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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24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4-12-22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소관부서 전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흘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역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구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만안구 도로개설공사시책추진보전금과 동안구 수로원임금인상분이 각각 1건씩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오늘 3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부록 참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변경 및 추가내시액의 조정에 따른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공공요금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이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향후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지역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기존 예산에 21억 5,0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한 2억 2,000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이 교통사고 잦은 곳 예산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장님에게 예산서 191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5억 600이 203쪽 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이 됐어요. 전출된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호계2동 호원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감리비 2,5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호계중학교 앞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쪽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감리비가 이제 책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2004년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청 이봉우 건설과장님께 박석로 표면 포장보수공사에 대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한 담당과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공정을 설계변경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시공사는 어떤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에 어디인지.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30쪽, 231쪽에 나와있는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비하고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비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한 3번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을 보니까 사방사업비로 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급수과장님께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늘 제가 의회에 출근하다 보니까 벽산로에 지금 급수관공사를 하고 있어요. 동절기인데 무슨 시급한 사항인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예산서 209쪽을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3억이 증액이 됐는데 2005년도 예산에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보수공사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공사비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이 지원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3억원으로 그 도로개설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조성 그 예산, 그리고 3동 지하주차장 조성예산 그리고 5동 자료제출 해 주실 때는 청소년상담실 건립예산내역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일정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공사라고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전용도로가 다른 점과 전용도로가 어디 지역인지 언제 개설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자유공원 축구장 노후관 배수시설 정비인데 그 설치 3억원이 언제 착공했고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장에게 안양에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권역별주차장 부족분이 지금 3건이나 있는데, 4건이네요 안양5동, 안양3동, 박달2동 또 권역별주차장에 대한 부족분이 애당초 예산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감리비 등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인덕원 주차장 구입비는 구청이 담당입니까? 어디가 담당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에.
종걸

박종걸동안구청장

시장부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시장부지 구입한 것.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장부지, 민자유치 할 계획잡고 있습니다. 예산 안 세우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구입은 한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땅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구입을 어디에서 했느냐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보상만 우리가 했습니다. 보상을 해서 기본 닦아서 기초주차장만 이번에.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땅 구입하면서 보상하고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 있죠 시설물 보상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시설물이 거의 없었죠.
혁록

권혁록위원

땅 구입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아무 것도 없어요. 공터였어요 시장부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 당시에 반내루 가게가 있었을 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보상 나가고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몇 천 만원 줬다는 것 같던데? 보상비가 일절 없었어요? 그럼 땅 구입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그리고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예산이 아니라 그건 따로 물어보려고 한 거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없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208쪽에 보면 안양1동, 4동 벽산로 하수관거공사 해서 이게 예산이 10억이고 공사비가 6억 9,000 들어갔어요.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녹지공원과, 자유공원 축구장정비 특별교부세를 알고 있는데 노후배수시설정비 및 관람석 이걸 좀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231쪽에 보면 권역별지하주차장조성 감리비 부족분 해서 4억 7,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하는 게 낫겠네요. 예산서 229페이지 수도권광역 BIS연계시범 해서 15억이 내시됐어요. 이거 증액이 됐는데 국비 5억, 시비 5억인데 그러면 도비가 없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3억 8,6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3억 8,600만원이 도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사업소장님께 포괄적으로 자유공원 축구장정비 특별교부세, 이건 각도를 틀리게 해서 관람석 설치까지 노후배수시설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국제규격은 되는 것인지 여기에 3억원까지 투자해서 그냥 지역의 조기축구회 하는 수준 정도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예산서 230쪽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하주차장 비산중학교 개교일정 촉박으로 지하주차장 조성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개교일정이 뭐 앞당겨지고 이런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 개교일정이라는 건 거의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성을 불가하게 된 세부내역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요. 학교 지하주차장을. 그런데 실제 뭐 학교주차장 쓰기 위해서 학교의 보조금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육보조금의 관련규정에 보면 이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주차장은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보조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이게 과연 목적에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그걸 아마 자료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의 예산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전에 추경으로 한번 더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로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185쪽에 보면 삼성7교주변 정비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2억이 내시가 됐는데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비 30억원이 조성불가로 나와있는데 이 조성불가 30억원이 지금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 그리고 안양3동, 박달2동 권역별 지하주차장조성 감리비 이 부족분의 예산이 분산 예산편성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명철 건설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건축이란 말이죠, 그런데 꼭 이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거 재건축들 많이들 하고 계신데 꼭 여기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동삼아파트가 1984년 12월 7일날 건립돼서 한 20년 됐네요. 224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건립하게 되면 몇 세대나 건립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새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일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학교문제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15층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15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국도1호선하고 경인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음공해를 가지고 민원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대처방안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배찬주 도시개발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삼아파트재건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건인데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조합 측에서 공공용지제공은 몇 평방미터정도나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나 또 용도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주는가,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자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시행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했는데 이 조례안에 근거없이 예산을 먼저 잡고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걸 지난번 조례정비특위에 이런 경우에 이미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일을 뒤바뀌어서 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배찬주 과장님께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 관련해서 주출입구를 지금 학교정문 쪽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도면에 보니까. 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와 주출입로의 차량의 진․출입 문제들이 걱정스러운데 철로변쪽으로 이걸 낼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게 더 교통안전에 바람직한 일이 아닌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삼아파트재건축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건축선에 관해서 전면 20m, 15m, 8m 도로변을 전면 가변차선으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주차난과 주위 인근 주민의 민원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생길 것인지 가변차선이라면 아파트주민들만 편리한 것이지 그 외 주민들은 혼동을 가져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김명철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표준안을 준용했는데요 위원회구성인원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 매우 능률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에 7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42인, 37인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운영위원은 17인이나 되고 정말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안은 10명 이내로 굉장히 능률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융자 이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주지원비는 실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비용 융자는 70% 그리고 3,000만원 이하로 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70%와 3,000만원으로 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전에「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 그러니까 운영수익금이 되겠죠 그게 지금 잔고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명철 하수과장님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3년도, 2004년도 사용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변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기존 법에 의해서 관리되었을 때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삼아파트에 관련돼서, 지금 시청 앞에도 보면 9동과 관련돼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연일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삼아파트 관련돼서 14일간 주민공람을 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람을 했는지 그리고 공람 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없었는지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용설명을 보니까 사방이 다 차로 아니면 기차역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방음시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위치를 현장답사를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주민이 82.3%가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혹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재건축을 하다보면 대개 민원이 발생하는 게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도면으로 봤을 때 LG빌리지가 뒤에 있고 해서 아마 진․출입로는 지금 이 쪽 동삼아파트 있는 쪽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건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왜냐 하면 거기가 이백 몇 세대가, 290세대가 들어서면 엄청난 세대라고요. 보면 그 진․출입 문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옆에 철도변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방음시설이 그걸 짓고 나면 문제가 될 거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배찬주 과장에게 동삼아파트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청취건 마지막에 편입토지조서에 석수2동, 같은 석수2동에 제척 838㎡하고 안양시 소유 44㎡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4년도 12월 7일 해서 244세대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 20년이 돼서 노후가 돼서 건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주택법으로 바뀌어서 내구연한을 30년, 40년 이렇게 해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정부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동삼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양시는 지금 20년 된 주택단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후주택 안전진단을 해봤는지, 다른 아파트하고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26세대 늘어난다면 과연 이게 주민들이나 업자가 과연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비율이 264세대에서 26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님께「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이 통합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상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 6월 1일자로 통합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통합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예산 세운 것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올라온 것인지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동삼아파트정비구역내 편입토지조서에 보면 안양시소유 시유지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삼아파트 같은 이러한 정비구역 안의 시유지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지금 성상용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보영운수차고지, 백화원 식당 이 2개가 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고층아파트가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라면 이건 당연히 업자가 보유를 해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매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김명철 건설과장에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현재도 안양시의회에서는 조례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조례개정부분을 전부 다 올리라고 했었는데 그 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었나 해서 아까 잠깐 나가서 찾아봤더니 이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누락을 시켰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면 빨리 처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또 예산문제라든가 이것은 이상인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배 과장님한테, 아까 보영운수차고지인가 그거 항상 민원소지가 많은데 그걸 다른 곳으로 보내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할 계획이 없나요, 그게 항상 보니까 민원제기하고 위험하고 학교 앞이라 그런데, 그거 아마 동삼아파트재건축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만안구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박석로 포장보수공사 현황 및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그 사유와 시공사가 어느 업체인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로 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는 11월 10일날 발주하여 2005년 1월 8일 공사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로는 동안구 관양동 1467-2에 소재하는 청진건설(주) 김진근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설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양지초교 뒤 도로개설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또 3억원으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돈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양지초교 도로개설공사는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이 지역은 ’96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돼서 그 안에, 용도변경이 된 지역 안에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2억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억 2,4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시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확보하겠다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과장님 답변을 못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석로 덧씌우기 공사하는 현장 가보셨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재문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먼저 1차 공사를 할 때에 야간공사를 하다 보니까 턱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재시공을 시켜서 전부 재시공을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턱이 조금 있다는 건 몇 전을 가지고 턱이 조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구간이 424m구간이었는데요. 양쪽 구간을 이번에 재시공해서 싹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 측구 있는데 지금 그 담당자가 본청으로 발령이 난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측구를 깊이 약 한 15cm~20cm 되게끔, 사람이 딱 동절기에 눈오면 발목 부상 입기 딱 좋게 해왔는데 좋아요, 보수를 다시 재시공을 했다니까 좋은데 재시공을 하려면 그 노면을 라인마킹 한 곳까지 파쇄를 해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 차로를 완전히 다 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 새로 포장하는 모양이 그 어린애들 담요에다 오줌 싸서 지도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기왕에 돈 많이 들여서 모양새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재문위원

야간작업을 하든 주간작업을 하든, 야간작업 한다고 다 그러면 안양시 야간작업 공사 그러면 아스콘포장 할 때 야간작업하지 주간작업하는 곳 몇 군데나 있어요? 야간작업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한번 정리하고 야간작업 현장 다 저랑 한번 돌아볼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미진한 부분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미진한 것을 보강이 아니라, 다시 보수포장 하세요. 그럼. 그것은 차로가 왕복 4차로 아닙니까? 20야드 도로. 그러면 그게 이제 박석교쪽에서 박달사거리 쪽으로 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 쪽에 보면 편도 2차선인데 그 2차선을 다 전면파쇄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중단을 커팅을 해 가지고 하니까 기이 포장한 면하고 지금 보수한 면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서 도로가 진짜 안 좋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전면을 파쇄를 해서 했는데 중간 부분이 요철이 좀 있어서 가운데는 또 다시 파쇄를 해서 그걸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모양이 포장을 하게 되면 이 색깔이라든가 모든 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고 그 부분이 또 조인트부분이 가서 약간의 턱이 생기니까 차 다니면서 야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파쇄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측구하고 이면하고 맞춰라, 그 중앙선에서 측구까지 2%의 경사각도 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중앙선에서 그 이쪽 박석교쪽에서 박달사거리 가는 쪽 2차선이 2% 정도 구베가 오다가 2차선 쪽에서 급격하게 각이 져 있단 얘기예요. 그거를 보셨냐고 제가 그래서 소견을 여쭤본 거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또 거기 뭐야, 왜 그 과속방지턱 그것도 안 하셨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이재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야간작업하는데 있으면 가서 보고 야간작업 그렇게 하나 안양시의 표준을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봉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 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31쪽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조성 사업비 2,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설계 시 구조체 옹벽이 지상으로 4m 정도 노출되어 주변 미관과 인근 주택의 민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대안으로 당초 5.7m에서 3.8m로 1.2m를 내려 설계함에 따라 건축비 및 토목공사비 등 7억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감리비 증가에 따라 금해에 2,500만원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이게 구청 소관입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이재문위원

교통행정과에 있길래 제가 교통행정과에.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 공정율이 85%입니다.

이재문위원

하여튼 아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이 감리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500이 모자라서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기존만 되어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당초 3,800,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3,800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2,500을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추가로 2,500.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감리비는 그 사업비의 프로테이지 책정 그것 때문에 2,500이 증가됐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끝났습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였어요? 노후관 교체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였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던 거였어요?
이번에 그럼 잘하신 거네요.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글쎄 동절기인데 지금 겨울철에 원래 발주가 안 나가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 관련해서 20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묶어서 16가지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재건축사업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그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는 정비구역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별표에 보면 그 계획수립 대상구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개선사항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일 때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1만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대상이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지금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이게 전에 300호 이상 재건축은 그때 우리 의회의견청취도 안 하고 해 왔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언제, 정비법이 언제 됐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작년 7월 1일자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지금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재건축은 정비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00세대 이상이거나 1만㎡이상일 때에는.

김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 김기용위원님께서 역시 재건축 예상 세대수를 물으셨습니다. 기존 세대가 8개 동에 224세대가 되고 계획 세대수는 66세대가 증가한 29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근데 과장님 말이죠. 그게 66세대가 지금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음에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만 그 주민동의를 70%이상 받아서 하는 건데, 주민 동의가 지금 82% 정도 받아서 규모, 평수를 키워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약간의 자기부담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하여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이해를 하고요. 설명 계속하시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도시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핵심적인 얘기는, 이 정비계획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조합원들, 조합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비계획수립은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우리 기본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하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 1만㎡ 이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를 더 부과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한번 더 걸러 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강화한 거죠.

김기용위원

법이 더 강화됐다고 보면 돼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강화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법이 강화됐다는 점은 어떤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해야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에까지 가서 다 도도시계획까지 거쳐야 되니까요. 그 전에는 안양시에서 또 의회 같은 거 없이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심의를 하고.

김기용위원

결국은 재건축하는 그 조합측에서는 더 부담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음 문제, 현장을 가보니까 일조권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LG빌리지 아파트에서 만약에 15층 아파트를 여기에 짓는다고 그러면 남향쪽이란 말이죠. 그쪽에서 볼 때. 그랬을 때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제 지금 이제 층수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예상 세대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시에 그런 계획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쪽에 가서도 그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소음 문제는 어떻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소음 문제는 방음벽 설치계획을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LG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동삼아파트가 4m 높이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LG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m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6m 이상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청도 규정이 있습니다. 철로변에서 1.2m 떨어져야 되고 그 고압차선에서, 고압선에서 2m 이하 하단 떨어져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기용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 사업승인 낼 때 좀 더 하여튼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민원제기 안 되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동삼아파트지구단위계획 시 공공용지 또는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시에 사업주체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는데 동삼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에 의한 단일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계획으로서 기부채납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동삼아파트 주출입구가 학교 정문 앞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과 입주자들의 진․출입 등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 주출입구를 철도변 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기존의 동삼아파트 224세대의 출입구가 연현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주민들은 또한 학교통학 및 진․출입을 20m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철로변 쪽으로는 4m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거의 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계획은 도면과 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시도시계획위원회랄지 그런 쪽에 거론을 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안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동삼아파트 입구 백화원 쪽 내지 적어도 학교정문과 마주하는 아파트 정문은 사실 워낙 등교 시에 보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식당입구와 아파트 입구요, 그 쪽 지역 내지 아까 말씀드렸던 철로변 쪽에 한 쪽 진입초반부 쪽에다 이 쪽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는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접지역에 LG빌리지가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인접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LG빌리지가 그 소음이랄지, 분진이랄지.
혁록

권혁록위원

LG빌리지는 몇 층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0층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는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5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저 남쪽인데 일조권이라든지 이거 8m 도로변이지만 이해 안 돼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설명드린 대로 그 쪽 주민들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가변차선 설치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동삼아파트와 반대편 산이 고도가 상당히 심해서 도로확장이 불가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탄소 뒤쪽으로 우회도로도 사실상 대안도로로 그렇게 냈던 그런 사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3m를 셋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가변차선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1차선 확장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혁록위원님께서 편입조서상 838㎡ 제척과 44㎡의 안양시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면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만 838㎡ 제척은 도면 파란부분,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일부 이 부분이 동삼아파트 단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현재 도로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무슨 말이에요? 제척이라는 말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단지계획에서 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정비구역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파란 부분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 파란부분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동삼아파트 단지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는 담벼락을 치고 쓰고 있는데 그걸 빼서 다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 도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지 것을 도로로. 사유지죠. 그러니까 도로가. 그래서 그 단지를 단지계획에서 빼고 또 담위에서 3m 셋백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청색부분이 도로로 쓰고 있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청색부분이 현재 도로도 쓰고 있는데 이게 동삼아파트 소유의 단지였단 말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단지에서 뺐다 이런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단지에서 앞으로 그러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동삼아파트 단지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아니죠. 정비계획수립하는 지점에서 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외된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시유지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다음 시유지는 백화원식당이랑 바로 옆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초록색으로 약간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다. 그 부분이 안양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분들한테 매각을, 우선매각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애초에 이 아파트 지을 때 안양시 땅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을 다 내줬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내 말씀은 저 아파트 단지를 사용승인을 내줄 때 안양시 소유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걸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건 문제가 있고만 그래요. 사전에 이걸 다 해결하고 나서 그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줘야지, 이제 와서 재건축조합 한다니까 이제 땅을 판다 이런 말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동삼아파트 단지가 도로로 사용한 부분도 그보다 훨씬 20배 정도 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깐.
혁록

권혁록위원

그냥 한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뭐 적은 땅이지만 이 사람들이 사야 되는 입장인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막 여기 땅은, 그럼 땅은 또 지금 제척된 땅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제척된 부분은 안양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부채납으로 해? 조건부로. 그럼 이 땅도 거저 주겠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시만 유리하네요.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아까 우리 현장을 방문했는데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주민들 몇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을 한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상수도관이 수압이 낮다든지 상수관이 노후돼서 시뻘건 녹물이 나온다고 이래서 재건축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불편이 없다고 그러던데? 금 간 곳도 없고. 그런데 뭐 20년 안 된 거 이거 재건축을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 원래 제안사유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안전진단을 뭘로 통과가 돼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재건축으로 판정이 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노후불량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노후불량으로 판정이 났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주민공람기간과 주민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공람은 2004년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를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주민공람을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11일간 했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11월 3일부터 18일까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바쁜 시간 내서 위치를 가봤는데 방금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노후불량을 동삼아파트 자체 내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판정 받았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언제 받았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003년 6월 13일날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2003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2003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6월 13일 .

노춘복위원

6월 13일. 그럼 우리 저기 배 과장님이 봤을 때도 노후불량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노후불량으로 판정났다는 사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배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진단반이 가서 현장을 가서 다 보고 이것은 유지보수에 쓸 것을, 판정을 해 줘요.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게 그 유지보수 해서 써야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재건축으로 판정이 났다니까요.

노춘복위원

그것은 동삼아파트 자체내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 시에 안전진단반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전진단반이 가서 어떻게 판정을 내렸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보고 육안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은.

노춘복위원

근데 우리 안양시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정밀안전진단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단, 우리 안양시에서도 안전진단반이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이게 강화돼서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안전진단반이 진단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재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바로 그냥 보수를 해서 유지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정밀검사를 할 건지 이렇게 판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전정밀검사를 해오면.

노춘복위원

그거에 따르도록.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안전정밀검사를 해오면 그것이 타당한 건지도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노춘복위원

우리 배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육안으로 봐도 이것이 재건축 대상인지 아닌지는 점검반에 못지 않게 식견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가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게 재건축 판단을 내렸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글쎄, 이게 224세대에서 290세대로 늘어나면 66세대가 늘어나는 건데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주민들이 원해서 안전진단받고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판단을 받은 거라고 생각은 들긴 드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는 있는 거겠죠. 하는데, 안양시에는 여기보다 더 노후불량주택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게 주출입구가 지금 하나죠?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안 되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만 앞에서 답변 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주출입구 있고 후면쪽에 15m 도로에 그 쪽에도 보면 부 출입부가 있어야지만 효율적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산정돼서 거기서 거론도 되겠지만 의회 의견으로서 부출입구가 그쪽에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주민 81.3%가 찬성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민 중 주민반대의견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주민공람기간 중에는 의견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현재까지 민원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또 그 답변 드린대로 이게 첫 번째 정비계획수립대상이다 보니까 다른 곳 보다 상당히 한 가지 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는 왜 여기만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항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주민 전체의 82%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8%정도는 여기 안 받은 건데 혹시 이제 그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의견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의라든가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명은 전혀 없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역시 권오쇠위원님께서 교통계획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드린대로 앞쪽에 20m 도로를 1차선 3m 셋백을 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철로변 도로가 기이 10m 도로가 지금 15m로 확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삼아파트 사업자와 관계없이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이 도로를 확장할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현5거리에서 제일탄소 쪽으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또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이전에 기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단지와 관련해서 설명 드린대로 3m, 폭 3m 연장 110m를 셋백을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1차선을 확장하는 LG아파트까지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지금은 현재 저희가 여기서 출퇴근 시간에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어때요? 지금 현재 LG아파트가 있고 해서 이 주변의 교통체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이 지금 교통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지금 설명 드린대로 뒷도로 철로변 도로쪽이 지금 현재 폭이 10m인데 이것을 15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8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또한 연현5거리에서 제일탄소 쪽으로, 하천 쪽으로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 5월에 폭 10m 연장 350m 확장이 되기 때문에 주변 도로가 개선이 되면 내년 5월 이후면 많이 개선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

지금 현재는 교통체증이 지금 현재로서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좀 있는 도로입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하천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거 교통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이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것을 잘 하셔서 이런데 만약에, 우리도 갔다왔습니다만 이제 제일 첫째 조건이 교통체증이 제일 문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동삼아파트 준공연도가 1984년으로서 현재 정부추진 방침이 아파트 내구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도 동 아파트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인지 현재 ’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세대수가 66세대가 늘어나는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동삼아파트는 2003년 6월 13일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로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한 것이며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노후불량건축물 대상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정하였고 이후 2004년 5월 17일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3조에 노후불량건축물 대상을 상세히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경기도조례에 따라서 노후불량건축물로 지정이 돼서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준공된 지 20년 이상, 그러니까 ’81년부터 이후에 ’81년부터 ’99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플러스 준공연도에서 1980년을 빼서 그 년 수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여년이 경과되어야만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66세대가 늘어난 것에 대한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사업구역에 인접한 백화원이나 공공용지의 피해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곽해동위원장님께서도 보영운수를 이전하고 타 시설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백화원은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또한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영운수 지금 회차지로 이용하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 250평 중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120평 정도를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번, 16-1번 22대 시내버스가 회차를 하고 있는데 이 회차지를 이전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과장님, 이제 동료위원님들 답변이 다 끝나셨는데요. 그 학교문제는 66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지장은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6세대가 증가를 하면 세대당 3인이 사는 것으로 해서 학생수가 9%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교육청협의결과를 보면 석수2동 458-1번지 연현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학구가 2007년도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35명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13학급의 과밀학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18학급 증설 계획을 2004년도 4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 권혁록위원님 답변 할 때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매각할 때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몇 퍼센트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감정가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평가 금액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보통 평가금액이 몇 퍼센트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산술평균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산술평균을 하는데 그래도 한 80%나 90%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감정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감정가격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229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가 되겠습니다. 연계시범사업 및 표준 노드링크 DB연계구축사업이 국․도비 지원 단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1, 2차에 걸쳐서 120개소에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흥안로는 서울, 과천, 안양, 의왕, 수원 축에 해당 되는 5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건교부에서 지원을 50%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총 25.3㎞ 중에 저희 구간이 5.7㎞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BIS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 중에 국비보조만 5억이 있고 저희 시비 5억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삼성7교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7월 15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삼성천이 범람해서 주변 안양2동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고가 당초보다 한 1.4m 올라가다 보니까 인접된 도로와 접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 3개 동을 매입을 해서 접속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산안은 전액 도비,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현재 4동 중 3동은 보상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한 동이 재경부 땅이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 그것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그거 보상,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도 크게 났었던 삼성7교 주변 지역인데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던 것을 떠나서라도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돼 가지고.

노춘복위원

고가가 그렇게 높았어요? 당초설계에?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높았으면 그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에 그 쪽하고 연결 안 될 걸 뻔히 지금 알기도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당초 구배를 맞춰서 일단 철거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해서 그 건물을 사야지만 그 진․출입이 원활하겠다 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동네 분들이랑 상당히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갖고 그걸 매입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를 좀 세밀하게 주변여건을 봐서 잘 했으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노춘복위원

지금처럼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필요성도 없고 그런 예산을 낭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교량들 보면 보기보다 이게 가운데가 또 예상외로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장․단점도 있겠지만 겨울 같은 때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높은 것은 좋지만 이 도로보다 약간만 좀 높게 한다던가 해 가지고 과도하게 높아서 가는 방향에서 저쪽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과다하게 높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비산교 같은 경우도 너무 가운데가 높아서 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 보기 좋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다리에 관련된 공사를 할 때 좀 너무 높게 설계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이 사실상 기존의 도시가 기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하천법이 바뀌면서 통수단면 여유고가 1m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교량 가운데가 높아지는 원인이 통수위 여유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고를 맞추려다 보니까 양쪽의 지대는 낮고 통수단면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배를 줘서 하는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설교량에 대해서 통수단면 여유고 확보가 안 되면 관리청에서 가설공작물설치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상으로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 117쪽의 영구임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과 영구임대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불량지구를 도정법에 의해서 이제 일정 불량지구를 개선하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서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기존에 영구임대아파트, 그 아파트 안에 시설물에 대한 불량이라든가 노화된 것을 개선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불량지구개선사업은 별개의 그런 기존의 사업,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영구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은 안양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끝난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릴까요?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질의한 게 그게 아니고요. 그거 당연히 4억 4,000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이건 이제 시설비인데 지금 부흥 관악 주공아파트에 부속되는 있는 관악사회복지관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것이 그 관리와 소유권 주체가 어디예요? 거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소유권 주체는 현재 주택공사로 되어 있죠.

이상인위원

주택공사.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택공사 되어 있는데 복지관을 안양시에다가.

이상인위원

기부채납한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장기영구, 준영구 임대를, 무상임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주공에서 안양시에 말하자면 사회복지관을 만들어 주는데까지는 한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된 셈이죠.

이상인위원

운영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근데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예산이 지원 그 시설계 개․보수 공사를 아파트에 부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하시겠다 이런 것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게 질의인데, 아파트 내부도 이게 가능한 시설지원이 미들인지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지금 우선 나와있는 4억 4,000만원 가지고 급한 사회복지관만 먼저 하고 이외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처음에 이 사업추진 배경이 이제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영구임대아파트가 사실 아파트시설이 영세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부대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걸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에 내부 다른 시설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지원 들어온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에서 예산 줄 때는 국․도비 2억 2,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현재 저희 부흥 관악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을 그 시설의 노후화 된 내부수리라든가 외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려보낸 거거든요 다른 시설을.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게 아파트지원비가 아니라 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지. 말이 안 되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복지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 안에 부대시설이 다른 것도 있죠,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이상인위원

향후 정책을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사업관련 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기용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 10억 5,550만원과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원을 증액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성공사비 내역과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2003년도 실시설계와 2004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려 하였으나 2004년 금년 6월 주차장법 및 소방법 개정에 따라 CCTV 지하건축구조변경, 자동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 설치의무화된 설비를 추가로 설계하여 반 영한 결과 총 공사비가 증액되어 부족분 15억 5,5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으며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또한 주차장법 및 소방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설비를 설계에 반영 결과 총 공사비가 증액되어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행정감사 때도 사실 많이 질책도 했는데요, 공사지연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19억 2,4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12억 800만원이 됐습니다.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같은 경우에. 또 안양5동 냉천놀이터는 15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게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추경으로만 다 세우면 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안양5동 같은 경우는 배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상담실이 신축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김기용위원

이걸 예측을 처음에 못 했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가 최근에 설계변경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추경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추경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6월 달에 주차장법이 바뀌었잖아요? 소방법하고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더라고요.

김기용위원

그게 벌써 2003년도 예산이면 2003년도에 착공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공사지연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을, 착공을 먼저 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3동이나 5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늘 아마.

김기용위원

놀이터에 있는 조경시설만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계획대로는 다 추진되는 거죠? 믿어도 되겠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27일날 입찰합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31쪽입니다. 권역별주차장조성 감리비 4억 7,500만원 증액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감리용역비는 개나리, 냉천, 해동놀이터, 해동놀이터는 관양1동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통합, 책임감리비로서 금년 12월에 개나리, 냉천놀이터 주차장조성공사는 발주하고 해동놀이터는 실시설계 공정이 한 90% 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축허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감리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공사착공단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까지 철저한 시공, 안전, 품질관리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통합책임감리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6월 주차장법 및 소방법이 개정되어 강화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 결과 공사비가 증액되어 총 공사비 대비 감리용역비를 산출한 바 4억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감리용역은 지하주차장 건설특성상 건축, 토목, 설비, 조경,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다양한 기술,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장여건이 주택밀집지역과 가스, 상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 등이 상존하는 구역에서 지하를 굴착하는데 따른 시설물의 안전확보와 완벽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만큼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완벽한 시설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제 1회추경에 9,2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4억 7,5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만 얘기해 줘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책임감리비는 금액의 5.72%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건 세운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1회추경에 안 올라오고 2회추경에 갑자기 증액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0페이지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교육기관보조금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학교신축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GB관리계획의 승인이 당초 학교건축에 대해서만 승인되어 추가로 운동장지하 1,000평에 대한 설계변경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신청은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건교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하나 이 경우는 5년마다 실시되며 예외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비산중학교의 경우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신청기간이 짧고 금년 7월 26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예산삭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지하에 50면 주차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건너편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시 109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은 해소되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비가 교육기관보조금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서는「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 제2조는 보조사업범위입니다.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중 제6항에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보고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시․군․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그리고「안양시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본 위원이 사실은「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제정 당시에 대상사업보조범위에서 한 7호까지 대상사업이 나와 있고 마지막 항에 아마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를 넣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교육관련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실제 이 주차장이 학교에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학교교육상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시민들이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주차장사업의 예산이 교육경비보조액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몇 십 억씩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교육경비를 어마하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계는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잡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지원을 수십억 정도, 실제 교육기관보조하고는 관계없이 주차장 만드는 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교육기관 보조금액도 실제 그렇게 되면 실제지원하고 관계없는 통계치가 잡히고요.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업목적과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야만 우리 안양시의 각종 통계에 제대로 된, 값어치있는 통계가 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통계치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조례 입법취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약간은 조금 폭을 워낙 넓게 해석한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비 30억을 이거 지금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이나 3동, 박달2동 이 주차장조성 부족분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편성한 것입니다. 감액을 해서 그 예산으로 냉천하고 개나리 등등 예산이 선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렇게 넣은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비 이게 없었으면 이 부족분을 뭘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입장이고 공사도 약간 지연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산중학교를 감액을 하면 예산이 맞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액해서 금년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비산중학교 주차장조성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백지화가 된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왜냐 하면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에 109면을 주차장을 하거든요. 건교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기용위원

백지화가 됐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이상인, 원종국,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 6월 1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제정이 늦어진 사유 또 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시 누락된 사유 또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경기도조례 제정 후 도에서 조례표준안을 2004년 9월 22일 시장․군수회의 시 시․군에 시달됐으며 2004년 10월 4일 각 부서에 조례제정의견조회를 거쳐 2004년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2004년 12월 6일 조례안을 결정하여 2004년 12월 9일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22일 의회에 의안상정 한 것입니다. 조례정비특위 시 누락된 사유는 2004년 10월 1일 정비대상조례를 기획예산과 법무계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제정이므로 정비대상이 아니며 절차대로 개정하도록 하여 지난번 정비대상조례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치 평균연액인 1,223억 3,200만원이 1,000분의 8인 9억 7,864만 1,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1,000분의 2인 2억 2,466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적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시행으로 두 가지 기금을 일원화하여 두 기금의 적립금액과 동일하게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인 12억 2,330만 1,000원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이 늦어지게 된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안양시조례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행정이 능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영상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실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과 임차비용 융자한도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 3,000만원 이하로 된 사유와 재난관리기금의 잔고는 얼마인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에 임대주택 이주 시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40조 내지 42조 규정에 의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대비용 융자한도액 소요금액에 대하여 70%이하와 3,000만원 이하로 지정한 것은 시․도에서 공히 모두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시․군의 융자한도와 금액을 공통으로 정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잔고는 중소기업은행에 총 8개 계좌에 예탁원금 49억 9,400만원과 이자 1억 4,400만원, 도합 총 51억 3,800만원이 적립되어 2005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2003년도, 2004년도 사용실적과 기금운용위원회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용실적은 2003년도에 재해사전예방차원에서 안양9동 벧엘빌라 옹벽보강공사에 1,338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04년도에 재해사전예방차원에서 상록연립 석축보수공사를 1,133만 2,000원으로 시행하였으며 또 재해피해주택 복구지원비로 안양6동 주택반파 복구지원비로 105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현황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건설사업소장, 위원은 회계과장, 세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녹지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 간사는 재난재해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류가 되면 예산을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여기에서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재문위원

아니,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게 급선무가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급한 사항인데 이걸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을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 놓고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 같으면 그 때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을 시켰더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조례특위에, 조례특위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걸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한 부분들인데 해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관성이 없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하여튼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도 같이 상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건데 2003년도, 2004년도에 기금운영을 썼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기금 썼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서 쓴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회의록이 혹시 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심의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심의받은 회의록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기금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어서 곁들여서 잠깐 질의를 드린다면 앞으로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듯이 기금심의위원들이 역시 부시장, 건설사업소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녹지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 재난재해팀장 이렇게 또 구성이 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될 겁니다. 그 사항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기존에 기금운영위원들이 그대로 갈 거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자전거전용도로예산 5억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총 96.55㎞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96.55㎞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전거도로의 종류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은 안양천에 8.547㎞, 학의천에 4.5㎞, 관양로 부림마을 앞에 0.441㎞ 등 13.488㎞입니다. 본 예산은 자전거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도 사용이 가능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에도 자전거전용도로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로 했는데 고시는 안 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는 게 전용도로 아니야? 내가 그걸 자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그 개념이 그렇게 한다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손배소송을 당하면 누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저번에 자꾸 질의한 인덕원의 부림마을에서부터 인덕원사거리까지가 그 정도가 자전거전용도로가 돼야 되지. 그런데 학의천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칭하면 우리 도로과장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를, 고시가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현재 같이 사용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당사자 다친 사람들 가해자, 피해자가 와서 이 과장한테 질문하면 여기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문제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주지를 해 주셔야지. 특별교부세는 뭐 이 세 가지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차량겸용도로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삭제사유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 1,000만원과 도비 5,5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시비를 5,5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삭감이 됨에 따라 시비도 삭감을 하게 된 사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사방사업비가 일부 감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와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방사업은 강우나 눈 등으로 약화된 흙이나 암석이 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폐지나 계곡 등에 돌망태, 사방댐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재해예방 및 피해지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안양9동에 병목안 수리산 공공부대 정문 입구에서 약 300m 상부의 계곡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치하였으며 물저장량은 약 800톤을 담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이고 시비는 9%입니다. 감액사유는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입찰한 결과 낙찰가에 잔액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부담금 감소분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사방사업하고 사방댐하고 뭐가 틀립니까? 산지사방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사방사업은 돌을 쌓는 것이고 돌망태나 이런 것을 쌓는 것이고 다음에 사방댐은 보막이처럼 옹벽 같은 것을 쌓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산지사방이라는 것은 돌망태 같은 것 하는 게 산지사방이라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사방댐은 그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산지사방?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산지사방은 돌망태를 쌓는 것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용어상 그냥 사방댐이라고 하면 석축이 아니고 옹벽을 쌓아서 물을 약간 가두는 것이고. 나가도 되는데 그것을 구멍을 안 뚫어놓으면 물이 고여 있게 되죠.

김기용위원

공구리를 쳐서 한 것이 사방댐이고 돌망태로 한 것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냥 산지사방.

김기용위원

이런 용어를 본 위원이 처음 듣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권혁록, 권오쇠, 원종국위원님께서 예산서 196페이지에 자유공원축구장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착공은 하였는지 또는 국제규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유공원 내 축구장은 우천 시에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으나 공원내의 축구장 3개소 중에서 가장 큰 축구장으로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각종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경기도민체전 시에는 비가 온 후에 배수가 불량해서 여자축구대회가 지연되는 등 진행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또한 있었으나 예산형편상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4년 6월 17일자로 전액 국비인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돼서 바닥면 속에 유공관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배수체계를 개선하며 축구골대 뒤편에 함석으로 된 휀스를 교체하고 300석 규모의 야외스텐드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겨울이 지나고 바로 내년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축구장의 규격은 일반경기장의 길이는 90~110m, 폭이 45~75m이고 국제경기장은 길이가 100m~120m, 폭이 64~90m입니다. 현재 자유공원내의 축구장 규격은 길이가 90m, 폭이 60m였으나 금번 정비공사 시 길이를 93m, 폭을 71m로 조정해서 국제경기는 불가능하지만 국내경기 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경기가 가능하도록 하자면 10m의 폭을 확장 훼손하여야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라인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이용토록 하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 축구장이 언제 공사를 착공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착공 안 했죠.
혁록

권혁록위원

일절 안 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설계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노후배수관이라는 게 뭐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노후배수관 속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그걸 설계에 넣어서 할 거라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9억에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3억.
혁록

권혁록위원

기정예산액이 39억 3,900만원에서 3억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에요. 그냥 3억을 심재철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3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3억 그걸로 할 겁니다. 앞으로.
해동

곽해동위원장

많이 따오셨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기존예산액이 얼마냐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기존 예산액 아무 것도 없어요.

권오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없어요. 없어. 없죠. 자유공원축구장 예산 없죠. 없어요.

권오쇠위원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내가 예산서를 못 보는 사람인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거 다른 사업 다 있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총괄이죠. 총괄. 이 사업은 새로 된 것이고 이건 2004년도 총예산 다른 사업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당신만 아는 예산서지, 누가 아는 예산서냐고요. 내가 물은 것은.

권오쇠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기정에 39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액돼서 42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3억 이것만. 이건 예산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기존 축구장이 언제 만들었었느냐고요. 39억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기존 예산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목에 있는 다른.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우리 녹지과 예산 전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이래서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예산서. 우리 박국장 어때요? 내 말씀이 틀렸습니까? 건설사업소지, 아니,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부기가 전체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건 녹지과 전체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9억이라는 거죠. 전체 아주 뭐든지 다 시설물 설치 이런 것 다 해서. 그리고 이건 시설비자유공원축구장 정비는 특별교부세로 새로 내려온 것이죠.

권오쇠위원

새로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부기상으로 봤을 때 같이 뭉퉁거려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보지, 여기에 부대시설비도 들어가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 부기상으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자유공원내 축구장을 언제 만들었었느냐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뭘 언제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만들었던 것 인수받은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인수받았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처음에 ’92년도에 받은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92년도에 받았을 때 그 동안에 장마가 수없이 왔다갔다 했을 때 노후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노후관이 아니라 그 배수시설을 약간 설치를 했는데 그 전에 벌써 몇 년 전에, 그런데 유공관이 망가지고 하니까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는 도중에 특별교부세를 3억을 가져왔어요. 3억이 내려왔다고요. 국비가. 그래서 그 자유공원을 거기에 특별히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 거기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관람석이나 또 그게 제일 급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유공관 묻고 하려고.
혁록

권혁록위원

돈 쓸 때가 없어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다시 파헤친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돈 쓸 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걸 쓸데가 없다고 합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국회에서 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내려왔다고 거기에 하라는데.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 과장님 말씀 이상하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구예요? 국회의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심재철의원님 그 쪽에서.
해동

곽해동위원장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축구장을 자유공원내 축구장인데 그 동호인들이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안 돼서 질퍽질퍽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죠. 보수해달라, 그런데 시비로 보수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배수시설 축구장의 배수가 안 되는데 그걸 신설하고 그 배수시설 하고 남으니까 나머지는 뭘 할까 하다가 그 주변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주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양반 국회의원은 아무 쓸데없는 돈을 막 갖다가 남아돌아서 좌석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냈단 말입니까? 과장 답변도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내려보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특별교부세 3억 줄 테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나중에 했죠.

권오쇠위원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축구동호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민원을 넣었겠지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그걸 못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 심의원님한테 건의를 했겠죠.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나온 거야. 그건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사항을 봤을 때 39억이 기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썼겠지 뭐 시설비나 부대비에 썼겠죠, 거기에다가 이것을 포함해서 42억으로 되니까 같은 사업으로 봤다 이런 얘기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건 예산계에서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체가 42억이 되는 것은 저희 녹지과 총예산이에요.

권오쇠위원

총예산은 아는데 애당초에 설명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얘기지만 같은 사업으로 봤을 때 추경에 모자라서 또 넣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교부세 3억이 딱 나와있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런데 아직 사업이 실시설계중이라면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특별교부세 명목이 뭡니까? 명목이 뭘로 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자유공원 축구장정비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하수.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축구장정비하면 거기에 하수도 해도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일절 하면 되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하수도라고 보긴 어렵고 배수시설이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배수시설 하다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좌석도 만든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그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관람석 설치하는데 많이 듭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동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서 19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전출금 5억 677만원이 감액되어 203쪽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예산편성체계가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를 거쳐 우리 시 일반회계로 기타양여금과 함께 교부됨으로써 일반회계세입으로 계상한 후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편성 한 사유는 지방양여금 세입재원부족으로 경기도 각 시․군 공히 27.1% 감액지원에 따른 세입결손분을 반영,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209쪽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중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보수공사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20억원 중에서 도비보조사업비 8억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본 시설이 설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입펌프 8대 중 2대만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6대 유입펌프에 대해서도 사업비 3억원을 추가확보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페라날개가 부식이 많이 되고 마모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대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안양1, 4동 벽산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이 10억원인데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총 18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1, 4동 벽산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하수도구경 450mm부터 구경 1,000mm까지 연장은 약 583m를 정비했습니다. 공사입찰잔액 7,800만원과 공사시행 중에 하수박스 24m가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상태가, 정밀검사 해 본 결과 상태가 다소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시설 H파일 물량 88m도 감량했고 아스콘 348톤을 줄여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김금동 하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5억 677만원이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안양1, 4동 벽산로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복내천 등 12개소 이 금액이 5억 677만원이거든요. 이 사업비 잔액이 특별회계로 전출된 겁니까? 지금?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이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재문위원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일반회계로 계상을 감액돼서 정리를 해서 세출예산으로 다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이 금액이 사실은 넘어간 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김금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25m가 양호해서 물량이 감소된 거네? 그렇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관거공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전 하수관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거나 하지 않아요? CCTV나 이런 것으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음에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개략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권오쇠위원

대략?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개략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수에 곱하기 공사비를 추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m가 정밀설계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본 바 다소 양호해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H파일을 박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박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뺐고 그걸로 인한 아스콘 물량이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 약 7,800만원이 줄어들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게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시공하기 전에 그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25m가 양호해서 3억 1,000만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감소된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연말에 가서 마무리추경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 잘.

권오쇠위원

김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 내가 알지. 이 예산을 전년도에 다른, 하수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봤을 때 김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노후관교체를 할 때 연도라든지 아니면 관 상태라든지 이렇게 사전점검을 해서 이 구간은 지금 상태가 아주 불량하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라든가 사전 분명히 무슨 시공 전에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과다하게 세워서 나중에 이게 마무리추경에 이런 사항이 되어 버린단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권오쇠위원

감액된 건 좋아요, 그런데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6억 9,000만 쓰고 나머지 3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

권오쇠위원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공사요 아까 유입펌프 인페라 날개 교체를 하신다고 했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2005년도 본예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유입펌프 구동용 전동기 절연교체 해서 2,45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유입펌프 유지보수비가 7,6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서 과장님 확인 해 보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합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김기용위원

아니, 이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행감 때 현장확인도 사실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요 이상해서 그래. 유입펌프가 총 6대인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8대입니다.

김기용위원

8대에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대를 하고요.

김기용위원

인페라날개를 6대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석수동은 어떻게?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는 시설이 오래되지 않아서 안 합니다.

김기용위원

뭘 안 해요? 여기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석수 유입펌프 유지보수비가 7,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건 2005년도.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쪽에서 지금 과장님은 그 쪽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어차피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보수하는 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보수 시에서 직접 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올해부터 직접 합니다.

김기용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유입펌프 구동용 전동기 절연교체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인페라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모터에 딸려 있는 건데.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무조건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갔다온 담당공무원의 얘기도 듣고 또 사진도 보고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8대 중에서 6대를 지금 교체하는 게 본 위원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예산 세워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먼저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확인 좀 해보세요. 뭘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현장을 우리가 또 가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온 보수할 부분을.

김기용위원

8대 중에서 이거 동시에 몇 대 돌립니까? 유입펌프 몇 개나 가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스페어가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스페어 1대 있을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8대 중에서 7개 가 도는 거예요? 7대가 돌고 1대가 스페어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하여튼 이거 좀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예산만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확인해 보셔야지.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확인 안 되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중에 바로 끝나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에 대한 부분을.

김기용위원

하여튼 오늘은 이거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게 좀 답변이 미진하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91년도에 설치돼서 상당히 노후화돼서 하다보니까 나머지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이의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위원님, 권오쇠위원님, 노춘복위원님 3인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소위원장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장 이재문위원입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조성과 노후불량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인 이 지역은 국도1호선과 철도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서측은 10층 높이의 LG빌리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에는 연현초등학교와 인근의 석수역, 관악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주택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성확보, 수선, 유지관리비 절감, 토지효용증대,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충족과 주거환경개선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지정과 계획수립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 지역 주변 교통여건이 국도1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진입로 등 도로가 인접하므로 소음, 대기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철도와 인접한 주민에게 각종 피해발생이 잦은 것으로 예상되어 방음시설설치 등 적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접부지와 합리적인 정비구역지정은 물론 원활한 차량진․출입로를 위하여 가․감속차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중인 아파트 진․출입구가 학교 앞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확보가 요구되므로 철로변 도로를 이용하여 주진․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의 아파트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민원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인근 주변환경에 대한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차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서에대한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