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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26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9

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6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가장 연장위원이신, 박명수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대행위원장 자리 이동

명수

박명수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박명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최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수

박명수대행위원장

최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최종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종현」위원장 자리 이동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 많은데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의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박명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박명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활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 들어오시라고 말씀 하십시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계과장께서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무재표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677억 3,233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016억 4,612만 6,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60억 8,620만 6,000원입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660억 8,620만 6,000원 중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301억 8,849만 7,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4억 4,122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4억 5,648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액 3,287억 3,756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7억 8,389만 3,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585억 2,146만 2,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778억 8,10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 3,677억 3,233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억 4,870만 1,000원, 결산처분액은 17억 549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4,3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액 3,287억 3,756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7억 8,389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85억 2,146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016억 4,612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1억 8,84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6억 8,683만 9,000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660억 8,620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10억 35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8,26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043억 4,804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33억 4,447만 8,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10억 357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49억 1,06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77억 8,692만 1,000원, 사고이월은 20억 4,101만 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0억 8,271만 2,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2,23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7,059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33억 8,428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3억 164만 8,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50억 8,263만 6,000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7,784만 6,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1억 3,637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0억 316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은 1억 3,831만 5,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1,890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억 8,5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4건의 36억 4,518만 원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6건의 4억 7,92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28건의 31억 6,59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1건의 4,0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6예산·재무회계통합결산서 48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개 사업의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8,602만 5,000원, 지출액은 2,093만 5,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 5,640만 원이며, 불용액은 868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6예산·재무회계통합결산서 49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 총액은 40억 9,123만 3,000원으로 2015년도 32억 7,917만 1,000원보다 8억 1,20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35억 404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4억 4,039만 4,000원, 기금 1억 4,679만 6,000원입니다. 2016년도말 채무 총액은 483억 2,960만 원으로 2015년도 535억 6,800만 원보다 52억 3,8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2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 2,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은 8개 사업의 80억 3,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8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4억 2,46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329만 6,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1,138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 - 8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39억 4,463만 8,000원이고, 지출액 31억 9,908만 2,000원, 이월액은 7억 4,555만 6,000원입니다. 세 번째,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 7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18억 2,02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3,440만 9,000원, 이월액 3억 8,582만 9,000원입니다. 네 번째, 군부대 이전사업 - 8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27억 4,45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369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3,063만 7,000원으로, 잔액은 23만 7,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 마을 희망가꾸기) - 1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1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36만 6,000원, 이월액은 6,763만 4,000원입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 2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10억 6,03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660만 9,000원, 이월액은 8,375만 3,000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5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12억 1,876만 8,000원, 지출액은 7억 6,565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5,311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동명4지구) - 3차년도 당해 예산현액은 17억 8,56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945만 9,000원, 이월액은 6억 1,6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0건의 301억 8,849만 6,000원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93건의 249억 1,06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시군 보훈회관 기능강화 등 64건의 177억 8,692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13건의 20억 4,101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6건의 50억 8,271만 2,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대포항특별회계)는 3건의 3억 4,215만 2,000원을 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은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2건의 3,853만 7,000원, 사고이월은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1건의 3억 3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4건의 49억 3,569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 운영경비 등 4건의 16억 4,88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3건의 1억 3,098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 운영경비 등 3건의 4억 2,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의 25억 6,856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하수관거정비사업 1건의 1억 3,831만 5,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청초호유원지분양사업 1건의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총액은 221억 2,234만 8,000원이며, 2015년도 203억 5,807만 9,000원보다 17억 6,42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관리현재액은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은 61억 2,337만 7,000원, 애향장학기금은 19억 3,157만 4,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억 3,949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15억 6,715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은 20억 9,954만 4,000원이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6,1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6,084억 9,005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말 6,084억 2,250만 3,000원보다 6,75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417억 5,847만 3,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667억 3,158만 2,000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5,228억 8,973만 8,000원, 건물이 856억 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2억 9,640만 5,000원으로 2015년도말 58억 7,463만 5,000원보다 4억 2,17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취득이 4억 8,335만 9,000원이며, 매각 등이 6,1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복식부기 재무회계(재무제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로 2016년 총자산은 1조 8,675억 5,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87억 7,200만 원이며, 순자산은 1조 8,087억 8,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으로는 총수익 2,720억 7,900만 원 대비 2,721억 8,100만 원을 총비용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에 있는 재무보고서 5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년도부터 처음 첨부되는 항목으로 우리 시는 전체 정책사업목표 69개 지표의 지표수는 158개입니다. 이 중 성과를 초과달성한 건수는 10건, 달성은 67건, 미달성은 5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과별 성과보고서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 7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과제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시의회의 결산승인 시에 결산에 대한 착오, 오류사항이 나타나면 정정처리할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각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등을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없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속초시결산검사의 대표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 위원을 믿고, 저희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더 저희가 깊게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검사라는 게 법적인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한번 스크린 해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다소 이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지금 의견서에 35페이지에 채무현황 개선 노력에 대해서 그 ‘15년도, ’16년도의 편차라던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지금 자세한 자료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행정감사 때에 자료 좀 갖고 와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웃음

강영희위원

아주 그냥 의례적으로 통과될 걸 믿고, 그냥 준비 없이 오셨네요

웃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준비 안 해가지고 .

웃음

강영희위원

그럼 결산위원장님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몇 페이지이죠?

강영희위원

저기 35페이지에, (보고서를 보여주면서)이것 보셔야 돼요. 이 책, 이 책 보셔야 돼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강영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에 하지 마시고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강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끝난 이후에 바로 자료 첨부하셔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어, 저기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앞으로 저기 결산검사라는 건 예산승인안에 대한 그것이 정말 적법하고 올바르게 집행됐느냐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사항이 나온 것은 각 부서의 이것을 통보를 해서 이러한 것이 재차적인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오면서 한 3년도치 결산검사의견서를 거의 봤어요. 그런데 매년 같은 내용이 그냥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건 이건 그냥 통과 의례한 것을 거쳐가지를 않느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면 행정이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가지고, 또 다시 개선이 되는 이런 것이 피드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해당부서에 뿌렸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라도 체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뿌리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잘 되는지를 순기적으로 한 번씩 검토해 보시는 것도 회계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의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 김푸름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