 멋있게 잘 해놨으니까 사유재산가지고 하지 않아요. 서울시도. 교량이나 이런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멋있게 합니다. 한 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설치 안 해도. 조사 해보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서초구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위원님이나 권혁록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되는데 뭐가 먼저냐 문제인데 사실은 이 의회나 시청 같은 곳 건물 같은 것을 먼저 해보려고 예산을 우리가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양시 전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디부터 해야 좋으냐 만안교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하천변 어디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배려를 하고 하는 그런 학술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 야간경관을 위해서 좀.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 전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해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빛에 대한 문화가 새로 도입되고 아닌 게 아니라 좀 안양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설사업소장님 계시지만 학의천 보행자도로 전기한다고 했죠? 그런 것부터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했다, 그래야지 저기 서초구 한번 가보세요. 예술의 전당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술전당부터 그쪽에 싹 야간조명 가보셨어? 그 건물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포동지구도 가보고.
혁록

권혁록위원

기막히죠? 그게 다 시에서 돈 들여서 다 한 거예요? 오피스텔 지으면 다 건물에. 아트시티 자문단에서 거기에서 조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건축물 이런 것들도 기존 건축물도 어떤, 어떤 건축물을 하게 되면 그런 방법론도 이제 거기에서 나오겠죠. 용역을 하다보면 그 업주가 얼마만큼 부담을 한다든지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해 주시려고?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것까지도 전부 검토가 돼야 된다 기본계획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가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이번에 학의천 보도에 전기가설용역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거기부터 건설사업소부터 싹 하는 거 배우셔 가지고 한 번 해 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제 서울시에서도 말이죠 최근에 했어요. 서울시도 건축물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려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서울시도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1억이 지금 누구 돈입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동안에 못다한 일이나 마무리 정리 잘 해 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꾸 시기를 늦추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질의하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것도 권혁록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법 51조 동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해서 높이제한에 대해서 적정높이를 공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보면 주요도로변 중앙로라든가 관악로 상업지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구시가지에 만안구 쪽에는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상업지역내에 아주 불규칙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이 이렇게 난립해서 건축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블럭별로 어떤 높이를 주변 환경에 맞게 스카이라인 이런 것을 형성해서 도시 경관을 나름대로 구축하고자 이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 결정을 하지는 않고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아까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 동안에 안양시가 공한지가 많아서 집값 상승과 건축 붐으로 인해서 무절제하게 건물 들어설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들어서고 나서 1층 복층 같은 거 지어 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복층 무허가건물 단속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다 불법건축물을 양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정지를 하셔가면서 이런 것도 하셨으면 그렇습니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알았어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라인 형성하면서 건물구조상 블럭별로 한다는 거 참 좋은 생각이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건물추세가 현재 1필지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를 한 사람이 어떤 건설회사 시행자가 막 사들여서 짓다 보니까 고층화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내가 이것은 인정을 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리고 성상용위원님께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이라든가 그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상용

성상용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축물을 대지가 20m 이상일 때 그 대로, 공원이나 광장, 하천 등에 접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광장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법에 보면 이제 그 건축물 높이는 이제 전면 도로폭하고 이제 주변의 공원이 있을 때에는 공원도 건축이 금지된 구역으로 봐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 반대편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사선제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높이제한을 하죠.
상용

성상용위원

반대쪽 반대편 수평으로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죠. 하천이 있다든가 공원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 반대편까지의 거리의 1.5배.
상용

성상용위원

반대편 경계선에서 수평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수평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1.5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1.5배.
상용

성상용위원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부지에서 하천경계 건너편까지 거리가 50m이면, 50m 곱하기 1.5배를 하면 75m 아닙니까? 75m까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좋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용역이 되면 건축물 높이는 자치단체조례로 하죠? 높이의 결정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공고를 고시를 하면 됩니다. 고시하면 됩니다. 조례까지 갈 필요없고 고시만 하면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답변?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혁록위원님이나 이상인위원님 답변 때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용역설계가 되면 안양시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안양시의 고유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안양 특성에 맞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도 용역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단계가 안 됐고 용역이 들어가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될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안양시는 야간에 활동을 요즘 시민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야간에 안양시에 어디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뭐 목포는 유달산, 대구는 팔공산 이런 공원이 있는 그러한 시 같으면 야간에 산에 올라가서 조망을 한다고 하지만 안양시 수리산, 관악산 올라가서 볼일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대가 자꾸 야간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추세가 주간도 많이 하지만 야간에도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안양8경도, 선정된 8경도 조명시설을 갖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거기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하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어디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젠 하천이나 이젠 이런 곳도 할 곳은 하고 그래서 그런 단계별, 연차별 그런 계획을 수립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상용

성상용위원

민간건물 같은 곳 이런 곳에 이렇게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의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주는 게 없고 하여간 건물주인한데 자꾸 권장도 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죠.
상용

성상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예산서 58쪽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그것도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판독비는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한 요지는 뭐가 판독을 해 놓으면 그만한 9,900만원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그 단속여부를 확실하게 감독 철저하게 하시라 이거지. 감독 잘하셨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실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 불법건물 단속한 실적 숫자를 말씀 드릴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동안 우리 행감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시간들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 철저히 할게요.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해서 매년 그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자꾸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해야지 매년 이렇게 그것도 9,900만원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열심히 하시는지 알아.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548쪽에 아트시티 하우스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트자문하는 가운데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자문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자문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넓혀서 아트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아트자문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자재 같은 것도 전시를 해서 자문 해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그 설명을 하는데 용이하고 이런 전시장도 설치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아트자문을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전부 다 설계도면도 같이 뜨게 되면 그런 것들을 프리젠테이션을 연결해서 도면을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보고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아트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트시티하우스를, 하우스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그런 공간입니다. 어떤 정보자료 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이런 별도의 어떤 자료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트하우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계산은 다 안 해봤는데 대략 보면 이 법령에 의하지 않는 사업이 반이 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지금 편성된 것이 경상비 이런 것 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시책을 하되, 시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책을 하는데 법이 법령, 조례 뭣하러 만들겠습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우리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규정도 있어요. 남한테 손해를 가한다든가 신체구금 할 수 있는 것 못 만들어요. 법령위임 안 되면 그런 거. 그것처럼 시책추진 역시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들을 침해하는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서 반 정도가 그렇게 임의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하셔야 돼요. 일 하시면서. 일 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피해를 주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및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및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12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