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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24회 제3본회의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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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개회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24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사실상 금년도 회의는 금일 제3차 본회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말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제공과 더불어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04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 등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비산3동 출신 권용준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본 의원 지역구에 신설되는 비산중학교 건립에 따른 지역내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비산중학교 운동장에 주차대수 100면의 지하주차장을 추진하여 금년 예산에 30억 확보하였음을 지난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의정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30억 운동장 지하주차장 위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진행이 시의 늑장행정으로 건립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밤새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 신설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가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안양시는 2003년 2월까지는 경기도에 신청접수와 2004년 3월까지는 승인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2004년 1월 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지휘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추가수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이 주차장 문제해결에 매우 효율적인 시책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시기를 놓쳐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시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시기를 놓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의원인 본 의원에게조차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협의 또한 한 마디의 의논 없이 사업취소와 예산삭감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비산3동 주민과 본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산중학교 신설시 학교내 주차시설은 교직원을 위한 60대 정도의 주차장만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주차공간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및 내방객들의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학교신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비산1동 샘모루초등학교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사고 있는데 향후 비산중학교에도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산중학교 바로 옆에는 안양시가 78억 3,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의 주차문제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지역현실을 비춰볼 때 지역주민들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키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 집행부의 사업시행에 해당지역 의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 및 사전조율을 통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예측 가능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준의원과 같은 별안간에 어제 예결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의원 모두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의원과 우선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 주셔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서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124회(정례회)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동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통․반의 설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만안구는 현행 356개통 2,109개반에서 358개통 2,124개반으로 조정하여 2개통 15개반으로 증가하였으며, 동안구는 현행 423개통 2,700개반에서 430개통 2,746개반으로 조정하여 7개통 46개반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788개통 4,870개반으로 조정되어 9개통 61개반이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증가지역부터 보고 드리면,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만안구는 안양1동이 2개통 19개반, 석수1동 1개통 7개반으로 증가하였고 동안구는 달안동이 1개통 7개반, 부림동이 3개통 21개반, 평촌동이 2개통 18개 반, 호계2동이 1개통 8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소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의 철거로 인한 멸실과 과소반의 합반으로 만안구는 안양1동이 1개 반, 안양5동이 1개통 9개반, 안양8동이 1개 반으로 줄어들었고, 동안구는 평촌동이 1개반, 호계2동이 4개반, 부림동이 1개반, 호계2동이 5개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반 조정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아파트의 입주와 기존주택의 멸실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의원입니다. 먼저「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에 사전대비 및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점차 기금규모의 확대로 가용자원의 사용지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최근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기금적립에 따른 실익방안도 아울러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심사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기금용도를 구체화, 명확화하여 집행상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금 사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지원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부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의 개념이 자연재해, 인적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단순한 화재,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경미한 인적, 물적피해까지도 재난에 포함되고 있어 향후 기금사용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용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투자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예산 낭비성사업에 투자될 우려가 있어 기금적립의 투명한 지출로 긴급수요 발생시 재원부족이 없도록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사업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석수2동 동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 불량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성확보, 수선유지관리비 절감, 토지 효용증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 불량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노후화 된 주택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 주변 교통여건이 국도1호선과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등 도로가 인접함으로 소음, 대기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철도와 인접한 주민에게 각종 피해발생이 잦은 것으로 예상되어 방음시설설치 등 적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접부지와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과 원활한 차량 진출입로를 위하여 가감속차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요구되므로 철로변 도로를 이용하여 주진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의할 것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 아파트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 민원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 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과 의견서를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두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본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변규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40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조정과 필수경비를 마무리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200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였다가 계획변경 또는 사업 취소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타 기관에 지원하는 이전경비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인 만큼 많은 시민이 양질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부담지시로 시비를 편성하는 사업은 내시되는 단계에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 보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발주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현가능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만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부시장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의중 2005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 그리고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의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명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금번 회기 제124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됨에 따라 금년도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04년 갑신년도 어느덧 역사의 시간 속으로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특히 올해는 사상초유의 이슈가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사상최대의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그리고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과 90여만 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서민들의 삶은 더욱 버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라크전의 파병과 수도권이전 위헌결정을 둘러싼 보혁갈등이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게 마련입니다. 지난 아픔과 해묵은 갈등은 과거의 웅덩이에 묻어버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해에는 갈등이 아닌 화합이, 비난보다는 서로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1년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