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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4회 제4본회의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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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때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불참해서 한 내용인데 전문위원하고 담당과장하고 확인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 국장한테 꼭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양천구건축조례가 97년 1월 16일날 규칙 제362호로 전문 개정했는데 사실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개정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이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개정할 당시에 소관국장이나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검토도 없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오는 가제에도 이런 내용이 없이 규칙으로 계속 우리 의원들이나 각 동사무소, 구청에 있는 모든 법제 서류에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칙과 조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했었고 제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내용이 거론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다 법제계에서 그것을 하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들은 당연히 이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만약에 전문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안 했다면 속된 말로 가부시끼 망신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구청에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양천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2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구청장, 부구청장, 당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은 반드시 그걸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사인을 해야만이 제도적으로 의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위원이었던 구청장이나 나머지 국장들은 눈감고 사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혀 이상을 발견하지 않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전문위원까지도 도 그걸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뭡니까? 공동으로 망신당할 일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개정된 조례안도 미비한 사항들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반드시 하고, 또 소관과장이나 국장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조례도 지금 왔다가 철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조례심사위원회가 전혀 유명무실한 그런 심사위원회라면 둘 필요도 없고 그 분들은 그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