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결산서상의 예산액과 차이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간주 처리는 사무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만 끝나고 문건은 실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의록에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만 관심이 있으면 이걸 맞춰 보기 때문에 간주 처리 내용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거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회의록에는 틀린 수치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으로 해야 만이 다시 문건에 남아서 그게 정정이 되지 답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97 회계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지금. 4만5,000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 하고 6억9,054만원 이 3건이 지금 간주 처리 내용과 결산서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6억9,054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그 쪽에서 결정하시고 그 기관에서 이쪽 기관으로 정정된 내용, 잘못된 내용을 문건으로 남겨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