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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4회 제4본회의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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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자료가 없어도 내용은 알잖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해했고. 그러면 더 한가지 심하게 얘기할까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동 법이나 시행령에 회화가 들어 있습니다. 회화가 들었는데, 저희 조례는 그 회화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회화가 삭제가 되는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사실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 밥먹고 맨날 공부만 하고 의회에 매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직이다 보니까 전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거 하나도 면밀하게 검토 못하는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저희 조례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회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화가 조례에서 삭제된다는 얘기인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본래 법에는 있습니다.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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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