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도로굴착기금이 맡겨지면 그것을 기금으로서 양천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예산편성 된 다음에 시에 반납된 것은 반납된 대로 구청에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의회에 당연히 승인받고 결과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제7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않는 이유가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