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혹시 교통지도과에도 보면 물론 교통지도과에는 운전자과태료, 운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이렇게 해 가지고 세수난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편료가 과연 이거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나보다 했는데, 교통지도과에도 역시 1,500만원이 우편료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걸 조금 융통성 있게 어떻게 채무이행자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해 가지고 우편료만, 여기 두 과에서만 우편료가 약4,200만원, 4,300만원돈이 거의 되는데 이걸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이 이렇게 꼭 우편료가 많이 들어야만 되는 것인지.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만 한 5,700만원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여쭤보면 5,700받기 위해서 1,500만원어치의 우편료가 들어간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사람을 직접 사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낮시간에는 사람을 사서해도 가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야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로 여성분을 우편송달 이런 비슷하게 역할을 여성분들로 하여금 과징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여성분이 가서 "이러이러한 채무관계가 있으니 이행을 해 주십시오. 이래서 왔습니다." 할 때 주인 입장에서 차마 그냥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다소라도 자기의 어떤 채무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편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여쭤 봅니다. 이것 조금 깊이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