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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4회 제5본회의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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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조례도 없고 예산편성을 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꼭 줘야 합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줄려면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놔야지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지금 7년이 넘도록 이런 조례 하나 제대로 정비를 안했어요. 물론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고 타과도 공히 마찬가진데 그러면서 위원들보고 예산 세워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동안 위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짚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관련된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전혀 근거도 없는데 수당을 준다면 일종의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알았구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수당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