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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2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선

주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서 일괄 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도로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3억 5,600만원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왜 이거 도로과에 예산이 섰는지 답변을 좀 하여 주시고요. 건설과에 보면 지구의 날 행사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2,00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구입비 같은데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용역비, 잘 아실 겁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개발부담금용역비가 500만원인가요, 이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신문광고료가 있어요. 이것의 내역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노후건축물안전점검 및 건축관리자문위원회 수당이 17만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수당이 특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 조성 50억 1,000만원은 전년대비 45억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년도의 사업계획이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7쪽에 보면 건축과입니다. 건축문화상 시상이 있어요. 3,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증액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유원지건축물계획부분시상도 같이 한 번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해서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도 1억이 섰습니다. 이게 과연 1억이 필요한 것인지 물론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이 너무 과다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48쪽에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비가 9,900만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관련해서 우수건축물동판제작이 50만원씩이 되어 있어요. 그게 50만원이 들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554쪽에 보면 시내버스적자노선 실태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게 안양시내 보시다시피 보영운수, 삼영운수 차주가 한 사람인데 적자노선 파악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556쪽에 보면 시내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1억 800만원에 대한 근거, 그리고 한국노총중부지부 차량지원 1,000만원에 대한 내역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 보면 안양천살리기 회의급식비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라서 자문회의수당 따로 드리고 회의 급식비 따로 주는 건 이 항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회 한 다음에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4명 12회 84만원 본 위원이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질의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569쪽에 건설사업소, 안양천유역생태환경모니터링 8,00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6쪽 시설공사과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건립이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23억 3,000에서 12억 7,9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되어서 올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586쪽에 보면 교량정밀진단 안전진단용역비 3억 9,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2003년도, 2002년도에도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돼 있었는데 뭘 또 3억 2,900만원씩 또 안전진단용역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587쪽에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11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 597쪽에 보면 우수조경 및 녹색마을 상패가 있습니다. 20만원씩 했는데 이게 위에 보면 심사위원수당이 12만원이고 녹색마을 상패는 20만원이에요. 이 상금 주는 것보다 심사위원수당이 더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녹색마을이 됐을 때 어떤 상패를 더 좋은 것으로 해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줘야지, 심사위원수당은 12만원 주고 책자 만드는데는 12만원씩 들여서 자료를 만들고 우수조경단지가 책정된 곳은 20만원짜리 동판 하나 붙여준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관악산 삼림욕장 사유지 매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중 2005년도 증액된 44억의 내역은 무엇인지 또 625쪽에 가정용, 업무용 증액 14억 8,900만원은 인상을 2005년도에 수도료라고 하죠, 수도료 인상을 근거로 한 자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보면 755쪽에 민간위탁금 60억인가요, 각 과목의 비교증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과는 부서가 이관됐다고 해서 전년대비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전년대비 증가금액을 산출해 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건축과 548페이지에 아트시티하우스 설치 7,7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556쪽에 보게 되면 권역별주차장조성비로 특별회계전출이 30억 700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면수는 몇 면씩이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서 요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556쪽에 보게 되면 안양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으로 42억 2,100만원이 금년에도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안양천정비사업을 계속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양천관련 돼서 예산이 이것만 아니라 다른 기타 유지관리비, 보수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안양천에 관련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표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586쪽에 범계역 장애인승강편의시설 설치보조금으로 해서 20억을 지원하는데 아마 철도청으로 주는 모양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20억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공사과에 575쪽에 보게 되면 입찰프로그램유지관리비가 240만원이 있는데 왜 입찰유지관리비를 시설공사과에서 하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각 과에 몇 개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질의한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혹시 각도라든가 이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틀리더라도 요구자료나 이런 쪽이 틀릴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먼저 건축과 547쪽입니다.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보상금이 있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때부터 인지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보상금이 몇 백씩 들어가는 이러한 보상금, 이 행사성 또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47쪽이나 546쪽, 건축페스티벌 개최에 1,600이 들어갔고 건축문화상페스티벌시상 그 다음에 계획부분, 사용승인부분, 안양유원지건축물계획부분 시상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트시티와 관련해서 너무 시상금도 많고 또 행사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700, 1,600,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늘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나치다 그리고 의미는 시상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엊그제 제가 수원검사장 상을 받는데 1만 5,000원짜리 시계를 하나 주더라고요.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정된 데. 그런데 그걸 보상까지 해주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게 548쪽까지 건축과 담당이에요 우수건축물 동판제작도 50만원씩 20개를 했는데 5만원짜리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동판에 뭘 집어넣길래 동판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부분하고 아트시티까지 하우스설치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555쪽이 되겠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1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9억 9,000인데 11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도내버스간 환승할인결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도 경계를 지나서 안양시경계를 지나서 할인혜택을 주는 거죠. 정기권을 끊게 되면 그 얘기인가, 그러면 안양시내에서 안양시내로 움직이는 또 전철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권역별주차장인데 저는 이제 그 답변에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2003년도, 2004년도에 권역별주차장 공유재산취득승인서부터 예산편성, 지금 진척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이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2004년도에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1억이 넘어가나, 그리고 그 설치회사에다 했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됐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그런 곳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지보수와 하자보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기위원께서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왜 이 과에다가 예산을 세웠느냐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또 행사성을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삭감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2,000만원씩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건 불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586쪽을 보면 버스표가판대설치비해서 3억 4,2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가판대설치를 새로 제작한 것은 깔끔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체육대회 대비해서 도시미관상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올해 나머지 38개를 마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버스표가판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 설치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것인가 그걸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정비했던 체육대회 대비 먼저 정비했던 것에 대한 현황, 시설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걸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594쪽에 우수조경녹색마을 심사자료유인 또한 597쪽을 보면 우수조경 및 녹색마을 상패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가 틀린 것인가 거의 맥락이 같으면 자료유인이라는 게, 심사자료유인이 무엇인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98쪽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도 예산이 되고 시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1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0만그루나무심기가 끝나고 초과달성을 한 사항이고 그랬는데 1억그루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심을 곳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이 되겠습니다. 767쪽을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6,000만원에 주는 것이고 그 밑에는 탈취시설사업추진에 따른 평가수당 및 실비가 이렇게 한 2,000만원 들어갔는데 이제 같은 사업이라 생각이 돼요. 용역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용역비는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이 부분이니까 이 2개를 같이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9페이지를 봐주세요. 569페이지에 보면 안양천유역 생태환경모니터링 용역비가 있습니다.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합니다. 540페이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도 8,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통학로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15억인데 어느 초등학교인지 이게 개선사업으로서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3페이지에 보면 평촌주차장 CCTV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0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2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로 4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3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들 내역에 대해서 이를테면 노후승강장 교체하는데 1,200만원씩 70개소다, 또 무슨 정류장표시판을 설치하는데 70만원씩 50개소다 등등 쭉 사업비가 있죠. 843쪽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844쪽에 둔치주차장 만안구에 안양천을 사업이 들어가면서 둔치주차장시설물정비 1,000만원이 꼭 필요한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내역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846쪽에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이 8,925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기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내역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에 보면 석수1동 관악역우측시설녹지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유가 보면 행정절차 장기간소요로 되어 있어서 아직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1,000억이 넘게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왜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안 되느냐,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 임채호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도 제가 예특에 들어와서 경험했는데 녹지공원과 예산이 올해에도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소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겠지만 또 위원회가 다른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녹지공원사업소 이 담당 국장님께서 뭔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요새 퍼블릭아트라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들고 나와서 해당 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해서 많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다른 김포라든지 여러 군데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직접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견학을 하고 하여튼 자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심의 때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없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도비까지 삭감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녹지공원과 소관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잘 돼 있는, 조경이 잘 돼 있는, 녹지공원이 잘 돼 있는 선진도시를 좀 방문해서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해서라도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어떠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무 심어서 해될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3개 과에 해당하는 질의인데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과에 해당하는 거고 또하나는 교통행정과 또 하나는 녹지공원과에 해당하는 건데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에 보면 평촌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 58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대략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되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올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모 국회의원 후보자께서, 물론 그분은 당선이 되셨는데 어떤 공보지라든가 이런데 보면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안양시에 그랬다는 건지 안양시민한테 그랬다는 건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액수가 700억원 이상이 도움이 되게끔 일을 하셨다고 공보지에 기록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든 안양시민이든 간에 어쨌든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하는데, 과연 개발부담금으로 안양시든 안양시민이든 간에 700억 이상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700억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관련된 겁니다. 5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각종 운수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55페이지에 보더라도 나와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유가보조금이 161억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재정지원부담금 9억 9,800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8억 8,000만원에서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든 자치간 부담금이든 간에 운수회사에 가는 것이 대략 약 한 200억 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보조금이든 부담금이든 간에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 운수회사에 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전체 다의 예산을 서면으로 한 장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액수만 이렇게 예산서 상에는 산출기초대로 액수만 이렇게 부기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이 555페이지에 보면 161억이 나왔는데 이 161억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지 집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집행하게 된 증명자료가,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이 161억원이다. 그러면 어떤 증명,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증명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증명자료는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건지를 자세하게 작은 액수면 이렇게까지 질의 안 드리는데 200억이 넘는 액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증명자료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운수회사에 지급이 된다면 뭐랄까, 주식회사 형태인데 액수로 봐서는 거의 준 공기업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계속해서 시민의 발 특히 서민에 발인데 이 서민의 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사업을 이렇게 200억 이상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그대로 사기업으로 둘 필요성이 있는 있느냐,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단계라면 시영버스 도입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적자노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곽지역 서민들이 특히 더 많이 사는 외곽지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결을 보려면, 시민의 발 문제를 해결을 보려면 시영버스 문제도 이 정도의 예산이면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니겠는가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저도 자주 특히 요즈음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녁자리에 저는 항상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면서 약간 좀 미안해하는 감도 있습니다. 기름 값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 카드로 내면 800원 현금내면 85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2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미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버스회사에 이러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한 200억이나 되는 돈이 시민의 세금이 지원된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떳떳하게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서비스가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인지 홍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환승할인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도 미리 저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도 제가 한번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양은 62만 시민 중에서 이른바 나쁜 표현이기는 하지만 베드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철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전철을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역이든 서울 시청 앞이든 간에 전철을 타고 제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석수동을 온다. 그러면 석수역 내지는 보통 석수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석수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안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옛날 번호로 98번 정도에 해당하는 중앙로로 지나가는 98번 정도에 해당하는 버스를 타면 환승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석수동 지역에 오면 200원만 내면 됩니다. 교통카드로 200원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석수역에서 9번이나 이런 것을 타면 그대로 800원이 빠져나갑니다. 환승할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약 600원 정도 왕복이면 하루에 1,200원정도를 서민들이 환승할인을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일부러 98번이나 이런 서울버스를 기다렸다 타게 되고 안양 시내버스는 지나가도 그냥 와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돈 600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는 재정이 점점 악순환이 현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물론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 555페이지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서울서 왔다갔다하는, 안양버스지만 서울을 운행하는 회사들은 환승할인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 내의 버스, 안양만 다니는 버스, 이런 버스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버스들일수록 대 부분 외곽지역을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석수3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안양3동, 9동 병목안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목안 지역이다면 안양역에 와서 전철을 내리고 안양역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외곽지역일수록 서민들이 더 많이 살고 이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않느냐, 마을버스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물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겠죠. 그런데 중앙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관공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입장에서 같은 안양시민으로서 중앙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외곽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민인데 혜택을 못 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 녹지공원과인데 이것은 서면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가축위생시험소부지 공원화가 공원조성비가 15억 600만원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인데 집행계획서 구체적인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내년도 몇 월 며칠부터 언제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가능하면 시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가축위생연구소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시장님 직인 찍어서 서면으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두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어요. 관양2동에 권역별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했어요.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당시는 구청사업이다고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이 거기에다 3단 주차를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어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그러더니 세워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 다 인쇄된 상태에서 민간자본유치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삭제되고 그냥 자고 나면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예산이 변경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공유재산 심의는 어떤 권한을 갖는가, 이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적당하면 그 공유재산 심의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시켜 버리는 그런 것인지 교통행정과 주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는 철저하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변경됐다든지 뭔가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양2동뿐만이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해당 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 가지고 사업이 집행 안 된 것, 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다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55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련단체 간담회 업무추진 교통질서 계도요원 간담 1,507만원이 있는데 추진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대비 4,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15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추진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547페이지에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어떻게 하길래 용역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모성 경비내역을 제가 뽑아 봤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석철 사업소장님하고 각 국장님들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다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보니까 소모성경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절감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쪽에 보게 되면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발행에 따른 부담금이 5억 1,381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명선

주명선위원장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예산상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안양시청 앞을 지나다 보면 농성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이 많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한다. 안양9동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은 1지구, 2지구가 완만하게 잘 처리를 해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지구는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별장식 아파트가 되어 있고 그런데 2지구에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공사업자들이 오셔 가지고 진입도로를 결정을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꽤 뒤따르고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의 비산2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서민이랄까 세입자가 주공으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아파트권을 안 주는,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아도 혜택을 못 받는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그에 대한 본 그 지역의 의원도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양시에서 계획을 해서 주택공사로 위탁을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이죠.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보상과 분양 모든 것을 다 맡고 관리감독은 안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서 입김이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 주택공사하고 협조가 안 되므로 실제 안양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력으로 그것이 설득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라리 않는 게 낫다는 얘기죠. 990명이 찬성하고 다 만족을 하는데 한 명이 진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자기는 주택공사의 잣대로 대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다. 그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던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2지구 민원과 관련돼서 또 9동 민원과 관련돼서 앞으로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택공사와 어떤 협조관계가 될 것이냐, 모든 것은 주택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협조공문 하나만 띄움으로써 되는 건가, 안양시에서 주택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먹히지가 않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

하나만 더.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843페이지에 보게 되면 평촌 지하주차장의 CCTV교체가 130만원씩 해서 124개나 해 가지고 1억 2,12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CCTV를 많이 꼭 해야 되는 건지 CCTV를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것을 줄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명선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본 의석에 앉아계신 위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안양천 유역 생태모니터링 8,000만원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세워진 거냐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생태환경모니터링은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200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시 구간만 주변의 생태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안양천 전체에 안양시 관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양천 수계 전체를 놓고 생태모니터링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식생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겠고 저희가 안양천 주변에 13개 자치단체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간 뿐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의왕, 군포 하류지역, 광명, 시흥, 부천 등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생태모니터링을 해봐라 돈은 도비로 주겠다. 그래서 이 업무의 주간은 저희 시가 하고 전액 도비로 8,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그 사업내용으로는 식물이나 물고기들의 생태변화라든가 식생 현황 그 다음에 하도변화, 수질개선, 하천 유지유량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서 기초조사를 해서 앞으로 안양천 생태복원사업에 참고하고자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김웅준위원님이 안 계신데.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두 번째 김웅준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담당국장 의지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선진도시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아쉽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녹지공원과 예산이 거의 보면 나무 식생, 조경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막한 도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를 심는 것이 저희 임무겠죠.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 노력도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진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타 시의 선진도시를 방문해서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또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과 같이 동반해서 같이 견학하고 확인해서 앞으로의 사업에 우리 안양시가 좀더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꾸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각 과의 예산을 보면 소모성경비가 많다고 하시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별로 소모성경비가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소모성경비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경비는 대부분 부서운영공통경비라든가 행사비, 홍보물 등 책자 유인 차량유지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사업소가 건설사업소 하수과가 상수도사업소로 편제가 됐고 지금 녹지공원과가 다시 저희 사업소로 들어왔고 또 건설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장비 같은 것도 세우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행정홍보에 있어서 안양천 살리기 홍보물 같은 것은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 시 안양천 살리기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 시를 각 기관에서 저희 안양시를 벤치마킹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오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 홍보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나눠줘서 안양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고 또 그런 것이 배포됨으로 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고 안양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올것으로 보고 특히나 안양천이 가장 오염된 그런 하천에서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대두가 돼서 많이 홍보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앞으로 나눠주고 또 안양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 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구가축위생시험 부지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제 자리에는 아직 안 왔네요. 아까 제가 직원한테 보긴 봤는데 여기에는 아직 없네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사업 자료를 이천우위원님께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소장님! 잠깐만요.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아봤고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부지 무상대부 신청을 건의를 했네요.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회신이 왔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1월 2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확정 전에 회신이 온 거잖아요. 의회에다는 11월 21일날 예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예산서 유인이야 일주일 전에나 나갔을 테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왜 예산에 살아있는 지 모르겠네. 11월 2일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그때 회신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나름대로 회계과 그러니까 회계 파트에서 계속해서 도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전히 예산에서 삭감시키고 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후에도 협상이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집행이 지금 가능한 겁니까? 예산이 있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이 돼야 될 예산입니까? 그것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먼저 가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산이 만약에 살아있어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라는 게 맞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 매입이 안 되고 무슨 결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돼야 될 예산이라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이천우위원

예? 대답을 해 주세요. 확실하게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먼저 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설계를 해 놓고 실시설계 해 놓으면 되겠지만,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시설공사는 도하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당연히 삭감돼야 될 예산이다? 예?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한 가지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게 많은 어떤 관심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관심 있는 사업이고, 혹시라도 과거에 그와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못했다, 이 소리 나올까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막인지 뻔히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답변서 달라고 한 이유가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그럴까 봐 시에서는 여기 공원화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예산 15억원 깎아서 못했다고 이 소리할까 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있어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예산 편성에 잘못되어서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건지, 예산 편성만 되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인지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그리고 신석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건축과 소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가로구역 즉,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에 대하여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고높이를 완화하고자 할 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은 관내 주요 도로변에 상업지역 및 주요 하천변의 가로구역이 되겠으며, 구시가지 상업지역 등에 특히 합필을 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이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고,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축물이 불규칙하게 특히 나홀로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주거건축물이 많이 들어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문제라든가 또 저층 주택가에 나홀로 주상복합이 합필을 해서 높이 올라올 경우에 주변에 주는 피해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또 경관이나 이런 도시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필지별 구체적 검증을 통해서 시민에게 주는 피해는 아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개인 사유지에 일방적인 제한이 아닌 주로 각 필지에 합병 등으로 인해 주변과의 조화가 되지 않는 건축물을 조정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8동에 명학역 앞에 엘리제빌리지 23층이라든가 동성아파트 20층, 안양 중앙시장 주변에 운수탕 위치에 주상복합건물 17층 허가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합병해서 허가신청이 되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길이 참 막연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주변에 주는 피해도 크고, 이런 것을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이라도 필지별로 검증을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심지 건축물이 아름다운 이미지와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에 대한 흐름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용역은 안양시에 현재 노후 된 도시로써―건축물이 노후 되었다는 뜻입니다.―그런 도시로써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되지 않았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의사전달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현재 예특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특에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면 점점 열악해져 가는 우리 안양시를 건축행정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 예특에서 꼭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이규용위원님 그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학교는 어디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2007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정비 대상지 선정은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학교가 4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천경찰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선정비 대상지를 기준으로 여건이 열악한 14개소 선정해서 했고, 2005년도 내년도 정비대상 5개 학교는 안양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양지․범계․민백초등학교 등 5개 학교입니다. 2005년 1월에서 2월중 보조금 신청 시 나머지 26개교를 대상으로 안양․과천경찰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억원이 내년도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는 국비 50%해서 7억 5,000만원, 또 도비 25% 해서 3억 7,500만원, 시비는 시비도 25%에 해당되는 3억 7,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비 산출은 경기도 국․도비 보조내시 공문에 따라서 경기도 전 시․군에 학교당 3억원이 편성토록 지시되어서 우리 시 예산과 함께 15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별로 시설하면서 설계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것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설계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설계하고 지금 2004년도 시설액이 네 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에 두 개, 만안구에 두 개. 그런데 그 설계하고 감독은 어디서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감독은 시에서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감독자 누가 여기 나와있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감독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규용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4개학교 시설한 것 한번 가보세요. 엉터리야 엉터리. 돈은 많이 들였는데 길바닥에 돈을 뿌려 버리는 거지, 국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도 낭비하고. 누구 하나 가서 보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수관 군데 군데 맨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오수 물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 다 메워놨다고. 그럼 감독 잘못해 가지고 또 예산 세워서 또 그것, 하수과에다 청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아마 관계되는 동에서는 민원 많이 됐을 거야, 그것 해 달라고. 그것 하는 것, 확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 설계를 해 가지고 감독, 준공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시설만 해 놓고는 관리는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올해도 2005년도도 지금 5개 학교가 15억 배정돼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부수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그 부분은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답사까지 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크게 참고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규용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급하니까요, 국장님! 속도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842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4억 3,704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2004년 7월 1일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및 10월 21일 경기도의 예산 확보 지시 공문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게 되었으며, 주차창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실태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재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제작,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 선정자료 및 거주지우선주차제 시행에 대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47페이지입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은 시민들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야간경관의 연출을 위하여 그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사업의 전개방안과 각 개체별 야간경관 조명의 방법 등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실천계획의 하나임을 말씀 드립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시청 앞에 시민로를 빛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K-센터 등 일부 건축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전개하여 시가지 전역에 보다 나은 야간경관을 형성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843페이지, 평촌 지하주차장 CCTV 교체에 대한 설명과 수량을 줄였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58억 5,400만원이 있는데, 올 4월에 국회의원 출마자가 출마 홍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해서 700억원이 안양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이득을 어떻게 보게 되었다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50%는 국고, 50%는 해당지역 기초단체의 수입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 4월 안양지역 국회의원 후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하여 700억을 안양시민이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700억원은 저희 시에 ’90년 3월~2003년 12월 31일까지 저희 시에서 부과 징수한 39건의 개발부담금으로써 시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이익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평촌지구개발부담금이 1건에서 714억 7,200만원이고, 기타 개발부담금이 38건에 33억 3,800만원 해서 총 39건에 748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에 대해서는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부칙2조에 의해서 1990년 3월 2일~2003년 12월말까지 12년 9개월, 그중에는 IMF 때문에 ’98년도, ’99년도는 징수면제 기간을 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년 9개월 동안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도록 돼 있어, 기간이 만료되어 2003년 초 정부입법으로 기간 연장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나,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정부입법이 무산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이 중지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유가보조금, 자치단체부담금, 수정예산안과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등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그 사안도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곧바로 보충질의 하나요? 다 듣고 나서 이따가 보충질의 하나요? 곧바로 보충질의 하나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양시든 안양시민이든 간에 700여 억원의 이 개발이익부담금과 관련해서 이득을 보는 사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결과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개발업자들한테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그래서 개발업자가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이천우위원

앞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2005년.

이천우위원

앞으로 개발업자가 이득을 본다는 얘기인데, 안양시가 이득을 보거나 일반 시민이 본다기보다도 사업하는 사람이 이득 본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득을 보고 싶어도 우리 안양에 지금 58㎢ 중에서 안양 전체면적이요. 그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촌에서 1건이 714억원이 이미 과거에 발생됐었는데, 앞으로 700여 억원의 업자든 간에 이득을 볼 만한 안양에 개발할 만한 땅이 또 있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58㎢ 안양시 땅 중에서. 가능합니까? 700억원 앞으로 이득 보는 것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글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천우위원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는 얼마나 이득을 그럼 업자들이 봤습니까? 2000년도 이후 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38건에 그러니까 1건에 714억이고, 나머지 38건에 90년 이후 지금 2003년 말까지 33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 2000년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대략.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자료로는 가지고 있는 자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건에 1억 500만원, 2004년도에는 5건에 14억 정도, 이 정도 저희가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700여 억원은 언제나 이득 보나요? 우리 안양시 업자들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했던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홍보를 해지고 이분 때문에 우리 안양시 업자가 됐든 시민이 됐든 안양시가 됐든 간에 700여 억원의 이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지지를 많이 해 주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런 것 있었던 것은 평촌 개발하면서 한 건에 714억원 있었던 거지, 안양시 땅에 지금 평촌 개발할 땅이 또 있나요?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이천우위원

저도 선출직 중의 한 사람이지만 선출직들이 이렇게 참 무책임하게 해 버리니까 여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다 욕을 먹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우리 박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 볼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는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산2동에 미륭아파트하고 동사무소 주변, 그냥 편하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시장 주변에서 통합해 가지고 그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러니까 여러 조합들이 많이 난립하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현진아파트가 있고 또 동사무소 주변에 또 먼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으로 해서 또 개발을 정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에도 저희 관계되는 부서하고 또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가서 그 주변을 볼 때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개별적으로 정비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문제라든가 공원문제 이런 것 확보 또 하천과의 어떤 경관문제 하천변으로.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데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 또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재정비가,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언제쯤 끝나요?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용역은 내년 말쯤 해서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도 여러 차례 상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 이동기위원님 질의사항 또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끝난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남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한 건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네, 짧게 하시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도시교통국 예산 중 소모성 경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삭감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 또 문서세단기, 냉장고 이런 것들인데요. 디지털카메라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형질변경업무라든가 각종 인․허가 처리 시에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서세단기 역시도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서는 조금 보안성이 강한 그런 과이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것 중요, 이런 것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파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집기라고 생각되고요. 또 냉장고는 제 도시국장 방에 ’92년도에 구입한 건데 12년이 경과되었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거의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하는 거고, 교통행정과 소관도 어린이교통공원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집기라든가 또 교통강사 근무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무복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명 분만 했습니다.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해서 2명 분만 했고 교육장책자 발간은 매년 3만여 명의 어린이교통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배부하는 교육자료고 또 교통교육장의 청소도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교통교육을 19만 1,00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은 많은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없고 처음 사시는 건데 그 동안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과가 업무를 보면 이번에 디지털 구입비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구형이다 새로 신형을 교체한다. 새로 또 구입을 한다. 사실은 이런 게 진작 필요로 했더라고 하면 사실은 진작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번에 재산취득비나 소모성 경비들이 많이 올라왔다 해서 당연히 필요하면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난무하게 예산 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지적사항으로써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리고 끝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집행부서 사정에 의해서 미집행 되는 등 해서 그런 변경되는 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경위는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관리계획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면 재정형편이라든가 또 민자유치 같은 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집행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 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는 들어오시면 답변해 달라고 해서.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몸이 불편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럼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아니, 임채호위원이 보류를 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임채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임곡2지구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택공사측에서는 안양시 의견을 무시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주공과의 관계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도 지구지정 입안으로부터 해서 현재 이주 완료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거 다 하고 전체공정은 현재 11%고 2007년 9월 준공목표로, 입주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이주대책에 따른 3건의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1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 해서 이주대책 수립에 포함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임대아파트 공급은 불가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를 저희가 사업자로 지정해서 시행자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자가 돼서 직접 해도 되겠습니다만는 워낙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또 시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공사 등에 사업자를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법적 규정이나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민원요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공측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사측이니까 가능하다면 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 달라,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해결이. 그런 경우를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어떤 상호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대등한 공기관인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그렇고 그래서 협조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하지만 그쪽에서도 타시와의 어떤 형평성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공급기준이 있습니다. 공급조건. 또 경기도에 아파트사업 승인 때에 공급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2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부결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년 4월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임대주택이 남는다든지 할 때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이쪽에 연관있는 분들이니까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다시 요구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 끝 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이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업무 복귀를 권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5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비의 산정용역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과 성질이 특수해서 산출이 곤란할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3조3항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받은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은 대부분 개발비용 산정이 쟁점이 제기됨으로 개발비용인정 부분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비용다툼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룰은 2004년 1월 1일부터 다른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부과 중지중이나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은 부과대상이 됨으로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계학 도시계획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전년도 2004년도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매 회계연도 개발부담금내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 질문이 나온 건데 이 금액쪽으로 봤을 때는 개발부담금 용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담당부서에서 능력이 없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적직이 담당을 하는데요 설계할 능력은 없습니다. 토목직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개발부담금이 보통 2억에서 8억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토목공사비를 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봤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비가 사실상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비용을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한 그런 산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소송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김웅준위원

하여간 이 용역비는 용역이라기보다는 그게 적정하게 부과됐나, 안 됐나를 소위 말하면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용역비라고 예산을 세운건가요? 그럼.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비용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신뢰도나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가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그리고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537페이지 주거환경개선구역지정 입안 및 개선계획 신문공고료 710만 2,800원의 편성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 지구로 선정된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공람공고와 주민 제안으로 신청예정인 안양7동 재개발사업지구정비구역 사전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531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 자문위원의 수당 단가가 17만 2,000원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2003-164호가 되겠습니다. 2-3-3규정에 예비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에 특급기술자 기준에 의한 금액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건설 및 기타를 적용 16만 2,903원 에 교통비 1만원을 더하여 17만 2,0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539쪽에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2004년과 2005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채석장 부지와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만 7,760평의 다목적 잔디광장, 야외무대, 체력단련장, 인공폭포,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 2월 26일 경기도건설기술 심의를 득하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5월 7일 착공하여 현재 수목이식 및 성토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사면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과 2005년도 사업비가 다른 이유 즉 57억원의 증액사유는 금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당초사업비 190억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한 기본계획 당시 추정한 공사비로 토지보상비 51억, 공사비 107억, 감리비 4억, 설계비 등 기타 6억, 민자 22억으로 계상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오케스트라 등 연주할 수 있는 야외무대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자문되어 그에 따른 야외무대비 설치비 36억원과 보상을 위한 실제 감정결과 17억원 감리비 등 기타 4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57억원이 증액된 최종 사업비가 247억원으로 되었으며 참고로 실시설계는 2004년 5월중에 완료되어 실제 예산 편성은 2005년에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할 때 이게 육안검사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육안검사. 본 위원도 안전점검 현장을 갈 때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참여해 본,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씩 드리면 다 안 한다고 사표 낼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규정에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이 규정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통된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각 시․군에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17만 2,000원씩을 전국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17만 2,000원짜리 자문위원 수당 다섯 군데 자치단체 다섯 군데 자료를 오늘중으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9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006년에 끝납니다. 2007년에 끝납니다.

김웅준위원

2007년에 끝나면 올해 예산을 그렇게 다 세워야 될 필요성이이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006년에 끝납니다. 상반기. 2006년 한 3월경에나 끝날 그럴 예정입니다.

김웅준위원

2006년 3월에 끝나면 내년에도 추경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세우면 늦지요. 2006년에 끝나니까. 초반에.

김웅준위원

2006년에 끝나는 거하고 내년 초반에 세우는 거하고 지금 전체 설계가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에 따라서 특성은 이해하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너무 명시이월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현재의 그 금액 가지고 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워서 2006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을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에 적정한 때에 추경을 세워서 2006년도에 마무리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올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할 필요성이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짧은 소견에 물어보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006년 초반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관급자재랄지 공사비 기성금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만 2006년에 하는 거지 대부분은 2005년도에 집행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너무 일찍이 예산 1차 설계가 끝났는데 다시 또 해서 또 증액돼 가지고 한 1, 2년간 이월금을 발생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이해 하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의 실시는 안 되다 보니까 물가, 인건비다, 자재비다 모든 것 이 인상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비들은 보상비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지금 집행이 다 됐고요 지금 현재 쓰면 공사비고 관급자재비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내년에 추경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차질이 있죠. 추경에 세워만 준다고 하면 공사는 차질 없겠습니다만 추경에 그만한 재원이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김웅준위원

여기서 삭감되는 게 내년 추경 재원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웅준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또 548쪽에 건축문화상 Festival 시상금 증액 사유와 유원지 건축물 시상금을 별도로 시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야간경관 연구용역비 1억원이 과다하지 않는지, 무허가항공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우수건축물 동판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문화상 Festival 시상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Festival 시상금이 예산서상 3,73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도 여기 예산서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년도 추경에 1,230만원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도 3,530만원을 시상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유원지건축물시상금만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유원지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원지개발사업이 거의 기반시설이 종료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총 19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필지가 건축비로 건축이 되면 거기에 지역상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유원지에 걸맞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될 건축물을 우수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지역에 그런 건축물 우수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해서 표창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시티시상금은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두 번했고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 건축문화상 시상금이 3,230만원인데 이것은 준공된 건축물 금, 은, 동상 그리고 일반부, 학생부의 창작작품 여기에 금, 은, 동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과다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한 작품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건축주도 장려상은 200만원, 학생부는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Festival행사를 하면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할 때 판넬을 제작해서 거기 부착하고 하다보면 비용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비용이 들고 그래가지고 시 시상금을 200만원, 300만원 준다하더라도 본인한테 가는 실질적인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항공촬영 판독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비는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기 위한 건축물 색출이라든가 또 저희가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건물 보상을 할 때 이런 데 활용을 하고 또 정비사업, GIS사업 이런 데에 항공사진의 판독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꼭 항공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작년보다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10%정도 증액되어서 9,9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동판제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판제작비가 개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판은 제가 아까 시상금을 주면서 계속 건축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표식을 해 주기 위해서 동판을 부착시켜 주는데 이 동판은 그냥 일반적인 동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특수하게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공모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동으로 해서 영구성을 보장하고 그래서 처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동판보다 비싸게 되어 있는데요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개당 50만원정도. 금년도에는 45만 6,000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조금 인건비가 상승됨을 감안해서 5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 하신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김웅준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은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각 부서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에서의 사업금액이 사실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런데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어진 내역들을 보면 여기에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공원화 예산 감액을 빼면 사실 실질적으로 감액된 내용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감액을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아닌 그런 위원의 입장에서 한번 예산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측면에서 여쭙는 거니까 언짢게 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모르는 것은 가르쳐준다는 뜻에서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시티 예를 들어서 유원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 아트시티심의를 받나요, 안 받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건축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지

김웅준위원

거기서 받는데 다시 건축, 그 190여개 제한된 건축물계획, 한 번에 다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190여개의 필지가 있으면 1년에 다 안 짓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뭐 내년도에 다 지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거 1년에 20필지를 지을지, 10필지를 지을지, 5필지를 지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원지 건축물 시상계획을 2,500만원을 잡는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유원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후년으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축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주변에서 좋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도 빨리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김웅준위원

과장님, 저도 안양에서 50여년 이상을 산 사람입니다. 50만원짜리 동판 하나 하려고 건축을 빚을 내서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이 짓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기진행 상황으로 볼 때 건축이 내년에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유원지에 제한된 필지 내에 뭐,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2,500만원이 책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야간경관 꼭 1억 안 가져도 되죠? 용역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전문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연구원들의 단가가 특수기술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높다보니까 1억이 용역비 전체, 안양시 전체를 주요도로변에 전부 다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면적이라든가 구역을 보면 그렇게.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경관 이걸 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서울시가 한 4년 전에 했죠.

김웅준위원

서울시가 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기본계획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많이 적용을 해서.

김웅준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서울 한 번 다녀오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서울에는 뭐 위원님들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많이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웅준위원

저도 여기에서 서울 왔다갔다하는데 그거 모르는데 무슨 얘기느냐 하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서울의 한강교라든가.

김웅준위원

이 용역의 타당성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 예산 올리기 전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별도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안 드리고 1억이 책정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판독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제 면적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 면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만 적용이 된 거냐 아니면 건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달라지는지 이걸 한 번 설명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건 안양시 행정구역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인건비 상승률에 비율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웅준위원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웅준위원

사진촬영해서 대조해 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9,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직접 비행기가 와서 저희 관내를 항공기로 촬영해서.

김웅준위원

그 비용까지 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촬영비하고 판독비하고 해서.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 동판제작건에 있어서 동판이 한번 금형이 떠지면 처음에나 비싸지 있는 것을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에 글씨가 조금 변경이 되죠. 건축주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시공자 이름도 변경되고 거기에 글씨체가 변경이 되고 날짜 같은 것도 다 변경이 되고.

김웅준위원

50만원 값어치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에.

김웅준위원

동판 자체만으로 볼 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동판 자체는 상당히 품위가 있고 디자인도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아트시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답변이 안 나왔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거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548쪽에 아트시티 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는 건축자문 신청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서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설계사라든가 건축주가 도면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위원들 앞에서 같이 자문을 받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이 오지 않고 직접 안양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신청서하고 도면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인터넷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장비를 설치해서 그런 도면이나 신청서를 한 눈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설치하고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설계도를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장비구입비하고 또한 아트시티 자문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건축재료 같은 것, 신제품 같은 것도 건축주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신소재 또 최신 정보라든가 건축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비치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로서 명칭은 아트시티하우스라고 했는데 이름은 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설치비하고 그런 재료라든가 정보, 관련 서적 같은 것 비치하는 그런 공간 이런 것으로 좀 꾸며서 건축 자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그게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사무실 별도로 앞에 그 아트시티자문단을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한 15평정도 사무실이 있는데 그 공간에 직원들이 한 계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거기 현재는 테이블만 놓고 앉아서 회의하는 식으로 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멀티비전 같은 화면을 설치해서 바로 그 화면에 뜨게 되면 도면이 뜨면 그걸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확대해서 멀티비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자료 같은 것, 책자 같은 것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장비비가 비싸고 가구 같은 것도 잡지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비치하는 그런 가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사무실 하나 꾸미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546쪽에 행사지원비가 1,620만원이 계상됐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지원비 1,620만원은 저희들이 안양시건축문화페스티벌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서 한 5~600명 초청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홍보용 포스터라든가 초청장, 상장 그 다음에 건축문화상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시하게 되면 전시작품을 책자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책자발간비가 들어가서 1,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1,6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아트시티에 대해서 사실 예산관련 목들을 합쳐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무슨 책자발간을 한다, 홍보지를 제작한다, 하우스를 설치한다, 동판을 제작한다, 또 시상을 한다 그러면 한 억대가 넘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문위원회를 또 7명을 17만 2,000원씩 10회에 걸쳐서 한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아트시티가 시민들이 볼 때 위원들이 볼 때 뿌리를 못 내렸다,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아직 많은 인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시장님이 언제까지 시장님 하실지 몰라도 어느 시장님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소견을 한 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외부사례를 보더라도 1년 사이에 정착이 되지는 않고 상당히 거기도 한 10년, 15년 됐는데도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행정에 어떤 특수시책을 시행하는데는 상당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기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모든 게 뿌리를 내려서 정착되기는 어려운 시책이고요 지금 현재 1년을 했습니다만.

김웅준위원

그러면 몇 년 해야 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김웅준위원

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몇 년 정도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아트시티 효과가 나타날 거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도 역점을 두고 계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 6년 안에는 가시적으로 안양시가 확 달라질 수 있도록 뭔가를 변모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그리고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기를 사업을 입안했을 때 그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논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55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예산 및 수정예산에 편성된 재정지원금의 예산 산출기초자료 및 집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채호,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도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예산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재정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유류사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지급지침에 따라 리터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버스와 택시는 3개월 단위, 화물은 6개월 단위로 운송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 18억, 2002년도에 28억, 2003년도에 69억, 금년도에는 8월까지 79억을 지급하였고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이 가장 많은 택시연료인 LPG경우 리터당 2002년도에 64원, 작년에는 96원, 금년에는 129원, 금년도 하반기에는 197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기름 값이 오를 때마다 변동이 되어 연도별로 비교하면 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58억, 1회 추경에 80억 그래서 138억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내년도 유가보조금 16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방법은 버스, 택시업계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화물업체는 반기별로 집행하며 집행근거로는 버스, 택시업체는 세금계산서의 사용량 근거로 집행하고 화물업체는 개별 화물유류 전용카드 영수증 사용량으로 하고 일반화물업체는 세금계산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리터당 지급단가는 택시용 LPG는 194원, 버스용 경유는 168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152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세인 교통세에서 21.5%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편승되어 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 금년 받은 것이 238억인데 그 중에서 주행세 138억을 업계에 지원하고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100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재정지원금 9억 9,8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정부에서는 교통카드할인 50원과 학생할인 200원 손실을 보전하여 오던 방식이 금년 4월부터 재정지원금 방식이 적자노선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업체로부터 적자로 신고된 노선에 대하여 적자발생여부 및 버스유형별 대당 운송원가를 조사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예산 범위내에서 보전함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국비 50%, 도비 50%를 재원으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재원을 도에서 시․군의 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요구 9억 9,800만원은 금년도 예산기준에 의하여 우리 시 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원한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34억 9,800만원이며 이 중 우리 시 부담금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부담금 4,2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환승할인이란 작년 11월부터 경기도 내 시내버스간 또는 시내버스에서 지하철을 승차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갈아탈 경우 나중에 타는 차량에 요금을 추가로 50원 할인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카드사용기준은 처음에 탈 때는 800원이지만 갈아탔을 경우에는 750원이 되겠습니다. 환승할인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도비50%, 도내 시․군 인구수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수업체 및 지하철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양버스간 환승과 마을버스의 환승은 현재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버스 환승할인 결손금보조사업비는 14억으로 예상되어 도비 7억 1,900만원과 시비 6억 8,000만원을 책정 내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4,200만원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방법은 시에서 부담금만 납부하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통합 환승비례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 5억 8,8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철도청에서 지난 7월 1일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간, 전철간에만 환승할인이 시행되지 않아 도민들의 요금부담 가중 및 이중요금체계로 인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어 손실을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부담금재원으로 운수업체 및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등에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으로서 경기도의 부담금 결정내역을 편성한 것으로 손실금 299억 중 도비가 152억, 시․군비는 147억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11억 7,600만원을 부담토록 내시되어 있으나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에 50%를 우선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버스와 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 때만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즉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시내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버스에만도 연간 우리 시에서 12억, 경기도 전체 300억 재정이 투입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시내버스 517대 이중 서울 진입버스는 42%인 220대이며 58%인 297대는 안양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4 대 6비율이지만 재정부담을 계산할 때 약 4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진입 차량에 한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를 포함하여 약 6배 정도 더 부담된다고 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전철 정기권 발행에 따른 부담금 5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철도청에서 지난 7월 1일 대중교통 요금체제 개편에 이어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계 내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요금부담 가중 및 이중요금체계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도에서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4월부터 서울과 같이 수도권 전철정기권을 발행키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손실을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부담금으로 서울시 및 철도청의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경기도의 부담금 결정내역을 편성한 것으로 손실금 268억 중 도비가 146억, 시․군비가 139억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12억 7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50% 우선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50%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신문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추경에 부담금내역은 다시 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 30일 기준 왕복 운임은 8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2회일 경우에 4만 8,000원이 나옵니다. 정기권은 한 달에 12일치 왕복운행 3만 5,200만원입니다. 결국 1만 2,800원은 서울청과 서울시에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시 2개 버스사의 지원예산은 유가보조금이 26억원, 재정지원금이 34억원 약 60억이 지출될 예정이며 경기도 내간 환승에 따른 결손보조금 등 도에서 12월말에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버스회사의 엄청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이제는 버스공영제를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버스재정적자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개월정도 운영한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김포시와 성남시에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전체로 확산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사항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의회에서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를 워낙 힘들어서 교통이 아니라 고통행정과라고 하는 별명을 의회에서 지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통행정과에서 하루속히 좀 벗어나셔야 되는데 장기간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만 4년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고요. 먼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유류를 보전을 해 주는데 먼저 과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경험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신뢰성 문제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자체를 매매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유량의 어떤 파악을 위해서는 100% 신뢰를 할 수는 없다, 세금계산서 자체가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것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00여대 중에서 42%는 서울로 진․출입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환승할인이 되는데 58%인 297대라고 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97대요.

이천우위원

58%에 해당하는 297대는 안양권에서 다니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환승할인을 할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얼마나 된다고요? 제가 그걸 메모를 못했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산상 나온 것은 없고요. 우리가 800원에서 750원을 받기 때문에 50원만 환승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액수는 파악이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다니는 버스들은 그나마 중앙로 큰 도로변을 다니는 것이고 안양권 버스들은 이제 아주 외진 곳 변두리를 주로 다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환승할인을 받고 대중교통이 더 필요한 분들이고 서민들이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제도인데 재정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서민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제는 서울에서는 7월 1일부터 2004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포하고 성남을 경기도에서도 시범으로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 확산을 할 그런 예정이라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것을 조사를 한다고 해야 되나, 미리 우리 안양시도 서울의 어떤 케이스라든가 내년도에 김포나 성남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 우리 안양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수도권 도시이면서 베드타운화 되는 그리고 분당구하고 기존 동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 우리 안양도 서울의 어떤 수도권이면서 평촌신도시와 만안구의 기존시가지 거의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교통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 같은 경우를 좀 많이 검토를 좀 하셔서 시행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한 자체는 555페이지 내지 수정예산안에 나와있는 많은 예산을 깎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웅준님께서 7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 차량지원비 1,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택시 등 타 시 차량이 우리 시의 영업행위와 자가용 유상운송, 콜밴 영업행위 계도 단속을 택시회사노조위원장, 개인택시조합장, 시청 및 구청에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365일 지속 어렵고 주로 서울택시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단속이 미치지 않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입니다. 심야에 성행하기 때문에 계도단속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노총, 전택련 경기중부지원에서 차량지원을 하면 개인택시조합과 연계하여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방법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에서 인구 기준으로 해서 공동 부담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50%, 군포에서는 30%, 의왕에서는 15%, 과천에서 5% 부담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 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용역비 3,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2001년부터 정부에서 교통할인카드와 학생할인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에서 적자노선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적자노선으로 신고한 노선에 대하여 적자발생여부 및 버스유형별 대당, 킬로당 운수원가를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술용역을 편성한 것입니다. 적자노선 및 운수원가조사는 공무원만으로는 객관성 있는 자료로 검증되기 어려워서 교통관련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자노선을 확정하고 연간 재정지원 규모를 감안하여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존치하되 대체노선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통합 및 조정 또는 폐지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용역비가 2,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보수예산 9억 8,000만원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보수시설비는 9억 9,800만원 중 이 중에서 8억 4,000만원은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하는 예산이고 1억 4,050만원은 노후승강장 보수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설치보수 예산입니다. 먼저 승강장 예산을 답변 드리면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은 520개소로써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형이 112개, CIP가 36대, 도시형이 106개 그래서 257개소입니다.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노후되어 현대적인 도시감각이 뒤떨어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연차적으로 이용승객과 가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시형 승강장을 2002년도에는 33개 작년에는 34개, 금년에는 4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버스이용정보시스템―BIS―입니다. 확대구축과 연계하여 도시에 맞고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70개 업소를 도시형 승강장으로 신설․교체 및 정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승강장 이전 정류장 표시판 신설․보수 노선안내판 정비, 정류장 의자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버스승강장 내 노후의자 정비 설치비에 95개소, 정류장 이전 및 보수 40개소, 노선변경에 따라 표지판 정비가 459개소 총 594개소에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 1억 4,050만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시장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45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85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가 3층 4단 주차빌딩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예산이 42억원이 소요되는 등 한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예산 운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민자를 유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자유치를 수립 주차장을 건설하여 관양2동 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계획 승인 후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은 없으며 관양2동 시장부지의 경우 민자를 투입하여 주차장준공 후에는 안양시의 재산으로 등기가 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권역별주차창 조성사업비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대상지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신축과 소방도로 개설로 발생된 개인소유의 잔여지 토지로써 현재도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75헤배로써 6대 평면주차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8,900만원은 토지감정 평가결과에 따라서 토지보상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IS사업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비 산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1단계사업으로 정류장 안내단말기 50개소, 차량단말기 516여대, 정보센터 시청 7층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초까지 정류장안내단말기 70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휴대용과 PDA등을 이용한 모바일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후 무상 하자기간은 2년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기자재 교체 등은 계약자가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스템 손상, 버스노선 및 정류장 변경, 버스차량 교체, 이용자 파손 등에 따른 단말기기 수리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지보수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정류장안내단말기 120개소, 유지관리비 4,800만원과 차량단말기 516대 및 노선변경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BIS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조성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우측 주차장은 금년도 2월 20일 대상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4월 2일 부동산 매수동의를 발송하였으나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부지 내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건물이 89년 이후 발생된 보상이 되지 않는 건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12월 1일 노외주차장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금년도 말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초에 경기도도시계획심의 결정을 받아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월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건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는 매년 있어 왔던 거라는 설명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부터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보조 됐었나요? 노선에 대해서. 달 달이 나갑니까? 매년 연 단위로 나가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됩니다. 금년도에 36억정도 나갈 겁니다.

김웅준위원

적자노선을 메워 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만 36억이 나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국․도비죠.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BIS 관악로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고 현재 단말기 되어 있는 곳이 50개 되어 있거든요.

김웅준위원

이 금액은 흥안로를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어디를 하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관악로하고 중앙로도 일부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사람이 많이 이용되는 승강장 먼저 했기 때문에 흥안로하고 산업도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계획한대로 다 되는 겁니까?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곳이 있으면 후년도 예산에.

김웅준위원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게 무슨 년도별로 지역적으로 사업계획이 선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승강장이 250개 중에서.

김웅준위원

승강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 관악로다, 흥안로다, 만안구에 시민로 등 그런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계획할 때 그 기준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사람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악로하고 중앙로로 했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지 않았느냐 이거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계획되어 있는 거죠.

김웅준위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계획들을 그런 시설비라든가 또 시설비에 대한 계획들을 어디 어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인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가 수고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교통행정과의 사업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진 연도별, 지역별 계획대로 시행되는 사업이다는 것을 최소한 위원님들 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해하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주차장 조성계획이 나와있어요. 석수2동 갈뫼놀이터 그 다음에 부림동 어린이7호공원, 관양2동 증촌놀이터, 안양2동 청원놀이터 여기는 설계비만 반영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게 네 군데 다 2005년도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본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받은 것이 24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결정하고 매수하고 등등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만 반영을 하고 추진이 잘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등으로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 추경에 재원이 다 확보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는 안 되겠지만 안 되면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겠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 네 개는 내년에 설계만 끝나고 2006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2006년도. 대개 시설결정하고 행정 하는데 보통 1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차장 조성비가.

김웅준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왜 이렇게 설계만 합니까? 한 군데라도 완성시키는 게 예산의 효율성으로 비춰볼 때 한 군데라도 완공해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하고 매수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개하건, 세 개하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웅준위원

놀이터를 파는데 무슨 매수를 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시설결정하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암만 서둘러도 한 1년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른 데도 놀이터를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1년 정도 소요됐거든요. 금년도 초 본예산에 한 것이 지금 냉천놀이터가 금년 12월 달에 발주 계획잡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권역별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일단 설계비만 책정한 다음에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 후에 본예산 잡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고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예산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과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 이해하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이해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해서 토지매수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봐가면서 시설비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한 4년 정도 교통업무 주차장 해 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산만 반영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 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칠 것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웅준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또 요새는 소방법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김웅준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린 만큼, 지금 과장님 4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이면 그 부서에 대한 노하우는 다 익히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하러 1년 하지도 못할 공사를 설계비에다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월금을 많이 발생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네 군데와 같이 설계비만 일단 반영하고 설계가 끝나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되는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왜 사업에 일관성이 없냐 이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 내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올 2004년도 권역별주차장 미집행 사항을 보면 관양1동 관악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00면 30억짜리 이런 것도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확보가 건축면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서 30억이 오른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월되면 30억이면 급한 동네에 권역별주차장 만들어 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오늘 건교부에서 중도위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중학교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관리계획 이런 것이 처음에 검토도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이것이 되네, 안 되네 법에 저촉이 되네, 안 되네 인가가 허가가 나네, 안 나네 이런 사항들이 다뤄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시장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관양1동 주변에 관악중학교가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관악중학교 부지가 평촌마을 임대아파트 부지로 아직 아파트 부지로 됐는지 학교부지로 됐는지 확정도 안 났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직 확정은 안 났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권역별주차장이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지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냥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또 역으로 나쁘게 말한다면 이용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좀 과감히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중부지부 차량지원 이런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서울 택시들이 와서 안양에서 영업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각 시에서 1,000만원씩 낸다. 그러기에 앞서서 영업용택시회사에서 먼저 이런 것을 앞장서서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에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무슨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시에서 권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개 서울 택시가 안양권에서 하는 게 인덕원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에서 하는 것은 인덕원 사거리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고, 가끔 시에서 경기도 차량이 와서 가끔 어쩌다 단속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시에서 종업원들의 근로자들의 수지보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그 많은 영업용택시회사에서 우선해서 자기들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교통행정과에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은 뭐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실적은 있는데 법인교통의 경우는 사장이 안양권에 24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은 노조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동된 게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죠.

김웅준위원

우리가 먼저 번에 개인택시 발급돼서 용역을 세워서 각 인근시가 연합해서 개인택시가 발급되고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런 체제로 뭔가 주무과에서 이런 문제는 사업자들에게 뭔가 금액을 떠나서 먼저 그 사람들이 한 다음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로 마인드가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것 뭐 그냥 뭐해서 이렇게 지원된다기 보다 금액을 다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을 이동하고 등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고치하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하는 겁니다. 사업주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김웅준위원

끝으로 557쪽에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 시설비에 각 산출 세부사항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가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일괄로 답변을 받고 일괄로 보충질의를 하지 중간 중간 하면.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한 위원님당 그렇게 해야 능률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답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56쪽입니다. 권역별 주차장 조성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금년 12월 기준 총 사업비 842억원을 투입해서 이중 440억원을 투입하여 27개소 1,748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 현재 402억원을 투입하여 17개소 1,290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많이 들어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47억을 전입 받고 내년도에는 46억 7,000만원만 전입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요금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후 상업지역과 혼잡지역에 대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료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면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많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주차장은 7개소에서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용준위원

제 것 다 한 다음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건이 남았는데.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CCTV교체에 대한 설명과 수량을 줄여줄 경우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한 설명요구입니다. 평촌 지하주차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지하1층과 2층에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카메라 설치위치가 사각지대가 많고 노후되어 차량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녹화된 화면판독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도 7월 1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방범설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1개월 이상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녹화가 가능하고 장기간 영상저장이 가능한 디지털녹화방식의 CCTV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4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124개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는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면을 실제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이고 화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권용준위원

그러면 46개를 전체를 다 못 쓰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6개 설치한 목적은 뭐예요? 쓰지도 못하는 것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건데 당초에는 차량이 진출입하는 곳마다 지하1층, 지하2층에 23개씩 해 가지고 46개 설치했는데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 차량의 번호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동안에 46개가 전부 다 무용지물로 있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그게 법적으로 몇 면에 몇 개를 설치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각지역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권용준위원

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시행규칙」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선명한 화질이 유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도 전부다 126개가 같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걸 전체 다 보관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면 좋죠.

권용준위원

그것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비는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하주차장에도 법적으로 시내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주차대수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30대 이상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에는 전부 다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권역별주차장에 각 주차장별로 30대 이상 되는 데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계획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하주차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권용준위원

아까 노외주차장은 30대 이상도 설치해야 된다고 하시니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 노외주차장은 다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지역이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가시권에 없는 것만이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용준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호계1동에 보면 민자유치 되어 가지고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런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민자유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5년 동안이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런데 거기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권용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전부 다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할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양프라임인데 거기다 공문지시 해 가지고 설치토록 유도할 겁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그렇다면 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공이 아닌 일반건물에서도 많은 지하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법적으로 안 되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신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기준에 있는 것도 전부다 CCTV를 설치한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신설되는 것만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우리 중앙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것에다 지금 12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얼마나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고 제가 재차 건교부에 확인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는요.

권용준위원

지금 우리 중앙지하차도 주차장도 지금 기존건물이지 그게 신설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관에서 운영되는 공공건물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건데 그건 재차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세요. 그건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안 되면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너무 과대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쓰지 않던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게 의아스럽고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위원님! 그 부분 양해가 되신다면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주차장도 본 위원은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논리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도 보게 되면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28대 해 가지고 평당 한 면 당 5,200만원 돈, 안양3동 같은 경우도 11대 하면서도 면당 5,200만원,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한 770만원 돈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기만 하고 주택가에 있는 것들은 그냥 돈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몇 사람이 장기주차로 해놓고 말아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의 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이냐 최소한도 공영주차장이라도 한다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주택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가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몇 사람만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시에서 얘기하는 공영주차장의 권역별주차장에 적당치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도 그것을 많이 검토했었는데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인근에 있으면 주차장에 파킹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변에다 파킹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그냥 봐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권역별주차장의 크기라는 것이 일정규모 이상은 설치가 돼 줘야지 일정규모 이상이 안 되는 것을 조그만 것을 하다보면 그 집 주위 아마 몇 백미터 내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주차장이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권역별주차장은 최소한도 안 되면 노인정에서라도 어르신들이 관리하면 수당을 줘서라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면수의 권역별 주차장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한 팀 늘어났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리고 토목직 팀장으로 교체되기도 했기 때문에 능률적인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끝나기를 기다렸거든요. 보충질의 좀.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BIS시스템, 과장님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 정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가 5분 뒤에 도착한다, 이런 게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정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 BIS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일본 나고야에서도 시연도 가졌고,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지에서 견학차 지금 외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양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거고, 정확도는 현재 지금 잘못됐다는 지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 뒤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5분 뒤에 그 버스가 오느냐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천우위원

그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에 어떤 부착물이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버스에 단말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과 GPS니까 인공위성 통해 가지고 그 앞에 정류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무선으로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씀 드리면 만안구청 앞에 안양일번가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현재 버스는 만안구청에 있단 얘기예요. 그럼 만안구청에서 안양일번가 입구까지 거리를 산출을 5분 뒤에 온다, 이렇게 평가해서 모니터에 뜰 텐데, 그런 것 시간 산출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는 일번가 입구에 있고, 현재 그 버스는 만안구청에 있고, 그 만안구청에서 일번가까지 오는 거리 시간 산출을 어떻게 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리와 속도로 산출하는 것이 없고,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입력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떤 컴퓨터에 어떤 입력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계산해서 그 모니터로 출력해 나온다, 그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산하 혼잡상황도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 시에 와 보면 다 나타납니다.

이천우위원

혼잡상황도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딱 나타납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인공위성에서 정차된 것을 받아서 연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번가에서 만안구청 올 때 5분 걸릴 건데 막히지 않습니까? 막히면 막힌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 더 걸리는 것을 계산해서.

이천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교통사항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화예식장 사거리에서 체증이 많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막혔다 그거예요. 어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그 시간 개념을 어떻게 파악. 그게 인공위성으로 찍는다라고 해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만 찍혀 나올 따름이지, 그 시간 측정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정확도를, 많은 시민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한테 제가 호되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 잔뜩 들여놓고 나서 안 맞는다, 그거야. 그래서 “안 맞을 리가 있나요. 전자시스템을 다 해 놔서”, 저는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을텐데요.” 그랬더니 “안 맞는다고 나가서 한번 지켜 보라.”고 어느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호되게 그런 말씀 한 번들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잡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7층에 상황실이 있으니까 오시면 궁금한 사항 다 풀 수 있게 답변 드릴 수 있고, 또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면.

이천우위원

대략 간략하게. 그러니까 혼잡도는 측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사진으로 인공위성이든 ‘아- 여기 막히는구나, 많이 막히겠구나’ 이런 것은 사진으로 촬영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시간 개념을 어떻게 계량화 시켜서 안양일번가에는 모니터에 어떻게 송출하냐 그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버스마다 단말기가 있고, 그것이 시의 상황실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또 회사측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막힌다 하면 어느 정도 차가 막힌 지점이 나타납니다. 거기서요.

이천우위원

그것을 이해했다니까요. 그것을 이해했는데, 그것을 시간 개념을 어떻게 산출하냐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오신다면 우리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정확하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천우위원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자-.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뭡니까?

임채호위원

질의해 놓은 것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예, 질의하시고요.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하셨습니까? 제가 잠깐 교육청 회의 갔다 오느라고.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열 다섯 꼭지였습니다.

임채호위원

556쪽에 권역별 주차장은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556쪽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BIS유지보수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 답변했습니다.

임채호위원

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자료는 권역별주차장 미집행 현황을 연도별 2003년, 2004년 할 게 아니고 열한 가지가 있으면 몇 년도 사업이다, 2003년도 거다, 2004년도 거다, 이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걸.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구별했는데요.

임채호위원

어디까지가 2003년도죠? 11개 중에서 몇 번, 몇 번이 2003년도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4번까지가 2003년도입니다. 삼봉마을까지요.

임채호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해 놓은 게 2003년도라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2004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한 게 어떤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번부터 11번까지요.

임채호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 취득승인하고 예산 편성한 거다,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아까 우리 김웅준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더 이상, 제가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항상 보상협의가 2003년도 예산 편성을 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보상협의 중이다, 이것은 계획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히 예산을 사장시킨다. 아까도 김웅준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은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BIS구축사업 유지보수인데 이게 2004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5월 20일부터.

임채호위원

5월 20일부터인데 지금 고장난 것도 많단 말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고장난 것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다 고쳤습니까? 행정감사 때 고장나 가지고 떼어놓고 그런 것 꽤 있었는데요. 이것 다 보수했어요?
원태

김원태교통보좌관

하나를 누가 고의로 파손시킨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자료로 나온 게 있었는데.
원태

김원태교통보좌관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이 유지보수라는 게 뭘까요?
원태

김원태교통보좌관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거나,

임채호위원

아니 과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스템 손상, 버스 노선 및 정류장 변경, 버스차량 교체, 대체할 경우에 단말기를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이용자 파손 등에 따른 단말기 수리, 교체 소요되는 비용을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이상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단말기가 우리가 120대거든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가 4,800만원이고, 노선변경 등등 해 가지고 또.

임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결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4건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답변하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자료를 보면 지금 환승할인결손금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물은 것은 우리 안양시를 건너가는 것은 할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아까 부의장이 다 하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을버스 그러니까 여기서 안양 시내를 움직이는 건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 또 형평성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한 건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경기도 관내에 있는 버스는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닌 서울 경계를 벗어났을 때만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 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아침에 우리 과장님이랑 교통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2지구 앞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림대 앞에, 예.

임채호위원

예,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것 차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거기에 신호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거기가 평면 교차로잖아요, 산업도로. 그것은 별도로 이따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예산 산출 요구에서 우리 부의장님 자료인데요, 나오신 김에 이것 운수업계보조비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해 주고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시내버스가 443대, 마을버스가 116대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해 주고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밑에도 개인택시, 고속버스 이런 것 빼고요. 이것은 443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회사에 전체 등록대수가 이렇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등록대수는 517대인데요, 사실상 운영되는 거예요. 거기서 차가 결함이 있든지 대폐차 되는 것은 빼놓고, 사실상 컴퓨터 입력되는 대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컴퓨터에 입력된다고 그러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운행되는 대수.

임채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다 입력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BIS 거기 뜬다,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딱 나와요.

임채호위원

그것은 정확하고, 됐고요. 마을버스 같은 것은 어떻게 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마을버스 116대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임채호위원

글쎄, 유가 지원은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을버스 116대가 있는데 이 116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차액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인상분에 대해서만 주는 거니까요. 인상분만 주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인상분. 그것 잘 알았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데 예산하고. 저번에 비산동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범계역을 통해서 저쪽 7동으로 와서 5동까지 가는 그 노선이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마을버스 투입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삼영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대략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 한 1, 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세요. 그게 업체 반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도 했었던 사항일 거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란 말이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반발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다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선배 위원님 조문성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1월 8일 날 교통유공단체와의 간담 급식, 그럼 교통유공단체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무슨 녹색어머니면 녹색어머니, 그런 정도는 언급해서 자료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역, 그것도 안되면 정산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변규 간사, 주명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완형 수도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이동기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650페이지, 자산취득비 7,020만원의 구입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기는 ’9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노후된 기종으로써 한번에 2만 8,000여 건의 고지서를 출력하는 고속특수프린터기이나 빈번한 고장으로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추가로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하드는 현재 36GB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용가 및 조정, 수납 등의 데이터가 늘어나는 관계로 98% 용량 사용을 하고 있어 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기존 36GB에서 72GB로 용량 증설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업무용 컴퓨터 2대는 수도행정과 직원 32명이 1인 1대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30대는 최신 기종으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으나, 전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대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PC로써 저장용량이 부족하여 수도요금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데 있어 속도가 매우 느리고 하드 용량이 부족해서 이를 대체 취득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동기위원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초고속프린터기 6,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 폐기 처분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사용하실 겁니까?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하나로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두 대로 그러니까 하나는 예비용으로 현재 사용하는 것은 예비용으로 하고.

이동기위원

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묵혀뒀다가 저기 하시면 사용하실 거예요?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같이 사용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같이 사용하실 거죠?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625쪽, 국세수입 중 가정용이 14억 8,600만원으로 업무용이 9억 2,869만원이 각각 증가되었는 바, 200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수익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5년도 가정용 급수 수익은 2004년도 137억 8,600만원보다 10.8%인 1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52억 7,2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원인은 금년도 7월 7일 사용분부터 위원님들께서 9.7% 인상을 승인해 주셔서 평균 톤당 판매단가가 317원에서 324원으로 7원 증가되었으며, 또한 부과량도 2004년도 4,467만 3,000톤 대비 급수 인구가 62만 16명에서 62만 9,090명으로 9,000명 증가가 예상되는 등 자연증가율 3% 적용해서, 4,601만 3,000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14억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업무용 역시 금년도 7월 7일 사용분부터 위원님들께서 22% 인상을 승인해 주셔서 평균 톤당 판매단가가 1,033원에서 1,242원으로 207원이 증가되었고, 부과량도 559만 4,000톤 대비 자연증가율 3% 적용해서 576만 1,000톤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해서 9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산서 624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이 증가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수익이 2004년도 318억 5,600만원보다 12.7%인 4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영업수익이 2004년도 38억 300만원보다 10.1%인 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2004년도 4억 6,000만원보다 15%인 5,9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예금이자수익은 2004년도 3억 5,0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상수도사업수익은 4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자본적수입 중 도비보조금이 2004년도 26억 4,800만원보다 33.2%인 8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부담금이 2004년도 15억 1,200만원보다 39.7%인 6억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보다 1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입 중 현금이월금이 2004년도 9억보다 16억원이 증가되었고, 수용가미수금이 2004년도 2억 9,600만원보다 1.3%인 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2004년도 428억 6,800만원보다 10.3%인 44억이 증액된 472억 6,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김웅준위원

급수과장님 따로 있죠?
완형

유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급수과장님한테 아까 질의 안 한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

급수과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안 오셨어요? 그럼 과장님이 한번.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 내용대로 안양7동 같은 경우에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6억 3,5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이 추진돼 있으니까 사업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봐야 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김웅준위원

위치가 틀린 거예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옹벽끼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실측해서 이번에 예산에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7동 재건축이라고 하나요? 재개발.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문위원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이것을 급수과에서 여기에 보면 666쪽에 시설비가 사실 많은데, 663쪽 급수계량 교체내용 그 다음에 660쪽에 시설비 사업지역 이것을 내일 중으로 자료를 어디 어떻게 교체하겠다, 구체적인 그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유완형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페이지 767쪽,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는 너무 많이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닌지와 탈취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실비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두 개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2,000여 만원이 되겠고, 탈취시설 기본계획은 3,9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탈취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실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탈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업체선정 평가수당, 여비 등을 계상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끝나셨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임채호위원

이 탈취시설이라는 것은 냄새나는 것을 냄새나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을 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다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탈취시설 설치시설을 했는가, 이 얘기를. 다른 지역 성남이나.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광명역세권 개발로 인해서요, 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 인근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운영 관리한 자에게 그것을 보완시설을 항상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가 약 76%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고 나서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지원이 한 76%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미리 민원을 예방 차원으로 한다는 거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통상 그 주변에 현재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주거가 밀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 그런 인구가 유입되고 또 현재도 사실상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좋습니다. 광명역세권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서 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 몇 대 안 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예방 차원으로 그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아파트는 지역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개발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임채호위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역세권에 사람 유입이 많다고 그러면 민원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용역이 말예요.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가 2,000만원 돈 들어가고요, 기본계획 용역이 3,900이 들어간다, 이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6,000이 세워졌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또 그리고 2,000만원이 아까 말씀 드린 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수당, 여비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재원이 특급기술자, 보급기술자 몇 명 또 중급․초급, 기타 이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용역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않고 그냥 용역비에 다 포함되잖아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평가수당이니 실비니 이것은 원래 용역을 주면 용역비에서 그것을 집행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용역보고서를 이런 이런 시설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우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비수당도 주고 평가수당도 주고 그래야 돼?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일정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주게 돼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근거가 있는데 용역비에서 줘라, 이 얘기예요. 저는.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 돈에 맞추는 거거든. 우리가 흔히 용역을 줌에 있어서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수들이 요새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기존 시설한 데 있는 자료만 뽑아 가지고 짜깁기해도 용역으로 줘요. 안양 현장 몇 번 나오고 사진 몇 개 찍고, 나머지 용역을 간단하게 하는데, 그것을 몇 천 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다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본 위원 생각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6,000만원의 타당성 조사 2,000만원에다가 기본계획 용역 3,900이면 6,000이면 될 것 같다. 6,000 안에는 평가수당이나 실비 수당도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별도로 돼 있으면 6,000만원, 2,000만원 깎으면 되는 거고, 용역비 낮추고. 하여간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그게 기본계획 6,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임채호위원

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이 과연, 또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탈취시설 이것이 국내에 보급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

지금 시설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딘가에.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재는 규모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있어요. 폐기물처리장은 있는데.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임채호위원

과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용역비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만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제 거 하셨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자료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여쭈어 볼게요. 지금 민간위탁비중에 슬러지 처리비를 원진개발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업체는 다섯 군데인데 그것을 대우에서 우리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대우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업체는 몇 년마다.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입찰하는데 준공된 후로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업체가 바뀐 적은 없잖아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내막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투명하게 투명하게 입찰다운 입찰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주가 되는 대우하수종말처리장에 주가 되는 대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나름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밑에 있는 그러한 민간위탁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슬러지 처리비가 2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대행업체와 같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입찰다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뜻 아셨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돼요. 이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제 그러한 비능률이나 비생산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전환됐으니 만큼 한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업체가 어떻게 입찰을 계속 따낼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것은 위원들이 이런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했으면 죻겠다는 거죠. 예?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선교체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수선교체비가 좀 여유분은 있는 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하면 되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살리기 회의 참석자 급식비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회의는 주로 현장에서 자주 시행되고 하천현장을 이동하면서 자문이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들의 구성이 교수나 연구위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시간이 비는 시간에 토요일이나 휴일에 회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어떤 회의 수당하고 그 다음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관계로 중식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이렇게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비를 보상치 못하고 그냥 식사로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사업비 42억이 계상되었는 데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지 설명하고 사업비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은 2001년부터 수질개선, 수량확보,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의천 구간은 2001년 7월 5일부터 2004년 4월 10일까지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 6.29㎞, 지방하천은 6.75㎞로 총 13.04㎞로써 금년에 지방하천 구간인 구군포에서부터 안양철교까지 6.75㎞ 구간에 대해서 금년 10월 11일 착공하여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 구간인 안양철교 하류구간인 6.29㎞ 구간도 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으며 안양천 본류 총 13.04㎞ 구간의 사업비는 총 375억 5,900만원으로써 2005년에 42억이 국가하천 구간에 자연형하천조성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 추진 예산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안양천살리기자체사업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조문성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9쪽 지구의 날 행사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또 소관사항이 다른데 어째서 예산을 건설과에 세웠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사업계획서를 안 가져왔어요? 자료로. 지구의 날 기념행사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제가 다른 데 회의에 참석하느라 듣지 못하고 직원들이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추후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채호위원

그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와 관련해서 안양천 유역 내에 서울 7개 구청과 경기도의 6개 시로 총 13개 자치단체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실무자협의회와 단체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시행하는 안양천살리기사업과 병행해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관련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중 경기도 내 의왕, 군포, 광명, 시흥, 부천 등 6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안양시처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시민적인 각성과 참여, 환경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제35회 지구의 날 기념식 및 안양천 그림그리기, 환경사진전, 학의천 생태탐사, 물고기 방류, 수경식물 및 야생화 식재, 하천정화 활동 등 안양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늘푸른21에서 이 지구의 날 행사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꼭 건설과에 서야 되겠느냐. 사실 환경위생과에 서서 늘푸른21이나 이런 환경단체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 안양천살리기사업에 안양천 유역이 13개 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실무협의회하고 단체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의 날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안양천살리기사업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행사를

이동기위원

아니, 병행을 하니까 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하지만 병행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환경위생과나 늘푸른21쪽에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섰기 때문에 행사는 치르어져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명선

주명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다 그게 안양천살리기 기념행사를 하는 거예요, 안양천을 살리자고. 지난번에 물의 날 행사를 한 번 했었지요? 그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물의 날 행사를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방송사 SBS 방송사에서 가수들도 오고 크게. 물의 날 행사가 바로 그 같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05년도, 2004년도는 상당히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행사성 또 보상성. 이게 너무 안양시에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구의 날 기념행사까지 안양천 살리지 말라고 그래도 기념행사 안 해도 잘 살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안양천살리기위원회도 회의 참석을 실비보상금도 있고 거기에 안양천과 관련된 하천정비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데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성은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예산도 팽창예산을 짜자 이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것은 우리 과장님 다른 점은 없지요? 예산이 세워지면 행사를 치르면 되고 없으면 안 치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물의 날 행사계획이요 그게 있을 겁니다. 작년에 올해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저는 내일 정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행사성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올해는 감안을 해서 감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에서 소명기회가 있다라면 사업계획서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양천살리기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저는 매일 안양천을 하루에 한 번씩 걷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안양천에도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건설 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안양천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폭이 학의천보다는 하천이 넓으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구분해서 설치. 그리고 좌측으로는 좌안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쪽은 3.5m로 지금 현재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의천에 자전거도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니까 그 문제점을 지금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보완되어 진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구분이 돼죠.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실도 들어가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계획서 있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안양천정화사업에 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은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어려워 가지고 지금 못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안양천 정화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안양천과 학의천 그 긴 코스에 화장실이 없어요. 간이화장실이라도. 그럼으로써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많은 민원도 제기됐었고 반상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수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들은 척을 안 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데 반영되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마땅히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간이화장실 하나 없어서 불편을 겪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청계 백운호수에 그 거리에도 3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왜 안양시는 안 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이해를 못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을 설득해서라도 학의천과 안양천에 정말 깨끗한 거에 맞게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져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검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죠,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왜냐 하면 운동 나온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디 가서 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학운공원하고 7동에 애향공원하고 그런 데 임시로 안내판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지금

김웅준위원

관양동 사람들이 학운공원까지 뛰어가요? 비산동 사람들이 학운공원까지 뛰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리고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김웅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매일 이용한다고. 동사무소.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밤새도록 새벽2시까지 새벽 밤12시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 몇 시에 퇴근해요? 열어놔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아무리 윗분이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시정될 것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있어야 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화장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한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명철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 보안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비 3억 5,600을 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훈령 제442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규정중 제9조제2항 공단이 요구한 대행사업비중 단위사업별로 2,000만원 이상인 수선유지비, 시설비 및 재산취득비는 위탁부서의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다. 다만, 건물유지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3억 5,600만원을 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건물 유지비가 아니죠. 가로등 유지비인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주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탁비에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리고 나오신김에 586페이지 보면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있죠. 1차분 사업. 1차분이라는 것은 4억인데 1차 사업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1차 사업 갖고는 그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재차 또 사업을 같이 추가로 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2차, 3차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가 2차 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하고 총 22억입니다.

이동기위원

22억입니까? 앞으로 10%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우리 예산. 우리 시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이런 것을 거의 안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이게 1차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겠지만 또 2차 사업으로 18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합이 22억이 되고 여기에 대한 또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논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께 대림대학 앞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시행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사업 과업 추진시 인구 및 세대수, 가로망 현황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 이제 이 사업을 어떤 용역결과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는 거라고 이해하고요 단 부탁을 드린다면 11억씩이나 들이는 큰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시의원에게도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공개된 시책이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11억씩이나 투자되면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말 한 마디 없이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김웅준위원께 양해를 구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대림대학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왜 거기 특수하게 하게 됐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지하보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과업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이용자가 많고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대림대 앞이 제일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거기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높거나 심한 상태로 저거 됩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대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임곡1지구, 2지구. 이제 2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지구에서 안양역을 가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민원도 있고 또 지하차도에서 나와 가지고 거의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지하보도를 다 100%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우선순위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교량정밀진단 점검 용역비

김웅준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범계역 장애인승강기 편의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계역 장애인승강기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총공사비가 8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비가 철도청에서 40억원,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도비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만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중 버스표가판대 38개소 설치비 3억 4,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설치 후 설치비가 무료로 하는지 아니면 징수할 것인지와 기이 설치한 64개소에 대한 설치비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시 상환방법은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버스표가로판매대 운영자의 영세성과 공공성에 사용되는 계산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제작가액의 1000분의 25로 가지고 1개소당 연간 대부료가 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64개소의 버스가판대는 내년 1월에 부과할 계획이고 2005년도에 설치하는 38개소에 대해서는 이게 설치가 끝나는 시기가 5, 6월 되기 때문에 2006년부터 부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조문성위원

자료 받아봤으니까 그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버스가판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도민체전 직전에 이루어져서 도시 미관을 많이 깨끗이 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내부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 발주될 때에는 단열재가 충분히 채워져서 어떤 보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두수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안 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판대나 구두수선이나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 앞두고 가로환경 차원에서 우선 가판대를 정비했습니다. 구두수선은 아직 정비를 못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구역 예를 들어서 여기 일번가 도로다 그러면 구두수선대까지 같이 되어야지 도시미관 저기하지. 하나는 깨끗하게 되고 하나는 하꼬방 같이 되고. 이게 일관성이 없죠? 미관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구역별로 끊어서 그 인도에 점용된 시설들이 함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과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비산사거리부터 저쪽으로 결혼회관쪽으로 넘어가는 비산대교. 그 공사기간을 써달라는데 전혀 공사기간을 표시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플래카드를 계속해서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권용준위원

플래카드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새로 부착해서 사진까지 다 촬영해 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쪽에 완전히 표시가 되어 가지고 반대방향으로 차를 다니게 하고 지금 거기에 부착되는 케이블을 철거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거기가 이설이 되면 상판을 철거하고 1월 달부터 다시 하는데 그 안내기간을 갖다가 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자꾸만 문의하는데 언제 얘기했는데 지루하게 자꾸만 가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분 남았는데 그러면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576쪽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건립공사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12억 7,973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는 총 51억 5,828만 6,000원이며 이 중 설계용역비 1억 8,081만 1,000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비를 당초예산에 23억 3,873만 2,000원을 편성 확보하였습니다.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는 2006년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까지 공사추진의 약 70%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2005년예산으로 10억 5,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잔여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575쪽 경상사업비 중 입찰프로그램유지관리비가 시설공사과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도로과를 제외한 건설사업소 내의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프로그램을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프로그램의 변동에 따른 업그레이드비용으로, 관리비용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입찰을 봅니까? 그러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만 하고 적격심사가 프로그램이 조달청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적격심사 하는 것을 이쪽에서 한다고요? 조달청에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는 여기서 한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쪽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조사입니다.

권용준위원

신용도조사 그런 것들이야 각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내고 전부 다 넘겼는데 왜 우리가 이걸 따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사와 용역전자입찰을 집행하고 용역의 경우 적격심사 그건 그쪽 프로그램에 없습니다. 이게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한성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는 그렇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도 다 저기 조달청에서 한 것을 다 각 파트별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양시 시스템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다른 파트 국장님 어떻습니까? 특별회계파트만 그렇게 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도 특별회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봐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당연히 수주를 받고 모든 걸 다 거기에서 해야지. 업체조사라든지 적격심사 모든 걸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발주하는데서 이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 조달청에서 조달청이 수수료 받고 왜 그걸 합니까?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 위임해서, 업체에서 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조달청은 계약만 해 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적격심사를 저희가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적격심사를 우리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통보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결과하고 해서 하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3억 이상 용역비가 되는 것은 PQ심사, 사전적격심사를 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다 공고를 내고 거기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받거든요. 그 심사, 자체 심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 자체심사에서 업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보내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해야지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체로 PQ적격심사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서 그 PQ적격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사업소만이 아니라 다른 상수도사업소 이런 파트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될텐데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이쪽에서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건설사업소만 있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업소

업소건설사

신석철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별도로, 나머지는 기이 용역비 서 있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딱 떨어져서 나온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용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죠.
명선

주명선위원장

권용준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김웅준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조경 및 녹색마을상 심사유인비와 우수조경 및 녹색마을 상패제작비는 무엇이 틀린지, 심사자료 유인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 김웅준위원님이 관악산 삼림욕장 내에 사유지 매입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나무100만그루심기 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안양시조경조례」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우수조경 및 녹색마을 상은 안양시 관내의 공동주택, 공장, 기관 등으로부터 응모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자를 유인하는 비용입니다. 책자유인비는 1부당 150매를 기준으로 권당 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수조경과 녹색마을 상패제작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수조경 2개 기관과 녹색마을상 2개소에 대해서 상패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패의 재질은 주물동판으로서 가로 40㎝, 세로 30㎝입니다. 개당 제작단가는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악산 삼림욕장의 매입장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위치는 비산동 산 42번지와 답 2-1번지이고 면적은 5,277평입니다. 아울러 동 장소는 나대지와 휴경잡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평촌신도시 조성 등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동안구에서 ’96년도에 삼림욕장과 연계해서 동 장소에 자연학습장과 약수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푸른경기 1억그루심기 사업비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50%가 감액된 사유와 나무100만그루심기의 목표가 초과달성 되었는데 푸른경기 1억그루심기와 관련 식재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화로 녹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됨으로 도심지와 생활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군 공히 도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부담지시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나무식재는 물론이고 시설물 설치나 자투리 땅 녹화와 부지매입 등에 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각 시․군 공히 부담지시가 30대 70으로 된 사업비예산이고 시가지녹화, 시설물의 설치 등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명선

주명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수조경 녹색마을 심사자료유인이 12만원씩 15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런데 그게 50부가 기준이 돼서 10부나 15부나, 50부나 그건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걸 각 위원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건 아파트나 뭐 이런 곳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책자로 만듭니다.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미리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심사를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심의자료로 이 자료를 놓고 계속.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미리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날잡아서 현장을 전부 다 가서 보는 거죠.

임채호위원

필요하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다음은 우수조경 및 녹색마을상패제작이 20만원짜리 4개 마을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수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곳.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우수조경 상은 무엇이냐 하면 공장이나 회사죠, 유치원도 포함돼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들어오는 것은 따로 우수조경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녹색마을 상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20만원씩 이걸 해 준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요, 20만원씩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패를 해서 아파트에서 원하는 곳에다 그걸 달아주는 거죠.

임채호위원

이거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전문가들, 학교 교수들하고.

임채호위원

상패 안 달아준다고 해서 큰 반발 있고 이런 것 없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도 그걸 달아놓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다른 곳에서 그걸 보고 우리도 하겠다고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그걸 보고 그렇게 할까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글쎄, 그건 그렇게 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돈은 얼마 안 돼요. 80만원이에요. 80만원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난번 전년도에 이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12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호응도가 있고.

임채호위원

뭔 호응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더 잘 가꾸어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경쟁심리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별로.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느 아파트 이거 달아줘서 거기에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598쪽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얼마 되지도 않고 내년까지가 일단 끝입니다. 내년 지나면.

임채호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에요. 내년이 끝이에요. 100만그루심기사업이 내년이 끝인데 이것도 아울러서 내년에 끝입니다.

임채호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598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가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깎였어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4,000이 세워졌어요. 그게 본회의 통과되면 4,000이 세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도비에 지장이 있을까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비에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30 대 70으로 그게 내려온 건데 각 시․군별로 공히 다 똑같이 됐는데 우리는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이미 100만그루나무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올릴 때.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8억이 넘게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억 4,000, 2억 중에서 70%는 시비이고 30%는 6,000만원은 도비를 준거죠. 그래서 1억을 간단히.
명선

주명선위원장

이근선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명선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6,000이 떨어지는 거예요. 6,000을 줄 테니까 너희가 1억 4,000을 우리가 세웠으니까 6,000을 준거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깎였고요. 그러면 지금 1억그루나무심기가 안양에 100만그루나무심기를 초과달성을 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심을 곳이 어디가 있다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지금 심을 곳이 자꾸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도로개설 이런 것하고 할 때 생기는데 우리는 그걸 도 시책사업에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공히 다 그렇게 부담지시로 내려오고 계획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차에 걸쳐서 도에다가 우리는 이미 그걸 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 좋으니까 우선 큰 나무라도 그 돈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임채호위원

짧게 해 주세요. 알았고요. 그게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녹색마을 심사자료 유인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것?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부기가 틀리죠.

임채호위원

부기가 틀린데 그것도 가능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거 80만원인데 부기가 틀리니까.

임채호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100만그루나무심기 600쪽을 보면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이 있어요. 그렇죠? 1,500이 세워졌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걸로도 대치가 가능한 거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뭐 대치요?

임채호위원

만약에 이게 안 잘려서 도비가 6,000이 내려오고 우리가 1억 4,000을 세웠다 하면 그 사업으로 1억그루나무심기 그 사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죠. 나무 심는 거니까. 보식이 됐든 우리가, 어떤 사업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 2억이 똑같이 우리가 되는 건데 그걸 예산상에 다른데 가서 조금씩 있는 것을 거기에 보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30 대 70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건.

임채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게 만약에 1억 4,000이 가면 6,000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실제 거기에는 그렇게 올리고 우리가 고사목 교체할 때도 나무 심는 것 아니야? 그러면 1억 그루 나무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야 뭐.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지 녹화사업이 4,000만원이 섰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 4억 중에서 그것도 상임위원회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시가지녹화사업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것도 2억을 삭감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 4억이구나. 4억에서 이게 2억이 삭감됐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시가지녹화사업은 뭘 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가지녹화사업은 비산1동에도 지난번에 성당 담장녹화 했죠?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어떻게 4억씩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다 일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걸 했을 때 일단은 1억이 대체할 수 있는 1억 4,000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해서 6,000만원을 받으면 2억으로 기타 사업, 우수조경 녹색마을 그 다음에 아파트상패 제작, 그 다음에 고사목 대치, 시가지 녹화사업은 2억으로 줄었으니까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 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뭘 정리를 해요?

임채호위원

이제 우리가 만약에 1억이 깎여진 게 그게 1억 4,000 그러면 도비가 줄어든다면서요? 거기 비율대로 해서.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세워진다, 1억 4,000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0만그루나무 고사목이 1,500이 그걸로 대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 관목류 식재공사 평촌동에 6,140이 또 있잖아요. 이것도 대치가 되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면 그건 예산부서하고 저가 협의를 해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

임채호위원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6,000을 준다니까 우리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1억그루나무심기에 거기에서 시설비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그런 시설비가 아니고요. 대목을 심게 되면 지주 있지 않습니까? 지주를 포함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깎는다면 전체를 깎아야 되는 것이고.

임채호위원

아니, 공원 내 관목류 식재공사도 관목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억그루나무심기가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다르죠. 관목하고 대목하고는 다르죠. 대목을 심으라고 시설비.

임채호위원

경기도 1억그루나무심기는. 그러면 그 고사목으로 대치를 하면 되겠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죠.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지녹화사업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2억이 지금 깎여나갔는데 그 시가지녹화사업에 사업계획서가 나올 거예요. 4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러면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한가, 2억에서 또 1억을 더 쳐서 1억을 치면 가능한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2억 이상이 사업계획서 나온 건 있는데 왜 4억을 세웠느냐 하면 불시에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그런 자투리땅을 녹화하는데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시에 무슨 반상회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별안간에 나오고 그럴 때 1,000만원, 2,000만원 소액으로 들어가서 그걸 합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깎아버리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아무 것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임채호위원

불필요한 건 사업 안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불필요하다고.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거 예산 자르면 못하는 거지 그 사업. 당연한 거지. 그걸 얘기를 해요. 601쪽 보시면 공원 내 관목류를 관목을 심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들 그거죠? 철쭉이라든가, 쥐똥나무라든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공원에 관목류가 자산홍이나 영산홍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인위적인 피해도 있고 또 고사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식하는 것도 많고 또 새로 심을 때도 있어서 심고 그겁니다.

임채호위원

이 관목류 같은 경우도 뭐 어디에 심는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공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임채호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로 나온 거 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여섯 군데가 있는데 골고루 심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 군데 나온 것 사업계획서를 빨리, 지금 나와 있으니까 예산계에 들어갈 때 그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고사목 대체 1,500하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고사목은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는 거고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고사목이 나무가 뭐 내일.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과장님, 1,500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대충 고사목이 어디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어디에서 죽는다는 것은 모르고 그게 예측을 해서 보통 한 1만본을 심었으면 5%가 죽는다 그러면 500본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편성한 거지. 언제 내일 나무가 죽는다고 그러고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내라고 그러면 못 내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평균 10%인가, 5%가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사람도 내일 죽는다고 그러고 죽어요? 안 죽잖아요? 나무도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자료를 시가지녹화사업하고 고사목은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산출기초가 있어서.

임채호위원

우리 과장님 자, 지금 말씀대로 총 안양시에 기념식수를 심은 게 몇 그루인데 거기에 몇 퍼센트해서 3만원짜리 얼마해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500만원이라야 만약에 500만원짜리 심은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500만원짜리 하나 심으면 3개만 죽으면 3개만 보식해도 1,5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임채호위원

그거 우리가 AS.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게 AS기간이 지난 게 많아요. 벌써 4년 됐기 때문에 2년 동안만 보식하는 거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그루를 총 심었는데 거기에서 5%를 잡았다든가 10%를 잡았다든가 예산편성 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예측을 한 건데 큰 거 틀리고 조그만 거 틀려서 그건 확실하게.

임채호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3만원짜리 500본 나왔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글쎄, 그건 편의상 그렇게 정한 거지만.

임채호위원

전체 심은 것에 몇 퍼센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달라는데 왜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시가지녹화사업하고 공원내 관목류 식재공사 있어요. 관목류를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6,140만원이 잡혔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있잖아요 해 놓은 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식재 장소별로 몇 본 심는다는 것을.

임채호위원

그렇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소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잠깐만 이게 안타까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희 집에 조경을 해봤지만 안마당 만한 것, 조그마한 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조경사업이고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저부터도 얼마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시가지조성사업에 4억이라야 아닌 게 아니라 인덕원성당 담장 하나 트면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사실 거기도 인덕원 성당도 먼저 요구했었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젠가 적당한 기회에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교통섬은 이게 이것도 깎였어요.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면적계산하고 다 해서 올렸었는데 저희는 그거 깎인 사실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보니까 그렇게 깎여 있어서.

김웅준위원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김웅준위원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원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단비표대로 해서 집어넣었는데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깎여서.

김웅준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가지녹화사업이라든지 푸른경기 1억그루라니까 많은 분들이 1억이라면 엄청난 것으로 얘기하는데 경기도 땅이 얼마나 넓은데 1억 그루 심는데 안양에 이러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꼭 본 위원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작년에도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안 된 답변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및 2005년도수정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아니죠. 건축과장 오시라고 했잖아요. 보충질문 한다고.

조문성위원

아니, 나가서 볼 일 보다가 다른 사람 다 끝났는데 이제 들어와서 또 불러다가 다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