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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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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허완 구청장님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권성 사업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께서 말해주신 상업은행 구금고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월4동에서 서무주임이 신월2동에 있는 축협을 올려고 하면 거리상으로 100m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걸어서 와서 일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행정용 차량을 타고 기사와 같이 신정4동에 와서 단돈 몇 천원만 지불할려고 해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않겠다는 겁니까? 마치 윌 허청장께서 상업은행의 무슨 간부나 되십니까? 당장에 해결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오면 그냥 옵니까? 기름 때요. 달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않겠다는 의도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의구심이 갑니다. 조석하게 종전대로 기존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민체육센터 계약문제입니다.

박인용 국장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인용한 걸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계획서의 제3조, 「계약기간은 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년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후의 수탁자 선정은 최초 수탁자선정 기준에 준하여 공개모집한다」이렇게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물론 그동안 운영업체의 어떤 실력이나 운영능력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해서 그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탁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런 모든 집행사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2월말까지이고 또 수탁자는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60일전에 구청에다 반납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수탁자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따르는 반대적인 행정처리를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지금 이미 수탁자 결정을 위한 입찰공고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존업체가 되든 타 업체가 되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두가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