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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262회 제본회의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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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년 4월 10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박명수 의원, 간사에 신선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건」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명수

박명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증대와 사회복지 분야의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관광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 예산의 조정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원을 토대로 편성되어져 이송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원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을 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장애인·노인 등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예산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들 간의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사업, 2017년 새뜰마을 만들기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 등 14개 분야 60여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전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인바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7년 당초예산편성 후 필수적이거나, 국·도비 대응과 예산부족과 변경 등에 따른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국세 등 세입 증대에 따른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무계획적인 예산과 부서간 소통부재로 중복 반영된 예산이 일부 반영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항 호텔부지는 2016년 3월 30일 212억 원으로 매각 후 3회 분할로 분납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분납금 납부 지연으로 2017년 2월 17일 분납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154억을 납부하였으나, 3회 분납금 62억 원은 2017년 4월 7까지 납부기한 내에 완납되지 않는 상태이며, 불확실한 경제적 사정으로 자칫 세입결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31억여 원이었으며, 1회 추경은 187억 원으로 2017년 총 예산액의 8.3%인 318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초시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 자체수입은 450억 원이나 인건비는 425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95%이므로, 매년 인건비는 상승되고 있으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는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예정 등으로 개발과 발전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대체재산 없이 대부분 소진되어진 점은 속초시의 미래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집단화·집적화와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속초는 수도권과의 접근도로망 확충 및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에 따른 대형건물 신축 및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대형건축물로 인해 교통정체 및 주차난 문제, 일조권으로 이해다툼, 식수난 및 소음피해 등 주민들이 외곽으로 내몰고 주거비 등 더 많은 비용을 지불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서장님께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를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명하도록 인사말씀에 언급하였으나, 예산안에 대해 답변이 미흡하고 자료미비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각 사안별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마치기도 전에 부서와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이의제기 및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는 등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사업효과가 낮고, 일회성 중복사업이 없는지에 대해 의원님들 간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한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의결된 예산과 변경이 필요한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발전방안을 토론·논의하여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속초시의 20년, 30년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대안은 해당 부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단계부터 행정 이행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시기 미도래 사업, 예산과다편성 예산,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로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17개 사업 9억 5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건은 가계부채의 증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먹고사는 생활이 더 궁핍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지역경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발전을 위한 대응 예산보다는 민원해결 및 행정 내부적인 분야에 치우치는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속초수협의 수산물 하역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속초수협을 중앙동에서 청호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속초수협을 공공용지로 매입하고자 매매계획서 체결 후 2016년도에 1차 매입비 3억 9,500만 원과 철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1차 매입비 지출 후 (구)속초수협 부지의 철거 및 활용이 지난하므로, 사권해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청호도선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시민·관광객들의 안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청호도선을 신규 건조되어 운행될 예정이므로, 청호도선 승선인원의 정확한 통계, 운영의 투명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요금 카운팅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의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심사결과입니다. 애향장학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을 속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네요.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마치기도 전에 부서와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이의제기 및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는 등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시에 우리가 이때까지 역대, 의견 의원끼리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다 보면. 의정활동 부분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 부분은 충분한 양보와 협의를 거쳐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특정예산을 통과시켰고, 특정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편성권자인 시장님께 삭감목록에 이거를 올려놓고 설명을 듣자고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끼리의 갈등도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의 갈등에 불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예산을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원을 설득하는 이런 사례를 이번에 남겼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대해서 봉합이 필요합니다. 역대 의원들은 최종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자인 시장님께서 의원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에 대한 부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삭감된 목록을 집행부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까지는 안 가고, 물론 보고는 됐겠죠. 기감실장이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동의라는 것은 증액이 있었을 때 동의를 받고, “삭감을 받겠느냐”라고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의회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맥이 다 얽혀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료요구를 해서 지적을 당하고, 섭섭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예산 삭감을 했다고 눈총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야, 내가 그래도 과장출신인데, 저 같이 근무했는데 내가 지적한 게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아, 내일은 조금 내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아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의회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다 잃어버렸다. 저는 이번에 어제도 중간에 퇴청을 하면서, 제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3선의원으로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내가 이 기회에 사퇴를 할까? 이렇게 봉합을 못하는 3선의원이라면 이건 나에 대한 문제가 크구나. 그리고 의원들 간에 협의가 이렇게 안 되는 역대 이런 예가 없었는데. 전에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시장님이 담당 의원께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고 섭섭하지만 우리 의원들끼리 봉합을 다 하고 그리고 방망이를 두드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놓칠 수 없는 시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몇 가지 요구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전부 다 의회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에 대한 봉합 부분과 의원들 상호 앞으로의 남은 7대 기간 동안에 화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고, 토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네. 의장님?

김종희의장

네, 김진기 의원님.
진기

김진기의원

사실은 지금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여기 부서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생기고 역대 원안가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개인간 의정활동도 있고,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 살 때도 있습니다. 서로 동반자 입장으로서 존중과 걱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1회추경 건은 안타까운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의 봉합이 먼저고, 의회가 먼저이기에 실수를 덮고 서로의 섭섭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의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들러리나 서고 집행부의 이중대 역할이나 한다는 그런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0% 증액편성된 특정예산 부분의 팩트는 실제 목적사업으로 온전히 사용집행하고자 하는 타학교 출신 의원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음으로 원칙과 명분이라는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본연의 책무를 다한 고뇌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사안들은 사전에 의장님께서 중재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직접 봉합에 중재안을 내주신 강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늦은 시각까지 의원님들의 갑론을박(甲論乙駁) 예산 계수조정 중에 불 꺼진 시장님의 시장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문제해결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같은 분위기에 행사 축사한다고 떠나시는 시장님, 의장님 잘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해 드리지 못한, 각 부서장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명수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김진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의원 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어린 말씀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와 1995년부터 자매결연중인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장이 금년 4월 16일 선거로 인해서 시장의 임기를 마침에 따라 2003년 4월부터 14년간 재직하는 동안 양 도시 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중 행정·문화·민간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서 상호 풍성한 결실을 맺었기에, 그간의 노력과 지속적인 상호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서 속초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여대상자 및 주요공적사항은 수여대상자는 노자카 야스오, 1945년 6월 20일생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시장, 시장재임 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17년 4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사항은 큰 타이틀 제목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로서 양 도시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직원 교환근무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고, 속초시 명예시민 증서안은 별첨 하였습니다. 수여계획은 2017년 4월 21일, 일본 요나고시를 방문을 해서 전달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 힘써주신 박명수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신선익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