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지금 166쪽을 잠깐 봐 주시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체련대회비 같은 것이 명목상 책정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으로는 제대로 그것이 지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러한 명목이 없어져 버린 것인지 또 격무 부서에 대한 직원격려비 같은 것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밑에 구정보고회나 구민의날 행사같은 다과비 비용이 1인당 1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상 우리가 다 모여서 보면 사실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과일 한 쪽 집어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씩 책정된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두 가지 행사가,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서 줄이고라도 이 직원체련대회비라든지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비같은 것은 사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떤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뜻에서도 이런 것은 사실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것을 뺀 이유라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