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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명선 의원 발언

12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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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선

주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신 정변규 간사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소위원장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변규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서에 규정된 기준과 시민복리증진 사업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건에 3,83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74건에 45억 6,103만 1,000원을 삭감하였는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건에 41억 9,91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446만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36건에 12억 1,918만 5,000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20건에 10억 3,263만 5,000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9건에 19억 4,291만 6,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8건에 3억 6,1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속비 이월사업 11건중 2004년도 집행잔액이 526억 9,0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요구액이 331억 3,000만원이며 또한 2004년도 예산 중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46건에 517억 9,000만원으로써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액이 무려 1,044억 8,000만원인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여 예산 집행연도에 사업이 완성되어야 함에도 책정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괄규모는 전체적으로 0.3% 감액 편성된 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감소하였고 특히 행사지원비 등 경상적 소모성 경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가급적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안양지 제작 배부에 있어서 우편 발송과 지역 통장을 통한 인편 배부시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특히 어린이․노인분야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시책은 물론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시책발굴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운수업체에 적자노선, 유가, 환승할인 등의 보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버스공영제의 재도입 심도있는 검토와 특히 안양권 내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환승시 할인되어 시내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안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은 특정계층의 이용공간으로 전락하거나 사경제와의 마찰이 없도록 취미과목의 신․증설 및 축소 등 조정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수강료의 배정 및 징수에 있어 동별로 배분원칙에 의거 균형있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천 및 학의천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나 인접한 곳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위탁관리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조치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 110조의 규정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정변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 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예결특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의결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