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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본회의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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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영희 의원, 간사에 최령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의원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계형 목적으로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힘이자 삶의 터전이고, 생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전체사업자수 대비 87%에 달하며, 종사자수는 전국 56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임대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경우 소상인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상공인의 침체와 휴·폐업은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폐업은 빈곤층의 확대와 실업의 양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지출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지역 경제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경제흐름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불신과 대립,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실태 및 필요한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프랜차이점 확대, 브랜드들의 전국 네트워크화와 온라인몰 활성화 등은 골목상권을 서민들의 품속에서 내몰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손을 놓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은 하소연하고 있으며, 경기불황과 소비절벽의 심화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정부의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미흡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이 70%가 넘게 기형적으로 편중되면서,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1,2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 인해 국내·외적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며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범국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소상공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컨설팅 활성화 등 지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벤치마킹을 통한 접목 가능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며, 경기가 더 나빠질수록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고,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으므로 눈물겨운 생업을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기찬 웃음을 주고 속초가 웃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는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은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안 제7조에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5까지 7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영희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제265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회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지방자치법」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정보의 수집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행정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행복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12일부터 6월20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속초시 본청 17개 실·과 그리고 8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28건과 부서소관 사항 533건 등 총 56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LED 가로등기구 교체를 위한 ESCO사업 투자심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역점 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고효율 LED 제품 사용을 통한 도로 조도개선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LED 가로등기구 교체 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1항 2호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8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LED가로등기구 교체 1,029기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사업예산은 7억 6,400만 원이고, 그 중 30%가 국비로서 2억 2,900만 원, 시비도 30%인 2억 2,900만 원이고, 금융연계 자금이 40%인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액은 개선전에 1,019MWh이고, 개선후에는 456MWh로서 절감율은 무려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5,324만 1,000원이 되겠으며, 투자 회수기간은 14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금융연계자금 회수기간은 5년 9개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연계 자금 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 전문기업에서 선 투자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으며, 상환액은 총 3억 5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3년도 9월달까지 5년 9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액은 매년 5,324만 1,000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연간 상환액은 가로등기구 교체 및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공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시공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며,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하자발생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에 의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확정되었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3월달에 완료가 되었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금년 4월달에, 사업준공은 12월달에 예정되어 있으며, 자금상환은 내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근거(관계법령)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