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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1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선

주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5년도기금운용계획」, 12월 13일 제출된「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오늘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20일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심도있게 심사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의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7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0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명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선

주명선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명선

주명선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집행기관 각 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하루씩밖에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의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5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을 보면 40.9%가 감액된 것으로 예비심사보고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년에도 이런 감액비율이 있었는지, 어떻게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져서 감액이 된 것인지, 이를테면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다고 보는데 여기에 전액 감액된 게 세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심의과정에서 과오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지만 늘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예특에 들어와서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이 시간까지 시에 예산이 성립되어져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1,044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2년치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이 넘는 금액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을 과연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으로서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에 앞서 서면제출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서면을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보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미 기관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관업무보다도 일단 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봐야 되니까 시장, 부시장, 양 구청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는 얼마나 편성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총괄예산 위탁금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자세히 보면 각 과별로 별도로 시설공단 위탁금이 편성됐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 시설관리공단 총괄예산은 얼마고 각 과에 편성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936쪽을 참고로 장인식 만안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전년도에 6,720만원 당해 년도에는 증가분이 7,5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증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자가 있어야 할지 없어도 될지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할 사항이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우리안양 발행에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안양지의 발행목적, 기대효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출판물이라는 것이 100부를 제작할 때 1,000원이었다. 그러면 500원에 50부를 제작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원종국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업무 13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것 자료와 함께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게 되면 직원 단체보험 1억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 단체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고,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게 되면 6.25참전기념비 설계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게 되면 구삼덕제지 부지 내에 건물철거비 5억 5,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공원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될 건지, 같이 연계돼서 예산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76쪽에 시설비로써 4억 1,3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상인들에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제가 과거에도 항상 지적을 했는데 들어가기만 하고 나온 것이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적정이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만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적자를 하고 있는 상태며, 앞으로 시설비라든지 수리비 같은 것들은 적립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부과해야 될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만안구청 총무과장과 동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9쪽에 보게 되면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5,7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도 주차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같이 연관돼서 설치를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5,700이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은 주민자치 수당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른 게 지난번 추경 때 증액된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더 인상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시간당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 20명도 안 되고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한 개 강좌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강좌별로 인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이 있는데 약10억 정도가 됩니다. 사회단체별보조금을 심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건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단체 여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경제국장 오동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58대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10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설장비설치 지원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업체인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께 예산 심의를 받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아까 원종국위원께서 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에 보면 시정뉴스 송출료가 6,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취재를 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며 송출물을 주고 우리가 방송을 내보내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장께 131쪽에 직원 휴양시설 사용료지원이 4,1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콘도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135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각 31개 동대에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 있는 직장예비군중대에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 예산서 156쪽 범죄예방 CCTV설치가 총 1억 7,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총무과장께 예산서 856쪽에 보면 구 행정 예고수수료하고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을 발간 4,200하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년도에도 했으면 전년도에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구정 홍보활동비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혹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고 자 합니다. 예산서 968쪽을 보면 정변규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을 인데 일반운영비중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전년 대비 4,866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이 2004년도 예산 대비 82억 9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제일 큰 요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을 보니까 만안구보다 동안구 예산이 14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산서 13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3,2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쪽을 보면 공무원 연수비가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도 공무원 연수 현황이 있으면 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6쪽을 보면 국외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1억 3,0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 공직자 문화체험 여비 147쪽을 보면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해외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보면 시민평가제용역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을 보면 구삼덕제지 부지 내 건물철거비가 5억 5,7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5억 5,700만원까지 들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223쪽 구삼덕제지 부지 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 한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최종성 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2004년도의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그 개요하고 운영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2004년도 1회 추경에 210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만 5,000원 곱하기 70명 25일 곱하기 2회 해가지고 8,7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고 2005년도에는 2만 7,000원 곱하기 100명 25일 2회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배치계획,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내에서 자치법규 대본 발간 4,800만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해서 활용하는 추세고 인터넷에 보면 자료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예산 갖고 사실은 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시민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호적전산용역비 9,447만 2,000원이 산출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역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국․도비사업으로 전환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시비로 이것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남기성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649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세정 프로그램 유지비 산출근거 3,200만원에 대해서 과다책정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하고 왜 이렇게 증액편성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3,000만원 증액된 사유, 벤처밸리 홍보CD 제작 계획, 배부처, 이게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일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의하시는 총무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에서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의심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특에 올라오게 된 배경, 본 위원이 이것을 받은 것은 12월 10일자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기이 교통행정과 예산 심의를 한 이후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특에 올리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같이 했는데 전 각도를, 시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삼덕제지 건물 철거비 해 가지고 5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녹지공원에서 부지 공원화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현상모집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납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언제 하실 것이며 철거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철거 후에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27억 아케이드 공사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18억이 국비이고 도비가 4억 5,000만원이에요. 현재 국․도비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내시가 된 건지, 국․도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 27억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아케이드는 완공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48페이지 보면 장내1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해 가지고 337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169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담당은 15만원 나와 있고 또 법무담당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을 보면 6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이 일치되지 않고 우리 부서별로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사이버문화축제라고 했는데 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장님께 222페이지 보면 승용차 한 대하고 중형승합차 한 대하고 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이것을 직원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저는 거기에 2만 5,000원씩 관리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관리비인지, 2만 5,000원 곱하기 800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오동록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세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27억이 증액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연운동을 펴기 위해서 담배 값이 인상되는 것으로 됐는데, 과연 27억 증액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세 및 그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제도가 바뀐다는데, 종합토지세 40억의 증액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7억 5,000만원이나 감세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요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노점상 철거문제입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현재 만안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거리 무슨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3동과 4동에 컨테이너가 올라왔습니다. 각 동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저런 제약 때문에 구입은 반영을 못 시켜 왔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구입됨으로 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세워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은 예로 보는데, 타동에서 계속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는 주차관제비가 삭감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됐어요. 만안구에서는 승인이 됐는데, 동안구에서는 5,700만원인가요, 5억 7,000인가? 이 금액이 삭감 같이 됐어요.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동안구청도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시청이나 같이 관제시설이 게이트 바라고 하죠.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액돼 있는지,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한 분씩,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가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건데, 이것이 예산이 과다증액 편성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청의 각 동 동장 한 분씩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 한 구청에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가 한 공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안양 발행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안양을 우편 발송을 하는데 그 우편물 발송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편 발송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통장님들이 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회계과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삼덕제지 부지 내 건물철거비, 그 예산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예.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총무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총액이 지금 현재 얼마고, 재단 활용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 김근찬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차량 관리실태 해서, 여기 보면 지금 6,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현재 언제 구입된 거며,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기 컴퓨터나 스캐너 재활용 여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예,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는 자료 제출만 보기 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아마 이 CCTV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당초 이 예산이 4,800, 5,900만원 해 가지고 0.4% 해서 17억 삭감했다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정예산안해서 증이 돼서 올라와서 0.2%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언론 플레이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당초 0.4% 17억 삭감됐던 대로 하지 않고, 0.2%로 돼서 약 9억 삭감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솔직한 마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예산은 각 구에 동예산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예산총괄 국장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3억 1,000만원이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보수유지비거든요. 권오쇠위원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기를 말씀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접었고요. 3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9.3%인 152억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인 7.7%는 말이오, 65억 6,0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4쪽, 물론 이것은 구청장 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국장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된 사유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5,000원의 급량비만 주고 지급했었는데 이게 수당으로 정식 들어왔단 말예요.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예비 심의할 때 구청장께는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아마 CCTV로 다 보고 계실 것으로 믿고, 각 동장님들께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월 45만원씩 편성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 두 분 중에서 한 분께서 부실 상태는 없는지,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기위원님께서도 현장방문을 요청했는데 본 위원 역시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서 277쪽, 농수산물 채소동 천장 보수공사,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물품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수정 편성되기 전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키면서 구청에서는 각 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동의 시설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동도 있고 많이 올린 동, 적게 올린 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그렇게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반영시킨 이 구청의 예산인지, 각 동 예산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라도 양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한 꼭지만.
명선

주명선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안규환 회계과장님께요,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기본금이 12명에 1억 1,7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이 의회에 파견되어서 급료는 또 시청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도 청소관리원이 두 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시청에서는 또 청소관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을 온전히 의회에서 두고 시청에서 한 명을 더 뽑아서 청소관리원 활용하는 것이 의회나 본청에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만안구청 과 동안구청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나서 본청 및 사업소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14시 정각부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답변 듣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명선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노점상 철거용역비가 예산에 만약에 계상이 안 된다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얼마나 있느냐, 또 두 번째는 안양3동, 4동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설치하는 것 문제점은 없느냐, 구청장의 의견을 답변하라 하셨고, 세 번째는 각 동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수정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철거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초 시에서 용역 발주하고, 구에서 물론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정 노점현황이 약 644개소가 있고, 이면도로나 병목안이나 삼막사 주변에는 수시로 노점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여건이 어렵다 하고 또 실제 어렵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아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한 그 용역 발주는 참 공무원이 부딪히면서 한다는 게 전에 하고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다 단속은 그 불법 노점하시는 분들이 과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계약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거나 어느 변동이 온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단속업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노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신규로 지금 말씀 드린 총 노점현황 640여 개소에 대해서는 잠정허용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신규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되면서 그래도 단속업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노점상 철거 용역비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3동, 4동 컨테이너 박스인데, 먼저 3동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3동에. 그래서 지하에서 조그만 한 서너 평되는 데서 8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도 그렇고 오죽하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구입해서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냥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동은 또 ’99년도에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천장도 너무 낡았고 비가 샙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3동, 4동 이 컨테이너 박스 설치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는 건축법 제15조에 가설건축물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이 서면 적법한 장소에다 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1,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과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을 검토해 봤고 또 각 동장들이 다 여기에 와 있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동장들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직접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양8동장하고 또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 습니다. 아까 노점상 철거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벽산로 주변 노점상 철거까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웅준위원

현재 지금 그쪽이 철거가, 지금 이전이 안 돼 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 됐죠.

김웅준위원

그분들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에 소위 양성화 비슷하게 인정하다가 갑자기 철거하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분들은 갑자기라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꾸준히 추진했던 거예요.

김웅준위원

그럼 현재 이 용역비는 벽산로 주변 그,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내년도 예산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

내년도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거의 철거를 안 하셨잖아요. 이전 안 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김웅준위원

안 했으니까 그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만안구에 어떤 노점상을 다 포함되는 용역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제 일번가에 갑자기 어제 오늘 생긴 그런 노점상,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노점상을 단속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까지 거기에서 수년 동안 즉 벽산로 주변에서 중앙시장 입구에서 장사해 오시던 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강제 철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인정해 오던 것을 갑자기 철거라는 것은 좀 그분들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웅준위원께서도 어제 그 몇 분들이 와서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갑자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작년 12월부터 그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기가 지금 어제 그분들 앞에서 제가 그동안 이런 과정 해명을 제가 했어요. 기자실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시장 내 노점이 상가 한 320여 개가 되는데 그분들이 단 한 분도, 그리 들어가는 건데 이전을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그분들 앞에서도 제가 시민대표나 그런 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김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걱정 속에 시에서, 구에서는 그렇게 갑자기라는 표현보다는 계속 어떠한 물리적을 피해서라도 어떻게 든지 갔으면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시기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또 가로등 이 낙후가 되어서 불합격 판정 받아서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 이제는 시민들이 거의 이제는, 그 시민에도, 그 시민대표가 한 얘기거든요. 어제 시민대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시민대표가 계시지만 “이제는 도로를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때가 되었다.” 라고까지 저 분이 얘기하셨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등은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은 내년에 예산 쓰는 거고, 그 범위가 한계가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김웅준위원

그럼 구청장님!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2억 1,000여 만원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은 만안구에 앞으로 발생할 그러한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벽산로 주변은 그것은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저는 단정을 안 하겠습니다. 단정을 안 하고, 언젠가는, 글쎄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구청장님! 이렇게 물론 거리 조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어렵다고 구청장님이 구민들 사정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다,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다, 다 좋지만 일단 민생고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적당하게 그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협의를 어제도 그런 질문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제가. 협의는 어렵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안양에서 근 30여 연간 있었지만 협의해서 이전한 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75명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내놓을 때가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됐지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75명중에.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분도 있고, 더 집도 좋은 집에서 사는 분도 있고, 이 노점이 어저께 표현한 것은 기업형이라고 하고서 종업원은 2, 3명씩 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어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김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구 행정을 이끄시는 청장님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판에 사업의 그 당위성만을 내세워 가지고, 정말 그 이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 시장 내 322명이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이 바깥에 75명보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라, 같이 하자, 이 승낙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거기다가 벽산로 주변 정리에 안 쓰면 그분들 나중에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질 때 강제 철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 자리에서 제가 강제 철거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여하튼 저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압박을 줘서 어떻게든지 자진해서 갔으면’ 이런 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69쪽, 주차관제기 설치공사가 시청 주차관제기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 무단 주차를 예방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청 주차관제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서 금년 내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다 됐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답변은 끝났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 지금 왜 그러냐하면 여기 우리 시청에도 보게 되면 중앙지하주차장이 요금을 받다 보니까 시청으로 다 몰려와 가지고 지금 주차가 아우성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게 할 때 같이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결국은 못했다가 추경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런 것을 이미 알았으면 벌써 그때 추경 때 같이 올라갔다든지 해서 보조를 같이 맞춰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 늦음으로써 분명히 여기 세우던 사람들이 당장 인근의 동안구청 주차장으로 갈 거고, 또 만안구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른 데서 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 때 관은 같이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었는데 이번에도 또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필요성을 강력하게 위원님들한테도 어필해 가지고 ‘꼭 이것은 해야 된다. 왜? 안 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되게끔 해 줘야지, 그냥 위원님들이 깎으면 어쩔 수 없이 일 안 하겠다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께서도 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한테 그 타당성을 과거의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 중앙지하주차장 건으로 인해서 시청이 이렇게 됐고, 시청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되고, 다음에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그것을 왜 깎게끔 놔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어필해서 그 필요성을 할 수 있게끔 살릴 수 있게 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 예산안 856쪽, 행정예고수수료 집행내역 및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예고수수료는 구정시책에 대한 긴급 홍보사항이 발생할 때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추진하기 위한 홍보성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긴급하게 홍보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그런 행정예고사항이 발생할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홍보용 신문은 349부가 각 동의 통장댁으로 지방지 7개사와 중앙지 1개사 등 8개 신문사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시정홍보 사항 등을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의 의견과 통장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재문위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고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 863쪽 강사수당예산을 4,032만원이 감액돼서 2004년도 수준인 2억 8,224만원으로 현재 요구가 돼 있습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11월 말 현재 2억 8,461만원이 집행이 되고 12월 달에 1,779만원이 집행이 되게 되면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확보된 예산 3억 240만원 전액이 집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강사 수당이 증액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여가선용에 대한 주민욕구가 상당히 높고 기존에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 증설 요청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강사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72개반으로 운영이 되던 프로그램이 석수1동에 신청사 이전 및 프로그램 신설 또는 프로그램 분반으로 13개반이 2003년도 말 현재 늘어나서 85개반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안양2동에 풍물교실, 석수1동에 사군자, 꽃꽂이교실 등이 분반이 되고. 그래서 9개반이 증설이 돼서 2004년 10월 현재 94개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안양1동에 꽃꽂이교실이라든지 석수1동에 가요교실, 석수2동에 탁구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이 신규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여기에 4,000만원 감액된 게, 위원회에서 감액 된 게 증액분 입니까? 전년 대비.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2004년도는 당초예산에 2억 8,22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4,03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신규 프로그램사업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각 동사무소에.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2,016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은 3억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료 이재문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집행현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석수3동이다 그러면 석수3동에는 경인일보만 이렇게 구독이 되나 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석수3동 분들이 1년에 2,700여만원의 신문구독료를 내고 본다 하더라도 골고루 그 액수만큼 신문을 골고루 지방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인 마련이 보완되어야 돼지 않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러한 부분이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안양시 계도지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우리 안양시 주재 기자가 기사를 낸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의 배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지방지 7개사 하고 중앙지 1개 신문이 각 통장댁에 배달이 되게 된 게 오랫동안 쭉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런 사항으로써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을 1년에, 한 달에 만안구청에서 1,000부를 구독한다 했을 때 그 1,000부가 골고루 각 동에 섞여져서 1,000부가 돼야 그래도 그 동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신문을 언론매체를 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집에 가도 이 신문, 저 집에 가도 저 신문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그리고 또 경인일보가 경인일보를 안 보는, 못 볼 수. 못 보는 거죠. 안양1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든지. 각 동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돼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설명을 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김웅준위원

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왜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우선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신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문의 부수를 그 지역으로 골고루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봉수 만안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안양8동 이강호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안양8동장 이강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프로그램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동장들의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8동의 경우에는 현재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총 1만 8,86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 인구는 1만 3,700명이 되겠습니다. 1.5배 정도 수준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질의하신 내용중에 프로그램 예산중에서 삭감이 되면 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삭감된 예산중에 일부는 금년도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 수당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현재 어느 동의 프로그램이 조정이 되거나 축소될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동에 자주 오시는 분, 동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고 혜택을 보시는 예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통폐합 되게 되면 바로 주민들로부터 동에 민원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해당 동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동장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8동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동 동장님 아주 유능하시고 일을 정말 업무에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칭찬이 자자합니다. 의회 내에서. 빈말이 아니고. 그런데 동장님. 8동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2004년에 비해서 증설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강호 동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용준위원

네. 본 위원도 양 구청에 강사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양 구청에다가 했는데 동안구청의 프로그램이 왔길래 동안구청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동장님 말씀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워요.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하다가 폐기되면. 그러나 이 예산 쓰면서 효율적이지 못 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동안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모 동 같은 데 보면 같은 저거에서 달안동 같은 경우 예를 보더라도 한 반에는 19명이 있는 반면에 한 달에 한 반에는 851명 탁구 같은 경우에는 851명이고 크로마하프 같은 경우는 19명뿐이 안 돼요. 똑같은 것을 갖다가 똑같은 수당을 주어가면서 너무 많은, 어떤 데는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서 인근 동과 많지 않은 사람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지금 저희 동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수요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어떤 반은 10명 내에서 많은 반은 40명까지 수요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어차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화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구청이나 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저희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동에 가는 것보다는 자기 동의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또한 지원을 해도 자기 동에서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가는 것을 사실상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역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현재 운영되는 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런 문제는 동에서도. 그렇다고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계속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 간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많은 사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쩔 수 없이 경쟁사회에서는 약육강식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주어야지 몇 명 안 되는데, 어떤 때 가 보면 두 세 명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취미교실 같은 데 가서 격려해 주려고 가보면 두 세 명 앉아 있는데 야, 이것을 갖다가 시간당 1만 5,000원씩 주어야 되는가. 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대로 보고해서 이런 것은 우리 규정에도 되어 있어요. 20명 미만입니까? 개설할 수 있는 게. 10명 이상은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강사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일을 일단 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무서워서 저거를 못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처음 3개월 동안은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홍보 부재라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에서는 가능한 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 동장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동장님 나오셨는데 지난번 구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 축소 조정해야 할 요소가 생기면 축소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문화센터가 아니라는 부분은 동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권용준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도 운영에 크게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여태 논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17개 동에 206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중에서 유료강사 운영 프로그램이 17개 동에 1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균 8개 종목이 됩니다. 사실상 금년도의 예산은 7종목으로 했으나 내년도에 8개 종목으로 산출이 돼서 실제 저희도 약 2,400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태 논의가 됐지만 우리는 부림동에 지금 청사 증축이 되면 프로그램이 많이 증설될 계획이 있고 지금 평촌동에 협소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금고가 228평, 지하1층, 지상3층을 지금 보수중에 있는데 2월 말이면 보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비가 더 증액이 된 겁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여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자원봉사 내지는 자체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2000년 말부터 생긴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연구해서 자체 운영이 되도록 조기에 자리 잡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주차관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문제는 저희 동안구의 경우는 현재 168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91면, 지상에 60면, 민원실 앞에 17면인데 우리 동안구의 경우는 조금 주차사정이 인근에 빌딩들이 많은데 특히 앞에 삼성 큰 빌딩에 보험여사원들 해서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차를 대고 그 앞에 삼성빌딩은 주차료가 하루에 2, 3만원 이상 받고 월 몇 십만원 받습니다. 통제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일찍 출근해서 저희 구에다가 대놓고 활동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청경직원들이 통제를 하면 대놓고 민원실에 와서 500원짜리 민원서류 하나 뗍니다. 그리고 민원인이라고 우깁니다. 안양시민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시급히 이것을 관제기를 설치해서 시하고 같이 우리도 운영을 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아까 권 위원님께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답변했을 때 답변 받은 위원님께서 뉘앙스가 삭감할 뉘앙스가 하나도 안보였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갔는데 삭감이 돼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시청에 작년에 예산 섰다가 늦어져서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건데 잘 처리하시오하고 답변을 끝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저희는 내년에 좀더 해서 주차질서를 시하고 같이 맞춰가지 않으면 늦은 감이 있지만 시하고 같이 맞추어서 통제를 해서 유료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강조를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지하수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8월 달부터 똑같이 만안구하고 약 50일간 폐공을 조사해 가지고 만안이 55개소. 대형이 23개소, 소형이 32개소. 동안이 37개소. 동안은 대형이 10개소, 소형이 27개소입니다. 이 원칙은 지하수 폐공은 개발자의 신고한 자가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원상복구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떤 불미로 해서 지하수가 방치된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2001년도 1월 16일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전 에는 원상복구가 명문규정이 없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을 이번에 일제조사해서 지자제에서 원상복구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우리 구에 17개대에 59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운영실태는 밤9시부터 24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2,730건으로 청소년 계도나 범죄예방에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월 45만원에 큰 저거는 아니지만 간식비로 쓰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대로 운영해 주시면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적다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대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민들 범죄예방에 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강사료가 관련된 위원회에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평촌동이 청사가 확정됨으로써 자치센터 내에 주민취미교실이 운영이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운영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많이 문제가 있겠죠.

김기용위원

지금 평촌동에는 현재, 전에는 운영이 전혀 안 됐었나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일부 협소하다 보니까 5개 있었는데 소규모로 운영시늉만 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는데 지난번 현장 가보니까 상당히 훌륭하고요 건물이. 또 동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상당한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활성화시키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 3년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앞으로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실제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이 됐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이것도 먼저 총무경제위원님 여기 계셨지만 크게 이슈가 덜 되는 것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좀 삭감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일괄적으로 1만 5,000원씩 해서 8개 종목으로 해서 2시간씩 8일로 해서 12개월 해서 17개 동으로 해서 계산하셨는데 사실 운영이 잘 되는 동이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정변규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잘 동을 지원을 더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예산은 계상됐던 대로 확보가 돼야 여유가 있고 이 문제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 구청 예산은 양 구청에 형평성이 잘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안구청은 산불진압차가 올라왔어요. 올해. 필요성에에 의해서 올라왔겠죠. 그런데 동안구는 산불진압차가 필요 없어서 안 올리는 건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 생각은 필요없다. 이제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는 산 면적이 우리보다 언뜻 계산하기에 상당히 넓고 그리고 대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때 만안, 동안에 대한 1 대 1 비교 심사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특성을 갖고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산 면적은 적지만 우리가 인구가 8만 이상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도시고 저쪽은 구도시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과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저희는 아직까지 산불에 대해서 만안이 업무가 좀 많고 저희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심의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박원용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 계속해서 송종헌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셔도되지 않겠습니까?

김웅준위원

송 과장님까지 듣고.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마저 들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동안 총무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추경에 증액된 것과 대비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김기용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금년 대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과다 증액 편성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4,272만원이 계상됐고요 1회 추경에 2,448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서 총 3억 6,72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005년도 추경 대비해서는 2,448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총 3억 9,168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내년도에 비산1동하고 달안동, 관양1동에서 각 1개 프로그램씩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 부림동 사무소 청사 3층을 현재 증축을 하게 되면 3개 프로그램이 증설되는 것으로 다음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촌동에 현재 내년도 2월 말에 자치센터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3개 프로그램 또 호계3동 같은 경우에는 구군포경로당 2층을 보수해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면서 4개 프로그램, 그 다음 신촌동에서 2개 프로그램이 증설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2,448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별 수강인원 현황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아까 만안총무과장 답변 중에 권용준위원님께서 동별로 소수인원이 수강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고 정변규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들면 저희가 4개 동에 6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고요. 아울러서 또 14개 프로그램이 증설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현재 프로그램강좌별로 1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인근 동하고 통․폐합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한 아니면 다른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점검해 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같은 프로그램 각 동별로 월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있는 걸 폐기하기가 굉장히 멋 적어요. 왜냐, 아까 8동 동장님도 나오셔서 민원을 얘기했습니다만 규정이 있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 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폐강을 한다든지 조율을 할 수 있게끔 해줄 때 가능한데 이걸 그대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왜 난해했느냐 하면 각 강좌별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팀이 있고 두 번 있는 팀이 다 달라요. 그걸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이건 한 강좌에 몇 시에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다시 그거 강좌수를 항목별로 표기를 해 주세요. 주 몇 회라든지 이런 것을 써줌으로써 우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도 다른 동에 비교할 때 우리 동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보고자 했던 자료니까 다시 그걸 한 부를 강좌랑 시간 배정수를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인원수에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 1회 강의하는 게 있고 또 주민들이 수요가 많은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주 6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증설, 늘어나는 프로그램은 동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인구대비 프로그램을 어느 동은 몇 개, 몇 강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늘려줄 수 있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신청에 의해서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김웅준위원

원칙.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하면서 동별로 8개 강좌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실정에 따라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데 동안구쪽에 위원님들이 일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동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강좌가 프로그램이 잘 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많이 정착했다고 보아지는데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아직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얘기한 프로그램을 일부 늘려주고 줄여주고 어떤 원칙이 없이 늘리다 보면 그런 불신의 소지를 살 소지도 있어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웅준위원

괜히 동안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잘못 운영해서 만안구 같은 곳, 잘 되는 곳까지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사정을 총무과에서 좀더 세세하게 챙겨보세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안 960쪽에 구정홍보비 100만원의 성격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또한 구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의 홍보활동에 많이 참여하신 시정홍보위원이나 각급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저희 시정홍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시책추진사업비로 집행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활동비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

안 왔는데요? 찾아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뭐 과장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공약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실패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기간 둬서 어느 정도의 성원이 되지 않으면 단호하게 폐강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증설할 때도, 과목 프로그램을 증설할 때도 사경제와의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프로그램에서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프로그램, 예뻐지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멋내기 프로그램 이런 정도는 주민자치센터가 할 역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계3동 구겸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회

구겸회호계3동장

호계3동장 구겸회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강사수당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군포경로당과 동사무소 2개소에.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호계3동 동장님보다는 비산1동 동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비산1동 동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구겸회 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비산1동장 안재준입니다.

김웅준위원

비산1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 돌아갑니까?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제가 볼 때는 잘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뭐 하여튼 현재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총 얼마죠?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저희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한 70명씩 오십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다, 요가도 합니까?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네, 요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요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한 반 더 늘리자는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저희가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자는 의견은 없었어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그런 얘기는 없고요. 주민프로그램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동의 시의원님도 아십니까?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알고 계십니다.

김웅준위원

최하단위가 몇 명이에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저희가 제일 적은 게 서예교실하고 사군자교실이 있는데요. 한 20여명 정도 되고요.

김웅준위원

20명이 최하단위입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요가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해서 50명씩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만안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각 구청 4,000만원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게 편성되지 않을 것을 편성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이 금년까지는 각 구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급여집행체제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해부조금도 그런 맥락에서 시에서 일괄 구청예산까지 편성을 하면서 또 구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행정착오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행정착오로 봐야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15시 30분에 속개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변규 간사, 주명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정변규위원님, 이규용위원님, 김기용위원님,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말하자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전부 한 번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산액이 33억 6,400만원이 되는데 그건 전체를 합친 거고요. 진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관운영 판공비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서 나오는데 시의 경우에는 시장의 경우에는 가군, 나군으로 나눠서 가군의 경우에는 7,200만원 나군은 5,300만원, 수원, 성남은 예외적으로 1억이 됩니다. 부시장은 가군의 경우에는 5,100만원입니다. 또 출장소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이 있는데 거기는 1,700만원입니다. 또 실․국장의 경우에는 4급의 경우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구의 구청장은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4급 사업소장의 경우에도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인구 3만 미만은 연간 480만원, 8만 미만일 경우에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부 전액 삭감된 것을 말씀을 하신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선진교통행정 벤치마킹, 운수업종사자 해외연수, 우수건축사 해외연수, 어린이도서관기업 건립 해외연수, 기업유치유공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비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건 총무과 예산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의 해외연수비는 각자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 일괄해서 우리 총무과에 국제협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왜 국제협력계에 내느냐 하면 이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타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국제협력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에 계상이 됐는데 김웅준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비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것입니다. 시민대토론회 발표자 참석수당이 3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갑작스럽게 우리 안양시의 시정운영을 하다보면 갑자기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주요시책을 결정을 해야 될 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참석자들의 유인비라든가 참석수당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참석수당을 풀성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에 35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대토론회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풀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센터주변공사는 자유센터 주변에 가로등, 보도블럭이 손상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것을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로서 1,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겸용은 민원실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민과 민원실에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공동으로 냉․난방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좀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사무실의 경우에. 그럴 때 일반사무실은 어느 정도 인내를 하는데 시민과에 오시는,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마침 그럴 때 오시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따뜻하게 하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안양시에 바란다’는 인터넷 같은 곳에 올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민원실에 냉방기 겸용을 설치하려고 1,23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하고 프린터구입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한번에 하지말고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올해 일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정보통신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정보통신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덕이 없고 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나름대로 어떤 심사숙고 다 하셨겠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성을 띤 그러한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견해에 따라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대비 증액된 게 없는 상태죠? 맞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어떤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마저, 이러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액은 고하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차원에서 국장께서 이런 것은 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예산이 제대로 하여튼 원안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을 좀 느끼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김웅준위원

동료위원들과도 많은 얘기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국장께서 좀 어떤 소관 위원회와 위원님들에게 시장님의 어떤 시정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충분히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국장님이 좀 그 전에 잘하시는 것 같던데 올해 이렇게 됐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답변 끝나셨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답변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 다음에 우리 내년도예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미집행 예산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실제 우리 이월사업비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위원님들 질책이 맞습니다. 이번에 다음주에 추경이 올라갑니다만 추경까지 포함이 된다면 내년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합치면 1,268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결위에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2003년도보다는 좀 줄여놨습니다. 2003년도보다 좀 미미하지만 줄여놨는데 이 사유를 그냥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우리 국가계약법률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예산이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나눠서 발주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때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못하니까 예산이 다 세워져야만 발주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장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 공사비에서 공사하는 곳에서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어느 공사든지 설계, 설계 때는 보상 그 다음에 공사 이렇게 3단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설계가 있어야 보상이 되니까 보상까지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보상이 잘 안 돼서 어떤 것은 지연이 되거나 어떤 것은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드러났는데 어떻든 다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편성 할 때 이 점을 유의해서 또 다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종국위원님은 제가 이해를 하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단위 동부터 최상단위 시까지, 각 사업소까지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액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기관운영판공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뭐냐하면 이것도 총 금액을 함부로 마음대로 많이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총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5억 6,600만원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에서 200만원이 늘어나서 5억 6,8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부터 공보, 감사, 각 구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 자체 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원종국위원님 또 권오쇠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을 하면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제118조 4항에 의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것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수정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2월 4일날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후죠. 시내버스재정지원하고 학생할인손실보전금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것이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28억 8,400만원, 학생할인손실보전금이 1억 8,3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가 11월 24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600만원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 가서 동장들한테 각 동에서 필요한 1,000만원 예산을 필요여부를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하셨는데 그 때 대부분의 동장이 필요경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가 돼서 동사무소에 집기구입비 및 시설보수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1억원 중에서 3억 1,600만원을 우선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명선

주명선위원장

일괄답변을 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거와 겸해서 이것 하시면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세입에 관해서 원종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의 세입에 보면 지방세는 늘어나고 세외수입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 세입에서 보면 아주 확연히 늘어나는 특징입니다. 우선 지방세 늘어나는 것 중에서 고정세라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에서 붙이는 세가 고정세인데 자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등입니다. 그런 것은 과표가 내년에 인상이 됩니다. 과표가 인상돼서 저희들이 우리 시세에서 고정세분에서 늘어났고 또 같은 시세인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7에서 10인승 승합차량이 과세전환이 됐습니다. 과세를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자동차 대수 자연 증가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금은 도세가, 우리 도세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아파트나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물은 것이 취득세이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대표적인 도세인데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말하자면 내수가 부진하니까 도세가 굉장히 감소가 예상돼서 도세 징수처리비가 약 14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수입이 있습니다. 부담금수입이 30%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담금은 뭐냐면,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군포, 의왕이 부담하는 건데 매년 그것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위탁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되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왕시하고 군포로부터 받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부담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는 줄어드는 게 아닌데 회계별로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여태까지는 5,000원을 계속 줘왔습니다. ’99년도 이후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래 계속 5,000원을 5년간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 시인 군포시에서는 참석수당이 7만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의왕시가 2만원, 안산시가 7만원, 수원이 2만원, 부천이 2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원, 성남, 고양은 2000년도, 부천이 2004년도 올해부터죠.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도 올해부터 인상을 해서 저희들도 인상요인이 이게 한 생활권에 살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도시인 수원이나 부천시와 비슷하게 해서 의왕시와 해 가지고 2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만원이라는 의미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장님들의 참석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에다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말씀드려서 말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관리가 부당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마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 소기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동장들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하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은 10억 6,200만원 계상된 것은 우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도 마음대로 선심성 행정이 될까봐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올해에는 상한가를 실링(Ceiling)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억 3,400만원으로 최고상한가를 정했는데 올해 실제 편성액은 그것보다 부족한 5억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구가 있는 도시에는 구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서로 달라고 여러 가지 여론이 발생하니까 구가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 에는 구 당 2억 1,100만원씩 새로 추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방식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마는 그 산정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10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난달 15일까지 45일간 안양시보와 인터넷, 우리안양지, 지방지 그 다음에 각 부서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뭐를 홍보했느냐면 접수를 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봤더니 137개 단체에서 231개 사업으로 18억 4,200만원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1차 사전심의가 진행중인데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로 심사를 해줄지, 승인을 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승인금액에 따라서 2차 심사를 할 예정에 있고, 내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후에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국장님! 많이 남으셨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 두 개 더 남았습니다.

원종국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항목에 대해서 일문일답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의원 것 끝나면 바로 보충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덟 분 위원 답변을 다 하고 나서 여덟 분이 보충질의 한다는 것은 헷갈려서 안 되는 건데 문제가 좀 있는 데요.
명선

주명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보충질의 하시죠.

원종국위원

한 문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끝나면 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섯 분 위원 말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가 되겠느냐 이거지.
명선

주명선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분 위원 끝나면 보충질의 하시고,

원종국위원

그 다음에 또 위원님 하시면 또 보충질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된다 이거죠.
명선

주명선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듣고 하죠. 총무국장님! 지금 보충질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명선

주명선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다 하시다 보니까 저도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그런데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관운영비 3,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다는데 여기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내역서 다른 위원님들 왔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드렸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해달라고 하셔서 부서별로 뽑기에는 버거워서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건 도착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기관업무추진비를 3,5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 부시장, 구청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한정된 액수인데 지금 여기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 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삭감을 하지 말라고 뜻이 아니고 삭감을 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했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는 되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라도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게 나오면 비교가 되면 전체 액수가 나오겠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원종국위원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라든가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2만원인데 군포, 안산은 7만원이고 인근 수원, 성남은 2만원이다. 그런데 이게 급량비로 5,000원으로 있다가 5년간 하고 나서 지금 2만원으로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인근도시에 비례해서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원종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통장수당을 기준을 둔 것 같은데 군포, 안산이 7만원이면 틀림없이 이것 자치위원회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포도 이웃동네도 7만원이라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지적사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원종국위원

그렇다면 통장수당 2만원 기준한 것하고 7만원 위원회 수당기준한 것하고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최소한도 올해는 이렇게 됐다고 해도 차기에 이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요, 저희도 이것 갈등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2만원과 7만원은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고 2만원은 통장 참석수당이고 7만원은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의원 참석수당입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시의원님하고 비교하지 말고 일단 위원회로 비교한다면 그거와 그것은 질적 차이가 많습니다. 시간적인 소요와 양과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원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부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자치 위원들은 올려주는 차원인데 일단 올려놓고 동네에서 회의가 시작되면 인근 타시․도에서 했던 것이 전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7만원 줬는데 너네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잡혔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군포, 안산이 7만원인데 “너네들은 시의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 “다음에 한 4만원이나 5만원으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농담이라도 “이것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집행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7만원짜리보다는 2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원종국위원

그게 지역에서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최소한도로 “다음에는 고려해서 올려주겠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기용위원

원종국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십시요.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게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계상되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수당입니다.

김기용위원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개인지급을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통장으로 지급되겠죠.

김기용위원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참석한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김기용위원

참석여부 확인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 강사수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김기용위원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된다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30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통수가 많은 통이 있고 안양3동 같은 경우는 29개 동이고 적은 동이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열 몇 개 동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30명 이내로 했을 때 동에서 일괄적으로 30명을 다 할 것 아니냐 이거야. 이름 이상한 사람 넣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별개로 감독을 해야겠죠.

김기용위원

그것이 조금 염려는 되더라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상은 되는데 우리 강사수당 주는 식으로 다시 또 감사를 하거나 감독을 해야겠죠.

김기용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양해하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원종국위원

네.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의 강남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제로 해가지고 30명분을 지급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조사한 경기도 시들이 전부 다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참석했을 때만 해서 개인적으로 줍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한 말씀하시는 건데요. 참석을 해야 주지 않겠습니까?

권용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5,000원으로 되어 있을 때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도 한 번 못할 정도가 되요. 예를 들면 거기 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도 계신 것이고 동 직원들도 사무장이고 같이 가서 하는데 먹다보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30명이면 30명을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동은 참석한 사람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불공평해 가지고 문제돼서 지난번 감사 때 그게 지적이 돼서 좀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만원씩 꼭 참석한 사람만 주는 거냐 아니면 각 인근시가 똑같이 정액제로 지급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정액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참석 안 한 사람한테 주면 이것은 당연히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이 있는 한은 의원님도 참석을 안 하시면 수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변칙으로 운영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변함 없는 원칙이죠.

권용준위원

인근 시도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곳도 마찬가지겠죠.

권용준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주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 한 분, 한 분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김기용위원님하고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궁금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한테도 물어봤을 때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안양시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을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게 규정사항이거든요. 그러면 30인 주민자치위원이 있다면 거기에 고문들이 포함해서 30인이거든요. 그 고문들이 세 분 내지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고문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원종국위원

지금 주민자치 명단에 안양시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 위원은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원 명단에 고문이라고 해서 세 분 내지 네 분이 어느 동이든 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나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원종국위원

그것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 모릅니까? 조례에 다 놔와 있는 건데요.
명선

주명선위원장

조금 까다로운 질의 같으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하시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이따 담당공무원께서 자세한 얘기를.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확인이 됐습니다. 고문도 포함이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고문이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뽑을 때 고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왕 말 나온 거니까 물어는 보고가야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궁금 사항이니까.
명선

주명선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조례를 복사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금방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례안과 그 과정을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동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굳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수정예산안이 편성이 됐더라 이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서 빠져 나왔냐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빠져나왔다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61억에서 나왔습니다.

원종국위원

그 빠져 나온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게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종국위원

특별회계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일반회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 얘기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삼자가 볼 때는 마치 위원들이 무슨 압력행사나 해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전액 삭감한다면 용도를 어디다 쓰겠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현 시점에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삭감하면 괜찮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요.

원종국위원

이것 삭감하면 하는 거지 못 할게 뭐 있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 의결이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원종국위원

국장님의 그동안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편성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의 궁금 사항이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들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 의결해 달라고 했는데 삭감되면 곤란하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곤란하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원종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인 것은 이 예산이 진작 편성돼서 올라왔으면 그게 평상시에도 세워오던 예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올라왔듯이 다시 부활돼서 올라오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 문제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왔는데 당시에 사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타시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비판적이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괜히 서로 포괄사업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갖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그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구청장, 동장 전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잘 쓰겠다.”고 “회계절차 맞춰서 잘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을 해서 세운 겁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이왕 이렇게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고 또 국장님께서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불용 처리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관계법령을 찾든지 아니면 뭐를 해서 소위 말하면 이것 시의원들 판공비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것이 합리화 될 수 있고 전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뭐를 찾아서 당연하게 이것 포괄사업비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년 예산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말거리가 되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안을 해 보자는 거죠. 의회도 좋고 공무원님들도 좋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대안을 낸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1,000만원에다 딱 맞추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비가 우리는 1,500만원이 필요하다. 또 시설물 보수비가 필요하면 “우리는 그건 필요 없다.” 또 어떤 동에서는 “우리는 좀 낡은 동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에다 맞추니까 그것도 어떤 동은 500, 500 팍팍 나눠서 하니까 정말 포괄사업비 성격이 되어 버렸어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할때, 요구를 했지만 안 할 때는 그렇게 지침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어떤 동은 필요 없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독 300만원밖에 필요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왜 우리가 안 세워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렇습니다만 그 생각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전동이 1,0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이것 누가 보면 모양도 안 좋으니까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라, 1,000만원 넘어도 좋고 모자라도 된다. 또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수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면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헬스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올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리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때도 구청에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올해야 어쩔 수 없고 다음서부터는 이것을 확실한 부기를 선정해서 아까 같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1,000만원 하지 말고 800 하는 동은 800, 1,500하는 동은 1,500 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국장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수정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 12월 10일 날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끝난 이후에 이것이 오후에 와서 이 수정동의안 안건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절차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 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수정안을 불요불급하게 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왜, 도시교통국에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각 동, 각 구로 예산편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도시교통국 특별회계에서 나왔어요, 일반회계에서 나왔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일반회계입니다.

권오쇠위원

도시교통국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도시교통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우리도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 이 안에 보니까 그것 아직 여기. 예산 편성에 보면. 그런데 여기 내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기이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다시 이 문제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를 각 구로다가 줬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감사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각 동장들이 기이 이것 꼭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작년도에도 이것이 분명히 편성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문제점을 사전에 해야지, 행정감사에 이것을 알아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지금.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을 다 벌써 예산안을 심의한 이후에 이것이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한다? 참 도시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회계법을, 저는 그래서 또 오해를 한 게 교통행정특별회계에서 나갔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절차를 내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특별회계에서 나갔다고 그러면 이것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일반회계가 틀림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추후 제가 이것도 한번 내역서를 지금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 일반회계에서 나갔으면 이게 전출금으로 분명히 나가고 또 세입을 잡아줬어야 될 거라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상세하게 있지 않아요. 제가 이것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비 내시가 제출 후에 나왔다. 그럼 저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이것이 수정안이 올라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항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원종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 동의 사업예산을 올려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각 구로 보내주는 겁니다. 각 구 예산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분산해서 쓰는 거예요. 명분을 구태여 이렇게 물품구입비, 시설비 이것 구분할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굳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또 사업이라는 게 또 물품이라는 게 또 그때 그때 사항에 또 같은 게 있다고요. 그 명분으로 이것을 세워주는 거란 말예요. 그럼 예산을 각 동에 그러니까 각 구로다가 14개 동이면 저쪽에 1억 4,000, 이쪽 동안구청으로 17억 이렇게 세워서 해 주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저는 하다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명선

주명선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 총괄예산이 수정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4,858억 그래서 당초 0.4%로 해서 17억 삭감되었다고 지금까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증액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0.2%로 줄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늘어났죠,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0.2% 난 것은,

원종국위원

아니, 아니 작년도 예산 대비 0.4%로 해서 17억이 삭감되었다고 현재까지 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래 다시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0.2%로 줄어들은 것 아니오? 0.4% 대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제가 그것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보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2005년도 수정예산은 4,889억이고, 2005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릴 때는 4,858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서를 올렸을 때 대비해서 수정예산안이 0.6%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우리 본예산을 보고할 때는 0.3%가 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도 예산이 4,875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4,875억보다는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하면 약 한 9억, 12억, 89니까 14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표현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 작년도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약 14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대비 0.4%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정예산 포함해서 14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했으면 쉽게 알아듣고 주민들이 금방 알아듣는데, 지금 각 지방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0.4% 작년 대비 0.4% 17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면 ‘아- 안양시 예산 참 타이트하게 잘 짰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다 끝나고 24일날 모든 예산이 통과될 때 당초예산 14억이 늘어난 대비 0.1%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22일날 본회의석상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보도자료 해 가지고요, 다시 보도자료를 냅니다. 예산이 확정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일반 시민들은 안양시 예산이 삭감되어서 잘 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놨더니 의회에서 아무리 삭감을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작년 대비 총예산은 14억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꾸 삭감 삭감 얘기하시는데 이것하고 또 개념이 다릅니다. 예산이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 규모가 줄었다, 작년보다 줄었다, 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편성을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심사를 열심히 해서 줄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입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을 덜한 겁니다. 어쩌면 세입이 줄었다는 건 지방세를 덜 받았다던가 국․도비를 덜 받았다던가 노력을 덜 했다는 거니까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세입 따로 세출 따로 놓지 않지 않습니까? 세입 이퀄(equal) 세출이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한 50억정도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발표가 되죠. 그렇지만 예산 규모가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삭감된 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 포함하면 예산은 똑같죠. 세입, 세출 예산은 똑같죠.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가타부타 그것을 논하기 전에 당초예산에 0.4% 나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2일날 총괄 통과가 되면 다시 보도자료가 나가면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단체현황 설명 듣고 서면답변을 봤는데요. 2004년도에 심의결정액을 보면 5억 8,360만 6,000원, 예산은 5억 8,361만 2,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100% 다 쓰셨어요. 나머지 6,000원이 남았거든요. 6,000원은 반납하시면서 추경에 정산하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불용액이죠, 그거야.

이규용위원

불용액으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이규용위원

그런데 그냥 6,000원 다 주시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 심의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마치다 보니까 6,000원이 남은 거죠. 그것도 부족하다고 깎았다고 사회단체에서는 난리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6,000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규용위원

네, 그러시고요. 이 심의를 하실 때 어느 단체라고 열거는 안 하겠지만 단체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으로 1억원 이상 지출되는 곳은 심의를 하실 때 심의를 잘해 보시고, 그 단체에 대해서도 시에서 감사도 좀 하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그럼 답변을 더 듣고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아직 답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예산 규모를 비교하셔 가지고 동안구가 약 14억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만안구는 265억 7,800만원이고, 동안구는 279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4억이 동안구가 예산 편성이 더 많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위원님들 자세히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보시면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어느 부서든지 똑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시면 팀별로 옛날 말로 계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편성된 것에 보면 항상 사업예산,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을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어느 부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경상사업비적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경상적사업이 돼 있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위탁비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구와 만안구의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공무원 수 또 기관의 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납니다. 동안구는 과가 하나 더 있고, 동사무소도 17개, 14개에서 3개가 더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만큼은 별 수 없이 경상예산에서 증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경상예산에서는 그런 것 빼놓고는 사업예산 쪽에 가면 도로건설 시설비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만안구가 49억, 동안구가 62억인데 이것은 사업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만안구에 투자사업이 지중화사업 등 해 가지고 22억이 편성돼 있고, 또 도로유지관리비는 똑같이 12억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동안구에서는 관양2동 공장지대에 도로개설사업 2개 사업에 4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편성의 차이가 났는데, 문제는 구청의 예산이 어디에 많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의 본청 예산이 어디에 많이 투입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 개발이라는 면에서 지금 동안구에 평촌 신도시를 해야 합니다. 동안구도 아니고. 그것을 제외한 균형 발전, 동안구의 이 신도시와 기타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안만 얘기해 보면 만안에 석수체육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청소년수련관, 또 삼덕공원 또 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사업, 또 유원지 정비 또 공영주차장, 우리 권역별주차장이라는 것도 사실 동안보다는 만안이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예산은 아무래도 발전이 덜 된 만안구나 신시가지 만안구뿐만 아니라 호계동이나 비산동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답변 다 들으시고 하시죠.

김기용위원

제 것 다 끝났어요.
명선

주명선위원장

그럼 김기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동서간에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시장께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돼 있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동안구청이 물론 동이 많죠. 만안구청보다는 14개 동이고, 동안구청은 17개 동이니까 동이 많지만 예산 편성에서 사실 만안은 모든 게 낙후돼 있는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돼 있는 예산조차 이렇게 차이가, 지금 3억 2,000이 지금 만안구는 증액이 되었어요. 만안은 3억 2,000. 그런데 동안구는 지금 1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만 균형 발전, 균형 발전하시는데 만안구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숫자는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은 못하는데, 총무경제위원회 저희들 소관 총무국 쪽 예산은 구청하고 직접 관련을 안 하니까 제가 예산을 어떻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대부분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은 경상사업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마 인구가 또 공무원 수 또 부서의 차이에 있지 않나’ 전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다면 다음부터 열심히 다시 자세히 제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만안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제 답변은 끝났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행정자치부 훈령 116호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경비로써, 기준이 있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기준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가군에 속하는군요. 가군에 속하는데 그 가군에 속하는 도시들을 보니까 우리 안양, 강릉, 정읍, 순천, 김천, 거제, 행자부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이번 예산에는 나군 동두천, 오산, 태백, 속초, 밀양, 서귀포, 이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존심 상하시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5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과 보충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삼덕제지부지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물으셨고, 이규용위원님께서 부지 관리 또는 인부임까지 또 포함해서 물으셨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 제가 물었는데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또 김기용위원님이 철거비 산출 근거하고 아울러 그 인부임까지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

이규용 위원장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 물었는데 왜 그것.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이 물으신 것을 제가 줄을 바꿔서 적어놨기 때문에 잘못 읽었습니다. 권오쇠위원님이 철거방법, 철거 후 사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삼덕제지 부지 관련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덕제지 부지는 약 4,84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재준 회장께서 그간 안양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공해 등으로 시민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안양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할 테니 받아서 공원 등 유용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작년도에 인수를 했고, 재산총괄관리부서인 저희 부서, 저희 소속 회계과가 현재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덕제지 이사 가고, 건물철거 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등을 확보하지 않았고, 또한 어떻게 이 부지를 아주 장래에 좋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해는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너무나 오래되면 안전사고 또는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또한 내년도에 설계용역 등 사업이 서서히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그 지역이 상당히 좋게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억 5,7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거업체 또는 자체적으로 개략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전액 투입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뽑은 것은 건물 철거입니다. 3,960여 만원을 봤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4억 2,300만원, 기타 이윤 잡비 등 해서 9,4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이죠. 내년에 정식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물론 입찰과정을 거치면 공사비 등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부임, 인부임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덕제지는 떠났고, 그 부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년 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2명씩 해서 4명 이렇게 해서 그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녹지 부서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예산을 계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공원 또 주차장 등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만 현재 저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가는 아직 확실히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기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철거비가 과도한 예산이다라고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억 5,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 같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하시설물도 있고, 어느 정도 어차피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돈만큼 하면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오늘 여기 예산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요, 예산 삭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위원님보다 우리 구삼덕제지 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다 보니까 철거의 문제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를 왜 시급히 안 했느냐, 이것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시장께 질의했죠.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벽돌 한 장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 개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부임 임금도 책정을 하고 계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인부임이요?

김기용위원

예.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관리요원입니다.

김기용위원

예, 관리요원이요.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것 철거해서 일단 잔재물을 바닥에다 깔아 놓고 임시주차장을 하고 오픈 시켜 버리면 사실 인건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꼭 관리면에서 365일로 또 예산 잡아놨어요. 그렇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365일 했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은 저기 되는데, 원체 큰 면적이니까 1년 치 예산을 잡은 것이죠.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소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하겠지만 과도 예산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건축분야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으시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부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 자체 집행은 단 1원 한 장도 아껴서 집행하는 것인데,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물어봤더니 거기서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4억 넘겨서 또 5억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잘 좀.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오 국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철거 시기를 말씀 드렸어요. 철거시기를 말씀 드렸고, 지금 현재 철거계획이 그 잔재를 싹 없앨 것이냐, 지금 굴뚝을 보존할 거냐, 예를 들어서 벽돌을 보존할 거냐,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갔다 오셨어요? 거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야 물론 수십 번을 갔다 왔죠. 갔다 온 횟수는 여기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것.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만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치울 것이냐, 이것을 전문가 등 여러분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어깨너머로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빨간벽돌 얘기도 나왔고, 굴뚝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분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보존이 없는 것은 부순다. 그러면 부셔놓은 다음에는 보존할 수 없으니까 종합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같이 이 시설이 거기에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어떤 거는 남기고 어떤 어떤 거는 부수고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만 철거잔재는 김기용위원님 여러 번 관심을 갖고 간이주차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철거잔재는 여러 가지 도시미관, 안전관리 또 환경 등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장마기간도 있기 때문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월인가 까지는 조성계획, 기본계획이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면서 사업부서가 지정이 되고 그 부서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철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수 차례 그 주인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취약지구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흉물이 되고 지금 가서 보시면 전쟁터와 똑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비 27억에 대해서 언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가 또 무슨 용도로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앙시장 우선 설치사업비가 국비 18억,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총 27억입니다. 2004년 12월 8일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국가균형개발특별예산이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되어서 현재 국회죠. 국회에 거기서 열려서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되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의회와 맞물려서 내년도에 27억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도비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도비는 4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

권오쇠위원

내시됐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국비 내시되면서 도비 그 다음 시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 드릴게요.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약 220억 정도 들여서 아케이드 또 화장실 또 주변 환경개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2005년도에는 중앙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은 1차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은 사업물량이 크기 때문에 후년까지 합니다. 후년까지.

권오쇠위원

27억 가지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또 받아서 국비 신청하면서 또 후년에 2006년에 또 더 합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이 더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쇠위원

2006년까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다른 시장은 내년도로 1차 사업이 끝나고 중앙시장은 내년, 후년까지 가서 사업이 종료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의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 현재 27억은 내년 사업비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또?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나머지 시장은 내년중에 계획된 목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벤처밸리홍보CD 제작 3,000만원 이게 과다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렇게 필요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2003년이죠. 2003년이요. 2년 전에 2,500만원을 들여서 계원예술조형대학에 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간에 환경도 많이 변했고 더 발전도 했고 당시에 제작비가 너무나 싸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했는데 다행히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 요구를 들어서 2,5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CD는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이렇게 해서 그간에 변화됐던 사항 등을 종합해서 외국기업체 또는 외국인들 왔을 때 또 내국인들 또 우리가 국비 등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 상급부서에 가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서 할 때에 그것을 갖다 많이 제공을 하고 옵니다. 기타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서 안양시의 첨단 또는 지식산업을 널리 홍보하는데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 없이 지난번에 2,500만원 갖고 했는데 좀 빠듯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이동기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근거가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작하면 가지고서 전문기관 또 다른 부서의 사례를 하면 대개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는 나와야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산 얼마를 잡는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의 산출근거가 나와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거지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게 제작입니다만 하나의 창작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생산품이면 몇 개 곱하기 몇 개 하면 딱 단가가 나오는데

이동기위원

국장님, 국장님 저하고 말씨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그러면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먼저 거는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됐다는,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먼저 2,500만원 갖고 예산을 했으면 추가로 3,000만원 갖고 그 예산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갖다 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한국어만 했고 지금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해서 추가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동기위원

국장님, 국장님. 자꾸 저하고 다른 말씀 자꾸 하고 계시는데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내 얘기가 이게 맞으면 채택하시고요 맞지 않으면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한국어판을 이것을 했는데 약 10분짜리 했는데 이것을 한 15분짜리를 할거거든요. 그것 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내역서를 갖고와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뽑아다 갖다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거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예산서가 없고 산출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상은 이제 자꾸만 여기서 하면 괜히 저기만 되니까 그 이상은 위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이동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정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중소벤처기업 기술 개발자금 지원 1억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장비설치비 1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벤처업체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장비. 그 시설에 대해서 장비를 시에서 보조했는데 이것이 각각 1억원씩입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최대 2,000만원입니다. 그 업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갖고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 30% 이상 이렇게 해 갖고 그것을 다 심사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1,500만원도 줄 수 있고 1,000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업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본안이고 여기 8개가 될 수 있고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우리가 K-센터라든지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벤처시설을 유치해 놓고 행정기관이 일정의 장비를 많이 쓰는 장비를 자꾸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를 해서 각각 주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역, 서면 답변서는 지원한 지원금과 벤처 장비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 금연운동이 재개되고 그 일환으로 담배가격도 올리는, 500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2005년도가 2004년도 대비 27억이 증액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2005년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가 30억, 종합토지세가 40억이 증액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담배소비세는 금년이 233억, 내년이 260억 그래서 20정도 증액으로 봤습니다. 지금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에 금연인구갤럽조사를 하는 데가 있고 KT&G담배판매(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57%가 지금 흡연자이고 담배판매량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갑을 팔면 510원이 담배소비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내년도 담배소비세는 는다. 그래서 그 느는 이유는 젊은 층 또 여성 흡연인구가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담배소비세를 늘려 잡았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종합토지세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또 늘었고 세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즉 올해 예산액이 재산세가 110억, 내년도가 1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요인으로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과세표준액이 국세청시가표준액이 50% 바뀝니다. 50%. 단독주택은 자치단체별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고시한 것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축물은 현행 제곱미터당 17만 5,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제곱미터당 46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체적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고 둘째로는 신규 아파트가 2,548세대 약 2억원 정도가 세금으로 더 들어 올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으로 해서 내년도 재산세가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세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변할 것인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나누어서 부과를 했지요. 내년도에는 재산세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그것은 국세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입니다. 우리 안양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서 재산세를 매기고 그것을 1기분, 2기분 해서 나누어서 냅니다. 재산세를. 7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로 해서 그것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서 국세로 된 것이죠. 그래갖고 그 국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일정비율로 해서 나누어준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재산세 세율이 또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0.347%인데 1.5에서부터 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게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더욱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아 본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47억이 감소된 사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그러면 세외수입증대방안. 원종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외수입증대방안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을 증대하려면 수수료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무조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기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많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경영수익사업발굴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이자수입 우리가 맡김으로 해서 이자가 있는데 콜금리 역시 상당히 인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이 나름대로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취득세 등에 받아서 도 세가 많이 들어오면 돈이 더 들어오는데 우리 안양시 목표액이 금년도에 약 600억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유통세 즉 취득세, 등록세가 그 정도 덜 들어왔고 도 전체적으로는 수 천 억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과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김웅준위원

다 하신 거에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것 하나 설명 안 하신 것 있어요. 제 거 하나 빠졌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뭐죠?

김기용위원

재정경제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된 것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재정경제국의 세입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42억 9,000만원이 늘어나서 82억 5,000만원이 됐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약간 제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 양 구청의 인건비를 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만 해도 34억이 이제 시로. 구청에서는 삭감이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주었는데 시에서 해서 구청의 예산이 시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서는 사업,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양 구를 통합을 해서 세정과. 시에다가 통합을 해서 전산화사업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큰 돈으로는 그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42억 9,000만원인데 일반사업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봉급 그런 것이 34억 정도가 큰 금액이 들어왔고 그 다음 신규사업이라면 사업, 전산화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세외수입. 국장님께서 앞으로 재정경제국을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심의 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고정적인 세입보다는 세외수입에도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구동안구청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구동안구청 부지는 어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 위원님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적도 하셨어요.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유치할 거고 시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방식을 달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땅을 대고 민자유치자는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댄 만큼 소유를 갖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업설명회를 해서 내년 1월 7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됐고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많이 관심 좀 보였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7개 업체가 와서 현장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철거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철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철거요? 철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 시행되거든 사업 착수하면서 철거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이래서 철거는 현재 예산을 안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중 하신 것도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하나의 저기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너무 그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삼덕제지문제도 나왔지만 인근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거예요. 지저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인근의 기업체들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절감 차원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런 주민들의 불편과 인근 기업들의 불편 이런 것도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 안 나간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안 나갔어요.

김웅준위원

누가 안 나갔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풍물놀이패. 3개의 풍물놀이패가 있고 그것도 풍물놀이패도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일반주택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서 눈 녹이는 염화칼슘창고로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관리를 해서 걱정되는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인근의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 쓰여지는 거거든요. 좁은 공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땅,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예산 삭감된 것 있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이

김웅준위원

그것이가 아니라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 있어서 안 되고. 의회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김웅준위원

예산상에 올라와가지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온 게 없고 우리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다 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용역인가 시설비를 했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쪽 분야에서 공유재산 중장기관리계획이 상환이 돼야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다만 중요사항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알려드리는 그 과정에서 문서에 의한 요청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 오 국장님 부서에서 예산 안 올라왔지만 타부서 예산으로 공원 조성돼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분위기를 나쁘게 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한 원인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기재정심의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위원회로 넘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의 다루어져 가지고 간담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절차를 밟는 겁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냥 그것으로써 끝난 상태죠. 현재 그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보충질의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동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방송 송출에 대한 설명과 송출료가 취재수수료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방송과 계약, 송출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의회는 안양방송에 의뢰해서 취재를 해서 편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시 자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편집을 해서 안양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는 예를 들어보면 군포, 의왕,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편집을 해서 안양방송에다가 송출을 하고 있고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부천, 안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같이 시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해당 방송사에 의뢰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각 시 우리와 비슷한 시와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 안양시가 금년에 6,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경우에는 드림시티라는 방송을 통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안산시는 우리와 같이 6,200만원 그리고 수원시는 수원방송과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8,000만원, 용인시같은 경우에는 7,270만원, 고양시는 1억 800만원 그리고 성남시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의 발행 목적과 100부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와 50부를 발행할 경우에 예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안양지를 발행하고 있는 근거는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때 당시 우리 안양시 인구가 18만 세대였습니다. 18만 세대였는데 30%정도를 매월 배부를 함으로 해서 6만부정도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의회에서 하시는 일이라든지 우리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발행부수가 100부를 기준으로 해서 50부를 발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차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예산서가 75부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800만원 정도, 한 부에 1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계획이 연 2회에 1회마다 5,000부씩 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발행할 때 5,000부씩 발행하려면 월 450만원씩 해서 한 부당 900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우리안양지가 6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3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인쇄는 일반 공사와 같이 물량이 일정한 물량이 100이라고 있으면 200원으로 하면 예산이 200원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물량이 50으로 줄어들면 예산은 50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억 3,800만원 중에서 예산을 1억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 1억 삭감한 나머지 예산으로 우리안양지를 발행을 하게 되면 반으로 3만부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만부정도 약간 상이하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 세대가 현재 21만 세대인데 2만부를 발행하면 대중집합장소라든지 배부하고 나면 1년에 우리 시민들이 세대별로 한번 정도 우리안양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지난 번 2002년 9월 달에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의견조사내용이 질문 1개 항에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우리안양지는 매월 48면으로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전체 19만세대의 30% 수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6만부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첫째 현재대로가 좋다, 둘째 면수를 줄이고 부수를 늘려야 한다, 세 번째로 면수를 늘리고 부수를 줄여야 한다, 기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현재대로 6만부를 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분이 73.8%, 면수를 줄이고 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3.7%였고 면수를 늘리고 부수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이 9.2%, 기타부분이 3.3%로 의견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는 현재대로 실질적으로 30% 발행하면 현재보다 약 1만부를 늘려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만부를 2만부로 줄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참가자들한테 알려서 그런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2만부로 줄어들면 1년에 한번씩 우리안양지를 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모집을 한다든지 또 알려야 된다든지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안양지를 현행대로 발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역효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 우편발송 대상자는 누구이며 몇 부를 배부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안양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6만부 중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에게 보내는 부분이 한 1,000부정도 그리고 만안구에 보내는 게 공무원용 일부하고 일반 통․반으로 나가는 부분이 2만 3,848부, 동안구는 일반배부가 2만 8,126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배부하는 부분은 2,881부입니다. 이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안양시 학교 학급수가 2,663개 학급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학급별로 한 부씩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안양향우회라든지 방문자용 20부, 그리고 합본용, 앞으로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발행한 부분을 합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은 전체적으로는 3,389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3,380부 중에는 현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각 정당에 보내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님 열다섯 분.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287부, 금융기관 97부, 기업체에 586부, 그리고 미용업소에 698부, 병원에 475부, 사찰에 40부, 각 사회단체에 100부, 여성단체에 51부, 이용업소에 298부, 자료보관용으로 33부, 그리고 재안양향우회 31부, 그리고 전직공무원에게 242부, 그리고 전직 도의원에게 4부, 전직 시의원 34부, 그리고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26부, 평통자문위원 45부, 천주교 14부, 이렇게 해서 3,380부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통장들 통해서 하는 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통장들 통해서 가는 것은 만안구에 2만 3,197부, 동안구에 2만 8,126부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편발송을 특정인에게 발송을 하시는데 또 통장님들이 또 집 가가호호마다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양이 한 5부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편물로 들어오죠, 또 통장들이 가구별로 우체통에 넣습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처치곤란이에요.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6만부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무절제하게 배송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 분들이 우리안양지를 보는 빈도수가 여자가 보는 빈도수가 72%, 남자가 보는 경우는 한 28%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배부하는데 또 어느 정도 약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점검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좀 개선해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개선책을 좀 세우셔서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으면 좋죠. 특정한 사람들이 몇 개씩 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김기용위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6만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항상 보면 우리 예산심의라든가 조례 제정 할 때 안양시의회 위원회별로는 책자에 실리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별 같은 것은 전혀 안 실리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의회에서도 별도로 이것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랑 협조를 해서 그것을 지면 할애를 개인 것이든 뭐든 지면을 더해서 했으면 좋을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은 거의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치는 부분은 철자가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실은 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사진을 싣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진을 실으면 나중에 선거법에 또 문제가 생겨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선거법 빙자해서 사진을 못 실으면 위원들 개인의 기고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달2동 누구 의원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원종국위원

아니,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지면이 약 60페이지 된다고 보면 한 두 페이지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왕 6만 부까지 발행하면서 안양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회의하는 장면, 보면 저도 내용을 가끔 읽어봅니다. 그러면 사진 하나 찍었는데 위원장 얼굴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와요. 글씨로만 누구 위원장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사진은 나오는데 얼굴면이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찍으나마나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왕 6만 부까지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별도로 하고 시에서 편성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할애를 하고 상의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지면이 할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겠습니다만 2억 3,800만원에서 1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행부수 제작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예산을 반을 깎으면 3만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인쇄매수가 많으면 한 부당 발행하는 단가가 줄어듭니다. 지금 실제로 1억을 깎아놓으면 2만부정도밖에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현재 발행하는 게 6만 부인데? 1억이 깎이면 2만부만 발행할 수 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4만부가 줄어드는 거죠.

원종국위원

그래도 어떻게 과장이 승낙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종국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시장한테 불려가서 잠도 못 잤을 것 같은데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불려가지는 않았는데 고민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예산이 더 플러스됐던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하고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김웅준위원

같은데 1억이 깎였어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건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우리 안양시 시 관계자 분하고 뭔가 좀 잘못 돼 가고 있다는 게 있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정변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6만부에서 2만 부밖에 발행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우리 원종국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억 3,800만원에서 1억의 예산을 삭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종국 선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기용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회가 이제 의회소식지를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2,700만원, 450만원씩 해서 6번에 걸쳐서 의회소식자료를 만들겠다, 그런데 부수가 얼마나 될지 혹시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5,000부를.
변규

정변규위원

이거 5,000부 가지고 어디에 갖다둔다 하더라도 이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는 기대치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들하고 의논하기를 적어도 지금 2페이지 나가잖아요? 우리안양지에 의회소식이 2페이지 정도 나가는데 4페이지나 이렇게 쪽수를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볼 때 우리안양지가 우리 안양시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안양지에 대해서 안양지를 즐겨보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편집상에 의회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변화를 줄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기획기사를 많은 지면은 아니더라도 좀 동별로 기획을 해서 싣는다든지 나름대로, 동별 기사가 나가지만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동의 어떤 기획기사를 좀 해서 31개 동이니까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그 동 주민들이 안양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편집상에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시의원이라서 한 부 오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라고 한 부 오고, 어디 단체 뭐라고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몇 부 오거든요. 그걸 검색을 통해서 한 부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개선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본 위원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많이 삭감 됐을 때 정말 2만부밖에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를 갖는데 최소한도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 광고유치하는 방법은 조례로 광고금이 정해져있습니다. 맨 뒤에 한 면이 광고금액이 한 150만원 정도 그리고 첫 페이지 뒷면이 12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면이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지가 넣어야 될 부분은 많고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저희들이 광고를 하러 다니면 밖에서 보는 눈이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면을 2개를 채워서 27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달에.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주는 부분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이걸 메워야 될 텐데 1만부정도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중삼중으로 오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걸 최소로 줄였을 때 4만이나 5만 부 정도로 했을 때 비용을 어느 정도나?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안양지를 만드는데 종이값은 사실은 9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종이값 정도는 거기에서 1만부를 줄이면 100만원, 200만원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100만원, 200만원 줄여서 실제로 1만 부에 대한 효과가 그것보다 낫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민명예감사관제 개요와 운영취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예산액이 1,1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중 기관운영기본경비 411만원과 일반수용비 830만원, 급량비 1,542만원, 공직자윤리위원수당 56만원, 부조리신고엽서 발송비 102만원 등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요구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증액요구 된 일반운영비 1,110만원 내용은 먼저 공직자재산정보심사에 따른 금융실명조회 사실명의통보비로 신규 편성된 금액이 900만원과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210만원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2건의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1,11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실시관련 금융조회 사실명의 통보비용은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의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자료조회비용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2005년도부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따른 통보비용을 자체예산에 확보하여 심사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산출내용은 공직자재산등록대상자 150명에 대해서 가족수 및 가족 1인당 금융거래계좌건수를 5건으로 잡아서 모두 4,500건에 대해서 건당 2,000원으로 9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감사관제는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공직의 부조리와 부패방지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2004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민명예감사관 구성은 구청에서 추천하는 10명과 건설, 교통, 환경, 세무, 건축 등 취약분야 부서에서 5명으로 추천을 받아 모두 1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임무는 시민불편사항과 재난사고 발생할 우려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제보, 공무원의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 제보,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등에 대한 제보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 제보사항 처리는 전화나 팩스, PC통신, 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접수한 후 부시장께 보고 및 지시를 받아 감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결정해서 시민명예감사관에게 통보토록 합니다. 부조리 척결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명예감사관회의운영은 명예감사관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회 했으며 금년도 12월 20일날 2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 명예감사관회의수당 21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동기위원

담당관님,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주명선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안 132쪽 직원단체보험가입비 1억 3,200만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산재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직원단체보험은 현재 공무원은 연금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반근로자 일용직들은 지적해 주신대로 산재보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분리해서 현재 보상 자체가 굉장히 공무로 인한 확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거의가 일반적인 재해로 판명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평소에 생활안정이 안 되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직원단체보험을 저희가「지방공무원법」77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시에서는 기이 8개 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도 행자부를 비롯해서 8개 부처에서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연금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우선 사망 시에 공무상 사망 시에는 보수 월액의 36배 대강 6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5,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 외의 사망일 때는 보수 월액의 3배가 되기 때문에 450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안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 재보상을 받을 때 호프만식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 평균 한 2억정도가 됩니다. 직업이나 그거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서 너무 공무원들이 턱없이 연금법에 의해서 또 산재보험에 의해서 보상받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재해사망 시 5,000만원, 교통사망 시 5,000만원 또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급수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특히 암진단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별안간에 암이 걸렸다든지 혈압으로 쓰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1,000만원까지의 보상이 있고 또 입원을 했을 때 1,000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상 재해 이외에도 일반재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용직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일용직, 현재 일용직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상용직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일반재료비는 산재보험으로 단일화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 사람들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요, 산재보험은 상용직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료비는 뭐랄까요, 신분상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산재보험 하나로만 처리가 되고 또 산재보험은 사실상 공상처리만 되면 자기 보수 월액의 1,300일인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2억정도 보상은 됩니다. 공상으로 됐을 때는.

권용준위원

그러면 일용직들은, 재료비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안 131쪽 직원휴양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또 관련해서 권오쇠위원님께서도 휴양시설 현재 나가는 사용료가 관리비인지 예산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안 135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8,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우선 동 대회에 지원하는 것인지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한화, 대명, 오션캐슬 이렇게 해서 27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것이 ’96년도에 12구좌, 금년도에 저희가 15구좌를 해서 27개 구좌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직원 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3박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용료까지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고루 직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입니다. 글자 그대로 거기에 회원권이 있어도 전기료라든지 기타 침구 사용료 해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콘도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에는 조금 비싼 부분 그런 것을 해서 정한 게 약 3만 8,000원부터 6만 5,000원 1박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5만 2,000원씩 800박을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5만 2,000원이면 회원권이 있는 사람한테도 이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회원권이 없으면 보통 성수기에 5만원 드는게 23만원 듭니다.

권오쇠위원

구태여 회원권을 가지 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콘도를 다녀봐도 보통 한 3만정도, 2만원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도 조그만 부분은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몇 평 기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몇 평을 기준하고 있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9평서부터 26평 정도까지 있는데 조그만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가 아니면 그 정도면 사용료만 가능합니다.

권오쇠위원

2만원 내지 3만원이면 되는데 2만 5,000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평상시 비수기 같은 데 가면 5만 2000원이면 회원권 없어도 그냥 들어 간다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잘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 보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선 저희 시 지역 관할 예비군부대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대 별로 지원하지 않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방위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3대대를 칭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그 예산내용은 예비군 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 물자 또 훈련시설 이런 데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 동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국비로 해서 국방부에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다만,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심의 결정한 세부사업 내용은 아마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139쪽 2억 3,200만원 일반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증액사유하고 공무원 연수비에 대해서 2003년, 2004년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하고 예산안 146쪽에 국외여비가 1억 3,000 증액됐다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무과 예산성격이 먼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기타 웬만한 부서는 다 자기 부서에 한 한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총무과는 거의가 전직원을 상대로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직원을 상대로 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규모가 크다는 것을 우선 전자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사유가 지금 2억 3,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골고루 다 말씀드린 것보다 우선 특이한 사항만 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일반 급식비하고 여기서 가는 여비만 저희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그 자체를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 예산에 7,255만 5,000원이 저희가 846명을 내년 교육 입교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규로 발생한 예산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연수비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2003년도에는 그때 수해관계로 못했고 작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총선하고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규정으로는 격년제로 1년은 쉬고 그 다음 해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근 시의 예를 보면 4박 5일 심지어는 2박 3일 이렇게 많은 일정을 해 가지고 연수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그동안 못했던 것을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해 가지고 실습용 마네킹을 구입하려고 9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쓰러져 가지고 금방 세상을 하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 3분인가요, 그 기간동안에 처방을 하면 다시 깨어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유지께서도 그런 사항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해 가지고 체육관 거기 보조경기장을 이용해서 교관은 소방서 119구급대 요원이 협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마네킹을 사 가지고 직접 이 내용은 말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 교육 받는 분들이 가서 직접 손으로 호흡도 시켜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30개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신규 금년에 예산에 세웠던 내용입니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여행비에 대해서는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행비가 1억 3,000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문화체험을 매년 100명씩 합니다. 100명씩 하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을 거기 경비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오는 직원마다 인근 시를 비교해서 고양이나 성남, 부천 등 구가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경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불만도 있고 또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경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8명을 계상했던 것을 지금 현재 30년 이상 공무원이 금년도에 41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거기서 증액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신규로 금년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취합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안정 이런 것 등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다른 데로 자꾸 기업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유치를 하는, 대단위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하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또 일반인에 대해서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부부 해외연수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취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도시의 교통행정이 복잡한데 아시는 거와 같이 버스안내시스템 BIS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체계개선 이게 추가로 돼서 ITS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게 연수가 필요하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취합이 됐습니다. 그 밖에 햄튼시에 현재 한 명이 장기파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체재비를 6급 기준으로 해서 그 경비의 거기도 50%만 현재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살라고. 그런데 거기도 물가가 인상이 되고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70%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 상향을 시키다 보니까 200만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약 1억 3,0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제 답변 다 끝나셨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30개를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대상은 공무원들로 대상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내부규정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모님들, 이게 대개 본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각 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하고 각 동별로도 그런 것을 요청하는 교육을 왜냐하면, 이게 적십자사나 그런 데서 기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료를 2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강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외여비에서 자매도시 햄튼시 파견연수비가 3,500여 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4기인가요? 4기가 계속 나갑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까? 가서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언어연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와 가지고 국제협력부서가 언어구사가 안 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문제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하고 협조문제를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타진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었고 어떤 사항을 협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중간 매체역할을 합니다.

김기용위원

실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파견을 나가 있으면 어떤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있습니다. 매번 통보가 오고 첫째는 언어 구사가 첫째입니다. 거기 가서 교육받는 게

김기용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말이죠. 아까 부부가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꼭 부부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무슨 위로차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인데 글자 그대로 사기입니다. 사기앙양 시키느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공무원이 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공공무원이 가는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어디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내로 유치하는 끌어들이는 공로로 인정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142쪽에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8,750만원 예산인데 1억 3,500만원으로 4,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우선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또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해에 70명을 했습니다. 70명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70명을 모집했는데 355명 해서 그때 69명을 추첨을 해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는 71명을 모집하려다 보니까 67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0.5 대 1의 경쟁률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비뽑기를 직접 본인들로 해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온 사람들이 적어도 10명의 한 명은 당첨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면서 좀 씁쓸해 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명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2만 5,000원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업활동을 다 마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갖는 석상에서 2만 5,000원 가지고 밥값 빼고 교통비 빼니까 그것도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이 공공근로 1일 단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 단가도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2만 7,00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증액이 1,300만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께서 163페이지 6.25참전기념비 설치장소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6.25참전기념사업회에서 지난 121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원서가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아직 설치장소는 선정이 안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각계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수리산이든 중앙공원이든 어디든 선정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문위원께서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강남구에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5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 367대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경찰청에 전국 일선 경찰서에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받아서 우선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지난 10월 달에 5개 지구대에 지구대별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해당지역의 동장과 지구대장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5개 지구대 1개 지구대 당 한 개소씩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잠깐 질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안양경찰서 관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경찰서마다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안양시는 안양경찰서 관내하고 과천경찰서 관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경찰서 관내에는 저희에게 직접 5개소가 왔고 과천서는 시범운영을 과천 시내만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천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협조 의뢰가 오지 않고 과천시만 3개소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데 같은 세금을 내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는 것으로 해서라도 전체 인구라든가 이런 것 비례로 했을 때 안양이 인구가 과천 관할로 하니까 한 7만인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인구 9만뿐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이 해서 과천만 다 한다면 이것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것 주민들이 알면 난리나요. 차라리 다 하지 말든지 하려면 하든지 줘야지 지역의원으로서.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시범용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거기도 일방적으로 과천 경찰서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과천서에서 협조의뢰가 오면 언제든지 이것 운영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돈 준다고 되는 것 아니고 이건 과천경찰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용준위원

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과천경찰서 소속을 원치 않고 가까운데 경찰서를 놔두고 먼데 가는 것도 한데 이런 데서 자꾸만 불이익을 받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게끔 과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돈을 주면서도 왜 그렇게 불이익을 받습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천경찰서에 우리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서 받는 거죠.

권용준위원

지금 시 예산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안양경찰서 분이고 과천경찰서는 우리 안양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권용준위원

시 돈이 아니라 어쨌든간 비산이라든지 관양동 지역의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든지 뭐가 다 내려오고 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과천도 과천시비로만 이루어진다고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런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과천에다 얘기해서 우리도 그쪽에다 배정을 해주겠다. 여기도 시범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쪽 안양경찰서 관내만 한다면 과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다음은 예산서 163페이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 6,152만원 증액 됐는데 증액사유, 차량 내구연한과 컴퓨터와 스캐너 등 실제 현장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현장확인은 5시경에 차가 의회 앞에 와서 이동기위원께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관계 때문에 증원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은 ’95년식으로 중형콤비입니다. 이미 단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회사가 문닫은 아시아자동차회사에서 제작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9년인데 9년이 다 찬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계속 엔진을 켜놓고 공회전을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킬로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마모가 많이 심하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부분수리를 하고 있는데 단절된 차량이기 때문에 부품구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환경검사 같은 것을 1년 단위 받고 있는데 매년 불합격을 받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차량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그 차량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차량 세 대에 다 장착하기 위한 내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량구입은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33인승 중형버스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의 차량구조를 서가도 설치하고 스프링도 교체하고 또 전원 승압장치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6,156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지금 동료․선배 위원들하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목요포럼 말입니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감액돼서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시원하게 해주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포럼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강사라든가 전문강사 또 저희 생활에 유익 한 강의를 하신 분들을 모시고 지금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계획으로 저희가 해서 예산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분의 1을 삭감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이 끝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2분의 1을 삭감했을 때 그 운영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때는 적어도 15회 이상,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마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교육을 저희 안양시에서만 지금 적자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번을 계상해 가지고 이때까지 운영해 왔는데 적어도 15번 정도 이상 강의를 유치해야 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위탁을 맡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잘랐을 때 유명강사만 골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저히 거기에 맞지가 않으니까 위탁을 받는 사람이나 여기서 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이 사항이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기하고 이 사항이 그대로 굳는다면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질의를 드렸냐면, 광명, 부천, 안산은 평생학습도시로의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광명도 부천도 안산도 다녀왔고 그리고 몇 몇 위원님들하고 연구모임을 결성해야 되겠다 라고 기본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에는 지식의 생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계속해서 충전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될 수 있었던 원인은 있었는지, 물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탈도 많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은 어디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강의를 듣고 취사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기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집행기관도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민평가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을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민원, 세무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실시한 11개 분야를 포함하여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등 4개 분야를 늘려 15개 분야로 확대 평가하고자 1,500만원 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 것은 법령집편찬 및 발행규정에―대통령입니다.―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1997년 자치법규 대본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7년이 경과됐고 내년도에서 8년차가 됩니다. 대본 발간 이후 직제 개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본작업을 하지 않아 현 조직편제가 너무 불합리하게 편제되어 있어 자치법규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정비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감안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쇠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별로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금액 틀린 이유 및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감사담당공무원은 월 8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편성내역서는 잘 받아봤는데 각 과별로 편성된 내역만 자료로 제출하신 거죠? 158억.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면 총괄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지금 과별로 나눠서 한 것이 158억이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4억 5,900만원이 늘었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늘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과별로 나눠서 왜 편성하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위탁을 할 때 위탁 부서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총괄예산에 경상적경비하고, 그 직원들의 월급은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산하고는 포함이 안 됐잖아.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의 월급 이런 것도 전부 부서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교통행정 파트에서 위탁해 가지고 주차관리 파트에 편성돼 있고, 이 총괄사업지원팀 거기는 사업지원팀에 관한 급여, 경상비 이런 사항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말고, 내년도하면 전체 예산을 딱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위원들도 금방 알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공단의 예산안을 당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요. 항상.

원종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총괄 예산은 있고 또 별도로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등급 받으니까 의원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숨어서 이런 식으로 과에다 편성해 보자’ 이렇게 얄팍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항간의 얘기는 맨 날 이렇게 숨어서 다니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라등급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예산에 과별로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말이 혹시 나오고 있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기용위원

이번에 있었어. 도시건설에 있었어. 도로과에다 예산 편성 해 놓은 것.

원종국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시스템대로 가야 된다?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사업지원해서 1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 은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주로 어느 계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그 인건비, 총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사업지원팀 그러니까 이사장, 상임이사, 사업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와 거기,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럼 사업팀에 대한 인건비가 10억이라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 예를 들어서 사무직 직원 153명 그러면 총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편성하면 더 나은데 그 사업지원팀 해 가지고 이사장, 이사, 이런 월급식으로만 편성되면 금방 누가 봐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원종국위원

예산서만 보면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원종국위원

글쎄, 지금 바깥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차등급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난 이것 내가 도시건설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생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특정활동업무수행비 해서 차이를 둬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건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업무 성격에 따른.

권오쇠위원

업무 성격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차등을 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깊이 제가 모르겠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담당, 법무담당 이게 차이가 난단 말야. 5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어요. 쭉 예산서를 보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경비입니다. 이게.

권오쇠위원

기준경비가,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잖아요.

권오쇠위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업무에 차이가 있고, 업무의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권오쇠위원

업무 양에 따라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글자 그대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그 차이를 인정해서 이렇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판단을 저희들이 했으면 그렇게 다르게 했겠지만 행자부에서 이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업무의 질이나 양을 따져서 이렇게 차등을 둔 거거든요.

권오쇠위원

양을 따지면 5만 곱하기 예를 들어서 3명이었던 게 6명,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업무량이 많다고 그러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계에 몇 명이 근무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5 곱하기 3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 동도 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동도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부서에서 행자부에서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답변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권오쇠위원

제가 생소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준을 5만으로 둔다고 그러면 5만 곱하기 3을 했던 것 6으로 할 수 있고, 9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담당은 15만 곱하기 10, 이렇게 해 놨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0명이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인당 월 15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법무담당 5만 곱하기 3.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거기 세 명이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3명.

권오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15만과 5만 차이가 편성지침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죠. 그 가치 판단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편성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했다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쇠위원

글쎄.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업무의 특성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시쳇말로 책대로 했다는 거죠? 그 정도 하죠.

권오쇠위원

나중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 올리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이죠.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소관 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이 지금 감액돼 있단 말이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 단체보조금도 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위원회에 기존 사업밖에 못 준다. 지금 아까 말했지만 18억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액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국장님. 이게 4억 7,8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단 말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링(ceiling)제를 처음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6억 3,400이 상한실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가 있는 시와 구가 없는 시의 차이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가 있는 시에서 여기에 이의를 달아 가지고 ‘그게 일리가 있다. 그만큼 행정 규모나 인구 규모가 큰데 똑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구가 있는 시에 대해서는 1개 구당 2억 1,100만원씩 더 증액을 하도록 실링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억 2,200이 증액된 10억 6,200만원이 이 저희 안양시의 실링입니다. 거기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신청한 분에 대한 지원 관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김기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이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현재 기존에 보조금 나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생기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

김기용위원

신규 사업.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무래도 신규에 영향을 미치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신규 사업도 반영이 되게 되면 기존에 나가던 예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영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시민과장

김영근 시민과장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6쪽에 호적 전산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사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총괄하는데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안양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현재 제적부를 전산화해 가지고 온라인 발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5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6월, 7월에 시험을 거쳐서 8월에 전국 온라인을 동시에 제적부를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산출기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그러한 면 및 장당, 호적에 대한 장당 단가에 의해서 양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양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업자를 두 개 선정하고 이런 게 나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호적은 일단 100% 구에서 이루어지지만 시에서 일단 용역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총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에서 양 구청을 끌어서 총괄해서 용역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서 199쪽에 안양사이버 축제 예산 9,000만원과 관련해서 안양사이버 축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사이버 축제는 매년 1회씩 금년에 3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 4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에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최 목적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계발하고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 인력을 발굴한다는 차원과 급변하는 정보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통신분야에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2회 대회는 컴퓨터경진대회 위주로 개최하였고, 제3회 대회는 공모전과 게임전 등 축제성 행사로 개최하여 시민 및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회행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1,087명이었으며, 관람객은 1,700여 명으로 총 2,7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에 1,000명, 2003년에도 1,200명에 대비하여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축제는 학생들의 정보분야 학습에 대한 종합평가의 장이라는 측면과 지역 내 정보통신산업을 이해하고 홍보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큰 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초․중학생들에게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돕고 올바른 정보마인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관내 4개 이공계 고등학생들에게 는 학교에서 배운 각종 정보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며, 미래의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정보화 사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여기서 가져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4개 대학 및 대학교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학과 학생들의 경쟁을 통해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한 번쯤 이러한 장에서 발휘하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IT분야 기업홍보관 운영을 위해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제품 홍보를 추진하여 기업 알리기에 판매 증진을 꾀하였으며, 기업들의 호응이 높아 2005년도에는 홍보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억씩 들여 개최하는 타시에 비해 우리 시는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고 있을 뿐더러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 우리 시의 학생들이 인근 시에 비해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권오쇠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이규용위원님께서 예산서 201쪽에 일반업무용 PC 158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용 PC 158대는 본청 및 사업소에 신규 또는 대체 보급할 컴퓨터입니다. 이 중 21대는 신규 구입분으로 2005년 9월 준공 예정인 박달문화정보센터에 신규로 12대, 의회 위원회 사무실에 신규 9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른 137대는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저성능 PC를 교체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 각 부서의 요구와 실사를 거친 후에 컴퓨터 교체가 요구되는 본청 14개 과에 1~3대씩 그리고 사업소 쪽에 청소사업소, 석수․평촌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동안보건소, 의회사무국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체하는 기준은 PC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구입한지 4년 이상 된 메모리 128MB, CPU속도 800㎒ 미만의 저성능 컴퓨터이며, 콘덴서의 노후나 보드 불량으로 인한 잦은 다운 등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종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PC의 경우,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다 됐습니다. 행정업무 수행하는 PC에는 기본적으로 OS 외에도 보안용프로그램이 같이 돌고, 전자결재용, 문서편집기용 한글2002, 또 시군행정종합시스템 업무 등이 같이 분배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컴퓨터 한 대에 차지하는 기본 메모리가 200MB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하과다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PC로는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체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신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길게 답변한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2004년도보다 3,6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3,649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공공요금 181만원과 지방세정프로그램 유지비 3,240만원, 지방체납세 금융재산 조회 수수료 368만원 등 총 3,680만원이 증액 편성된 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각 구청에 설치돼 있던 주전산기가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통폐합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및 세정 서비스 향상에 도움된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시청에다가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데에 따른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신규 예산의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면 지방세정프로그램 유지비 3,242만원은 지금까지 각 구청에 편성된 예산을 주전산기가 시에 설치됨으로써 구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에다 일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조회수수료 368만 8,000원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각 우리 관내에 은행지점별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이상을 명단을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금융연합회에다 보내서 금융연합회에서 전국에 있는 계좌를 추적해 가지고 이 사항을 통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안 22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중형승용차 한 대, 중형승합차 한 대 구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1995년 2월에 구입한 대우 프린스 차량으로써 현재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보다 5년이 경과되어서 차량의 고장이 심하고 노후되어서 수리 시에도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많아서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중형승합차 한 대는 의회에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시에서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1996년형 콤비 17인승으로 이 차도 내구연한보다 3년 5개월이 경과되어서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장거리 운행 중에 고장도 발생하고 또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25인승 승합차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22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어서 본청에 청사관리원 12명 중 1명의 의회 파견근무에 따른 시 청사, 청사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원의 정․현원 관리를 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무어라고 드릴 위치는 아니고, 의회사무국 또 직원의 정․현원을 관리하는 부서 모두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편 청소를 잘 관리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사 인원이 필요하고 또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즉답은 어려우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요, 즉답이 어렵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요,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은 본청에서 받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회계과에서. 또 소속감도 그렇고요. 또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현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여기.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궁금 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거기 2006년 2월 달.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월이 저희가 완공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진행 언제부터 하셨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상가 내부에 내부시설물 전부 지금 철거하고 그저께부터 반출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철거를 이미 끝나고, 바깥으로 반출하고 있다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원종국위원

그럼 철거는 언제까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은 내년 1월경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1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지금 작업이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왜냐하면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각 관계되는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진행은 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냐하면 지하상가에 많은 인원이 오고 가는데 철거가 끝나고 나면, 안전 때문에 철거를 문 닫아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도 하루에 한 번씩 철거 내부를 들어가 봅니다만 굉장히,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철거 때는 어쩔 수 없고 안전도 있고 모든 공기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내부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굳이 다 막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관계 국장들한테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관계 대책회의를.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48%가 지하보도입니다. 전체 면적에. 저희가 업체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그런 얘기를 또 듣고, 그런데 점포시설을 새로 싹 할 때 자재가 많이 운반이 되고 또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업체의 내용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원종국위원

아직까지 정식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행정감사하고 그 예산 심의 때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한번 대책회의를 할 것이다. 부시장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롯데백화점 그 지하층에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나가 보고, 또 저희도 시외버스터미널 그쪽 지하계단 네 군데 들어가는 통로가 있지만 롯데백화점 측이 나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롯데백화점 이런 데다 통로를 하나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롯데백화점 측에도.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면 롯데백화점도 좋고 지하상가도 다 좋을 텐데요, 롯데백화점에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원종국위원

뭐를 응하지 않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하상가에서 롯데백화점 바로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려고.

원종국위원

무슨 통로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일반 통로입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원종국위원

어디서 그런 통로를 일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어디에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민자역사 지금 한쪽밖에 없죠. 중앙통로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롯데백화점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새로 지하계단을 하나 내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철도청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 또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자기 집 롯데백화점 출입구하고 인접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의 옮겨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 보면 롯데백화점 측에서도 통로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종국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그리고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영배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 시설비 예산으로 4억 1,300여 만원을 요구한 사유 설명과 도매시장 임대 사용료를 징수함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수지가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지 현황과 앞으로 시설비를 상인에게 부담케 하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시설비 요구사유와 경영수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4년도 9월에 공사 착공 이래로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의 주요 시설로는 청과동, 수산동, 채소동 등 18개소에 2만 214평이 있으며, 공익을 위한 시민 편의시설로 공중화장실 69개소와 편의시설 71개소 등 총 140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에 수산동 1층 전원케이블공사 등 총 24건에 4억 1,3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비 요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2005년도 예산 요구액은 2004년도 대비 2.5%가 감액된 4억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5,700만원이 또 감액된다라 면 작년 예산보다 16%가 시설비가 감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수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수지는 개장 초기인 ’97년~2000년까지 4년간은 계속 적자를 보았으나, 2001년도부터는 계속 흑자로 전환되어 2003년도 1억 7,200만원, 올해는 1억 2,000만원이 흑자가 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상인에게 부담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전기, 가스, 소방, 기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비를 상인들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준공 당시 기본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설비 등 공영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예산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매시장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의 자체사용에 필요한 내부점포 수리 등은 각 입점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 보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 임대차가 금년도에 자부담을 들여 시설을 개선한 그 실적을 예를 들어 보고드리면 시설물 임대자가 자부담으로 전기시설 개선 등 총 44건의 보수공사에 4,640만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억 2,000만원정도 흑자라는 게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럼요.

권용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흑자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보수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일단 흑자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럼요. 저희가 받는 거하고 총 쓰는 것 다 넣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매시장에서 저희가 수산부류는 전국에서 30개 도매시장 중에 3등을 하고 있고요 청과는 금액으로는 11위. 30개 도매시장 중에. 그 다음은 물량으로는 1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가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데 물어보면 거의 다 적자가 나는데 저희는 지금 4년 동안 계속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점심 때 본 위원을 위시해서 동료 위원들과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농수산물 채소동 천장 보수공사 예산서 보니까 4,200여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가서 물이 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재작년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재난연구원에 885만 5,000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물 정밀점검을 해서 그 보고서 책자 나온 것이 191쪽에 도장 박리와 부식 등의 열화현상에 대한 종합평가결과가 지적된 사항으로 있고 작년에도 2003년 1월 31일에도 경기도안전검점기동반에서 안전검검을 실시해 가지고 또 경량철골 스페이스 프레임 부식 발생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작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시설비를 너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또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용위원님하고 또 이재문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가셔서 보셨는데 워낙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밑에서 볼 수는 없지만 안전진단한 사람들은 사다리를 올려놓고 정밀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적 당한 것까지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라면 저희도 관리를 잘 못한다고 지적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김기용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죠 소관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죠. 4,200만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에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고요 국장님께서 안전진단 지적사항까지 설명을, 말씀은 드렸어요.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배 소장님 그리고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및 2005년도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