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사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는 본인 병원 진료 관계로 청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그 운영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안입니다.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요즈음 시대 사회적 요청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적 욕구충족, 또는 자기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반영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함과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4일 회부된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술관과 같은 공공이용 시설의 관람에 있어 ‘정신이상자’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법규에 명시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와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조항에 해당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시 김천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필수 조항으로 규정하여 미술관의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4일 회부된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사항과 법제처와 경상북도 자치법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시의회 의원 관련 위원 위촉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여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8.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수의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인 수의사법 중 공수의 위촉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1조의 개정에 의하면 공수의의 위촉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안 제1조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한 수의사법 근거 인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향상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잘사는 김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관광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기업이 제대로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공단지를 조성,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 왔으나 그 이후 시설물 노후화로 세출은 많아지고 세입은 이자와 도로사용 점용료에 한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매년 축소되어 현재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업단지 조성 당시 공장용지 분양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업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 왔으나 그 이후 시설물 노후화로 세출은 많아지고 세입은 이자와 도로사용 점용료에 한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매년 축소되어 현재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김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70회 임시회 중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하반기 내내 열의에 찬 의정활동, 내실 있는 의원 연수 및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2014년도 추경예산 및 각종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 처리에 쉴 새 없이 달려온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태균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